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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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141만원
- 참가
- 50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급식실현대화 1식, 장애인승강기증축 1식)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이다. 공사과정의 행정·기술상 문제를 사전 검토하고 화재·안전사고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를 수행한다.
- 주 1회 이상 현장 감리 실시 및 감리일지 작성
- 설계도서의 누락·오류·불일치·과다 여부 검토·확인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여부 검토·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확인(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자재 적치, 화재방지 등)
- 공정관리 및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규격 확인, 상세시공도면·구조물 위치·규격 검토
- 품질시험 실시여부·시험성과 검토, 설계변경 적합여부 검토, 기성·정산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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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로, 급식실현대화 및 장애인승강기증축 공사의 시공을 지도·확인·검측하는 건축 감리 업무다.
- 설계도서 누락·오류·불일치 검토
- 시공계획·공정관리·품질시험 검토
- 현장 안전관리 지도·확인
- 상세시공도면 검토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기성·정산 내역 검토
- 감리일지·체크리스트 등 기록관리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70,000원
- 배정예산
- 11,407,000원
- 기초금액
- 11,4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372-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70,000원
- 배정예산
- 11,40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백양중 감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백양중 감리 과업지시서.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2026. 9.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4일까지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감리용역 개요 1) 공사 내용: 급식실현대화 1식, 장애인승강기증축 1식 6.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 감리 실시(감리일지 작성) 1)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일치, 과다 여부 검토, 확인 2)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건설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화재방지 조치 등 확인) 4) 공정관리 및 공사 지도, 현장반입된 자재의 품질, 규격 등 확인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9) 공사기성, 정산 내역 등의 검토ㆍ확인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별첨1참조)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공사현장에 반입된 건설 자재에 대한 규격, 품질, 색상 등 설계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감) 정산수량 검토 확인)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보고 가. 제출시기 : 월 1회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설계변경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스트, 공정사진)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설계변경시)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조서 준공 전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5) 공사감리완료보고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 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공사감리일지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전 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 검토항목 | 세부검토사항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
|---|---|---|---|---|---|
| 세부검토사항 | 적합 | 부적합 | 조치사항 | ||
| 기본업무 | 감리업무착수준비 |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 |||
|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 |||||
|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 | |||||
| 설계도서검토확인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 ||||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 | |||||
| - 건물 층고의 확인 | |||||
|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
|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
|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 |||||
| 특기시방서 확인 | |||||
| 각종 사용 재료 및 자재 확인 | |||||
| -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명기 확인 | |||||
| 기본 외 업무 | 감리업무착수준비 |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설계도서검토확인 | 입지조건(공사여건) 조사 여부·확인 | ||||
| 공법 확인 | |||||
|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 확인 | |||||
| 공사계획서등의 확인 · 검토 |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 ||||
|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 | |||||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 | |||||
|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 | |||||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
| -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 | |||||
|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 | |||||
| -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 | |||||
|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 |||||
|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협의 | ||||
| -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 |||||
| -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 |||||
| -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 |||||
|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 | |||||
| 상세시공도면의 확인· 검토 |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 ||||
| 상세시공도면 확인∙의견제시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 검토항목 | 세부검토사항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
|---|---|---|---|---|---|
| 세부검토사항 | 적합 | 부적합 | 조치사항 | ||
| 기본업무 |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
|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
|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
|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
|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
|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
|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
|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 |||||
|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
|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 |||||
|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 |||||
| 품질관리 | - 시험성적서 확인 | ||||
|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
|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
| 안전 관리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 ||||
|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 |||||
| 기본 외 업무 |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검토 |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공정 관리 |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 ||||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 |||||
|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 |||||
|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
|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 |||||
|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시공 확인 | ||||
|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
|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
|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 |||||
| 주요 공종 입회 | |||||
|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품질관리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안전 관리 |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 ∙ 검토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 ||||
|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 |||||
|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 검토 |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 ||||
|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완료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 검토항목 | 세부검토사항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
|---|---|---|---|---|---|
| 세부검토사항 | 적합 | 부적합 | 조치사항 | ||
| 기본업무 | 사용승인 등의 신청 |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 |||
| 사용승인시 검사 | |||||
|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
|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
|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 |||||
|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
|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
|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
|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 |||||
|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 |||||
| 기본 외 업무 |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
|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 ||||
|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 |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6호】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감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용 역 명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 감리용역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붙임파일 참고 및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6. 10:00 ~ 2026.10.8. 10:00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8.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11,407,000원(추정가격 10,370,000원 + 부가가치세 1,037,000원)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2. 견적 및 계약방식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7. 견적서 제출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3. 용역기간 : 해당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용역개요 : 감리용역 1식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배점·평가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합니다.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