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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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
국립암센터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7,27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SW 개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국가암데이터센터의 기존 DRB(데이터제공심의)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되는 다기관 공동연구용 공동DRB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동DRB 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연계하며, 연구과제 성과관리 기능을 개발한다.
- 공동DRB 전용 DB 스키마 설계·구축 및 기존 심의와 분리된 전용 메뉴·화면 개발
- 공동DRB 신청·접수 기능(다기관 데이터 신청, 신청서 작성·임시저장·제출, 접수·보완요청·반려 처리)
- 공동DRB 심의 수행 및 결과 관리 기능(심의위원 풀 관리·선정, 심의 회차·일정 관리, 심의자료 등록·수정, 심의의견·결과 관리)
- 공동DRB 전용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기존 계정과 구분된 전용 계정, 역할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를 통한 신청정보·심의결과 전송 및 전송 이력 관리
- 성과관리 기능(연구과제별 업무현황·처리이력 통합 관리, 심의·데이터 제공 건수 등 성과 통계, 단계별 처리기간·운영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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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함.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제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15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메일·우편접수 불가. 등록기간은 2026.10.12. 10:00 ~ 10.14.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은 별도.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메일, 우편접수 불가)
- 수행 기간
- 3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ZIP · 2. 입찰공고서 관련 붙임문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5(목) 15:00 | D-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3점 |
| 추진 전략 | 3점 |
| 적용 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 방법론 | 3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 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0점 |
| 관리 방법론 | 3점 |
| 일정 계획 | 3점 |
| 개발 장비 | 3점 |
| 품질 보증 | 3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3점 |
| 유지 관리 | 3점 |
| 하자 보수 계획 | 3점 |
| 기밀 보안 | 3점 |
| 비상 대책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공동DRB 심의 모듈·DB 스키마·타기관 API 연계·성과관리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SW 구축 사업이다.
- 공동DRB 전용 DB 스키마 설계·구축
- 공동DRB 신청·접수·심의·결과 관리 기능 개발
- 심의위원 풀 관리 및 심의위원 선정 기능
- 카카오헬스케어 HayCorn API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성과관리·운영 통계 관리자 기능 개발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및 시험운영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교육훈련
- 매뉴얼 제작 및 기술지원·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및 장애대책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함.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제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15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메일·우편접수 불가. 등록기간은 2026.10.12. 10:00 ~ 10.14.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은 별도.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메일, 우편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은 사전 승인을 득하고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사전 승인을 득하고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 구축 시 허용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 운영되는 공동DRB 모듈을 개발하되 기존 심의 업무와 분리 운영하고, 타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과 API 연계 SW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몫.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조항은 없음.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 API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접수정보 및 심의결과를 타 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으로 전송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5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표상 투입 인력 수 1.5명.
- 조 편성 · 해당 없음
④ 투입 인력 수 | - | 1.5 명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구축하고, 개발 완료 후 운영 서버로 이관하여 데이터운영팀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집기비품·소모품 등은 계약업체 부담. 상용SW 직접구매 계획 없음.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001 제약사항에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 납품 시 제출 의무로 봄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연계 대상 시스템이 언급되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API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접수정보 및 심의결과를 타 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으로 전송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품질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함. 보안교육 이수 의무도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품질 전담 조직, 보안관리책임자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체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 없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시스템 개발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DB 스키마 구축·타기관(HayCorn) API 연계·성과관리 기능 개발로 모두 SW 개발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일의 분량
85.45FP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85.45 FP, 1인 생산성 19, 1인 총 투입기간 4.49개월, 투입 인력 수 1.5명, 전체 개발기간 3개월.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85.45 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85.45 FP
④ 투입 인력 수 | - | 1.5 명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공동DRB 심의 모듈·DB 스키마·화면·연계 인터페이스·성과관리 기능을 개발해 넘기는 SW 개발 사업이고, 검수 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있음.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 기준이되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도 지원해야 하며, 정비보수 요청 시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함.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정비보수 요청 시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해야 함.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정비보수 요청 후 24시간 이내.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관급은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로 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 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테스트·보안·품질·제약·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등 179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개발 환경 구성과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는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현황, 소프트웨어 현황,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동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 기준 배점이 큰 항목: 성능 요구사항 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점, 시스템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시스템운영 요구사항·제약사항 각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기술제안서 100점×0.9), 입찰가격평가 10점.
기술 및 기능
(30점)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
평가 일시 2026.10.15.(목) 14:00,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10분, 제안사별 참여인원 2인 이내,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책임자 또는 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면 입찰 무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면 입찰 무효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마.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COR-004)과 계약조건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로 정한다고 적음. PMR-009도 동일. 다만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 제3항에는 산출물 소유권을 국립암센터로 한다고 적혀 있어 상충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함. 보안 요구사항(SER-002)에서도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임의 유출 시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에서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메워야 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조항은 없고,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사전 승인 조항만 있음.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로컬PC 인터넷 연결 금지·가상화 환경 인터넷 망 활용. 브라우저는 HTML5, HTML 4.01/HTML 5, CSS 2.1, XHTML 1.0 등 표준기술 준수.
❍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31-000
- 참조번호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7호(2026.10.01.)
- 공고기관
- 국립암센터
- 수요기관
- 국립암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6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중 어느 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 코드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등을 적음.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함.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제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15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 [서식 제5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001 제약사항에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 납품 시 제출 의무로 봄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특기시방에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 등은 정형)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PMR-008은 작업장소 상호협의·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이고, 계약조건 8.나의 사무기기·집기비품 등은 계약업체 부담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관련 문장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평가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를 확인·평가(배점 3점)
- 크기 · 3점 품질 보증 항목 배점 3점
| 프로젝트 지원
(21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3 |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연계 대상 시스템이 언급되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API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접수정보 및 심의결과를 타 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으로 전송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되며, 검사·검수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받는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검수를 받아야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예상 동시 사용자 접속 수 20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공공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 기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암빅데이터센터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 HayCorn API 연계
❍ HTML5 플러그인 제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 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공공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 기준' 등을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암빅데이터센터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처리량
- 기 운영중인 시스템 및 신규 개발되는 시스템의 예상 동시 사용자 접속 수 20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정보시스템 현황 등 상세자료는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활용한다.
‣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동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제안서, 보안서약서_투입인력 전체 등 해당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②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며, SW산출물 반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품질 전담 조직을 운영해야 함. 보안교육 이수 의무도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품질 전담 조직, 보안관리책임자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원격지 개발은 사전 승인을 득하고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사전 승인을 득하고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 구축 시 허용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체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 없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명시되지 않음.
하자보수 지원 시간 기준만 있음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함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종료 후, 사업체는 주관기관에서 받은 장비, 서류 및 복사본,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위반시 법적책임 있음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함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종료 후, 사업체는 주관기관에서 받은 장비, 서류 및 복사본,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위반시 법적책임 있음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 갖출 때 · 착수 전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시스템 개발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범위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DB 스키마 구축·타기관(HayCorn) API 연계·성과관리 기능 개발로 모두 SW 개발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하는 일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기존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전용 DB 스키마·전용 메뉴/화면을 개발하고, 신청·접수·심의·결과 확정 등 심의 전 과정 기능과 심의위원 풀 관리·회차 생성·일정 관리 기능을 개발한다.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로 신청정보·심의결과를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연구과제별 업무현황·처리이력 통합 관리 및 성과 통계 조회 등 성과관리 기능을 개발한다.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를 통한 공동DRB 신청정보 및 심의결과 연계
국가암데이터센터 연구과제별 업무현황 및 처리이력 통합 관리 기능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 운영되는 공동DRB 모듈을 개발하되 기존 심의 업무와 분리 운영하고, 타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과 API 연계 SW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몫.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조항은 없음.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 API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접수정보 및 심의결과를 타 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으로 전송
일의 분량
85.45FP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85.45 FP, 1인 생산성 19, 1인 총 투입기간 4.49개월, 투입 인력 수 1.5명, 전체 개발기간 3개월.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85.45 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85.45 FP
④ 투입 인력 수 | - | 1.5 명
수행 기간
3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단년 한 번 계약.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1.5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표상 투입 인력 수 1.5명.
- 조 편성 · 해당 없음
④ 투입 인력 수 | - | 1.5 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부가 작업
하자보수(검수 완료일부터 1년, 요청 시 4시간 내 정비보수 요원 파견·24시간 이내 고장수리 완료), 교육훈련(운영자·사용자·관리자 과정), 기술지원·기술이전, 매뉴얼 제작(역할별·사용자 매뉴얼), 인수인계(후속 사업자 선정 시),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보안 관련 조치(보안서약서·교육·자료 반납·삭제 등).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제안사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며 국립암센터는 이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 요구사항은 있으나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교육기간·진행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매뉴얼 제작 수요 및 교육 수요는 사업 진행 시 협의).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교육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기간 및 진행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매뉴얼 제작 수요 및 교육 수요는 사업 진행 시 협의를 통해 진행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공동DRB 심의 모듈·DB 스키마·화면·연계 인터페이스·성과관리 기능을 개발해 넘기는 SW 개발 사업이고, 검수 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있음.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입찰번호 분할이나 과제·권역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복수 낙찰 관련 규정이 없어 모름.
가. 사 업 명: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메일·우편접수 불가. 등록기간은 2026.10.12. 10:00 ~ 10.14.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은 별도.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메일,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별도 일정(2026.10.15. 14:00)으로 진행되나 이는 현장설명회가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에도 국·공채 매입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특수조건 제4조).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어 실제 납부 비율 없음. 국고귀속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하자담보책임기간 1년만 규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발견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 기준이되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도 지원해야 하며, 정비보수 요청 시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함.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정비보수 요청 시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해야 함.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정비보수 요청 후 24시간 이내.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현장 여건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관리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업체 부담이며, 위험작업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한 작업이 따르지 않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관급은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음.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자보수
1년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 기준이되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도 지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암센터가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계약금액은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며, 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 양이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로 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 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테스트·보안·품질·제약·프로젝트 관리·지원 요구사항 등 179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개발 환경 구성과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는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국립암센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때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현황, 소프트웨어 현황,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동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 납부와 선금 청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80,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되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 자체가 없어 대상도 특정되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신용등급 요건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유효기간 경과 업체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대상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라는 계약조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라는 조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 기준 배점이 큰 항목: 성능 요구사항 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점, 시스템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시스템운영 요구사항·제약사항 각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기술제안서 100점×0.9), 입찰가격평가 10점.
기술 및 기능
(30점)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품질보증 항목에서 SP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를 확인·평가한다는 서술은 있으나 별도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발표자료 제출과 발표평가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샘플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이며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최종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범위 전체.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점수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SW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사업 종료일부터)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범위 전체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
평가 일시 2026.10.15.(목) 14:00,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시간 15분·질의응답 10분, 제안사별 참여인원 2인 이내, 발표는 제안사의 용역책임자 또는 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면 입찰 무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면 입찰 무효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마.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는 정성평가(등급별 점수표 환산)로 하고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범위·요구사항에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음. 추진배경에서 의료 AI 산업 동향을 언급할 뿐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COR-004)과 계약조건에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로 정한다고 적음. PMR-009도 동일. 다만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 제3항에는 산출물 소유권을 국립암센터로 한다고 적혀 있어 상충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함. 보안 요구사항(SER-002)에서도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임의 유출 시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에서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메워야 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조항은 없고,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사전 승인 조항만 있음.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님. 납품은 검사·검수 완료 시점에 이루어짐.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본 답을 따름.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현황·소프트웨어 현황·네트워크 구성 현황 모두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보안관련)'으로 비공개. 기술적용계획표상 Linux(일부서버 적용), R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2.1, RESTful, SOAP 1.2 등이 확인됨.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현황·소프트웨어 현황·네트워크 구성 현황이 모두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보안관련)'으로 가려져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음. 기술적용계획표에서 Linux 일부서버 적용, RDBMS 적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Java·JSP 사용 등이 확인됨.
- 제조사·모델 ·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현황·소프트웨어 현황·네트워크 구성 현황 모두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보안관련)'으로 비공개. 기술적용계획표상 Linux(일부서버 적용), R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2.1, RESTful, SOAP 1.2 등이 확인됨.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음.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구축하고, 개발 완료 후 운영 서버로 이관하여 데이터운영팀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함.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집기비품·소모품 등은 계약업체 부담. 상용SW 직접구매 계획 없음.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평가표·요구사항 어디에도 이 발주처의 DRB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항목이 없음. 평가표의 '사업 이해도' 항목에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 수행자가 참여한 때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위로 부여한다는 감점 조항만 있음.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님.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판단할 수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로컬PC 인터넷 연결 금지·가상화 환경 인터넷 망 활용. 브라우저는 HTML5, HTML 4.01/HTML 5, CSS 2.1, XHTML 1.0 등 표준기술 준수.
❍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교체, 즉시 조치 불가 시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정비보수 요원이 4시간 동안 수리에 임하고 요청 후 24시간 이내 고장수리 완료 방안 제시.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요청 후 24시간 이내 고장수리 완료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미확보 시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 차는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장애 발생 시 즉시 교체, 즉시 조치 불가 시 예비제품 확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정도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공동DRB 심의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이 사업 범위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0.12.(월)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0.15.(목) 15: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0.15.(목) 14:00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참가자격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사항]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0.12.(월) 10:00 ~ 10.14.(수)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메일, 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11.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031-920-1894)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10월 01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2. 입찰공고서 관련 붙임문서.zip === === 1. 제안요청서(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시스템 개선사업).hwp === 2026. 9.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가암데이터센터 DRB시스템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80,000 천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의료시장 패러다임 변화) AI는 단순히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에서 산업별 전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한 특화 AI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 - 의료 분야에서도 구글의 MedGemma가 의료 데이터 특화 학습을 통해 베이스 모델 대비 성능이 20.2%p 향상되는 등 특화 모델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 나. (데이터의 고립 및 규제) 의료데이터는 정밀 의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병원 간의 데이터 고립 현상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 존재 - 실제로 의료 제공자의 70%가 플랫폼 간 데이터 교환에 실패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 표준 코드 적용 수준의 편차가 현저하여 다기관 데이터 연계·결합의 구조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 확보의 전제가 되는 표준대응률이 저조한 상황 - 기술 업데이트 시마다 반복되는 IRB 및 DRB 승인 절차 등 제도적 장애물로 인해 국내 의료 AI 산업의 글로벌 확장이 지체되는 상황 - 병원들은 정보 공유가 고수익 환자를 경쟁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수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다. (필요성) 의료 기관 간 합의된 규칙과 인센티브 기반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생태계 필요 -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개별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산형 구조 보장 필요 - 그에 따라 다기관 DRB 등 다기관 협업 체계 마련이 시급 3. 사업 범위 가. (공동DRB 심의 체계 구축) -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 DRB 심의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DRB 심의 모듈 개발
- 공동 DRB 전용 DB 스키마 설계 및 구축 - 공동 DRB 전용 메뉴 및 화면 구성으로 기존 심의 업무와 분리 운영 나. (공동DRB 운영 기능 개발) - 신청, 접수, 심의 진행, 결과 확정 등 심의 전 과정 지원 기능 - 심의위원 풀(Pool) 관리 및 심의 건별 심의위원 선정 기능 - 심의위원 선정에 따른 공동DRB 구성 및 심의 회차 생성, 일정 관리 기능 - 심의자료 등록·관리, 심의 단계별 처리 이력 및 심의 결과 관리 기능 다. (타기관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카카오헬스케어 임상연구 플랫폼(HayCorn)과 API 연계를 통한 공동DRB 신청정보 및 심의결과 연계 - 공동DRB 심의정보의 안정적인 연계 및 송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라. (성과관리 기능 개발) - 국가암데이터센터 연구과제별 업무현황 및 처리이력 통합 관리 기능 - 성과관리 현황 조회 및 운영 통계 제공을 위한 관리자 기능 · 기간별 연도별 심의 건수, 데이터 제공 건수 등 성과 통계 조회 기능 · 업무 단계(접수, 심의, 추출, 활용)별 처리기간 및 진행 현황 관리 기능 · 연구과제 담당자, 데이터 제공 현황, 분석실 배정 현황, 분석환경 이용정보 등 운영정보 관리 기능 4. 기대 효과 가.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기반 강화) - 공동 DRB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다기관 공동연구의 심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연구 수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 나. (암데이터 활용 기반 및 접근성 향상) - 심의 절차의 전산화와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자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암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 다.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연구과제별 업무현황 및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통계를 제공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지원 환경 조성) - 심의, 데이터 제공, 분석환경 이용 등 연구지원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지원 환경 제공 마. (암 연구 및 정밀의료 활성화 지원) - DRB 운영체계와 연구지원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암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다기관 공동연구 및 정밀의료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가 암 연구 경쟁력 강화
1. 제안 요구사항 구성
| 수행활동 | 요구사항번호 | 요구사항 | 요구 사항수 |
|---|---|---|---|
| 요구사항 합계 | 179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기능 및 개발 공통 | 5 |
| SFR-101 | 공동DRB 신청 및 접수 기능 | 3 | |
| SFR-102 | 공동 DRB 심의 수행 및 결과 관리 기능 | 4 | |
| SFR-103 | 공동 DRB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 2 | |
| SFR-104 | 타 시스템과의 심의정보 연계 기능 | ||
| SFR-105 | 성과관리 기능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응답시간 및 처리량 | 1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인프라 환경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4 |
| SI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요구사항 | 4 |
| DAR-002 |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 1 | |
| DAR-003 | 정보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3 | |
| DAR-004 | 데이터 관리체계 | 7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2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구축 시스템의 성능 점검 | 4 |
| TER-002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 ||
| TER-003 |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 3 | |
| TER-004 | 인수 테스트 | 6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정보보안 요구사항 | 14 |
| SER-002 | 참여인력 보안관리 | 4 | |
| SER-003 | 보안 관리 | 1 | |
| SER-004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SER-005 |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 준수 | 7 | |
| SER-006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 2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 |
| QUR-002 | 정확성 | 4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6 |
| COR-002 | 웹표준 준수 | 5 | |
| COR-003 | 명명규칙 표준화 | 1 | |
| COR-004 | 기타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제안 일반사항 | 4 |
| PMR-002 | 사업 추진 일정 계획 | 1 | |
| PMR-003 | 프로젝트 관리 | 8 | |
| PMR-004 | 산출물 관리 | 6 | |
| PMR-005 | 품질관리 | 4 | |
| PMR-006 | 리스크 관리 | ||
| PMR-007 | 개발방법론 | 3 | |
| PMR-008 |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2 | |
| PMR-009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 3 | |
| PMR-010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 5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 10 |
| PSR-002 | 장애대책 방안 | 4 | |
| PSR-003 | 교육훈련 | 7 | |
| PSR-004 | 기술지원 | 6 | |
| PSR-005 | 매뉴얼 제작 | 3 | |
| PSR-006 | 인수인계 | 1 |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 공통 기능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개발 공통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제안시 공통으로 요구되는 제안 개요 |
| 세 부 내 용 | ❍ UI, 사이트 개발지침, 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암센터의 보안정책 및 시스템 관리 운영정책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HTML5 플러그인 제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 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사용자 접근 편의성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제시 -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메뉴 및 콘텐츠 분석 후 발전된 기능과 메뉴 제시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1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DRB 신청 및 접수 기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동DRB 신청 및 접수 기능 개발 | |
| 세 부 내 용 | ❍ 공동 DRB 신청 화면 개발 - 기존 데이터 신청 절차와 구분된 공동 DRB 전용 신청 화면 개발 - 공동 DRB 대상 데이터 및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다기관 데이터 신청 기능 개발 - 하나의 신청 건에서 다수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신청 안건별 제출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능 개발 ❍ 공동 DRB 신청 및 접수 관리 - 신청서 작성, 임시저장 및 제출 등 신청 단계별 사용자 기능 개발 - 신청 건별 진행 상태 및 접수 결과 조회 기능 개발 - 신청 건에 대한 접수·보완 요청·반려 등 관리자 처리 기능 개발 - 접수·보완 요청·반려 처리 시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기능 개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1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 DRB 심의 수행 및 결과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동 DRB 심의 수행 및 결과 관리 기능 개발 | |
| 세 부 내 용 | ❍ 공동 DRB 심의 관리 기능 개발 - 기존 데이터 심의 절차와 구분된 공동 DRB 전용 심의 화면 개발 - 심의 대상 신청 건의 접수, 조회 및 단계별 진행 상태 관리 기능 개발 ❍ 공동 DRB 심의 수행 기능 개발 - 심의 일정 및 심의위원을 등록·변경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심의위원의 심의자료 조회 및 심의의견 등록 기능 개발 -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의 임시저장·수정·제출 기능 개발 - 심의 진행 및 완료 여부 등 단계별 처리 상태 관리 기능 개발 ❍ 심의자료 수정 기능 개발 - 업로드한 심의자료의 추가·교체·삭제 기능 개발 - 관리자 및 간사가 업로드한 심의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공동 DRB 심의 결과 관리 - 간사 계정에서 공동 DRB 등록·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기존 데이터 심의 결과와 공동 DRB 심의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1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 DRB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동 DRB 계정 및 권한 관리 기능 개발 관련 요구사항 | |
| 세 부 내 용 | ❍ 공동 DRB 전용 계정 구성 - 기존 간사, 심의위원 및 사용자 계정과 구분되는 공동 DRB 전용 계정 유형 구성 - 공동 DRB 전용 계정의 시스템 접근 범위 제한 ❍ 계정별 접근 권한 관리 - 기존 데이터제공심의 계정과 공동 DRB 전용 계정의 시스템 접근 범위 구분 - 계정의 역할에 따라 메뉴·심의자료 접근 및 심의 권한 차등 부여 - 권한이 없는 메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104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시스템과의 심의정보 연계 기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타 시스템과의 심의정보 연계 기능 개발 관련 요구사항 | |
| 세 부 내 용 | ❍ API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접수정보 및 심의결과를 타 기관 임상연구시스템(Haycorn)으로 전송 ❍ 전송 결과 및 이력 관리 - 전송 성공·실패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전송 시도 일시, 처리 결과 등 전송 이력 관리 - 전송 실패 시 오류 수정 이후 재전송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105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성과관리 기능 개발 관련 요구사항 | |
| 세 부 내 용 | ❍ 국가암데이터센터 연구과제별 업무현황 및 처리이력 통합 관리 기능 - 성과관리 현황 조회 및 운영 통계 제공을 위한 관리자 기능 · 기간별 연도별 심의 건수, 데이터 제공 건수 등 성과 통계 조회 기능 · 업무 단계(접수, 심의, 추출, 활용)별 처리기간 및 진행 현황 관리 기능 · 연구과제 담당자, 데이터 제공 현황, 분석실 배정 현황, 분석환경 이용정보 등 운영정보 관리 기능 ❍ 그 밖의 요구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준하는 대로 수행한다. |
2)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기능개선 관련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시간 및 처리량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처리량 - 기 운영중인 시스템 및 신규 개발되는 시스템의 예상 동시 사용자 접속 수 20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환경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프라 환경 기반 구성 |
| 세 부 내 용 |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암빅데이터센터 데이터운영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데이터운영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4.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System Hardware Requirement)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어야 할 요건 |
| 세 부 내 용 | ❍ 개발되는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도움말,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제공, 오류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정/반영된 요구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절차를 거쳐야 함 ❍ 개발되는 시스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UI를 구성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공공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 기준' 등을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
| 세 부 내 용 | ❍ 개발되는 시스템 또는 SW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 개발한 시스템 이관 전에는 반드시 암빅데이터센터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원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안 표준화 - 표준화된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표준에 따르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고 신규 구축 시에는 표준에 따라 적용 ❍ 데이터 획득 시 원천 시스템의 부하 최소화 방안 제시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국립암센터 내 데이터 표준화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 고시) 준수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1392, ’26.04.22.)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암빅데이터센터에 운영 중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 세 부 내 용 | ❍ 암빅데이터센터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암빅데이터센터에 기 구축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내역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에서 정의한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영향도 분석등을 적용 등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암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미사용 테이블 및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포털과 내부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세 부 내 용 | ❍ 시스템 간의 연계 데이터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단계별 검증을 실시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 부 내 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 시스템의 성능 점검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성능 및 목표 대비 테스트 |
| 세 부 내 용 | ❍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확인, 에러만 아니라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시험운영을 위한 계획(일정, 환경, 소요자원, 시험운영 적용업무, 기능 검증, 하자 보완, 시스템 전환계획,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시스템 시험계획에 의해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된 테스트 결과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수 테스트 개념 정의 |
| 세 부 내 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상세한 테스트 내역은 발주기관과 논의하여 적용 |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정보보안과 관련한 요구 공통사항 |
| 세 부 내 용 | ❍ 계약사는 국립암센터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함 ❍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상기 보안 요구사항 수행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 내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교육계획 등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 운용절차 마련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참여인력에 관한 보안 관리 사항 |
| 세 부 내 용 |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임의 유출 시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사업투입인원(대표자포함)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제출 ※ 위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보안준수사항은 국립암센터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지침”에 따름 ❍ 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불시점검 등 용역업체에 기인한 침해사고 예방활동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종료 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 부 내 용 | ❍ 사업종료 후, 사업체는 주관기관에서 받은 장비, 서류 및 복사본,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위반시 법적책임 있음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 세 부 내 용 |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통신망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IPS,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서버보안”솔루션을 통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및 로그 관리 필요 ❍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 해지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 ❍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은 공용 PC나 인터넷 가상PC를 통해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참여인력의 PC에는 최신 백신설치, 비밀번호 10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DLP, 개인정보검색 솔루션, 좀비 등 국립암센터 보안 솔루션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 업무에 사용한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로우레벨 포맷 실시 ❍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정책 추가/변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웹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
| 세 부 내 용 | ❍ 개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 아래의 보안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ex)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조치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https://codsec.hcsc.go.kr) 등 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토록 함 |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확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정확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룰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1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제약사항 |
| 세 부 내 용 | ❍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구축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 및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정보전산팀에 정형화된 양식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요청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함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 반영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웹표준 준수에 대한 제약사항 |
| 세 부 내 용 |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추진 ❍ ‘공공 웹사이트 정책 정보 점검 기준’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가이드라인 등 ❍ 소스코드의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과정을 국립암센터의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025.1.2.]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명명규칙 표준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명명규칙 표준화에 대한 제약사항 |
| 세 부 내 용 | ❍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제안사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 후 명명규칙에 따른 구현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제안 일반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국립암센터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한 시스템사업자(이하 ‘주사업자’)의 의해 일괄 제안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발주자가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해 테스트 방안, 시험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방법론 |
| 세 부 내 용 | ❍ 제안사는 통합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젝트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품질보증 계획, 개발조직 운영방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단순히 업무 프로그램 작성 위주의 접근이 아닌 프로젝트 관련 제반요소를 망라한 활동계획을 제시 ❍ 본 시스템의 적용 방법론, 단계별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인수 시 품질평가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프로젝트 환경 미흡, 인력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이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유와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 프로젝트 수행 절차(작업구성도): 제안된 방법론에 의거하여 본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될 단계별 수행 공정에 대한 흐름도와 산출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품질 보증 계획을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부서 내부 gitlab 시스템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별도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국립암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본 개발에 관련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 본 프로젝트 수행 시, 단계별로 제출할 산출물에 대한 내역을 제시 ❍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만족되도록 원활한 품질활동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암빅데이터센터 구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세 부 내 용 |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 외주 업체에서는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외주 입력요원이 사용할 비품 등은 외주업체에서 자체 조달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관련 |
| 세 부 내 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세 부 내 용 |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부문별 기본요구조건은 12개월 이상이며, 그 외 상세요구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우선으로 함 ❍ 하자보수는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총체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운영체계는 지원조직, 지원방법, 운영내용, 운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는 S/W, 개발시스템을 포함하는 구축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제안하는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하자보수 운영방안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방법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범위, 기간, 방법, 비용(년차별) 및 기타 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방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복구방안, 복구시간 및 예방대책을 제시 ❍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S/W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해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 부 내 용 | ❍ 제안사는 사업착수시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시스템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용 S/W(GIS 등)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대상별 교육실시 - 운영자 과정 ・ 암빅데이터센터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전산 교육 과정 실시 ・ 단계적 개발에 따른 단계적 교육 실시 계획 제출 - 사용자 과정 ・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교육과정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 위주로 교육 ・ 매뉴얼 제출시 사용자 동영상 프로그램 설명서와 같이 제출 - 관리자 과정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교육 ❍ 교육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기간 및 진행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필수 교육지원 ❍ 매뉴얼 제작 수요 및 교육 수요는 사업 진행 시 협의를 통해 진행 ❍ 기타 시스템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
| 세 부 내 용 | ❍ 제안사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며 국립암센터는 이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 이전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 이전을 지원해야 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 제작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관련 매뉴얼 제작 |
| 세 부 내 용 | ❍ 시스템 기능에 대한 각 역할별 매뉴얼 작성 ❍ 시스템 매뉴얼의 현행화 ❍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차기 사업자 선정시 인수인계 및 이전 지원 |
| 세 부 내 용 | ❍ 후속 사업자 선정 후 운영 사업자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 이전 작업에 성실히 응하여 데이터 인프라 운영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후속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진행은 불필요함 |
| 과정명 | 교육내용 | 대상 |
|---|---|---|
| 사용자교육 | 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 처리 방법 | 내․외부 업무담당자 |
| 운영자교육 | SW, 응용시스템 등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 시스템 운영자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3. 기술평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성평가로 평가함 나.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다. 평가점수 중 최저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마. 정성평가 점수는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족) 다섯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를 바탕으로 환산함 바. 기술(제안서)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배점·평가
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3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10 | |
| 프로젝트 관리 (9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3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1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합계 | 100 | ||
| 최종점수 | 합계 × 0.9 | 90 |
2)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
| 등급 평가배점 | A (탁월, 100%) | B (우수, 90%) | C (보통, 80%) | D (미흡, 70%) | E (부족, 60%) |
|---|---|---|---|---|---|
| 10점 | 10 | 9 | 8 | 7 | 6 |
| 5점 | 5 | 4.5 | 4 | 3.5 | 3 |
| 3점 | 3 | 2.7 | 2.4 | 2.1 | 1.8 |
4. 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순차별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6.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8. 계약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9. 제안서 제출안내
1.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암센터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암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2. SW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3.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4. 상용SW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5. SW사업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범위 전체로 함 나. 사업수행사는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기능점수 (FP) 기반 적정개발기간 산정표>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85.45 FP |
| ② 1인 생산성 | 19 | |
| ③ 1인 총 투입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 4.49개월 |
| ④ 투입 인력 수 | - | 1.5 명 |
| ⑤ 전체 개발기간 |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 3개월 |
| 사업규모(FP) | 1인 생산성(FP/MM) |
|---|---|
| 1,000 이하 | 19 |
| 1,000 ~ 1,999 | 22 |
| 2,000 ~ 2,999 | 24 |
| 3,000 이상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