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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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535만원
- 참가
- 7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창원시 대산정수장과 북면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 2개지에서 노후화된 여재(활성탄)를 굴상·선별한 뒤 새 여재로 교체·투입하여 정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여재(활성탄) 굴상 및 선별 — 진공흡입준설차로 건식 준설, 톤백 적재
- 여재(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균일한 여층 형성
- 여재 이송 및 적재 — 지게차 사용
- 여과지 집수조 청소 — 벽체 및 하부집수블록 청소
- 하부집수장치(스트레이너) 파손 점검 및 신품 교체, 공기·물역세 시운전 확인
- 폐여재(폐활성탄) 톤백 적재·지정장소 운반 및 유출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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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정수장 활성탄여과지의 여재를 굴상·선별·투입하고 하부집수장치를 청소·점검하는 상수도설비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여과재(활성탄) 진공흡입준설 굴상 및 선별
- 톤백 적재·이송
- 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여층 조성)
- 여과지 집수조 벽체·하부집수블록 청소
- 하부집수장치(스트레이너) 파손 점검·신품 교체
- 공기·물 역세 시운전 확인
- 폐여재 지정장소 운반·적재
- 공사 전후 기록사진 촬영·사진첩 제출
- 완료 후 유지관리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3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35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73,16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42-000
- 참조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3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행정안전부 예규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1.1. 발주부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1.2. 공 사 명 : 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 1.3. 공사현장 : 창원시 의창구 대산정수장 및 북면정수장 일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5. 공사내용 : 여과재 굴상 및 투입, 하부집수장치 청소 및 점검 1식 1.6. 공사금액
| 설계액 | 55,352,000원 | 추 정 금 액 | 55,352,000원 | |
|---|---|---|---|---|
| 55,352,000원 | 기 초 금 액 | 55,352,000원 | ||
| 관급자재 | 0원 | |||
| 추정가격 | 50,320,000원 | |||
| 도급자설치 관급 | ||||
| 부가가치세 | 5,032,000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기타 | 0원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2,773,162원 1.7.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대가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계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2,773,162 | 796,293 | 1,052,125 | 104,632 | - | 820,112 | - | - |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055-225-6473)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0:00 ~ 2026. 10. 8.(목) 10:00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16.1.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3.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공 사 명 : 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 | |||||||||||
|---|---|---|---|---|---|---|---|---|---|---|---|
| 2.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16, 대산정수장 | |||||||||||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645, 북면정수장 | |||||||||||
| 3.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12만톤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2개지)의 여재 교체(개량)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한다. | |||||||||||
| 4. 공사시방서 | |||||||||||
|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5. 공사착수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사용 기계기구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등) | |||||||||||
| 6. 공사시행 | |||||||||||
|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
| 나. 공사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 및 노력증가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
| 다.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규정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공사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7. 비상대책 | |||||||||||
| 공사기간 중 천재지변 돌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감독관은 현장대리 현장 종사자 작업인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 항상 동원 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 |||||||||||
| 8. 공사기간의 연장 | |||||||||||
| 천재지변, 공사용 기구 및 재료의 도착지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 |||||||||||
|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9. 공사의 일시중단 | |||||||||||
|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거나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및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으며 | |||||||||||
| 이로 인한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
| 10. 공사 작업순서 | |||||||||||
| 각 공사별 작업순서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1. 작업 시간 | |||||||||||
|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끝나는 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2. 공사 중 안전수칙 | |||||||||||
|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 및 당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3. 보안 및 위생 | |||||||||||
|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위생에 관하여 관계법규를 엄수해야 하며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14. 공사사진 | |||||||||||
|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 및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
| 1) 공사 착수 전 사항 | |||||||||||
| 2) 공사 시행 상황 | |||||||||||
| 3) 시공 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개소 | |||||||||||
| 4)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 |||||||||||
| 5) 공사완성 상황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공 후 사진첩 2부를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준공검사 | |||||||||||
|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을 시는 검사원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 |||||||||||
| 취해야 한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위하여 노력을 제공하고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16. 기타 | |||||||||||
| 가. 계약상대자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노동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해야한다. | |||||||||||
| 나. 공사시행 상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
|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상 필요를 요하는 부분. | |||||||||||
| 2) 공사 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 |||||||||||
|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 |||||||||||
| 라.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당 사업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마. 공사완료 후에는 유지관리 및 보수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17.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
|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
|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
|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
|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
|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
|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
| ▶ (평가항목)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
|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
|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
|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
| 1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
|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 |||||||||||
|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9.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 |||||||||||
| <고용노동부 지침> | |||||||||||
|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 ||||||||||
|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 체감 31℃ |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 의무 | 기상청 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12℃ 이하) |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 |||||
| 체감 33℃ |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 ||||||||||
| 체감 35℃ |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한파경보 (-15℃ 이하) |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 |||||||
| 체감 38℃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 본 시방서는 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여과지(활성탄 2개지)의 여재(활성탄)를 전면 또는 일부 굴상(준설) 후 적정 조건에 맞게 교체(개량) 투입하는 공사 시방서로서 동 공사와 관련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시행 등의 수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시행은 정수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상주하도록 하고 공사관리 추진과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설비와 기술,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도면에 표시되는 사항을 공사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되는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도면에는 모든 상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실제 공사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공사 시설 및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재, 장비 및 기술 등 완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 방 가. 작업의 순서 1) 작업시행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여과지 출입문 또는 장비(흡입호스 등)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날파리 등 벌레 유입방지를 위해 입구를 봉인하여야 한다.
3) 여과지 운영(밸브조작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퇴수 및 역세척 등 여과지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임의로 조작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김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원상복구 비용 등)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여재 굴상, 삭취 및 투입 포설, 면고르기는 각 작업 실시 때 마다 감독관 입회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굴상된 폐여재는 일정장소에 운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나. 여재(활성탄, 여과사리)의 굴상, 선별 및 삭취 1) 여재를 준설 작업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등이 이상 없음을 점검하고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작업준비를 보고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여재 굴상(준설), 투입 등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여재 굴상은 세척(망간)수 유출 방지 및 폐수배출시설 용량의 한계로 습식(잠수부)이 아닌 건식(진공흡인준설)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굴상 여재를 마대(톤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5) 별도 기계(흡입준설기 등)를 이용시에 여과재 파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고, 특허를 득한 기기의 이용시에는 관련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여과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스트레이너 등)의 설비는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파손 되었을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감독관 및 직원과 협의·협조하에 당 사업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9) 계약상대자는 굴상 및 투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여과지동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 다. 하부집수장치 보수 및 벽면, 바닥 청소 1) 여재 굴상 후 여과지 벽면과 하부집수장치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하부 집수장치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여재 굴상 후 파손된 하부집수장치(스트레이너)는 제공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가 지연될 시에는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3) 보수 및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하부집수장치의 공기, 물역세 시운전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여재의 투입 1) 여재 투입 시 하부 집수 장치에 충격으로 인하여 사후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여재 투입 시 투입량 및 여층 높이는 설계도에 의하며 균일한 여층 형성을 위한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여층의 형성이 균일하도록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재를 투입한 후 역세척을 통해 여층구성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여과지 시설 상에 상하단간의 높이차로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여재 투입 작업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여과지 배수상태를 확인한 후 여재를 투입하여야 한다. 마. 폐여재 운반(정리) 1) 굴상된 폐여재(폐활성탄)는 톤백에 담아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정수장 지내)에 운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여재 적재시에는 유출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해 바닥시트를 깔고 외부 환경에 저해되지 않게 상부 덮개를 조치하여야 한다. 3) 톤백은 활성탄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설계 물량 외 반입된 활성탄 투입 후의 마대(톤백)를 재활용 한다. 바. 공사의 기록 1) 공사 시공전의 사진 2) 여재 굴상 및 선별 장면의 사진 3) 여재 투입장면의 사진 4) 하부 집수장치 하부의 여과사 굴상을 위한 장면의 사진 5) 잔토(잔사)처리 장면 6) 여과지 바닥 청소장면의 사진 7) 기타 공사 작업 중 필요한 사진 사. 뒷정리 및 청소 1) 여과지의 실내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여과지의 바닥에 모래 등 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여과지동 주변은 작업 중․후에도 항상 청결하게 유리하고, 필요시 물청소를 실시한다. 아.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 작업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손괴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해 안전주의 교육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관련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내역서
내 역 서
| [대산12만 및 북면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재 교체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여과지(활성탄) 교체공사 | ||||||||||||
| 01 여과재 굴상 및 선별 | ||||||||||||
| 활성탄 굴상 | 진공흡입준설차 | ㎥ | 313.2 | |||||||||
| 톤백 | PP마대 | EA | 45 | |||||||||
| 소 계 | ||||||||||||
| 02 여과재 투입 및 고르기 | ||||||||||||
| 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 | 278.5 | ||||||||||
| 소 계 | ||||||||||||
| 03 여과재 이송 및 적재 | ||||||||||||
| 여과재 이송 | 지게차 | ㎥ | 278.5 | |||||||||
| 소 계 | ||||||||||||
| 04 여과지집수조 청소 | ||||||||||||
| 집수조 청소 | 벽체 및 하부집수블록 | ㎥ | 297.2 | |||||||||
| 소 계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