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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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2.0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무슨 일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사의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 기계설비 분야는 배관, 보온, 오배수·통기, 위생기구, 액화석유가스 설비 및 기존 설비 철거를 포함한다.
- 급수·급탕·냉난방·증기·오배수 배관공사(스테인리스관, PVC관 등)
- 기기 및 배관 보온·보냉·결로방지 공사
-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배수펌프, 배수탱크, 소제구, 맨홀, 트랩, 포집기, 통기구, 루프드레인)
- 위생기구 설비공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욕조, 샤워, 음수기 등)
- 액화석유가스 설비공사
- 기존 배관·위생기구·배기그릴·덕트 등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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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두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 90일 이상)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6,5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27,22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139,434원
- 관급금액
- 21,69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시방서(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 기계분야).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4) 도면(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청사 옥상 증축과 리모델링을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으로 시공하는 건물 신축·개축 공사다.
- 옥상 증축 구조체 시공
- 기존 청사 실내공간 리모델링
- 창호·지붕·외장 등 외피 공사
- 방수·도장 등 건물 보수
- 철거·해체 및 폐기물 반출
- 기계설비·전기·통신 등 분리발주 공정과의 간섭 관리
- 시운전·사용자 교육·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5년)
딸린 일 · 기계설비공사(배관·위생·가스·철거)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시방서상 급수·급탕·냉난방·오배수·통기·위생기구·LPG 배관 등 건물 기계설비 공사를 별도 분야로 시방·발주하고 있다.
- 배관공사(스테인리스관·PVC관)
- 보온공사
-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 위생기구 설비공사
- 액화석유가스(LPG) 설비공사
- 기존 배관·위생기구·덕트 철거공사
- 수압·기압·만수·연기시험 및 시운전
-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두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 90일 이상)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정형) 외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문구.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4. 공동계약 : 불허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은 종합공사(건축공사업)인데, 기계설비공사(배관·위생·가스·철거)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불허사유에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이 복합되어 있다고 적었다. 공동도급은 불허이며, 하도급은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이 공고만으로는 푸는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5)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 불허사유: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어, 공종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기계설비공사(배관·보온·오배수·통기·위생기구·액화석유가스·철거)를 함께 한다.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이며, 기계분야는 스테인리스관·PVC관 배관, 위생기구 설치, 기존 배관·위생기구·배기그릴·덕트 철거, 가스시설 철거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 하자기간 5년 3%.
1) 공 사 명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8) 하 자 기 간 : 5년, 3%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시방서 7. 사용자재 및 기기에서 모든 자재는 도면·시방서 명기품을 사용하되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사용 시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자재·기기 사용 전 감독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만 있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 여건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옥상 증축과 기존 청사 내 기계설비(배관·위생기구·가스·철거)를 손보는 일이다. 기계설비 시방서는 현장사무실·창고 등 가설물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하되 설치장소·방법은 감독관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거공사에서 산소절단 시 밀폐공간 환기, 화기 취급 시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실·창고 등 가설물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허가수속·신고에 필요한 일체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철거공사에서 산소절단 작업 시 밀폐공간 환기 조치를 요구하고, 옥상 증축 공사로 높은 곳 작업이 따른다.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조건은 문서에 없다.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계설비 시방서 철거공사에서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주말·휴일,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제약은 문서에 없다.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이 원칙이고,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이 별도로 있다.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추정금액 표의 도급자관급자재대는 「-」이고,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문서에 없다.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일의 분량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227,227,000원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추정가격 206,570,000원+부가가치세 20,657,000원),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공사개요는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만 표기되어 구체적 물량은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 물량·수량이 문서에 없음.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 기점은 착공일, 끝은 2026.12.2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 종료일이 2026. 12. 20.로 정해져 있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20.까지로 단일 차수(금차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사업 문구는 없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하자기간 5년,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기간 5년, 3%.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8) 하 자 기 간 : 5년, 3%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하 자 기 간 : 5년, 3%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56-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공고 제2026-16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6,5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8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정형) 외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문구.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두고, 본점 소재지 기준일(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 90일 이상)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둔 업체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4.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중소기업·법인 등)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60점) 미득점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자격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 관련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은 종합공사(건축공사업)인데, 기계설비공사(배관·위생·가스·철거)가 곁다리로 섞여 있고, 불허사유에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이 복합되어 있다고 적었다. 공동도급은 불허이며, 하도급은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이 공고만으로는 푸는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5)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 불허사유: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공사가 복합되어 있어, 공종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기계설비공사(배관·보온·오배수·통기·위생기구·액화석유가스·철거)를 함께 한다.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이며, 기계분야는 스테인리스관·PVC관 배관, 위생기구 설치, 기존 배관·위생기구·배기그릴·덕트 철거, 가스시설 철거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 하자기간 5년 3%.
1) 공 사 명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8) 하 자 기 간 : 5년, 3%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과 기계설비 신설·철거로,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 배관·기존 보온재·철거 잔재물을 청소·폐기물 처리하고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 위생기구·배기그릴·덕트도 모두 철거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 배관·위생기구·배기그릴·덕트 등 발생재의 귀속이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철거 배관은 3m 이내로 절단해 감독관 또는 사용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적재한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사용처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배관·위생기구(화변기·양변기·세면기·소제씽크)·배기그릴·덕트를 모두 철거하고,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수거·폐기물 처리하며,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하고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 시 제출한다.
1) 기존 배관 철거(기초 콘트리트 매립배관은 건축철거이다.)
2)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4)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9)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 하며,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시 제출할 것.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 해체·철거
옥상 증축(새로 짓기·설치)과 리모델링(고치기)이 중심이고, 기계설비는 기존 배관·위생기구·덕트를 철거하고 새 배관·위생기구를 설치하는 바꾸기와 철거를 포함한다.
1) 공 사 명 :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1) 기존 배관 철거(기초 콘트리트 매립배관은 건축철거이다.)
2)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시방서 7. 사용자재 및 기기에서 모든 자재는 도면·시방서 명기품을 사용하되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사용 시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자재·기기 사용 전 감독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만 있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시방서 7. 사용자재 및 기기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증·시험 이름은 문서에 특정되지 않았고, KS 표시품·형식승인 제품 사용 원칙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으로만 정해져 있어 특정 대상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표 제출, 필요시 제작자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진도지사 청사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 범위 · 섬·해상 운반 현장이 진도군 진도읍으로 섬 지역이다. 해상 운반이 내역에 들었는지는 문서에 없다.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현장 여건
진도지사 청사 옥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옥상 증축과 기존 청사 내 기계설비(배관·위생기구·가스·철거)를 손보는 일이다. 기계설비 시방서는 현장사무실·창고 등 가설물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하되 설치장소·방법은 감독관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거공사에서 산소절단 시 밀폐공간 환기, 화기 취급 시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실·창고 등 가설물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허가수속·신고에 필요한 일체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철거공사에서 산소절단 작업 시 밀폐공간 환기 조치를 요구하고, 옥상 증축 공사로 높은 곳 작업이 따른다. 작업허가·가스 측정·감시인 조건은 문서에 없다.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계설비 시방서 철거공사에서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주말·휴일,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제약은 문서에 없다.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시방서 7. 사용자재 및 기기에서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배관 수압·만수·기압시험, 배수통기계통 시험 등 시험 종류가 특기시방에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제품시험·검사는 제조·출고 전, 현장시험·검사는 설치 뒤 현장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이 원칙이고,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이 별도로 있다.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추정금액 표의 도급자관급자재대는 「-」이고,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를 누가 설치하는지 문서에 없다.
※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시방서 8. 대관청 수속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수 전 관계법규에 따라 허가·신고를 필하고,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철거공사에서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하며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내역 포함 여부는 문서에 없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원과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 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 하며,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시 제출할 것.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플랫폼 포함)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는 시공 중 비치 조항이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은 입찰자 일반 안내에 그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자체가 없고(소액수의, 적격심사 없음) 장비 점수도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가르는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설비 시방서가 착공계 제출 시 기계설비 분야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로 지명하고 이력서·자격증사본·선임계를 제출해 감독관 승인 후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에는 인력 요건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선임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지역(진도군) 본점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뿐이고,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소액수의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기간 5년, 3%만 정해져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시방서의 시험·검사(수압시험 등)는 시공 품질 확인 절차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계설비 시방서가 현장대리인을 감독관 승인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 현장대리인의 상주는 법정 기본 성격이며,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공 중 오손·파손·분실 방지 문구이고, 청렴계약이행각서·조세포탈 서약서 등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설계(물량)내역서가 붙어 있지 않고, 시방서에는 배관·보온·위생기구·철거 공종의 재료·시공 기준만 있어 들어 올리기·땅파기 등 장비 갈래를 가릴 수 없다. 시방서에 나오는 기계는 배수용 펌프(횡형 원심펌프, 자흡식 원심펌프, 수직형 펌프, 수중모터펌프)와 그 부속뿐이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만 총액입찰로 물량내역서가 제시되어 있음.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분량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227,227,000원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추정가격 206,570,000원+부가가치세 20,657,000원), 관급자설치자재대 21,693,000원. 공사개요는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만 표기되어 구체적 물량은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개요가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 물량·수량이 문서에 없음.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 기점은 착공일, 끝은 2026.12.2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 종료일이 2026. 12. 20.로 정해져 있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12.20.까지로 단일 차수(금차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사업 문구는 없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진도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다만 철거공사 시방서에 사용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하라는 문구가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노무비를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는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계약금액 밖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은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6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 내려받기 가능.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음. 단가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 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 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회차를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선금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지급 안내가 있음.
- 선금 · 30%~50% 이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음.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하자기간 5년,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기간 5년, 3%.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8) 하 자 기 간 : 5년, 3%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하 자 기 간 : 5년, 3%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이며,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공공 청사 부지 내 작업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2)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3) 공 사 개 요 : 옥상증축 및 리모델링 등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발주하는 소액수의 공사로 예정공사금액 227,227,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계설비 시방서가 배관 수압·만수·기압시험 기준치(최소 1.75㎫, 30kPa, 34.3kPa, 유지시간 60·30·15분 등)와 배수관 구배(65이하 1/50, 75·100 1/100, 125 1/150, 150 이상 1/200), 보온 두께(고무발포 25~50㎜ 등)를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르며, 배관재료·이음쇠·위생기구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등에 따른다.
| 시 험 방 법 | | 수 압 ․ 만 수 시 험 | | | | | | 기압시험 |
| 관 경(mm) | 구 배 |
| 65이하 | 최소 1/50 |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석면 제거에 관한 문장이 없다. 철거공사 범위에는 기존 배관·위생기구·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 철거, 기존 보온재 철거 후 폐기물 처리만 나온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으므로 석면 제거 몫은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 가스
기계설비 시방서의 공사 범위에 위생기구설비·배관(급수급탕, 냉난방, 증기, 오·배수 등)·냉난방설비·환기설비 등이 포함되고, 특기시방서에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위생기구 설비공사, 액화석유 가스설비공사가 있다. 철거공사 범위에는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와 기존 배기그릴·덕트 배관을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장비설치, 위생기구설비, 배관(급수급탕, 냉난방, 증기, 오․배수 등),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
3.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4. 위생기구 설비공사
5. 액화석유 가스설비공사
2)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4)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기계설비 시방서에 시운전 및 교육 조항이 있어 배관 완료 후 FLUSH DOWN 3회 이상 실시, 감독관·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사용자 교육 실시, 시운전 완료 후 스트레이너·필터 청소,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운영 기간은 문서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및 교육 조항은 있으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금차분: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27,227,000원(금차분: 227,227,000원) (금액단위: 원)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관계 범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 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공사의 범위 장비설치, 위생기구설비, 배관(급수급탕, 냉난방, 증기, 오․배수 등),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 설비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 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 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 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 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 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한 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 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 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단, 시공도 또는 승인도는 승인되어 설치된 이후라도 잘못이 발견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이 면책될 수 없으며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 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 대관청 수속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원과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 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을 사전조사하여 타공정과의 간섭사항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장비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래 시공도서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모든공사는 감독관의 시공도서 승인완료후 시행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시공도(기초도, 설치도, 외형도, 계통도, 장비제작도 등) 3) 시공자재리스트(규격, 수량, 제조회사 등), 공인기관시험성적서 4) 주요자재 검사․시험 계획서, 시운전계획서, 사용자교육훈련 계획서 5) 주요부품 카타로그 나. 도면 승인 후 변경 1)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승인 이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청 의견에 따라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0. 착공계 제출(현장 대리인 선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 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은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 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작업 등 포함) 조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해체시 발생된 폐자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 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 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 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공사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 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6.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예비 준공검사 전 감독관에게 승인은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 준공 전에 수정 정리 하여야 하며 도면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도면와 동일하여야 한다.
2) 배관재료 가) KS D 3595(스테인리스관) - 급수, 급탕관 단, 관경Ø125mm 이상 배관 - KS D 3576 (스테인리스관) 나) KS M 3404(P.V.C VG1) - 오배수,통기관 3) 배관 이음쇠류 가) 스 텐 용 : KS B 3595 - SR 죠인트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단, 기계실 및 공동구의 모든배관은 용접접합으로 한다.) 나) P.V.C 관용: KS M 3410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고무링접합 4)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 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 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 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시 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 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 A44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 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 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 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 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 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 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배 관 | 적 요 | ||
|---|---|---|---|
| 수직관 | 스테인레스관, 경질 염화비닐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관경 20㎜ 이하 | 1.0m 이내 | ||
| 관경 25~40㎜ | 1.5m 이내 | ||
| 스테인레스관 | 관경 50㎜ | 2.0m 이내 | |
| 관경 65~100㎜ | 2.5m 이내 | ||
| 수평배관 | 관경 16㎜ 이하 | 0.75m 이내 | |
| 관경 20~40㎜ | 1.0m 이내 | ||
| 경질 염화비닐관 | 관경 50㎜ | 1.2m 이내 | |
| 관경 65~125㎜ | 1.5m 이내 |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 F102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 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 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 시 험 방 법 | 수 압 ․ 만 수 시 험 | 기압시험 | ||||||
|---|---|---|---|---|---|---|---|---|
| 최 소 압 력 | 1.75㎫ | 최고사용 압력의 2배 |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 30kPa | 만수 | 34.3kPa | |
| 계 통 | 최소 유지시간 (min) | 60 | 60 | 60 | 60 | 30 | 30 | 15 |
| 급수․급턍 | 양수관 | O*6 | ||||||
| 배 수 | 건물내 오수, 잡배 수관 | O | O | O | ||||
| 배수펌프 토출관 | O*6 | |||||||
| 통 기 | O | O | O | |||||
| 비 고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 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 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 의 수두로 한다. |
2. 보온공사 1)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2)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관, 급탕, 환탕관, 냉온수, 증기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 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3) 보온 두께 가) 온수 저장 탱크, 열매체 팽창탱크: 고무발포보온 50㎜ + 0.45t 칼라함석 마감 나) 배 관
| 관 경 | |||||||||
|---|---|---|---|---|---|---|---|---|---|
| 종 류 | 보 온 재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이상 |
| 냉온수관 |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 25 | 25 | 40 | 40 | 40 | 40 | ||
| 급탕, 환탕관 | 25 | 25 | |||||||
| 급수,관 | 25 | 25 | 25 |
ㄱ) 급탕, 환탕관, 급수관, 냉온수관, 증기관: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ㄴ) 벽체 매립배관: 아티론 보온통 5t 4) 보온관의 색상 구분
| 구 분 | 색 상 | 구 분 | 색 상 |
|---|---|---|---|
| 급수관 | 청 색 | 급탕, 환탕관 | 노란색 |
| 냉온수관 | 녹 색 | 증기관 | 빨간색 |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6021 상 하수도 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F 4522 루프드레인(평지붕용)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에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
| 물보충 깔때기 | 콕 붙이 | 1조 |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 또는 몰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 - | 1개 |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
| 체크밸브 | - | ||
| 풋밸브 | 오수, 오물용스트레 이너 붙임(스테인리 스제 등의 바닥위 조 작체인 붙임) |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
| 흡입덮개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1식 | |
| 에어벤트콕, 퇴수콕 | - | - | |
| 상대 플랜지 | 볼트 포함 | ||
| 기초볼트 | - |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복합압력계 | 압입양정의 경우 진공계도 가능 | ||
| 축이음 보호덮개 | 강판제 등 | -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로 되어진 것으로 한다
|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
| 게이트밸브 | - | 1개 | - |
| 체크밸브 | |||
| 스트레이터 |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 ||
| 흡입덮개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1식 | - |
| 공기벤트콕, 퇴수콕 | - | ||
| 상대 플랜지 | 볼트 포함 | ||
| 기초볼트 | - |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복합압력계 | |||
| 축이음 보호덮개 | 강판제 등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조내형, 조외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
| 자동급유장치 | - | 1식 | - |
| 게이트밸브 | 1개 | 조외형의 경우는 2개 | |
| 체크밸브 | - | ||
| 스트레이너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
| 상대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 |
| 기초볼트 | - |
| 특수 리듀서 | - | 1조 | 조외형의 경우에 설치한다. |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 명 칭 | 적 요 | 수 량 | 비 고 |
|---|---|---|---|
| 게이트밸브 | - | 1개 | - |
| 체크밸브 | |||
| 스트레이너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
| 상대플랜지 | 볼트 포함 | 1식 |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 압력계 | 콕 붙이 | 1조 | - |
| 수중케이블 | 길이는 조외형 접속점 까지로 한다. | ||
| 체인 | STS 304 또는 SS에 아 연도를 입힌 것 | 1본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
| 가이드 파이프 | STS 304 | 1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 게이블 클립 | - | 1식 | - |
| 기초볼트 | STS 304 | 1쌍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2.1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의 맨홀 뚜껑에 적합하고 종류는 필요에 의한다. 2.2.2 콘크리트제 직경 4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 부지내 또는 공공도로상을 제외한 부지내 주변도로에 만들어진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 콘크리트 등 그 밖의 타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맨홀 뚜껑은 KS D 6021(상,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의 맨홀뚜껑으로 한다. 2.3.4 트립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측에 곡관 또는 T형관(소제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 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 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 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 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 리는 200mm로 한다.
| 관 경(mm) | 구 배 |
|---|---|
| 65이하 | 최소 1/50 |
| 75, 100 | 최소 1/100 |
| 125 | 최소 1/150 |
| 150 이상 | 최소 1/200 |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 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10.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 기 기 및 장 치 명 |
|---|---|
| 냉장관계 |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
| 주방관계 |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 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
| 세탁관계 |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
| 음수기 |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 간접배수관의 관경(mm) | 배수구 공간(mm) |
|---|---|
| 25 이하 | 최소 50 |
| 35~50 | 최소 100 |
| 65 이상 | 최소 150 |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 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 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 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10.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 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 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기구배수관의 관경(mm) | 거 리 (mm) |
|---|---|
| 30 | 0.8 |
| 40 | 1 |
| 50 | 1.5 |
| 75 | 1.8 |
| 100 | 3 |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10.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 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 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 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 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 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 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4.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F 4808 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 (2)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3.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 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 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 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 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 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 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 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 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 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 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 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 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 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 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 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 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 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 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 어 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 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 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 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흐름에 합치한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 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 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 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고정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 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 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 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 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 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 기 구 명 칭 | 설 치 높 이(㎜) | 적 요 |
|---|---|---|
| 수채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
| 화학 수도꼭지 | ||
| 욕조용 토수구 | ||
| 욕조용 세면장 수도꼭지 |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
| 수세기, 세면기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
| 살수꼭지 |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3.2.3 기구장비품
| 기 구 명 칭 | 설치높이(㎜) | 적 요 |
|---|---|---|
| 거울 | 1400~1500 |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
| 화장캐비넷 | 최소 1050 |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
| 화장선반 |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 |
| 동양식 대변기 38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 |
| 휴지걸이 | 서양식 대변기 710 | |
| 세면용 1000 |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 |
| 수건걸이 | 목욕용 1000 | |
| 세면용 1000 |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 |
| 비누상자 | 목욕용 700 |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 기 구 명 칭 | 설치높이(㎜) | 적 요 |
|---|---|---|
| 세면기 | 760~780 |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
| 세척밸브 (대변기용) |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
| 휴지걸이 | 650~90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
| 화장경 | 1110~1250 |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
| 대변기용 650~700 |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 |
| 난간 | 소변기용 1180 |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 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 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 5.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지지 보양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사용처의 승인을 받 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사용처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공사는 사용처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사용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매립부분 벽체헐기 또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 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13) 시설물 내부 철거 시 건축공정에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전 설비공사업체에서 기존 급수 또는 급탕 , 오배수관로 등을 일부 절단 또는 마감 및 연결하여 타공종 철거시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투입을 시행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기존 배관 철거(기초 콘트리트 매립배관은 건축철거이다.) 2) 기존 위생기구(화변기, 양변기, 세면기, 소제씽크)는 모두 철거한다. 3) 위생도기 및 배관 철거부분 바닥메우기 : 건축공사 4) 기존 배기그릴 및 덕트 배관은 모두 철거한다. 5)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 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 및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는다. 7)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 또는 해당 사용자측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토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8)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1)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후 신 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PIPE SHAFT 내부는 방화구획 후 마감 한다(건축공사). 건축공종이 본 공사에서 제외 되었을 시 배관주변을 본 공사에서 시공한다. 2) 기존 보온재는 철거 후 모두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제출한다. 3)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4)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 한다.
5) 전기가 필요한 장비등의 전원용 콘센트등의 위치는 시공전 사전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시공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의 위치 등을 타공종에 제공하여야 한다. 6) 배관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건축공사)(건축 공종이 없을시 본공사에서 한다.) 7) 위생기구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8) 벽 및 바닥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9) 가스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철거 하며, 필증 변경 부분을 준공시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