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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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재공고 · 유찰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아스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에 들어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는 사업이다. 표층용 칼라아스콘(특정색상) 1,160톤과 기층용 아스콘 750톤, 합계 1,910톤을 공사현장에 납품한다.

  • 표층용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WC-2, 1등급, 특정색상 1,160톤 (2가지 색상 중 시험배합을 거쳐 최종 색상 확정)
  • 기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 BB-2, 1등급 750톤
  • KS M 규격에 적합한 제품 (침입도·연화점·인화점·신도·증발감량·박막가열·용해도 등 품질기준 충족)
  • 마샬 안정시험 기준 충족 (표층·기층 모두 안정도 750kg 이상, 공극률 3~7%, 흐름값 20~40 등)
  • 골재·아스팔트 재료의 입도 및 품질기준 충족 (굵은골재·잔골재·채움재)
  • 공사현장 하차도 납품 (서울시 강동구 망월천 하천현장 내 연장 60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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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하천공사 현장에 들어갈 아스팔트 콘크리트(칼라아스콘 표층용·기층용)를 제조해 현장 하차도까지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시험배합을 통한 특정색상 확정
  • 월별 납품계획서 제출·승인
  •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 대응
  • 불합격 자재 반출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2,504,545원
배정예산
508,755,000원
기초금액
508,7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46,250,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 톤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374-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287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2,504,545원
배정예산
508,755,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99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규격 및 수량기초금액(원)납품기한납품조건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508,755,0002026.12.31.납품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462,504,545
부 가 세 :46,250,455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물품 세부물품분류번호(G2B 분류 30111597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1159701,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소지업체(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음) 나. 공동계약 불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②항)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시행2026.07.27)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건 명 :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 산출내역(단위 : 원)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산출금액비고
단가금액
1아스팔트콘크리트칼라아스콘, WC-2, 1등급, 표층용
특정색상
ton1,160특정색상
2BB-2, 1등급, 기층용750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계

=== 4.물품설명서(아스콘).hwp === 물품 설명서 1. 구매건명 :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 2. 사업개요 : 망월천 하천공사 / 토목 3. 납품기간 : 납품계약일 ~ 2026.12.31 4. 납품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5. 납품장소 : 서울시 강동구 망월천 하천현장 내(해당연장 600M 구간 내) 6. 납품자재

세부품명자재 내역
아스팔트콘크리트 /
물품분류번호
(3011159701)
품명용도규격단위수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BB-2,1등급ton750
표층용칼라아스콘
WC-2, 1등급
1,160특정색상
합계1,910

※특정색상의 개요(2가지 색상중 생산전 시험배합을 통해 확정) 상기 색상중 선정 예정 – 시험배합후 최종 결정 ■색상 확인 - 인터넷 7. 물품 품질기준(세부 시방서 별첨) 7-1 공통사항 (KS M 규격에 적합한 제품) 7-2 칼라 아스팔트콘크리트(암적색외 다른 칼라 적용)

테스트 사항기 준시 험 방 법
침입도 (25℃ .100g)
연화점 (℃)
인화점 (℃)
신도(15℃, 5cm/MIN)
증발감량 (%)
박막가열 (%)
solubility in trichloroethylene (%)
80-100
42-50
230 in
100 Min
0.5 MAX
75 Min
99 Min
KS M 2252
KS M 2250
KS M 2010
KS M 2254
KS M 2255
KS M 2258
KS M 2201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를 위한 입찰입니다. 나. 본 계약은 ‘공사현장 하차도’입니다. 다. 납품계약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납품계획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계약자는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기한까지 정산 및 검수요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자 사정에 의한 자재반입 및 납품지연 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합니다. 바.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합격자재는 납품계약자 부담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사.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귀책자(현장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의 미 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현장 관리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아. 계약사항과 상이한 사항 발생 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본 건 시방서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끝. === 5.아스콘 구매 시방서.hwp ===

<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 시방서 >

1. 칼라아스팔트 포장 ■ 표층(특정색상)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가)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감리원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스팔트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표 층기 층
최대입경 (mm)1925
통과백분율
(%)
30100
2585 - 100
1910075 - 90
1380 - 100-
1070 - 9040 - 65
# 450 - 7030 - 50
# 835 - 5020 - 35
# 3018 - 305 - 20
# 5013 - 233 - 12
#1008 - 162 - 8
#2004 - 100 - 4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5) 칼라아스팔트의 선정(특정색상) 칼라아스팔트는 KS M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테스트 사항기 준시 험 방 법
침입도 (25℃ .100g)
연화점 (℃)
인화점 (℃)
신도(15℃, 5cm/MIN)
증발감량 (%)
박막가열 (%)
solubility in trichloroethylene (%)
80-100
42-50
230 in
100 Min
0.5 MAX
75 Min
99 Min
KS M 2252
KS M 2250
KS M 2010
KS M 2254
KS M 2255
KS M 2258
KS M 2201

2.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나)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 6.지급자재 계약특수조건(아스콘).hwp === 지 급 자 재 계 약 특 수 조 건(도착도) ▣ 건명 :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1. 계약상대자(납품자, 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 시방서, 물품설명서 등에 의거 납품 및 검수요청을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규격별 납품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의 승인을 거쳐 납품(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 또는 준공 시 정산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월별 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 된 납품계획서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측 및 제작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납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 및 공사도급사와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합니다. 4. 납품일정 및 납품기간은 현장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감) 될 수 있으며, 승인된 납품계획서의 납품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에게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합니다. 5.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반입해야합니다. 불합격자재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기타비용(시험비, 기타경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6. 검수 후 현장 반입자재라 하더라도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의 미승인 자재 ②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 ③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의 하자 자재 ④ 설계도서 보다 초과 시공자재(과다 시공 자재) 7.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납품지연시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8. 납품지연, 품질안전 부실에 대하여 아래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합니다. (납품지연 등에 대한 제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납품지연 등 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별개로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제한과 별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지급자재 계약(건)에 국한”하여 적용함

구 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한기간
납품지연계약 중 또는 준공 후 월별 분할납품일정을 지연 또는 불이행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 하에 납품일정 및 수량을 조정한 경우 제외)
- 5회 이상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4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 3회 지연 또는 미이행 시
6월
4월
2월
품질안전
부실
자재 부실로 품질, 안전, 공정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품질 부실로 양질제품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공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
- 납품 또는 설치된 자재의 불량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6월
6월

배점·평가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예정가격(b)계산 : 60-4x│(91/100-a/b)x100│평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10
T2매우우수9.8
T3우수수준9.6
T4양호수준9.4
T5보통이상9.2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5
T2매우우수4.9
T3우수수준4.8
T4양호수준4.7
T5보통이상4.6
T6보통수준4.5
T7보통정도4.4
T8 이하보통이하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 평점(점) = 60 - 4 ×(93입찰가격)× 100
◦ 평점(점) = 60 - 4 ×(100예정가격)× 10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평점(점) = 70 - 4 ×(93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1.0
ㆍ 30% 이상0.75
ㆍ 20%이상 30% 미만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1.0
ㆍ 2개 이상인 경우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0.5
ㆍ 20%이상 30% 미만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납품지연지체일수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9월10월11월
청년 종업원수8명11명15명
총 종업원수100명104명102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5월6월7월월평균
’20년 종업원수98명102명100명(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102명105명111명(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236-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511(2+5+11)/3 = 6명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Zip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20260727).hwp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납품실적5
기술능력
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예정가격(b)계산 : 60-4x│(91/100-a/b)x100│평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Ⅳ. 결격사유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10
T2매우우수9.8
T3우수수준9.6
T4양호수준9.4
T5보통이상9.2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5
T2매우우수4.9
T3우수수준4.8
T4양호수준4.7
T5보통이상4.6
T6보통수준4.5
T7보통정도4.4
T8 이하보통이하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 평점(점) = 60 - 4 ×(93입찰가격)× 100
◦ 평점(점) = 6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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