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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충청북도교육청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약업체
큐브랩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46,225,15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252만원
참가
68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257-46,225,15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큐브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를 수행하여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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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로, 설계 대안의 타당성·경제성·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해 제안서를 내는 일로 타당성·경제성 분석에 해당한다.

  • 설계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신공법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공사기간·공사비·생애주기비용(LCC)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절감 제안서 작성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대응 및 보고회
  • 검토일지·작업일지 등 검토기록 유지관리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746,364원
배정예산
52,521,000원
기초금액
52,52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221-000
참조번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1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746,364원
배정예산
52,52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nq

2026. 9.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 교육시설과)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명칭 ㅇ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시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검토대상 설계용역개요

용 역 명계약금액용역기간용 역 업 체비 고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1,169,617천원2026.6.22.
~
2026.12.18.
㈜선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근동
-------------------------------
(주)디엔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경환
-------------------------------
㈜아람엔지니어링
대표 오국진
(가칭)내곡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설계용역143,167천원㈜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연동익
(가칭)내곡중학교 신축 통신공사 설계용역100,505천원한을이엔지
대표 박종복
(가칭)내곡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설계용역104,443천원2026.7.7.
~
2027.1.2.
㈜미래이앤지
대표 함경태

나. 검토대상 시설개요

사 업 명위 치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신축예정)
층 수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39015,221,60㎡9,658.80㎡
(-3%이내)
지하1층/
지상6층
이하

※ 건물 연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 공사비 : 33,143,368천원(부가세포함) 라. 과업의 수행기간 ㅇ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로 한다. 마. 과업의 수행방법 ㅇ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우리청이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완료전) ㅇ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수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관련규정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과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비 고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 건축, 토목, 조경,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4)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5)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기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혁신도시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8) 건축구조기준
9)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10)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2. 검토조직의 책임자의 기본업무 "검토조직의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검토조직의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1)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실시설계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6)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7)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검토의 조직은 건축, 설비분야, 기계소방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검토조직의 근무수칙 1) 검토일지에 일일수행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검토업무수행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설계용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본 과업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 후 설계용역의 납품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1) 설계검토용역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0조의 경력기준 이상인자로서 배치하여야 하며, 본 설계 검토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설계검토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감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검토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구성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책임자, 구성원 : 분야별 설계자 자격이상인 기술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52조 참조) (단, 책임자는 건축사,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CVS또는 CVP자격증을 소유하고 설계 VE 수행실적이 있는 자여야 함)

2)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검토조직담 당 업 무인원(명)검 토 분 야비 고
책임자- VE 리더1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
퍼실리테이터
(VE Facilitator)
- VE 전문가VE 총괄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소지자(CVS 또는 CVP 자격증)
팀원- 건축분야
- 구조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기계)
-토목및조경분야
1
1
1
1
1
1
1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해당분야 전문가
계7-

※ 다만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됨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청에 제안하여 우리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일지 첨부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검토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설계자문회의 심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검토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제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검토 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설계VE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검토조직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조직은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검토조직은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책임자의 서명과 일자를 써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래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6)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검토사항기록 유지관리 1)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작업일지 <별지 제4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2) 문서수발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검토조직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검토조직은 설계 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구성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3) 준공(납품)에 대한 검사는 준공(납품)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A4복사지) 7부, USB 3매 2)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 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감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건명(가칭)내곡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52,521,000원
위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390
과업내용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까지(2026. 12. 18.)

참가자격

바. 전자견적자는 신원확인 견적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나. 개찰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건축분야 기술자: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재직확인) 등을 이메일로 지체없이 제출 (yoanna508@korea.kr, 우편접수 불가)하여야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서류제출 시 담당자(최선영, 043-290-2584)에게 유선확인]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용역 검토를 수행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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