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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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71.7억원
- 개찰
- 10/16(금) 16:00 · D-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서남부지구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를 기술지도하는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확인·검측(검측체크리스트 운영)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품질시험 지도·확인)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승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도)
-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 검토·조치 및 기성·준공검사 지원
- 준공도면·공사기록 등 성과품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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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6 09:00~16:00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한다.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지역 이름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문서 분석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근 3년간 준공·수행 중 실적), 용역수행성과 2점(최근 5년간).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 단지조성·단지개발분야 100%, 그 외 토목분야 60%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단지조성·단지개발분야 100%, 그 외 토목분야 60% 인정. 공동도급은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수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 이상 포함해 지분율에 따라 참여(±10% 조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 이상을 포함해 지분율에 따라 참여. 구성원별 자격을 각각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설계 단계 업무는 없음.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최종점수 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찰 예정시기는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통과선 · 87.5점 이상 최종점수 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최종점수 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
가격
- 추정가격
- 7,167,450,000원
- 배정예산
- 7,884,195,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서남부 도시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서남부 도시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안내서(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4. 과업설명서(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6(금) 16:00 | D-3 |
| 개찰 | 10/16(금) 16:00 | D-3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6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 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남부지구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토목)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토목 엔지니어링(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지장물철거공사 건설사업관리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방음벽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공상세도·시공계획서 검토
- 암반선 판정 지원
-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의견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6 09:00~16:00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한다.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 특급/토목, 분야별 고급/안전·고급/토목, 기술지원 3인)의 등급·해당분야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을 평가(60점).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21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 중 책임 21점(해당분야 경력 11,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면접 6점. 등급 부적격 시 실격.
가. 참여기술인 | 계 | | | [60] | 절대평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 계 | | [21] | 절대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안전, 고급/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구조·토질지질·도로및공항)이 평가대상.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 필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 ‘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업무)정지 7점(최근 1년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 5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별표8 기준),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최근 2년 내, 최대 5점).
- 보는 기간 · 영업(업무)정지 1년 · 부패행위 관련자 2년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는 최근 1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 크기 · 0~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별표 1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 절차는 인·허가 업무(주관: 발주청)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 업무 | | 주관 | | | 요구 | 요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으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지장물철거공사·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하는 일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조성사업 면적 763,497㎡, 지장물철거공사 포함)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L=384m, H=16m)에 대하여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이다.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일의 분량
조성사업 면적(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763,497㎡ · 방음벽 설치 384m · 방음벽 높이 16m
용역비 총 7,884,19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과업범위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용역) 49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용역대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49개월간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 계약·연장 가능·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 착수일로부터 49개월간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 이상 3점 ~ 미제출 0점
| 회 사 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총 6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6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거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6인(책임 1, 분야별 2, 기술지원 3)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계 | | | [60] | |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 6인을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발주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 규정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점 업무중첩도는 감점이 아니라 실격(평가대상 제외) 사유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시공단계 분야별 기술인은 다른 용역 중복 참여 시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상주 중복배치 또는 10건 이상 중복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총 100점 배점.
총 계 | 분야별 평가 [가 ~ 마, 100점], 가점 [0.5점], 감점 [-5점] | | | [100]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점)과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별도 배점 항목(투자실적 7점)이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신규 고용 최대 0.3점, 공사비절감 최대 0.2점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활용 실적 | |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하고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음.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사. 용역범위 : 과업규모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은 시공자와 합동으로 하거나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승인만 함. 측량·지반조사 비용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 현지 여건조사(지반 및 지질상태 등)
2) 지반 및 지질상태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조항 없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제출 필요. 면접(발표) 6점은 상대평가.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4) 면접(발표) | | | 6 | 상대평가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564-000
- 참조번호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5호
- 공고기관
- 대전도시공사
- 수요기관
- 대전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67,450,000원
- 배정예산
- 7,884,19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8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지역 이름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근 3년간 준공·수행 중 실적), 용역수행성과 2점(최근 5년간).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 단지조성·단지개발분야 100%, 그 외 토목분야 60%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단지조성·단지개발분야 100%, 그 외 토목분야 60% 인정. 공동도급은 참여지분율 곱해 합산.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수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 이상 포함해 지분율에 따라 참여(±10% 조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1인 이상을 포함해 지분율에 따라 참여. 구성원별 자격을 각각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업무)정지 7점(최근 1년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 5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별표8 기준),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최근 2년 내, 최대 5점).
- 보는 기간 · 영업(업무)정지 1년 · 부패행위 관련자 2년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는 최근 1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 크기 · 0~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이 용역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등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등급·서약·계획서)와는 무관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확약서(양식2-1, 2-2)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허위기재 책임 확약서이고,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시공 관련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자재 검사 시 규격·성능·품질 확인, 품질시험계획·시험성과표 확인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시공단계 관리 업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차량·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숙소 등은 발주청과 협의해 설치하는 것이고, 시공자의 장비투입계획서는 시공 관련 서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5.19는 시공자가 하도급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용역 자체의 하도급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이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건설신기술·특허는 실적 평가 항목이고, 방음벽(L=384m, H=16m)은 공사 규모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임명한 검사자(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가 하고 발주청이 입회·확인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발주청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허용오차 범위 내 시공, 품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07.08,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름), 설계도서 작성기준(준공도면 수치지도·CAD), 건설기술진흥법령·시방서·관계규정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각종 서식은 위 지침에 따르며, 준공도면은 발주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작성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07. 08) /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공사비 절감은 PQ 평가 가점 항목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을 이 공고가 직접 정한 바가 없다. 품질시험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관리 대상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암반선 확인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착공일로부터 20일 안 제출, 7일 안 승인), 시공상세도(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 공정관리계획서(14일 이내 승인) 등 제출·승인 절차가 있으나 횟수·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구간 발견 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별표 1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 절차는 인·허가 업무(주관: 발주청)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 업무 | | 주관 | | | 요구 | 요구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는 매월 또는 매분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해당 말일 기준, 다음달 7일 이내 제출), 최종보고서(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준공보고서(20일 이내)가 있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며, 공정부진 2개월 연속 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개인별 매일 작성), 검측 CHECK LIST, 공사기록사진·비디오(매몰부분·공사진척), 품질시험대장·시험성과표 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해당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도면(수치지도 또는 CAD파일), 공사기록사진첩·준공사진첩·비디오테이프(VHS),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작성, 비디오테이프(VHS),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 등 저장매체·형식을 정해 적었다.
준공도면은 발주청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CD-ROM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 특급/토목, 분야별 고급/안전·고급/토목, 기술지원 3인)의 등급·해당분야 경력·직무분야 실적·교육훈련을 평가(60점).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21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 중 책임 21점(해당분야 경력 11,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면접 6점. 등급 부적격 시 실격.
가. 참여기술인 | 계 | | | [60] | 절대평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 계 | | [21] | 절대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안전, 고급/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구조·토질지질·도로및공항)이 평가대상.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 필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 ‘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을 현장에 설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며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니다.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된 자를 평가하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전문가 허용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일지에 기록해 발주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요청이나 시공자가 승인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5.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설계서·성과품 무단 복제·복사·외부유출 금지, 과업자료 준공 시 반납, 사무실·문서·장비 보안 실시, 외부 반출 시 발주청 승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내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반출 승인·준공 시 반납, 사무실·문서·장비 보안.
4.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대책 5항의 국가 보안 유해자 대체 요구는 보안 조치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상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으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지장물철거공사·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하는 일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조성사업 면적 763,497㎡, 지장물철거공사 포함)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L=384m, H=16m)에 대하여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이다.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합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조성사업 면적(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763,497㎡ · 방음벽 설치 384m · 방음벽 높이 16m
용역비 총 7,884,19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과업범위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방음벽설치(L=384m, H=16m)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용역) 49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용역대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착수일로부터 49개월간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9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 계약·연장 가능·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 착수일로부터 49개월간
최소 투입 인원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총 6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특급/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고급/안전·고급/토목, 기술지원기술인 3명 고급/토목구조·토질·지질·도로및공항)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토목3)과 기술지원기술인 2인(수자원, 상하수도)은 미평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 6인을 평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지원기술인은 3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이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기재만 있다.
부가 작업
본업(건설사업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로는 착수신고서·업무연락처 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관리대장 작성·관리, 공사안내표지판·각종 표지판 제작설치 검토,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 부지 선정 지원, 측량기준점 보호 및 확인측량, 현지 여건조사, 주요 기자재·지급자재 검수·관리, 품질관리,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시공확인·검측, 암반선 확인, 매몰부분 촬영·기록, 공사 진척 사진촬영·비디오 제작,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안전·환경관리, 사고처리,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조치, 정기·수시 보고, 공정관리, 기성·준공검사, 각종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관리, 준공도면 검토, 공사기록 검토·제출, 인계·인수, 성과품 제출, 하자보수 의견제시 등이 있다.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5.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5.31 성과품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업무지침 이행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는 검증·감리 형태이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이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별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6 09:00~16:00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2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해야 한다.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설명서·평가기준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발주청 요청 시, 시공자가 승인 득한 경우)만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요청 시, 또는 시공자가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대전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대전 유성구 구암동 744번지 일원) 두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 대전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 대전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 대전 유성구 구암동 744번지 일원
현장 여건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 단지조성공사와 구암동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감리(감독권한대행)하는 용역이다. 시공자로 하여금 가설사무소·공사용 도로·작업장·자재야적장·공사용 전력·용수·전화·폐수방류시설 등 가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그 비용이 내역에 들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확인하는 구조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시기 관련 조정·대책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준공검사 시 폐자재·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를 검사하는 항목만 있다.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도시공사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용역비를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용역비는 총 7,884,195,000원(추정공사금액 적용, 추후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내용 변경)으로 제시되고, 대가는 직접인건비는 산출내역서상 단가×실제 투입인원, 제경비·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산출내역서상 비율, 직접경비는 정산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인건비는 실제 투입인원 기준, 직접경비는 정산지급. 다만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 기준으로 추후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관계법령 개정, 업무량 증감에 따른 기술인 수 증감·등급변경, 근무일수 변경, 발주청 사정에 의한 예산 증감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할 수 있다.
이 과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의 조건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변경 할 수 있다.
2.1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규모(조성사업 면적 763,497㎡, 방음벽 L=384m H=16m)와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49개월)은 정해져 있으나,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공이후단계 대가는 추후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예산·방침에 따라 착수일자·투입 기술인수·사업관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사업관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직접인건비는 산출내역서상 단가, 제경비·기술료는 산출내역서상 비율,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3.2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전도시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공고문·과업설명서에 없다. 과업설명서는 설계도서를 착수 후 인수·숙지하는 절차만 정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직접인건비는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지급하고, 직접경비는 정산지급한다. 월간·분기 보고서 제출 등 기간 단위 청구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3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급료)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 투입 기술인수·사업관리기간·최초투입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 기준으로 추후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사정에 따라 투입 기술인수·사업관리기간·최초투입일이 변동될 수 있고, 추정공사금액 기준 용역비가 추후 예정가격 기준으로 변경된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사업관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사업관리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가점 항목 중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항목은 문서에 없다.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을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대체 평가방법은 없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 이상 3점 ~ 미제출 0점
| 회 사 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총 6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6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거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6인(책임 1, 분야별 2, 기술지원 3)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계 | | | [60] | |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 6인을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발주청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 규정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점 업무중첩도는 감점이 아니라 실격(평가대상 제외) 사유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시공단계 분야별 기술인은 다른 용역 중복 참여 시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상주 중복배치 또는 10건 이상 중복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5.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의 확인(긴급 시 유선확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총 100점 배점.
총 계 | 분야별 평가 [가 ~ 마, 100점], 가점 [0.5점], 감점 [-5점] | | | [100]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점)과 가점(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별도 배점 항목(투자실적 7점)이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신규 고용 최대 0.3점, 공사비절감 최대 0.2점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활용 실적 | | | 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하고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설계 단계 업무는 없음.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음.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사. 용역범위 : 과업규모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최종점수 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찰 예정시기는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통과선 · 87.5점 이상 최종점수 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총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용역비 7,884,195,000원은 우리 용역비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현지 여건조사·확인측량은 시공자와 합동으로 하거나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승인만 함. 측량·지반조사 비용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 현지 여건조사(지반 및 지질상태 등)
2) 지반 및 지질상태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조항 없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없음. 업무분담표의 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도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본사 지원반을 운영해 자문하고, 자체인력으로 검토 불가한 전문성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발주청 요구 시 수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준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제출 필요. 면접(발표) 6점은 상대평가.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4) 면접(발표) | | | 6 | 상대평가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해당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다룬다는 내용이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사업내용 |
|---|---|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 - 조성사업 면적 763,497㎡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 - 방음벽설치(L=384m, H=16m) |
2026. 10. 01. 대전도시공사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마. 용 역 비 : 총 7,884,195,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용역범위 : 과업규모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방음벽 설치공사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5. 평가자료(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제출) 가.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교부장소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
과업·요구
| 구 분 | 등 급 | 평 가 | 비평가 | 비 고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 특급기술인 | ○ | 면접대상(토목)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명) |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 ○ ○ | ○ ○ ○ | 면접대상(안전) 면접대상(토목) 토목 토목 토목 |
| 기술지원 기술인(3명) | 고급기술인 | ○ ○ ○ | ○ ○ | 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토목)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고급/안전, 고급/토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토목3)은 미평가 ※ 기술지원기술인은 3인(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2인(수자원, 상하수도)은 미평가 1)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나)-(3) ‘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총 계 | 분야별 평가 [가 ~ 마, 100점], 가점 [0.5점], 감점 [-5점]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60] |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 계 | [21]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
| (나) 해당분야 경력 | 11 | ||||
| (다) 직무분야 실적 | 9 | ||||
| (라) 교 육 훈 련 | 1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 계 | [23] | |||
| (가)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
| (나) 해당분야 경력 | 13 | ||||
| (다) 직무분야 실적 | 9 | ||||
| (라) 교 육 훈 련 | 1 | ||||
| (3) 기술지원기술인 | 소 계 | [10] | |||
| (가) 등 급 | 3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
| (다) 교 육 훈 련 | 1 | ||||
| (4) 면접(발표) | 6 | 상대평가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10] | 절대평가 |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 (2) 용역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 계 | [15] | |||
| (1) 영업(업무)정지 | 7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1) 개발·활용 실적 | 3 | ||||
| (2) 투자실적 | 7 | ||||
| 마. 교체빈도 | 계 | [5] | |||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
| (2) 참여기술인 | 2 | ||||
| 가점 | 계 | [0.5] |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계 | [-5] | |||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 분야별 평가기준(토목, 건축, 기타분야)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 [60] | ||
|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 (가)해당분야 경력 | 11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며, 용역비의 규모(20억원 미만 13점,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2점, 30억원 이상 11점)에 따라 적용한다. | |
| (나)직무분야 실적 | 9 |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다)교육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 | -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해당분야 경력 | 13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❶ 토목분야 · 기타분야 적용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❷ 건축분야 적용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직무분야 실적 | 9 | -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 |
| (다)교육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기술지원 기술인 | [10]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과 같다. | |
| (가)등급 | 3 |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해당분야 경력 | 6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면접(발표) | 6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 용역사업자 | [10] | |
| (1)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❶ 토목분야 적용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 |
| (2)용역수행 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발주청: 대전도시공사 / 해당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 점수를 부여함. (해당분야: 토목건설분야) | |
| 다. 신 용 도 [15] | [15] | ||
| (1)영업(업무) 정지 |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0] | ||
| (1)개발·활용 실적 |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5] | [5]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
|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 3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참여 기술인 | 2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