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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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나라장터 카달로그 입찰공고 (K5)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 차량 장기렌트·리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5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기아 K5(가솔린) 프레스티지 2WD AT 차량 1대를 36개월간 임차하는 사업이다.
- 기아 K5(가솔린) 프레스티지 2WD AT 1대 공급 (옵션: A/T, 클러스터,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블랙박스, 썬팅 전면35%·측후면15%)
- 외장 인터스텔라 그레이 / 내장 블랙 인테리어,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
-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 실시 및 정비공장 입고 시 동등 이상 대체차량 공급, 픽업서비스 제공
- 종합보험 가입 차량 공급 (대인배상 무한, 대물보상 2억, 자기신체사고 자손1억, 무보험차상해 2억, 자기차량손해면책금 10만원, 운전연령 만26세 이상·면허취득 1년 이상, 임직원한정 특약, 긴급출동차량특약 가입)
- 사고·고장 시 동급차량 이상 대차 (정비대차는 고장수리가 12시간 초과 시 제공), 견인비는 임대업체 부담
- 소모품·부품교환을 제조사 권장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장수리·부품교환 요구에 신속 대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3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용차량 36개월 장기 임차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신규 K5 차량 1대를 36개월간 임차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며, 차량 장기렌트 업체가 수행한다.
- 신규등록 차량 공급 및 지정 장소 인도·인수
- 차량등록증·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
- 매 3개월 순회 정기점검 및 정비공장 입고 정비(비용 임대업체 부담)
- 고장·사고 시 동급 이상 대차 및 픽업서비스 제공
- 정기검사 대응 및 대체차량 공급
- 종합보험 가입(대인무한·대물2억·자기신체·무보험차상해 등)
- 제세공과금 부담
- 계약만료 30일 전 서면통보 및 차량 인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6: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기초금액
- 2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333-000
- 참조번호
- 경기공모경관-2026-1935
- 공고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 수요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2인 이상)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k5 자동차임대서비스과업지시서(카탈로그계약).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k5 자동차임대서비스과업지시서(카탈로그계약).hwp ===
과업지시서(자동차임대서비스)
1. ① 수요기관(이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라 한다)이 요청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모델 : 기아자동차 K5 (가솔린) 프레스티지 2WD AT - 옵션 : A/T, 클러스터,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블랙박스, 썬팅(전면35%, 측‧후면15%) ◾수량 : 1대 ◾색상 : 외장(인터스텔라 그레이) / 내장(블랙 인테리어) ◾임차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②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①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금액 | 무보험차상해 | 2억원 |
|---|---|---|---|
| 대인배상 | 무한 | 자기차량손해면책금 | 100,000원 |
| 대물보상 | 2억 | 운전연령 (면허취득1년이상) | 만26세이상 |
| 자기신체사고 | 자손1억 | 기타 | 영업용,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운영 |
| 부상 | 1.5천만원 | 운전자범위 | 임직원한정(임직원특약) |
| 임직원특약 | 가입 | 법률지원특약 | 미선택 |
| 긴급출동차량특약 | 레저특약(견인장치) |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