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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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가격비준표 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재공고 · 한국부동산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토지 및 주택가격비준표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걸리는 것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토지·주택가격비준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대량 데이터의 신속한 분석, 타 시스템 연계, 오류 점검, 사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해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시도단위 지역모델별 분석 기능(토지)
  • 분석 시 적용할 기준변수 등록·조회·수정 및 OLS·SLM·SEM 분석별 기준변수 적용
  • 분석단위별 참여 더미변수 목록 출력
  • 전국단위 엑셀 생성·다운로드(이전년도 비교, 시군구 비교, 토지특성배율 비교, 분석단위별 배율표, 회귀계수, ANOVA 계수 등)
  • 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특성 등록·수정 및 데이터 등록·거리계산·더미변환·통계분석 투입
  • 사용자 통계 메뉴(용도지역·지목별 현황, 기초통계, 최고·최저가격 현황 등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와 작성단위 배율 복사, 사용자 게시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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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5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이며, 납품기한은 계약 후 15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1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3점
추진전략3점
적용기술3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 방법론8점
시스템 요구사항2점
기능 요구사항20점
보안 요구사항2점
데이터 요구사항2점
테스트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2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하자보수2점
기밀보안2점
비상대책2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지 및 주택가격비준표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비준표 관리시스템의 기능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회귀분석·GIS 동적거리변수·통계·엑셀 다운로드·게시판 등 신규 기능을 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분석·설계
  • 개발환경 구축 및 단위·통합 테스트
  • 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구조 설계
  • 데이터·코드 표준화 및 로그관리 기능 구현
  • 부하테스트 실시 및 성능·품질 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 기술이전 및 운영시스템 전환·가동
  • 오픈 후 안정화 지원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 SW사업정보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비준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이며, 타 시스템과의 자료연계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비준표 작성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지난 `20년 비준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기능 노후화 및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한 고도화 필요
- (필요성) 공시일정에 맞춘 대량데이터 처리 속도 및 시스템의 오류 점검 및 편의기능, 타 시스템과의 자료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필요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H/W 지원(서버, IP 등)은 한국부동산원 AX센터가 담당하고, 제안사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부동산원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 H/W 지원(서버, IP 등)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평가한다. 유사사업은 공간정보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관련 용역실적이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및 재하도급 금지,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ㅇ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RDBMS, Windows Server 등 기술 스택이 적혀 있으나 이는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간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임.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사업금액은 24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은 218,181,818원(VAT 제외)이다. 실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숫자는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다.
    ○ 수량: 1 식
○ 수량: 1 식
○ 사업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로 정해진 단년 사업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으로,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포함된다.

◦ 계약업체는 개발한 영역 및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제안하는 S/W 및 H/W에 대해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처리 시한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기산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닌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한국부동산원이며,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해져 있다.
    ○ 납품장소: 한국부동산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납품장소: 한국부동산원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업무환경조성,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ㅇ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요구사항 총괄표(50개 요구사항)와 상세 요구사항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3. 요구사항 총괄표
4. 상세 요구사항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기성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기 지급된 기성대가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하도급 업체 포함)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20점), 개발 방법론(8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평가표상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20점)이며, 개발 방법론(8점),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각 5점),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일정계획 각 5점), 정량평가(재무구조, 수행실적 각 5점) 등이 뒤를 잇는다.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이 타당한지, 관련 기술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이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ㆍ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별 관련 기술 및 방안의 구체성
ㆍ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 등의 시스템 적용 가능성 | 20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 8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 방식(대면/화상), 시간, 장소, 참석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 다만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제공되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제공되나, 제3자 제공 시 한국부동산원 사전승인 필요.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26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13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10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로 참가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평가한다. 유사사업은 공간정보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 관련 용역실적이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실적 기간 확대의 특례일 뿐이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와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5점 감점은 이 질문의 처분·사고 이력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물품 구매 시 제출 서류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정보보호제품 CC인증·암호모듈 검증은 별도 보안제품 납품이 없는 사업으로 해당없음 처리되어 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 이행을 위한 개발환경·PC·서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되 발주처 전산자원 이용도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및 재하도급 금지,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ㅇ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 평가항목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평가한다(배점 2점).

  • 크기 · 0~2점
  • 대상 · 기타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RDBMS, Windows Server 등 기술 스택이 적혀 있으나 이는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검사 및 대가 지급은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질의는 10초 이내 응답, 입력 오류는 3초 이내 오류 메시지 제시, 통계/분석 10초 이상 소요 시 팝업 알림. 부하테스트로 응답속도 만족 필요.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서식 8)를 준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SW사업정보 제출(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준수)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RDBMS, Windows Server, 웹서비스(SOAP 1.2, WSDL 2.0, RESTful) 등이 적혀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에 근거하여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서식 8)를 준수하여야 함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모든 질의(Request)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10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Response)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문서에 없다. 응답시간·부하테스트는 검수 합격선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부하 테스트를 위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그 외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은 이 공고가 정한 것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하테스트의 시험 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하테스트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 툴을 이용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하 테스트를 위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존 시스템(H/W, S/W)을 제공하고, 제안사는 이를 활용·분석·설계·개발한다. 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시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통합 데이터 논리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

◦ 현재 하드웨어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성,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인지 검토해야함
-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통합 데이터 논리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각서 등 우리 원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인계인수계획서는 과업완료 6주전까지 제출하고 4주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각서등 우리 원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정보보호제품 CC인증·암호모듈 검증은 납품 제품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과업 완료 전 15일 내외), 수시보고(이슈사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우리 원 요청시). 추진일정표에 보고회(착수, 종료)가 있다.

  • 보고회 · 2회 추진일정표에 보고회(착수, 종료)가 있고, 착수보고와 종료보고가 각각 있다.
    5. 보고회(착수, 종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이 공고가 정한 것이 없다. 보고회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자료 및 회의록 등)를 서면 제출하는 것은 있으나 작업일지·점검표·사진 등은 아니다.
◦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②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5일 내외
③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우리 원 요청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며, SW산출물 반출절차가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별도로 넘길 파일 형식·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넘길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는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 평가표에도 인력 자격·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인력 철수 시 저장매체 삭제 후 반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됨(기밀보안 2점).

  • 크기 · 2점 기밀보안 항목 배점 2점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관리, 보안USB 외 사용 금지, 자료 삭제·반출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제안사는 사업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준수 및「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제안사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 사안에 대하여 우리 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또는 비밀・대외비 입력・출력 및 작업 대장을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준수 및「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인력 중 정보화 용역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 등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교육 실시 등
    ◦ 제안사는 사업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정보화 용역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 등
    ◦ 투입되는 인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간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임.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하는 일

토지 및 주택가격비준표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시도단위 지역모델 분석, 회귀분석(OLS·SLM·SEM) 기준변수 적용, 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등록·분석, 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 통계 메뉴, 사용자 게시판 등을 개발한다.

기존 시스템(H/W, S/W)을 활용하며, 대량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및 타 시스템과의 자료연계 기능을 추가한다.

ㅇ (시도단위 지역모델 분석)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지역(시도) 분석 시 지역요인(모델)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
ㅇ (기준변수 적용) 공시지가 비준표 분석 시 사용자가 필요 시 회귀분석의 기준변수를 직접 선정하여 모델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동적변수 투입) 지번 또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독립변수 데이터 투입 시 GIS 기반 거리 분석 및 회귀분석 및 임계치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연속형/지표형) 기능 추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비준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이며, 타 시스템과의 자료연계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비준표 작성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지난 `20년 비준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기능 노후화 및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한 고도화 필요
- (필요성) 공시일정에 맞춘 대량데이터 처리 속도 및 시스템의 오류 점검 및 편의기능, 타 시스템과의 자료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필요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고, 사업금액은 240,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은 218,181,818원(VAT 제외)이다. 실제 규모를 알 수 있는 숫자는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적혀 있다.
    ○ 수량: 1 식
○ 수량: 1 식
○ 사업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5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이며, 납품기한은 계약 후 15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로 정해진 단년 사업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제공, 기술이전,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오픈 후 안정화 지원(전화 응대·상담), 하자보수, SW사업정보 제출, 인계인수 지원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이다.

◦ 제안사는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의 유지관리 능력 배양 등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계약업체가 납품하는 H/W, S/W 포함), 시스템 구축완료 전 기술이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오류 등에 대한 전화 응대․상담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 교육 방안을 수립·제시하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정산·추가 대가 규정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 및 무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으로,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포함된다.

◦ 계약업체는 개발한 영역 및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제안하는 S/W 및 H/W에 대해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제안발표회는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ㅇ 본 사업은 제안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대상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외 시간·휴일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기산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닌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한국부동산원이며,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해져 있다.
    ○ 납품장소: 한국부동산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납품장소: 한국부동산원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시 시건장치·CCTV 등 출입통제, 보안SW 설치,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관리 등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제안사 부담이며,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환경·업무환경조성,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ㅇ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업무환경조성,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ㅇ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기산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닌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부동산원이 계약·대금 상대이며, 사업금액 240,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ㅇ 사업금액 : 금 240,000,000원 (VAT 포함)
-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240,000,000원(VAT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요구사항 총괄표(50개 요구사항)와 상세 요구사항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3. 요구사항 총괄표
4. 상세 요구사항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다.

○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기성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기 지급된 기성대가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하도급 업체 포함)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금액: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의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가점으로 볼 수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100%를 부여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5점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5점)에서 70%(3.5점)까지 차등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해당 없음 인력 보유 기준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보유 점수 차이가 없음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는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 여부나 겸직, 참여율 상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참여율 상한 기준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참여율 관련 점수 차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 대상이 없음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대상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20점), 개발 방법론(8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평가표상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20점)이며, 개발 방법론(8점),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각 5점),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일정계획 각 5점), 정량평가(재무구조, 수행실적 각 5점) 등이 뒤를 잇는다.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이 타당한지, 관련 기술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이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ㆍ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별 관련 기술 및 방안의 구체성
ㆍ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 등의 시스템 적용 가능성 | 20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 8

가점

가점

정성평가의 품질보증 항목에서 사업자가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보증 항목 2점 내에서 평가되나, 인증 획득에 대한 구체적인 가점 점수는 명시되지 않음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 샘플, 견본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영상 시연은 불가하다.

  • 크기 · 해당 없음 시연·성능시험 관련 점수 차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시연·성능시험 대상이 없음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의 하자보수 항목에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을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크기 · 0~2점 하자보수 항목 배점 2점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 방식(대면/화상), 시간, 장소, 참석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재공고서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음
수요기관 자체평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회귀분석(OLS·SLM·SEM), GIS 기반 거리분석, 통계·엑셀 다운로드 등이며 AI·머신러닝·LLM으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 다만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제공되나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제공되나, 제3자 제공 시 한국부동산원 사전승인 필요.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예비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150일 이내이며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 | | 분할납품: | | | | | | | | | | | 불가
○ | | 납품기한: | | | | | | | | | | | 계약 후 150일 이내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Windows Server, RDBMS, Java,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체 답 · 모름

기존 시스템의 제조사·모델·언어·DBMS가 적혀 있지 않다. 기술적용계획표에 Windows Server, RDBMS, Java,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계획만 있다.

  • 제조사·모델 · Windows Server, RDBMS, Java,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H/W 지원(서버, IP 등)은 한국부동산원 AX센터가 담당하고, 제안사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한국부동산원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 H/W 지원(서버, IP 등)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한국부동산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비준표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모바일 관련 지침은 '해당없음(모바일시스템 아님)'으로, 브라우저 관련은 표준기술 준수로만 적혀 있다.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모바일시스템
아님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즉시 개선)와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제시(평가항목)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 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한국부동산원) 기존 시스템(H/W, S/W)을 활용하는 개발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 현재 하드웨어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성,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인지 검토해야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국내외 지식재산권·저작권·특허권 비용 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침해 소송 시 소요경비 일체를 사업자가 제공한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구분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물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규정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규정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없다. 오픈 후 안정화 지원은 사용자·운영자 문의 전화 응대·상담이다.

◦ 시스템 오픈 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오류 등에 대한 전화 응대․상담 수행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 범위 ㅇ (시도단위 지역모델 분석)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지역(시도) 분석 시 지역요인(모델)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 ㅇ (기준변수 적용) 공시지가 비준표 분석 시 사용자가 필요 시 회귀분석의 기준변수를 직접 선정하여 모델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 회귀분석(OLS, SLM, SEM) 시 기준변수, VIF 및 Pearson 방식에 따라 실제 분석에 활용된 더미변수 확인 및 추출 기능 ㅇ (동적변수 투입) 지번 또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독립변수 데이터 투입 시 GIS 기반 거리 분석 및 회귀분석 및 임계치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연속형/지표형) 기능 추가 - 기존 비준표 분석을 위한 온전한 데이터 투입 이외에 전철역 등 동적 데이터를 투입하여 분석 시 활용 - 투입 데이터의 활용 방법 선택(연속형/지표형) 및 전처리, 데이터 합침 등 ㅇ (편의기능) 비준표 업무효율화 및 소요시간 경감을 위한 사용자 중심 각종 편의기능 개발 및 정비 - 전국단위 대용량 엑셀파일 별도 생성 다운로드 기능, 연구보고서 작성 효율화를 위한 기초통계 생성 기능, 인수인계 및 착안사항 등 사용자 안내를 위한 게시판 신설 등 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토지/주택가격 비준표의 적정성 제고로 공평과세 등 정부 정책효과를 강화하고 대국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토지/주택가격 비준표 관련 표준/개별 부동산 특성, 가격 등 시계열 기초 데이터의 DB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개발 ㅇ 토지/주택가격 비준표 모형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최소 전문 인력을 활용한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의 효율성 향상 ㅇ 대량데이터의 분석 속도 향상을 통한 공시일정에 맞는 각종 통계추출 및 비준표 도출 ㅇ 토지/주택가격 비준표 오류검증 기능을 통해 특성배율, 분석단위 등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격파급 효과를 최소화 ㅇ 비준표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분석자료의 통계적 검증 기능 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3.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ㅇ 추진일정

구분일정
MM+1M+2M+3M+4
1. 사업 착수■
2. 사전 기술협상■
요구사항 분석
3. 시스템 기능 고도화■■■
개발환경 구축 및 테스트
시스템 기능 고도화
4. 통합 테스트 및 전환
5. 보고회(착수, 종료)■
착수보고
종료보고■
어플리케이션명세부업무명단위프로세스명
토지비준표시도단위분석_지역모델상위단위_지역모델별 분석 데이터설계
특성 기준변수분석시에 적용할 기준변수 설정 조회
분석시에 적용할 기준변수 설정 등록
분석시에 적용할 기준변수 설정 수정
작성단위_OLS작성단위 OLS 기준변수 적용
작성단위_SLM작성단위 SLM기준변수 적용
작성단위_SEM작성단위 SEM 기준변수 적용
시군구_OLS시군구 OLS 기준변수 적용
시군구_SLM시군구 SLM기준변수 적용
시군구_SEM시군구 SEM 기준변수 적용
시도_OLS시도 OLS 지역모델_기준변수 적용
시도_SLM시도 SLM 지역모델_기준변수 적용
시도_SEM시도 SEM 지역모델_기준변수 적용
OLS분석결과 XLS분석단위별 참여더비변수 목록 출력
SLM분석결과 XLS
SEM분석결과 XLS
전국단위엑셀전국단위엑셀 생성목록 조회
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
전국단위엑셀_이전년도비교(엑셀)
전국단위엑셀_이전년도비교(배율표)
전국단위엑셀_시군구비교(엑셀)
전국단위엑셀_토지특성배율비교(엑셀)
전국단위엑셀_토지특성배율비교_특성별
전국단위엑셀_분석단위별 배율표
전국단위엑셀_회귀계수
전국단위엑셀_ANOVA 계수
동적거리변수/특성관리동적거리변수 특성등록
동적거리변수 특성수정
동적거리변수동적거리변수 데이터 조회
동적거리변수 위치 데이터 등록
동적거리변수 거리계산
동적거리변수 더미데이터 변환
동적거리변수 통계데이터 주입
통계시도별 작성단위통계
시도별 작성단위통계-엑셀
시군구별 작성단위통계
시군구별 작성단위통계-엑셀
작성단위배율복사복사대상조회
비교대상 추가
적용대상추가
비교대상 적용대상으로 배율 복사
복사배율 저장(단위프로세스)
토지/주택비준표게시판목록조회
게시물조회
게시물등록
게시물수정
게시물삭제
주택비준표전국단위엑셀전국단위엑셀 생성목록 조회
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
전국단위엑셀_이전년도비교(엑셀)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이전년도비교(배율표)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시군구비교(엑셀),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토지특성배율비교(엑셀),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토지특성배율비교_특성별,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분석단위별 배율표,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회귀계수, 계산데이터 생성
전국단위엑셀_ANOVA 계수, 계산데이터 생성
동적거리변수/특성관리동적거리변수 특성등록
동적거리변수 특성수정
동적거리변수토지_동적거리변수 데이터 조회
토지_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토지_동적거리변수 거리계산
토지_동적거리변수 더미데이터 변환
토지_동적거리변수 통계데이터 주입
통계시도별 작성단위통계
시도별 작성단위통계-엑셀
시군구별 작성단위통계
시군구별 작성단위통계-엑셀
구분요구사항 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1ECR-001시스템 장비 공통 요건
기능 요구사항13SFR-001시도단위 지역모델별 분석(토지)
SFR-002분석 특성 기준변수 적용(토지)
SFR-003분석단위별 참여 더미변수 목록 출력(토지)
SFR-004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토지)
SFR-005동적거리변수 특성 등록 및 수정(토지)
SFR-006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토지)
SFR-007통계 메뉴(토지)
SFR-008작성단위 배율 복사(토지)
SFR-009사용자 게시판 도입(토지/주택)
SFR-010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주택)
SFR-011동적거리변수 특성 등록 및 수정(주택)
SFR-012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주택)
SFR-013통계 메뉴(주택)
보안 요구사항2SER-001보안관리 일반
SER-002응용 및 DB보안
데이터 요구사항6DDR-001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DDR-002대용량 데이터 처리
DDR-003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DDR-004로그 관리
DDR-005월별 사용량 및 통계현황(토지)
DDR-006월별 사용량 및 통계현황(주택)
테스트 요구사항2TER-001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기능별 테스트
제약 요구사항5COR-001표준화
COR-002호환성 및 확장성
COR-003프로그래밍 언어
COR-004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5지식재산권
성능 요구사항2PER-001응답시간 준수
PER-002부하테스트 실시
품질 요구사항3QUR-001기능 구현 정확성
QUR-002신뢰성
QUR-003이해 용이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10PMR-001사업수행 일반
PMR-002품질보증
PMR-003사업수행 계획
PMR-004개발방법론
PMR-005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절차
PMR-006위험관리
PMR-007업무보고
PMR-008인계인수
PRM-009검사 및 대가의 지급, 인수
PRM-010일정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6PSR-001하자보수
PSR-002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PSR-003기술 이전
PSR-004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PSR-005SW사업정보 제출
PSR-006오픈 후 안정화 지원
합계50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공통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존 시스템(H/W, S/W)에 대한 활용 및 추가내용 정의
세부
내용
◦ 현재 하드웨어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성,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인지 검토해야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추가 설비(H/W, S/W)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도단위 지역모델별 분석(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도단위 분석 시 지역모형 단위 분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시도단위 분석 - 지역모델 설계
- 상위단위(시도) - 지역모델별 데이터 설계
- 상위단위(시도) - 지역모델별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분석 특성 기준변수 적용(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토지 분석 시에 적용할 기준변수 등록 및 조회, 수정
세부
내용
◦ 토지 분석 시에 적용할 기준변수 설정
- 작성단위별 OLS, SLM, SEM 기준변수 적용
- 시군구별 OLS, SLM, SEM 기준변수 적용
- 시도단위별 OLS, SLM, SEM 기준변수 적용
- 기준변수 설정 및 등록,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분석단위별 참여 더미변수 목록 출력(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성단위, 시군구, 시도 등 분석단위 별 참여 더미변수 목록 출력
세부
내용
◦ 분석 시 활용된 더미변수 목록 출력
- 모델링 시 VIF 및 Pearson 등으로 제거된 더미변수 목록 출력 기능
- 작성단위, 시군구, 시도 지역모델별, OLS, SLM, SEM 분석 별 출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특성배율, 통계분석 결과 등 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 생성 및 다운로드
세부
내용
◦ 전국단위 엑셀 생성 및 다운로드
- 전국단위 엑셀 생성 목록 조회
- 이전년도 비교(엑셀, 배율표) 전국 단위 다운로드
- 시군구비교
- 토지특성배율비교(엑셀, 특성별)
- 분석단위별 배율표
- 회귀계수 및 ANOVA 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동적거리변수 특성 등록 및 수정(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특성 관리
세부
내용
◦ 위치정보 기반한 동적 거리변수 특성 등록
◦ 위치정보 기반한 동적 거리변수 특성 수정
- 동적 거리변수의 더미 변환 조건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
세부
내용
◦ 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변환/분석
-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조회
- 동적거리변수 위치 데이터 등록 및 거리계산
- 동적거리변수 더미데이터 변환
- 동적거리변수의 통계분석 전처리 및 데이터 투입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통계 메뉴(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지, 개별지 사용자 통계메뉴 도입
세부
내용
◦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용자 통계 메뉴
- 표준지, 개별지 용도지역 및 지목별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작성단위별 기초통계(평균, 중위, 편차 등)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지 활용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지-개별지 간 토지이용상황 상이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전년대비 변동률 현황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전년대비 변동률 구간 별 현황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지목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지, 개별지 이용상황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작성단위 배율 복사(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성단위 신설 및 편입 등 발생 시 유사 작성단위 배율 복사 기능
세부
내용
◦ 작성단위 배율 복사 및 비교 기능
- 작성단위 복사대상 조회
- 작성단위 비교대상 타 작성단위 추가
- 작성단위 복사 적용 대상 추가
- 작성단위 복사 배율 저장
- 작성단위 저장배율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주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특성배율, 통계분석 결과 등 전국단위 엑셀 다운로드 생성 및 다운로드
세부
내용
◦ 전국단위 엑셀 생성 및 다운로드
- 전국단위 엑셀 생성 목록 조회
- 이전년도 비교(엑셀, 배율표) 전국 단위 다운로드
- 시군구비교
- 토지특성배율비교(엑셀, 특성별)
- 분석단위별 배율표
- 회귀계수 및 ANOVA 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동적거리변수 특성 등록 및 수정(주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특성 관리
세부
내용
◦ 위치정보 기반한 동적 거리변수 특성 등록
◦ 위치정보 기반한 동적 거리변수 특성 수정
- 동적 거리변수의 더미 변환 조건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주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분석
세부
내용
◦ GIS 기반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등록 및 변환/분석
- 동적거리변수 데이터 조회
- 동적거리변수 위치 데이터 등록 및 거리계산
- 동적거리변수 더미데이터 변환
- 동적거리변수의 통계분석 전처리 및 데이터 투입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통계 메뉴(주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주택, 개별주택 사용자 통계메뉴 도입
세부
내용
◦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사용자 통계 메뉴
- 표준주택, 개별주택 용도지역 및 지목별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작성단위별 기초통계(평균, 중위, 편차 등)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주택 활용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개별주택 간 토지이용상황 상이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전년대비 변동률 현황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전년대비 변동률 구간 별 현황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지목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건물구조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표준주택, 개별주택 건물용도별 최고 최저가격 현황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정보보안업무요강」등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비밀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상의 비밀(기밀 등)을 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비밀의 유출 및 임의 사용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업무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준수 및「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누출금지정보]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함
◦ 투입되는 인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1) 정보화 용역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인 경우
2)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3) 그 밖에 우리 원의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우리 원은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참여 인력의 개인 PC 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ㆍ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 후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제안사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 사안에 대하여 우리 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또는 비밀・대외비 입력・출력 및 작업 대장을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중요자료 폐기 시 반드시 우리 원과 협의 후 폐기물을 대장에 등재하고 우리 원 담당자 입회 하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과업 기간 중 생산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 보유 및 무단 복제를 금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 발생시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 및 DB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 개발 및 DB 접근 시 보안관리 등을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이 불가해야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 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연계모델 설계ㆍ검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논리 모델 설계‧검증, 물리모델 설계‧검증 및 튜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통합 데이터 논리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량, 데이터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대상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기준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업무절차 변경시 데이터 구조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규화를 통한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데이터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품질현황 점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검토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 문서화 및 향후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2
요구사항 명칭대용량 데이터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시 시스템의 용량과 사용자 부하를 사전분석하여 서비스 시 속도저하 문제 및 데이터 서비스 시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성능을 고려한 정규화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테이블 파티션, 대량 데이터 배치‧병렬처리 등을 적용
◦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대용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표준화 대상 코드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설계 및 개발에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화체계를 정립하여 구축하여야 함
- 구축시스템에 대한 표준정보용어 및 표준정보항목을 재정비하고, 표준코드체계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로그를 생성하고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보안폴더, 데이터마트, 메뉴 사용 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명, 작업내역, 작업일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5
요구사항 명칭월별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매월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표시
세부
내용
◦ 매월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표시
- 자료 조회, 통계 및 분석, 사용량 및 진행률 또는 공정률 표시*
* ‘특정 작성단위, 시군구 등의 작업 진행 중’ 등으로 진행률 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DDR-006
요구사항 명칭월별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주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매월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표시
세부
내용
◦ 매월 데이터 사용량 및 통계 현황 표시
- 자료 조회, 통계 및 분석, 사용량 및 진행률 또는 공정률 표시*
* ‘특정 작성단위, 시군구 등의 작업 진행 중’ 등으로 진행률 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제시
세부
내용
◦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상용 테스트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시 우리 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별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능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별 테스트 계획서, 기능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표준 정의 및 구현
세부
내용
◦ 동 시스템의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명명 규칙을 제시하여야 하며, 우리과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 구현에 적용하여야 함
◦ 함수·변수·모듈·파일·클래스·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에 대한 프로그래밍 표준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호환성 및 확장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능의 모듈화를 구현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입‧출력값, 기능, 처리절차 등)은 개발 즉시 소스 코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래밍 언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세부
내용
◦ 프로그래밍 언어는 추가 개발의 호환성을 고려한 사용을 권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야하며, 한국부동산원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응답시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최대 응답시간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질의(Request)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10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Response)하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1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통계/분석 기능 수행이 10초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예외 : 위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페이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부하 테스트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부하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 툴을 이용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하 테스트를 위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DB튜닝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 테스트 수행 전 부하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원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부하테스트 결과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ㅇ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업체, 이하 제안사)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 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우리 원과 제안사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 시스템의 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S/W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구매요구물품 납품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 S/W, H/W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사는 개발 표준절차와 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대하여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안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중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일정관리, 시험관리, 성과관리, 산출물 관리, 산출물 사체검수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각서등 우리 원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계약업체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안내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방법론의 제시 및 이행
세부
내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시스템 구축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론을 제시 및 이행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성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에 관한 내용 및 공급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검토 절차 명시
세부
내용
◦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정지연, 품질저하, 인력, 범위, 기술, 아키텍쳐 문제 등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보고 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②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5일 내외
③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우리 원 요청시
◦ 업무보고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보고회 및 워크숍 시행 시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자료 및 회의록 등)를 우리 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진행상황 보고에는 보고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사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기한 전에 초고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거친 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우리 원과 제안사의 사업관리 책임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사업수행자는 업무보고 결과 사업범위 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를 위한 인계인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계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준공 시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위해 과업완료 6주전까지 인계인수계획서 및 인력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완료 4주전까지는 인계인수계획에 대한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 인계인수를 시행해야 함
◦ 인계인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원은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준공검사를 위하여 우리 원의 승인이 완료된 인계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종료 시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완료시점 까지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대가의 지급, 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성, 준공 검사 및 대가의 지급, 인수
세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기성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기 지급된 기성대가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안한 구체적인 개발일정을 제시하되, 초기 분석 시부터 개발 방향과 기획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추진하기 위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구축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각 과정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비교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 또는 수시로 제시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개발한 영역 및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제안하는 S/W 및 H/W에 대해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즉시 개선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운용성‧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닌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해야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제공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설명 및 업무 설명을 추가하여 통합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 매뉴얼에는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단순 기능 설명이 아닌 업무 절차에 맞춘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운영자 매뉴얼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별 프로그램 목록 및 상세설명
- 시스템별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구성
- 대내‧외 시스템 연계내역 및 연계상세 내역(대상, 주기, 연계정보 등)
- 각종 시스템 사용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사용자별 권한관리방법
- 시스템이 운용중인 H/W정보(성능‧문제‧장애 모니터링, 시스템 시작‧종료방법 등)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후 기술 이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의 유지관리 능력 배양 등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계약업체가 납품하는 H/W, S/W 포함), 시스템 구축완료 전 기술이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사완료 후 분야별 운영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소프트웨어 수행환경, 도구, 비용‧일정‧규모‧공수, 품질특성 정보,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www.spir.kr 자료실)’를 준수하여야 하며,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오픈 후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오픈 후 안정화를 위한 사용자 응대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오류 등에 대한 전화 응대․상담 수행
◦ 오픈 후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5. 보안관리 ㅇ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출입자 관리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는 등 사업 관련 보안 자료의 유출방지대책 강구 ㅇ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입찰참가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기술평가정성평가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개발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영역별(기능적합성,유용성,보안,이동성,호환성,수행효율성,신뢰도,유지가능성) 전략을 평가한다.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ㆍ적용기술 및 세부개발 방법론의 적합성
ㆍ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8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운영지원 대상 등 요구사항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 시스템 흐름과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 발주처 관련 시스템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ㆍ시스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운영지원 대상 등 요구사항의 범위 이해도
ㆍ전체 시스템 흐름과 기능의 이해도
ㆍ발주처 관련 시스템과 연관관계 이해도
2
기능 요구사항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이 타당한지, 관련 기술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이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ㆍ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별 관련 기술 및 방안의 구체성
ㆍ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 등의 시스템 적용 가능성
20
보안 요구사항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데이터 요구
사항
개발과 관련된 구조화된 데이터, 반구조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구축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타당성
테스트 요구
사항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능의 운영 시 사전 테스트 방안에 대해서 평가한다.ㆍ시스템 운영 테스트 방안의 충족도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따른 전체 관리영역별 진행상황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기준별 목표수준, 목표 미달성 시 관리방안을 평가한다.ㆍ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ㆍ범위관리 방안 적정성
ㆍ일정관리 방안 적정성
ㆍ원가관리 방안 적정성
ㆍ수행조직관리 방안 적정성
ㆍ 이해관계자 및 소통관리 방안 적정성
ㆍ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ㆍ위험관리 방안 적정성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활동별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ㆍ관리영역별 관리방안과의 일관성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정량평가(10)재무구조·경영상태재무구조 우수성 및 안정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ㆍ대외 인지도
ㆍ재무구조
ㆍ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수행실적제안업체의 전문성
- 관련 분야의 전문성의 파악을 위해 유사수행 업무 실적을 평가한다.
ㆍ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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