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전기

추정가격
3.1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감리업(전문감리) · 경기도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확인 및 준공도서 검토·준공검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32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특급 상주 책임감리원 1인, 고급 비상주감리원 1인)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자격·등급·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PQ심사 온라인 제출(2026.10.15 18:00 마감),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2026.10.15 18:00).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5.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 2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 기술인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 자기평가서 활용 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16,540,000원
배정예산
348,194,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0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5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 - 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설계·시공 검토·확인, 준공검사, 시운전 확인 등)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설계도서·시공도면 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성과 검토
  • 공정·안전·환경 관리
  • 기성·준공검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특급 상주 책임감리원 1인, 고급 비상주감리원 1인)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자격·등급·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PQ심사 온라인 제출(2026.10.15 18:00 마감),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2026.10.15 18:00).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5.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특급) 1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명

평가대상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이며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 배치계획표상 상주 전기 특급 15.5개월, 비상주 전기 고급 월1회이상 현장방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참여도 배점한도(3점)를 부여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 크기 · 3점 지역참여도 배점한도 3점 부여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2)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나머지 전기공사 감리 60% 인정, 공동이행은 이행비율만 인정, 민간(BTL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나머지 전기공사 감리 60% 인정, 공동이행은 이행비율만 인정, 민간(BTL포함)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감리원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현장방문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계획·공정표·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품질시험 성과 검토, 안전관리 확인, 기성·준공검사,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등 시공단계와 시공 후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수행 기간

465일

착수일로부터 465일(약 15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5일(약 15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공사가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사업취소 통보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있으나, 이는 다른 용역에 중복 배치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 의무는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에게 적용됨.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

평가표(양식3) 기준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도 있음.

1. 참여감리원 [5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3. 신용도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됨.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 업무를 수행.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다. 시공후 단계업무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PQ 평가서에 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양식4)를 제출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참여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자기평가점수는 PQ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 문장이 없다.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나)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5,316,550,000원

공사비 합계(도급액 3,156,367,000원 + 관급액 2,160,183,000원). 공사예정금액 5,316,55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공사비 합계
    | 공사비 합계 | 5,316,550,000원 |
| 공사비 합계 | 5,316,550,000원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3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6,540,000원
배정예산
348,1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3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참여도 배점한도(3점)를 부여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 크기 · 3점 지역참여도 배점한도 3점 부여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2)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나머지 전기공사 감리 60% 인정, 공동이행은 이행비율만 인정, 민간(BTL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건축물시설[2](코드20~29) 100%·나머지 전기공사 감리 60% 인정, 공동이행은 이행비율만 인정, 민간(BTL포함)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 2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 기술인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에 부실벌점 감점 [△5] 항목이 있고, 적격심사 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양식6은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기재.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기재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크기 · -5~0점 부실벌점 감점 [△5]
    기타(감점) | - 부실벌점 | | [△5] | 0.00 | | |
기타(감점) | - 부실벌점 | | [△5] | 0.00 | | |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만 언급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사 서류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는 감리원 업무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원 배치(상주 특급 1인, 비상주 고급 1인)는 인력 요구로 이 질문 대상 아님.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제조 등록 요구 없음. PQ 신청자격은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 요구 없음.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 표기는 실적·평가 양식의 예시(ㅇㅇㅇ, OO, 홍길동 등)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기성·준공검사,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등 발주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합격선 수치나 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각종 시험 성적표를 접수·검토하는 업무만 진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원자료

나눠짐

시공자가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설계도서·각종 시험 성적표·확인측량 결과보고서 등을 감리원이 접수·검토하고, 감리원은 공정 사진을 직접 촬영·보관하며 지하·외부 확인 곤란 시공은 직접 검측하여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적절한 저장장치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착수 문서 제출·승인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 횟수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린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분기 익월 5일전)를 낸다. 보고회는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3회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를 정기 운영하고 특별회의·수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 일일 업무회의
    2) 주간 정기회의
    3) 월간 정기회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감리원별 분담 업무 항목별 기록), 공정 사진(착공전·시공중·시공후),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등을 비치·인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적절한 저장장치로 보관한다.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포함)를 제출하고, 지하·외부 확인 곤란 시공의 검측 자료를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포함)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 배치기준(특급 상주 책임감리원 1인, 고급 비상주감리원 1인)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 자격·등급·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1. 참여감리원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상주)·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참여감리원 전원.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 1인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방문.
    상주 | 전기 | 특급 | ... | 15.5개월
    비상주 | 전기 | 고급 | ... | 월1회이상현장방문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감리).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1회이상현장방문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이면 됨(공고일 전부터).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
    1. 참여감리원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전 제출 문서에 보안각서 포함. 일반 보안 문구 수준.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감리원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현장방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계획·공정표·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품질시험 성과 검토, 안전관리 확인, 기성·준공검사,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등 시공단계와 시공 후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13,715.27㎡ · 감리 대상 공사 대지면적 15,500㎡ · 학급수 43학급

공사비 합계 5,316,550,000원(도급 3,156,367,000원 + 관급 2,160,183,000원), 용역예정금액 348,19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 13,715.27㎡
대지면적 | 15,500.00㎡
학급수 | 43학급(일반41+특수2)

수행 기간

465일

착수일로부터 465일(약 15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5일(약 15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

2.7.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특급) 1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명

평가대상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이며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 배치계획표상 상주 전기 특급 15.5개월, 비상주 전기 고급 월1회이상 현장방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일일·주간·월간·분기 정기보고서 및 수시(특별)보고서 작성·제출, 각종 회의(일일 업무회의·주간·월간 정기회의·특별·수시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준공 후 30일 이내 감리업무 최종보고서 제출,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제출, 하자보수 지원.

책임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 후 단계에서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일의 형태

검증·감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 통과(80점 이상)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45849)의 단일 입찰.

1.1. 관리번호 : R26DC00245849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PQ심사 온라인 제출(2026.10.15 18:00 마감),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2026.10.15 18:00).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5.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 없음.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 외 모든 자는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납부기한 2026.10.21 18:00,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납부대상자에 한함).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문장만 있고 비율 없음.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1.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설명서 우선 조항만 있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원은 휴무·공석 등으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나,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일일보고 매일 17:00,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등)은 있으나 이는 정기보고 제출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진 바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현장 여건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의 신축 전기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감리원은 휴무·공석 등으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관급자재(관급액 2,160,183,000원)는 대상공사(전기공사)의 자재이며 감리용역의 관급이 아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에 대한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감리용역에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이 계약의 일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바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분쟁·이견 시 검토의견 제시·협조 업무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감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1.6. 용역예정금액 : 348,194,000원(추정가격 316,540,000원 + 부가가치세 31,654,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기성금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1.6. 용역예정금액 : 348,194,000원(추정가격 316,540,000원 + 부가가치세 31,654,000원)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원 배치계획은 정해져 있으나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인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다.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고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되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공사가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사업취소 통보 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적혀 있지 않다.
1.6. 용역예정금액 : 348,194,000원(추정가격 316,540,000원 + 부가가치세 31,654,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없음. 입찰설명서에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없음.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심사 시 신용도(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신용도 항목 배점 10점(영업정지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3. 신용도
    [10]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를 평가.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 등급은 평가 대상이 아님.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신용도
- 영업정지
- 재정상태 건실도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감리원의 등급 및 경력을 평가하며, 이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반영하는 것임. 참가 조건으로 최소 인원을 요구하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대상 인원은 책임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2인(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 적용)이나, 이는 점수 산정을 위한 평가 대상 인원이며,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조건 최소 인원은 아님.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
    1. 참여감리원
    [50]
1.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있으나, 이는 다른 용역에 중복 배치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 의무는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에게 적용됨.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

평가표(양식3) 기준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도 있음.

1. 참여감리원 [5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3. 신용도 [10]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특허,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등에 대한 가점이 있음. 기술개발 투자실적도 평가함.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 투자실적을 평가함.
    (1)전력신기술
    (2)특 허
    (3) 실용신안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배점 10점(개발실적 4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됨.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 업무를 수행.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다. 시공후 단계업무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를 수행하지 않아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PQ 평가서에 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양식4)를 제출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참여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자기평가점수는 PQ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 문장이 없다.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 후 단계에서 하자보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 하자보수 지원 업무 수행 시 별도 실비 지급.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나. 하자보수 지원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지 않는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이 없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견적 제출 요구가 없다.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를 따로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선정 방법(비교표·특정모델 금지·선정기준)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접수 정도만 있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작업기법)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 적용.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 [5], 자기평가 5.00, 조달청 평가 5.00(만점 적용)
    | 7. 작업계획 및 기법 | | | [5] | 5.00 | 5.00 | |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감리 작성 도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를 준공후 14일 이내 제출. 준공도서는 검토·준공검사 대상.

| 기
타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14일 이내 |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나)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5,316,550,000원

공사비 합계(도급액 3,156,367,000원 + 관급액 2,160,183,000원). 공사예정금액 5,316,550,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공사비 합계
    | 공사비 합계 | 5,316,550,000원 |
| 공사비 합계 | 5,316,550,000원 |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가. 대상공사: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 자기평가서 활용 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가칭)도일2초
개교예정일2028년 3월
학급수43학급(일반41+특수2)
위치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대지면적15,500.00㎡
연면적13,715.27㎡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65일

1.4 주요과업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각항과 각호에따라 수행한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가칭)도일2초 전기공사”가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하도급 적정성검토 11) 공정관리 12) 안전관리 13) 환경관리 14) 설계변경 관리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나.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현장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용 역 명:(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구 분배 치 계 획 (일)투입
개월
비고
12345678910111213141515.5 개월
상
주
전기특급15.5개월
비상주고급월1회이상현장방문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과업·요구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5849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가칭)도일2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9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5일(약 15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348,194,000원(추정가격 316,540,000원 + 부가가치세 31,65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5,316,55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5.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48,194,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5.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4.(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특급1평가
비상주감리원고급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