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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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761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논산시 부창2교와 놀뫼대교진입교량 2개 교량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이력, 기존 점검·진단 결과 등)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비파괴 시험(콘크리트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시설물 내구성 평가 및 부재별·전체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 안전성 평가(필요시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 보수·보강 대상 및 공법 제시, 우선순위와 개략공사비 산출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보고서 작성(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e-보고서, FM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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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창2교·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라 교량 2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상태평가·안전등급·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결과)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시험(반발경도·탄산화 깊이)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개략공사비 제시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e-보고서·FMS 입력
- 교통통제·안전관리계획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논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190,909원
- 배정예산
- 37,610,000원
- 기초금액
- 37,6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274-000
- 참조번호
- 논산시 도로과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190,909원
- 배정예산
- 37,6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부창2교, 놀뫼대교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논산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창2교, 놀뫼대교진입교량’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 교 량 명 | 위 치 | 준공연도 | 연장(m) | 폭원(m) | 형 식 | 비 고 |
|---|---|---|---|---|---|---|
| 부창2교 |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일원 | 1999 | 210 | 6.8 | STB | 2종 |
| 놀뫼대교진입교량 | 논산시 부창동 259-14번지 일원 | 2013 | 507.4 | 6.9 | 1종 |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 (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특법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 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4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4) 완공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정밀안전점검의 과업내용(제18조, 별표9 관련) 가.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3)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2.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3.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 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 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 안정성평가(필요시) 및 보수․보강공법등을 선정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0조의2 및 영제11조의5에 의거 실시한다. 5.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 규정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제정)
8. 성과품 제출내용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최종보고서(안) | 준공20일전 |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 1 부 1 부 |
| 최종보고서 | 준공일 이내 | -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별도 작성하여 제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입력용 배포 파일 - CD보고서(e-보고서) - 성과품 USB 제출 | 3 부 3 부 3 부 1 부 2 부 2 개 |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선택과업으로 했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가. 과업지서서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자료 마.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자.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안전점검 전자보고서(e-보고서) 작성요령
1) 일반 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3) 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
| 구 분 | 파일의 종류 |
|---|---|
| 이미지 | *.bmp. *.gif, *.jpg, *.tiff |
| 동영상 | *.wmv, *.avi(Windows XP에 재생 가능한 파일) |
4) 기타 본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록(사전조사자료, 사진첩, 상태 및 안정성평가, 수치해석,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망도, 측정․시험, 계측 성과)은 원본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수록해야 한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및 도급점검배포파일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Ⅲ. 보 안 대 책 및 기 타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 일 정 공 종 | 60 일간 | 비 고 | |||||||||
|---|---|---|---|---|---|---|---|---|---|---|---|
| 일 정 공 종 | 12 | 24 | 36 | 48 | 60 | 비 고 | |||||
| 1. 육안조사 및 자료수집 | |||||||||||
| ■ | ■ | ||||||||||
| 2. 외관조사 및 현장측정 | |||||||||||
| ■ | ■ | ■ | |||||||||
| 3. 조사자료의 정리 | |||||||||||
| ■ | ■ | ||||||||||
| 4. 보수․보강 방안 수립 | |||||||||||
| ■ | ■ | ||||||||||
| 5. 유지관리 방안 수립 | |||||||||||
| ■ | ■ | ||||||||||
| 6.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
| ■ | ■ | ||||||||||
| 7. 성과품납품 및 FMS 입력 | |||||||||||
| ■ | ■ | ||||||||||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