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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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긴급)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시각·브랜드 디자인

추정가격
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대구광역시
무슨 일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깃발형·포스터형 안내 홍보물을 제작·설치해 사용 가능 점포 인지도를 높이고, 골목형상점가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 홍보해 방문·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골목형상점가별 위치·주요 업종·먹거리·점포 등 홍보소재 발굴, 매체별 콘텐츠 구성방안)
  • 깃발형·포스터형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 2종 디자인·제작(약 20,000여개 규모, 가독성·시인성 고려, 통일 디자인 체계)
  • 홍보물 분류·포장 및 골목형상점가별 배송, 배송현황 관리와 증빙자료 확보
  • 골목형상점가 통합 홍보 및 골목형상점가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 송출·확산(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연계, 참여·공감형 콘텐츠)
  • 사업성과 관리 및 결과도출(제작·배송 실적, 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홍보실적 분석, 결과보고서·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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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소지가 참가 자격. 나라장터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제안서는 2026. 10. 15.(목) 12:00~15:00 대구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후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E-mail 등 불가)
시안 승인
1회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

문서 분석

디자인 일의 끝
실물 제작·납품까지(인쇄·굿즈·사인물)

오프라인 홍보물은 디자인·제작 및 배송까지이고, 온라인은 콘텐츠 제작·송출까지이다. 현장 설치·시공은 과업 범위에 없다.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0,000,000원
배정예산
29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5:00D-2
개찰10/15(목) 16:00D-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 최근 3년간)6점
수행인력 보유상황(수행인력 현황, 재직인력)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최근 3년간)5점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이력, 최근 3년간)3점
과업이해도 추진방향5점
사업수행능력(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15점
사업수행능력(골목형상점가 통합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15점
사업수행능력(온라인 매체 활용전략·송출·확산)15점
사업수행능력(세부 과업별 일정·품질관리 및 성과 관리·활용방안)15점
사업관리 및 협업능력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시각·브랜드 디자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착용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을 디자인하고 약 2만개를 제작·포장·배송하는 일로, 시각디자인 업체가 맡는다.

  • 깃발형·포스터형 2종 디자인 시안 및 샘플 제작
  • 점포 설치환경을 고려한 규격·재질 선정
  •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 분류·포장
  • 상인회 지정 장소로 배송 및 배송현황 관리
  • 설치 현황 증빙사진 확보

중심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용역 › 홍보·광고 › SNS·온라인 채널 운영

SNS·유튜브·포털 등 온라인 매체용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인플루언서 연계로 송출·확산하는 홍보 운영 일이다.

  • 골목형상점가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제작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연계 홍보
  • 매체별 송출 및 확산전략 수립
  • 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성과 분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소지가 참가 자격. 나라장터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제안서는 2026. 10. 15.(목) 12:00~15:00 대구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후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E-mail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유사사업 완료 실적. 발주기관 확인 날인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4~6점 7건 이상 6.0점, 6건 이하 5.6, 5건 이하 5.2, 4건 이하 4.8, 3건 이하 4.4.
    7건 이상
    3건 이하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단일 건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최근 3년(2023~2025), 발주기관 확인 날인 실적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 등록 업체로 지정, 구성원은 2개소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으로 입찰신청 할 경우, 과업의 중요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지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2개소 이내로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등록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 불허, 전문성·기술력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받아 하도급 가능.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전문성 및 기술력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품은 인쇄와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하고, 산출물 일체(조감도 ai, jpg 등)를 제출한다. 과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이미지·영상 등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A4 양식(도면 A3),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 제출, 산출물 일체(조감도 ai, jpg 등)로 형식·매체를 정해 적었다.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과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 이미지, 영상 등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 제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인력 보유현황(재직인력) 6점 항목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4대보험 가입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식14-4·14-5의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별도 자격·학위·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4.4~6점 수행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7명 이상 6.0 ~ 3명 이하 4.4
    7명 이상
    3명 이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는 실제 투입 인력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자, 수행인력 보유현황은 재직 정규직원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하는 일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깃발형·포스터형 안내 홍보물을 디자인·제작·배송하고,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송출한다. 약 20,000여개 규모의 홍보물 제작·설치와 골목형상점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핵심이다.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일의 분량

홍보물 제작·설치 규모 20,000개 약 · 골목형상점가 수 114개소 · 점포 수 8,277개소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 2종 총 약 20,000여개 규모. 골목형상점가 114개소, 점포 8,277개소. 예산 297,000,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포함하여 총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하며
골목수 | 16 | 8 | 14 | 12 | 25 | 14 | 16 | 9 | 0 | 114
점포수 | 437 | 667 | 876 | 709 | 2,010 | 1,558 | 819 | 1,201 | 0 | 8,277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 기간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등록·대구 소재·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공동수급 허용).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다’를 필하고 ‘가~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경영상태 5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이라는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4.4~5점 AAA~BBB0 5.0점, BBB-~BB- 4.8점, B+~B- 4.6점, CCC+ 이하 4.4점. 미제출 시 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최근 3년간) | 5 | 담당자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수행능력 4개 항목이 각 15점으로 가장 크다(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콘텐츠 기획·제작, 온라인 매체 활용전략, 일정·품질관리·성과관리).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 수행인력 보유현황 6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 3점이다. 정성적 평가는 매우우수 15점~매우미흡 7점으로 항목당 8점 차이가 난다.

사업수행능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홍보물 디자인의 적정성 및 차별성… | 15 | 평가위원 평가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 | 6 | 담당자 평가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조사·의견수렴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디자인 바탕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홍보물 디자인 시안·규격·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홍보물 디자인 시안, 규격 및 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사항 처리를 과업수행자가 해야 한다.

  • 권리 범위 · 직접 만들거나 촬영해야 함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사항 처리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홍보물을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로 분류·포장해 상인회 등 지정 장소로 배송하고, 온라인 콘텐츠는 매체별·골목형상점가별·콘텐츠별로 제작·게시·송출 실적을 관리한다. 납품기한은 과업기간(2026.12.18.)까지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정하는 일.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 홍보물 분류 및 포장
· 상인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홍보물 배송

결과물 형식

숏폼 영상 · 사진 촬영 · 일러스트·픽토그램·인포그래픽 · 카드뉴스·SNS 그래픽(이모티콘·스킨) · 인쇄물 편집 디자인 · 전광판·현장 송출용

깃발형·포스터형 점포 부착형 인쇄 홍보물(인쇄물 편집 디자인),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콘텐츠.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 저작물 활용.

·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필수 제작하며 출입구·창문·외벽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 규격 및 디자인 구성
·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숏폼 등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홍보·활용 지원

홍보 계획·홍보 콘텐츠 제작 · 메일·SNS 발송·배포 · 협단체 홍보 요청 · 활용 방안 제시·사후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매체 송출·확산, 상인회 등 관계자 협의·커뮤니케이션, 사업 추진결과 종합해 홍보효과·개선사항·향후 활용방안 제시.

·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골목형상점가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 사업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홍보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222-000
참조번호
운영관리팀-1808
공고기관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0,000,000원
배정예산
29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디자인 파일로 끝나는지 굿즈 제작·배포까지인지, 상표·디자인 출원을 비용까지 떠안는지, 수정 요청에 끝이 있는지가 작은 예산에서 남느냐를 가른다. 실적·신용등급·지역·직생 조건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6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가~다를 필하고 가~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단독 입찰 가능.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소지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종(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다’를 필하고 ‘가~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대구광역시)은 메타·본점 제한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그 외 지역 거점·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6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유사사업 완료 실적. 발주기관 확인 날인 실적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4~6점 7건 이상 6.0점, 6건 이하 5.6, 5건 이하 5.2, 4건 이하 4.8, 3건 이하 4.4.
    7건 이상
    3건 이하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단일 건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최근 3년(2023~2025), 발주기관 확인 날인 실적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 등록 업체로 지정, 구성원은 2개소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으로 입찰신청 할 경우, 과업의 중요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지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2개소 이내로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등록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신인도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여부.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입찰 참가 제한(부정당업자 등)은 별도 참가자격 제한.

  • 보는 기간 · 3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여부
  • 크기 · 0~3점 제재조치 부 3점, 여 0점.
    부
    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이력(최근 3년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여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축제 중 안전사고 대비 보험·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의무만 있음(정형 아님, 이 계약 과업).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가 소지하는 참가 자격 서류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홍보물 재질·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수행인력 보유현황은 사람이라 이 질문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 불허, 전문성·기술력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받아 하도급 가능.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전문성 및 기술력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소지가 참가 자격. 나라장터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나라장터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기타자유업으로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디자인서비스(8214150201) 두 세부품명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수행인력·경영상태(신용평가)·신인도뿐.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홍보물은 깃발형·포스터형 2종을 필수 제작하되 규격·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로 확정한다.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필수 제작하며 출입구·창문·외벽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 규격 및 디자인 구성
※ 홍보물 디자인 시안, 규격 및 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

검수

발주처 검수만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가독성·시인성 확보, 통일된 디자인 체계 적용, 훼손 방지 포장·운송관리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제안서는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성과품은 A4 양식(도면은 A3)으로 작성하고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별도 표준·지침·법령 이름 지정은 없고, 제안서 작성지침과 성과품 제출 형식만 정해져 있다.
    제안서는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혹은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한글 해설 또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 및 방문객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및 시인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배송과정에서 홍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포장 및 운송관리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홍보실적을 관리·분석하라고만 하고, 달성해야 할 숫자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매체별 조회수, 노출수, 도달수, 반응도 등 홍보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매체 운영 및 콘텐츠 확산에 반영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발주기관 검사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골목형상점가·점포 기초자료와 배부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홍보소재 발굴과 콘텐츠 제작은 수행사가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 홍보물 분류 및 포장

시안 승인

1회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해당하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행정상 심의·인허가 발생 시 매뉴얼을 작성해 협의 후 수행한다는 조건 문단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협의), 최종보고(과업종료일 14일 이전), 수시보고가 있다. 정기 주기 보고는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서면 대체 가능).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업무추진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홍보물 설치 완료 후 골목형상점가별 설치 현황 및 증빙사진을 확보하고, 배송 완료 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제출한다.
    ※ 홍보물 설치 완료 후 골목형상점가별 설치 현황 및 증빙사진 확보
    · 배송 완료 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제출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 대비 실적공정 비율, 투입인력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특기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지체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성과품은 인쇄와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하고, 산출물 일체(조감도 ai, jpg 등)를 제출한다. 과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이미지·영상 등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A4 양식(도면 A3),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 제출, 산출물 일체(조감도 ai, jpg 등)로 형식·매체를 정해 적었다.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과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 이미지, 영상 등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수행인력 보유현황(재직인력) 6점 항목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4대보험 가입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식14-4·14-5의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별도 자격·학위·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4.4~6점 수행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7명 이상 6.0 ~ 3명 이하 4.4
    7명 이상
    3명 이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는 실제 투입 인력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자, 수행인력 보유현황은 재직 정규직원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송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것으로,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 근무·4대보험 가입 정규직원에 한하며,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 크기 · 4.4~6점 수행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7명 이상
    3명 이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자(PM)와 수행인력 보유현황 평가 대상 재직 정규직원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1.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Ⅲ-4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에서 참여인력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대표자 보안각서 및 인력 인사기록·보안각서 착수계 제출, 성과품의 제3자 제공·대여·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함. 보안서약서(서식6)는 제출서류 목록에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제3자 제공·대여·목적 외 사용 금지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홍보물 약 20,000여개 제작·배송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송출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회성 과업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온·오프라인 홍보) 외에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등 여러 면허·품목이 요구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하도급은 원칙 불허하나 발주기관 승인 시 가능.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전문성 및 기술력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는 일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깃발형·포스터형 안내 홍보물을 디자인·제작·배송하고,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송출한다. 약 20,000여개 규모의 홍보물 제작·설치와 골목형상점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핵심이다.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홍보물 제작·설치 규모 20,000개 약 · 골목형상점가 수 114개소 · 점포 수 8,277개소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 2종 총 약 20,000여개 규모. 골목형상점가 114개소, 점포 8,277개소. 예산 297,000,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포함하여 총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하며
골목수 | 16 | 8 | 14 | 12 | 25 | 14 | 16 | 9 | 0 | 114
점포수 | 437 | 667 | 876 | 709 | 2,010 | 1,558 | 819 | 1,201 | 0 | 8,277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 기간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관련 내용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수행인력 보유현황 평가에서 재직인력 7명 이상이 최고점이나 이는 최소 투입 요건이 아님.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내용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부가 작업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및 PM 운영,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홍보물 설치 완료 후 골목형상점가별 설치 현황 및 증빙사진 확보, 온라인 홍보실적(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관리 및 성과 분석, 사업성과 관리 및 결과도출,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사항 처리,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 제출.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성과품을 납품할 때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홍보물 설치 완료 후 골목형상점가별 설치 현황 및 증빙사진 확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전문가 자문 및 PM 운영 비용은 수행사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관련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자문 및 PM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 사업 운영·연결

홍보물 디자인·제작(새로 만들기),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새로 만들기), 홍보물 분류·포장·배송(직접 작업),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 외부 홍보채널 활용(사업 운영·연결).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숏폼 등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 홍보물 분류 및 포장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 제안·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등록·대구 소재·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공동수급 허용).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다’를 필하고 ‘가~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고, 제안서는 2026. 10. 15.(목) 12:00~15:00 대구 남구 대명로 215 4층 특성화사업팀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서 제출 후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E-mail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제안설명회 |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다만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는 면제·지급확약 문구가 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0.25% 이상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송출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14곳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로, 골목수 114개소·점포수 8,277개소(2026.9.28. 기준)이며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
    ※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나.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나.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현장 여건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부착형 홍보물을 제작·배송하고, 상인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 배송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포장 및 운송관리하며, 세부 배송방법·배송지·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해당 없음
· 상인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홍보물 배송
※ 세부 배송방법, 배송지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작업 시기

해당 없음

홍보물 제작·배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송출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 및 PM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 부담, PM 및 외부자문위원 비용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3) 자문 및 PM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
나. 본 과업은 과업의 특성상 PM(Project Manager) 및 외부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PM 및 외부자문위원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송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재단이 사업비 297,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다.
사 업 비: 금297,000,000원(금이억구천칠백만원)/ (VAT 포함)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비 총액 297,000,000원(VAT 포함)이 제시됐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라. 사 업 비: 금297,000,000원(금이억구천칠백만원)/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홍보물은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시되나 유형별 제작수량·세부 배송방법·배송지·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이고, 세부 대상·점포 현황도 계약 체결 완료 후 제공된다.

※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포함하여 총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하며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세부 배송방법, 배송지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다.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 5% 이내, 이윤 10% 이내 예시가 있으나 이는 서식 예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한 사후 지급 원칙이고,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사. 예산집행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며,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축제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관계자·관람객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과업수행자가 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사람 상해 참여자·관계자·관람객의 피해보상 보험이다.
    카. 과업수행자는 축제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관계자,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축제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관계자,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고,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세부 내용 변경과 과업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 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처리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라고 적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수행인력·경영상태(신용평가)·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경영상태 5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이라는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4.4~5점 AAA~BBB0 5.0점, BBB-~BB- 4.8점, B+~B- 4.6점, CCC+ 이하 4.4점. 미제출 시 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최근 3년간) | 5 | 담당자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20점) 중 수행인력 보유현황 6점이 재직인력 수로 배점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원에 한한다.

  • 기준 인원 · 7명 이상 7명 이상 6.0점(만점), 6명 5.6점, 5명 5.2점, 4명 4.8점, 3명 이하 4.4점.
  • 크기 · 4.4~6점 7명 이상 6.0점 ~ 3명 이하 4.4점.
수행인력 보유상황 | ·수행인력 현황(재직인력) | 6 | 담당자 평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한다. 참여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서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사업총괄책임(PM)이 발표)
※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가. 과업 참여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70점) 중 사업수행능력 4개 항목이 각 15점으로 가장 크다(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 콘텐츠 기획·제작, 온라인 매체 활용전략, 일정·품질관리·성과관리).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 수행인력 보유현황 6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 3점이다. 정성적 평가는 매우우수 15점~매우미흡 7점으로 항목당 8점 차이가 난다.

사업수행능력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홍보물 디자인의 적정성 및 차별성… | 15 | 평가위원 평가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 | 6 | 담당자 평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수행인력·경영상태·신인도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내라는 규정이 없다. 디자인 시안·제작 샘플 사전 제시 및 발주기관 승인은 계약 후 과업 내용이다. 제안서 발표는 PPT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시안·샘플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제출 대상 규정이 없다.
·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이 없다. 과업 종료 후 추가 자료제공·보완요구에 성실히 임하라는 의무 조항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대상 규정이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2026. 10. 19.(월) 14:00 대구상인회관 3층 교육장에서 대면으로 하며,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PPT 활용, 참여자 2인 이내,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된다.
    - 제안서 발표 일정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됨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서 발표 일정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평가는 정량적 20점 + 정성적 70점 + 가격 10점의 종합평가이며,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디자인·인쇄출판 6개

디자인 일의 끝

실물 제작·납품까지(인쇄·굿즈·사인물)

오프라인 홍보물은 디자인·제작 및 배송까지이고, 온라인은 콘텐츠 제작·송출까지이다. 현장 설치·시공은 과업 범위에 없다.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조사·의견수렴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디자인 바탕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홍보물 디자인 시안·규격·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홍보물 디자인 시안, 규격 및 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사항 처리를 과업수행자가 해야 한다.

  • 권리 범위 · 직접 만들거나 촬영해야 함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사항 처리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대표 콘텐츠 제출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수행인력·경영상태·신인도만 본다.

  • 포트폴리오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트폴리오를 보는 평가 항목이 없다.

가격 하한

없음

제안 가격에 하한을 두는 문장이 없다.

  • 하한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한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디자인·인쇄출판 (2) 6개

만족도·효과 조사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온라인 홍보실적(조회수·노출수·도달수·반응도) 관리·분석은 홍보성과 관리이지 만족도 조사가 아니다.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홍보물을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로 분류·포장해 상인회 등 지정 장소로 배송하고, 온라인 콘텐츠는 매체별·골목형상점가별·콘텐츠별로 제작·게시·송출 실적을 관리한다. 납품기한은 과업기간(2026.12.18.)까지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정하는 일.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 홍보물 분류 및 포장
· 상인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홍보물 배송

디자인 몫

우리 몫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 디자인·제작,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을 모두 과업수행자가 한다. 발주기관은 기초자료 제공·검토·승인만 한다.

·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숏폼 등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결과물 형식

숏폼 영상 · 사진 촬영 · 일러스트·픽토그램·인포그래픽 · 카드뉴스·SNS 그래픽(이모티콘·스킨) · 인쇄물 편집 디자인 · 전광판·현장 송출용

깃발형·포스터형 점포 부착형 인쇄 홍보물(인쇄물 편집 디자인),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콘텐츠.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 저작물 활용.

·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필수 제작하며 출입구·창문·외벽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 규격 및 디자인 구성
·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숏폼 등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상표 출원

출원·등록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출원·등록에 관한 말이 없다.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문장만 있다.

  • 출원·등록 비용 · 해당 없음 출원·등록 자체가 과업에 없다.

홍보·활용 지원

홍보 계획·홍보 콘텐츠 제작 · 메일·SNS 발송·배포 · 협단체 홍보 요청 · 활용 방안 제시·사후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매체 송출·확산, 상인회 등 관계자 협의·커뮤니케이션, 사업 추진결과 종합해 홍보효과·개선사항·향후 활용방안 제시.

·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골목형상점가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 사업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홍보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

카테고리 · 홍보·광고 7개

홍보 수단

콘텐츠 제작 · SNS·온라인 채널 운영 · 매체 광고 — 집행까지 · 인플루언서 협업 · 오프라인 부스·행사(시설물 제작·설치 포함)

오프라인은 깃발형·포스터형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 디자인·제작·배송(약 20,000여개), 온라인은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매체 콘텐츠 제작·송출 및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연계 홍보. 매체 광고는 별도 발주가 아니라 과업에 포함된 송출·확산.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골목형상점가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 제안·운영

우리가 맡는 SNS·온라인 채널은 어느 것인가

유튜브 · 채널 이름 안 적힘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으로만 적혀 구체 채널명이 없음. 유튜브는 이름이 적혀 있어 고름.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콘텐츠를 올릴 채널이 발주처가 이미 운영하는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채널을 발주처가 운영하는지 새로 개설하는지 남의 채널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 전체가 국문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외국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언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국어 관련 언급 없음
  • 언어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국어 관련 언급 없음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을 제안·운영하는 것으로 적혀 있음.

  • 섭외할 사람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 외부 홍보채널 활용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 제안·운영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 인원 미기재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 제안·운영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 예비명부 3배수(21명) 이상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7인 선정.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위원 수 · 7명 7인 선정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7인 선정)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7인 선정)
정량적 평가(20점): 제안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처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 운영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26. 9. 28. 기준)

구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달서달성군위계
골목수168141225141690114
점포수4376678767092,0101,5588191,2018,277

※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Ⅱ 입찰 참여 방법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2.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업체에 개별 연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 시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다’를 필하고 ‘가~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등록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아. 공동수급으로 입찰신청 할 경우, 과업의 중요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지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2개소 이내로 함 자.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 참가 제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된 업체 다. 입찰과정에 관계없이 상기사유 발생시 참가 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 관련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서 접수 및 답변 기간 : 2026. 10. 2.(금) ~ 8.(목) 나. 질의서 접수 이메일 주소 : jhy@dtmsa.or.kr 다. 질의 조건 및 응답 ① 제안사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답변 ② 제안요청서상 【서식 17】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전화‧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③ 이메일 발송 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053-710-6354)해야 하고,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④ 질의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⑤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발송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

배점·평가

나. 정량적 평가 - 일반현황, 최근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평가 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작성항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규 격: A4 규격용지(210×297mm) ·매 수: 40페이지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산정 제외, 쪽번호 표기) ·제 본: 단면 인쇄, 장변(가로), 상철 링제본 ·제출부수: 재단 제출용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8부(업체명 미표기)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2026. 10. 19.(월) 14:00 나. 장 소: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3층 교육장(대구 남구 대명로 215) 다.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자료 활용하여 설명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일정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이 취소됨 - 제안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사업총괄책임(PM)이 발표) - 발표자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및 PPT 자료의 범위 내에서 설명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 발표자인 사업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실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USB로 함 ※ 본 발표장에는 제안 설명 1인, 보조 1인만 입장 ※ 업체명을 알 수 있는(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발언 등) 불가 ※ 발표 시 발표자를 대리하여 음성 녹음과 영상 상영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 ※ 제안서 평가 참석자 준비사항: 신분증, 재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실시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7인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다.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로 하며, 배점한도를 100점으로 함 1)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① 정량적 평가(20점): 제안서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처에서 평가 - 업체 수행실적, 수행인력 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등

②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 2) 입찰가격평가: 10점 만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 평가 유의사항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이미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제안평가 기준 ❚ 종합 배점표

구 분평가항목평가 내용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 실적건수(최근 3년간)6담당자
평가
수행인력
보유상황
·수행인력 현황(재직인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최근 3년간)5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이력(최근 3년간)3
정
성
적
평
가
(70)
과업이해도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여건에 대한 분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정도
5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홍보물 디자인의 적정성 및 차별성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의 가독성 및 시인성 확보방안
·점포별 설치환경 및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제작방안
·대규모 홍보물의 분류·포장·배송 등 운영계획의 구체성
·홍보물 제작·배송 및 설치 현황 관리방안의 적정성
15
·골목형상점가 통합 홍보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골목형상점가별 특성 및 주요 업종·먹거리 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등 매체별 콘텐츠 제작의 적정성
·온누리상품권 이용정보와 골목상권 정보를 연계한 콘텐츠 구성방안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의성 및 차별성
·SNS·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활용전략의 적정성
·매체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송출 및 확산방안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 외부 홍보채널 활용방안의 구체성
·검색 및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방안의 적정성
·참여·공감형 콘텐츠 및 신규 홍보방식 제안 정도
·제작·송출·배송 등 세부 과업별 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의 구체성
·온·오프라인 홍보실적 및 주요 성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홍보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의 구체성
·사업성과 및 제작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방안
·향후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사업관리 및
협업능력
·상인회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시
·수행일정 및 과업대비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KPI 설정의 적정성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가격평가 기준 참조10

❚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배점 기준
수행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
건수
67건 이상6건 이하5건 이하4건 이하3건 이하
6.05.65.24.84.4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20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사업을 완료한 실적(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 날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한 경우만 인정
수행
인력
보유
현황
(6)
수행인력 보유현황재직
인력
67명 이상6명5명4명3명 이하
6.05.65.24.84.4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
- 증명서류 반드시 제출(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경영
상태
(5)
신용평가재무
구조
-
경영
상태
배점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5.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8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4.6B+, B0, B-B-B+, B0, B-
4.4CCC+ 이하C 이하CCC+ 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제출시 0점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신인도
(3)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제재
조치 여부
3부여
3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및 행정처분 여부
- 공동수급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로 평가
→ 평점 = (A사 평점 x 지분율) + (B사 평점 x 지분율) + …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항목배점배점 기준
배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과업이해도
추진방향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여건에 대한 분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정도
(5)54321
사업수행능력·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홍보물 디자인의 적정성 및 차별성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의 가독성 및 시인성 확보방안
·점포별 설치환경 및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제작방안
·대규모 홍보물의 분류·포장·배송 등 운영계획의 구체성
·홍보물 제작·배송 및 설치 현황 관리방안의 적정성
(15)15131197
·골목형상점가 통합 홍보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골목형상점가별 특성 및 주요 업종·먹거리 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등 매체별 콘텐츠 제작의 적정성
·온누리상품권 이용정보와 골목상권 정보를 연계한 콘텐츠 구성방안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의성 및 차별성
·SNS·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활용전략의 적정성
·매체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송출 및 확산방안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 외부 홍보채널 활용방안의 구체성
·검색 및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방안의 적정성
·참여·공감형 콘텐츠 및 신규 홍보방식 제안 정도
·제작·송출·배송 등 세부 과업별 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의 구체성
·온·오프라인 홍보실적 및 주요 성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조회수·노출수·도달수 등 홍보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의 구체성
·사업성과 및 제작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방안
·향후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사업관리 및
협업능력
·상인회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발주처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제시
·수행일정 및 과업대비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KPI 설정의 적정성
·사업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54321
점수 합계(70)■■■■■

❚ 가격평가 기준 ❍ 배점 : 10점 만점 ※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나.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G2B) 입찰에 의해 자동 산정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고득점 순서로 협상적격자(낙찰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최종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평가위원회 권장사항 등을 종합‧반영하여 협상하고, 필요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출한 제안서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바. 낙찰자 결정 후 주관사업자를 확정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긴급).hwp === 2026. 10. 과업지시서 「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긴급)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7 Ⅳ. 보고 및 성과품 14

「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 ㅇ (사업예산) 금297,000,000원정(금이억구천칠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목적) -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깃발형 및 포스터형 안내 홍보물을 제작·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를 제고 - 골목형상점가의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방문 및 이용 활성화 도모 ㅇ (과업범위) 가. 내용적 범위

※ 예산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내 골목형상점가 및 소속 점포 ('26. 9. 28. 기준)

구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달서달성군위계
골목수168141225141690114
점포수4376678767092,0101,5588191,2018,277

※ 세부 대상 및 점포 현황은 계약 체결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Ⅱ 과업 세부내용

가. 추진 목적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골목상권 인지도 및 이용 확대 -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온누리상품권 이용 편의 제고 - 골목형상점가별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점포 등 이용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상권정보 제공 -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 및 이용 유도 ⇒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지속적인 방문·이용 기반 마련 나. 추진 방향 1)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사용처 안내 부착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 약 20,000여개 규모의 깃발·포스터형 홍보물 제작·설치 2) 골목형상점가별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점포 등 이용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3)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4)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이용방법 등 시민 이용정보 제공 강화 다. 과업 내용 1)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추진계획 수립 · 대구 골목형상점가별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점포 등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매체별 콘텐츠 구성방안 마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와 골목형상점가 이용정보를 연계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 오프라인 안내 홍보물과 온라인 콘텐츠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디자인 및 홍보방향 설정 ·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송출 일정 및 매체별 운영계획 수립 2) 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제작 및 배송

가.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포 부착형 안내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필수 제작하며 출입구·창문·외벽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 규격 및 디자인 구성 · 시민 및 방문객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및 시인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 체계 적용 · 옥외 노출 및 점포별 부착환경,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적정 재질 및 제작방식 적용 · 깃발형·포스터형 각 유형별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샘플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후 최종 제작 ※ 홍보물 디자인 시안, 규격 및 재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검토 후 최종 확정 ※ 깃발형 및 포스터형 홍보물 2종을 포함하여 총 약 20,000여개 규모로 제작·배송하며 유형별 제작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나. 홍보물 분류·포장 및 배송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별·종류별·수량별 홍보물 분류 및 포장 · 상인회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홍보물 배송 · 배송과정에서 홍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포장 및 운송관리 · 골목형상점가별 제작수량, 배송수량 및 배송현황 관리 · 배송 완료 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제출

※ 세부 배송방법, 배송지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3)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가) 골목형상점가 통합 홍보 ·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통합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골목형상점가의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점포 등 시민의 상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골목형상점가의 개념과 이용방법 등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성 콘텐츠 제작 ·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가맹점 확인 및 이용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 ·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숏폼 등 온라인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나) 골목형상점가별 맞춤형 홍보 · 대구지역 골목형상점가별 위치, 주요 업종, 먹거리, 점포 등 실제 방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정보 중심의 콘텐츠 구성 · 각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및 주요 방문객 등을 고려한 홍보소재 발굴 · 골목형상점가별 특성과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카드뉴스·이미지·영상·숏폼 등 콘텐츠 제작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정보를 골목형상점가 정보와 연계하여 안내 · 특정 점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목형상점가 전체의 특성과 이용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

4) 온라인 콘텐츠 송출 및 확산 · 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골목형상점가 홍보 콘텐츠 송출 및 확산 · 매체별 이용자 특성 및 콘텐츠 유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매체 및 확산전략 제안 · 골목형상점가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방안 제안·운영 · 골목형상점가별 콘텐츠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 검색 및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명칭, 위치, 주요 업종 등 핵심정보를 콘텐츠에 반영 · 단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골목형상점가의 특색, 주요 업종, 먹거리 등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참여·공감형 콘텐츠 및 신규 홍보방식 적극 제안 · 매체별 조회수, 노출수, 도달수, 반응도 등 홍보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매체 운영 및 콘텐츠 확산에 반영 5) 사업성과 관리 및 결과도출 가. 오프라인 홍보 · 홍보물 유형별 제작수량 및 골목형상점가별 배부·배송 현황 관리 · 깃발형·포스터형 홍보물의 제작·포장·배송 등 과업 수행실적 관리 · 골목형상점가별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 확보·제출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 및 개선사항 정리

※ 홍보물 설치 완료 후 골목형상점가별 설치 현황 및 증빙사진 확보 나. 온라인 홍보 · 콘텐츠 제작 및 게시·송출 실적을 매체별·골목형상점가별·콘텐츠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 조회수, 노출수, 도달수, 공유, 댓글 등 확인 가능한 주요 온라인 홍보실적 관리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 외부 홍보채널 활용 시 콘텐츠별 게시·노출 및 홍보실적 관리 · 매체별·콘텐츠별 홍보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콘텐츠 유형 및 홍보채널 등 주요 성과 도출 · 사업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홍보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 6)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 발주기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관계자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 홍보물 및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송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추진 · 사업 추진여건 및 대상 현황 등에 따라 세부 홍보내용, 제작물, 매체, 수량 및 추진일정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 향후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용, 발전방안 제시 · 제작물에 사용되는 이미지·영상·음원·서체 등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사항 처리 · 과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 이미지, 영상 등 최종 성과물 및 원본파일 일체 제출 · 기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전반 운영사항 가. 과업 관련 절차 수행 1) 과업 내용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과업 수행시 행정상 심의, 인·허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상인 공동체와 협의 후 수행 나. 전문가 자문 및 운영 1)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적극 반영 2) 전체 과업 PM 운영 3) 자문 및 PM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 다. 과업보고 1) 착수, 중간, 최종보고 2)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 라.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 수행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상황에 따라 내용은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대리인계, 분야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완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공이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구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카. 과업수행자는 축제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관계자,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3. 참여 인력 구성 가. 과업 참여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인력은 기존의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다. 참여인력은 각 분야 전문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 구축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참여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성과품을 납품할 때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 용역 준공 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소송 및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라. 또한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금 전액(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을 반납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6. 하도급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전문성 및 기술력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과업수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과업수행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마.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계약내용의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내용의 변경이 계약 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과업변경요청서’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사업추진협의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마.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8. 해약의 조건 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았을 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중간 성과품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4) 과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고의 또는 무성의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6) 과업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법령 위반사항이 발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8) 그 밖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해약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사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약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의 특성상 PM(Project Manager) 및 외부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PM 및 외부자문위원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PM은 참여 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타 분야의 내용이 과업에 반영 될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마.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참여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다.

사. 예산집행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며,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 대비 실적공정 비율, 투입인력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특기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지체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업무추진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다. 착수보고는 계약일 후 10일 이내 실시하며, 중간보고회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종보고회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용역종료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내 용시 기
착수보고‣ 내역서, 용역예정공정표, 과업 수행 계획, 인력 투입계획, 책임연구원 신고(선임계), 세부 과업수행계획,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세부과업별 추진 내용협의
최종보고‣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분야별 산출물 첨부
과업종료일
14일 이전
수시보고‣ 주요현안, 의사 결정 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한 감독자 요구 등 기타 사유 발생 시수시

라. 모든 보고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3일 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보고 및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의견사항은 발주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조치(반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계약 기간 동안 과업 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할 성과물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받아 작성한다. 라. 성과품은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한다. 마. 성과품은 인쇄와는 별도로 편집가능하게 전산화된 자료로 USB에 담아 제출한다. 바. 세부지침 1) 종합보고서 작성 · 과업목적, 현황, 프로세스, 회의록, 분야별 결과물, 조감도, 투시도 등을 포함한다.

연번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규격수량비고제출형태
연번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규격수량비고인쇄파일
1완료계
- 완료계, 내역 결과보고 서류(증빙서류 일체포함)
A41부제본/
USB
OO
2결과보고서 (사진첨부 必)6부
3산출물 일체 (조감도 ai, jpg 등)2부
4기타 발주기관 요청 자료1부

「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2026 대구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홍보」운영 용역 나. 사업범위:

※ 예산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까지 라. 사 업 비: 금297,000,000원(금이억구천칠백만원)/ (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가~다’를 필하고 ‘가~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등록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아. 공동수급으로 입찰신청 할 경우, 과업의 중요도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지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2개소 이내로 함 자.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일정

배점·평가

가. 협상은 제안서 정량적평가(20%)와 정성적평가(7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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