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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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계약업체
삼진환경산업 주식회사
계약금액
33,575,58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846만원
참가
12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400-33,575,580원금차 510일, 총차 510일삼진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269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임목폐기물 운반(269톤)
  • 임목폐기물 처리(269톤)
  • 임목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정하게 중간처리
  •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을 처리 전 임목폐기물과 구분 보관·관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관리 입력
  • 공공기관 인정 계근시설에서 계근 후 결과 확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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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269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269톤)
  • 중간처리·재활용(폐목재 재활용 우선, 불가 시 소각)
  • 계근 및 계량증명서 발급
  • 올바로(Allbaro) 전자인계서 입력·관리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운반 송장·처리확인서 작성 제출
  • 현장 반출확인 및 기록사진 촬영
  • 민원 대응 및 관련 인·허가 업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963,637원
배정예산
38,460,000원
기초금액
38,4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223-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8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963,637원
배정예산
38,46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과업이행요청서(임목폐기물).hwpx ===

제 1장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간(공사 준공시까지) 4. 과업개요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 33번지 일원 나. 과업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임목폐기물 운반 : 269톤 - 임목폐기물 처리 : 269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과업범위 가.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 되는 임목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 요구사항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편의상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라. 용역계약서나 과업이행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 중 지역주차 및 주택 지역 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이행요청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본 공사의 진행에 맞춰 운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3) 임목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4)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과업별 이행방법,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명시)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운반현황을 당해 공사 발주자를 경유 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나.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당해공사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다. 수집·운반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 처리하되 발주자가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라. 설계상 15톤 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설계변경 시 운반비는 미 정산한다. 바.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 5. 용역중지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용역이 수행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라. 공사 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문서(이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다.) 나. 임목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다.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임목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으로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임목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임목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정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임목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으로 관리(입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파산· 화의개시·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임목폐기물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처리하는 임목폐기물을 공공기관이 인정한 계근시설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로부터 확인(경유)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임목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하자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1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요청할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임목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4) 임목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임목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임목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등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임목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현장 반출확인서 작성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기성 또는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성(준공) 검사원 2부.(내역서 포함) 나. 임목폐기물관리대장 2부. 다. 계량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임목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서 2부. 마. 임목폐기물 운반 송장 및 처리확인서 2부. 바. 폐기물 처리 신고서류 사. 관련 사진대지 2부.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 기록사진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하여 기성 또는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 처리 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현장 및 주변 환경파괴, 훼손이 없도록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용역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관급공사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준수 1)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성 등을 종합, 판단 후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하다.

바.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명시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고문(제2026-118호)[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용역)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2.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269ton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33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17개월) 1-5. 기초금액 : 금38,460,000원(금삼천팔백사십육만원)

참가자격

[추정가격 34,963,637원, 부가가치세 3,496,36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 (금) 10:00 ~ 2026. 10. 8. (목)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7. (수)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목) 11:00,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86] 허가를 득하고, 3-1-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에 따른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업종번호: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 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 1 -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임목폐기물운반비Ton60,00060,00060,000
2처리비70,00070,00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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