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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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0.45% · 기초금액 33.5억원
- 참가
- 12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짓는 공동주택(아파트 608세대, 지하2층/지상20층 10개동 등)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감리자는 이 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토목·건축·기계설비 포함, 감리대상 공사비 1,490억여원)
-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설비), 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이행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등)
-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예정공정표에 따른 인·월수 산정, 비상주감리원 배치율 15% 이내)
- 감리원 추가배치(구조체 공사기간 중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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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에 따른 608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감리회사)를 지정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운영(총괄·분야별·비상주·신규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관리
- 감리비 입찰 및 자기평가서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열람·이의신청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행정제재 | 9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교육훈련 | 0.5점 |
| 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교체빈도 | 7점 |
| 가점(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점 |
| 가점(지역가점) | 1점 |
| 가점(설계용역수행가점) | 1점 |
| 총괄감리원 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8점 |
| 총괄감리원 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 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2점 |
| 총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건축)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토목) | 2점 |
| 분야별감리원 등급(기타설비) | 2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건축)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토목) | 7점 |
|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 | 7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건축)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토목) | 0.1점 |
| 분야별감리원 자격가점(기타설비) | 0.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건축)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토목)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 | -1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건축)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토목) | -0.5점 |
| 분야별감리원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 | -0.5점 |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행정제재) | -1점 |
| 비상주감리원 감점(교체빈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9999999999999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1: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0,217,000원
- 배정예산
- 3,795,238,700원
- 기초금액
- 3,346,710,49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76-000
- 참조번호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3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0,217,000원
- 배정예산
- 3,795,238,7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건축).hwpx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건축).pdf · 공고규격서
- XLSX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건축).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3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 총공사비: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비 고 | |||||||||||||||||||||||||||||||
|---|---|---|---|---|---|---|---|---|---|---|---|---|---|---|---|---|---|---|---|---|---|---|---|---|---|---|---|---|---|---|---|---|---|---|---|---|
| 구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비 고 |
| 전체공정 | ■ | ■ | ■ | ■ | ■ | ■ | ■ | ■ | ■ | ■ | 35개월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체공사 | 21개월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개월 | |||||||||||||||||||||
| 설비공사 | ■ | ■ | ■ | ■ | ■ | ■ | ■ | 32개월 | ||||||||||||||||||||||||||||
| 조경공사 | 12개월 | |||||||||||||||||||||||||||||||||||
| 전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개월 | |||||||||||
| 소방공사 |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예) 100(억원) | ||||||||
| 행정제재 | 9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예) 특허 0건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예) 00(%) | ||||||||
| 교육훈련 | 0.5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예) 건축 0명 | ||||||||
| 교체빈도 | 7 | 예) 00(%)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
| 지역가점 | 예) 00도(道), 00개월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예) 현상 00(점)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
| 업무중첩도 | 예) 중복배치 없음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
| 감 리 원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면접(발표) | (3)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감점 | 행정제재 | (-2)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교체빈도 | (-1) | 예) 00(건)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토목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기타설비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예) 00(년)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예) 00(건)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소 계 | 27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
| 경력 및 실적 | 4 | 예) 00(년) | ||||||||
| 감점 | 행정제재 | (-1) | 예) 업무정지 00(월) | |||||||
| 교체빈도 | 예) 00(건) | |||||||||
| 소 계 | 6 | |||||||||
| 계 | 60 | |||||||||
| 총 계 | 100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소계 | 40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 무 상 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2)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
| (3) 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
| (6)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 (7) 가점 | 3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감리원 등급 상향 |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 근거 | |||||
| (1) 지역 가점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 근거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인정 | ||||
|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점 | ||||
| 산출근거 | |||||
| (8)적격여부 | (적․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 (적․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산출 근거 | |||||
|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 근거 | 본 건에 한해 해당없음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계 | 27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3) | -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다)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
| (라)자격 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 (마)감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산출근거 | ||||
| (-2)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전 이상 15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계 | 9 |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 |||
| (나)경력 및 실적 | 7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
| (다)자격가점 | (0.1)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 |||
| (라) 감점 |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산출근거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0.5)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건축 : 토목 : 설비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계 | 6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등급 : | |||
| (나)경력 및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 |||
| (다)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합산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1) 교체 빈도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과업·요구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1.사업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2. 사업개요 | |||
| 구분 | 세부내용 | ||
|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 ||
| 연면적 | 98,746.1997㎡ | ||
| 세대수 | 608세대 | ||
| 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
| 공사기간 | |||
| 사업승인일 | 2025. 01. 24. | ||
| 3. 신청자 현황 | |||
| 구분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행사 | 빛그린휴먼시티파크지역주택조합 | 534-29-019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
|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정호 | 410-87-0646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
| 시공사 | 주식회사 한양건설 | 408-81-09859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
| 4. 주택건설 공사비 개요 | |||
| 단위:원 | |||
| 구분 | 금액 | ||
| 총사업비 | 405,229,627,000 | ||
| 대지비 | 21,441,728,000 | ||
| 총공사비 | 감리대상건축공사비 | 149,024,597,000 | |
| 타법감리대상공사비 | 전기공사비 | 7,220,854,000 | |
| 정보,통신공사비 | 2,707,182,000 | ||
| 소방공사비 | 9,915,859,000 | ||
| 일반관리비 | 1,169,086,000 | ||
| 이윤 | 225,422,000 | ||
| 소계 | 170,263,000,000 | ||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 2026년도 표준건축비에 따른 공사비 | |||
| 2,392,000원/㎡ | × | 연면적 98,746.1997㎡ | |
| 5. 감리비 예정금액 | |||
| (1) 감리비산정금액(건축) : 3,450,217,000원 | |||
| (2) 감리비산정금액(전기) : 793,056,456원 | |||
| (3) 감리비산정금액(소방) : 1,182,747,058원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
|---|---|---|---|---|---|---|---|---|---|---|---|---|---|---|---|---|---|---|---|---|---|---|---|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단위:원] | 구분 | 주택연면적 | 부대복리시설 연면적(기전실 제외) | 합계 | ||||||||||||||||||
| 구분 | 전체 | 감리대상(건축) | 감리대상(전기) | 타법감리 | 감리제외 | 연면적 | 96997.9314 | 1713.3287 | 98711.2601 | ||||||||||||||
| 총공사비 | 순공사비 | 토목공사 | 12,292,520,000 | 12,292,520,000 | - | - | 비율 | 98% | 2% | 100% | |||||||||||||
| 건축공사 | 106,765,524,000 | 106,765,524,000 | 타입 | 연면적 | 전체비율 | 대지비 | 주택건축비 | 부대복리시설설치비 | 간설시설 설치비 | 일반분양비 | 소계 | ||||||||||||
| 기계설비공사 | 20,181,633,000 | 20,181,633,000 | 84A | 74316.7359 | 75.29% | 16,142,852,626 | 110,248,891,648 | 1,947,387,820 | 15,989,775,154 | 160,756,678,588 | 305,085,585,836 | ||||||||||||
| 전기공사 | 7,220,854,000 | 7,220,854,000 | 84B | 23838.5049 | 24.15% | 5,178,126,660 | 35,364,426,491 | 624,661,640 | 5,129,024,152 | 51,565,758,692 | 97,861,997,635 | ||||||||||||
| 정보통신공사 | 2,707,182,000 | - | 2,707,182,000 | 84C | 328.6736 | 0.33% | 71,393,468 | 487,587,347 | 8,612,528 | 70,716,466 | 710,963,360 | 1,349,273,170 | |||||||||||
| 소방설비공사 | 9,915,859,000 | 9,915,859,000 | 근생 | 227.2164 | 0.23% | 49,355,247 | 337,075,572 | 5,953,954 | 48,887,227 | 491,498,360 | 932,770,360 | ||||||||||||
| 소 계 | 159,083,572,000 | 139,239,677,000 | - | 19,843,895,000 | 98711.1308 | 100.00% | 21,441,728,000 | 146,437,981,058 | 2,586,615,942 | 21,238,403,000 | 213,524,899,000 | 405,229,627,000 | |||||||||||
| 일반관리비 | 9,372,275,000 | 8,203,189,000 | 1,169,086,000 | 연면적 오차 | 0.1293 | ||||||||||||||||||
| 이 윤 | 1,807,153,000 | 1,581,731,000 | 225,422,000 | 근생 = 50% | 근생 = 50% | ||||||||||||||||||
| 소계 | 170,263,000,000 | 149,024,597,000 | - | 21,238,403,000 | 자금계획 구분 | 조합원 연면적 | 조합원 연면적 비율 | 세대수 | 기존 | 예비비 | 추가분담금 | 발코니 | 사업주체자금 40% | 금융기관 자금 60% | 금융기관 자금(대출) | 금융기관 자금(합계) | 그 밖의 자금 | 소계 | |||||
| 간접비 | 설계비 | 1,479,000,000 | 1,479,000,000 | 84A | 조합원 | 53,106.5128 | 75.37% | 328 | 94,063,512,000 | 65,600,000,000 | 28,836,030,799 | 5,412,000,000 | 77,564,617,120 | 116,346,925,679 | 32,247,201,020 | 148,594,126,699 | 17,124,776,000 | 243,283,519,819 | |||||
| 감리비 | 3,285,780,000 | 3,285,780,000 | 일반분양 | 131 | 57,020,671,529 | - | - | 4,323,000,000 | 24,537,468,612 | 36,806,202,917 | - | 36,806,202,917 | - | 61,343,671,529 |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19,392,500,000 | 19,392,500,000 | 소계 | 459 | 151,084,183,529 | 65,600,000,000 | 28,836,030,799 | 9,735,000,000 | 102,102,085,731 | 153,153,128,597 | 32,247,201,020 | 185,400,329,617 | 17,124,776,000 | 304,627,191,348 | |||||||||
| 분담금 및 부담금 | 4,990,220,000 | 4,990,220,000 | 84B | 조합원 | 17,351.8369 | 24.63% | 107 | 30,685,353,000 | 21,400,000,000 | 9,421,784,201 | 1,765,500,000 | 25,309,054,880 | 37,963,582,321 | 10,536,338,070 | 48,499,920,391 | 5,595,289,625 | 79,404,264,896 | ||||||
| 보상비 | - | - | 일반분양 | 40 | 17,451,412,550 | - | - | 1,320,000,000 | 7,508,565,020 | 11,262,847,530 | - | 11,262,847,530 | - | 18,771,412,550 | |||||||||
| 기타사업비성 경비 | 184,377,399,000 | 184,377,399,000 | 소계 | 147 | 48,136,765,550 | 21,400,000,000 | 9,421,784,201 | 3,085,500,000 | 32,817,619,900 | 49,226,429,851 | 10,536,338,070 | 59,762,767,921 | 5,595,289,625 | 98,175,677,446 | |||||||||
| 소계 | 213,524,899,000 | - | - | 213,524,899,000 | 84C | 조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비 | 21,441,728,000 | 21,441,728,000 | 일반분양 | 2 | 889,872,841 | 66,000,000 | 382,349,136 | 573,523,705 | 573,523,705 | 955,872,841 | |||||||||||||
| 부가가치세액 | - | 소계 | |||||||||||||||||||||
| 총 사 업 비 계 | 405,229,627,000 | 149,024,597,000 | - | 21,238,403,000 | 234,966,627,000 | 근생 | 1,470,885,365 | - | 735,442,683 | 735,442,683 | 735,442,683 | 1,470,885,365 | |||||||||||
| 합계 | 70,458.3497 | 100% | 608 | 201,581,707,285 | 87,000,000,000 | 38,257,815,000 | 12,886,500,000 | 136,037,497,451 | 203,688,524,835 | 42,783,539,090 | 246,472,063,925 | 22,720,065,625 | 405,229,627,000 | ||||||||||
| 주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 - | ||||||||||||||||||||||
|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 |||||||||||||||||||||||
|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 |||||||||||||||||||||||
| 4 :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 |||||||||||||||||||||||
|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 |||||||||||||||||||||||
|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 고시단가 | ||||||||||||||||||||||
|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4.감리비산정표
▣감리비 예정 금액(건축)▣
5-1.전기공사감리산출
* 노란색 블럭에 있는 세대수, 공사기간, 전기공사비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 |||||||||||||||
|---|---|---|---|---|---|---|---|---|---|---|---|---|---|---|---|
| ■ 세대수 | 608 | 세대 | 감리비 | 793,056,456 | |||||||||||
| ■ 공사기간 | 32.0 | 월 |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기초가 | |||||||||||
| ■ 전기공사비 | 7,220,854 | 천원 | (VAT미포함, 소방.통신제외) | 769,264,761 | |||||||||||
| ■ 책임감리원등급 | 특급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 |||||||||||||
| 1.직접인건비 | \ | 257,318,772 | A. 상주감리인월 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 | ||||||||||||
| 가.상주감리원(1개월 20.3일기준) | 233,926,157 | 세대수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 고 | ||||||||||
| - 책임감리원 | 7,310,192 | * | 32.00 | 인월 | 32.00 | 0.00 | |||||||||
| - 보조감리원(초급) | - | - | - | 300-800미만 | 32 | 책임감리원 | |||||||||
| - 보조감리원(고급) | 800-1200미만 | 16.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0.5인 | ||||||||||||
| 나.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 | 233,926,157 | 10% | 23,392,616 | 1200-1600미만 | 32.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인 | |||||||||
| 1600-2000미만 | 48.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5인 | |||||||||||||
| 2.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중 110%적용 ) | \ | 283,050,650 | 2000-2400미만 | 64.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 ||||||||||
| 2400이상 | 보조(고급) | 보조(초급)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이상 (1인 고급) | ||||||||||||
| 257,318,772 | * | 110% | \ | 283,050,650 | 32 | 48 | |||||||||
| 3.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중 20%적용] | 108,073,884 | ||||||||||||||
| ( | 257,318,772 | + | 283,050,650 | ) | B. 책임감리원 등급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
| = | 540,369,422 | * | 20% | \ | 108,073,884 | 공사비 | 등급 | ||||||||
| 1-10억미만 | 중급감리원 | ||||||||||||||
| 10-20억미만 | 고급감리원 | ||||||||||||||
| 4.직접경비 | \ | 72,517,108 | 20억이상 | 특급감리원 | |||||||||||
| 가.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 |||||||||||||||
| 233,926,157 | * | 30% | \ | 70,177,847 | |||||||||||
| 나.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 | C. 2026년도 감리원 임금(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 | ||||||||||||||
| 23,392,616 | * | 10% | \ | 2,339,261 | 구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 | ||||||||
| 다.현지차량운행비 | (별도계상 가능) | 초급감리원 | 248,432 | 0.79 | 0.796345744 | ||||||||||
| 중급감리원 | 300,452 | 0.94 | 0.963095219 | ||||||||||||
| 라.현지사무원급료 | (별도계상 가능) | 고급감리원 | 311,965 | 1.00 | |||||||||||
| 특급감리원 | 360,108 | 1.14 | 1.154321799 | ||||||||||||
| 마.도서인쇄비 | \ | ||||||||||||||
| 소계 | (1+2+3+4) | 720,960,414 | |||||||||||||
| VAT | 72,096,041 | ||||||||||||||
| 합 계 | 793,056,456 | ||||||||||||||
| ※ 현지차랑운행비 및 현지사무원급료 산출방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제3호) | |||||||||||||||
| 다. 현지차량운행비(손료+재료비) | |||||||||||||||
| -손료:차량가격*시간당손료계수*8h*22일*공사기간 | |||||||||||||||
| -재료비:주연료비*잡품(주연료비의 10%) | |||||||||||||||
| 라. 현지사무원급료 | |||||||||||||||
| -보통인부노임단가(건설업시중노임자료)*(상여금400%+퇴직적립금100%)*공사기간 |
|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 ||||||
|---|---|---|---|---|---|---|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구분 | 분야 | 공종 | 전체 | 건축감리 | 소방감리 | 타법감리 |
| 순공사비 | 소방설비 | 기계소방공사 | 8,306,874,000 | - | 8,306,874,000 | 0 |
| 전기소방공사 | 1,608,985,000 | 1,608,985,000 | ||||
| 소계 | 9,915,859,000 | 9,915,859,000 | - | |||
| 토목(13개 공사) | 12,292,520,000 | 12,292,520,000 | - | |||
| 건축(23개 공사) | 106,765,524,000 | 106,765,524,000 | ||||
| 기계설비(9개 공사) | 20,181,633,000 | 20,181,633,000 | ||||
| 전기(15개 공사) | 7,220,854,000 | - | 7,220,854,000 | |||
| 정보통신(13개 공사) | 2,707,182,000 | 2,707,182,000 | ||||
| 계 | 159,083,572,000 | 139,239,677,000 | 9,915,859,000 | 9,928,036,000 | ||
| 일반관리비 | 9,372,275,000 | 8,203,189,000 | 584,185,000 | 584,901,000 | ||
| 이윤 | 1,807,153,000 | 1,581,731,000 | 112,642,000 | 112,780,000 | ||
| 총공사비 계 | 170,263,000,000 | 149,024,597,000 | 10,612,686,000 | 10,625,717,000 |
6-1.소방공사감리산출
| 감리원수(책임,보조각각) | 개월 수 | 현장방문 | |||||||||||
|---|---|---|---|---|---|---|---|---|---|---|---|---|---|
| 1 | 976.0 | 32 | 650 | ||||||||||
| [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 |||||||||||||
| 용역명 : 여수 학동 68-15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 |||||||||||||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참고>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노임단가 | ||||||||||
| 1. 직접인건비 | 기술등급 | 건설및기타 | 소방감리 | ||||||||||
| - 건축물 구조 : 98,746.1997㎡ , 지하2층/지상20층 | 기술사 | 447,658 | |||||||||||
|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약 32개월) | 특급기술자 | 357,676 | |||||||||||
| - 감 리 원 수 : 책임(특급) 1인이상 , 보조(초급) 1인이상 상주 | 고급기술자 | 301,863 |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 | 중급기술자 | 261,545 | |||||||||||
| -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감리원 1일 임금 | 상주감리 | 초급기술자 | 229,278 | ||||||||||
| 특급감리원 | 1인 | x | ₩357,676 | = | ₩357,676 | 고급숙련기술자 | 289,195 | ||||||
| 일수 | 650 | ₩232,346,330 | 중급숙련기술자 | 226,344 | |||||||||
| 초급감리원 | 1인 | ₩229,278 | ₩229,278 | 초급숙련기술자 | 194,317 | ||||||||
| 일수 | 650 | ₩148,938,989 | |||||||||||
| ₩381,285,318 | |||||||||||||
| 2. 제 경 비 |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560010119 | |||||||||||
| (기획,경영, 총무분야, 운영활동비) | ₩381,285,318 | × | 110% | = | ₩419,413,850 | ||||||||
| ₩419,413,850 | |||||||||||||
| 3. 기 술 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 ||||||||||||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등) | ( | ₩381,285,318 | + | ₩419,413,850 | ) × | 20% = | ₩160,139,834 | ||||||
| ₩160,139,834 | |||||||||||||
| 4. 직접 경비 | - (직접인건비)의 30% | ||||||||||||
| (자료비,도서 인쇄,조사비) | ₩381,285,318 | × | 30% | = | ₩114,385,596 | ||||||||
| ₩114,385,596 | |||||||||||||
| 5.소 계 | ₩1,075,224,598 | ||||||||||||
| 6.견적 요율 | 1,075,224,598 | x | 100% | = | |||||||||
| 7.손해배상공제 | -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에 의한 산출 | ₩0 | 1.031 | ||||||||||
| - | 5억원 이하 | 1.031% | |||||||||||
| 6.V.A.T | ₩107,522,460 | 64,513,476 | ₩43,008,983.92 | ||||||||||
| 7.합계 금액 | = | ₩1,182,747,058 | 709,648,235 | ₩473,098,823.07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 구분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비고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17개월 | 18개월 | 19개월 | 20개월 | 21개월 | 22개월 | 23개월 | 24개월 | 25개월 | 26개월 | 27개월 | 28개월 | 29개월 | 30개월 | 31개월 | 32개월 | 33개월 | 34개월 | 35개월 | ||
| 전체공정 | 2026.11.01.~2029.09.30. (35개월) | |||||||||||||||||||||||||||||||||||
| 건축공사 | ||||||||||||||||||||||||||||||||||||
| 구조체공사 | 2027.02.01.~2028.010.31. (21개월) | |||||||||||||||||||||||||||||||||||
| 토목공사 | 2026.11.01.~2027.12.31. 2028.08.01.~2029.09.30. (28개월) | |||||||||||||||||||||||||||||||||||
| 조경공사 | 2028.10.01.~2029.09.30. (12개월) | |||||||||||||||||||||||||||||||||||
| 설비공사 | 2027.02.01.~2029.09.30. (32개월) | |||||||||||||||||||||||||||||||||||
| 전기공사 | ||||||||||||||||||||||||||||||||||||
| 소방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