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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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열차무선설비(LTE-R) 구매설치

재공고 · 대구교통공사 · 무선·통신단말

추정가격
2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3호선 LTE-R 열차무선설비·주전송망 구축 일괄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구교통공사 3호선의 노후 TRS 방식 열차무선시스템을 국가통합공공망(LTE 기반)과 연동되는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교체 구축하는 사업이다. 3호선 본선·역사·차량기지·전동차 28편성에 LTE-R 설비와 IP/MPLS 기반 주전송망을 제작·구매·설치한다.

  •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비: 기지국장치(DU 8식, RRU 65식), 안테나(옴니·섹터·야기·패치 등 475기), 차상장치 56식(전동차 28편성 선두·후미차), 휴대용 단말기 210대, 관제조작반 7식, 영상처리장치
  • 주전송망 설비(IP/MPLS): 관제백본·거점백본·역사백본 장치, 망관리장치(EMS), 정류기/축전지
  • 통합공공망 연동 장치(연동용 EPC): PS-LTE·LTE-M·타 LTE-R과 기지국 공유(RAN Sharing) 제공
  • 기존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EPC·IMS·각종 서버) 및 역사방송·승강장 비상통화장치·신호(TTC)·차량(TCMS) 연동
  • 선로 및 기타 설비: 광케이블(48코어), 케이블 트레이, 입상 덕트, 상인관제센터 3호선 UPS 개량, 전원 EMS, 랙·함체
  • 기존 3호선 TRS·VHF·MSPP 전송설비 등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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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사업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 결과 적용기준 C등급 일반작업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본 사업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계약 전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적용기준은 [C등급] 일반작업이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 제18호 서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 기술 인력에 대해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공동수급일 경우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할 기술 인력에 대하여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제안서를 2026/10/14 11:00까지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 직접·우편 제출, 가격입찰서는 개찰일시까지 직접 또는 마감 전일까지 우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접수) 일시 : 2026/10/14 11:00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22,592,472,727원
배정예산
24,970,021,180원
부가세
2,259,247,273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사업기간 · 문서
품명
무선중계기 (43222817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3호선 본선 23.1㎞ · 3호선 역사 30개 역사 · 전동차 28편성 · DU 8식 · RRU 65식 · 안테나 475기 · 차상장치 56식 · 휴대용 단말기 210대 · 관제조작반 7식 · 역사백본 장치 30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기술제안서)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및 납품실적(최근 3년간 철도 LTE-R 납품·설치 실적)6점
기술인력(기술인력 투입 정도)5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5점
사회적 책임4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2점
LTE-R 시스템 구축 방안25점
LTE-R 시스템 운용·감시3점
주전송망 구축 방안12점
주전송망 시스템 운용4점
인프라 구축3점
설치 및 시공5점
상세설계3점
사업관리 수행능력7점
지원관리6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3호선 LTE-R 열차무선설비·주전송망 구축 일괄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3호선 TRS를 LTE-R로 개량하기 위해 기지국(DU/RRU)·차상장치·휴대단말·관제조작반·IP/MPLS 전송망·광케이블·안테나를 제작·구매·설치하고 상세설계·시험·시운전·교육·하자보수를 일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상세설계(셀플랜·전파측정·IP/MPLS 설계)
  • 기지국장치(DU 8식·RRU 65식) 제작·설치
  • 안테나·분배기·급전선 등 부속자재 공급·설치
  • 차상장치 56식(28편성) 제작·차량개조·설치
  • 휴대용 단말기 210대 공급
  • 관제조작반 7식·영상처리장치·NMS 구축
  • IP/MPLS 주전송망(관제·거점·역사백본) 구축
  • 광케이블·케이블트레이·OFD 포설
  •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EPC·IMS·각종 서버) 연동
  • 통합공공망(PS-LTE·LTE-M) 연계 연동용 EPC 구축
  • 전원설비(UPS·축전지·전원EMS) 설치
  • 기존 TRS·MSPP 등 철거
  • 공장·개별·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 운용자 교육훈련·매뉴얼·예비품·시험측정장치
  • 하자보증 3년 및 상주 유지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사업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 결과 적용기준 C등급 일반작업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본 사업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계약 전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적용기준은 [C등급] 일반작업이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 제18호 서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 기술 인력에 대해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공동수급일 경우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할 기술 인력에 대하여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제안서를 2026/10/14 11:00까지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 직접·우편 제출, 가격입찰서는 개찰일시까지 직접 또는 마감 전일까지 우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접수) 일시 : 2026/10/14 11:00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여럿 모두

무선중계기(43222817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 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이럴 때 꼭 봅니다 —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조건으로 걸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능보증서, 하자보증 인증서를 제안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10년간 교체 부품 공급책임 및 제조사 정품·A/S관계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능보증서, 하자보증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품(각종 유니트 등)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하자보증 인증서
    제안설비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과 성능보증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조건은 없다.
제안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품(각종 유니트 등)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하자보증 인증서
제안설비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과 성능보증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이후 구매자가 10년간 정상 운영을 위한 교체 부품 공급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제조사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EPC, IMS, 각종 서버)와 연동, 신호분야 TTC 및 차량 TCMS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프로그램 개발·수정 포함,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 비용·책임.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완벽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신호설비와의 양방향 인터페이스 제공, TTC 및 차량 TCMS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이에 수반되는 물리적·논리적 회선 구성 및 연동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연동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연동 업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제안요청서는 제안자가 품명·수량을 기본 적용하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대안) 제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자재·장비 대체 시에도 동등 이상 성능의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을 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으로 구분해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구축 방향과 기술적 내용 및 품명, 수량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대안)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체되는 자재는 본 요청서 및 제안서, 승인도서 등에 명시된 기술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일

3호선 TRS 방식 열차무선시스템을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LTE-R 설비(DU/RRU, 안테나, 차상장치, 관제조작반, 휴대용 단말기, 영상처리장치 등)와 IP/MPLS 기반 주전송망을 제작·구매·설치하고, 기존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EPC, IMS, 각종 서버)와 연동하여 종합시험(시운전)까지 수행한다.

본 사업은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설비(LTE-R) 및 주전송망 (IP/MPLS 기반) 등을 제작ㆍ구매ㆍ설치하는 개량 투자 사업임.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완료일 2028년 4월, 개별 및 연동시험(교육훈련 포함) 2028년 6월, 사업완료(종합시험 3개월 포함) 2028년 9월. 전체 납품기한 2028/09/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8.9.30.로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전체 납품기한 | 2028/09/30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무선 · 무전·이동통신(TRS·DMR·LTE)

3GPP Rel. 13 이상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망(LTE-R)

3GPP Rel. 13 이상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능별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해야 한다.
“철도통합무선망”(이하 “LTE-R”)이란 지상설비 간 또는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간 음성, 영상, 데이터의 통신을 위해 철도환경에 최적화된 LTE 기반의 열차무선시스템을 말하며, 본 과업에서는 열차무선설비, 열차무선시스템, 철도통합무선망 모두를 LTE-R 이라 칭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3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592,472,727원
배정예산
24,970,021,1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50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질문 88개 · 꼭 3 · 좋음 7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무선중계기(4322281701) 제조 또는 공급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 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 이내 철도(도시·일반·고속철도)에 LTE-R을 납품·설치한 실적을 정량평가(배점 6점)로 반영. 기성·준공실적 모두 인정, 차수계약은 차수별 준공실적 개별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실적증명서, 민간 발주 시 발주처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국외 실적은 공증 또는 상공회의소·공관 확인. 하도급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철도(도시ᐧ일반ᐧ고속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납품, 설치한 실적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경영상태 평가에서만 나옴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구성 가능, 구성원 수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중복 결성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안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본 장 「1.5항 공동수급체 구성조건」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제안에 참가하려는 자는 「1.2.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제안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사업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 결과 적용기준 C등급 일반작업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본 사업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계약 전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적용기준은 [C등급] 일반작업이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 제18호 서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도급 불가.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도급 업체는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제작·납품 경험 및 실적이 있거나 실적 업체와 기술 제휴가 된 업체임을 증빙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제작·납품 경험 및 실적이 있거나, 실적 업체와 기술 제휴가 된 업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당사자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무선중계기(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무선중계기(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제안요청서는 제안자가 품명·수량을 기본 적용하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대안) 제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자재·장비 대체 시에도 동등 이상 성능의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을 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으로 구분해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구축 방향과 기술적 내용 및 품명, 수량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대안)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체되는 자재는 본 요청서 및 제안서, 승인도서 등에 명시된 기술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의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능보증서, 하자보증 인증서를 제안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10년간 교체 부품 공급책임 및 제조사 정품·A/S관계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능보증서, 하자보증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품(각종 유니트 등)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하자보증 인증서
    제안설비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과 성능보증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조건은 없다.
제안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부품(각종 유니트 등)의 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하자보증 인증서
제안설비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과 성능보증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이후 구매자가 10년간 정상 운영을 위한 교체 부품 공급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제조사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선국 허가(준공검사 포함),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하며,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는 제안 시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사본을 첨부하고 납품 시 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인증·시험성적서 미비에 따른 평가표상 감점 규정은 없다.
  • 대상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 CC인증 · 보안기능 확인서 ·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 KS 제품 신품으로 KS 제품 또는 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한다.
    각종 자재는 신품으로 KS 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 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공인기관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 등 입증 수단을 정한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무선국 허가(준공검사 포함),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 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대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각종 자재는 신품으로 KS 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 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L3 이상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는 IP/MPLS 등의 장비는 제안 시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장비 납품 시 보안기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국제입찰로 공고되었고,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국산만 받거나 원료까지 국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체결국에서 생산·제조 등)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통화권·수신레벨·가용성·KPI 등 성능 수치가 정해져 있고, TTA 표준과 3GPP Rel.13 이상, IETF·IEEE·ITU-T 표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기술기준 등을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TTA 표준(TTAK.KO-06.0369 등), 3GPP Rel.13 이상, IETF·IEEE·ITU-T 표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무선설비 기술기준, IEEE 1588v2, SNMPv3, ONVIF, H.264 등 LTE-R 및 철도통신기술 표준으로 TTA 표준을 준수하고 3GPP Rel.13 이상을 기반으로 하며, 주전송망은 IETF·IEEE·ITU-T 표준을 준수한다. 기존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연동하고, NMS는 SNMPv3·REST API·XML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3GPP Rel. 13 이상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능별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표준화된 LTE 기반 철도통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전송망 설비는 IETF, IEEE, ITU-T의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LTE-R 각 장치의 주파수, 공중선 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은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의 통합 공공망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휴대용 단말: -110dBm 이상(커버리지 98% 이상)
차량용 단말: -95dBm 이상(커버리지 98% 이상)
통화권은 열차 운행 구간(본선)은 99% 이상, 역사 대합실, 역무실, 각 기능실 등 운영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98% 이상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데이터전송 성공률 99% 이상을 유지하고,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핸드오버 성공률은 99% 이상, 핸드오버 지연 시간은 평균 300ms 이내여야 한다.
PTT 기반 음성 통화의 호 접속시간 (KPI 1)은 300ms 이내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 목록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안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이나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는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을 정한 문구가 없다.
각종 자재는 신품으로 KS 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 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안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70, 정량 20)과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제(2점)를 적용한다.

  • 통과선 · 70점 이상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기술제안서)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지만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기술제안서)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 90점(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평가 20점), 입찰 가격평가 배점 10점을 적용한다.
기술능력평가(90점)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준수표(항목별 요구사항 준수 여부),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도면·성능 데이터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서, 도면, 공급하고자 하는 모델명, 설비의 규격 등이 명시된 카탈로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준수표에는 제안 요청한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다섯 번째 ‘입증자료’ 칸에는 기술설명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참조 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총액) 국제입찰이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국제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수량 1식)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제안서를 2026/10/14 11:00까지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 직접·우편 제출, 가격입찰서는 개찰일시까지 직접 또는 마감 전일까지 우편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제출(접수) 일시 : 2026/10/14 11:00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낙찰받는 구조이며, 수량을 나눠 뽑는 규정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이 없다.
수량: 1
단위: 식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제안요청서는 안테나 수량을 섹터(본선용) 97기, 섹터(기지용) 5기, 야기 4기, 옴니 253기, 패치 116기(합계 475기)로 적었으나, 공내역서는 옴니 253, 패치 116, 야기 4, 섹터 102(합계 475)로 적어 섹터 수량이 102기(제안요청서) ↔ 102기(공내역서, 본선 97+기지 5)로 표기 방식이 다르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

섹터(본선용) | 기 | 97
섹터(부속자재 포함) | 기 | 10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3호선 열차무선설비(LTE-R) 및 주전송망(IP/MPLS)의 제작·구매·설치 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은 무선중계기 제조·공급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 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3호선 TRS 방식 열차무선시스템을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LTE-R 설비(DU/RRU, 안테나, 차상장치, 관제조작반, 휴대용 단말기, 영상처리장치 등)와 IP/MPLS 기반 주전송망을 제작·구매·설치하고, 기존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EPC, IMS, 각종 서버)와 연동하여 종합시험(시운전)까지 수행한다.

본 사업은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설비(LTE-R) 및 주전송망 (IP/MPLS 기반) 등을 제작ㆍ구매ㆍ설치하는 개량 투자 사업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EPC, IMS, 각종 서버)와 연동, 신호분야 TTC 및 차량 TCMS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프로그램 개발·수정 포함,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 비용·책임.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완벽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신호설비와의 양방향 인터페이스 제공, TTC 및 차량 TCMS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이에 수반되는 물리적·논리적 회선 구성 및 연동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연동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연동 업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운반·설치·종합시험 완료 상태를 납품으로 하며, 개별 및 연동시험,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 시험운영 기간 · 3개월 이상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이상
    본 시험은 구매자가 승인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시험 완료 후 3개월 이상 시행해야 한다.
인도 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최종 조립 완료된 완제품을 포함하여 납품 대상 전체에 대하여 역사 및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종합시험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본 시험은 구매자가 승인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시험 완료 후 3개월 이상 시행해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기능·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를 제작·구매하며, 상세설계·셀플랜·전파측정 등 설계를 수행하고, 신규 개발 SW 소스코드 제출 및 지령서버 3호선 확장모듈 S/W 설치 등 맞춤 개발 포함.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연동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설비(LTE-R) 및 주전송망 (IP/MPLS 기반) 등을 제작ㆍ구매ㆍ설치하는 개량 투자 사업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해 신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인덱스 및 주석을 포함한 소스코드(라이브러리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DU, RRU, 안테나, 차상장치, 관제조작반, 휴대용단말기, IP/MPLS 유니트, 정류기, 센터설비 예비품 등), 시험장치(DU, RRU, 차상장치, 휴대용단말기, 관제조작반, IP/MPLS 장치), 측정장치(휴대용 LTE 측정기, 멀티서비스 측정기, 노트북)를 우리 돈으로 납품해야 한다.

예비품은 주 공급장비와 동일 제품이나 유니트로 동일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영향이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장치는 장비 시험 및 운용자의 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장비로 제안하는 장비와 동일한 사양으로 구성해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3호선 TRS, VHF 관련 장비 일체, MSPP 전송설비 및 기타 부대장치를 철거하고, 철거된 자재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규 시스템의 정상 동작이 확인되고 구매자가 최종 승인한 후, 기존 3호선 TRS, VHF 관련 장비 일체, MSPP 전송설비 및 기타 부대장치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된 자재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해야 한다.

부가 작업

상세설계(셀플랜, 전파측정 등), 제작사양서·설계도면 작성, 각종 인·허가(주파수 협의·무선국 허가·준공검사 등) 취득, 공장시험·개별시험·종합시험(시운전), 교육훈련,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출, 하자보증 및 상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임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완성을 위한 기자재 제조(제작), 시험, 설치, 인·허가, 시운전, 개통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계약방식의 설치 시운전 조건으로 시스템 설계, 성능, 기자재 소요량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

입찰은 총액 1식으로 공고되며, 설비 공급범위 표에 센터설비, 기지국장치, 이동국장치, 휴대용단말기, 주전송망설비, 선로 및 기타 설비, 예비품, 시험장치, 측정장치, 설치공사, 철거공사 등 다수 품목이 묶여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량: 1
단위: 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3호선 본선 23.1㎞ · 3호선 역사 30개 역사 · 전동차 28편성 · DU 8식 · RRU 65식 · 안테나 475기 · 차상장치 56식 · 휴대용 단말기 210대 · 관제조작반 7식 · 역사백본 장치 30식

사업금액 24,851,72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592,472,727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3호선 | 본선 | 23.1㎞ | 칠곡경대병원 ~ 용지
3호선 | 역사 | 30개 역사 | 칠곡경대병원 ~ 용지
전동차 | 전동차 28편성(편성 당 3칸) | | 차상장치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완료일 2028년 4월, 개별 및 연동시험(교육훈련 포함) 2028년 6월, 사업완료(종합시험 3개월 포함) 2028년 9월. 전체 납품기한 2028/09/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8.9.30.로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전체 납품기한 | 2028/09/30

현장·납품지

-

3호선 본선(칠곡경대병원~용지), 3호선 역사 30개, 기지(칠곡, 범물), 1호선 본선(명덕~상인), 종합관제센터(상인, 칠곡)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3호선 | 본선 | 23.1㎞ | 칠곡경대병원 ~ 용지
3호선 | 역사 | 30개 역사 | 칠곡경대병원 ~ 용지
3호선 | 기지 | 차량기지 | 칠곡, 범물
1호선 | 본선 | 명덕~상인 | 광케이블, 케이블트레이
종합관제센터 | 상인 | 연동 | 기존 중앙제어장치 연동, 연동용 EPC
종합관제센터 | 칠곡 | 3호선 관제 | 관제조작반, NMS 등

현장 여건

모노레일 고가 궤도빔 측면 케이블 트레이 내 작업, 터널(본선) 출입, 열차 운행 중 작업 등 현장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금액에 포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완성을 위한 기자재 제조(제작), 시험, 설치, 인·허가, 시운전, 개통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계약방식의 설치 시운전 조건으로 시스템 설계, 성능, 기자재 소요량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가 궤도빔 측면 작업, 열차 운행 중 작업
    본 작업은 고가 궤도빔 측면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이루어지며
본 작업은 고가 궤도빔 측면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이루어지며, 현장 여건 및 궤도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용 모터카, 고소작업장비 등 안전성이 검증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
터널(본선) 출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입회시켜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야간 차단 시간 활용, 열차 운행에 지장 없도록 작업, 절체 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시행

일체의 공정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야간 차단 시간 활용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절체 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후 작업을 시행하며 열차 운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완료일 2028년 4월, 개별 및 연동시험 2028년 6월, 사업완료 2028년 9월

  • 분할납품 · 조건부 허용 구매자가 협의하여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

납품기한은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완료일 2028년 4월, 개별 및 연동시험 2028년 6월, 사업완료 2028년 9월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포장·표시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자재의 운송 및 보관을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인도 전 발생한 파손, 도난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운반 및 반입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포장 외부에 중량 및 치수 목록을 부착해야 하며, 기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종합시험(시운전) 완료 후 구매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자재의 운송 및 보관을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인도 전 발생한 파손, 도난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운반 및 반입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포장 외부에 중량 및 치수 목록을 부착해야 하며, 기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종합시험(시운전) 완료 후 구매자에게 최종 인계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제출, 보안관리 계획 제출,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 부과,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PC 반입 승인 및 바이러스 검사,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등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현장 납품 시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7.6.아.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위반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인인증기관의 커버리지·품질 검증, 1호선 중앙제어장치와의 상호운용성 검증, TTA 등 공인기관 상호운용성 검증, 무선국 준공검사, 철도차량 개조 승인 등 외부 기관 검증·인허가를 통과해야 함

본선 구간, 역사,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커버리지 및 음성통화 품질, 무선 데이터 품질의 검증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1호선 열차무선설비(LTE-R)의 중앙제어장치(EPC, 각종 서버 등)와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증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TTA 등 공인기관을 통해 다음 항목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증을받아야 하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파수 협의, 배정, 무선국 신고, 허가, 준공검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하고, 관련 기관과의 주파수 협의, 배정, 무선국 신고, 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철도안전법」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에 따라 전동차에 설치되는 LTE-R 기반 차상장치는 개량 및 변경 시 철도차량 개조 승인 또는 개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필요 인력, 장비, 자료 등 일체를 제공하고, 제안자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안서 발표(20분)·질의응답(15분)은 말로 설명하는 발표라 이 질문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장시험·개별시험·종합시험(시운전) 등 검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 공인인증기관 검증, TTA 상호운용성 검증, 무선국 준공검사 등 인허가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공장시험(공장), 개별시험(현장), 종합시험(현장)으로 구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시험(공장)과 개별시험·종합시험(현장) 모두 있음
    시험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시험과 현장에서의 개별시험(설치시험), 종합시험(시운전)으로 구분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TTA 등 공인기관을 통해 다음 항목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증을받아야 하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자재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험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시험과 현장에서의 개별시험(설치시험), 종합시험(시운전)으로 구분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작사양서(도면포함) 승인 1회 — 계약상대자가 제작사양서를 제출하고 구매자가 승인한 후 제작·설치.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기자재 제작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승인한다.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사양서에 대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공장시험은 구매자 입회하에 실시(제작 중 검사·입회). 현장반입검사(납품 전 검사)는 공장시험 합격 물품을 현장 반입 시 수량·외관검사. 계약 전 실사는 없음

공장시험은 구매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현장반입검사”란 공장시험에 합격된 물품을 사업 대상의 현장에 반입 시 수량 및 외관검사를 위하여 해체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구교통공사(지방공기업)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무선중계기 제조·공급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시험장치·측정장치·예비품을 공급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자격으로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 4322281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인력 자격

답 없음

출동 시한

답 없음

처리 시한

답 없음

교육·기술이전

답 없음

하자보수

답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답 없음

A/S 조직·인력

답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전체 사업금액 24,851,720,00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투찰. 설계내역서는 주자재와 설치공사로 구성.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이며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정형이므로 제외.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시세·지표 연동 조항 없음.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전체 사업금액: 24,851,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비 공급범위 수량·개소는 제안 구성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승인과정에서 구매자 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장비별 현장반입·설치는 제작사양서 승인 시 결정.

제안자가 제안하는 설비 구성 방식에 따라 수량 및 개소는 변동 가능하며, 승인과정에서 구매자의 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장비별 현장반입・설치는 제작사양서 승인 시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계산 제비율(간접노무비 18.2%,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3%, 건강보험료 3.595%, 연금보험료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퇴직공제부금비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4%, 기타경비 6.40%, 일반관리비 4.50%, 이윤 12.00%)과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2026. 4. 13.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가 검사/검수·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28,862,502원, 국민연금보험료 170,263,3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32,53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596,217원, 퇴직공제부금비 82,443,325원, 석면분담금 254,212원, 임금채권부담금 3,813,183원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28,862,502원 · 국민연금보험료 170,263,3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32,53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596,217원 · 퇴직공제부금비 82,443,325원 · 석면분담금 254,212원 · 임금채권부담금 3,813,183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128,862,502 | 170,263,390 | 16,932,532 | 82,596,217 | 82,443,325 | 254,212 | 3,813,183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공내역서(설계내역서)에 원가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자재단가비교표·견적서 포함. 이윤 12.00% 잡혀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 12.00%(100억~300억 미만), 일반관리비 4.50%
    3. 이 윤
    (나 + 다 + 2의) ×
    12.00%
1. 원 가 계 산 서
3. 이 윤
(나 + 다 + 2의) ×
12.0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자재 대가(납품대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지급.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금지급 대상.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음(집행기준에 따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음.
기자재 대가(납품대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납품 일정 조정·분할 납품 요구 가능.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추정가격이 부가세 포함/제외로 구분되어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실적 특례

창업기업에 대해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함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가점 크기 · 없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며, 등급이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3.5~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PM), 설계책임자, 현장대리인 등을 지정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조직구조 상의 사업관리책임자(PM), 설계책임자, 현장대리인, 공정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권한과 임무를 설명해야 하고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 기술 인력에 대해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공동수급일 경우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참여할 기술 인력에 대하여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LTE-R 시스템 구축 방안(25점), 주전송망 구축 방안(12점), 사업관리 수행능력(7점)

LTE-R 시스템 구축 방안 25
주전송망 구축 방안 12
사업관리 수행능력 7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과업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함

  • 요구 기간 · 3년
  • 크기 ·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납품한 모든 공급품 및 설치공사에 대해 최종 과업 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강제차등 폭은 2점임

  • 순위 간 점수차 · 2점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강제차등의 폭은 2점으로 한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중 상주 유지보수원 배치, 하자발생 시 전문기술자 현장 파견, 검사·시험 시 책임기술자 파견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조치 및 유지보수 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신속히 조치 보완해야 하며, 원인과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하자보증기간 중 상주 유지보수원 배치, 하자발생 시 전문기술자 현장 파견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조치 및 신속한 장애대응, 구매자의 유지보수 지원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상주 유지보수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원구성 및 상주기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복구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조치 및 신속한 장애대응, 구매자의 유지보수 지원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상주 유지보수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원구성 및 상주기간 등을 제안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복구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설치 및 성능 확인,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파견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무선 · 무전·이동통신(TRS·DMR·LTE)

3GPP Rel. 13 이상 LTE 기반 철도통합무선망(LTE-R)

3GPP Rel. 13 이상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능별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해야 한다.
“철도통합무선망”(이하 “LTE-R”)이란 지상설비 간 또는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간 음성, 영상, 데이터의 통신을 위해 철도환경에 최적화된 LTE 기반의 열차무선시스템을 말하며, 본 과업에서는 열차무선설비, 열차무선시스템, 철도통합무선망 모두를 LTE-R 이라 칭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제안서 제출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자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44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자 보유 기술자 현황(총괄) 145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인력 투입 현황 146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 사항 147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148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149 (별지 제15호 서식) 업체 경영상태 150 (별지 제16호 서식) 자기평가서 151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152 (별지 제18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65 (별지 제19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66 제1절 사업개요 제2절 사업수행조건

사업안내
사업개요

사업명: 『3호선 열차무선설비 (LTE-R) 구매설치』 사업목적 본 사업은 국가통합공공망(LTE 기반) 구축 관련, 3호선 TRS 방식의 열차무선시스템을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업금액: 24,851,72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일 ~ 2028.9.30.일 [종합시험(시운전) 3개월 포함] 사업범위 사업위치

주요 사업내용 본 사업은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설비(LTE-R) 및 주전송망 (IP/MPLS 기반) 등을 제작ㆍ구매ㆍ설치하는 개량 투자 사업임. 철도통합무선망(LTE-R), 주전송망(IP/MPLS) 상세설계, 시스템 제작, 시험, 납품 및 설치, 종합시험(시운전). 대구교통공사 1호선 LTE-R 중앙제어장치(EPC, 각종 서버 등)와 완벽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제공. 3호선 관제 인프라 구축(관제조작반, 객실화상 모니터링, 통합망관리 등) 3호선 모노레일 환경을 고려하여 본선, 역사, 차량기지에 대한 끊김 없는 무선 커버리지 확보. 기존 MSPP 대체 및 전송, LTE-R 백홀 통합 고신뢰 주전송망 구축. 재난안전통신망(PS-LTE), 타 철도 LTE-R 망과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운용성 확보. 기존 역무용 통신설비(방송장치 등)와의 상호연동을 통한 연계 운용. 전문기술자에 의한 유지보수 및 망 최적화 운용 등의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과 점검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하자보증, 하자조치 방안 제공. 과업 노선도 납품 및 대가지급 조건 반입 및 납품기한 인도 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최종 조립 완료된 완제품을 포함하여 납품 대상 전체에 대하여 역사 및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설치, 종합시험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자는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구 분일 자비 고
기자재 반입 및 설치 완료일2028년 4월장비별 현장반입・설치는 제작사양서 승인 시 결정
개별 및 연동시험(교육훈련 포함)2028년 6월
사업완료(종합시험 3개월 포함)2028년 9월
구 분202620272028
구 분4Q1Q2Q3Q4Q1Q2Q3Q4Q
상세설계 및 제작사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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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개조 승인 및
광케이블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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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작 및 기반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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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반입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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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및 연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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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시운전)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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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규격은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해야 하고, 표준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규격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제안자/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규격 적용에 따른 변경이나 수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건설규칙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무선설비규칙,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한국산업표준규격(K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 국외 표준 및 규격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 규격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ITU-R)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미국표준협회(ANSI) 규격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규격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규격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계약의 완전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완성을 위한 기자재 제조(제작), 시험, 설치, 인·허가, 시운전, 개통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계약방식의 설치 시운전 조건으로 시스템 설계, 성능, 기자재 소요량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통상 동등한 설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또는 해당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기기, 부속품 및 부속 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시스템의 새로운 규격 및 모델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변경 사유,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시스템이 정상 동작되도록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입찰제안서 또는 제작승인도 상에 제출된 공급물량이 전체 시스템의 기능 발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완전한 시스템 구성을 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며 시스템이 정상 동작되기 위한 추가 물량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계약상대자는 철도통합무선망의 신뢰성 및 가용성, 안정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상호간섭 배제, 원격제어 및 자가진단 기능, 내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장비의 설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장 및 방청 처리를 해야 한다. 설치 후 구매자가 유지보수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초 도장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재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색상 및 도장 공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24시간)를 유지해야 한다. 즉시 복구가 곤란하거나 교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은 적정 수준의 예비품을 상시 확보하여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되, 최종 결정은 구매자와 협의에 의한다. 제1절 공통사항 및 설비내역 제2절 철도통합무선망(LTE-R) 제3절 주전송망(IP/MPLS) 제4절 선로 및 기타 설비 제5절 설치 및 시공 제6절 상세설계 제7절 사업관리 제8절 지원관리

제안요청 내용
공통사항 및 설비내역

적용범위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및 주전송망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현장설치, 시험 및 종합시험(시운전)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기본 방향 본 장은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사업”에 대한 기술 제안 공통조건으로 제안자는 아래의 기본 방향에 따라 제안해야 한다. 제안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구축 방향과 기술적 내용 및 품명, 수량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대안)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안자는 3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및 주전송망(IP/MPLS)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 및 운용하기 위한 최적의 장비로 제안해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연동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사업에서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충분한 시스템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각종 자재는 신품으로 KS 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적합인증(KC),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한 인증, 인·허가를 취득한 장비를 공급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모든 설비는 품목별, 구성품별 규격, 제조사, 원산지 등“제안설비 정보”를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은 관리자의 운용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 친화성 확보, 공해 방지·예방 및 관련 법규·규제 대응을 위한 설계 개념을 제작·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안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제반 요구사항은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안자는 제시된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수량과 기술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설비 공급범위 제안자가 제안하는 설비 구성 방식에 따라 수량 및 개소는 변동 가능하며, 승인과정에서 구매자의 결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서비스 커버리지 등 LTE-R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공급 및 설치해야 한다.

공급범위 주) 이중화 구성은 장비 이중화 구성을 의미함 시스템 공통규격 및 표준 LTE-R 및 철도통신기술 표준 3GPP Rel. 13 이상의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능별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해야 한다.

TTA 표준내용
TTAK.KO-06.0369● LTE 기반 철도통신 기능 요구 사항
TTAK.KO-06.0370● LTE 기반 철도통신 사용자 요구 사항
TTAK.KO-06.0458●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성능시험 규격
TTAK-KO-06.0437●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일반·고속철도)
TTAK.KO-06.0438●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구조 (일반·고속철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표준화된 LTE 기반 철도통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지국 구성

NMS는 멀티 프로토콜 커넥터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SNMPv3, REST API, XML 기반 파일 연계 및 기타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유연한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통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관제 및 관할 유지보수 부서에서 EMS 클라이언트를 통한 개별 접속 및 제어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EMS를 통한 제어 및 상태 변경사항은 NMS에 자동 반영되어야 한다. EMS 및 NMS 연계 대상 외의 제안 장비에 대해서도 관제 및 관할 유지보수 부서에서 원격 감시가 가능한 항목과 구체적인 제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NMS는 관련 표준(3GPP, IETF RFC, TTA 등) 및 규격을 준수하며 계층화된 관리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NMS는 관리자 ID 기반의 엄격한 접속 이력 관리, 사용자별 메뉴 접근권한 차등 부여, 시스템 로그 기록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모든 설비는 각 장치별 동작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웹 또는 앱 기반 GUI 환경에서 장비 운용 중에도 시스템 정지 없이 실시간 상태 확인 및 고장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 각 설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태를 관리 장치를 통하여 가시, 가청경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가청음은 레벨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 조치방안 및 수동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 및 동작 이력 정보를 역사, 기간 및 시간별로 저장, 조회, 편집하여 전체 이력을 역별, 일자별, 시간별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 원인분석 및 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비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무선망 설계 및 품질목표 통화권(커버리지) 및 수신 레벨 기준 통화권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음영 구역 발생 시 반드시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TTA 표준 LTE-R 기반 철도통신 기능 요구 사항(TTAK.KO-06.0369)에 따른 수신 신호(RSRP) 레벨을 확보해야 한다: 휴대용 단말: -110dBm 이상(커버리지 98% 이상) 차량용 단말: -95dBm 이상(커버리지 98% 이상) 통화권은 열차 운행 구간(본선)은 99% 이상, 역사 대합실, 역무실, 각 기능실 등 운영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98% 이상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망 성능 및 품질 지표(KPI) 데이터전송 성공률 99% 이상을 유지하고,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도시철도 최대 운행속도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핸드오버 성공률은 99% 이상, 핸드오버 지연 시간은 평균 300ms 이내여야 한다. 셀 경계(Cell Edge)에서 발생하는 핑퐁(Ping-Pong) 현상에 대한 방지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PTT 기반 음성 통화의 호 접속시간 (KPI 1)은 300ms 이내여야 한다. 안테나 구성 본선 구간은 전송 효율 극대화 및 다중 경로 환경 대응을 위해 MIMO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대합실 등 실내 공간은 SISO 방식으로 구성하되, 현장 여건에 최적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전파환경 분석 및 측정 기지국 설치 위치에 대한 도상 검토 후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구매자와 협의하여 주요 건물 내부, 지하 구간 등 특수 지역의 측정도 수행해야 한다. 측정치와 셀 플랜에 의한 예측치를 비교 분석하여 음영 지역을 파악하고, 경제성과 신뢰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확정)해야 한다. LTE-R 백홀망은 신설되는 3호선 IP/MPLS 기반 주전송망을 이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1호선 중앙제어센터설비의 집선 스위치에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 및 확장성 구매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중앙제어센터설비와의 연동, 기지국장치(DU/RRU), 차상장치 등 LTE-R 구축에 필요한 구성도, 설치장소, 설치 수량 등 세부 구성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최번시 열차의 최소 운행 시격에도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 및 사고 시 PS-LTE 단말기 등에 의한 호 폭주 상태를 대비하여 설계해야 한다. 또한 확장성을 고려한 충분한 용량으로 구축해야 하며 세부 장치별 용량을 계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안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설비의 운용내용 등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H/W와 S/W의 중요한 성능 향상 기술 제품이 출시되고 적정성이 확인되면 구매자와 협의하여 최신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기지국 장비는 향후 구매자가 IoT 전용 EPC를 구축할 경우 해당 EPC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GPP Rel 13 기반 IoT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향후 신호시스템 개량 시 요구사항(차상장치) 향후 신호 설비의 KTCS-M 개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통신 데이터와 신호 제어 데이터 간의 상호 간섭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트래픽 분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호, 음성, 영상 등 각 서비스 특성에 따른 최적의 QoS 보장 및 보안성을 위하여 다중 APN(Access Point Name) 기반의 논리적 격리 환경 및 향후 서비스 추가에 대비한 APN 확장성을 제공해야 한다. 신뢰성 및 이중화 구성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고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가진 설비, 장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조상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모듈(장치)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특히, 구성품 중 작동 상태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장치 등은 망의 생존성을 위한 이중화, 이원화 또는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제안해야 한다. 장애 발생 등 이상 상황 발생으로 시스템 절체 시 끊김 없는 LTE-R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절체 시간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시스템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서지(Surge), 전자파적합성(EMI/EMC),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 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DU 및 RRU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본선, 차량기지, 역사 등에서 중단 없는 LTE-R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방안(이중화 방안 및 교번 설계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DU와 RRU간 광링크(프론트홀)는 광전복합 및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구성하며,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주/예비 링크의 물리적 이중화로 구성해야 한다. 타 설비 인터페이스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설비가 다른 설비(또는 시스템)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완벽한 인터페이스 조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설비가 먼저 설치 또는 계약되어 인터페이스 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르며, 인터페이스 조건을 새로 정할 때는 관련 부서(또는 타 설비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기존 설비를 포함하여 본 사업과 연계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해야 한다.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장치 간 연결 및 구성을 위한 각종 케이블 등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부속품을 제공해야 한다. 신호설비 및 열차운행정보 연동 계약상대자는 신호분야 열차운행종합제어장치(TTC) 연동 및 기존 열차운행정보시스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연동 과정에서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비인가 접근, 데이터 위·변조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호설비와의 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음의 양방향 데이터 연동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하고 그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TTC 설비로부터 본선 내 열차별 운행제어정보를 수신하여 LTE-R 차상장치를 통해 해당 열차로 전송. 각 열차의 TCMS로부터 LTE-R 차상장치를 경유하여 수신한 차량상태정보 및 열차운행정보를 TTC 인터페이스 규격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TTC로 전송. 신호설비와의 양방향 인터페이스 제공, TTC 및 차량 TCMS 데이터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이에 수반되는 물리적·논리적 회선 구성 및 연동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연동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연동 업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역사방송 연동 지령서버(DCM서버) 및 호처리서버와 연동하여 휴대용 단말장치에서 역사 내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간편 조작을 위한 전용 앱을 제공해야 한다. 역사 자동방송설비와 방송음원 및 방송구역 정보를 연동하여 상/하선 승강장, 대합실에 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인 역사방송 호출 수신 시 지령서버(DCM서버)와 연동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휴대용 단말장치에서 방송이 송출되도록 해야 한다. 지령서버(DCM서버)와 연동하여, 인가된 휴대용 단말장치에 한하여 역사방송 호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단말장치의 역사방송 호출은 차단되어야 한다.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연동 역사 승강장 비상통화장치와 연동하여 LTE-R 휴대용 단말기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지령서버와 연동하여 승강장 비상통화장치를 착신할 LTE-R 휴대용 단말기를 설정하는 기능과 개별착신 및 다중착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지령서버와 연동하여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호출 위치를 휴대용 단말기에 표출해야 한다. 열차 분야와 연동 관제조작반에서 객실 내 방송, 객실 내 민방위 방송, 객실 내 인터폰 통화를 제공해야 한다. 열번설정기 및 기타 철도통합무선망 구성에 필요한 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객실화상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 구간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량 내 신호분야 장애 발생으로 열차운행정보 수신 불가 시를 대비하여 열차무선설비(LTE-R) 시스템을 이용한 열차운행정보를 관제조작반 및 운전실 내 표출장치에 표출해야 한다.

제공 기능 및 서비스 음성서비스는 개별통화, 그룹통화, 일제통화, 긴급통화, 전화통화, 역사방송통화 등이 가능해야 한다. 긴급통화는 다른 통화 모드에 우선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우선 순위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서비스는 멀티미디어, 일반 데이터전송 등이 가능해야 한다. 영상서비스는 개별영상통화, 그룹 영상통화 및 영상정보 전송 등이 가능해야 한다. 통화 관련 서비스는 통화대기, 통화보류, 착/발신 사용자 ID 표시, 우선순위 및 선점권, 착신전환, 통화제한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열차 내 객실방송, 민방위방송 및 비상인터폰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관제조작반, 휴대용 단말기 등은 한글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GUI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후에 개발한다. 차상장치, 휴대용 단말기는 McPTT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두 자리 QCI를 지원해야 하고 그 외의 규격은 3GPP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의 객실 CCTV 영상을 종합관제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 구간 모든 영상을 원활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역사에서 고객이 승장장 비상통화장치 호출 시 일정시간 동안 관리역 또는 관제에서 응대하지 않을 경우 순회 중인 역무원의 휴대용 단말기로 호출이 절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연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차량에서 승객이 비상통화장치 호출 시 기관사(운행관리원) 또는 관제센터로 호출 및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연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대응 간섭 개소 파악 및 기술적 대책 제안자는 3호선 본선 개방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공공망(PS-LTE, LTE-M, 타 LTE-R) 사용자 간 전파간섭 및 UHD TV 송출소 인접 구간의 간섭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전파간섭이 예상되는 개소에 대해 안테나 방사 패턴 조정, 기지국 파라미터 최적화 등 구체적인 간섭 해소 방안과, 간섭 대책 적용 후 확보 가능한 전파 품질 목표치 (데이터 전송속도, 신호대간섭잡음비(SINR) 등)를 상세설계시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 공유 및 상호운용성 확보 통합공공망 간 주파수 간섭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기술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상세히 제안해야 한다. 전파간섭으로 인한 통화 불능 상태 방지를 위해 관련 운영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적화, 기지국 공유기술(RAN Sharing) 등 전파간섭 해소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PS-LTE 등 타 통합공공망과의 기지국 공유를 위해 신설하는 연동용 EPC와 완벽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타 기관 망과의 기지국 공유를 위해 필요한 제반 협의, 인터페이스 검증, 현장시험 및 연계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타 기관에서 기 설치한 PS-LTE, LTE-M, 타 LTE-R 등의 통신 커버리지가 축소 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행해야 한다. 기존 중앙제어센터설비 연동 연동 공통사항 1호선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완벽한 연동 및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연동 관련 제반 활동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연동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무중단 연동을 지원하고, 연동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 전환으로 업무 공백과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해야 한다. 중앙제어장치 (EPC, IMS) 연동 3호선 DU, RRU 장치 수용을 위한 가입자 정보, 장비 등록, 설정 연동방안 및 향후 IoT 서비스를 고려한 연동 관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기존 IMS 서버와 완벽한 연동이 되도록 연동 관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기존 McPTT 서버와 완벽한 연동이 되도록 연동 관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망관리장치 (EMS-R) 연동 신설되는 기지국 장비는 기존 기지국 EMS(EMS-R)와 연동하여 통합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상태, 경보, 성능, 구성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기지국 EMS 서버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하여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안해야 한다. 보안설비 연동 1호선 LTE-R에 설치된 보안설비와 연동 관리 방안(연동일정, 연동시험 등)을 제안해야 한다. 각종 서버 연동 녹취서버: 1호선 LTE-R에 설치·운영 중인 녹취서버와 연동하여 3호선 사업에서 추가되는 LTE-R 단말기, 관제조작반, 차량조작반 등의 모든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가 녹음되도록 해야 하며, 추가 녹취 데이터 수용에 필요한 저장용량, 처리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노선별 접근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3호선 운영자는 3호선 녹취 데이터만 조회, 검색, 재생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서버: 1호선 LTE-R에 설치된 문자서버와 완벽한 연동이 되도록 연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령서버(3호선 확장 모듈): 1호선 LTE-R에 설치된 지령서버와 완벽한 연동이 되도록 3호선 확장모듈을 S/W 형태로 지령서버에 이중화로 설치 및 연동해야 한다. 3호선 확장모듈은 열차운행정보 연동, 열차상태정보를 수집하여 관제조작반에 제공하고, 각종 단말장치의 상태 및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휴대용 단말기(모터카 등)의 위치에 따라 통화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량 기능 LTE-R과 국가통합공공망(PS-LTE, LTE-M, 타 LTE-R)간 상호기지국 공유를 제공해야 한다. MME는 단말 이동성 관리 및 세션관리, 단말 인증, 핸드오버 제어, 국가통합공공망 기지국장비, S-GW와 연동을 위해 최적의 LTE-R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성능과 용량을 산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S-GW는 기지국 장비 간 핸드오버 시 최적의 LTE-R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성능, 용량을 산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IPv4, IPv6라우팅을 지원하여 IP 버전이 상이한 국가통합공공망간 상호기지국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연동용 EMS-C는 MME 및 S-GW에 대한 장애정보, 성능정보, 통계정보 등을 수집,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DU/RRU 장치 개요 중앙제어장치와 연동하여 음성, 영상, 데이터 정보를 베이스밴드 처리하고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DU와 RRU 장치에 대해 적용한다. 수량 수량 및 구성은 셀 플랜 결과 및 LTE-R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가 제안이 가능하다. 설치 시 별도 표식으로 타 분야 시설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이중화는 장비 이중화 구성을 의미함 DU 구성 및 기능 DU 장치는 고가용성을 위해 이중화로 구성하며, 장애 발생 시 절체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DU 장치의 시각 동기는 자체 GPS 동기와 IEEE 1588v2 동기신호를 병행한 이중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존 1호선 PTP 서버 활용 가능).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하여 안티재밍(Anti-Jamming) 안테나 적용 등 시스템 동기 붕괴 방지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Attach, Detach, Service Request, 핸드오버 등 필수적인 호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중앙제어장치에서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3GPP Release 13에서 규정한 IoT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DU와 RRU 장치 간 연결방식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점대점(Point to Point)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향후 증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비 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장비의 동작/장애 상태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장치(EMS)로 전송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중앙제어장치, RRU, 관리장치(EMS/NMS) 연동을 위한 표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휴대용 노트북과 분석 툴을 연결하여 장비 점검 및 고장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DU 장치의 전원은 통신기계실 UPS에서 제공하는 전원을 이용하며 별도의 축전지는 구성하지 않는다. RRU 구성 및 기능 역사, 승강장, 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등의 LTE-R 단말장치에 무선 통화로를 제공하고, RRU 장치의 운용 상태를 원격지에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RRU 장치당 복수 개 이상의 송수신(2Tx,2Rx) 경로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HD 지상파방송 간섭 방지를 위한 필터를 내장해야 한다. 미약 전파 증폭을 위한 LNA 기능과 대역외 불요파 방사 억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GPP Release 13에서 규정한 IoT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음성, 영상통화 및 LTE-R 기반의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DU-RRU 간 연결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점대점(Point to Point) 방식을 지원해야 하며, 충분한 용량의 광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본선 구간 서비스를 위한 RRU 장치는 광케이블 집합, 분배, 접속을 위한 광전원 접속함체 (OPC)를 설치하고, 광점퍼코드를 이용하여 연결해야 한다. 물과 분진에 의한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IP65 이상의 방진방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동, 충격, 기온 변화 등 철도 운행 조건에 적합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지상 구간은 폭우·강풍·낙뢰에 강인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수량 기능 안테나, 급전선, 광/광전복합 케이블 등 각종 자재는 화재대비 난연, 저독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실외에 설치되는 안테나, 분배기, 커넥터 등은 강우, 염해, 누수 등으로 인한 부식이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분배기는 LTE-R 주파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며, 입출력 임피던스 및 분배손실 규격 등 종류규격특성 등을 제안해야 한다. 외부에 설치되는 안테나 지지대는 낙뢰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TTA 표준(TTAR-06.0205) 및 철도설계기준 이상의 내풍압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본선, 차량기지 등의 전파환경을 고려하여 안테나와 분배기의 종류, 규격 및 각종 특성 등 제원을 명기해야 한다. 지상지하 구간, 역사(대합실, 승강장), 본선 등의 구조물 특성 및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안테나와 분배기 등 부속 자재의 최적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추가설비는 제안자의 책임하에 구성해야 한다. 안테나는 본선 및 역사 등 서비스 구간의 커버리지 확보를 고려하여 승강장 등 최적 설치 개소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에 맞도록 선정해야 하며, 설치 위치별 안테나의 종류, 규격, 특성은 상세설계에 따른 도면 승인 시 최종 결정한다. 차상장치 개요 열차의 선두차/후미차에 설치하여 열차와 지상설비 간 음성, 영상,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상장치에 대해 적용한다.

수량 기능 차상장치는 선두차와 후미차에 각각 구성하며, 전후방 장치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전방 장치 고장 시 후방 장치로 자동 및 수동 절체가 가능해야 한다. 차상장치 모뎀은 Active/Active로 동작하며 전후방 절체를 지원해야 한다. 향후 통신기반 신호시스템(KTCS-M) 적용 시, 별도의 신호용 모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 전용 APN을 포함한 멀티 APN을 지원해야 한다. 개별, 그룹, 일제, 비상, 방송통화(PTT)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기관사-관제사 통화 중에도 원격 대승객 방송이나 관제 객실 비상 인터폰 통화가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 열차 내 방송장치와 연동하여 관제조작반에서 객실 내 원격 안내방송 및 민방위 방송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가 차량기지 입고 시 PTT 그룹이 해당 기지 그룹으로 자동 변경되어야 한다. 열차종합제어장치(TCMS)와 연동하여 열차 상태, 고장 정보 등을 지령서버 및 기타 필요한 장치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NTP 또는 지상 설비(DU)와 연동하여 차상장치 시각을 표준시로 동기화해야 한다. 음성 등 각종 통화 상태와 관계없이 문자 수신이 가능해야 하며, 안전 운행을 위해 수신된 문자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객실 및 차량 전두부 카메라 영상을 수용하고, 관제센터 영상처리장치의 요청에 따라 기존 차상에 설치된 차상영상저장장치(NVR)와 연계하여 CCTV 영상을 ONVIF 표준 기반으로 H.264 이상의 압축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기존 NVR의 기술적 제약 또는 제3자 장비 연동 제한 등으로 연동이 어려운 경우 제안자는 구매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열차 객실 내 설치된 비상인터폰 장치와 연동하여 관제원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인터폰 호출 시 지정된 (인근 전후 객실) 카메라 화면이 종합관제실 화상 모니터에 표출되어야 한다. 관제원이 특정 차량 카메라 선택 시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 전송 시 음성통화 및 차량정보 전송 등 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차상장치는 기존 차량에 설치된 NVR과 연계하여, 저장된 영상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하여 USB 등의 외부 저장매체로 저장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영상 전송 시에도 NVR의 로컬 저장 작업에 간섭이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11)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연동한 CCTV 카메라 영상을 15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음성 및 영상통화의 하울링 방지 대책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차량조작반은 LCD 디스플레이, 전원/통화/비상 버튼, 음량 조절기, 스피커, 핸드셋 등을 포함해야 한다.

수량 기능 관제조작반은 차상장치 및 휴대용 단말기와 음성, 영상통화 및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통화 시 관제조작반에 영상을 표출해야 한다. 관제조작반 통화는 개별통화, 그룹통화, 그룹 PTT통화, 비상통화 등의 통화 모드를 지원해야 하며, 통화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한글 텍스트 입력 및 전송을 지원하며, 단문(SMS)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서비스가 통화 상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열차 객실 내 대승객 방송 및 민방위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 객실 내에서 인터폰 호출 시 기관사 또는 관제사가 인터폰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동 연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열차 운행정보(위치, 진행방향, 열차번호, 편성정보)를 실시간으로 조작반 화면에 현시해야 한다. 긴급상황 전파 메시지를 작성하여 본선 내 운행 중인 열차 차상장치 및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관제조작반에서 그룹/일제/비상호출 통화 시 타 관제원이 통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관제조작반에서 다수의 통화 수신시 돌려주기, 당겨받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그룹 정보의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단말장치의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말기 번호로 소속된 그룹 전체를 확인(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엑셀 등 외부 파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 기록, 메시지 송수신 이력, 비상 호출 로그 등을 저장하고 시간별/유형별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호출 및 통화는 활성창에서 마우스, 터치스크린,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열차 번호, 고유 번호(ID), 그룹명으로도 가능해야 한다. 착신 통화, 통화요청에 대한 대기 목록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기 목록에는 발신자 ID, 번호 등 우선순위가 현시되어야 하고, 대기 목록은 우선순위별로 나타내야 하며, 대기 중인 모든 착신통화를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착발신 신호를 활성창에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차상장치, 휴대용 단말기, 전동차 내 비상인터폰, 교환설비 가입자에서 호출 시 고유번호(ID) 및 가입자명이 표출되어야 한다. 고품질 송수화기, 마이크, 스피커, 헤드셋(이어폰)을 구비하고 관제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송수화기 등 소모성 부품은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이 용이한 범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휴대용 단말기 개요 관제사, 기관사, 유지보수원, 역무원, 본사 직원 등 상호 간 음성통화, 영상통화 및 데이터전송을 위한 휴대용 단말기에 대해 적용한다.

수량 기능 휴대용 단말기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및 각종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음성통신 McPTT 표준 기반으로 개별/그룹/비상/전체통화 및 전화통화 (구내 교환설비 연동), 방송통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영상서비스는 개별영상통화, 그룹영상통화 및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한글 텍스트 입력 및 표시, 단문메시지(SMS),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지원하며, 통화 중에도 끊김 없는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해당 그룹별 통화 및 일제통화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로 구성 시 상대방의 고유번호(ID) 또는 그룹명을 현시해야 하며, 전파세기, 배터리 잔량 등을 문자, 숫자, 기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방송장치와 연동하여 역사별 (상/하선/대합실) 음성 안내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이 편리하도록 전용 앱을 제공해야 한다. 전동차 내 LTE-R 차상장치를 통해 객실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객실방송 시험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전원 On/Off 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등록 및 해제되어야 한다. 시끄러운 환경조건에서 사용자에게 통화의 착신을 알릴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진동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PTT버튼은 조작이 용이한 하드키여야 하며, 비상통화 버튼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방진·방수 IP67 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철도환경의 충격 및 진동시험을 통과한 제품(KC 인증서로 대체 가능)이어야 한다. 배터리 용량은 2,400mAh 이상으로 음성 2시간, 영상 30분의 연속통화 및 대기 상태에서 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배터리는 과충천 방지 기능 및 폭발/배부름 방지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카메라 성능은 후면 1,200만 화소, 전면 5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모듈을 지원해야 한다. MCPTT KPI 3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빠른 호 접속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MDM 서버와 연동하여 단말의 원격제어(원격 잠금, 보안 설정 등) 등의 단말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백신 등 단말기 보안 및 무선(FOTA)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최소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 등록, 플래쉬 기능, 단축번호/그룹 선택 기능, 음성/영상 녹화 및 재생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전동차 운전실에는 휴대단말기용 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한다. 모터카에는 운전실 내 진동에도 견고하게 고정되는 전용 거치대와 충전기 및 통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스피커 기능이 있는 장치가 운전석 주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관련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LTE-R 단말기에 외부 DM(Diagnostic Monitor Tool)을 연결(USB)하여 LTE-R 메시지의 Layer 별 프로토콜 및 절차 흐름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DM 인터페이스 포트 및 연동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단말기 운용에 필요한 USIM을 일괄 제공하고, 충전기 및 충전 거치대를 제공하며, 단말기 당 배터리 2개를 제공해야 한다. 영상처리장치 개요 열차무선망(LTE-R)을 통해 전동차 객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영상처리장치에 대해 적용한다.

구 분단위수량비 고
영상처리장치식1스트리밍/관제 서버 기능, 65인치 이상 모니터 포함
영상처리장치 클라이언트4객실영상 표출 장치, 모니터 포함

수량 기능 차상장치에서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통해 전송된 객실 CCTV 영상을 관제센터 영상처리장치를 통해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처리장치는 칠곡기지에 구성하고, 영상처리장치 클라이언트는 관제센터 등 영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동 운용되어야 한다. 향후 모니터링 장소 확대로 인해 영상처리장치 클라이언트를 증설하더라도, 영상 지연, 프레임 손실,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영상처리장치는 차량 객실에 설치된 CCTV와 연동하여 이벤트 발생 및 관제사의 제어와 선택에 따라 관련 영상을 모니터에 표출해야 한다. 관제사가 특정 전동차의 특정 객실 CCTV 선택 시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차 객실 CCTV 영상은 이벤트 발생 또는 관제사의 영상 요청 시에만 연결을 시도하는 동적 연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모니터에는 차량 편성, 열차번호, 객실 등의 카메라 위치 정보를 한글, 영문, 숫자 등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처리장치는 이벤트 발생에 따른 관련 영상을 자동으로 표출하는 자동모드, 관제사가 선택한 영상을 표출하는 수동모드, 관제사가 선택한 차량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표출하는 순차모드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전송망 설비(IP/MPLS)

적용범위 3호선에 설치하여 기지 및 각 역사 내 각종 현장 설비의 데이터,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IP/MPLS 장치 및 부수 장치에 대해 적용한다. 공급범위

장비 구성 제안 장비는 관제백본 장치, 거점백본 장치, 역사백본 장치로 구성한다. 모든 제안 장비는 물리적 장비 이중화로 구성해야 한다. 안정적인 DC 전원 공급 및 축전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류기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 장비는 망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Agent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선구성 첨부 “회선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각종 통신회선을 안정적이고 서비스 중단없이 수용해야 한다. 제안에 요구되는 모든 회선 구성 후에도 향후 설비의 추가 수용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장비의 UNI 유니트는 최소 20% 이상의 여유 포트를 확보해야 한다. “회선산정내역표”는 제안을 위한 기본 자료이며 구매자 요구 시 제안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회선 변경 또는 추가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구축 전 “회선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산출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노드별로 제안자가 실제 제안하는 물량으로 실장도를 제시해야 한다. 구매자의 운용계획에 따라 기존 PTN(MPLS-TP) 장비에 수용된 회선을 IP/MPLS 장비로 절체할 경우, 제안자는 해당 회선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대책 시스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예상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를 정립하고,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우회하거나 수동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노드 장비 및 하드웨어 유니트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태를 관리 장치를 통하여 가시, 가청경보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장애 원인분석 및 시스템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노드의 장애 및 동작 이력 정보를 역사·기간·시간별로 자동 저장하고, 이를 역별·일자별·시간별로 선택하여 조회 및 편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망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링크 및 논리적 가상 터널 트래픽에 대한 구조적인 보호 및 고속 절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통 기술규격 제안하는 IP/MPLS 장비는 이기종 간 인터페이스에 제약이 없도록 국제표준 규격을 따르고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호선 기존 MSPP 전송망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 LTE-R 등의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수량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세부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열차제어신호, MCPTT 음성/영상 등 안전 및 운영 필수 서비스에 대한 최우선 전송 및 QoS가 보장되어야 한다. LTE-R 무선망 동기 제공을 위해 IEEE 1588v2 BC와 Sync Ethernet을 지원해야 한다. 망관리장치에 의한 통합감시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장비 관리를 위한 표준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인 SNMPv3를 지원해야 한다.

전원특성 및 환경조건 전원특성 입력전원 전압범위: DC –48V (-43.5 ~ -56.5V) 환경조건 통신기계실 내 장비 운용 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동작온도 및 습도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KC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및 공고). 인터페이스 특성 Ethernet 표준 규격 제공되는 모든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용도 및 속도별 IEEE 표준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전송속도 및 매체(동선, 광) 특성에 적합한 표준 인터페이스(RJ-45, SFP, SFP+, QSFP+, QSFP28 등)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통신망 및 이기종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한다. 제안 장비에 사용되는 광모듈은 범용 표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 선로상태 진단 및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 DDM(Digital Diagnostics Monitoring) 기능을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G UNI 포트는 SFP 슬롯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UTP 또는 광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 및 성능 제안 장비는 국제표준 기반의 IP 라우팅 및 IP/MPLS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L2/L3 MPLS VPN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VPN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VPN 서비스의 생성·변경·삭제 시 다른 VPN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또는 하드웨어 변경 없이, 망의 양쪽 단말까지 MPLS VPN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처리량 환경에서도 요구 성능 및 서비스 품질(QoS)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적 라우팅(Static)과 동적 라우팅 기능(OSPFv2/v3, IS-IS)을 지원해야 하며, 외부망 연동 및 경로 제어를 위한 BGP-4를 지원해야 한다. MPLS VPN 및 향후 서비스 확장을 고려하여 IPv4/v6 기준 256k개 이상의 라우팅 엔트리(RIB)와 포워딩 엔트리(FIB)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링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트래픽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IP/MPLS 망 내의 광케이블 단선(링크 장애) 또는 장비 장애(노드 장애) 발생 시, 보호(대체) 경로를 통해 50ms 이내에 트래픽 보호절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패킷 손실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VRRP 기능을 지원하여 게이트웨이 이중화 및 고가용성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MPLS 환경에서도 일반 IP 서비스의 품질(QoS)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패킷의 L2/L3/L4 헤더 정보 기반의 트래픽 분류 및 우선순위 제어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중요 서비스 트래픽의 안정적인 대역폭 확보 및 전송 경로 최적화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트래픽 경로 제어 기능(Traffic Engineering)을 제공해야 한다. 열차제어신호, McPTT 등 중요 서비스에 대해 우선순위 기반의 QoS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혼잡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및 방송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VPN 기반의 멀티캐스트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VPN 서비스별 트래픽 분리 및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EMS 및 CIT를 통한 운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하며, 인밴드(In-band) 및 아웃밴드(Out-band) 관리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OS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버전 OS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업그레이드 및 장애 발생 시 이전 버전으로의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시스템 재기동 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노드 장비별 용량 및 포트 관제백본 장치(칠곡기지) 스위칭 용량은 TTAK.KO-01.0103/R1 기준 1.2Tbps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단일 장치별 다음의 인터페이스와 용량을 만족해야 한다. NNI(40G 또는 100G): 4포트 이상 UNI(10G): 4포트 이상 UNI(1G): 24포트 이상 이중화 장비 간 인터링크는 본 요구 수량과 별도로 산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거점백본 장치 스위칭 용량은 TTAK.KO-01.0103/R1 기준 1.2Tbps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단일 장비별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용량을 만족해야 한다. NNI(40G 또는 100G): 2포트 이상 NNI(10G): 4포트 이상 UNI(10G): 6포트 이상 UNI(1G): 24포트 이상 이중화 장비 간 인터링크는 본 요구 수량과 별도로 산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역사백본 장치 스위칭 용량은 TTAK.KO-01.0103/R1 기준 156Gbps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단일 장비별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용량을 만족해야 한다. NNI(10G): 2포트 이상 UNI(1G): 24 포트 이상 이중화 장비 간 인터링크는 본 요구 수량과 별도로 산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망관리장치 (EMS) 일반사항 IP/MPLS 장비는 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 EMS 환경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다수 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운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충분한 성능 및 하드웨어 사양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EMS 구축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EMS는 GUI 기반의 장비 설정, 구성관리, 성능관리 및 장애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MS는 수집된 구성정보, 장애정보, 성능정보 및 통계정보에 대한 조회, 출력 및 파일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별도 구축되는 NMS와의 연동을 위해 SNMP, RESTful API 등 표준 Northbound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프로비저닝 (Provisioning) 및 회선관리 동일 기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내에서 End-to-End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회선 및 인터페이스의 설정,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회선별 정보 (Description) 입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회선 추가 또는 변경 작업 시 기존 운용 중인 회선 및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트래픽 상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구성관리 자동으로 망 형상을 발견하여 Topology Map을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의 물리적/논리적 자원을 자동 검색하여 GUI 맵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장비의 상세한 슬롯, 포트 정보를 GUI로 제공해야 한다. 장비의 유니트 단위로 시리얼 번호, 제조일 등 Inventory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야 하며, 유니트 변경 시 Inventory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및 성능관리 장애 발생 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운용자에게 가시, 가청경보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등급은 긴급(Critical), 중요(Major), 일반(Minor), 이벤트로 등급 구분이 가능해야 하며 각 등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검출된 경보, 유지보수 신호 및 성능정보를 활용하여 장애 구간 또는 장애 장비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위치 탐색 기능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성능 파라미터의 임계치 설정/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경보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경보 및 성능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성능정보는 15분, 1일 단위로 수집/저장되어야 하며, 30일 이상 누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운용자가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 및 인터페이스 단위의 경보 및 성능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GUI를 통해 광모듈의 DDM (Digital Diagnostics Monitoring)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성능 초기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DB 및 백업관리 EMS에서 수집 및 생성되는 정보 및 운용 이력은 DB에 저장되어야 한다. EMS를 통해 각 노드(NE)의 구성정보를 백업 및 복구(Backup & Restore)할 수 있어야 한다. Schedule 기능을 통한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DB 백업 시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상세설계

일반사항 설계의 방향 철도설계기준 및 표준공법에 따라 수행하며, 모노레일 등 3호선 특수성을 고려하고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의 용이성, 안정성, 유지보수 효율성,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과업 범위 중앙제어장치(EPC, 각종 서버 등)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용량 조사 기지국(DU, RRU, 안테나), IP/MPLS 장치 등 설치 장소 현지 여건 조사 셀 플랜, 전파측정 조사, 분석 IP/MPLS 주전송망 설계 광케이블 포설을 위한 관로 현황 조사 차상장치 설계 타 분야 인터페이스 협의 상세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주요 과업내용 현장 및 현황 조사 관제센터(상인, 칠곡), 역사(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등), 차량 및 모노레일 본선 구간에 대한 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본선 구간 장비 설치 제한 환경을 고려하여, 전구간 무선 커버리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지국(DU, RRU) 설치 위치 및 구성 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관로(트레이 또는 횡단관로, 통신기기실 인입루트)를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호선 명덕역~상인역 구간 기존 케이블 트레이 현황을 확인하고 케이블 트레이 신설 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관제센터, 통신기계실, 차량기지, 차량, 본선 구간 및 역사 등에 설치된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등을 빠짐없이 현장조사 하여 본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운용 회선 및 신규 회선 수요를 파악하여 모든 회선이 신규 전송망에 누락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전원시설 (UPS, AC, 축전지)의 용량, 예비 회로, 정전보상시간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개조 대상 차량의 차상장치 설치 위치 및 작업환경, 설치 공간 실측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 설치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셀(Cell) 플랜 수요 예측에 의한 트래픽 분석 결과(주파수 클리어런스 분석 포함)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셀 플랜에 의한 기지국(DU, RRU) 위치 선정 및 커버리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도심 통과 모노레일 특성을 고려하여 본선 구간 무선 커버리지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목표, 서비스를 만족하도록 RRU, 안테나 위치 및 배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셀 플랜에 의한 기지국(DU, RRU) 위치 선정 시 셀 분석, 전파경로 분석으로 예측모델 적용에 의한 주파수 재사용률 및 링크버짓(Link Budget)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안테나와 RRU 간 케이블 연장에 따른 신호 손실이 무선 통신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급전선 손실 최소화 구조를 적용한 대안 위치(승강장 등)를 기술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트래픽 용량 적정성 분석 및 기지국(DU, RRU) 위치 선정, 서비스 구역 예측(Coverage Map) 등을 알 수 있는 셀 플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전파측정 RRU장치 설치 사이트에 대하여 전파측정 및 전파환경 조사ㆍ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LTE-R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호선 본선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RRU 설치 위치별 가시선(LOS)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지상 장애물 등 전파 차폐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파 측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파측정은 수신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전파측정시스템으로 측정하되 구매자와 협의하여 주요 건물 내부 등 특수 지역의 측정도 수행한다. 운용 중인 통합공공망(PS-LTE, LTE-M, 타 LTE-R 등)과의 전파간섭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간섭을 해소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화권 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계획해야 한다. 측정치와 셀 플랜에 의한 예측치를 비교 분석한 후 전파 음영지역을 파악하고 경제성, 신뢰성, 확장성, 접속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RRU 및 안테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IP/MPLS 주전송망 LTE-R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전송을 위해 IP/MPLS 기반의 논리적·물리적 이중화 망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경로 절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3호선 역사의 기존 통신기계실 상면(공간) 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IP/MPLS 장비 및 축전지의 최적 배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 및 협의 설계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구매자와 수시 협의하여 설계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계 수행과정 중 협의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설계기준 각종 통신방식 등은 국내 전기통신표준과 ITU 등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표준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기술 적용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르며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할 때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안테나 등 모든 설비는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타 설비 간 인터페이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설계 시 기술적 제반 요건의 충족 및 경제성, 안정성, 보전관리, 미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조직 등급별 최소 투입인력 특급 기술자 1인 고급 기술자 2인 중급 기술자 2인 초급 기술자 1인 설계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로서 LTE-R 또는 이동통신 설계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세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참여 기술자 지정 및 이력 사항,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 성과물 제출 목록 기타 사항 상세설계 산출 결과물은 구매자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설계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위 사항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매자는 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설계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관리

사업추진전략 및 수행 방법 사업추진 전략 제안자는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 방법 제안자는 적용하려는 사업수행 방법에 대한 소개, 특징,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 일반사항 제안자는 본 과업에서 요구되는 모든 과업을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 조직구성 조직구조 상의 사업관리책임자(PM), 설계책임자, 현장대리인, 공정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및 권한과 임무를 설명해야 하고 참여할 기술 인력에 대하여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 구성업체를 대표하는 주사업자의 구성업체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 자격요건(권고사항)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자 소속(공동수급일 경우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 또는 관련 사업(타 철도 및 도시철도 LTE-R 사업)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특급기술자 자격보유자로서 관련자격(인증) 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관리 일반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본 과업에 대한 설계, 제작, 반입, 설치, 철거, 시험 및 시운전, 검수 등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 안전, 환경관리 등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 과업 착수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실제 누계 공정이 승인된 공정계획 대비 90% 미만일 경우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수립하여 구매자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공정 추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검수일까지 구매자에게 각종 정기/비정기 보고를 제시하여 설계 및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단, 상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변경 및 보완할 수 있다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각종 공정회의, 협의 등).

정기 보고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 및 공사(작업) 수행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설계ㆍ공사 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 설계 및 공사 추진상의 현안, 문제점 및 대책 기타 구매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공정 현황: 주요 공정별 설명과 계획 대비 실적 그 외 설계ㆍ공사 수행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구매자가 지시한 사항 협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구매자와 수시협의 등을 시행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공사 수행 중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 기자재의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납품 현장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총체적인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공정표 주자재 설계, 제작(구매) 상세설계 공장 검사 설치공사 각종 인·허가, 승인, 검증 시험 및 시운전 종합시험 교육훈련 예비품 납품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준공, 철거 및 뒷정리 품질관리 품질관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험 및 검사 계획, 부적합 사항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에는 공급사에 대한 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품질보증 활동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품질보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검사 결과, 시험, 공정관리, 공정 확인 및 인적 사항, 부적합 사항(최소한, 처리에 대한 기록 포함) 및 품질 요구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재관리 제작 단계의 자재관리 조건 하자 발생 때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본 사업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라 함)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특수한 자재로 KS 규격 및 동등 이상의 자재로 규격화하기 힘든 자재는 구매자에 해당 자재를 통보해야 한다.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자재의 색상은 구매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단계의 자재관리 조건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완료되어 현장에 반입된 제작·설치·철거 및 작업용 자재에 대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합격한 제품이라도 품질 및 성능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자재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파수 협의 지원(PLMN ID 부여 등 지원 포함), 무선국 신고, 허가 등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주파수 협의, 배정, 무선국 신고,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본선 구간, 역사,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커버리지 및 음성통화 품질, 무선 데이터 품질의 검증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1호선 열차무선설비(LTE-R)의 중앙제어장치(EPC, 각종 서버 등)와 상호운용성에 대한 검증은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각종 공장시험, 개별시험과 종합시험(시운전) 계획서, 시험항목(List) 및 시험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는 공급된 설비의 공장 제작 및 설치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점검, 시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공장 검사, 현장시험 등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하는 장비 및 설비가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매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해야 한다. 시험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 및 성능 확인,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파견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시험과 현장에서의 개별시험(설치시험), 종합시험(시운전)으로 구분한다. 공장 시험 공장시험은 공급될 장비의 제작 및 조립(가 조립)이 완성되었을 때 성능, 기능, 특성에 대한 시험으로, 검사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전에 승인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며 교정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은 이를 완전하게 해소한 것을 검사자가 확인한 후 처음부터 전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공장시험은 구매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별시험(현장설치시험)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 확인 검사를 해야 하며, 설치 확인 검사는 승인된 시험계획서 및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현장 설치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계약상대자 단독의 제반 시험을 완료한 상태에서 구매자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비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 공정 단위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운용 중인 설비와의 시험이 종료되면 재결선(원상복구)을 시행하고 기존 설비가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시운전) 본 시험은 구매자가 승인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시험 완료 후 3개월 이상 시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모든 시스템(외부인터페이스 포함)을 연결한 상태에서 실제 운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합시험(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시험(시운전)은 제반 안전 사항과 모든 분야의 인터페이스 사항이 검증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종합시험(시운전)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설비와 주변 설비간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실행되는 것을 상호 증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설비의 현장설치 전에 구매자가 제공하는 장소 또는 계약상대자의 시설에서 일부 주요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시험 중 실패 상황, 시험에서 발생되는 위험 상황 또는 설비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구매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습대책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시험(시운전) 중,“7)”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종합시험(시운전) 기간이 연장된다. 시스템 유지보수 프로그램,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 성능개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각종 Tool, 백업 프로그램 등의 성능이 검증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 시험 과정을 기록하고, 각 항목별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장정리 및 폐기물 처리 제조(제작)・설치 및 작업용 자재는 설치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해야 한다. 제조(제작)・설치 및 작업으로 인한 발생 잔재는 발생 폐기물의 물량에 상관없이 작업장 밖으로 당일 배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확인받고 제출해야 한다. 기계실 작업 시 정밀성을 고려, 항상 청결히 정리하여야 하며 먼지 관리를 위한 청소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산출물 관리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

No성과물 명제출 시기내 용부수
1사업수행 계획서ㆍ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ㆍ공정관리계획(표), 사업수행조직
ㆍ계약이행, 품질보증, S/W개발
ㆍ상세설계 방안 및 설치계획 등
ㆍ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부
2착수 보고ㆍ일정협의 시행ㆍ사업수행계획서 요약 보고
ㆍPM PPT 보고 등
-
3품질보증/품질관리 계획서ㆍ계약 후 60일 이내ㆍ품질보증 계획서
ㆍ품질관리 계획서
2부
4안전관리/환경관리 계획서ㆍ안전관리 계획서
ㆍ환경관리 계획서
5공정보고서ㆍ매월 첫째주ㆍ월간 공정(이행) 실적 및 계획
No성과물 명제출 시기내 용부수
1현장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ㆍ현장조사 이전
ㆍ현장조사 완료 후
ㆍ과업구축대상 현장조사 등
ㆍ현장조사 결과 및 자료 등
3부
2상세설계 성과물ㆍ상세설계 완료 후ㆍ설계보고서, 설계도서, 셀플랜 등
※‘6.4 설계 성과물 제출 목록’참조
3제작(구매) 사양서ㆍ제작 완료 후ㆍ제작(구매) 사양 및 도면 등
ㆍ납품설치 품목 리스트 등
4공장시험계획서
공장시험 결과 보고서
ㆍ공장시험 30일전
ㆍ시험 후 7일 이내
ㆍ공장 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5시스템 구축 계획서ㆍ최초 설치 이전ㆍ반입 및 설치 일정, ·절차
ㆍ설치작업 및 공사 계획서, 지침서
ㆍ현장설치 검사 계획 등
6중간 보고ㆍ일정협의 시행ㆍ사업추진 중간실적 요약 보고
ㆍPM PPT 보고 등
-
7개별시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ㆍ장비 설치 완료 후
ㆍ시험 완료 후
ㆍ장치별 개별시험 계획 및 절차 등
ㆍ시험결과 및 관련자료
3부
8종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ㆍ최초 시험 이전
ㆍ시험 완료 후
ㆍ시운전 상세계획 및 절차 등
ㆍ시운전 결과 및 관련자료
9교육훈련 계획서ㆍ개별시험 완료 후ㆍ상세 교육방안 및 내용
10유지보수 지원 및 하자보증계획서ㆍ준공검사 이전ㆍ계약상대자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
11완료(준공) 보고서ㆍ과업이행 상세사항 등
No성과물 명제출 시기내 용부수
1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ㆍ준공검사(검수)
이전
ㆍ운용,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SOP), 기술자료, 회로(결선)도, 설비 규격자료
ㆍ기타 유지보수 요구자료 등
3부
USB3개
2준공도면ㆍ최종 준공도면, 제작도면, 설치도면 등
3설치 사진첩ㆍ설치 및 시공 공정별 전후 사진 등
물품납품내역서ㆍ물품 납품설치 품목, 수량 리스트
ㆍ제작, 납품, 설치 관련 산출 및 검증 자료
4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ㆍ시험 및 검사성적서, 성능보증서 등
5개발성과물ㆍS/W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S/W설명서, 플로우차트, 전송데이터 포맷) 등

도면, 매뉴얼 등의 결함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각 설비 간 인터페이스 결함 빈번한 고장 등 시스템 구동 시 소프트웨어 하자 하자보증기간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계약상대자는 최종 과업 완료 후부터 3년 동안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서, 운영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조치 및 신속한 장애대응, 구매자의 유지보수 지원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상주 유지보수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원구성 및 상주기간 등을 제안해야 한다. 상주 인력의 기술력이나 자질이 과업 수행에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구매자가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협의하여 적격자로 교체 투입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용 중인 설비를 무중단 상태에서 정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및 장비별 점검주기, 점검방법, 항목별 정격치 등 유지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복구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는 본 과업에서 납품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종료 시 하자보증 수행 결과를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료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제출 형식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구매자 측 기술자들에게 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 장소는 시스템 기술제공자나 설비공급자의 해당 교육 시설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매자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하되, 피교육자 교육여비는 제외) 피교육생들이 교육 이수 후 제안설비의 설계 및 시공감리, 운용 및 유지보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교육훈련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교육훈련일정 교육훈련 장소(국내․외)와 시기, 인원, 교육장비 각 과정별 교재목록 및 주요내용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요약 강사 및 지원 요원 인적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각 과정별로 교육개시 이전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매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최소한 1) 항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는 해당 교육 과정 시작 이전에 일정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단계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해야 하며,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 교육범위 : 제안시스템에 대한 운용기법 및 유지보수기술 교육

시행시기 : 계약체결 후 ~ 종합시험 전 셀 플랜 시뮬레이션 과정 교육범위 : 전파모델 분석, 무선파라미터 설정 및 셀 플랜 Tool 운용기법 시행시기 : 계약체결 후 ~ 종합시험 전 교재 및 보고서 교육훈련 교재(핸드북 포함)는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별도로 하드카피, 저장매체(USB) 각 2식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훈련 지침서 교재는 구매자의 소유로 하며, 주자재 부분의 운영, 점검, 장애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교재(동영상, VR, AR 등)를 검토 제안해야 한다. 각 과정별 훈련이 완료될 때에는 훈련생 평가, 교육실시 과정에 관한 자료(교육 동영상 등)를 포함하는 교육훈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항 운용 및 유지보수 피교육생에게는 이론사항, 장비의 구성 및 동작 개요, 운용 방법, 시스템의 결함과 장비의 고장을 발견하는 방법 및 수리 절차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실습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담당해야 하며, 강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통역사를 두어야 한다. 구매자는 훈련과정의 모든 부분을 녹화,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녹화된 강의일 경우에는 필요시 재사용토록 USB 등 저장매체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직원의 전파교육을 위해 교육 전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동영상 제작 관련은 구매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LTE-R 차상장치 및 단말기 운용자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LTE-R 차상장치 및 단말기 운용자들에게도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생들이 원활하게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차상장치 및 단말기 운용자(유지보수직원 및 역무원 등)의 교육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관제사 및 기지 운전취급실 운용자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일정,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구매자와 협의 후 정하여 시행한다.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 설비를 포함한 LTE-R 설비의 각 장치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공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ᐧ설치하는 각 설비별 H/W 및 S/W가 최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가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 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종류, 상세목록 및 목록별 주요 내용을 제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구성, 작성 방안 및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의 작성계획에 대해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은 한글(원문이 영문일 경우 번역)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도서의 종류 및 수량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본 사업은 열차운행의 효율성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의 상호운용성을 통하여 공공교통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사업으로, 제안자의 기술적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1항에 의거 배점 한도는 기술강조형을 적용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 90점(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평가 20점), 입찰 가격평가 배점 10점을 적용한다. 기술능력(정량적)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등의 근거 서류를 토대로 [붙임 2]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붙임 2]의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의 평가 요소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A(100%) :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B(80%) :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 C(60%) :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D(40%) :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E(20%) : 제안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기술능력(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단, 협상 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기술평가 주관기관 정량적 제안서 평가기관: 대구교통공사, 조달청 정성적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입찰제안서 평가기준표 붙임 2. 입찰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붙임 1】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총 계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20
정량적 평가가. 수행 및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수행 및 납품실적(금액)
6대구교통공사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투입 정도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라. 사회적 책임4
소 계70
정성적 평가소 계54
사업계획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2조달청
2) LTE-R 시스템 구축 방안25
3) LTE-R 시스템 운용‧감시3
4) 주전송망 구축 방안12
5) 주전송망 시스템 운용4
6) 인프라 구축3
7) 설치 및 시공5
소 계16
관리 및
지원
1) 상세설계3
2) 사업관리 수행능력7
3) 지원관리6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1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평점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철도(도시ᐧ일반ᐧ고속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납품, 설치한 실적
【 금액 = (납품실적 / 추정가격) × 100 】
6.0100% 이상6.0
70% 이상 ∼ 100% 미만5.4
40% 이상 ∼ 70% 미만4.8
40% 미만4.2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등 급평점
기술인력현황기술인력 투입현황5.040Point 이상5.0
32Point 이상∼40Point 미만4.5
24Point 이상∼32Point 미만4.0
24Point 미만3.5
기술자 등급기술자 등급별 계수(Point/인)비 고
특급기술자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의함 (단, 정보통신기술사는
특급기술자등급 계수로 인정)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2
초급기술자1

제안자의 기술인력 투입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으로 평가한다. 기술인력 투입현황 평가의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정보통신 기술자의 자격기준 등)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택 1)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에는 0점 처리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경영상태 (배점한도 5점)

라. 사회적 책임 (배점한도 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제2장)배점한도세부
배점
사업개요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 핵심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 3호선 사업범위, 특수환경 이해도 및 추진방향
21
▪ 사업 수행방법, 범위, 추진전략,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제안 특징 및 장점, 사업성과 제시, 사업분석
기
술
제
안
LTE-R
시스템
구축방안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도 및 설계 방향의 적정성
- 시스템별 상세 규격 및 기능 (센터설비·기지국·차상장치·조작반·단말기)
- IoT, KTCS-M등 서비스 확장 방안
255
통합공공망 상호운용성▪ 전파간섭 대응 및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 PS-LTE 간섭원 분석 및 최적화 방안
- RAN Sharing 적용 방안
- 타 운영기관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본선 커버리지▪ 본선 구간 커버리지 확보방안
- 승강장 안테나 배치에 따른 전파 커버리지 설계
- 음영구간 최소화 대책(안테나 방향·이득·MIMO 구성)
- 열차 이동 시 핸드오버 성능 확보방안
6
연동 및 인터페이스▪ 시스템, 서비스 연동 및 확장 방안
- 기존 중앙센터설비(EPC/IMS,각종 서버) 연동 방안
- 3호선 추가에 따른 기존 설비 용량·성능 영향 분석
- 전원 EMS 연동 방안
5
시스템 안정성▪ 시스템 이중화·이원화 및 생존성 확보방안
- 기지국(DU/RRU) 이중화/이원화 구성
- 보안대책(VPN 구성 등)
4
LTE-R
시스템
운용‧감시
시스템 운용 감시▪ 시스템 운용·감시 방안의 적정성
- 망 감시 및 리소스 실시간 모니터링
- GUI·앱 등 운용자 편의성 확보
- 장애대책 및 유지보수 방안
33
주전송망
구축방안
통신망 설계 및 구축▪ 통신망 설계 및 구축방안의 적정성
- 통신망 구성도 및 설계방향의 적정성
- 최적 구축방안 및 실행계획, 처리용량 적정성
12
회선구성▪ IP/MPLS로 개량에 따른 회선구성 방안
- 기존 설비 수용 적정성
- 안정적인 회선절체 및 보호절체 방안
- 미래 서비스 수용을 위한 확장성
4
망생존성▪ 망 생존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 고가용성 설계(이중화·이원화·재기동 시간)
- 가용성 근거자료(MTBF·내진·전자파 대비)
- 보호절체 시간 및 장애복구 효율성
- 전원설비 구성 적절성
5
주전송망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용방안의 적정성
- 성능관리, 장애관리 및 복구방안
- 원격업그레이드, 버전관리
- 쟁애감시, 분석, 복구 및 조치방안
- 전원 EMS 연계 및 통합 감시방안
44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제2장)배점한도세부
배점
기술제안인프라
구축
모노레일 광케이블 포설▪ 고가 모노레일 광케이블 포설방안
- 고가구조물 특성에 따른 포설공법 및 안전성 확보
- 포설 기간 단축 계획 및 열차 운행 영향 최소화
- 광케이블 규격·물량·경로 적정성
32
1호선 터널 케이블 트레이▪ 1호선 터널구간 케이블 트레이 신설방안의 적정성
-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설계 및 시공방법
- 기존 설비와의 간섭 최소화 및 안전시공 계획
- 자재 규격·물량·구성의 적정성
1
설치 및 시공설치
시공
방안
▪ 설치 및 시공의 적정성
- 시공방법·관리·지침준수·사고예방대책·표준공법
- 설치 자재 규격·물량·구성의 적정성
53
기존설비 철거▪ 기존설비 철거 계획·범위·방법의 적정성
- 기존설비(MSPP 포함) 철거 절차·방법·물량
- 철거 중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방안
2
관리지원상세
설계
상세설계 방안▪ 상세설계 추진방안의 적정성
- 설계조직·설계경험·실적·자격 등의 적정성
- 효율적 설계방안 및 요구사항 수행능력
33
사업
관리
수행
능력
사업관리 수행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전략·계획·조직(경험·실적·자격)
- 공정·품질·안전보건·환경·보안관리
- 인허가·승인·검증 등 업무수행
74
시험 및 시운전▪ 시험(공장·개별·종합) 및 시운전 방안의 적정성
- 각종 검사·시험·시운전 계획·시행사항
- 사업수행 산출물·성과물 관리
3
지원 관리기술지원 방안▪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 내 기술지원(상주인력 등) 및 운영관리
-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장애 대응·기술지원 방안
- 교육훈련, 매뉴얼, 예비품, 응급복구 자재 제공방안
64
부가제안▪ 부가 제안 타당성 및 공헌도
- 사업목적 부합성 및 3호선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적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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