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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0.45% · 기초금액 33.5억원
참가
12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짓는 공동주택(아파트 608세대, 지하2층/지상20층 10개동 등)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자는 이 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토목·건축·기계설비 포함, 감리대상 공사비 1,490억여원)
  •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설비), 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이행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등)
  •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예정공정표에 따른 인·월수 산정, 비상주감리원 배치율 15% 이내)
  • 감리원 추가배치(구조체 공사기간 중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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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에 따른 608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감리회사)를 지정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운영(총괄·분야별·비상주·신규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관리
  • 감리비 입찰 및 자기평가서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열람·이의신청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 건실도5점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12점
행정제재9점
기술개발실적2점
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교육훈련0.5점
신규감리원배치2점
교체빈도7점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점
가점(지역가점)1점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1점
총괄감리원 등급6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18점
총괄감리원 면접(발표)3점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점
총괄감리원 자격가점0.2점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2점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2점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2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7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0.1점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0.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1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0.5점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0.5점
비상주감리원 등급2점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4점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1점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9999999999999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1:00지남
개찰10/12(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50,217,000원
배정예산
3,795,238,700원
기초금액
3,346,710,49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476-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 - 113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0,217,000원
배정예산
3,795,238,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건축).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3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 총공사비: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구분2026202720282029비 고
구분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비 고
전체공정■■■■■■■■■■35개월
건축공사■■■■■■■■■■■■■■■■■■■■■■■■■
구조체공사21개월
토목공사■■■■■■■■■■■■■■28개월
설비공사■■■■■■■32개월
조경공사12개월
전기공사■■■■■■■■■■■■■■■■■■■■■■■■32개월
소방공사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점수
기준
평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점수
기준
신청자지정권자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5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12예) 100(억원)
행정제재9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2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2.5예) 00(%)
교육훈련0.5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2예) 건축 0명
교체빈도7예) 00(%)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1)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예) 현상 00(점)
계40
적격여부감리원배치계획적ㆍ부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
괄
감
리
원
등급6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3)*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3
가점자격가점(0.2)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행정제재(-2)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1)예) 00(건)
소 계27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건축2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경력 및 실적건축7예) 00(년)
토목
기타설비
자격가점건축(0.1)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기타설비
감점행정제재건축(-1)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기타설비
교체빈도건축(-0.5)예) 00(건)
토목
기타설비
소 계27
비상주감리원등급2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4예) 00(년)
감점행정제재(-1)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예) 00(건)
소 계6
계60
총 계100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신청자지정
권자
소계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 무
상 태
건실도
5○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산출근거
(2)감리업무 수행실적12○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산출근거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9○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
감리원
배치
2○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6)교체 빈도7○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근거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산출
근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인정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산출근거
(8)적격여부(적․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본 건에 한해 해당없음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6○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등급 :
(나)경력
및 실적
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산출근거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감리업무 수행 계획서3○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산출근거-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라)자격 가점(0.2)○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마)감점(-3)○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근거
(-2)
행정
제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전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산출근거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9∙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산출근거-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나)경력 및 실적7○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산출근거-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자격가점(0.1)○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1.5)○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건축 :
토목 :
설비 :
항목배점적 용 기 준평가점수
항목배점적 용 기 준신청자지정권자
소계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2○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등급 :
(나)경력 및실적4○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감점(-2)○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근거-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과업·요구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1.사업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개요
구분세부내용
대지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연면적98,746.1997㎡
세대수608세대
규모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공사기간
사업승인일2025. 01. 24.
3. 신청자 현황
구분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시행사빛그린휴먼시티파크지역주택조합534-29-0190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설계자㈜건축사사무소 정호410-87-0646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시공사주식회사 한양건설408-81-09859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주택건설 공사비 개요
단위:원
구분금액
총사업비405,229,627,000
대지비21,441,728,000
총공사비감리대상건축공사비149,024,597,000
타법감리대상공사비전기공사비7,220,854,000
정보,통신공사비2,707,182,000
소방공사비9,915,859,000
일반관리비1,169,086,000
이윤225,422,000
소계170,263,000,000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 2026년도 표준건축비에 따른 공사비
2,392,000원/㎡×연면적 98,746.1997㎡
5. 감리비 예정금액
(1) 감리비산정금액(건축) : 3,450,217,000원
(2) 감리비산정금액(전기) : 793,056,456원
(3) 감리비산정금액(소방) : 1,182,747,058원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단위:원]구분주택연면적부대복리시설 연면적(기전실 제외)합계
구분전체감리대상(건축)감리대상(전기)타법감리감리제외연면적96997.93141713.328798711.2601
총공사비순공사비토목공사12,292,520,00012,292,520,000--비율98%2%100%
건축공사106,765,524,000106,765,524,000타입연면적전체비율대지비주택건축비부대복리시설설치비간설시설 설치비일반분양비소계
기계설비공사20,181,633,00020,181,633,00084A74316.735975.29%16,142,852,626110,248,891,6481,947,387,82015,989,775,154160,756,678,588305,085,585,836
전기공사7,220,854,0007,220,854,00084B23838.504924.15%5,178,126,66035,364,426,491624,661,6405,129,024,15251,565,758,69297,861,997,635
정보통신공사2,707,182,000-2,707,182,00084C328.67360.33%71,393,468487,587,3478,612,52870,716,466710,963,3601,349,273,170
소방설비공사9,915,859,0009,915,859,000근생227.21640.23%49,355,247337,075,5725,953,95448,887,227491,498,360932,770,360
소 계159,083,572,000139,239,677,000-19,843,895,00098711.1308100.00%21,441,728,000146,437,981,0582,586,615,94221,238,403,000213,524,899,000405,229,627,000
일반관리비9,372,275,0008,203,189,0001,169,086,000연면적 오차0.1293
이 윤1,807,153,0001,581,731,000225,422,000근생 = 50%근생 = 50%
소계170,263,000,000149,024,597,000-21,238,403,000자금계획 구분조합원 연면적조합원 연면적 비율세대수기존예비비추가분담금발코니사업주체자금 40%금융기관 자금 60%금융기관 자금(대출)금융기관 자금(합계)그 밖의 자금소계
간접비설계비1,479,000,0001,479,000,00084A조합원53,106.512875.37%32894,063,512,00065,600,000,00028,836,030,7995,412,000,00077,564,617,120116,346,925,67932,247,201,020148,594,126,69917,124,776,000243,283,519,819
감리비3,285,780,0003,285,780,000일반분양13157,020,671,529--4,323,000,00024,537,468,61236,806,202,917-36,806,202,917-61,343,671,529
일반분양시설 경비19,392,500,00019,392,500,000소계459151,084,183,52965,600,000,00028,836,030,7999,735,000,000102,102,085,731153,153,128,59732,247,201,020185,400,329,61717,124,776,000304,627,191,348
분담금 및 부담금4,990,220,0004,990,220,00084B조합원17,351.836924.63%10730,685,353,00021,400,000,0009,421,784,2011,765,500,00025,309,054,88037,963,582,32110,536,338,07048,499,920,3915,595,289,62579,404,264,896
보상비--일반분양4017,451,412,550--1,320,000,0007,508,565,02011,262,847,530-11,262,847,530-18,771,412,550
기타사업비성 경비184,377,399,000184,377,399,000소계14748,136,765,55021,400,000,0009,421,784,2013,085,500,00032,817,619,90049,226,429,85110,536,338,07059,762,767,9215,595,289,62598,175,677,446
소계213,524,899,000--213,524,899,00084C조합원------------
대지비21,441,728,00021,441,728,000일반분양2889,872,84166,000,000382,349,136573,523,705573,523,705955,872,841
부가가치세액-소계
총 사 업 비 계405,229,627,000149,024,597,000-21,238,403,000234,966,627,000근생1,470,885,365-735,442,683735,442,683735,442,6831,470,885,365
합계70,458.3497100%608201,581,707,28587,000,000,00038,257,815,00012,886,500,000136,037,497,451203,688,524,83542,783,539,090246,472,063,92522,720,065,625405,229,627,000
주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고시단가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4.감리비산정표

▣감리비 예정 금액(건축)▣

5-1.전기공사감리산출

* 노란색 블럭에 있는 세대수, 공사기간, 전기공사비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 세대수608세대감리비793,056,456
■ 공사기간32.0월(전력시설물공사 기간)기초가
■ 전기공사비7,220,854천원(VAT미포함, 소방.통신제외)769,264,761
■ 책임감리원등급특급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1.직접인건비\257,318,772A. 상주감리인월 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
가.상주감리원(1개월 20.3일기준)233,926,157세대수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 고
- 책임감리원7,310,192*32.00인월32.000.00
- 보조감리원(초급)---300-800미만32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고급)800-1200미만16.00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0.5인
나.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233,926,15710%23,392,6161200-1600미만32.00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인
1600-2000미만48.00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5인
2.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중 110%적용 )\283,050,6502000-2400미만64.00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2400이상보조(고급)보조(초급)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이상
(1인 고급)
257,318,772*110%\283,050,6503248
3.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중 20%적용]108,073,884
(257,318,772+283,050,650)B. 책임감리원 등급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540,369,422*20%\108,073,884공사비등급
1-10억미만중급감리원
10-20억미만고급감리원
4.직접경비\72,517,10820억이상특급감리원
가.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233,926,157*30%\70,177,847
나.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C. 2026년도 감리원 임금(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
23,392,616*10%\2,339,261구분일임금액(원)환산비
다.현지차량운행비(별도계상 가능)초급감리원248,4320.790.796345744
중급감리원300,4520.940.963095219
라.현지사무원급료(별도계상 가능)고급감리원311,9651.00
특급감리원360,1081.141.154321799
마.도서인쇄비\
소계(1+2+3+4)720,960,414
VAT72,096,041
합 계793,056,456
※ 현지차랑운행비 및 현지사무원급료 산출방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제3호)
다. 현지차량운행비(손료+재료비)
-손료:차량가격*시간당손료계수*8h*22일*공사기간
-재료비:주연료비*잡품(주연료비의 10%)
라. 현지사무원급료
-보통인부노임단가(건설업시중노임자료)*(상여금400%+퇴직적립금100%)*공사기간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구분분야공종전체건축감리소방감리타법감리
순공사비소방설비기계소방공사8,306,874,000-8,306,874,0000
전기소방공사1,608,985,0001,608,985,000
소계9,915,859,0009,915,859,000-
토목(13개 공사)12,292,520,00012,292,520,000-
건축(23개 공사)106,765,524,000106,765,524,000
기계설비(9개 공사)20,181,633,00020,181,633,000
전기(15개 공사)7,220,854,000-7,220,854,000
정보통신(13개 공사)2,707,182,0002,707,182,000
계159,083,572,000139,239,677,0009,915,859,0009,928,036,000
일반관리비9,372,275,0008,203,189,000584,185,000584,901,000
이윤1,807,153,0001,581,731,000112,642,000112,780,000
총공사비 계170,263,000,000149,024,597,00010,612,686,00010,625,717,000

6-1.소방공사감리산출

감리원수(책임,보조각각)개월 수현장방문
1976.032650
[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용역명 : 여수 학동 68-15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구 분산 출 내 역비 고<참고>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노임단가
1. 직접인건비기술등급건설및기타소방감리
- 건축물 구조 : 98,746.1997㎡ , 지하2층/지상20층기술사447,658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약 32개월)특급기술자357,676
- 감 리 원 수 : 책임(특급) 1인이상 , 보조(초급) 1인이상 상주고급기술자301,86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중급기술자261,545
-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감리원 1일 임금상주감리초급기술자229,278
특급감리원1인x₩357,676=₩357,676고급숙련기술자289,195
일수650₩232,346,330중급숙련기술자226,344
초급감리원1인₩229,278₩229,278초급숙련기술자194,317
일수650₩148,938,989
₩381,285,318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120%1.560010119
(기획,경영,
총무분야,
운영활동비)
₩381,285,318×110%=₩419,413,850
₩419,413,850
3.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등)(₩381,285,318+₩419,413,850) ×20% =₩160,139,834
₩160,139,834
4. 직접 경비- (직접인건비)의 30%
(자료비,도서
인쇄,조사비)
₩381,285,318×30%=₩114,385,596
₩114,385,596
5.소 계₩1,075,224,598
6.견적 요율1,075,224,598x100%=
7.손해배상공제-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에 의한 산출₩01.031
-5억원 이하1.031%
6.V.A.T₩107,522,46064,513,476₩43,008,983.92
7.합계 금액=₩1,182,747,058709,648,235₩473,098,823.07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비고
구분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비고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14개월15개월16개월17개월18개월19개월20개월21개월22개월23개월24개월25개월26개월27개월28개월29개월30개월31개월32개월33개월34개월35개월
전체공정2026.11.01.~2029.09.30.
(35개월)
건축공사
구조체공사2027.02.01.~2028.010.31.
(21개월)
토목공사2026.11.01.~2027.12.31.
2028.08.01.~2029.09.30.
(28개월)
조경공사2028.10.01.~2029.09.30.
(12개월)
설비공사2027.02.01.~2029.09.30.
(32개월)
전기공사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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