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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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혜전대학 · 네트워크·보안장비
- 추정가격
- 5,455만원
- 개찰
- 10/13(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DDoS 대응시스템 공급·설치·연동·시험 및 36개월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혜전대학교의 인터넷 서비스와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에 실시간으로 탐지·분석·차단하기 위해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네트워크·보안체계와 연동하여 대학 정보통신망과 주요 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DDoS 대응시스템 1식 공급 및 설치
-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
-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 시험운영 및 안정화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등 필수 기술규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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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DoS 대응시스템 공급·설치·연동·시험 및 36개월 유지보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DDoS 대응시스템(보안 어플라이언스)을 납품·설치하고 기존 네트워크·보안시스템에 연동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몸통이다.
- DDoS 대응시스템 1식 공급 및 설치
- 광/UTP 모듈·케이블 등 부속품 제공
-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
-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 시험운영·검수 및 안정화
- 관리자 교육(2명·2시간 이상) 및 기술이전
- 운영·관리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무상 유지보수·기술지원(24×365 장애접수, 4시간 내 조치, 분기 1회 정기점검, 펌웨어·보안 업데이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5점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 | 10점 |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 | 15점 |
|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 10점 |
| 설치·시험 및 안정화 방안 | 10점 |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 10점 |
|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조사 확약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별지 제8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이행확약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
제품 인증
R18에서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을 필수 기술규격으로 정하고,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하여 충족한 업체만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필수 기술규격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며,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증빙자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2026.10.13.(화) 14:00까지 총무팀으로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가격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한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제출 | 2026.10.13.(화) 14:00 | 1.당일 제출, 가격입찰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2.본 대학 총무팀 |1.우편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총무팀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 제출 )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수량
- 1식 · 문서
- 납품
- 30일 이내 · 문서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 제조물품
- 모름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84-000
- 참조번호
- 총무팀-5941
- 공고기관
- 혜전대학
- 수요기관
- 혜전대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20260922.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기존 망과 연동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제안제품은 대학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구축에 따른 기존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 지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 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한다. 실적금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10점부터 6천만원 미만 2점, 실적 없음 0점이다.
- 크기 · 0~10점 실적금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10점, 1억 2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8점, 9천만원 이상~1억 2천만원 미만 6점,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4점, 6천만원 미만 2점, 실적 없음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실적을 인정하고,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면 인정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실제 수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업체의 실제 수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한다.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R6에서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허용하고, R10에서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허용한다. 별지 제7호 서식에서도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동등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동등 이상 기능 제안 시 제안서 제출 시점에 동등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한다.
※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 구현방식 및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하며, 세부 기술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지원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지원하고, 제조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정보 기반의 Blacklist·Reputation 연계 기능 지원
※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 구현방식 및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대학 인터넷 서비스 및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DDoS 대응시스템 1식을 공급·설치하고, 기존 네트워크·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시험운영·안정화,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수행한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등의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DDoS 대응시스템 공급 및 설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시험운영 및 안정화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수행 기간
3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설치 전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상하단 네트워크 구성·연결 포트·인터페이스·랙 및 전원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장비·라이선스·모듈·케이블·부속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호환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케이블·부속품 등 구축에 필요한 일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환경, 네트워크 구성, 연결 인터페이스 및 기존 보안장비와의 연동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호환성 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 15점,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 10점,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10점. 정량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15점) | o DDoS 공격 탐지·분석·차단 운영방안
o 공격유형별 대응 및 정책관리 방안
o 위협정보 활용 및 공격대응 방안
o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분석 방안
o 통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15 |
| 2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 |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한다.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DDoS 대응시스템으로,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광/UTP 모듈·케이블을 제공하는 이더넷 장비이다. 세대·속도는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R1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R4 |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설치·연동에 필요한 광/UTP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일체 제공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췄나, 통합배선반 같은 품목 직접생산과 본점 지역(대구 등)이 맞나, 기존 백본과 같은 제조사로 묶여 그 제조사를 다룰 수 있나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실적 증명과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질문 9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에 따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DDoS 대응시스템 공급·설치·기술지원 수행 가능 업체,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 증빙 가능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DDoS 대응시스템의 공급·설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 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한다. 실적금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10점부터 6천만원 미만 2점, 실적 없음 0점이다.
- 크기 · 0~10점 실적금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10점, 1억 2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8점, 9천만원 이상~1억 2천만원 미만 6점,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4점, 6천만원 미만 2점, 실적 없음 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실적을 인정하고,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면 인정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실제 수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제안업체의 실제 수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한다.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별지 제4호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와 해당 부문 종사기간을 기재하는 칸이 있으나 평가 배점과 연결되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가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하는 문장이 없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분율 합산 규정과 실적 서식의 공동수급 실적 기재 규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기준으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재 조치만 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외주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승인·한도를 조건으로 두는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없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위탁생산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로만 또는 제조·공급 모두로 참가 등록을 제한하는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직생·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R6에서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허용하고, R10에서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허용한다. 별지 제7호 서식에서도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동등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동등 이상 기능 제안 시 제안서 제출 시점에 동등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한다.
※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 구현방식 및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하며, 세부 기술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지원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지원하고, 제조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정보 기반의 Blacklist·Reputation 연계 기능 지원
※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 구현방식 및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별지 제8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이행확약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를 요구하며, 별지 제8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이행확약서를 제출서류로 둔다.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이행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조건은 없다.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R18에서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을 필수 기술규격으로 정하고,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하여 충족한 업체만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로 거르는 벽이므로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필수 기술규격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며,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증빙자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시스템 저장장치 SSD 32GB 이상 등 필수 기술규격 수치가 있고, 검수는 제안요청서의 필수 기술규격·제안서·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은 제조사 공식자료·제품규격서·라이선스 및 적용조건 등으로 확인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표」, 「기술능력 평가표」 입찰방법에서 국가계약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고,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는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표」, 기술능력평가는 「기술능력 평가표」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세부 검토사항은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표」에 따른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표」에 따른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지원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시스템 저장장치 SSD 32GB 이상
검수는 제안요청서의 필수 기술규격, 제안서 및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은 제조사 공식자료, 제품규격서, 라이선스 및 적용조건 등을 통해 확인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제품(모델) 자체를 목록·지정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회사 실적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조건은 없다. 다만 제조사의 제품 단종(EOM/EOS) 또는 기술지원 정책 변경 등 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사전 통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에서 제안제품의 규격서·제조사 공식자료·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별지 제7호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확인서에 R1~R19 각각 충족·미충족을 표시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항목별 적부 방식이므로 통과 점수는 없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항목별 적부 방식이므로 과락 규정은 없다.
필수 기술규격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며,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 충족
□ 미충족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별지 제7호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확인서에 R1~R19별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명·페이지를 기재하고, 제안제품 규격서 및 제조사 공식 자료를 제출한다.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제안제품 규격서 및 제조사 공식 자료
※ 제안업체는 각 필수 기술규격별 충족 여부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공식 제품규격서, 인증·평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명칭 및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법령상 자격과 제안제품 공급·기술지원체계 증빙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하다. 사전 명단·협약·지명으로 참가자를 묶은 문장은 없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입찰공고번호(혜전 제2026-18호)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입찰건명 :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 입찰공고번호 : 혜전 제2026-18호**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2026.10.13.(화) 14:00까지 총무팀으로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가격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한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제출 | 2026.10.13.(화) 14:00 | 1.당일 제출, 가격입찰서는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2.본 대학 총무팀 |
1.우편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총무팀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 제출 )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설치 전 대학 담당자와 설치환경·네트워크 구성을 협의·확인하는 것은 계약 후 절차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문장이 없고, 공고 뒤 규격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구축수량 DDoS 대응시스템 1식으로, 수량·물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응찰 물량이 없다.
▢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해 협상적격자·협상순위를 정하는 구조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이라는 문장이 없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학에 귀속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입찰금액 기준).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 |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입찰건명: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은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 별지 제2호 가격입찰서 서식의 건명은 「혜전대학교 통합 전산유지보수」 · 따를 문서는 정하지 않음. R14: 제안요청서 본문은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 지원」 ↔ 별지 제7호 확인서는 「SYSLOG 등 표준방식의 로그 전송 및 외부 보안시스템·보안관제시스템 연계 지원」 · 따를 문서는 정하지 않음.
| 입
찰내용 | 건 명 | 혜전대학교 통합 전산유지보수 | | |
| R14 |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 지원 |
| R14 | SYSLOG 등 표준방식의 로그 전송 및 외부 보안시스템·보안관제시스템 연계 지원 | | □ 충족
□ 미충족 | | |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DDoS 대응시스템 공급·설치·연동·시험운영·유지보수·교육 등 단일 사업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대학 인터넷 서비스 및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DDoS 대응시스템 1식을 공급·설치하고, 기존 네트워크·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시험운영·안정화,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수행한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등의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DDoS 대응시스템 공급 및 설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시험운영 및 안정화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제안제품은 대학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구축에 따른 기존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 지원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거나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이 적히지 않았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안정화를 완료하고, 기능시험·네트워크 연동시험·안정화 작업 후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험운영 및 검수의 세부항목과 방법은 대학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시험운영 및 검수의 세부항목과 방법은 대학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DoS 대응시스템의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안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네트워크 연동시험 및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대학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안제품의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DDoS 대응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로고·표기·색·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부터 개발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설치·연동에 필요한 광/UTP 모듈·광 패치케이블·커넥터 등 부속품 일체,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운영 매뉴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실제 연결에 필요한 SFP/SFP+ 등 광모듈, UTP·광 패치케이블, 커넥터 및 기타 부속품은 현장환경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일정과 세부내용은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관리자 교육(2명 이상, 총 2시간 이상) 및 기술이전, 운영 매뉴얼 제공,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문의 및 운영지원, 산출물 제출(시스템 구성도·네트워크 연동 구성도, 설치 및 환경설정 내역서, 정책 설정내역, 시험운영 및 검수 결과서 등)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대학의 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학 담당자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문의 및 운영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구축수량은 DDoS 대응시스템 1식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이 동일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함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식
구축수량 DDoS 대응시스템 1식, 사업예산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자 교육대상 2명 이상·교육시간 총 2시간 이상, 유지보수 36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기간도 확정.
▢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 사업예산 :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대상은 2명 이상, 교육시간은 총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수행 기간
3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구축장소는 혜전대학교 지정장소(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혜전대학교 교내).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축장소가 혜전대학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 구축장소 : 혜전대학교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학 교내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구축장소 : 혜전대학교 지정장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혜전대학교 교내
현장 여건
설치 전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상하단 네트워크 구성·연결 포트·인터페이스·랙 및 전원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장비·라이선스·모듈·케이블·부속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호환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케이블·부속품 등 구축에 필요한 일체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환경, 네트워크 구성, 연결 인터페이스 및 기존 보안장비와의 연동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호환성 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구축 중 대학 인터넷 및 주요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구축에 따른 대학의 인터넷 및 주요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및 연동 과정에서 대학의 인터넷 및 주요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세부 작업계획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을 대학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안정화를 완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DoS 대응시스템의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안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해당 없음
DDoS 대응시스템(네트워크 보안장비)으로 보관·운송 조건 대상 품목이 없음.
- 대상 ·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별도의 납품요구 시한 규정 없음.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기술조치 개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표시·라벨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등 보안서류 제출, 원격접속 시 사전 승인, 사업 완료 시 보안자료 반납·폐기, 보안위규 처리기준 준수.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 항목이 정성평가 5점에 포함.
- 크기 · 1~5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원격접속 승인, 비인가 통신시설·저장매체 반입 제한, 자료 반납·폐기.
▢ 사업 참여인력은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학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관련 접속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제공받은 보안자료 및 대학 내부자료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설치·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검수를 실시하고, 모든 시험·보완 완료 후 대학의 최종 검수로 완료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네트워크 연동시험 및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대학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험 및 보완이 완료되고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최종 검수를 완료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는 없다. 필수 기술규격은 제출 서류(규격서·증빙자료)로 사전검토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연·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수 시 DDoS 처리성능 등은 제조사 공식자료·제품규격서로 확인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은 제조사 공식자료, 제품규격서, 라이선스 및 적용조건 등을 통해 확인한다.
시안 승인
1회
설치 전 대학 담당자와 설치환경·네트워크 구성·연동조건을 협의·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환경, 네트워크 구성, 연결 인터페이스 및 기존 보안장비와의 연동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혜전대학(대학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상 자격, 제한 여부, DDoS 대응시스템 공급·설치·기술지원 수행 가능 업체,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 증빙 업체로 정하고 있을 뿐,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제품의 필수 기술규격(R1~R19)은 납품할 물건의 규격이고,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사람에 관한 점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정량적 평가 5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정보보안·네트워크·서버 등 관련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5명 이상 5점에서 없음 0점까지 배점한다. 참가자격으로 인력 자격·등급을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0~5점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없음 0점.
|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 5 |
| 없음 | 0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정보보안·네트워크·서버 등 본 사업 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평가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에는 총괄책임자·기술담당·보안담당·유지보수 구분이 있으나, 이는 제출 서식이다.
○ 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3)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기술조치 개시.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현장출동·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대학의 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은 2명 이상, 교육시간은 총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의무로 정해져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대학 담당자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대학의 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은 2명 이상, 교육시간은 총 2시간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
36개월 이상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하드웨어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3개월마다 1회 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상태, 정책 및 로그, 저장공간, 업데이트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상태, 정책 및 로그, 저장공간, 업데이트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제공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드웨어 고장 수리·교체만 무상으로 정하고 있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의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EOM·EOS 발생 시 사전 통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무만 있다.
A/S 조직·인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를 요구하고, 유지보수·장애대응에 필요한 제조사와 제안업체 간 기술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갖추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기술지원체계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체계로 갈음한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에 필요한 제조사와 제안업체 간 기술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6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은 있으나 단가·수량으로 값을 매긴다고 정하지 않음.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이라고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 :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서는 우리대학 소정양식에 입찰금액을 원화(\)로 부가세포함 금액을 표기 날인한 후 봉인하여 봉투에 응찰업체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물량 변동
확정
구축수량 DDoS 대응시스템 1식, 필수 기술규격 R1~R19,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입찰 때 확정. 제안제품은 제안서로 정하나 규격·수량은 확정.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60,000,000원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혜전대학(혜전대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지 않음. 제안제품 규격서·증빙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름.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고유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공채가 아님.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으로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찰 일정에 관한 막연한 문구.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표기하도록 함.
가격입찰서는 우리대학 소정양식에 입찰금액을 원화(\)로 부가세포함 금액을 표기 날인한 후 봉인하여 봉투에 응찰업체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공고문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유사사업 실적·기술인력 보유현황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부여한다. 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0점, 등급별 배점의 100%(5.0)~70%(3.5).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관련 기술인력 수에 따라 배점한다. 5명 이상이면 만점 5점.
- 기준 인원 · 5명 이상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이면 만점 5점.
|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 5 |
- 크기 · 0~5점 5명 이상 5점 ~ 없음 0점.
|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 5 |
| 없음 | 0 |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 5 |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에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을 기재하라는 서식 안내가 있으나, 평가·자격 조건으로 규정한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 15점,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 10점,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10점. 정량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15점) | o DDoS 공격 탐지·분석·차단 운영방안
o 공격유형별 대응 및 정책관리 방안
o 위협정보 활용 및 공격대응 방안
o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분석 방안
o 통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15 |
| 2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성평가에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10점 항목이 있다.
- 요구 기간 · 36개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2~10점 정성평가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10점 항목(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2).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10점) | o 36개월 유지보수 수행방안
o 24시간 365일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조치 및 복구방안
o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
o 제조사 및 제안업체 기술지원체계 | 10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36개월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10점) | o 36개월 유지보수 수행방안
o 24시간 365일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조치 및 복구방안
o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
o 제조사 및 제안업체 기술지원체계 | 1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5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호환성 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설치·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호환성 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DDoS 대응시스템으로,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광/UTP 모듈·케이블을 제공하는 이더넷 장비이다. 세대·속도는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R1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R4 |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설치·연동에 필요한 광/UTP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일체 제공
무선 설계 책임
해당 없음
이 공고의 납품 품목은 DDoS 대응시스템으로 무선 장비(AP·무선 컨트롤러 등)가 없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대학의 인터넷 서비스 및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DDoS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용 HPC·AI 학습 인프라가 아니다.
▢ 대학의 인터넷 서비스 및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정의 ▢ 대학의 인터넷 서비스 및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분석·차단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정보통신망 및 주요 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화·대규모화되는 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체계 구축 필요 ▢ 대학 인터넷망 및 주요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차단 능력 강화 ▢ DDoS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DDoS 대응체계 구축 3. 일반사항 ▢ 사 업 명 :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예산 :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축수량 : DDoS 대응시스템 1식 ▢ 구축장소 : 혜전대학교 지정장소 ▢ 사업내용 1) DDoS 대응시스템 공급 및 설치 2)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 3)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및 최적화 4) 시험운영 및 안정화
5)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6)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4. 추진방향 ▢ DDoS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분석·차단이 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 대학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과 안정적으로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도입을 통한 보안성 확보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 ▢ 제안제품의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II 사업자 선정 및 사업범위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DDoS 대응시스템의 공급·설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배점·평가
가.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80점, 가격평가는 2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와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 ▢ IT지원팀은 제안제품의 규격서, 제조사 공식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사전검토한다. ▢ 필수 기술규격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며,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다. ▢ 세부 검토사항은 「제안제품 필수 기술규격 사전검토표」에 따른다. 다. 기술능력평가(80점) ▢ 기술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표」에 따른다.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 기타 협상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마.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
| 순번 | 평 가 부 문 | 배 점 | 비고 |
|---|---|---|---|
| 1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5 | |
| 2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 | |
| 3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 | 5 | |
| 합 계 | 20 |
2) 정성적 평가
| 평 가 부 문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10점) | o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o 대학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고려한 구축방안 o 사업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15점) | o DDoS 공격 탐지·분석·차단 운영방안 o 공격유형별 대응 및 정책관리 방안 o 위협정보 활용 및 공격대응 방안 o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분석 방안 o 통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15 |
|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10점) | o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방안 o 대학 네트워크 환경과의 호환성 및 연계방안 o 구축 중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o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및 복구방안 o 보안관제 및 외부시스템 연계방안 | 10 |
| 설치·시험 및 안정화 방안(10점) | o 장비 설치 및 전환계획의 적정성 o DDoS 정책 설정 및 최적화 방안 o 시험운영 및 기능검증 방안 o 검수 및 안정화 방안 | |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10점) | o 36개월 유지보수 수행방안 o 24시간 365일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조치 및 복구방안 o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 o 제조사 및 제안업체 기술지원체계 | |
|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5점) | o 사업수행 과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 o 관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o 운영매뉴얼 및 기술이전 방안 o 구축 후 운영지원 방안 | 5 |
| 합계 | 60 |
바.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 기준 - 20점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평점은 대학의 계약업무 적용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DDoS 대응시스템 또는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납품·설치·구축 실적을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한다.
| 평가기준 | 배점 |
|---|---|
| 실적금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 10 |
| 1억 2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8 |
| 9천만원 이상 ~ 1억 2천만원 미만 | 6 |
|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4 |
| 6천만원 미만 | 2 |
| 실적 없음 | 0 |
3)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배점 |
|---|---|
| 관련 기술인력 5명 이상 | 5 |
| 4명 | 4 |
| 3명 | 3 |
| 2명 | 2 |
| 1명 | 1 |
| 없음 | 0 |
과업·요구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제안서 수록 전자파일 1식 ○ 제안제품 규격서 및 제조사 공식 자료 ○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품공급 및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 확인자료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증빙자료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제출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5.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DoS 대응시스템의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안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환경, 네트워크 구성, 연결 인터페이스 및 기존 보안장비와의 연동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라이선스,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한 제품의 주요 규격 및 성능은 계약 이행 시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능시험, 네트워크 연동시험 및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대학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대학의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시·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세부 계약조건은 계약서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6. 기타사항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 제안업체는 대학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의 정보, 시스템 구성 및 보안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대학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III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수행 및 구축방안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과 대학의 정보통신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DDoS 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장비 납품, 설치, 기존 네트워크 연동, 보안정책 설정, 시험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에 따른 대학의 인터넷 및 주요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하단 네트워크 구성, 연결 인터페이스, 랙 및 전원환경, 기존 네트워크·보안장비와의 연동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구축 과정에서 장애 또는 서비스 이상 발생에 대비한 복구 및 원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조직, 담당자별 역할 및 기술지원체계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DDoS 대응시스템 기술규격 ▢ 제안제품은 다음의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품규격서, 제조사 공식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평가 전 사전검토하며, 세부 기술평가는 별도의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 구분 | 필수 기술규격 |
|---|---|
| R1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
| R2 |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지원 |
| R3 |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시스템 저장장치 SSD 32GB 이상 |
| R4 |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설치·연동에 필요한 광/UTP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 R5 | 전원 이중화 지원 |
| R6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지원 |
| R7 | DoS/DDoS 공격 탐지·차단 및 국가·대륙별 탐지·차단 정책 지원 |
| R8 | Flooding 및 Protocol 기반 공격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 지원 |
| R9 | 공격 분석을 위한 필터링 및 로그 조회·분석 기능 지원 |
| R10 |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지원하고, 제조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정보 기반의 Blacklist·Reputation 연계 기능 지원 |
| R11 | GeoIP 기반 국가·지역별 탐지 및 차단정책 지원 |
| R12 | 웹 기반 관리화면 및 실시간 모니터링 Dashboard 제공 |
| R13 | 공격·탐지·차단 로그 및 통계·보고서 제공, 정기 보고서 자동 생성·전송 및 관리자 요구에 따른 보고서 생성 지원 |
| R14 | SYSLOG 등 표준방식을 통한 외부 보안시스템 및 보안관제 연계 지원 |
| R15 | 관리자 계정·권한 분리, 접근통제 및 관리자 활동로그 제공 |
| R16 | 패킷 수집·분석 또는 동등 기능과 설정정보 백업·복구 기능 지원 |
| R17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제조사 기술지원 및 보안·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
| R18 |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
| R19 |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함 |
3. 설치 및 네트워크 연동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상·하단 네트워크 구성, 연결 포트, 인터페이스, 랙 및 전원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안제품은 대학의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구축에 따른 기존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실제 연결에 필요한 SFP/SFP+ 등 광모듈, UTP·광 패치케이블, 커넥터 및 기타 부속품은 현장환경에 적합한 규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확인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제품의 호환성 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장비 설치 및 연동 과정에서 대학의 인터넷 및 주요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세부 작업계획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을 대학과 협의하여야 한다. ▢ DDoS 탐지·차단 정책은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용하고,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연동 완료 후 실제 네트워크 연결상태, 통신상태, 탐지·차단 기능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운영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연동 완료 후 대학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수는 제안요청서의 필수 기술규격, 제안서 및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은 제조사 공식자료, 제품규격서, 라이선스 및 적용조건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실제 운영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및 통신상태, DDoS 탐지·차단 기능, 정책 적용, 로그 및 모니터링, 외부 연계,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등을 시험한다. ▢ 시험운영 중 발견된 오류, 장애 또는 미비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완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 및 보완이 완료되고 대학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최종 검수를 완료한다. ▢ 시험운영 및 검수의 세부항목과 방법은 대학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검수에 필요한 시험방법, 절차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의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는 24시간 365일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원인분석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 분석, 복구 및 정상화 조치를 수행하고, 주요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가 반복되는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상태, 정책 및 로그, 저장공간, 업데이트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제품 단종(EOM/EOS) 또는 기술지원 정책 변경 등 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사전 통보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에 필요한 제조사와 제안업체 간 기술지원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대학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대학의 네트워크 구성, IP정보, 보안정책, 계정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및 기타 보안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참여인력은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및 계정을 최소화하고, 관리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안전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장비의 기본계정 및 초기 비밀번호는 설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관리자 계정 및 권한은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학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관련 접속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또는 정보유출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학에 통보하고 원인분석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제공받은 보안자료 및 대학 내부자료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7. 교육 및 기술이전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대학의 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은 2명 이상, 교육시간은 총 2시간 이상으로 한다.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 모니터링, 로그 및 보고서 확인, 장애 발생 시 대응방법, 백업·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학 담당자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일정과 세부내용은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문의 및 운영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산출물 및 제출자료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및 완료 시 다음의 산출물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 목록 및 제품규격서 ▢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연동 구성도 ▢ 설치 및 환경설정 내역서 ▢ 장비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내역 ▢ DDoS 탐지·차단 정책 설정내역 ▢ 시험운영 및 검수 결과서 ▢ 관리자 및 운영 매뉴얼 ▢ 교육 및 기술이전 결과자료 ▢ 제품공급 및 제조사 기술지원 관련 증빙자료 ▢ 유지보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 대학이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산출물의 세부 형식 및 제출방법은 대학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배점·평가
| 제안서 작성항목 | 주요 작성내용 | 정성평가 배점 |
|---|---|---|
| Ⅰ. 사업 이해 및 구축계획 | 사업 이해도, 구축 수행계획,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 10 |
| Ⅱ.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 공격 탐지·분석·차단, 정책관리, 위협정보 활용, 모니터링·로그분석·보고 | 15 |
| Ⅲ.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 기존 네트워크·보안시스템 연동, 서비스 중단 최소화, 복구 및 보안관제 연계 | 10 |
| Ⅳ. 설치·시험 및 안정화 | 장비 설치·전환, 정책설정·최적화, 시험운영, 검수 및 안정화 | |
| Ⅴ.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 36개월 유지보수, 장애대응, 정기점검, 제조사·제안업체 기술지원 | |
| Ⅵ.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수행 보안관리, 관리자 교육, 운영매뉴얼,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5 |
| 합계 | 60 |
과업·요구
| 구분 | 제안내용 | ||||
|---|---|---|---|---|---|
| 제조사 | |||||
| 제품명 | |||||
| 모델명 | |||||
| 제품 버전 | |||||
| 2. 필수 기술규격 확인 | |||||
| 구분 | 필수 기술규격 | 충족여부 | 증빙자료명 | 페이지 | |
| R1 | DDoS 처리성능 2Gbps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 □ 충족 □ 미충족 | |||
| R2 | 동시 세션 15,000,000 이상 지원 | ||||
| R3 | 로그 저장공간 2TB 이상, 시스템 저장장치 SSD 32GB 이상 | ||||
| R4 | 대학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설치·연동에 필요한 광/UTP 모듈, 케이블 및 부속품 일체 제공 | ||||
| R5 | 전원 이중화 지원 | ||||
| R6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 Fail-open, Bypas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지원 | ||||
| R7 | DoS/DDoS 공격 탐지·차단 및 국가·대륙별 탐지·차단 정책 지원 | ||||
| R8 | Flooding 및 Protocol 기반 공격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 지원 | ||||
| R9 | 공격 분석을 위한 필터링 및 로그 조회·분석 기능 지원 | ||||
| R10 | ACL 및 White/Black List 또는 동등 기능을 지원하고, 제조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정보 기반의 Blacklist·Reputation 연계 기능 지원 | ||||
| R11 | GeoIP 기반 국가·지역별 탐지 및 차단정책 지원 | ||||
| R12 | 웹 기반 관리화면 및 실시간 모니터링 Dashboard 제공 | ||||
| R13 | 공격·탐지·차단 로그 및 통계·보고서 제공, 정기 보고서 자동 생성·전송 및 관리자 요구에 따른 보고서 생성 지원 | ||||
| R14 | SYSLOG 등 표준방식의 로그 전송 및 외부 보안시스템·보안관제시스템 연계 지원 | ||||
| R15 | 관리자 계정·권한 분리, 관리자 접근통제 및 관리자 활동 로그 제공 | ||||
| R16 | 공격 분석을 위한 패킷 수집·분석 또는 동등 기능을 지원하고, 시스템 설정정보의 백업·복구 기능 제공 | ||||
| R17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제조사 기술지원 및 보안·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 ||||
| R18 | 공고일 현재 DDoS 대응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및 관련 인증·평가요건 충족 | ||||
| R19 | 제안제품과 실제 납품제품의 제조사·제품명·모델·버전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여야 함 |
※ 제안업체는 각 필수 기술규격별 충족 여부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공식 제품규격서, 인증·평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명칭 및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동등 이상의 기능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 구현방식 및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이 최종 확인한다. 상기 제안제품은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하며,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이행확약서
사 업 명 :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당사는 상기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제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유지보수 기간 동안 제안제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조사 기술지원 및 보안·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3.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장애접수 및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4.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격지원, 현장출동, 제조사 기술지원 요청 등 실질적인 기술조치를 개시하고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5. 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상태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6.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한다. 7. 제품의 EOM·EOS 등으로 기술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경우 이를 대학에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8. 장애처리,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과정에서 대학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대학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처리내역 및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9. 본 확약서의 내용은 제안서 및 계약조건과 함께 성실히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제안업체는 제안제품의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지원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확약서
사 업 명 :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당사는 「혜전대학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사업의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평 점 |
|---|---|---|---|---|---|---|---|---|
| 기술 평가 (80점) | 정량평가(A) | |||||||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 | 기업신용평가등급 표 | ||||||
| 최근 3년간 DDoS 대응시스템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실적 | 10 | 실적금액 기준표에 따라 평가 | ||||||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현황 | 5 | 기술인력 기준표에 따라 평가 | ||||||
| 소 계(A) | 20 | |||||||
| 정성평가(B) | ||||||||
|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10점) -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대학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고려한 구축방안 - 사업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10 | 8 | 6 | 4 | 2 | ||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15점) - DDoS 공격 탐지·분석·차단 운영방안 - 공격유형별 대응 및 정책관리 방안 - 위협정보 활용 및 공격대응 방안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분석 방안 - 통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
|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10점) -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연동방안 - 구축 중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 보안관제 및 외부시스템 연계방안 | 10 | 10 | 8 | 6 | 4 | 2 | ||
| 설치·시험 및 안정화 방안(10점) - 장비 설치 및 전환계획의 적정성 - DDoS 정책 설정 및 최적화 방안 - 시험운영 및 기능검증 방안 - 검수 및 안정화 방안 | ||||||||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10점) - 36개월 유지보수 수행방안 - 24시간 365일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조치 및 복구방안 -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 - 제조사 및 제안업체 기술지원체계 | ||||||||
|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5점) - 사업수행 과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 - 관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운영매뉴얼 및 기술이전 방안 - 구축 후 운영지원 방안 | 5 | 5 | 4 | 3 | 2 | 1 | ||
| 소 계(B) | 60 | |||||||
| 합 계(C = A + B) | 80 | |||||||
| 가격 평가 (20점) |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계산 | 20 | ||||||
| 총 계 | 100 | |||||||
| 기타 |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 사업 이해도 및 구축계획 (10점) |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대학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을 고려한 구축방안 / 사업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DDoS 대응 및 보안운영 방안 (15점) | DDoS 공격 탐지·분석·차단 운영방안 / 공격유형별 대응 및 정책관리 방안 / 위협정보 활용 및 보안운영 방안 |
| 네트워크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10점) | 기존 네트워크·보안시스템과의 연동방안 / 구축 중 서비스 영향 최소화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및 복구방안 |
| 설치·시험 및 안정화 방안 (10점) | 설치 및 구축절차의 적정성 / 기능·연동 시험방안 / 시험운영 및 안정화 계획 |
|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기술지원 (10점) | 유지보수 수행체계 / 장애접수 및 대응체계 / 제조사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제공방안 /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지원 |
| 보안관리·교육 및 기술이전 (5점) |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방안 / 관리자 교육계획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방안 |
※ 정량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평가한다.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제안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필수 기술규격 충족 여부는 기술능력평가와 별도로 사전검토하며, 필수 기술규격을 충족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