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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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경기도 수원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26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의 보수공사에 대해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공정·품질·안전·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설계도서·관련 규정 적합 시공 여부 확인
- 국가유산 원형 확인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 검토·확인
- 사용 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및 품질시험 실시 여부·성과 검토
- 공정 진행 조사·검사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 중간보고서(월별 작성·분기별 제출),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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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산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에 대해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비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여건 파악
- 시공계획·공정표·상세시공도면 검토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 보고
-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 입회
- 중간감리보고서(월별 작성·분기별 제출) 및 최종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일지·검측대장·자재수불부 등 기록관리
-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검토·확인
- 건축감리자(건축사) 배치
-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전력기술관리법)
- 안전관리 지도 및 재해예방대책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가유산감리업(1129)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636,364원
- 배정예산
- 32,600,000원
- 기초금액
- 32,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283-000
- 참조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221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수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636,364원
- 배정예산
- 32,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001공고문)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공고규격서
- PDF · (1001공고문)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2. 과업대상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3.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7. 10. 23. 지정) 4.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공사 착수·시행·준공 단계별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원활하게 완료하고 국가유산 보수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보수공사 2)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7.10.23. 지정)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 (북수동) 4) 과업범위 : 내벽 균열 및 부후 부재 등 훼손 부위 정비를 통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과업 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에 규정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원 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청시 추가로 입회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특기사항 – 3. 공사감리업무) ○ 감리보고는 월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며, 감독관 요청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다. (※일반사항 – 5. 임무 및 작업보고) ○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국가유산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격(보수 기술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감리자 지정 및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표로서 문화재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운영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당해 전기공사 기간에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비상주(또는 상주)하여「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기사항을 참조하도록 한다. 7. 기본 업무 ○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국가유산수리 진척(공정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사전사무사항 ○ 착수 전 사전검토 및 과업범위 검토 ○ 기 설계된 설계도서의 검토 및 숙지 ○ 현장여건의 파악 ○ 시공법 작업내용 파악 및 숙지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9. 공사감리 및 사후관리 (※일반사항, 특기사항 참조) ○ 기성검사(1회 이상) 및 준공검사 ○ 중간보고서 작성 (월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 -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 -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검측 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완료보고서 작성 (공사 준공 시)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최종보고서 작성 (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용역 개요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 검측 실적의 종합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내용 - 종합분석(별지 제21호서식) ○ 기타 발주처에서 추가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항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공사일 150일) 1) 용역기간은 공사 착공 전 사전검토, 준공 후 사후검사를 포함하여 기간을 나타내며, 공사 준공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 또는 용역의 일시정지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88호, 2025.11.11.)」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5호, 2026. 7. 1.)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 3. 공사감리업무 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 및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4.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또는 USB)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5.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비상주감리원의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제출(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월별 작성 및 분기별 제출) 1) 제출시기 : 보고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내에 제출) 2) 제출서류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2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포함)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6. 기타사항 ○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 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산업기사이상)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4일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제2장 특 기 사 항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고시 제2026-76호, 2026. 7. 1.)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다. 1.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2. 일반사항 가. 목 적 1)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리자가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감리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⑴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⑵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라)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과업범위, 시공방법 등 검토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보수정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⑴ 건물 층고 및 보수 영역 확인 ⑵ 보 및 트러스 위치, 규격 확인 (특히, 1~2층과의 관계) ⑶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⑷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⑸ 해체 후 관계전문가 의견 검토 영역 확인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ㆍ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4) 설계변경 등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기후 및 기상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잔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 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조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 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러. 기 타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참가자격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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