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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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18만원
- 참가
- 4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칠서정수장의 정수지 1~4지와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2개지를 청소하는 용역이다. 물때 제거와 세척, 담수, 주변 환경정비까지 수행한다.
-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배수 작업
-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1차 세정(바닥·벽면 부착물·이물질·침전물 초벌 세척)
- 카레라바이오 도포 후 수세미·브러쉬로 물때 제거하는 2차 작업
- 고압세척기로 세제잔류물 없이 하는 3차 세정
- 잔유물 마대 배출 및 잔수처리 마무리 작업
- 청소기록 사진 정리·편집 및 사진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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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정수지 1~4지와 유출공동수로의 배수·고압세척·물때제거·담수·주변 환경정비를 수행하는 저수조 청소 용역이다.
-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배수
- 1차 고압세척 세정
- 2차 카레라바이오 도포·물때제거
- 3차 고압세척 세정
- 잔유물 마대 배출·잔수처리
- 청소기록사진 촬영·사진첩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산소공급장치·안전장구 구비
- 청소감독원(현장대리인) 선임·상주
- 작업 전 소독·염소가스 제거·환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저수조청소업(1173)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343,637원
- 배정예산
- 42,178,000원
- 기초금액
- 42,17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02-000
- 참조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343,637원
- 배정예산
- 42,17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과업지시서(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xlsx ===
일반과업지시서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 본 용역과업은 칠서정수장의 정수지 청소에 관한 업무를 계약으로 위탁하고, 위탁청소업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일반법규를 준수 하여 정수지 청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본 과업지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한다. 2. 일반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근로기준법령 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마. 수도법 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_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_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_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_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_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_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청소업자는 용역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착 수 계(작업예정 일정표 및 현장대리인 선임포함) 나. 작업계획서(착수계 제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 작성) _ 인력(장비)투입계획서 _ 세부작업계획서 5. 작업중지: 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가. 청소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 천재 기타이유 등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청소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청소업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때 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청소검사: 청소업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속히 용역감독원에게 서면을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용역이 준공되었을 때 (준공검사) 나. 기성금 청구를 필요로 할 때 (기성검사) 다. 정수지 등의 지당 청소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중간검사) 7. 휴일작업: 청소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휴일작업을 시행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등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수장시설의 운영 및 가동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8. 청소감독원 : 청소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에 따른 청소감독원(책임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한다. 가. 청소감독원은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상 용역감독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감독원은 청소 종사자를 감독하고 작업현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며 화재, 도난예방, 안전관리, 위생 등을 배려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9. 청소기록사진 가. 청소업자는 청소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용역감독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준공시에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은 시설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작업과정(청소일자, 위치 또는 시설명, 작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후일 참고자료 및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청소 후의 정리 : 청소작업이 끝난 뒤에는 청소용구, 장갑, 잔재, 기타 모든 불용품을 수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런 뒷정리와 주위청소가 끝나지 않은 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11.안전 및 보건관리 : 청소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작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 1. 설계변경 : 청소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수 있다 | ||||||||||||||
|---|---|---|---|---|---|---|---|---|---|---|---|---|---|---|
| 가. 청소지수의 계획변경 또는 조정으로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 ||||||||||||||
| 나. 설계서와 작업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 ||||||||||||||
| 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
|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
| 2. 청소계획 : 청소업자는 아래의 공종별의 작업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각 지당 작업이 끝날 때마다 용역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개소(지)로 이동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기한이 정해진 개소(물량)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고 공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예 정 공 정 표 | ||||||||||||||
| 공 기 공 종 | 비율 (%) | 용 역 기 간 (총 28일) | ||||||||||||
| 1 ~3일 | 4 ~ 5 일 | 6 ~ 7 일 | 8 ~10 일 | 11 ~ 12일 | 13 ~ 15일 | 16 ~ 17일 | 18 ~ 19일 | 20 ~ 22일 | 23 ~ 24일 | 25 ~ 26일 | 27 ~ 28일 | |||
| 1 | 현장설명 및 작업계획 | 10 | 3 | |||||||||||
| 2 | 정수지 1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 7 | 2 | |||||||||||
| 3 | 정수지 1, 2지 유출공동수로 세척 및 담수 | 2 | ||||||||||||
| 4 | 정수지 1지 세척 및 담수 | 10 | 3 | |||||||||||
| 5 | 정수지 2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 7 | 2 | |||||||||||
| 6 | 정수지 2지 세척 및 담수 | 10 | 3 | |||||||||||
| 7 | 정수지 3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 7 | 2 | |||||||||||
| 8 | 정수지 3, 4지 유출공동수로 세척 및 담수 | 2 | ||||||||||||
| 9 | 정수지 3지 세척 및 담수 | 10 | 3 | |||||||||||
| 10 | 정수지 4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 7 | 2 | |||||||||||
| 11 | 정수지 4지 세척 및 담수 | 10 | 2 | |||||||||||
| 12 | 정수지 주변 환경정비 및 정돈 | 2 | ||||||||||||
| 소 계 | 100 | 3 | 2 | 2 | 3 | 2 | 3 | 2 | 2 | 3 | 2 | 2 | ||
| 누 계 | 5 | 7 | 10 | 12 | 15 | 17 | 19 | 22 | 24 | 26 | 28 | |||
| 3. 작업 방법 및 순서 | ||||||||||||||
| 가.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배수 : 청소작업을 위한 정수지 바닥, 흡수정, 유출공동수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 ||||||||||||||
| 나.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바닥, 벽면 등의 부착물 및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초벌 세척한다. | ||||||||||||||
| 다. 2차 물때제거 작업 : 바닥, 벽면 등을 카레라바이오를 저압살포기를 이용하여 도포 후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 ||||||||||||||
| 라. 3차 세정작업 : 물때 작업을 실시한 곳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벽면, 바닥 순으로 분사 2차 세척하여 세제잔류물이 남지않게 한다. | ||||||||||||||
| 마. 마무리작업 : 바닥을 물기를 닦에내고 물과 같이 토출 할 수 없는 잔유물(모래, 돌, 목재 등)은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배출 시키고 철저한 잔수처리로 마무리 한다. | ||||||||||||||
| 4. 청소 작업시 유의사항 | ||||||||||||||
| 가.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바닥, 벽면, 도류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물 때를 깨끗이 제거한다. | ||||||||||||||
| 나. 청소감독원은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면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한다. | ||||||||||||||
| 다. 지정된 작업 계획 물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 ||||||||||||||
| 라. 청소종사자는 최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마. 청소작업 전 사전에 염소가스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작업책임자가 먼저 내부 공기상태를 정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 ||||||||||||||
| 1시간 작업 후 최소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한다.(단, 이상이 있을 시에는 환풍기로 환기시킨다.) | ||||||||||||||
| 바. 청소업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응급사항 발생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5. 안전관리 및 위생소독 | ||||||||||||||
| 가. 정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장화 등)를 갖추어야 한다. | ||||||||||||||
| 나. 청소 장소의 배선상태 및 누전차단기를 점검,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는 누전차단기를 2중으로 설치 사용하여 사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 ||||||||||||||
| 다. 작업 전에 작업복이나 작업장화 및 청소장비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정수장의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라. 정수장의 구조상 염소가스가 체류될 수 있으니 송풍기를 설치하고 급.배기를 통해 작업장 내부에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중독사고를 예방한다. | ||||||||||||||
| 6. 용역감독 및 금지행위 : 청소 종사원은 업무진행에 대한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 | ||||||||||||||
| 가. 정수장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
| 나.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 ||||||||||||||
| 다. 정수장 내에서 소란한 행위나 음주, 노상방뇨 등의 비위생적 행위 | ||||||||||||||
| 라. 청소감독원은 현장의 청소진행 상태를 용역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시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7. 기타사항 | ||||||||||||||
| 가. 도급자는 청소종업원에게 우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여 청소업체의 종업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설계서상의 청소장비를 구비하고 장비 목록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부족한 장비의 보충 및 부적당한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교육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풍기, 위생 및 작업 규율의 유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라. 청소작업시간은 일요일 및 국경일 등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마. 지별 청소작업이 끝난 후에는 청소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지로 작업을 이동한다. | ||||||||||||||
| 바. 도급자는 현장의 청소진행상태를 용역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용역감독관이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사. 청소용품 불수거에 따른 배관막침, 펌프 임펠라 손상등 정수처리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이로인해 정수시설물에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수리.보수에 필요한 | ||||||||||||||
| 일체비용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 ||||||||||||||
| 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내용 등을 즉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 ||||||||||||||
|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자. 청소작업량은 수질의 변화 및 오염정도와 정수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의 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작업량(지수)에 따른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 용역명 :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용역 | ||||||||||
|---|---|---|---|---|---|---|---|---|---|---|
| 공 종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금 액 | ||||
| 1. 정수지 | 21,470 | ㎡ | ||||||||
| 1-1. 바닥 청소 | 10,400 | |||||||||
| 1-2. 벽체, 차단장치, 도류벽 | 11,070 | |||||||||
| 2.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 1,030 | |||||||||
| 2-1. 바닥 청소 | 291 | |||||||||
| 2-2. 벽체 청소 | 739 | |||||||||
| 합 계 | 22,500 |
| 용 역 명 |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 ||
|---|---|---|---|
| 위 치 |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내 | ||
| 용역개요 | 정수지 1~4지,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2개지 청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 ||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
| 금42,178,000원 | 금38,343,637원 | 금3,834,363원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10. 6.(화) 00:00 | 2026. 10. 8.(목) 10:00 | 2026. 10. 8.(목) 11:00 |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원 | -원 | -원 | 936,810원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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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