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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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건축·기계)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마곡중앙광장 내 공실 상가(227.7㎡)를 활용해 샤워실·탈의실·라커룸·사우나 등을 갖춘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펀스테이션)을 조성하는 건축·기계 공사다.

  • 건축공사: 가설, 철근콘크리트, 조적, 돌, 타일, 목공·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도장, 가구, 철거, 사인물 공사
  • 기계공사: 장비설치, 위생기구설치,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덕트설치, 냉난방기 설치 및 기존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철거
  • 주요 공간 구성: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파우더룸, 사우나(1인용 건식사우나 2개, 공용사우나 1식)
  • 제작·기성 가구: 카운터파티션, 붙박이장, 정수기장, 파우더하부장, 미니파우더, 물품보관함, 컴퓨터데스크 등
  •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 주관 및 통합공정표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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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를 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 러너지원공간으로 개조하는 실내 마감 위주 전문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80%·기계설비공사업 20%를 한 도급으로 묶어 발주한다.

  • 가설공사(현장정리·준공청소·이동식비계·보양)
  • 철근콘크리트·조적·돌·타일·목공·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가구·사인물 공사
  •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기계설비공사(장비설치·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환기덕트·냉난방기 설치)
  • 품질관리비·골재비 등 부대비용
  • 시운전·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딸린 일 · 별도 발주 전기·소방·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 주관

용역 › 기타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작업 일정·구간·선후 공정·자재 반입 일정을 취합·조율하고 통합공정표를 제출하는 현장 일정 조율 업무로, 지휘·감독이나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공종별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정·자재 반입 일정 취합·조율
  • 발주기관 요청 시 통합공정표 제출
  • 공종 간 간섭·일정 지연 시 발주기관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0,36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84,4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366,654원
순공사원가
408,258,1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41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0,36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여럿 모두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 실적 인정은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건축·기계 2개 공종으로 구성되며, 전기·소방·통신공사는 별도 발주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맡는다.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이 업무는 현장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별도 발주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일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를 러닝 지원공간(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으로 조성하는 건축·기계 공사로, 실내건축 마감·가구·철거·방수·창호·조명·사인물과 기계설비(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환기덕트·냉난방기)를 시공한다.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시공하며, 별도 발주 전기·소방·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로 구성된 실내 조성공사

공사내용 : ➀ 건축공사 ➁ 기계공사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운영 중 시설에서 이용객 안전·통행을 고려해 작업해야 하고,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에 맞춰 공사기간 90일 내 완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가설재 등이 모두 내역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 공사에서 구체적 관급 품목·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한다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 관급 품목·금액이 없다.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공사에 관급자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가 나는 항목을 알 수 없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는 문구와 통과점수 95점만 있다.

평가표 비공개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90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 실적 인정은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건축·기계 2개 공종으로 구성되며, 전기·소방·통신공사는 별도 발주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맡는다.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이 업무는 현장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별도 발주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일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를 러닝 지원공간(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으로 조성하는 건축·기계 공사로, 실내건축 마감·가구·철거·방수·창호·조명·사인물과 기계설비(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환기덕트·냉난방기)를 시공한다.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시공하며, 별도 발주 전기·소방·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로 구성된 실내 조성공사

공사내용 : ➀ 건축공사 ➁ 기계공사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상가 내 전기·소방·통신 등 별도 발주 공사와 시공 순서·작업구간·간섭사항을 협의해야 하나, 이는 현장 일정 조율에 한정되며 상대편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규정은 없다.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계약상대자와 시공 순서, 작업구간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면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며, 수집·운반·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이다. 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별도 계상되어 있다.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공사에서 흡음텍스·PVC계바닥재를 해체하고 해체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을 뿐, 발생재의 귀속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 없다.
흡음텍스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건축공사에 흡음텍스·PVC계바닥재 해체가, 기계설비공사에 급수급탕·오배수배관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해체 폐기물은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흡음텍스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상가 공실을 러닝 지원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마감재를 해체하고 새 마감·설비로 바꾸는 공정과 기존 구조를 살려 보수·보강하는 공정이 함께 있다.

사업대상지인 마곡중아광장 내 공실 상가 및 주변지역 여건과 운영 콘텐츠를 고려하여 샤워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 필수기능 뿐 만 아니라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으로써 특화된 공간(사우나 등)이 포함되도록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그에 맞는 공간 디자인 및 천장, 조명 등의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자재에 대해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내역서에 '지정타일', '지정 인테리어시트', '지정목재몰딩', '지정도장', '지정필름마감' 등 발주처가 정한 마감재(지정품)가 다수 있고, 시방서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할 경우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대체 재료는 사전에 견본품·시험성적표 등을 첨부해 재료승인을 받고, 반입 때마다 재료승인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반입하는 절차로, 계약 뒤 자재승인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다.
    시공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 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표시품 사용,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시험 후 사용승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품질보증자료 제출, 품질관리비 항목의 품질시험(강관비계용 부재, 레미콘, 석고보드, 보통합판, 수성도료, 건설용 도막방수재 등) 실시 및 성적서 제출. 입찰참가 자격과 연계된 인증 요건은 없다.

  • 대상 · KS 표시품(자재 전반) · 강관비계용 부재 · 레미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 석고보드 · 보통합판 · 수성도료 · 건설용 도막방수재 공내역서 품질관리비 항목에 시험 종목이 열거되어 있다.
    강관비계용 부재 |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 회 | 1
    건설용 도막방수재 | 인장성능 | 회 | 1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기준이 없는 자재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품질보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품질관리 시험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KS 표시품은 그 자체로 인정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KS 기준이 없는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마곡나루역 연접, 227.7㎡)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 강서구 소재 단일 실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현장 여건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 중인 지하상가·역 이용객의 통행과 안전을 고려해 낙하방지, 별도 보행로 확보, 화재예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 등)은 신자재로 설치하고 도안·문구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이동식강관말비계, 건축물보양 등)와 현장정리·준공청소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관공서 인허가 수속·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공공요금, 배수펌프 안전관리비, 환경오염방지 비용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이동식강관말비계(2단4m) 사용과 파사드 모듈·사우나 등 중량물 반입·설치가 내역에 있다. 시방서는 중량물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요구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운영 중 시설에서 이용객 안전·통행을 고려해 작업해야 하고,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에 맞춰 공사기간 90일 내 완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 항목으로 강관비계용 부재, 레미콘, 석고보드, 보통합판, 수성도료, 건설용 도막방수재 등의 시험이 내역에 잡혀 있고, 검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시험은 공인기관에서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공시체를 채취한다.

  • 시험 단위 · 한 번 품질관리비 내역의 시험 종목은 모두 '회 1'로 계상되어 있다.
    석고보드 |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 회 | 1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공시체·시험편은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한다.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활동비 (초급품질관리대상) | 시험관리인 인건비 : 간접노무비에 포함 | 개월 | 3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 처리·가설재 등이 모두 내역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 공사에서 구체적 관급 품목·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한다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 관급 품목·금액이 없다.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공사에 관급자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인허가 수속을 시공자가 발주처를 대행해 이행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시공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 비용 · 나눠짐 관공서 인허가 수속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정한 조항(시방서 1-11, 1-14)이 있으나, 공사설명서는 소요 비용을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일부 항목은 협의로 정한다.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설명서·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포함)을 갖추라고 요구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 1-12 재료시험 조항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기구, 공시기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는 품질관리 조항이고, 내역서 품질관리비에도 시험 항목만 있다. 폐기물처리 관련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은 폐기물 처리업체 장비 증명이지 우리가 갖출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한 문구가 없어 시점을 정할 수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 시방서 18.1은 시공자가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해 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 후 현장에 상주시키라고 정하고, 18.2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키라고 정한다. 건축 시방서 1-2 4) 마.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설비·전기기사를 필수요원으로 상주시키라고 정한다. 이는 계약 뒤 배치 의무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기계설비 유자격 기술자)과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 시공상세도 담당자·설비기사·전기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설비, 전기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공고문·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구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공고문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공고문·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설명서 6.22)의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는 폐기물 처리 시한이고, 기계 시방서 25.3의 '준공후 2개월이상 사후관리요원(2명)을 상주하여 하자접수 및 하자처리'는 하자접수·처리 의무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복구·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기계 시방서 25.3의 '준공후 2개월이상 사후관리요원(2명)을 상주하여 하자접수 및 하자처리'와 25.4의 '준공후 입주시 접수되는 하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기간·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의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을 정할 수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건축 시방서 1-2 4) 마.의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이고, 기계 시방서 18.1의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도 같은 취지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투입률·참여율을 따로 건 문구는 공고문·설명서·시방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설명서·시방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구가 없다. 건축 시방서 1-8 라.의 '공항 내 설치공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공사에 대한 모든 보안 및 기밀 유지에 관하여 발주처 및 건축주,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는 조건부 일반 보안 문구이고, 계약일반조건 제10절 2.의 비밀엄수 의무는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내역서에 이동식강관말비계(2단4m, 3개월, 2대),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8.372M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2.5031TON)가 있고, 나머지는 철거·조적·타일·목공·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가구 등 인력 위주 실내 마감 공종이다. 굴삭기·크레인·항타기 같은 특수 장비나 일반 건설기계가 내역에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참고로 하고, 설계도서·시방서·법규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면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도면·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구조·기능·현장마무리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하고 착오로 물량이 과다·과소 반영되었으면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 처리한다.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 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 량 증 감 및 경 미 한 변 경 은 건 설 사 업 관 리 자 의 지 시 에 따 라 변 경 시 공 하 여 야 하 며 , 착 오 에 의 해 물 량 이 과 다 또 는 과 소 반 영 되 었 을 경 우 추 후 설 계 변 경 및 정 산 처 리 한 다 .

일의 분량

공사면적(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공사기간 90일

공사규모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약 70평)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도급액(기초금액) 484,402,000원, 추정가격 440,365,455원, 순공사원가 408,258,1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면적 227.7㎡, 공사기간 90일로 정해져 있다.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공 사 명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수행 기간

공사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로, 공사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완료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 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도 계약이며, 장기계속·차수·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고 통합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발주 공사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공종 간 간섭·일정 지연 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다.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된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상대자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각 공종의 작업 일정, 작업구간, 자재 반입 일정 및 선후 공정을 취합·조율한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성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도서 상이·불분명 시 감독자 지시에 따른 물량증감 추후 정산, 경미한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시방서의 통상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또는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도급액이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변경·물량증감·계약내용 변경 시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법정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한다.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로 결정하고,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도 급 비 기초금액 484,402,000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5,080,283원 · 국민건강보험료 3,844,972원 · 퇴직공제부금비 2,459,92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2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6,244원 예정가격에 반영된 법정 보험료 등으로,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
    국민연금보험료 5,080,283 원 국민건강보험료 3,844,972 원
    퇴직공제부금비 2,459,92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2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6,244 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도 금액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산식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E20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레미콘-서울-무근 25-18-21 M3 8.539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에 대해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청구·지급할 수 있고, 준공검사 합격 후 준공대가를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문서 종류에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 공고에 매입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으나 하자보증금률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만 되어 있다.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일반조건의 손해보험 가입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한정되며,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실내건축·기계설비)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입찰유의서의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요건은 지방계약법령 공통 조항이고, One-PMIS의 하도급 재해이력 5년 참여배제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것으로 이 입찰의 참가자격·평가표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의 경과기간 기준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자재는 견본품·시험성적서·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해 감독자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다만 동일 마감면 자재는 동일 제조사 동일 생산분을 쓰라는 시공 조건이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동일한 마감면에 사용하는 자재는 색상, 무늬 및 질감이 균일하도록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생산분 제품을 사용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KS 표시품 사용,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 제출은 자재 승인 절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기성검사·시운전을 발주기관(공사감독관·감독원)이 확인한다. 다만 시방서 1-15에 사용검사 신청 절차가 있고, 기계 시방서는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조항은 없다. 시공오차·품질 미달 시 재시공, 목공 허용오차(±1.5㎜ 등), 시운전(예비 2일·본 4일, 1일 4시간) 같은 조건은 있으나 이는 시공·시운전 조건이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KCS(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S,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One-PMIS 운영지침 설계도서·시방서·제반법규가 상이하면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본 공 사 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내역서,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공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 고려 문구는 일정 조건이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는 발주처가 제공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시공상세도·각종 계산·자료 작성은 시공자 부담이다. 지급 재료가 발생할 경우에만 발주처가 지급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1회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공작도·시공상세도 등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수정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고 주기

1월

공사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ne-PMIS를 통한 공정보고도 해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공사일일보고서, 월말보고서, One-PMIS 공정보고, 입회검사 시 천연색 기록사진 촬영, 품질시험결과서, 공사관리대장, 공사진행사진첩 등이 있다.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 노 무 자 의 취 업 상 태 , 재 료 의 반 입 , 각 종 검 사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기 재 한 공 사 일 일 보 고 서 와 월 말 보 고 서 를 작 성 제 출 하 여 감 독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 노 무 자 의 취 업 상 태 , 재 료 의 반 입 , 각 종 검 사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기 재 한 공 사 일 일 보 고 서 와 월 말 보 고 서 를 작 성 제 출 하 여 감 독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기 타 감 독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서 류 를 지 체 없 이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공사기록지, 유지관리 지침서, 건축물현황도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위치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이며,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현장공무/SHOP)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공사가 아니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하는 일회성 공사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언급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별도 발주 전기·소방·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 주관(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정·자재 반입 일정 취합·조율, 요청 시 통합공정표 제출, 간섭·지연 시 보고)

본 공사(건축·기계) 외에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부가 업무가 있다. 지휘·감독 및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각 공종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 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취합·조율하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그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문서에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기계 시방서에 준공 후 2개월 이상 사후관리요원 2명 상주 및 사후관리요령서 제출이 있으나 교육 횟수는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을 조성하는 건축·기계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한다. 별도 발주 전기·소방·통신공사의 현장 공정협의 주관이 부가로 포함된다.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건축공사 ➁ 기계공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위치: 공고문·설명서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건축 시방서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7-2 (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 공사기간: 공고문·설명서는 '착공일로부터 90일' ↔ 건축 시방서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공사명: 공고문은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 건축 시방서는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따를 문서: 공고문 유의사항에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이라 되어 있고, 건축 시방서는 '도면과 시방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질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고 되어 있다.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2) 공사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7-2 (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펀스테이션 조성공사(건축·기계)이다.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건축 시방서에는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 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도급 공사로 기초금액 484,402,000원(추정가격 440,365,455원, 부가세 44,036,545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다.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건축,기계)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도
급
비 | 기초금액 | 484,402,000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산출한다고만 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단가·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원가계산서에 비목별 요율(간접노무비 17.5%, 산재보험료 3.56%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가계산 제비율이지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아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공고문에 부가세 44,036,545원이 추정가격 440,365,455원과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로 되어 있다. 면세·영세율·과세 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건축,기계)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도
급
비 | 부 가 세 | 44,036,545 |
| P20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설명서·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 평가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및 서울특별시 소재 요건만 정하고 있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평가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중 어느 것을 보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가 나는 항목을 알 수 없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는 문구와 통과점수 95점만 있다.

평가표 비공개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 1-11에 특허권 사용 시 시공자가 책임진다는 조항만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3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위치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로,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마곡중앙광장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세대·동·개소 수치는 문서에 없다.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사업대상지인 마곡중아광장 내 공실 상가 및 주변지역 여건과 운영 콘텐츠를 고려하여 샤워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 필수기능 뿐 만 아니라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으로써 특화된 공간(사우나 등)이 포함되도록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그에 맞는 공간 디자인 및 천장, 조명 등의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철거공사에 흡음텍스 해체·PVC계바닥재 해체가 있으나 석면 자재라는 말은 없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항목만 원가계산서에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어 제거 몫을 가를 수 없다.
흡음텍스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225.91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노무비* 0.006% | |

소유자 동의

발주처 몫

공사위치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로 발주처(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착공일로부터 90일간도
급
비
기초금액484,402,000
추정가격440,365,455
부 가 세44,036,545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408,258,16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전문공종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0%,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 20%입니다.

구분추정가격(원)추정금액(원)비율(%)
실내건축공사업355,292,364387,521,60080
기계설비공사업88,073,09196,880,40020
합계440,365,455484,402,000100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5,080,283원국민건강보험료3,844,972원
퇴직공제부금비2,459,926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505,22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9,476,2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5) 도 급 액 : 484,402,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각 공종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 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취합·조율하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그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업무는 현장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별도 발 주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 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 3)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 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6. 일반사항 1) 본 공 사 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 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 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 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 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 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9)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 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 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 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 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 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 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 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

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 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 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 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1. 시방서_건축.pdf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공사 시방서

2026. 07

1-1 공사 배경 및 목적 본 공사는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마곡중앙광장 내 공시 상가를 활용하여 서울식물원 및 한강 러닝 코스 연계한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대상지인 마곡중아광장 내 공실 상가 및 주변지역 여건과 운영 콘텐츠를 고려하여 샤워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 필수기능 뿐 만 아니라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으로써 특화된 공간(사우나 등)이 포함되도록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그에 맞는 공간 디자인 및 천장, 조명 등의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1)공사명 : 마국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공사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7-2 (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3)공사면적 : 227.7m²(약 70평)
4)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공사범위 :

가.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사인물, 바닥, 천장, 조명 등 통합 설계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나.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를 포함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재료, 제작, 운반, 보관, 설치, 시공, 검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내역서,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과 시방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질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적용재료 : 가.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하고, 해당 자재에 KS 기준이 있는 경우 KS 적합 제품을 사용한다. 나. KS 기준이 없는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동일한 마감면에 사용하는 자재는 색상, 무늬 및 질감이 균일하도록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생산분 제품을 사용한다. 라. 불연·준불연·난연·방염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는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마. 실내에 사용하는 접착제, 도료, 실란트, 목질 자재 등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 3 저방출 자재를 사용한다. 3) 제출물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승인원 및 제품자료 나.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서 다. 색상 및 재질 견본 라. 공종별 시공상세도 마. 시공계획서 바. 공정표 및 검사계획서 사. 준공도면과 유지관리자료 4) 용어의 정의 :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계약서상 “갑” 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서 공사의 진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 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설비, 4 전기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 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5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 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 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 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6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자. 상기사항 중 가)나)라)마)항은 전체 공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3회 이상 반복 하여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관련 별도 공사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계약상대자와 시공 순서, 작업구간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종별 현장 일정 조율과 발주기관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는 「1-10 공정계획」에 따른다. 1-8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 사정, 노무 및 자재, 설계 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항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기간 외에 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곧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 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라. 공항 내 설치공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공사에 대한 모든 보안 및 기밀 유지에 관하여 발주처 및 건축주,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공사중지 및 공기지연 등 의 비용 발생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1-9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1-10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별도 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와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된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상대자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각 공종의 작업 일정, 작업구간, 자재 반입 일정 및 선후 공정을 취합·조율한다. 라.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종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종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나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공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위 업무는 별도 발주 공사 간 현장 협의 및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다른 공사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또는 그 시공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1-11 현장 사용제한 1) 보양 및 원상복구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 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2)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3)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2 재료

1) 재료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공사용 재료를 포함하여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스펙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8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 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 재료승인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 공사중 사용되는 자재 및 폐자재의 입반출시는 그 수량과 시방서 상의 자재 (또는 동급이상)를 감독관의 입회 및 이에 따르는 반입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비 및 기성 산정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 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 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접수하고 보관 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견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소음으로 공 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10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매장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비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대책 가.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발주처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인허가 수속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1) 사용검사 인수 인계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발주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3)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발주처)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건당 500만원 미만)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1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다. 단, 감독자에게 사전에 공사비를 승인받지 않고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증가는 인정 되지 않는다. 2) 추가시공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과,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16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17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2 ○18 각 종 민원 해결과 관련비용 ○19 공사장 안전사고 처리비용

1-17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 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발주처)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2-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13 않게 보양한다. 2-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 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 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5 가설 환기 시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 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 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 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14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2-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3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3-1 일반사항 - 본 장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슬래브, 보, 벽체, 바닥 보강 및 기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해당 공사가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콘크리트공사는 KCS의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과 구조도면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3-2 재료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설계기준압축강도, 슬럼프 및 골재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종류와 강도의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측압과 시공하중에 견딜 수 있고, 완성면의 치수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3-3 시공 가. 철근은 구조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이음길이·정착길이·피복두께를 확보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매입물, 슬리브 및 거푸집 상태를 검사받는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타설하고 충분히 다짐한다. 라. 타설 후 급격한 건조, 동결 및 충격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마. 균열, 공극, 재료분리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15 보수한다.

4장. 조 적 공 사

4-1 일반사항 - 본 장은 벽돌, 시멘트 블록 및 기타 조적재를 이용한 비내력벽, 칸막이벽, 설비기초와 기타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 벽돌과 블록은 균열, 뒤틀림 및 모서리 파손이 없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모르타르용 시멘트와 모래는 유해한 불순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며, 배합은 조적재 및 사용부위에 적합하도록 한다. 4-3 시공

가. 조적 전 위치와 치수를 먹매김하고 바탕면을 청소한다. 나. 줄눈은 충실히 채우고 벽체의 수직, 수평 및 평활도를 유지한다. 다. 벽체와 구조체가 접하는 부분은 앵커, 연결철물 또는 보강철근으로 고정한다. 라. 개구부 상부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인방을 설치한다. 마. 배관과 전선관 설치를 위한 과도한 홈파기 및 벽체 훼손을 금한다. 바. 시공 후 충격과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도록 보양한다. 16

5장. 돌 공 사

5-1 일반사항 - 본 장은 바닥, 벽체, 계단, 걸레받이, 카운터 및 기타 부위의 천연석 또는 인조석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5-2 재료 1) 석재의 종류, 두께, 크기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동일 공간의 석재는 색상, 무늬 및 광택이 조화되도록 선별한다. 3) 고정철물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 접착제, 모르타르 및 실란트는 석재에 변색이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5-3 시공 가. 석재는 시공 전 현장치수를 확인하고 나누기도를 작성한다. 줄눈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서리와 이음부가 단정하게 마감되도록 한다. 나. 벽체 석재는 석재의 중량과 바탕조건에 적합한 앵커 또는 접착공법으로 고정한다. 물 사용 공간과 외부공간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를 확보한다. 17

6장. 타 일 공 사

6-1 일반사항 - 본 장은 바닥과 벽체의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포세린타일, 모자이크타일 및 기타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1) 타일의 종류, 색상, 규격 및 표면마감은 마감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바닥타일은 사용장소에 적합한 내마모성과 미끄럼 저항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접착제와 줄눈재는 바탕면, 타일 종류 및 습윤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일 공간에는 동일 생산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시공 가. 바탕면은 평활하고 견고하며 기름, 먼지 및 레이턴스가 없는 상태로 정리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주요 벽체와 출입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작은 조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설계도서에 따른 구배를 확보한다. 라. 코너, 구조체 접합부 및 재질 변경부에는 필요한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마. 시공 후 들뜸, 균열, 오염, 줄눈 불량 및 단차 여부를 검사한다. 18

7장. 목 공 사

7-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7-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19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7-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7-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20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8장. 수 장 공 사

21 8-1 일반사항 - 본 장은 경량벽체, 석고보드, 시멘트계 보드, 금속 스터드, 천장틀, 흡음재, 단열재, 바닥재 및 기타 실내마감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1) 벽체 및 천장 보드는 사용장소의 습기, 충격 및 내화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습윤공간에는 일반 석고보드 대신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내수성 보드를 사용한다. 3) 금속 스터드와 천장틀은 변형 및 부식이 없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4) 단열재와 흡음재는 요구되는 밀도, 두께, 열성능 및 화재성능을 확보한 제품으로 한다. 8-3 시공 가. 경량벽체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나. 보드 이음부는 엇갈리게 배치하며,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천장에는 조명, 점검구, 스피커, 감지기 및 디퓨저 설치를 위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중량물이 부착되는 벽체 내부에는 합판 또는 금속 보강재를 설치한다. 마. 바닥재는 바탕면의 함수율과 평활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9장. 방 수 공 사

9-1 일반사항 - 본 장은 화장실, 샤워실, 수영장, 기계실, 배수구 주변 및 기타 물 사용 공간의 방수공사에 22 적용한다. - 방수재의 종류와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 공법은 KCS 41 40 계열의 해당 방수공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작성한다. 9-2 재료 - 방수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도막방수, 시트방수 또는 시멘트계 방수재로 하며, 프라이머· 보강재 · 실란트· 보호재는 동일 방수시스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9-3 시공 가.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돌출물, 균열, 공극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나. 벽과 바닥의 접합부, 코너, 배관 관통부, 배수구 주변에는 보강처리를 한다. 다. 방수층은 제조사가 제시한 도포량, 도막두께, 겹침 폭 및 건조시간을 준수한다.

라. 방수층 완료 후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른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마. 담수시험에 합격한 후 보호 모르타르 또는 후속 마감공사를 진행한다. 바. 방수 완료 후 후속공사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0장. 금 속 공 사 10-1 일반사항 - 본 장은 철재 프레임,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금속판, 난간, 금속 루버, 천장틀, 보강철물 및 기타 금속 제작품에 적용한다. - 23 10-2 재료 1) 강재,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은 설계도서의 재질과 두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재는 녹, 뒤틀림 및 손상이 없는 재료로 하며, 노출조건에 적합한 방청처리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하는 경우 절연재를 설치하여 이종금속 부식을 방지한다. 4) 고정철물과 앵커는 설치부위의 하중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0-3 시공 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을 반영한 제작도를 제출한다. 절단면과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하고 용접자국, 돌출부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금속재는 수직·수평과 줄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설치하고, 설치 후 표면 손상부를 보수한다. 11장. 미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 본 장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바닥 모르타르, 면고르기, 셀프레벨링 및 기타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24 11-2 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및 혼화재는 미장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바탕면과 마감재에 적합한 배합으로 한다. 11-3 시공

가. 바탕면의 먼지, 기름, 레이턴스 및 취약부를 제거한다. 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위와 균열 우려부에는 메쉬 또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다. 미장면은 정해진 두께와 구배를 유지하고 평활하게 마감한다. 라. 두꺼운 미장은 여러 차례 나누어 시공한다. 마. 시공 후 급격한 건조와 충격을 방지하도록 양생한다. 12장. 창 호 공 사 12-1 일반사항 - 본 장은 알루미늄 창호, 금속제 문, 목재문, 유리문, 방화문, 자동문, 창호철물 및 실란트공사에 적용한다. 12-2 재료 1) 창호의 종류, 형상, 크기, 색상 및 유리사양은 창호도와 마감표에 따른다. 2) 창호 프레임은 변형과 부식이 없고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유리는 안전성, 단열성, 차음성 및 사용부위에 따른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25 4) 문손잡이, 경첩, 도어클로저 및 잠금장치는 문의 크기와 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3 시공 가. 창호는 개구부 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프레임은 수직·수평을 맞추어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주변 틈은 충전재와 실란트로 밀실하게 처리한다.이질재료가 접하는 부위와 균열 우려부에는 메쉬 또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방화문과 방화유리는 승인된 제품의 구성과 부속철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설치 후 개폐상태, 잠금장치, 기밀성 및 외관을 검사한다. 13장. 도 장 공 사 13-1 일반사항 - 본 장은 벽체, 천장, 목재 및 금속재 표면의 수성도장, 유성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과 기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1) 도료의 종류, 색상 및 광택은 마감표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2) 프라이머, 퍼티, 중도재 및 상도재는 상호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실내 도료는 관련 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일 면의 도료는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생산분 제품을 사용한다. 13-3 시공 26 가. 바탕면의 수분, 먼지, 기름, 녹 및 기존 도막의 취약부를 제거한다. 나. 균열과 요철은 퍼티로 보수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연마한다. 다. 프라이머, 중도 및 상도 순서로 도장하며 각 도막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라. 흘러내림, 붓자국, 얼룩, 핀홀 및 색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마. 인접 마감재는 테이프와 보양재로 보호한다. 14장. 가 구 공 사 14-1 일반사항 - 본 장은 고정가구, 수납장, 라커, 신발장, 카운터, 선반, 벤치 및 기타 주문제작 가구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료 1) 목질판, 합판, 표면마감재 및 접착제는 실내용으로 적합한 저방출 제품을 사용한다. 2) 습윤공간에 설치하는 가구는 내수성과 내부식성을 고려한 재료로 제작한다. 3) 경첩, 레일,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사용빈도와 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노출되는 표면과 모서리는 승인된 마감재와 엣지재로 마감한다. 14-3 시공 가. 가구는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문짝과 서랍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원활하게 개폐되도록 한다. 다.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는 벽체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수전, 배수, 콘센트 및 전자식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가구는 관련 설비공사와 사전 27 협의한다. 마. 설치 후 흠집, 들뜸, 오염 및 개폐 불량 여부를 검사한다. 15장.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3-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철거 계획수립 28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주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4 작업 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6 공해 대책
1)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 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9

3)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8 철거자재 처분
1)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16장. 사 인 물 공 사 11-1 일반사항 본 장은 실내·외 안내사인, 실명사인, 방향사인, 픽토그램, 아크릴 스카시, 금속문자, 조명사인 및 기타 사인물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01/ 컬러시트 1 )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1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 시공 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0 11-3 재료 02/ 아크릴 1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11-4 재료 03/ 조명형 사인물 1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분열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제작 및 설치

가. 제작 전 설치위치와 바탕면을 실측하고 제작도와 실물 견본을 제출한다. 나. 문자, 픽토그램 및 그래픽의 크기와 간격은 승인된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다. 사인물은 수평·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며, 고정철물이 정면에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조명사인은 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점검과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설치한다. 마. 설치 후 표면 오염, 흠집, 들뜸, 조명 불량 및 위치 오차를 검사한다. 31 === 3-2. 시방서_기계.pdf === 1 .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1.2 위 치 : 강서구마곡동 767-2(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2 . 목 적 본 시 방 서 는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목 적 으 로 한 다 . 3 . 공 사 범 위 설 계 도 면 및 시 방 에 명 기 된 내 용 을 본 공 사 범 위 로 한 다 . 4 . 적 용 범 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 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국토부 제정“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 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 공 자 는 감 독 관 이 자 재 및 장 비 승 인 전 에 요 구 하 는 품 목 에 대 하 여 국 가 공 인 기 관 에 서 시 행 하 는 항 목 시 험 을 필 하 고 시 험 성 적 표 를 감 독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이 에 수 반 되 는 제 반 비 용 은 시 공 자 의 부 담 으 로 한 다 .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 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 계 도 서 ( 특 기 시 방 서 포 함 ) 에 나 타 난 기 능 을 완 전 히 발 휘 하 도 록 시 공 자 는 충 분 한 검 토 후 에 모 든 공 사 를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본 시 방 서 의 내 용 중 불 확 실 한 부 분 에 대 하 여 감 독 관 과 협 의 후 시 행 한 다 . 15. 타 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 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 리법,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화재,도 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7.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 3-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 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 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 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 노 무 자 의 취 업 상 태 , 재 료 의 반 입 , 각 종 검 사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기 재 한 공 사 일 일 보 고 서 와 월 말 보 고 서 를 작 성 제 출 하 여 감 독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기 타 감 독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서 류 를 지 체 없 이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 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 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 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파손,변질,분 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3 뒷 정 리 - 4-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전에 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 동안은 시운전 일지 등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4.2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의 계절 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계절적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4.3 시운전 전에 T.A.B 업체와 협의하여 각종 배관류의 밸브 조정, 덕트 계통의 댐퍼류 조정, 풍량,풍속,소음의 측정, 필요 개소의 온습도 측정, 펌프류의 점검, 조정 및 계기측정 기록 검토,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조정을 하여 종합 시운전에 충분히 검토 대비하여야 한 다. 24.4 공사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을 냉, 난방, 위생, 닥트, 자동제어, 소화설비, 각종 장비류 등의 업체와 합동으로 한다. 24.5 공사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 감독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24.6 공사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7 공사 수급자는 닥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8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4.9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2일, 본 운전 4일간을 시행하고 1일 4시간을 기준한다. 단, 계절적인 부하를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5. 인수인계 25.1 준공검사후에는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한다 25.2 인수인계시 공구 및 장비류를 포함한 시설물 인수인계는 관리소에 직접 인수인계 하고 - 5- 인수 인계한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5.3 준공후 2개월이상 사후관리요원(2명)을 상주하여 하자접수 및 하자처리 한다. 25.4 준공후 입주시 접수되는 하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 - 6-

【 특 기 시 방 서 】

- 기 계 설 비 -

- 7-

Ⅰ 일반기계공사

1. 장비설치공사 1-1. 기 초 공 사 1)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양생한 후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① 방 진 ․모든 펌프는 도면에 따른 방진가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편 흡입 펌프류는 직사각형 제품을 사 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등을 하여야 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펌프 흡입․토출 측에는 고무콘넥타 또는 후렉시블을 설치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② 설 치 ․보수점검을 위하여 펌프 주위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급수와 소화펌프 흡입구 설치시 소화흡입구를 아래에 둔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가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패드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펌프와 전동기의 연결주축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 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전달을 방 지하여야 한다.(입형 또는 수중형은 제외한다)

2) 세대가스보일러 ① 난방 및 급탕겸용인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정해진 위치에 시공하고 보수 청소를 감안하여 주위 공간을 확보한다. ③ 가스보일러의 형식은 강제급․배기(FF)방식으로 설치한다. ④ 가스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보일러 중량 및 규격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가스보일러의 하중을 충 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보일러 하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⑥ 굴뚝과 연결되는 연도는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부위에 배기가스의 누설이 - 8- 없도록 내열성 재료로 충진 하고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으로 상(하)향구배를 준다. ⑦ 배관의 연결부는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3) 지하저수조 ① 원형 또는 각형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수조의 내면에는 수압 및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탱크내 청소 등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한다. ③ 수조의 맨홀 상부는 1M, 그 외는 0.6M이상 공간을 유지한다. ④ 수조의 상부에는 급수관련 기기 이외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제(씨일링제)를 설치하고 볼트는 균등하게 조 인다. ⑥ 저수조 내부사다리 충분한 하중과 부착의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을 사용한 다.

4) 나사 배관의 경우 접합부는 시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하고,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은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토록 하여야한다. 6)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를 설 치한다. 8)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등, 지지금구류 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기 주위 배관에는 플랜지 및 유니온을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10)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2-2. 지지철물 간격 1) 수직관인 경우 : 각 층에 1개소 이상 2) 수평배관의 경우 ① 강관 : 3.0 M이내 ② 동관․스텐레스관 ․ 50Ф이하 : 1.5 M이내, 65Ф이상 : 3.0 M 이내 ③ PVC관 ․ 1.5M 이내, 125Ф이상 : 2.5M 이내 2-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밸브류 1) 수도계량기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검침이 용이하고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10-

② 수도계량기는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2) 감압밸브 ① 감압밸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두고, 벽면으로 인출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②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세대별로 설치되는 감압변은 제외한다.) 3) 공기빼기밸브 ①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장치를 설치한다. 4) 정수위 밸브 ①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압력조절용 동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①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 야 한다. ②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D50이하) 과 기어식(D65이상) 사용한다. ③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고무시트의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게이트 및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체크밸브 ① D50 이하는 청동제 D65 이상은 주철 및 주강제를 사용하되 급수관련 밸브는 에폭시 라이닝 내외부 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② 체크밸브는 플랜지형 리프트 체크밸브 사용 2-4. 시공전 협의사항 1) 주방가구 규격 및 설치검토-콘센트, 렌지후드, 자동식소화기, 분배기, 배수구등 2) PD점검구 및 화장실 점검구 - 유지보수 편리한 곳에 위치

3) 세대인입배관용 가스슬리브 위치 - 계량기 위치, 가스차단기. 씽크대 크기 및 반자돌림 4) 욕실벽 홈벽돌 시공시 5) 집수정 및 지하트랜치 - 배수펌프, 배관드레인, 토목맨홀 및 구배확인 6) 지하층 옹벽스리브 - 보와 옹벽이 스리브와 간섭, 배수구배, 박스OPEN등 7) 지하주차장 - 급, 배기휀 개구부 및 크기확인, 그릴규격 및, 공기유인 방향 8) 토목 - 우수, 오, 배수 구배, 관로 및 방향. 맨홀위치 - 11- 2-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 어가지 못하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4) 배관 부재는 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 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하게 파임, 편 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 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5) 보관, 시공 중에는 비닐이나. 포장 등을 덮어야 한다. - 12- 3. 난방배관공사 3-1. 일반사항 각 실별의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하기위해 적정유량을 온수분배기에서 실별 공급하고,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각 실의 난방코일 배관시 온수의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배관 시공

1) 모든 난방 배관 계통은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 코일은 지정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정을 철저히 하여 이완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넬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을 끝마쳤을때 또 는 일시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나 캡등으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 13- 4. 급수 ․ 급탕 배관공사 4-1. 일반사항 아파트의 급수 배관은 사람에게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위생안전기준인증서(KC))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4-2. 시공전 협의 1) PD 및 화장실 천정 등 점검구 설치 위치는 배관의 사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되도록 건축시공 전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홈벽돌 사용 시 관련공종 책임자와 사전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 상세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전기, 통신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4-3. 배관시공 1) 다수의 배관을 할 경우에는 각종 밸브의 조작이 가능하고, 보온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 2) 수전 설치 시 급탕관은 왼쪽 급수관은 오른쪽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세대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가 용이하도록 한다. 5)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연결부의 기름기나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7)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절단기로 파이프를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8)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9) 배관 공사 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 손상을 방지하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 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 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급수․급탕관의 바닥배관 배열시 상호 교차되는 부위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후 시공한다. 12) 화장실 급수․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지하저수조 설치 시 외부에 노출되는 통기관, 퇴수관 등은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4) 매설공사 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 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14- ②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하여야 한다.

③ 관을 매설할 때는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④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 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연약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 ⑥ 급수관의 매설되는 부분에는 지반의 침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모래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 15- 5. 오․배수 통기관 배관공사 5-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 시 모든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를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배수로 분리 배 관하여 하수도에 연결한다. 위생안전기준인증서(KC)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2.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배관공사 ① 오.배수 횡주관은 1/100~ 1/15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1/100의 표준구배로 시공토록하 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우수와 배수로 분리한다. ④ 입상관은 양 세대가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⑤ 오․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 류시킨다. ⑥ 오․배수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⑦ 지지 금구류 설치는 분기 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지하 배수펌프 토출측 배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동지하 배수횡주관에 연결한다. 2)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제품 또는 P.V.C제 성형 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 되도록 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 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소제구 설치 ①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배수관이 9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배수는 바닥육가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장실 종합육가 설치(기성제품) : 세면기 P트랩 6)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엘보부속를 사용한다.(매립배수관은 VG1사용) 7) 아파트의 1층 배수는 별도 설치하여 지하횡주관에 연결한다. 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

9)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을 사용하고, 배수관은 벽마감선에서 5㎜이상 돌출되도록 배관하 여야 한다. 10) 통기관은 옥상으로 인출하여,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욕실배기휀 또는 그릴설치 ․ 배기휀 또는 그릴을 설치시 건물벽체나 천정에 견고하도록 설치해야한다. 5-5. 욕실 및 주방PD 점검홀 설치 ․ 점검구홀의 위치는 오․배수 배관의 점검내시경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7- 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6-1. 기기 및 재료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2)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4)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 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한 후 설 치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손, 파손시 교체한다. 6) 위생기구는 지지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하며 위생기구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생기구는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위치 및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세면기 설치 ① P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 누수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여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 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시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7) 각종 기기 부재중 다음 부분은 도장 제외 ① 매설 하는 것( 강관재인 경우 녹막이용 방청도장 실시 ) ②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③ 아연 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④ 특수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7-2.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별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 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도 장 ① 솔질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한다. ②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③ 도장 장소의 온. 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④ 각종 탱크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 후 보온한다.(스텐, PVC, SMC제품 제외) - 20- 7-3. 도료 및 도장 횟수

도 장 회 수
기기 및 부재상 태도 료 종 별초벌재벌칠정벌칠비 고
지지용 철물노출조합 페인트 및
알루미늄 페인트
211초벌은 방청
페인트
은폐방청 페인트1-
아연도 강관 및 부속노출조합 페인트1
흑강관 및 부속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초벌은 방청
페인트
은폐방청 페인트1-

*지하매설 배관부위는 열수축시트로 감아 부식을 방지 할 것 - 21- 8. 보온 및 방로공사 8-1. 재 료 :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난연)에 지정마감을 기준한다. 8-2. 보온을 요하는 부위 1) 바닥 부분의 급수, 급탕, 난방배관(방로보온) 2) 벽체 매립배관(방로 또는 방동보온) 3) 기계실 및 공동구의 급수, 소화배관 4) 계량기함 ⓛ 보호통 배관 입출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밀폐보온하고"계량기함"이란 표시를 한다. ② 계량기 설치후 보온용 스티로폴과 계량기사이 공간은 유화학섬유 등 보온재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보온효과를 향샹시킨다. 5) 기타 필요한 부분 8-3. 마감재료 색상(매직테이프) 1) 급수관 : 청 색 2) 급탕관 : 흰 색 , 환탕관 : 황 색 3) 난방관 : 연적색 4) 오배수 : 회색 2) 소화관 : 적 색 3) 발코니 하부 및 외벽에 노출되는 배관(오․배수) : 건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8-4. 보온공사 1) 건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벽 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 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인증구조를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매트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 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 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매직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0㎜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 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직․수평배관은 9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22- 9. 용접배관 1) 용접 종류, 모재 종류의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크 용접봉으로서 연강봉피복아크용접봉 또는 동 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 하여야 하며,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한다. 4) 용접기 부속기구는 주여진 용접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 다. 6)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시간이 경과된 용접봉은 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 됐거나 오 손, 변질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운반시 주위 해야 한 다. 7) 용접 완료시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8)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제거하고, 절단된 부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용접 작업시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10) 용접부는 결합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11)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12)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13) 용접작업시 보호구를 찾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15) 강관용접 ①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을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②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③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 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④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을 선행하 는 경우에는 연속 5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 23- 10. 공조덕트 설비 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0.1.2 공기조화기용 급기 및 리턴덕트 복합덕트를 적용하면 기타 재질은 복합덕트 시방을 참조한다. 단 공조실 내부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사용하고 보온을 적용한다. 10.1.3 공조덕트를 제외한 기타 급기 및 배기덕트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적용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보온를 적용한다. 주방 배기덕트는 S.T.S 재질을 적용한다. 10.1.4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0.2 기기 및 재료 10.2.1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아연도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함석은 규격품으로 아연의 호칭 부착량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m/m)원판의 두께0.3초과 0.5이하0.5초과 1.0이하1.0초과
단위 g/㎡아연 부착량244305381

주방 배기덕트 및 정화조 배기덕트는 스텐레스 철판 STS-304으로 한다. 2) 강재 덕트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2종(SB41) 이상의 규격 품으로서 모양, 치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3) 리벳 후렌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표준으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KSB 1002 (육각볼트) 및 KSB 1012 (육각너트) 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플랜지용 패킹 후렌지용 패킹은 KSL 5301 (석면사)를 사용한 두께 3 m/m의 석면테이프로 하며 원형덕트에는 KSL 5304 (석면패킹사)에 적합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해도 된다. 6) 밀봉(Seal)재 덕트 접합 및 보강용 씸으로 인한 틈새는 비초산계 콤파운드를 코킹한다. 7)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2)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동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 리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8) 디퓨져 (원형,각형)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24- (2) 디퓨져 윗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의 풍량 조정시 콘의 상하 위치 조정에 따른 탈락방지로 안전핀을 설치한다 9) 디퓨져(라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자 및 설비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 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풍량조절댐퍼 (1) 풍량조절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상관없이 DAMPER의 열림 (개도)율 과 풍량이 비례제어되는 정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누설량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가. FRAME 폭은 100mm 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 (ㄷ -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한다. 나. BLADE AIRFOIL 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폭을 최대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다.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서 녹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라.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SEAL 은 FLEXIBLE ALUMINUM으로 하여 누설량이 DAMPER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 야 한다. 마. BEARING 녹이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기타 a.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 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b.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 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c. DAMPER 조작이 수동일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d. 본 시방서는 원형 덕트 DAMPER 는 제외한다. - 25-

11) 플렉시블덕트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때는 내부 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후렉시블은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부분과 타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 는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12) 플렉시블조인트 (1)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늄 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13) 점검구 및 청소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14) 흡음재료 (1)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라.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5) 스테인리스철판 덕트제작 설치 (1) 스테인리스철판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STS-304)으로 용접제작하고 강재는 KSD -3694(열연스테인리스형강) KSD-3706(스테인리스 강봉)으로하고 행가용 지지가대는 일반 덕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철판두께는 아연도철판덕트 지침에 준한다.

16) 환봉 (1)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 26- === 4.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1
0101 건 축 공 사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010103 조 적 공 사
010104 돌 공 사
010105 타 일 공 사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010107 방 수 공 사
010108 금 속 공 사
010109 미 장 공 사
010110 창 호 공 사
010111 도 장 공 사
010112 가 구 공 사
010113 철 거 공 사
010114 골 재 비
0102 폐 기 물 처 리 비
0103 품 질 관 리 비
0104 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010401 기계설비공사
010402 철 거 공 사
010403 냉난방기 설치공사
[ 합 계 ]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품 목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건 축 공 사
건축물 현장정리리모델링M2178.85
준공청소
이동식강관말비계2단4m, 3개월대2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M210.8
[ 합 계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건 축 공 사
레미콘-서울-무근25-18-21M38.539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8.372
와이어메시 깔기#8 -150*150M247.841
[ 합 계 ]
010103 조 적 공 사건 축 공 사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매10644
벽돌 쌓기(0.5B)3.6m 이하M268.904
벽돌 쌓기(1.0B)33.35
방수턱 조성 / 샤워실 입구L:650*W:140*H:270, 방수별도개소10
[ 합 계 ]
010104 돌 공 사건 축 공 사
도어SILL 붙임 (습식) [AM-01]바닥, 인조대리석 12mm*W180*H*50, 모르타르 30mmM6.5
바닥, 인조대리석 12mm*W300*H*125, 모르타르 30mm1.92
탈의실 앞 인조대리석 발판설치 [AM-01] / FD-604-3L:960*W:300*H:125, 틀포함개소2
[ 합 계 ]
010105 타 일 공 사건 축 공 사
지정타일 [TL-01]600*600*9tM211.124
지정타일 [TL-02]75*150*7t117.523
타일압착붙임(바탕30mm+압5mm)바닥, 타일C, 백색줄눈10.8
타일압착붙이기 6mm벽, 일반C, 일반줄눈114.1
[ 합 계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건 축 공 사
** 바 닥0
스포츠용 PVC바닥재 깔기 [PVC-01]6.5t, 실내M215.87
스포츠용 PVC바닥재 깔기 [PVC-02]116.3
LVT타일 깔기 [LVT-01]35.88
** 천 장0
지정 인테리어시트 붙임 (SH-01)천장, 합판/석고보드면M222.4
불연 DMC 천장재450*450*0.4t, 틀포함, 시공도10.8
EX 메탈망 설치 [MT-01]천장80.48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일반9.5mm×2PLY96.56
천장 합판 설치보통합판 9t*1P22.4
천장 MDF 설치중밀도섬유판 9t*1P
** 벽 체0
엠보드 붙이기 [MT-02]벽체M230.173
피팅룸 칸막이18.213
LED 방열판 설치 [HW-06]150*50, 각관하지틀 포함M23.02
은경 붙이기 [MR-01, 벽체면]8.5t 합판 1P +5t 은경M28.167
은경 붙이기 [MR-01, 파우더룸]1500*900, 후면 간접등박스개소2
은경 붙이기 [MR-01, 탈의실]840*90010
백페인트 글라스 붙이기 [MR-02]8.5t 합판 1P +백페인트 글라스M233.12
일면 벽체틀설치 [W01,엠보드 하지]100 STUD +단열재 +9.5t GS*2P30.389
일면 벽체틀설치 [W01,엠보드 하지, 가구상부]ㅁ-50*50 STL PIPE, 폭600 +9.5t GS*2P3.333
일면 벽체틀설치 [W02,기둥은경 하지]ㅁ-30*30 STL PIPE33.12
일면 벽체틀설치 [W03,직선면]ㅁ-50*50 STL PIPE +9.5t GS*1P +9t CRC*1P44.1
일면 벽체틀설치 [W03,곡선면]ㅁ-50*50 STL PIPE +6t CRC*2P +4t 오징어합판*2P16.128
일면 벽체틀설치 [W04]100 STUD +단열재 +9.5t GS*2P41.509
양면 벽체틀설치 [W05]50 STUD*양면 +단열재*양면 +9.5t GS*2P*양면47.278
양면 벽체틀설치 [W06]100 STUD +단열재 +9t CRC*2P*양면41.82
일면 벽체틀설치 [W07]ㅁ-30*30 STL PIPE +9t CRC*2P, 조적별도22.928
목재공틀 설치 [WD-01, 커뮤니티/리셉션,웜업라운지]W:1600*H:2600*D1400개소2
** 걸레받이0
걸레받이 붙이기 [MT-02]H:50, 엠보드M14.36
걸레받이 붙이기 [WD-03]H:50, 지정목재몰딩49.198
걸레받이 붙이기H:20, 1.2t SUS위 지정도장17.244
** 파사드 모듈0
파사드 모듈 [WD-01]800*600*H:450, 지정목재판넬 및 시트개소292
파사드 모듈 하지틀800*1725*H:1820, 천장틀상부측30
800*1800*H:2600, 천장틀하부측8
800*900*H:2600, 천장틀하부측
파사드 모듈 하지틀면 마감설치9t 합판*1P +12t 자작나무합판*1PM252
[ 합 계 ]
010107 방 수 공 사건 축 공 사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M215.22
우레탄방수(비노출)방수바탕처리 + 바닥 3mm
방수바탕처리 + 벽 3mm58.2
수밀코킹(실리콘)삼각, 5mm이하, 방균용M162.6
[ 합 계 ]
010108 금 속 공 사건 축 공 사
AL몰딩설치(W형)칼라,15*15*15*15*1.0mmM189.26
스텐레스재료분리대바닥, SST8.42
[ 합 계 ]
010109 미 장 공 사건 축 공 사
모르타르바름바닥, 90mmM235.88
내벽, 16mm, 3.6m 이하114.1
수평 모르타르(셀프 레벨링)T=10 이하35.88
[ 합 계 ]
010110 창 호 공 사건 축 공 사
** 출입창호0
GL01 / 유리포함 / 샤워실도어0.660 x 2.100 = 1.386EA10
SD01/자동문,유리포함0.960 x 2.100 = 2.0162
WD01 / M보드 마감 / 분전함도어1.200 x 1.450 = 1.7401
WD02 / 지정도장 / 온수기실도어0.800 x 1.900 = 1.5202
WD03 / 지정필름마감0.760 x 2.100 = 1.59610
** 창호철물0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27×3.0mm개48
창호철물 [HW-04]자석빠찌링, W25*D16*H413
창호철물 [HW-05]도어손잡이, Ø68 x 130Lmm x 37mm10
** 창호기타0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281.48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0.74
[ 합 계 ]
010111 도 장 공 사건 축 공 사
바탕만들기+스페셜 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M2208.002
내부 천장,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96.56
바탕만들기+스페셜 페인트 뿜칠내부 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88.528
[ 합 계 ]
010112 가 구 공 사건 축 공 사
** 제작가구0
카운터파티션 [IF-401]1980*890*H:950EA1
붙박이장 [IF-402]760*600*H:20655
정수기장 [IF-403]400*520*H:20651
파우더하부장 [IF-404]1500*600*H:8502
미니파우더 [IF-405]840*250*H:85010
** 샤워실/탈의실 악세사리0
샤워실 코너선반 [SW-02]343*205*H:18EA10
탈의실 옷걸이 [SW-03]W:25*H:70*D:55
샤워실 육가 [SW-04]110*110*H:22
** 기 타0
1인용 건식사우나 [ETC-06]900*900*H:1900EA2
공용사우나 [ETC-07]W4400* D4500*H2400, 스기목(유절)식1전문견적
** 기성가구0
물품보관함 A+B [FUR-01]2300*500*H:1920 +1850*500*H:1920, 43box식1전문견적
컴퓨터데스크 [FUR-03]1800*800*H:720EA설계사제공
[ 합 계 ]
010113 철 거 공 사건 축 공 사
흡음텍스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225.918
PVC계바닥재 해체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2.5031
[ 합 계 ]
010114 골 재 비건 축 공 사
모래모래, 서울, 도착도M310.7551
시멘트건재상포132
[ 합 계 ]
0102 폐 기 물 처 리 비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4458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057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2.5031
[ 합 계 ]
0103 품 질 관 리 비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강관비계용 부재강관조인트 / 휨장하중회1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현장배합수정
온도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공기량
공시체제작
석고보드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석고보드 / 함수율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석고보드 / 단열성
보통합판겉모양 및 치수
접착력 / 침지박리
함수율
밀도
흡습성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수성도료1, 2종 / 열안정성
1, 2종 / 냉동안정성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1, 2종 / 주도
1, 2종 / 비휘발분
1, 2종 / 안료분
1, 2종 / 건조시간
1, 2종 / 확산반사율
건설용 도막방수재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신장시 열화성상
부착성능
내피로성능
흘러내림저항
고형분
품질관리활동비 (초급품질관리대상)시험관리인 인건비 : 간접노무비에 포함개월3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식1
그 밖의 비용(품질관리활동비+품질검사비)의 1%
[ 합 계 ]
010401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장비설치공사식1
위생기구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환기덕트설치공사
[ 합 계 ]
010402 철 거 공 사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식1
오배수배관철거공사
[ 합 계 ]
010403 냉난방기 설치공사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냉난방기설치식1
[ 합 계 ]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배점·평가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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