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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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농업기반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원이엔지
낙찰금액
5,650,000원 · 낙찰률 91.94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81610/02(금)5,65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더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53410/02(금)5,65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더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암거(유공관) 연장 설치 1식을 대상으로 한다.

  • 암거(유공관) 연장 설치 1식에 대한 세부설계
  • 측량, 수리·수문, 지질, 토양·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 사업비 및 공사비 명세서, 물량 및 단가 산출서, 제계산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작성
  • 토질·지질 등 제반조사 결과 및 보고서, 용지매수·보상·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 제반서류 작성
  • 세부설계 도면(A3), 세부설계 현장사진첩(B4), 세부설계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 제출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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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용수개발 세부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농업생산기반시설(암거·유공관 등) 정비를 위한 세부설계로, 수리·수문·지질·토질 조사분석과 설계도서 작성을 맡는 농업기반 설계·감리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조사측량(도근·수준측량, 공공측량 기준점 설치)
  • 수리·수문·지질·토양·토질·구조·경제성 조사·분석
  • 세부설계서·설계도면·물량 및 단가 산출서·수리 및 구조계산서·시방서 작성
  • 총사업비 산정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하천법 승인, 도로점용·농지전용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지원
  •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 기술심의·기술검토회·자문회의 대응 및 지적사항 반영
  • 용지보상조서·용지도 작성
  • 중간성과물·최종성과품(보고서·도면·사진첩·측량성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6:00지남
개찰10/0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86,364원
배정예산
6,1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444-000
참조번호
예산농지관리-604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586,364원
배정예산
6,14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세부설계 3. 과업대상지역 ○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126-2번지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4.1.1 용두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 대상구역 :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126-2번지 일원 ◦ 주요공사 - 암거(유공관) 연장 설치 1식 4.2 과업내용 : 세부설계 각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5.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과업의 기간 6.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용동지구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건축. 전기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5)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착수, 중간, 최종보고시, 소위원회(2회)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7.5.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분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7.5.2 다만, 관련기관 협의 지연 및 관련법 이행절차 등에 따라 과업 완료 후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5.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설명 및 협의 완료 후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5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자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량 시 검측 요청하여 측량성과 데이터 및 도면을 점검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는 관련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의 직원 및 고용 인부 등을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어촌정비사업 공사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 토양․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11.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수문, 구조 및 안전도 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에 의하고 미정립 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1.8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1.9 중점검토사항 (1)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대비 변경상황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및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해안이 가까운 지역으로 연약지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하천내 양수장 관련 구조물 설치시(조작실 등) 관리 기관과 서면으로 협의 후 위치 선정 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10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 착수시 (2)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3) 수문조사 결정시 (4)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5)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6)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준공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요구한 날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관련기관 협의자료 (6)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우리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은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중점 감사사항인 적용정당성, 경제성,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14.3 신기술·신공법의 특정 사양으로 설계 또는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수자원 관리본부 주요사업 설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기술검토회를 요청하여 기술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번호항 목제출목적규격부수제 출 일
1착 수 계승인용A42계약 후 7일이내
2과업수행계획서승인용
(착수보고용)
소요
부수
계약 후 15일이내
3중간성과물중간보고용50%진행 시점
4최종보고자료최종보고용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소요부수 : 회의 및 검토 시 위원에 해당하는 부수 (2) 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지구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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