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객실환경 개선을 위한 샘플 가구 제작·설치

(주)강원랜드 · 사무·학교·일반가구

낙찰업체
창익
낙찰금액
98,600,000원 · 낙찰률 99.95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77810/02(금)98,598,500원2026/10/02 - 2027/01/31창익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43510/02(금)98,598,500원2026/10/02 - 2027/01/31창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문서 묶음은 강원랜드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각종 서약서·확약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계약·입찰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와 서식이다.

  •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계약문서 구성·효력, 수량변경, 감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납품·검사·대가 지급, 지체상금, 하자보증, 계약 해제·해지 등 규정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협의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 시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설명
  • 표준 연동계약서·미연동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하도급대금등 연동표·변동표 포함)
  • 연동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 물품등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
  • 납품대금 연동 위반 시 제재: 과태료, 개선요구·시정조치, 공표, 벌점(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계약 관련 서식: 조세포탈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공정계약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보안유지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27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객실용 샘플 가구 제작·설치

물품 › 가구 › 사무·학교·일반가구

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 사무·학교·일반가구에 해당한다.

  • 규격서에 따른 샘플 가구 제작
  • 현장 설치
  • 검사·검수 대응
  • 하자보수(납품 후 1년 품질보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5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30지남
개찰10/02(금)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673,000원
배정예산
98,640,300원
부가세
8,967,3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소파 (56101502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2275-000
참조번호
PRQ2026090242
공고기관
(주)강원랜드
수요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9,673,000원
배정예산
98,640,3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납품대금 연동제란?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④ ⑤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⑥ ⑦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연동 약정 원재료 약정에 따라 조정 대금 체결 및 발급 가격 변동 대금 조정 지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 01 2 추진경과 (’22.9. ~ ) ’22년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23년 1월까지 총 392개사 참여 (위탁 47개사, 수탁 345개사) 384건의 연동 약정 체결 (’22. 12. 8.) (’23. 1. 3.) 02 3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 03 4 적용대상 거래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중소기업이 위탁기업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수탁기업에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제조 납품하는 행위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기업 수탁기업 (중소기업)

물품등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제조등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등을 위탁하는 것

13

참고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7 14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본문)

7 (예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 15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본문)

7 수·위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여 상호 확인 16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본문)

7 특별약정은 수탁 · 위탁거래 약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 약정의 효력은 다른 약정보다 우선함 이 특별약정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이 특별약정은 납품대금 증액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 17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첨부1)

7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등)의 명칭

구 분기재사항(예시)
1. 물품등의 명칭동 케이블

18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첨부1)

7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료(금, 철, 동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금속판, 골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등을 포함

구 분기재사항(예시)
2. 연동 대상 원재료동(銅)
구 분기재사항(예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 (평균가격)
-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평균가격)

(예시) ’23년 1월 1일 약정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이전에 대금 변경이 없었으므로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평균가격),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평균가격)이 됨 23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첨부1)

7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변동률의 범위는 0 ~ ±10%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구 분기재사항(예시)
5. 납품대금 조정요건± 3%

(예시)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1% → 조정요건 미충족으로 납품대금 연동 미시행,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5% → 조정요건 충족(3%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시행 24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첨부1)

7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및 날짜를 기재

구 분기재사항(예시)
6. 납품대금 조정주기1개월
7. 납품대금 조정일매월 1일

25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첨부1)

7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구 분기재사항(예시)
8. 조정대금 반영일매월 1일
구 분기재사항(예시)
9. 납품대금 연동산식*
원재료 변동가격 (2,000원/Kg)
변경 단가 기존 단가
원재료 중량(2Kg/EA)
(29,000원/EA) (25,000원/EA)
반영비율 (100%)
* 원재료 변동가격(2,000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2,000원/Kg) -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0,000원/Kg)
** 동(銅)을 제외한 원가 구성 내역의 금액은 5,000원으로 가정
조정대금 반영일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023년 2월 1일12,000원/kg29,000원서명·기명날인서명·기명날인
2023년 3월 1일13,000원/kg31,000원
1. 납품대금 연동이란?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주요 원재료

ㅇ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화합물의 예> ㆍ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ㆍ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ㆍ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수탁‧위탁거래 ㅇ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범위
제조업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용어의 정의
󰊱 연동 대상 원재료

ㅇ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합니다. ㅇ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ㅇ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입니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 조정요건

ㅇ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3% 이상 변동 시

󰊵 조정주기

ㅇ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분기 (예) 수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 조정일

(예) 매월 1일 ㅇ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 분기 말일

󰊷 조정대금 반영일

ㅇ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예) 매 분기 말일

󰊸 납품대금 연동 산식

ㅇ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합니다. (예)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 반영 비율

ㅇ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 100%

󰊳 「납품대금 변동표」 작성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대금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ㅇ 위탁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ㅇ 이때,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비치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또는 표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서류(「첨부1」, 「첨부2」)를 상생협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5.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ㅇ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ㅇ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1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

-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2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인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참고원재료의 범위
참고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예):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 ㅇ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수탁기업간 합의에 따라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납품대금 연동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알루미늄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4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ㅇ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 100 = 20%입니다. ㅇ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알루미늄니켈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조정요건
5조정요건

□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합니다. ㅇ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3%이상 또는 –3%이하

ㅇ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0% 또는 전부 연동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알루미늄동
4. 조정요건3%이상 또는 –3%이하5% 이상 또는 –5%이하전부 연동
6조정주기
6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합니다. ㅇ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1개월

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ㅇ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알루미늄동
6. 조정주기1개월분기

□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7. 조정일매월 1일

ㅇ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7. 조정일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알루미늄동
7. 조정일매월 1일매 분기 초일
8조정대금 반영일
8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매월 1일
구 분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알루미늄동
8. 조정대금 반영일매월 1일매 분기 초일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ㅇ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ㅇ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ㅇ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 분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9.1.반영비율
9.1.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Ⅳ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모든 경우
6. 조정주기1개월
7. 조정일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2)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1개월
7. 조정일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2.1만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5%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 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2) 3월 1일(조정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3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 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 작성예시 3.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분기
7. 조정일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9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 작성예시 4.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Wire Rope(W-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경강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모든 경우
6. 조정주기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조정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Wire Rope)에 다양한 사양이 존재하고 사양별로 원재료 중량 및 물품 가공비가 달라 위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원재료 중량 및 가공비 등은 별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작성예시 5.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모든 경우
6. 조정주기1개월2개월
7. 조정일매월 1일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작성예시 6. > ◇ 한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구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5. 조정요건±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발주 시
7. 조정일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 작성예시 7. >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압연강재(판재류)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직전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5. 조정요건기준가격 대비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1개월
7. 조정일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급사업자가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 작성예시 8. >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Hose류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합성고무(NBR, EPDM, CR)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 평균가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5. 조정요건평균 5% 이상 변동
6. 조정주기분기
7. 조정일분기 시작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 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 작성예시 9. > ◇ 원사업자가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한 날’로 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원재료 가격 변동 시
6. 조정주기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7. 조정일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100%
10. 기타 사항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납품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와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납품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Ⅴ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하도급단가/대금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 확인수급사업자 확인
조정일대상
원재료
기준시점비교시점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 확인수급사업자 확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1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P.15 참고)
1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P.15 참고)

□ 연동계약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주기 및 조정일에 따라 조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일

‘23.2.1.

3대상 원재료(P.16 참고)
3대상 원재료(P.16 참고)

□ 이번 조정일에 납품대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대상 원재료

니켈

4원재료 가격(P.19 참고)
4원재료 가격(P.19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일 기준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시점비교시점
10,000원/ton12,000원/ton
5하도급대금
5하도급대금

□ 납품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전/조정후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000원29,000원
6조정대금 반영일(P.23 참고)
6조정대금 반영일(P.23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일

‘23.2.5.

7원·수급사업자 확인
7원·수급사업자 확인
조정일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하도급단가/대금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 확인수급사업자 확인
조정일대상
원재료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 확인수급사업자 확인
‘23.2.1.동10,000
천원/ton
12,000천원/ton25,000원29,000원‘23.2.1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23.3.1.12,000천원/ton13,000
천원/ton
29,000원31,000원‘23.3.1
1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1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조정일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하도급단가/대금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등 확인수급사업자등 확인
조정일대상
원재료
기준시점비교시점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등 확인수급사업자등 확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3]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조정일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하도급단가/대금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등 확인수급사업자등 확인
조정일대상
원재료
기준시점비교시점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조정대금 반영일원사업자등 확인수급사업자등 확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