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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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인천고등학교 · 승강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5억원
- 참가
- 29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인천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24인승, 4층용) 1대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해 승강로 구조물(철골·철근콘크리트)을 신설하고 기존 건물 외벽·지붕·바닥 일부를 철거·보강하며, 외벽 마감과 부대 토목·포장 공사까지 함께 시행합니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4인승 4층용 1대 설치(승강로 내부 불연재 마감 포함)
- 승강로 신설을 위한 철골공사(H형강 기둥·보, 고장력볼트 접합, 내화페인트)
- 승강로 기초·벽체 철근콘크리트 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거푸집, 철근 배근)
- 기존 건물 외벽·지붕·바닥·창호·조적벽 등의 철거 및 해체 공사
-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화강석패널을 이용한 외벽 마감 공사
- 승강기 출입을 위한 자동문 시스템, 방수·도장·금속·창호 마감 및 부대 토목(아스콘 포장, 투수블럭, 경계석, 차선도색, 수목 이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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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공사 › 승강기
공사내용이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대이고,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는 승강기 칸이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비계·가설울타리·현장정리)
- 토공사(터파기·되메우기)
- 지정 및 기초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 석공사
- 수장공사
- 방수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 금속공사
- 미장공사
- 창호 및 유리공사
- 도장공사
- 기타공사(점자블럭·기존 냉난방기 재설치)
- 부대공사(아스콘포장·투수블럭·경계석·차선도색·수목 이식)
-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 PS항목(장애인용엘리베이터 24인승 4층용)
- 도급자관급자재(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화강석패널)
- 시운전·인수인계·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9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4,7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50,2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2,2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61-000
- 참조번호
- 서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인천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인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9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 2,507,973 | 1,898,139 | 249,415 | 0 | 4,394,673 | 9,050,200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기관) 명 | 서인천고등학교 | 사업명 | OO 보강 공사 |
|---|---|---|---|
| 학교(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 계약금액 (백만원) | OO |
| 업체명 | OOOO | 연 락 처 | OOO-OOO-OOOO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공내역서.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서인천 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순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
| 공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7.50% | ||||
| 비 | [ 소 계 ] | ||||||
| 운 반 비 | |||||||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 ||||||
|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 안전점검비 | ||||||
| 사 | 경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0%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 0.00% |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 ||||
| 건강보험료 | 3.595% | 1개월이상공사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13.14% | |||||
| 원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 4.75% | ||||
| 품질시험비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81%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7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 3.11% | 적용 | ||||
|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 *1.2 | 미적용 | |||||
| 가 | 비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00%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50%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00% | 0 | ||||
|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
| 별도공사(PS항목)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설 계 금 액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V.A.T포함,단수정리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 |||||||
| 분담금공사 | |||||||
| 총 공 사 비 | |||||||
| 순공사비(안전관리비) | 183,258,160 | ||||||
| 연면적 | 1,946.87 | ||||||
| 5,000.00 | 0.35% | ||||||
| 10,000.00 | 0.24% | ||||||
| 3,870,745,000 | |||||||
| 316,975,000 | |||||||
| -3,553,770,000 |
|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1 | 01 | 1 |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토 및 지정공사 | 010102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3 | ||||||||||||||||||
| 철 골 공 사 | 010104 | ||||||||||||||||||
| 석 공 사 | 010105 | ||||||||||||||||||
| 수 장 공 사 | 010106 | ||||||||||||||||||
| 방 수 공 사 | 010107 | ||||||||||||||||||
|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8 | ||||||||||||||||||
| 금 속 공 사 | 010109 | ||||||||||||||||||
| 미 장 공 사 | 010110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11 | ||||||||||||||||||
| 도 장 공 사 | 010112 | ||||||||||||||||||
| 기 타 공 사 | 010113 | ||||||||||||||||||
| 부 대 공 사 | 010114 | ||||||||||||||||||
| 철 거 공 사 | 010115 | ||||||||||||||||||
| 골 재 비 | 010116 | ||||||||||||||||||
| 운 반 비 | 010117 | ||||||||||||||||||
| ▣ PS항목(별도) | 합계제외 | 0102 | 5 | 2 | 76,500,000 | ||||||||||||||
| ▣ 도급자관급자재 | 0103 | 3 | 22,230,000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4 | 7 | 1,722,262 |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0105 | 8 | -18,60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 3.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방서.hwp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서인천고등학교
목 차
Ⅰ. 일반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시 설 물
Ⅱ. 공사
제 1 장 토 공 사
제 2 장 지정 및 기초 공 사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 사
제 4 장 철 골 공 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6 장 석 공 사
제 7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금 속 공 사
제 9 장 미 장 공 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창 호 공 사
제 12 장 판 넬 공 사
제 13 장 해 체 공 사
Ⅰ. 일반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75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28)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직업안정법 30) 공해방지법 31)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2) 산재보험법 33) 산업안전보건법 3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35) 아동복지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36) 농지법 37) 군사시설 보호법 38) 학교보건법 39) 문화재 보호법 40) 사도법 41) 하천법 4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서인천고등학교 을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 한다. 다. 감독관 (현장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 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 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③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 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 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2.8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사전반에 결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 비 절감 및 공기단축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관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 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 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 구, 공시체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필요품목외 제외)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저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촬영용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 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마. 내부 자재에 대하여 소방준공을 위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각 자재에 대한 방염등 소방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한다.
바.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 고 다음사항을 시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서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 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가.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함과 동시에 감독관이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 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 도 대 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마. 견본대 1)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바. 사용기구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량기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8) STEEL TAPE(50m) 1개 9)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독관 지정) 11) 볼트메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2.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 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2.1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 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13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및 준공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 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이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 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4) 감사관계기관의 감사 후 환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 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 건축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 물 내.외의 정리정돈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Ⅱ. 공사
제 1 장 토 공 사
1.1.1 일 반 사 항 가.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터파기 기타로 생긴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1.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깎아내는 면의 물체의 그 면의 깊 이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이때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 상태를 조사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1.3 굴 토 가.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나.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 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급수배관 및 전기 케이블 등 각종 지하 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1.4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초로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 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완 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1.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30cm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나. 성토 흙은 양질의 흙으로 사용하고 손달구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1.1.6 잔 토 처 리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내의 매립토로 사용토록 하고 매립토로서 부적합 할시는 지정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1.1.7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본공사의 굴토의 깊이는 최고 5m미만이므로 굴토공사 착공전 지질 관계 전문가의 자 문에 의해 작성한 관청에 별도의 굴토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공사현장 의 여건상 그 이상의 굴토의 굴토 시공사항이 발생시는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인 허가 처리하고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라. 매트 및 독립기초 부분은 평판재하시험 후 설계서에 제시된 지내력이상여부를 확인 후 시행한다. 2.3 지중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후 감독관 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2.4 공법의 변경 공사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2.5 시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6 감독관의 입회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때 나.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길이에 도달하였을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때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코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구조도서참조 슬 럼 프: 나. 철 근 구조계산에의해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바.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 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3 거푸집 공사 3.3.1 거푸집의 재료
| 부 위 | 최대 사용회수 | 비 고 |
|---|---|---|
| 기초, 지중보 | 4회 | |
| 일반구조물 | 3회 |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 며, 콘크리트 바 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 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 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 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 3.3.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 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 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3.3.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 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3.3.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 |
|---|---|---|---|
| 시멘트의 종류 | 포틀랜드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 |
| 콘크리트의 | 평균기온20℃이상 | 4일 | 7일 |
|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 6일 | 8일 |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 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3.3.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 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3.3.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 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2)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3.4 철근공사 3.4.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 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3.4.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4.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철근의 교차 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 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관이 지정하 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 둥: 2개소 × 4개 = 8개 2)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3) 월거더:2개 × 2m 간격 4) 지중보:4개 × 2m 간격 5) 옹 벽:0.9m × 0.9m 간격 6)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 사 용 개 소 | 골재규격(mm) | 설계기준강도(N/mm2) | 슬럼프값(cm) |
|---|---|---|---|
| 밑창 콘크리트 | 25 | 18 | 12 |
| (본 건 물) 지 상 층 지 하 층 | 25 25 | 21 | 15 |
| 무근 콘크리트 | 25 | 18 | 12 |
| 옥외 부대공사용 (음수대 기초) | 21 | 15 |
| 기준 슬럼프치(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공기량의 허용차(%) |
|---|---|---|
| 8 미만 | ±1.5 | ±1.6 |
| 8~18 | ±2.5 | |
| 18이상 | ±1.5 |
3.5.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 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 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 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5.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1)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2) 슬럼프 시험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 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 생되는 균열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CONSTRUCTION JOINT)에 대하여 미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5.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 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3.5.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3.5.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 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5.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 치, 시공하여야 한다. 3.5.10 기 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 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3.6 무근 콘크리트
제 4 장 철 골 공 사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TRUSS의 철골 가공 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CLIP ANGLE의 가 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SERVICE BOLT 및 NUT 포함) 마) ANCHOR BOLT 및 NUT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 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구조용 강재 (도면참조) 나) 용접봉 :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 접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 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 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일반 가)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 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 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시공상세도 ①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 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일지의 작성제출 :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재료의 저장 및 정리 :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 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검사 a. 감독관이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 할 수 없다. b. 용접 부분의 검사 ①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U-T) 등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으로 한다. ② 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③ 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 접후 재검사하며,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⑤ 두께 50t 이내는 방사선 투과검사 KSD-0272에 따라서 검사한다. ⑥ 현장 용접 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c. 품질보증서 (MILL SHEET) : 도급 자재로 가공 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d. 품질 관리 시험 :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 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아) 완성품의 반입 :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반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현장 세우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 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 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자)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a.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산업 규격에 준한다. b.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c. 부재내 이음,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4) 철골 가공 제작
① 두께 9mm 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②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볼 트 력 | 고 장 력 볼 트 | 앙 카 볼 트 |
|---|---|---|
| Dia 16 이하 | 볼트경 + 1.0MM | 볼트경 + (3-5)MM |
| Dia 19 이상 | 볼트경 + 1.5MM | 볼트경 + (5-8)MM |
| Dia 30 이상 | 볼트경 + (8-10)MM |
나) 용접 일반 사항 a. 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가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자에 한한다. c.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d.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물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 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옥외 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 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할 경우 예열은 개스 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 기 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구분 | 본 용 접 | 가 용 접 | ||
|---|---|---|---|---|
| 구분 | 조 건 | 예열온도 | 조 건 | 예열온도 |
| SS41 |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 50℃ 이상 |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 50℃ 이상 |
| SWS 50A |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38㎜ |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19-32㎜ | ||
| 판두께 38㎜ 이상 | 100℃이상 | 판두께 38㎜ 이상 | 100℃이상 |
f. 여러 소재의 집결 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 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 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g.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 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부재의 개선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고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이상 띄워 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 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소 재 두 께 (㎜) | 최 소 길 이 (㎜) |
|---|---|
| 3.2t 이하 | 30 |
| 3.2t ~ 25t 이하 | 40 |
| 25t 이상 | 50 |
h.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에 기준에 따른다. 다) 가공제작 a. 1차 가공제작 :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 을 제작 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 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b. 2차 가공제작 :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상,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 절단 부위별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 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라) 용접부 비피괴 검사 a. 비파괴 검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며,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실적이 많은 업체들 중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필름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재전 량을 수급자 부담으로 재검사 한다. c. 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검사를 해 야 한다. d. 용접 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 부재별 위치별 | 검사방법 | 검사개요 |
|---|---|---|
| 용접제작 (BUILT UP) 기둥 | 초음파 탐사검사 | 5% |
| 용접제작 (BUILT UP) 보 | 방사선 투과검사 | |
| BRACKET 용접 접합부 | ||
| 기둥과 보의 용접 접합부 | 초음파 탐사검사 |
마)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 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 물질을 와이어 브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녹은 샌드브라 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바) 방청 페인트 a. 재료 : KSM5311-2종 규격의 방청페인트 페인트(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b. 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한다. c. 칠 금지 부위 ①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 ② 현장용접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③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④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⑤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되는 부분 ⑥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⑦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 d. 칠 금지 기후 ① 기온이 섭씨 5℃이하 ② 습도가 80%이상 ③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 방청 페인트 작업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도장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⑥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e. 방청 페인트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방청페인트 칠 손상부위 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사)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 수한다. 아)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a. 제품의 검사 : 1차 가공, 2차 가공 등 가공제작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 시에 입회, 제시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 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가 용이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b. 가공 검사 : MARKING 절단 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 절단 길이, 폭 ② 단부, 절단각도 ③ 절단 면의 조도 ④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c. 용접의 검사
① 용접 시공전 I. 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 간격 ii.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iii. 용접봉 청소상태 ② 용접 시공중 I. 용접 순서 Ii.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직경. 전류.전압.용입 상태 iii. SLUG청소 상태 ③ 용접 시공후 I.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ii.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HOLE iii. 각 장 iv. 비파괴 검사 v. 결함의 보수상태 d. 제품의 정밀도 기준 :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5)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나) 가공제작 부재운반 a.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 립순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 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b. 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별로 #8-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c. 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 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6) 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 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 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 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 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 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 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 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 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 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 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 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 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 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 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 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행해야 한다. g. 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 다.
나) 주각 및 STUD BOLT a. 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 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 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 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 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 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 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 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 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고력볼트 a. 고력 볼트 접합 ①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 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라) 철골 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9년 판 부08000철골공사 부칙 5 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기준에 따른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5.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 용한다. 5.1.1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5.1.2 그외 기타사항은 M.O.C.S 9장에 준한다. 5.2 재 료 5.2.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하여 K.S.F-4004 (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관이 시료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5.2.2 치장 벽돌 치장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5.2.3 모르터 및 기타재료 (1)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2)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단층 및 2층 건물 | 3층 건물 | ||
|---|---|---|---|---|
| 구 분 | 시멘트 | 세골재 | 시멘트 | 세골재 |
| 용 적 비 | 1 | 3.0 | 1 | 2.5 |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3)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 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 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5.3 쌓기 5.3.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단부,모서리,곡선부,아아치,다른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 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3.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5.3.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 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5.3.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5.3.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 다. 5.3.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5.3.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5.3.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떼어 쌓기 로한다. 5.3.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5.3.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5.3.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5.3.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5.3.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10)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천연사(강모래)를 사용한다. (11)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12)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13)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 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제 6 장 석 공 사
6.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테라죠,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 도면에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6.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석종 별 균일 석질 또는 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 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KSF 2530(석재) 의한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하여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 종별로 300x300x3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2 긴결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6.2.3 줄눈재. (1) 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 금강고려의 코레씰(SL807)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란 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바닥 : 백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석고 또는 색상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 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6.2.4 시험 (1) 압축강도시험: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부피.비중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헙에 따른다. 6.3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두께 , 줄눈폭 기준. * 줄눈의 폭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사동 현관바닥 , 외벽부분에 사용되는 석재의 최대크기는 1.2m x 1.2m로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4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 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 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6.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6.5.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 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6.5.3 견본 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 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또는 감독관의 지시 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6 석재의 가공재작 및 검사, 저장 관리 6.6.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 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6.6.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마무리 상태, 색상,가공치 수 및 형상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6.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900M 당. (2) 두께치수 :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1,200MM 당. 6.6.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 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등을 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4018 테라조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6.9.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테라죠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테라죠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색상견본 6.9.3 운반,보관 및 취급 테라죠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 중에 테라죠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6.9.4 환경조건 테라죠판 깔기 중에 주위의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후 동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보양한다. 6.9.5 테라조 판 1) KS F 4018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루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루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커 5일정도 수중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하여 수산 및 왁스로 광택을 낸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죠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 화강암 ,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 ㎜ 이하로 한다. 6.9.6 접착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에 통 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4)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6.9.7 테라죠 붙이기 공법 1) 바탕준비 테라죠판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 2) 테라죠 판 붙이기 ㄱ)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수평,수직이 되게 하여 줄 바르도록 견 고하게 시공한다. ㄴ)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분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ㄷ)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ㄹ)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발포플라스택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 한 다. 6.9.8 보양 및 청소 가.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거나 보온조치를 취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 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2 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은 V-CUTTING 후 폴 리우레탄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다. 도장방법 1)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후 프라이머 붓, 로울러로 43ℳ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 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두터운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후 하도를 얇게 (약 0.1kg/m²)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 하도도장후 20°C 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 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 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 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mm 로 SCRAPING도장한다. - 도장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mm에 대한 소 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2mm 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 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 도포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ℳ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가.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 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 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30분, 상도재:2시간(20°C기준) 7.4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7.4.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 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7.4.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 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7.4.3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실리콘 실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 합격 품,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 사 용 개 소 | 줄눈치수 폭X깊이(mm) | SEAl 및 CAULKIN 재료 | 색 상 | 비 고 |
|---|---|---|---|---|
| 창호/마감재 (외부) | 10 X 10 | 변성실리콘계 (2성분형) KSF - 4910에의한 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에 합격한 변성 실리콘 | 지정색 | 내구성 구분 |
| 구체CONC 또는 조적벽체 | " | " | ||
| 구체/창호 (외부) | ||||
| 내.외부 SASH/ 유리 | 실리콘계(1성분형) KSF-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 “ | 유리 끼우기 | |
| 유리/유리 | 8X유리뚜께 | 실리콘계(1성분형) | ||
| 금속재/금속재 | 5 X 5 | " | " | |
| 금속재/기타재료 | 10 X 10 | |||
| 석재/석재 | 6 X 6 |
. 7.4.4 시공관리 가.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 되지 않게 보관한다. 다.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라.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7.4.5 시 공 가.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 인다. 나.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 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라.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7.5 하부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 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 야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2 일반사항 8.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8.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8.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8.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8.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장) 8.3.1 재료
| 부 속 명 칭 | 재 질 | 규 격 | 간 격(m/m) | 비 고 |
|---|---|---|---|---|
| 행 거 볼 트 | 철 재 | ∅ 9 (원형강) | 1,000 이내 | 천장끝에서 200mm떨어져 1000mm간격 |
| “ | FB - 3×25 | “ | “ | |
| 캐 링 찬 넬 | 철재롤 성형 | ㄷ- 38×12×1.2(t) | ||
| 마이너찬넬 | “ | ㄷ-19×10×1.2(t) | 2,500 | 천장끝에서 500mm떨어져 2500mm간격 |
| 찬 넬 크 립 | 철 재 | 34×34×1.2(t) | 1,000 | |
| 찬넬죠인트(캐링) | 95×35×1.2(t) | “ | 캐링찬넬이음 | |
| WM - BAR | 철재롤 성형 | 45×19×0.5(t) | ||
| M - BAR | “ | 25×19×0.5(t) | @ 300 | |
| M - BAR 죠인트 | 철 재 | 20×20×20×0.5(t) | ||
| “ | 25×25×0.5(t) | |||
| WM - BAR 클립 | " | 34×38×47×0.5(t) | 1,000 이내 | |
| 30×30×38×0.5(t) | 300×1,000 | |||
| 행 거 | FB - 38×12×1.2(t) | 1,000 이내 | “ | |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 | 캐링찬넬이 끊어질 경우 | |
| 천정틀잡이 | ㄷ- 25×9×1.4(t) | 1,200 이내 | “ | |
| 인 서 트 | 주 제 |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 1,000 이내 | 녹막이 처리한 것 |
8.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 을 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 재 료 | 규 격(m/m) | 사 용 장 소 | 보 강 철 물 |
|---|---|---|---|
| 스텐레스 (STS - 304) | 도면에 의함 | ㅇ이질재료의 죠인트 ㅇ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 2.3STL.P 60(W) @ 450 |
다. 벽체의 균열 발생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에 의하여 균열보강 범위 지정, 균열보강 방법등의 요구가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도급자는 그 책임을 다한다. 9.1.2 균열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나.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인 경 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9.1.5 바 탕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50 m/m 를 초과할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 를 덧붙여 친다. 9.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 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9.2 시멘트 모르터 바름 9.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다. 9.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 에 따른며, 최 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 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 |||||
|---|---|---|---|---|---|---|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 A 종 B 종 C 종 D 종 | 100 - - 100 | 80-100 100 - 80-100 | 50-90 70-100 100 65-90 | 25-65 35-80 45-90 40-70 | 10-35 15-45 20-60 15-35 | 2-15 2-10 5-15 5-15 |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 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 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 반숙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마.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9.2.3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 바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 고름질 시멘트: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
|---|---|---|---|---|---|
| 콘크리트,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1:2:0 |
| 안벽 | 1:3 | 1:3 | 1:3 | 1:3:0.3 | |
| 천장 | 1:3:0 | ||||
| 차양 | |||||
| 바깥멱 | 1:2 | - | - | 1:2:0.5 | |
| 기타 |
| 바 탕 | 바르기 부분 | 두께 |
|---|---|---|
| 콘크리트 및 조적재 | 바닥 | 일반24, 재료에 따라서 변화(도면에 의함) |
| 내벽 | 11 | |
| 외벽 | 15 |
| 바탕 | 바르기부분 | 바름두께(mm) | ||||
|---|---|---|---|---|---|---|
| 바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합계 |
| 콘크리트,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24 (기타 도면에 의함) | 24 (기타 도면에 의함) |
| 내벽 | 9 | 6 | 15 | |||
| 바깥멱 |
| 종류 및 용도 | 규 격 | |
|---|---|---|
| 외부용수성페인트 | K.S.M - 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친환경마크 획득제품사용) | |
| 내부용수성페인트 (AEP) | 친환경(pop)페인트 | |
| 조합페인트 | 친환경페인트 | |
| 세라민페인트 | K.S.M - 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 획득제품사용) | |
| 방청페인트 | K.S.M - 6030 | |
| 1종2류 : 철재문, | ||
| 1종3류 오렌지색: plate보강설치, |
| 소 지 | 바 탕 처 리 | 하 도 | 빠 데 먹 임 | 중 도 | 상 도 |
|---|---|---|---|---|---|
| 내,외부 철물부(2회) | 녹막이도료 1회 | 오일빠데먹임 | 1회 | 1회 |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 과 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10.5.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 공정 | 도장회수 | 도장종별 및 처리 | 도포량(Kg/m2) | 비 고 |
|---|---|---|---|---|
|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 1 - - 2 - 1 1 |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 0.08-0.1 0.1-0.13 0.06-0.08 0.06-0.08 | 지정색 |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10.5.3 녹막이칠 1) 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1회,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제창호, 목제창호,오버 헤드도어에 적용한다. 11.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른다. 11.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11.2 철재 출입문 11.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 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 다.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 단. 출입구의 문지방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에 규정된 스텐레스 (SUS304)제로 한다. (단, 점검구는 제외 한다.)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 (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 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 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7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11.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11.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13.6 항에 준한다. 11.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 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11.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11.3 갑종방화문, 11.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 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 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11.5.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 규격 ㅇ TYPE : LK TYPE ㅇ 내구성 구분 : L-20 ㅇ BACK SET 치수 구분 ㅇ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 호 칭 | 1 호 | 2 호 | 3 호 | 4 호 | 5 호 | |
|---|---|---|---|---|---|---|
| 도 어 | 나비×높이(mm) 무게(mm) | 800×1800 이하 | 900×2100이하 | 950×2100이하 | 1050×2900이하 | 1200×2400이하 |
| 24 - 25 | 40 - 65 | 60 - 85 | 80 - 120 | 100 - 150 | ||
| 여 는 힘(Kg.m) | 3.0이하 | 4.5이하 | 6.0이하 | 8.0이하 | 10 이하 | |
| 닫 는 힘(Kg.m) | 0.5이상 | 1.0이상 | 1.5이상 | 2.5이상 | 3.5이상 |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 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 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 사 용 개 소 | 장 소 | 크 기(mm) | 나 사 못 | |||
|---|---|---|---|---|---|---|
| 사 용 개 소 | 창호높이1.8m이하 | 창호높이1.8-2.4m | 길 이 | 두 께 | 개 수 | 지름(mm) |
| 출 입 구 | 2장 | 3장 | 127 | 3.0 | 8 이상 | ∅ 5 |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 출 입 구 | 보 통 창 문 | 작 은 창 문 | |
|---|---|---|---|
| 철 재 창 호 | ∅ 60 | ∅ 36 | ∅ 28 |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제 12 장 판 넬 공 사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12-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단열일체형 패널 (이하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4898 : 2018)
| 구 분 | 시 험 항 목 | 품 질 기 준 | 시험방법 |
|---|---|---|---|
| 열방출 시험 | 총방출열량(MJ/m2) | 8MJ/m2이하 | KS F ISO 5660-1: 2015 |
|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는 시간 | 10초 이하 | ||
|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 없을 것 | ||
| 가스 유해성 | 행동정지시간(min : s) | 9 min 이상 | KS F 2271 : 2021 |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 구 분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불연성 시험 | 질량감소율(K)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30%이하 | KS F ISO 1182 : 2020 | |||
|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차이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 |||||
| 가스 유해성 | 행동정지시간(min : s) | 9 Min 이상 | KS F 2271 : 2021 |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 방법 | |
|---|---|---|---|---|
|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600℃ 초과 시간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 외부 | s | 30초 이하 | KS F 8414 : 2019 |
| 내부 |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준불연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5mm × 1250㎜ × 42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2-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석기질점토타일)와 불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5mm × 1250㎜ × 420㎜)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 NO | 명 칭 | 규 격 | 재 질 | 비 고 |
|---|---|---|---|---|
| 1 | 구조용 각형 강관 | 40*20*1.4T | 칼라각관 | 패널 지지용 |
| 2 | 지지 Bracket(‘L' 클립) | 50*50*5T | 방청도장 |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
| 3 | 앙카볼트 | M10*100㎜ |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 |
| 4 | 고정 클립 | 19*50*2T | 알루미늄 | 패널 연결부 고정 |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12-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2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아연도금)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을 재단한다.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