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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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승강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8억원
참가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크루즈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터미널 내 노후화된 무빙워크(18호기)와 엘리베이터(L01·L02·L04호기)를 수리하는 공사입니다.

  • 무빙워크(18호기) 수리: 핸드레일(EHC V-벨트 373m), 핸드레일 구동시브 6개, 핸드레일 가이드롤러(상부 100개·하부 168개), 핸드레일 텐션롤러 74개, 핸드레일 속도 감지롤러 20개, 모터구동 체인 2개, 핸드레일 구동체인 2개 철거 및 교체
  • 엘리베이터(L01·L02·L04호기) 수리: 메인쉬브(L01·L02 GY35A 2개, L04 GY17/GY20 1개), 메인로프(6-8XW(19)-IWRC 800m), 조속기로프(GRADE E DB 90m) 철거 및 교체
  • 무빙워크 안전장치(구동체인·스텝체인·핸드레일·스커트가드·역전방지 등) 및 제어반·감시반 정비
  •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과속·비상정지·완충·부하검출·조속기 등) 및 제어반·감시반 정비
  • 시운전·조정 및 완성검사(국가기술표준원장 지정 검사기관)
  • 철거품(기존 핸드레일 등) 반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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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빙워크(18호기) 수리

공사 › 승강기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구동시브·롤러·체인 등 주요 부품을 철거·교체하는 승강기설치공사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핸드레일 및 구동시브·가이드롤러·텐션롤러·속도감지롤러·구동체인 교체
  • 18호기 철거 및 교체(계장공 30인)
  • 시운전·조정·절연저항 측정
  • 완성검사 및 품질보증(3년)
  • 철거품 반출·처리

중심 · 엘리베이터(L01·L02·L04호기) 수리

공사 › 승강기

엘리베이터 3대의 메인쉬브·메인로프·조속기로프를 철거·교체하는 승강기 수리공사로, 같은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로 수행한다.

  • 메인쉬브(L01·L02 GY35A, L04 GY17/GY20) 교체
  • 메인로프(6-8XW(19)-IWRC) 800m 교체
  • 조속기로프(GRADE E DB) 90m 교체
  • L01·L02·L04 철거 및 교체(계장공 각 8인)
  • 완성검사 및 유지관리교육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7,0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7,7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049,204원
순공사원가
202,938,1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183-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74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7,0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구분전문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개요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 227,755,000원
추정가격(A)금 207,050,000원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금 20,705,000원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금 227,755,000원 (천원미만 절사)

갑지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설 계 내 역 서
◎ 공사위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일원
◎ 공사개요:▶ 무빙워크(18호기) 수리 1식
▶ 엘리베이터(L01호기, L02호기, L04호기) 수리 1식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90일
◎ 공사금액 :
품 명규 격단위수량직접 재료비직접 노무비산 출 경 비합 계
규 격단위수량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1. 무빙워크 수리(18호기)식1
2. 엘리베이터 수리(L01, L02, L04호기)
순공사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로건강보험료의13.14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의4.75
산재보험료노무비의3.56
고용보험료1.01
안전관리비(재료비+노무비)의3.11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2.3
환경보전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0.3
석면부담금노무비의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5.0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의8.0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5.0
총원가
부가가치세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 비계비고
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액비고
1무빙워크(18호기)
(1-1)핸드레일EHC V-벨트(186.6*2), 373M373
(1-2)핸드레일 구동시브1대당: 상부4개, 하부2개EA6
(1-3)핸드레일 가이드롤러(상부)1대당 100개100
(1-4)핸드레일 가이드롤러(하부)1대당 168개, 6204DU168
(1-5)핸드레일 텐션롤러1대당 74개, 620474
(1-6)핸드레일 속도 감지롤러1대당 20개20
(1-7)모터구동 체인1대당 2개2
(1-8)핸드레일 구동체인
18호기 철거 및 교체계장공인30
[소 계]
2엘리베이터(L01, L02, L04)
(2-1)메인쉬브(L01, L02)GY35AEA2
(2-2)메인쉬브(L04)GY17/GY201
(2-3)메인로프(L01, L02, L04)6-8XW(19)-IWRCM800
(2-4)조속기로프(L01, L02, L04)GRADE E DB90
L01철거 및 교체계장공인8
L02철거 및 교체
L04철거 및 교체
[소 계]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18호기) 등 수리공사
공사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 일원
공사목적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크루즈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터미널 내 노후화 된
무빙워크 및 엘리베이터의 수리공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공사개요
공 종구 분주요수량내 용
수리공사
(기계공사)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1식무빙워크(18호기) 수리 1식
엘리베이터(L01호기, L02호기, L04호기) 수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90일

1. 에스켈레이터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품질보증 1 1.5 시공 전 협의 1 1.6 시스템 가동 2 1.7 공사시공한계 2 1.8 안전보건관리 2 1.9 유지관리 3 1.10 공사현장관리 3 2. 자재 3 2.1 제원 3 2.2 구조 4 2.3 프레임 4 2.4 주 구동장치 4 2.5 스탭장치 4 2.6 핸드레일장치 5 2.7 난간과 핸드레일 5 2.8 승강바닥 6 2.9 제어반 6 2.10 감시반 6 2.11 안전장치 6 2.12 배관배선공사 7 2.13 제작감리 8 3. 시공 8 3.1 조사 8 3.2 프레임설치 8 3.3 장비설치 8 3.4 난간과 핸드레일 설치 8 3.5 제어반 및 감시반설치 9 3.6 접지 9 3.7 현장품질관리 9 3.8 절연저항 측정 9 3.9 시운전 9 3.10 조정 9 4. 특기사항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건물에 설치하는 무빙워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장비설치 (2) 제어반 및 감시반 (3) 안전장치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1.2.2 관련 기준 다음 규격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2 00 00 기준에 따른다. 1.2.3 한국산업표준 •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품질보증 (1) 시공자 완성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해 3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2) 시공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공자는 1회 이상 승인부서의 중간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 1.5 시공 전 협의 시공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1) 승강로 개구부크기 (2) 양중용 후크 설치 (3) 최상층부 체인 설치장소 1.6 시스템 가동 (1) 이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며, 무상보수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 진단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조작반 상부에 안전점검 결과를 표기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감시반 시운전을 완료하고 기술자 1인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에스컬레이터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감시반 운전방법, 에스컬레이터 고장 발생 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안전관리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공사시공한계 1.7.1 옥내 전기공사 시공자 시행분 (1) 제어반까지의 전원인입 및 결선공사 (2) 감시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중앙감시용 배관 배선공사 (3) 에스컬레이터 주위 화재경보 감지기 설치 및 방화셔터 연동배관 배선공사 1.7.2 통신공사 시공자 시행분 에스컬레이터 주위 방송용 스피커 설치공사 1.7.3 건축공사 시공자 시행분 (1) 에스컬레이터 설치용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공사 (2) 에스컬레이터 주위둘레 난간 손잡이 및 진입방지용 사절판 등의 설비공사 (3) 에스컬레이터와 건물천정이 만나는 부분의 테둘림 공사 (4) 에스컬레이터 외장공사 (5) 에스컬레이터 최하층 하부 피트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공사 (6)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교차하는 부분의 삼각부 가드판 설치공사 (7)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경우의 설치공사 (8)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9) 에스컬레이터 장비반입구의 시공 및 장비 반입 후의 복구공사 (10) 에스컬레이터 반입용 후크(hook) 설치공사 1.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 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종결한다. 1.9 유지관리 시공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주자가 당해 에스컬레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품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한다. 1.10.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은 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자재 2.1 제원 무빙워크 제원의 표준 규격으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연번품명규격단위수량호기
1핸드레일EHC V-벨트(186.6*2), 373M373MV 18호기
2핸드레일 구동시브1대당: 상부4개, 하부2개EA6
3핸드레일 가이드롤러(상부)1대당 100개100
4핸드레일 가이드롤러(하부)1대당 168개, 6204DU168
5핸드레일 텐션롤러1대당 74개, 620474
6핸드레일 속도 감지롤러1대당 20개20
7모터구동 체인1대당 2개2
8핸드레일 구동체인

2.1.1 표준규격 (1) 형식: 도면에 따른다. (2) 용도: 승객용 (3) 운전방식: 전자동 키 스위치 조작 승강 가역식 (4) 제어방식: 교류 1단 속도 치차식 (5) 속도: 30 m/min (6) 수송능력: 도면에 따른다. (7) 유효폭: 도면에 따른다. (8) 층고: 건축구조물에 준한다. (9) 경사각도: 30° (10) 권상기 위치: 상부 트러스 내 설치 (11) 사용전원: 3 Φ 4 W 380 V/220 V 60 ㎐ 2.1.2 각부 사양 해당공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조 (1) 노약자가 쉽게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 각 계단은 중간부에서 수평 경사각을 유지하여 이동하고, 터미널부에서 역전형으로 연속 구동되도록 한다. (2) 에스컬레이터는 프레임, 주 구동장치, 스탭장치, 핸드레일장치, 난간 및 핸드레일, 제어반, 감시반, 승강바닥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프레임 (1) 프레임 제작전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실측을 정확히 하여 프레임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프레임은 에스컬레이터의 총 하중을 부담하여 이것을 건축물의 상․하를 지탱하는 구조로 한다. (3) 프레임은 각종 기구를 수용하여 완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트러스 구조로서 주재료는 H빔을 사용하며, 층고에 따라 상부, 하부, 중간 등 2, 3개 부분으로 제작하여 연결설치 되어야 하며, 휨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5배 이상으로 한다. (4) 권상기가 설치되는 상부트러스는 설치 및 보수시의 작업공간을 위하여 최소한 1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5) 프레임은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한다. (6) 프레임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2.4 주 구동장치 (1) 주 구동장치는 전동기, 전자브레이크, 감속기, 구동체인 및 구동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감속기는 전달효율이 높은 헬리컬기어나 웜기어방식을 채택하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 방진구조로 한다. (3) 구동체인은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5 스탭장치 2.5.1 스탭 (1) 클리트(cleat)와 라이저(riser)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2) 클리트와 라이저는 계단의 3방향이상에서 황색의 합성수지에 의한 경계를 구분하여 표시한 디마케이션 라인구조이어야 한다. (3) 클리트와 라이저에는 가느다란 홈이 부착된 구조로 하고 이 홈에는 흑색도장을 한다. 2.5.2 터미널 기어 스탭체인을 움직이는 전송장치로서 스탭체인이 절단되거나 일정길이 이상 늘어나면 안전스위치가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게 한다. 2.5.3 스탭 체인 각 스탭을 연결하는 특수체인으로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6 핸드레일장치 2.6.1 핸드레일 구동장치 (1) 스탭과 동일속도로 미끄러짐이 없이 구동되어야 한다. (2) 구동방법은 상부터미널 기어와 카운터 샤프트를 거쳐 핸드레일 협압 구동장치의 스프로켓 사이를 체인으로 연결시킨 협압구동 롤러를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3) 구동장치는 연신 및 마찰력이 작아야 한다. 2.6.2 핸드레일 체인 핸드레일 체인은 안전도가 10 이상으로 한다. 2.7 난간과 핸드레일 2.7.1 난간 (1) 난간은 에스컬레이터의 주된 외장부분으로 견고한 재료와 미려한 디자인으로서 마감한다. (2) 난간의 패널은 8 mm 이상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3) 난간의 테크보드와 스커트 가드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스틸(STS 304 CP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재료)을 사용한다. (4) 난간 조명을 설치한다. (5) 난간 지주를 설치한다. 2.7.2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은 천연고무 혹은 합성고무를 원자재로 하며, 여러 층의 목면직포를 성형한 구조로 하고 가는 와이어나 스틸테이프를 넣는 구조로 한다. (2) 핸드레일 가이드는 알루미늄 인발재를 사용한다. (3) 핸드레일 투명형에서는 상하단의 곡부에 롤러를 놓아 저항을 작게 한다. (4) 핸드레일이 스탭과 동일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또 주행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협압구동방식이나 시브구동방식을 채택한다. 2.8 승강바닥 (1) 승강바닥은 특수 알루미늄을 사용한 무늬를 가져야 한다. (2) 승강부에는 황색의 주의색을 띤 홈을 취부 한다. (3) 승강부에는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지성형 제품인 콤(comb)을 부착하는 구조로 한다. 2.9 제어반 (1) 제어반은 전자접촉기, 각종 릴레이, 차단기, 정류기, 과부하 방지장치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2) 제어반은 에스컬레이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차단기는 동력용과 조명용의 회로차단기를 설치한다. 2.10 감시반 감시실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전방향 및 운전정지 등을 조작 감시할 수 있도록 결선 포인트 및 터미널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1 안전장치 2.11.1 구동체인 안전장치 구동체인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전동기를 정지시킴과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2.11.2 기계브레이크(전자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은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시스템은 전동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며,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2.11.3 조속기 내용 없음. 2.11.4 역전방지장치 한쪽 방향으로 운행 중 급정거할 때에는 하중에 의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11.5 스탭체인 안전장치 스탭체인이 늘어나거나 절단될 경우 즉시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2.11.6 스탭 이상 주행 검출장치 스탭이 레일 궤도를 이탈할 때 이상 주행을 검출하는 장치로써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1) 스탭 롤러 안전 스위치(step roller safety switch) (2) 스탭 안전 스위치(step safety switch)

2.11.7 핸드레일 안전장치 핸드레일이 늘어난 것을 검출하여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이어야 한다. 2.11.8 핸드레일 출입구 안전장치 난간입구에 이물질이 끼이거나 어린이의 손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11.9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스탭과 스커트 가드 사이에 이물질 및 어린이의 신발 등이 끼이면 그 압력에 의해 스위치가 동작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하며, 상․하부 곡선부 좌우에 설치한다. 2.11.10 스탭 및 콤의 디마케이션 라인 황색 라인으로 승객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11.11 운전조작 스위치반 비상정지버튼, 정지버튼, 승하강(up-down) 스위치를 일체로 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상․하부에 설치하여 운영․조작하도록 하며 운전 및 방향전환 스위치는 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키 스위치 등을 사용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는 푸쉬버튼형으로 설치한다. 2.11.12 과전류 계전기 모터에 정격용량 40%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2.11.13 전기안전 차단기 보수, 점검, 수리 등을 행할 때 전기회로를 안전히 차단하여 불필요한 기동을 방지한다. 2.11.14 삼각부 보호판 에스컬레이터와 위층 바닥과의 교차하는 곳에 직삼각형의 보호판을 설치한다. 2.11.15 난간 및 칸막이판 (1) 에스컬레이터와 건물바닥과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2) 개구부가 승강구에 접하는 부분은 진입방지의 칸막이를 설치한다. 2.11.16 낙하물 방지망 에스컬레이터 상호간 또는 에스컬레이터와 개구부와의 사이에 200 mm 이상의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을 각 층마다 설치하여 한다. 2.12 배관배선공사 배관배선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른다. 2.13 제작감리 중간제작감리를 받을 때에는 제작도면 승인 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핸드레일 프레임 제작상태 (2) 브레이크 갭 상태 (3) 모터, 감속기 등의 휠 얼라인먼트 상태 3. 시공 3.1 조사 설치공사 전에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1) 건축물의 층고 (2) 설치부위의 개구부위치 및 크기 (3) 양중용 후크 설치여부 (4) 상부체인블럭 설치장소 확인 3.2 프레임설치 (1) 프레임 현장반입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2) 프레임의 각 부분을 현장에서 조립할 때 완전하게 한다. (3) 프레임을 설치 후 정확히 안착되었는지 검사한다. (4) 프레임이 건축구조물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5) 프레임과 건축마감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3 장비설치 (1)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장비설치 전에 프레임 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3) 프레임 내에 설치되는 장비의 정확한 치수측정을 위하여 강선(피아노선)을 설치하고 장비의 위치를 결정한다. (4) 스탭 설치 전에 프레임 용접 부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 페인트칠을 한다. (5) 주 구동장치에 전원을 인가하여 스탭체인을 구동시키면서 용접 부위를 다시 확인한다. (6) 스탭체인 설치 시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핸들테이프의 보양을 건축 마감공사 시까지 잘 유지한다. (8) 플로어 플레이트는 건축마감보다 약 20 mm 정도 높게 설치한다. 3.4 난간과 핸드레일 설치 (1) 난간의 내측에서 승객이 접촉되는 부분은 평활 유지를 한다. (2) 각 부분의 이음새가 들뜨거나 해서 의복이나 물건이 걸려서 승객이 전도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한다. 3.5 제어반 및 감시반설치 (1)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상태, 고장, 운전방향, 전원표시 등 감시반에서 필요한 회로는 제어반 내에 배선을 하고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의 단자에는 단자명판(회로명)을 부착한다. (2) 시공자는 감시반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조작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조작계통 등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감시반에 연결되는 배관 및 배선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3.6 접지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검사 (1) 구동장치의 진동 및 기름유출 여부 (2) 스탭의 손상 여부 (3) 제어반의 이상소음 여부 (4) 핸드레일 손상 여부 3.8 절연저항 측정 (1)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2)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3)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다. (4) 제어회로를 접지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뗀다. (5) 모든 안전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하여 둔다. (6) 신호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다. (7) 각 회로의 절연저항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전동기 주회로: 0.4 ㏁ 이상 ② 제어회로: 0.2 ㏁ 이상 ③ 신호회로: 0.2 ㏁ 이상 ④ 전등회로: 0.2 ㏁ 이상 3.9 시운전 (1)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해운조합 담당자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입회아래 시운전을 완료한다. (2) 시운전 시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작동시험을 한다. 3.10 조정 에스컬레이터 설치 후 건축마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후에 손상된 스탭을 교체한다. 4. 특기사항 4.1. 적 용 본 시방서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수리공사」에 대한 특기사항에 적용한다. 4.2. 작업준비 (1) 작업안내문 부착 및 차단막 설치를 철저히 하여, 작업 중 일반인의 작업현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전원 차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전원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고정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핸드레일, 핸드레일가이드, 핸드레일 가압롤러,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 (1) 핸드레일은 미끄러짐(슬립) 방지를 위해 휠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 가압롤러는 구동휠 과 맞물려 핸드레일을 강하게 눌러줌으로써 구동휠의 회전력이 미끄럼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내마모성 및 내유성이 우수한 우레탄 재질이어야 한다. (3) 핸드레일 가압롤러 베어링은 고하중 상태에서 장시간 회전해도 유격과 발열이 없어야 하는 정밀 밀봉형 볼베어링이 고르게 압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핸드레일을 유도하는 각종 가이드는 내마모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핸드레일 고무 마모를 최소화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는 핸드레일 내면과의 마찰력을 확보하여 미끄러짐 없이 정확한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핸드레일 스피드센서 롤러 베어링은 고속회전시 저항이 없고 유격이 없는 정밀 밀봉형 볼 베어링을 사용해야 하며 타깃 회전판의 변형이나 오염이 없어야 한다. 4.4. 핸드레일 뉴얼롤러 (1)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곡선부위의 마찰을 줄여 핸드레일을 원활하게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베어링 불량 시 소음이 발생하고 핸드레일의 내피를 마모시켜 핸드레일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으므로 정품의 베어링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롤러가 연속으로 연결된 체인타입의 경우 링크의 굴절이 부드럽고 유격이 기준치 이내인 순정부품 또는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4.5. 스텝 체인 및 스텝 롤러 (1) 스텝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적용하중 6000N/㎡)으로 확보하여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텝체인 종동부는 턴어라운드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스프라켓 타입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스텝 양측에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한 견인력을 가지고 상하부에 물려 정숙한 운전이 되어야 한다. (4) 스텝롤러는 내마모성, 내유성 및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한다. (5) 스텝롤러 베어링은 고하중을 견디고 회전이 원활한 밀봉형 볼 베어링이 압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 누출이나 외부 이물질 유입이 차단되는 구조여야 한다. 4.6. 구동 체인 (1) 구동체인은 SUPER 체인으로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대비 인장강도 및 피로한도가 109% 이상인 체인이어야 한다. (2) 구동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안전도를 고려한 용량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또는 계약 상대자의 설계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규격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동체인 직하부에는 기계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7. 핸드레일 구동 체인 (1) 핸드레일 구동장치(구동 드라이브 또는 쉬브구동)의 구동체인은 승강기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율 10 이상의 체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인 이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8. 핸드레일 구동 휠 (1) 구동장치와 연결되어 핸드레일을 스텝의 운행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적절한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의 폴리우레탄 또는 특수고무 고분자 재질로 라이닝된 제품이어야 한다. 4.9. 브레이크 밴드 (1) 에스켈레이터 정지시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속기 휠 또는 구동축 드럼의 외주면을 강하게 압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3) 브레이크 밴드는 유연성과 인장강도가 우수한 스프링강 또는 압연 강재를 사용하여 내열성,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마찰계수가 일정해야 한다. (4) 브레이크 드럼의 외경 및 폭과 완벽히 일치해야 하며, 라이닝의 두께는 제조사 신품 기준 규격 등을 만족해야 한다. 4.10. 안전제어기 (1)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각종 안전스위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2) 안전제어기는 반드시 제어반 내의 물리적인 수동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절대로 자동 재기동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11. 서포트롤러 (1) 에스컬레이터 내부의 스텝체인, 핸드레일, 각종부품들의 하중을 지탱하고,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하며, 처짐을 방지하고 부르럽게 주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2) 서포트롤러의 외경은 폴리우레탄 재질로 진동 흡수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롤러 내부에 정밀 볼베어링이 탑재되어 있어 마찰저항을 낮춰주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4.12. 철거품 반출 및 처리 (1)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기존 핸드레일 등 철거품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반출·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거나 발주청에 인계하지 않는다. (2) 철거품 반출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 파손, 건축 마감재 훼손, 현장 환경오염, 통행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5 1.1 적용범위 15 1.2 참고기준 15 1.3 용어의 정의 15 1.4 품질보증 15 1.5 운반, 보관, 취급 16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6 2. 자재 16 2.1 엘리베이터 16 2.2 엘리베이터 카 17 2.3 기계실 설비 18 2.4 승강장 20 2.5 승강로 21 2.6 안전장치 21 2.7 엘리베이터 감시반 23 2.8 재료 품질관리 23 3. 시공 23 3.1 엘리베이터 시설 23 3.2 기계실의 시설 24 3.3 승강로의 시설 24 3.4 승강장의 시설 25 3.5 현장 품질관리 26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승객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로프식)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엘리베이터 카 (2)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비: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 (3) 승강로 (4) 중앙감시실 설비: 엘리베이터 감시반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4)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승강기의 구조 1.2.2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32 00 00의 해당 절에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 •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제1부:승객용 엘리베이터 •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 비닐 리프트 케이블 •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1)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및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등에 따른다. (2)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엘리베이터는 KS B 6831 등의 기술 기준에 준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엘리베이터 부품의 현장 반입 시 외장 부분은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고, 운반 시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완충재를 사용한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축 공정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축공사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시공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및 건축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확보에 관하여 건축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 2.1 엘리베이터 2.1.1 일반사항 (1)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엘리베이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 B 6831의 규격 등을 참고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4) 엘리베이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 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하며 엘리베이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1.2 구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승강로 및 엘리베이터 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 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선의 종류 또는 도체의 구조도체의 굵기
절연전선단선
연선
1.2 mm 이상
1.5 mm² 이상*
케이블0.8 mm 이상**
0.75 mm² 이상**
이동 케이블0.75 mm² 이상**

주 1)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 mm 이상 1.6 mm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 ㎟ 이상 2 ㎟ 미만의 연선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온도상승이 60 ℃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 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5)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6)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캠모터·도어모터·엘리베이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2 엘리베이터 카 2.2.1 엘리베이터 대틀(플랫홈) (1) 카 바닥과 카 실과의 사이를 방진 구조로 한다. (2) 바닥 전면에는 두께 2.3 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 구조로 한다. 2.2.2 엘리베이터 카 내실 (1) 승강차 외부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으로 마감한다. (2) 카내 천정은 2.3 mm 이상의 강판으로 조립한다. (3) 카 천정 부위에 400×600 mm 크기의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구에는 안전 스위치를 부착한다. 2.2.3 카내 설비 카내에는 다음 설비를 설치한다. (1) 조명등을 이중 천정 내에 설치한다. (2) 위치 표시기 (3) 카 운전 조작반 (4) 동시 통화 방식 인터폰 (5) 충전식 축전지(30분 이상 점등 가능한 용량)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 (6) 스테인리스 재질의 핸드 레일 3면 취부 (7) 환풍기 (8) 천정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저속 수동 운전 개폐기,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9) 도착 예보 차임벨 설치 (10) 층별 안내 방송설비 (11) 정원 초과 시 경보장치 (12)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다. (13) 엘리베이터용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14) 카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2.2.4 카의 출입문 (1) 카의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한 전동, 자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문에 세이프티 슈 2면 및 광전센서를 출입문에 설치하여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 또는 물체가 감지되면 문은 즉시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한다. (3) 중앙 개폐 시 문이 맞닿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부착한다. (4) 출입문의 도장색 및 무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2.5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커버는 제작자 규격에 의한 마감재료로 하여 카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며, 조작반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한다. (1) 계층 버튼 (2) 조명용 스위치 (3) 속도변환 스위치 (4) 환풍기용 스위치(자동, 수동) (5) 행선 방향 표시등 (6) 도아 개폐 버튼 및 도아 정지 스위치 (7) 비상 정지 스위치 및 비상 호출 버튼 (8) 운전 방식 변환 스위치(자동, 수동) (9) 상기 계층 버튼 및 도아 개폐 버튼은 마이크로 터치 버튼 또는 센서 터치식으로 하며 샘플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2.6 카 위치 표시기 전자액정표시장치(LED)를 사용한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 또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카 위치 표시기를 카 내부 출입구 상단에 부착한다. 2.2.7 보수용 운전 조작반 보수용 운전 조작반을 카 천정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열림(door open), 문 닫힘(door close), 상승(up), 하강(down)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기계실 설비 2.3.1 권상기 (1) 주구동활차(main sheave)는 고급 주철재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며,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2)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를 사용하고, 적절한 윤활 장치를 가진 고급 특수 합금제인 플레인 베어링이어야 한다. (3) 정전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해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권상기용 공용 받침대는 견고한 주철제 또는 형강을 용접 가공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받침대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기계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 빔 하부에도 기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한다. 2.3.2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며, 카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하여 하강 운행할 경우에는 카를 감속 정지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동장치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한다.

①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했을 때 ② 카가 과속으로 운행될 때 ③ 동력이 단전되었을 때 ④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 운행을 유지하는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⑥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⑦ 용량 초과 경보 시 (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 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 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4 제어반 (1)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외함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부착한다. (3) 제어반에는 배기팬을 설치하며, 40 ℃ 이상일 때 기계실 내의 배기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온도 감지기를 설치한다. (4) 에너지 절약기능 엘리베이터가 대기 상태에서 일정시간 경과하여도 호출이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 조명등 및 환기팬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소비전력의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시간은 1~30분 사이로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5) 운행 시에 일어나는 각종 고장 및 운행 상태를 전자액정표시장치(LED) 점등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압, 전류, 소비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감속 시간이나 최적의 속도 패턴 등을 현장에서 조정 가능토록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고장 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 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저속 운행으로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한다. 단, 안전보호회로와 안전장치의 작동, 정전 시 등은 제외한다. (8) 고주파 제거를 위한 필터장치를 내장하여 고주파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기기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9)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전선관과 금속 덕트를 사용한다. 2.3.5 자동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20~40 ℃ 때 적재 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6 운전 조작방식 (1)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하며, 짝수층 운행, 홀수층 운행, 고층 운행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원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상승(up), 하강(dow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동일 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2.3.7 공용 받침대

주철재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며, 방진제품을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한다. 2.4 승강장 2.4.1 승강장 출입문 (1)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은 두께 1.5 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한 두께 30 mm 이상의 패널문 구조로 한다. 2.4.2 삼방틀 전층 삼방틀 두께는 1.5 mm 이상의 지정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에 막판을 부착한다. 2.4.3 문턱 문턱은 지정 재질에 맞추어 색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4.4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위치표시기는 디지털형 또는 도트 매트릭스로 층별 숫자 및 방향 표시를 하며 ‘만원’ ‘점검중’의 표시등을 취부한다. (2) 호출버튼은 가볍게 눌러도 동작이 되는 마이크로 터치 방식 또는 센서터치식으로 한다. (3) 카바 플레이트는 지정 재질로서 미려하게 한다. 2.4.5. 도어 인터록 스위치 카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을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인터록과 승강장 출입문이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스위치를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한다. 2.4.6. 장애인 마크 (1)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표시 마크를 필요 개소에 부착한다. (2) 장애자 전용 설비 경우 운전 조작반 및 각종 표시장치의 필요개소에 점자표시판을 부착한다. 2.5 승강로 2.5.1 레일 (1)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특수 형강을 사용한다. (2) 레일은 3면 기계 정밀 가공 마감으로 그 공차는 ±0.05 mm로 한다. (3) 레일의 윤활 장치는 슬라이딩 가이드슈 또는 가이드롤러를 사용하며, 윤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급유 장치를 설치하여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4)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6) 레일 브래킷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 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5.2 메인 로프 엘리베이터용 메인로프의 안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로프의 본수 및 직경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5.3 카운터 웨이트 주철제 블록 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며 각 블록은 견고히 고정시키며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프레임 지지부속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2.5.4 카 가이드슈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안전장치 2.6.1 1차 정지 스위치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정상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2.6.2 2차 정지 스위치 최상하층에서 카가 정상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 시 더 이상의 운행을 방지하는 1차 정지 스위치의 이중 안전장치를 한다.

2.6.3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원심력을 이용한 디스크형 조속기에 연동되어 카의 속도가 정격 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 작용에 의해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2.6.4 비상 정지 장치 조속기 동작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2.6.5 완충장치 카 낙하 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2.6.6 부하 검출장치 과부하 시 경보가 울리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하지 않도록 한다. 2.6.7 비상출구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써 외부에서만 열 수 있으며, 카의 천정 비상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엘리베이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한다. 2.6.8 조속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로프를 잡아 비상 정지시키는 장치를 한다. 2.6.9 수동조작 핸들 고장으로 엘리베이터가 각층의 중간에 정지하여 사람이 빠져 나올 수 없을 때 기계실에서 핸들 조작으로 사용 층 레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2.6.10 자동 안내방송 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의 안내를 자동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6.11 문 재열림(re-open) 및 재닫힘(re-close) (1) 문이 닫히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닫히지 않을 때 일정시간 수차 닫힘을 시도한 후 재열림 되고 부저를 울려야 한다. (2) 문이 열리려고 하나 방해물에 의해 열리지 않을 때 일정시간 경과 후 재닫힘 되어 운행을 계속하고 해당 층의 홀(hall) 부름은 다른 호기에 자동으로 예약 변경시켜야 한다. 2.7 엘리베이터 감시반 (1)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성능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엘리베이터의 감시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운전상태(상행, 하행, 층표시, 운전 중 고장, 점검, 기준층 복귀 등) ② 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 (3) 엘리베이터 제어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운전제어(홀․짝수층 운전, 기준층 복귀)기능이 프로그램화되고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② 개별 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일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이 가능하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일반관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8 재료 품질관리 2.8.1 시험 엘리베이터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8.2 반입재료 검수 (1) 엘리베이터 제작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공장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재료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제작자 자체시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엘리베이터 시설 3.1.1 일반사항 (1)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적정 공기를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2)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6)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엘리베이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7)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8) 신호용 배선은 소형변압기를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 등은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9)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3.2 기계실의 시설 3.2.1 기계실 (1) 전기배관, 플로어 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 mm 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3)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 mm 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3.2.2 조속기 (1) 조속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2)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3)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 시 조속기 지지대 표면보다 5 mm 정도 낮게 마감한다. 3.2.3 기기설치 (1)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부착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엘리베이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3.3 승강로의 시설 3.3.1 받침대 설치 (1)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받침대 설치 완료 후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3)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용접 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앵커볼트 작업 (1)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2) 구멍 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3) 구멍 뚫기 작업 시 벽 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4)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3 레일 설치 (1)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한다. (3)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4)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6) 가이드 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8)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3.3.4 완충기 설치 (1) 피트 내 방수작업이 완료 후 작업한다. (2)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3.4 승강장의 시설 3.4.1 승강장 실(sill) 설치 (1)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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