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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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
경기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 사면·낙석 대책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2억원
- 참가
- 54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부지 내에 긴급출동과 소방훈련을 위한 소방차량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고 증축 토목공사를 시행한다.
- 철거공: 폐목제 35톤 철거
- 토공: 1식
- 구조물공: L형옹벽(H=1.0m~4.0m, L=176.10m) 시공
- 포장공: 보조기층, 안정층(모래 4cm 포설·다짐후 3cm), 콘크리트 포장 시공
- 확인측량 및 시공도면 작성·제출
- 현장시험실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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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차고 증축 토목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설계서상 철거·토공·L형옹벽(H=1.0~4.0m, L=176.10m) 구조물공이 몸통으로, 옹벽·비탈 안정화 공사에 해당한다.
- 폐목제 35ton 철거공
- 토공(터파기·성토)
- L형옹벽 구조물공
- 포장공(보조기층·아스콘·콘크리트블록)
- 확인측량
- 현장시험실 운영 및 품질시험
- 가설공사·현장사무소 설치
- 안전관리·교통관리계획 수립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7,0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1,7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711,80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9,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76-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제2026-76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7,0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경기도119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증축공사(토목)].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18번지 일원. 3. 목 적 : 119특수대응단 부지 내 긴급출동 및 소방훈련을 위한 소방차량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소방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자 함. 4. 공사시간 : 60일 5. 공사개요 1) 철 거 공 : 폐목제(35ton) 2) 토 공 : 1식 3) 구조물공 : L형옹벽(H=1.0m~4.0m, L=176.10m) 6. 설계변경 조건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3) 공사시행중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4) 공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특수대응단 소방차고 신축공사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7)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안 내 판 | 2.4m × 24.m (목재) | 1 개 소 | 공 사 설 명 판 |
| 주 의 표 지 판 | 2 개 소 | ||
| 안 전 감 시 인 | 보 통 인 부 | 1 일 2 인 | 공 사 기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