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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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화조 3,4조 소화조 상부 노후 된 가스 배관‧점검구‧밸브 정비 공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비비아이티
- 낙찰금액
- 11,982,73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202 | 10/07(수) | 11,982,73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비비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091 | 10/07(수) | 11,982,73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식회사비비아이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랑물재생센터 2소화조 3·4조 옥상의 밸브와 커버를 보수하는 공사다. 옥상 가스배관 설비의 버터플라이·볼밸브를 교체하고 소화조 상부 커버를 제작·도장한다.
- 옥상 버터플라이 밸브(Ø200mm, 스테인리스, 기어식) 3·4조 각 1개씩 총 2개 보수
- 볼밸브 및 플랜지 3·4조 총 5개씩 보수
- 단관(200A) 제작 및 설치, 플랜지 체결 이후 용접
- 소화조 커버 제작(플랜지 타입, 아크릴 가공) 총 6개
- 상부커버 도장(철재면 녹막이 페인트) 3·4조 2개소
- 설치 후 48시간 이상 운전, 수평·수직 설치상태·운전상태·성능·도장상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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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화조 옥상 가스배관 밸브·커버 정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소각로·산업설비 정비
소화조(혐기성 소화조) 상부의 가스 배관·밸브·점검구(커버)를 정비·교체하는 산업설비 정비 공사로, 소각로·폐열보일러 등 산업설비 정비와 같은 성격이다.
- 버터플라이 밸브(Ø200, STS, 기어식) 3·4조 각 1EA 교체
- 볼밸브 및 플랜지 3·4조 각 5개 교체
- 단관(200A) 제작·설치 및 플랜지 용접 체결
- 소화조 상부커버(아크릴 플랜지 타입) 6EA 제작·설치
- 상부커버 도장(녹막이 페인트) 2개소
- 설치 후 48시간 이상 시운전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밀폐공간·화기작업 허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4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66,727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25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재무공고 제2026-29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1,466,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정비지침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정비지침서.hwpx ===
2소화조 3,4조 상부 가스배관
정 비 지 침 서
공사명 : 2소화조 3,4조 소화조 옥상설비 밸브 및 커버 보수공사 ( 설 비 ) 2026. 09.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목 차
제 1 장 일반 지침서
1.1 적용 1.2 범위 1.3 적용순서 1.4 계약자 확인사항 1.5 기기 및 재료 1.6 시험 및 검사 1.7 준공 1.8 공사기한 1.9 책임하자 보증기간 1.10 의의 1.11 안전관리 1.12 검사사항 및 시운전 1.13 기타사항
제 2 장 특별(유지보수) 지침서
2.1 설비제원 2.2 주요부품 2.3 유지보수
제 3 장 특별(안전) 지침서
3.1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3.2 안전, 보건, 환경관리 3.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4 기록유지 3.5 안전관리자 3.6 화재예방관리자 3.7 안전조치
제1장 일반지침서
1. 적 용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2소화조 옥상설비 밸브 및 커버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범 위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치, 도서제출 및 시운전등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서(산업설비)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3.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내역서 4.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반드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각 현장의 제반 현장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 운전중인 각 처리장 밸브 및 펌프와의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시 반영토록 한다. ○ 지침서 및 도면상의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조사 후 각 처리장의 밸브 및 부자재가 호환이 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 계획에 의거 자체검사, 공인기관검사, 감독관 입회검사로 구분 시행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하고 공인기관 검사 완료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포함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직전년도 성적서 대체가능) 나. 감독관이 입회검사 요구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시 운전시 사항이 틀리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 후 감독관으로부터 재 승인을 득하고 준공검사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별 시운전 시, 중랑물재생센터와 작업 일정을 협의 후 작업한다. 나. 본 물품의 모든 장비, 기술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존 시설물중 재사용품은 조심하여 다루고, 손상시에는 계약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시 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때 인정한다. 8. 공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2월30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 9.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유지보수 공사의 책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각 처리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0.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발주부서(중랑물재생센터)의 해석이 우선 한다. 11. 안전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 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 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 : 면을 기준으로 치수 및 외관 검사,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며 얼룩 및 변 색이 없어야 하고 표면 굴곡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납품완료 후 설치하여 48시간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작업장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랑물재생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 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고재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게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특별(유지보수)지침서
1. 설비제원 가. 2소화조 옥상 설비 (버터플라이, 볼밸브) 나. 2소화조 옥상 설비 (소화조 커버제작/ 상부커버 도장) 2. 유지보수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러운 초기기동과 시운전시 기기류의 전 시방 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항 목 | 규격 및 형식 | 비고 |
|---|---|---|
| 형 식 | 옥상 버터플라이, 볼밸브 (3조, 4조) | |
| 규 격 | Ø200mm*0.98Mpa, STS, 기어식 Ø50mm*0.98Mpa, STS > 플랜지 용접 체결 | |
| 장 치 | 기어식(기존품 확인) - 단관(200A) 제작 및 설치 플랜지 체결 이후 용접 | |
| 보 수 량 | 버터플라이 밸브 - 3, 4조 (각 1EA씩) 총 2개 볼밸브 및 플랜지 – 3, 4조 총 5개씩 |
| 항 목 | 규격 및 형식 | 비고 |
|---|---|---|
| 형 식 | 커버제작 (실측) / 상부커버 도장 | |
| 규 격 | 플랜지 타입제작 (아크릴 가공 및 제작) / 철재면 녹막이 페인트 칠 | |
| 장 치 | 너트 체결 (플랜지 결합타입) 바탕만들기 및 도장작업 | |
| 보 수 량 | 커버 제작 총 6EA / 도장 작업 2개소 (3, 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