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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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7.5억원
참가
14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제설·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예방제설 및 보강제설을 실시하고, 지역별 강설 편차 발생 시 신속한 광역 기동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제설 신속대응팀 2개 팀을 편성해 권역별로 제설차량을 운영한다.

  • 제1팀(북부·성동·동부권역)과 제2팀(서부·강서·남부권역) 2개 팀 편성·운영, 각 팀 제설차량 6대씩 총 12대 확보
  • 전담노선에 대한 예방제설, 보강제설 및 순찰업무 수행
  • 집중강설 발생 시 도로사업소·서울시설공단·자치구·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차량·인력 광역지원
  • 기상단계별(보강단계, 1~3단계) 운영 및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른 차량 증차·권역조정·재배치
  • 제설인력 24인(상황반장 1, 상황요원 3, 제설작업원 6, 덤프트럭 운전원 12, 굴삭기 운전원 2) 및 장비 38대(덤프트럭 15톤 이상 12대, 굴삭기 0.6㎥ 2대, 살포기 12대, 삽날 12개) 투입
  •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개시 전 2026년 10월 중 3일 이상 사전 대응훈련 실시(비상소집 응소, 전담노선 주행, 통신장비 연동, 제설장비 작동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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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인력·장비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 12대·굴삭기 2대를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제설·살포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 임차 용역이다.

  • 제설인력(상황반장·상황요원·작업원·운전원) 공급 및 근무
  • 전담노선 예방·보강제설 및 순찰
  • 광역 기동지원·차량 재배치
  • 기상단계별 운영 및 응소
  • 제설제 사전배치·살포기 세척
  • 사전 모의훈련(3일 이상) 참여
  • 현장사무소·통신장비(GPS·무전기) 운영

딸린 일 · 제설용 살포기·삽날 구매(이전비)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공내역서 이전비 항목으로 모래살포기(11㎥) 12대와 GNSS 장비를 구매해 덤프트럭에 장착하는 물품이다.

  • 모래살포기 12대 구매
  • GNSS 장비 12대·유심·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7점
경영상태30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기초금액
7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50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

2026. 9.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제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주요 간선도로,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IC), 버스전용차로 등 제설·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예방제설 및 보강제설을 실시하고, 지역별 강설 편차 발생 시 신속한 광역 기동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 2.2. 용역기간 : 2026. 11. 1. ~ 2027. 3. 31일 까지 ※ 제설(예비)기간 포함. 2.3. 작업구간 :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전담노선 및 제설지원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인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담노선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른다.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50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6명, 덤프트럭 운전원 12명, 굴삭기 운전원 2명 2.5.1.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이상) 12대, 굴삭기(0.6㎥) 2대, 살포기 12대(11㎥), 삽날 12개 제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서울특별시 재무관”이라 한다)과 계약자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제설작업 용역을 체결한 회사인 “용역사(대표자 및 현장대리인)”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5. "전담노선"이라 함은 평상시 예방제설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노선을 말한다. 6. "광역지원"이라 함은 특정 지역 집중강설 발생 시 타 권역으로 차량 및 인력을 이동 배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계약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시행

3. 기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운영조직) 1. 계약자는 제설 신속대응팀 2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각 팀은 제설차량 6대를 기본으로 운영하며 총 12대의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권역) 1. 제1팀은 북부·성동·동부권역을 담당한다. 2. 제2팀은 서부·강서·남부권역을 담당한다. 3. 현장감독관은 기상상황에 따라 담당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노선 운영) 1. 수급인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전담노선에 대하여 예방제설, 보강제설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강설 이전부터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제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담노선은 별표1에 따른다. 제8조(광역지원) 1. 서울특별시는 특정 권역에 집중강설이 발생한 경우 차량 및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광역지원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광역지원 대상은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차량재배치) 1. 감독공무원은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을 권역 간 재배치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재배치 지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치에 따른 운행기록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상단계별 운영) 1.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제설대책 운영기준에 따라 보강단계, 1단계, 2단계 및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기상단계별 차량배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3. 감독공무원은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 증차, 권역조정 또는 추가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계약자가 근무지시 필요시(주ㆍ야) : 상황요원 3명 - 비상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작업원 6명, 덤프운전원 12명, 굴삭기운전원 2명 - 폭설시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이상) 등 추가 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 및 무전기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계약자”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13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작업지시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유ㆍ무선(문자메시지 등) 연락 등으로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다음 시간 이내에 전진기지로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상황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투입 운전원은 당해 차량(15톤 덤프트럭)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등)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삭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 능력 및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최근 3월 이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건강이상, 신체적 결함, 음주, 명령 불복종 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운전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제15조(투입차량의 기준 및 안전성 확보) 1. 차종 및 규격 본 과업에 투입되는 제설차량은 적재용량 15톤 이상의 덤프트럭(건설기계 등록 차량)으로, 제설용 살포기 및 삽날의 장착·가동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성 확보 및 기능 검증 조건 : 계약자는 투입 차량(예비차량 포함)의 안전사고 예방과 결빙 도로에서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충족하여야 한다. ① 법정 정기검사 적합 판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합 판정 차량이어야 한다.

② 1급 정비업체 안전점검 및 종합정비확인서 제출 : 용역 착수 전 1개월 이내에 자동차종합정비소(1급 공업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현가장치, 타이어 마모상태, 유압계통’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필하고 안전점검 확인서(정비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장 시 대체차량 투입 의무 제설작업 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동일 규격의 대체차량을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구 분차량(상시)배치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구 분차량(상시)배치전진기지(대기실)비 고
상황반장1명※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상황요원3명
제설작업원6명
제설차량(15톤 이상 덤프)12대12명
백호(0.6㎥)2대2명

2. “계약자”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모두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장비(0.6㎡ 백호)가 고장 및 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4. “계약자”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25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시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8조(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의 계약보증금은 서울특별시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9조(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계약자 청구에 의거 일괄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대가의 산출방법) 1. 15톤 덤프 1대당 5개월 장비임대료는 총 36,500천원이며 유류비외 별도 지급비용은 없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차장비 월임대료 지급기준

󰋮 기본 작업시간 : 5개월 총 800시간(주간근무 시간기준) - 유류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월대에 포함 - 상황대기시간은 주야 동일(야간할증 없음) - 야간 작업시간은 1.5배 할증하여 정산(야간 8시간 작업시 8×1.5=주간 12시간) - 기본시간 미달시 기본 월대지급, 초과시 추가 시간만큼 별도 산정하여 정산지급

※ 추가작업시 지급금액(시간당) = 69,948원/hr(야간시 1.5배) 󰋮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기간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6. 사전 훈련비의 산정 및 지급 가. 제5편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모의훈련(3일 이상)에 참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훈련비는 설계내역서상의 1일 단가에 실제 훈련 참여 일수를 곱하여 실정산 지급한다. 나. 훈련비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덤프트럭(15톤 이상): 훈련 참여 대수 기준 1일 장비 임차단가 적용 - 상차장비(0.6㎡ 백호): 훈련 참여 대수 기준 1일 장비 임차단가 적용 - 운전원 및 작업원 등 인력: 참여 인원 기준 1일 노임단가 적용

다. 훈련 시 실제 이동 및 시운전에 소요된 유류비는 현장 확인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사용량을 정산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훈련 종료 후 참여 장비 및 인원의 출근부,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신원관리) 1. “계약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책임) 1.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지시를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4.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자”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이 판정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24조(지체상금)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약)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자”가 제25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아. “계약자”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다음사유로 해약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자”에 통보한다. 제27조(안전사고 처리)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8조(근무복장 등) 1. “계약자”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자”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는 제22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제설제 사전배치)

1. “계약자”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전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31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제설작업 전․후 제설차량 및 살포기를 점검하고 제설제 살포 후에는 세척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 “계약자”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계약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계약자가 무상 임대할 장비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로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3.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3명을 필요시 상주 시킨다. 1.4. 현장 사전 대응훈련 실시 ① 계약자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26.11.1.~'27.3.31.) 개시 전,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 10월 중 3일(회) 이상 사전 대응훈련에 필수 인력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일정 및 운영 계획은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의 지시에 따른다. 1. 비상소집 응소 훈련 및 전진기지 집결 체계 점검 2. 권역별 담당구간 및 전담노선 사전 주행을 통한 코스·취약구간 숙지 3. 통신장비(GNSS, 무전기 등) 연동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시험 4.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 등)의 장착 상태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시운전

③ 계약자는 훈련 종료 후 당일 훈련 결과(참여 인원·장비 현황, 점검 결과 등)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 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8.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및 기타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계약자가 관리한다. 1.10.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계약자는 제설기간(계약기간)내에 계약 조건에 따른 상시대기 차량(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제설작업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계획서를 계약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문(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26호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한길수 주무관(☎02-2133-8144)

용역명용역개요용역기간용역금액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과업내용서
참 조
2026.11.1.
~ 2027.3.31.
750,000,000원
(부가세포함)

※ 일반경쟁, 총액입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 1차 계약 : ’26.11.1. ~ ‘26.12.31. / 1차 도급비 250,000천원 예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조달청 각서로 대체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이행실적 - 평가기준금액 : 금750,0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한길수 주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한길수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문의: 02-2133-8144) 나) 경영상태(30점)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8.04%), 자산회전율(0.40회)로 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함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은 단순노무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2. 용역 개요 □ 목 적 ○ 기습 폭설 및 국지적 강설 편차 발생 시 권역별 기동 제설차량 집중 투입 체계 구축 ○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구간의 신속한 초동 제설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위 치 : 서울특별시 전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후 변동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설(예비)기간 2026. 11. 1. ~ 2027. 3. 31. 3.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4. 운영 체계 ○ 권역편성

구 분담당 권역제설차량
제1팀(동부권)북부·성동·동부권덤프 6대
제2팀(서부권)서부·강서·남부권

○ 상황별 투입 기준

단계운영기준
보강 단계사업소별 차량 1대 배치
1~3 단계사업소별 차량 2대 배치
집중 강설강설이 집중된 권역으로 제설차량 집중 투입

※ 필요시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및 인접 시·도 지원 5. 인력 및 장비 투입 ○ 인력 : 24인【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3명, 제설작업원 6명, 덤프트럭(15톤) 운전원 12명, 굴삭기(0.6㎥) 운전원 2명】확보 ○ 장비 : 38대【덤프트럭(15톤 이상, 제설삽날 장착장치(브라켓) 부착, 구조변경 신고 완료) 12대, 굴삭기(0.6㎥ 이상) 2대, 살포기 12대, 삽날 12개】 투입 ※ 브라켓 미 장착차량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장착 6. 제설작업 노선

권역노선
구분
노 선 명위 치연장
(km)
1회 제설
소요시간
(분)
배치
차량
동부권동부
도로
사업소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교량 및 램프12.960동부1
전용도로올림픽대로한남대교→청담대교4.730동부2
청담대교→천호대교6.3
천호대교→강일동시계7.7540
성동
도로
사업소
강변북로영동대교북단→천호대교북단5.250성동1
용산구경계→두모교→동부간선도로6.360성동2
잠실대교북단→아차산대교350
동일로화양사거리→영동대교 남단2.830
북부
도로
사업소
일반시도종로,새문안로,
충정로
충정로사거리→신설동역교차로
버스전용차로
7.260북부1
동소문로,
창경궁로
원남동사거리→미아사거리
버스전용차로
북부2
충정로,
새문안로
충정로사거리→세종대로사거리2.050
동일로태릉입구역사거리→의정부 시계
버스전용차로
8.860
서부권서부
도로
사업소
전용도로강변북로한강대교북단→동호대교6.330서부1
양화대교북단→구룡교5서부2
일반시도통일로홍은사거리→동산육교
(버스전용차로)
7.740
서울역교차로→홍은사거리
(버스전용차로)
4.8
강서
도로
사업소
전용도로올림픽대로당산철교하부→행주대교 남단11.960강서1
일반시도노들로양화교→노들길지하차도4.6강서2
전용도로올림픽대로행주대교 남단→당산철교하부11.9
일반시도경인로구로역→서울교남단9.4
남부
도로
사업소
전용도로올림픽대로여의상류IC→당산철교4.540남부1
일반시도강남대로양재역→북한남삼거리760남부2
전용도로올림픽대로여의상류IC→한남대교 남단7.7
일반시도서부간선도로광명대교↔시흥대교4.130
시
설
공
단
전용도로동부간선도로B장지램프~청담대교 북단20.060
내부순환로정릉터널~동부접속26.050
북부간선로종암JC~구리시계15.0120
언주로개포지하차도~내곡터널8.030

※ 제설작업노선은 기상상황 및 운영성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 4. 공내역서(총차분).xlsx ===

갑지

과장팀장심사자설계자설계2026년 9월 일결 재
과장팀장심사자설계자심사2026년 9월 일월 일
설 계 내 역 서
용역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총차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0원정₩-
도 급 비공급가액금영원정
부가가치세
계
이 전 비$0원정
o 용역개요:제설차량(15톤 덤프) 12대 권역별 집중 투입('26.11.1.~'27.3.31.)
용역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공 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제설인력1식----
2. 장비사용
순공사비
3.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0.86%
4.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1.15%
5.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45%
6.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5%
7.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95%
8.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5%
소 계
9. 일반관리비1식(재료비+노무비+경비)×9.0%
1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11. 제설장비 임대료덤프트럭 12대 ×5개월
12. 무전기 임대무전기 16대×5개월
공급원가
13. 부가가치세1식
도 급 비
이 전 비1식살포기,GNSS 구매
총 사 업 비-

내역서

내역서

용역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제설인력
제설반장주간286시간상황반장1명
야간119
상황대기원주간11일
야간96
작 업 원주간952시간작업원상하차 주변정리 3명
야간393
건설기계운전사주간397백호굴삭기 운전원 1
야간233
소 계----
2. 장비사용
백호BH06, 대기508시간
BH06, 작업294
염화칼슘상하차지게차100
제설장비 작업유류비15톤 덤프982임대 덤프 유류비
제설제 운반트레일러 30ton80
가설사무실3×6m 콘테이너4개소
소 계----
3. 제설장비 임대
제설장비 월임대(유류비 제외)15톤 덤프(12대)5.0월
소 계----
4. 기타
무전기 임대(통신비 포함)무전기(16대)5.0월
살포기 세척15톤트럭용(11㎥)회
소 계----
계

이전비(살포기구매) (숨김)

이전비(살포기 구매)

용역명 : '26/'27년 제설 신속대응팀 운영 용역(장기계속)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모래살포기 구매
모래살포기15톤트럭, 11㎥12대--61,200,000734,400,00061,200,000734,400,00024927466
조달수수료1식3,966,0003,966,0003,966,0003,966,000
소계--738,366,000738,366,000
GNSS 구매
GNSS 장비12대825,0009,900,000--825,0009,900,000
유심비6,60079,2006,60079,200
설치비44,000528,00044,000528,000
단수조정2,800
소계9,979,200-530,80010,510,000Vat 포함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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