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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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지반 보수 및 개선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113만원
- 참가
- 39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공사로, 노후 오수관 교체, 아스팔트 포장, 주차 출입구 1개소 추가 신설을 시행한다.
- 스틸카스토퍼·인조화강블럭·경계석·수목 등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되메우기·흙운반 등 토공
- 경계석 설치, 인조화강블럭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 PVC이중벽관(D150·D300) 부설, PE 빗물받이 설치, 맨홀 천공 등 우수공
- 노면 표시·문자, 주차장 도색, 차선 도색, 스틸카스토퍼·차선규제봉·반사경 설치, 벽체 보수
- 정산기·통신함·인식기·PAD 등 이설 및 신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15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차장 지반 보수 및 개선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재포장, 인조화강블럭 포장, 경계석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기존 주차장 포장을 보수하는 토목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흙운반 등 토공
- 스틸카스토퍼·경계석·수목·휀스 등 철거공
- 우수관(D150·D300) 부설 및 PE 빗물받이·맨홀 천공 등 우수공
- 노면표시·주차장 도색·차선 도색 등 부대공
- 정산기·통신함·인식기·PAD 이설 및 신설
- 스틸카스토퍼·차선규제봉·반사경 설치
- 벽체 보수(모르타르 바름·페인트)
- 자재 및 중기운반
- 폐기물 처리(임목·폐합성수지)
- 시공 전 발주처 협의·승인, 시공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관리,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8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1,1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48,46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5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5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공고 제2026-13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8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0.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토목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 공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 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 공사명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 |||||||
|---|---|---|---|---|---|---|---|
| 구 분 | 산출근거(2026.04.13 조달청 발표기준) | 비고 | |||||
| 1. 순 공 사 원 가 | (가.+나.+다.) | 0 | |||||
| 가. 재 료 비 | |||||||
| 가-1 직접재료비 | 순공사비 중 재료비 | ||||||
| 가-2 작업부산물 등 | |||||||
| 나. 노 무 비 | 0 | ||||||
| 나-1 직접노무비 | 순공사비 중 노무비 | 요율 | |||||
| 나-2 간접노무비 | [나-1(직접노무비)]의 19.1 % | 0 | 19.10% | ||||
| 다. 경 비 | |||||||
| 다-1 산출 경비 | 순공사비 중 경비 | ||||||
| 다-2 산재보험료 | [나(노무비)]의 3.56 % | 0 | 3.56% | ||||
| 다-3 고용보험료 | [나(노무비)]의 1.01 % | 1.01%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나-1(직접노무비)]의 2.3 % | 2.30% |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관급NO, 도급자재OK) | ||||
| 다-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가(재료비)+나-1(직접노무비)+다-1(산출경비)]*0.081% | 0 | 0.081% | ||||
| 다-9 환경보전비 | [가(재료비)+나-1(직접노무비)+다-1(산출경비)]*0.8% | 0.80% | 관급자재 포함 | ||||
| 다-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가(재료비)+나-1(직접노무비)]*3.15% | 3.15%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 관급)*2.93% = | ||||
| 다-11 기타 경비 | [가(재료비)+나(노무비)]의 5.5 % | 5.50% | (재료비+직접노무비)*2.93*1.2 = | ||||
|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가(재료비)+나-1(직접노무비)+다-1(산출경비)]*0.68% | 0.68% | 작은값 적용 | ||||
| 다-13 석면 분담금 | [나(노무비)]의 0.006 % | 0.006% | |||||
| 다-14 임금채권 부담금 | [나(노무비)]의 0.09 % | 0.09% | |||||
| 2. 일반관리비 | [1(순공사원가)]의 8.0 % | 8.00% | |||||
| 3. 이 윤 | [나(노무비)+다(경비)+2(일반관리비)] 15 % | 15.00% | |||||
| 4. 총 원 가 | [1(순공사원가)+2(일반관리비)+3(이윤)] | ||||||
| 5. 폐기물처리 | |||||||
| 6. 부가가치세 | [4(총원가)+5(폐기물처리)] 10 % | 0 | |||||
| 7. 도급공사비 | [4(총원가)+5+(폐기물처리)+6(부가가치세)] | ||||||
| 9. 관급자 설치 | |||||||
| 10. 도급자 설치 | |||||||
| 11. 조달수수료 | |||||||
| 12. 예산 | 80,290,000 | ||||||
| 13. 설계비 | 5,000,000 | ||||||
| 14. 폐기물 처리 | |||||||
| 15. 폐기물 부가가치세 | |||||||
| 16. 낙착율 90.0% 적용시 | (8)*90% | 0 | |||||
| 17. 총 예산 | 9+10+11+13+16 | ||||||
| 18. 남는 금액 | 12-17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 1 | 식 | B00 | |||||||||||||||||||||
| 1. 토 공 | 10 | B01 | ||||||||||||||||||||||
| 2. 철 거 공 | 20 | B02 | ||||||||||||||||||||||
| 3. 포 장 공 | 30 | B03 | ||||||||||||||||||||||
| 4. 우 수 공 | 40 | B04 | ||||||||||||||||||||||
| 5. 부 대 공 | 50 | B05 | ||||||||||||||||||||||
| 6. 자재 및 중기운반 | 60 | B06 | ||||||||||||||||||||||
| 7. 주요자재 | 80 | B08 | ||||||||||||||||||||||
| 90 | S | |||||||||||||||||||||||
| 1. 토 공 | 1 | 식 | B01 | |||||||||||||||||||||
| 1) 터파기 | 10 | |||||||||||||||||||||||
| 인력 | 13 | m3 | 20 | SB00068 | T | |||||||||||||||||||
| 장비 | B/H 0.2 | 32.3 | 30 | SB00069 | F | |||||||||||||||||||
| 2) 되메우기 및 다짐 | 3.7 | 40 | SB00070 | |||||||||||||||||||||
| 3) 흙운반 | D/T 15.0, L=35.0km | 41.2 | 50 | SB00071 | ||||||||||||||||||||
| 60 | S | |||||||||||||||||||||||
| 2. 철 거 공 | 1 | 식 | B02 | |||||||||||||||||||||
| 1) 스틸카스토퍼 철거 | 16 | EA | 10 | SB00001 | T | |||||||||||||||||||
| 2) 수목 제거 | 뿌리 포함 | 20 | ||||||||||||||||||||||
| R0.27 | 1 | 주 | 30 | SB00072 | T | |||||||||||||||||||
| R0.39 | 40 | SB00002 | ||||||||||||||||||||||
| 3) 수목 경계석 철거 | 100x100, L=8.0m, 소형장비 | 0.28 | m3 | 50 | SB00003 | |||||||||||||||||||
| 4) 수목 보호판 철거 | 2 | EA | 60 | SB00004 | ||||||||||||||||||||
| 5) 관목 이식 | H1.2 | 7 | 주 | 70 | SB00007 | |||||||||||||||||||
| 6) 주물 휀스 철거 | H1.2xW2.0 | 2 | 경간 | 80 | SB00008 | |||||||||||||||||||
| 7) 휀스 기초 철거 | L=3.7m, 소형장비 | 0.32 | m3 | 90 | SB00003 | |||||||||||||||||||
| 8) 인조화강블럭 철거 | T=6.0cm | 12.3 | m2 | 100 | SB00009 | F | ||||||||||||||||||
| 9) 경계석 철거 | 화강석 | 110 | ||||||||||||||||||||||
| 150x150 | L=1.0m, 소형장비 | 0.05 | m3 | 120 | SB00003 | T | ||||||||||||||||||
| 200x250 | B/H 0.2 | 36.4 | m | 130 | SB00010 | F | ||||||||||||||||||
| 기초 철거 | 1 | m3 | 140 | SB00003 | T | |||||||||||||||||||
| 10) 절단 | 150 | |||||||||||||||||||||||
| 아스콘 | 180 | m | 160 | SB00012 | F | |||||||||||||||||||
| 콘크리트 | 7.8 | 170 | SB00011 | |||||||||||||||||||||
| 11) 아스콘 포장 깨기 | T=15.0cm, B/H 0.2, A=68.5m2 | 10.3 | m3 | 180 | SB00013 | |||||||||||||||||||
| 12) 하수관 철거 | 무근, L=20.6m | 190 | ||||||||||||||||||||||
| 소형장비 | 0.8 | m3 | 200 | SB00003 | T | |||||||||||||||||||
| 대형장비 | B/H 0.2 | 2.7 | 210 | SB00014 | F | |||||||||||||||||||
| 13) 아스콘 파쇄 | T=5.0cm | 834 | m2 | 220 | SB00015 | |||||||||||||||||||
| 14) 차선규제봉 철거 | 9 | EA | 230 | SB00016 | T | |||||||||||||||||||
| 15) 경광등 기초 철거 | 1.0EA, 소형장비 | 0.04 | m3 | 240 | SB00003 | |||||||||||||||||||
| 16) 신호수 및 공사 안내판 | 250 | |||||||||||||||||||||||
| 신호수 | 2.0 Day | 6 | 인 | 260 | L001010101000002 | |||||||||||||||||||
| 안내판 | 600x900 | 2 | EA | 270 | SB00017 | T | ||||||||||||||||||
| 17) 노면 청소 | 바브켓 청소솔 | 1 | Day | 280 | GB00003 | |||||||||||||||||||
| 18) 폐기물 처리 | 상차, 운반 포함 | 290 | * | |||||||||||||||||||||
| 임목 | 1.7 | Ton | 300 | GB00001 | ||||||||||||||||||||
| 폐합성수지 | 0.01 | 310 | GB00000 | |||||||||||||||||||||
| 19) 폐기물 상차 | 140 | 320 | GB00002 | |||||||||||||||||||||
| 330 | S | |||||||||||||||||||||||
| 3. 포 장 공 | 1 | 식 | B03 | |||||||||||||||||||||
| 1) 경계석 | 화강석 | 10 | ||||||||||||||||||||||
| 150x150 | 1.6 | m | 20 | SB00023 | T | |||||||||||||||||||
| 200x250-100 | 경사석 | 2 | 30 | SB00025 | ||||||||||||||||||||
| 200x150 | 낮춤석 | 4 | 40 | SB00027 | ||||||||||||||||||||
| 200x250 | 25 | 50 | SB00028 | |||||||||||||||||||||
| 2) 인조화강블럭 포장 | 60 | |||||||||||||||||||||||
| T=24.0cm | 블럭 재사용 | 4.7 | m2 | 70 | SB00030 | T | ||||||||||||||||||
| T=37.0cm | 7.6 | 80 | SB00033 | |||||||||||||||||||||
| 3) 아스콘 덧씌우기 | T=5.0cm | 834.3 | 90 | SB00038 | ||||||||||||||||||||
| 4) 아스콘+con`c 포장 | T=45.0cm | 74.4 | 100 | SB00040 | ||||||||||||||||||||
| 5) 미끄럼방지 포장 | T=3.0mm | 74.5 | 91400167011 | 110 | MB0029 | |||||||||||||||||||
| 120 | S | |||||||||||||||||||||||
| 4. 우 수 공 | 1 | 식 | B04 | |||||||||||||||||||||
| 1) 하수관 | PVC이중벽관 | 10 | ||||||||||||||||||||||
| ⓐ D150 | 20 | |||||||||||||||||||||||
| 관부설 | 35.1 | m | 30 | SB00041 | T | |||||||||||||||||||
| 관절단 | 17 | EA | 40 | SB00043 | ||||||||||||||||||||
| TEE | 150x150 | 4 | 50 | MB0016 | ||||||||||||||||||||
| 곡관 | 90° | 5 | 60 | MB0015 | ||||||||||||||||||||
| 고무링 | 22 | 70 | MB0013 | |||||||||||||||||||||
| ⓑ D300 | 80 | |||||||||||||||||||||||
| 관부설 | 53.6 | m | 90 | SB00042 | T | |||||||||||||||||||
| 관절단 | 7 | EA | 100 | SB00044 | ||||||||||||||||||||
| TEE | 300x150 | 4 | 110 | MB0017 | ||||||||||||||||||||
| 이경소켓 | 300x200 | 1 | 120 | MB0018 | ||||||||||||||||||||
| 마감캡 | 130 | MB0019 | ||||||||||||||||||||||
| 소켓 | 5 | 140 | MB0012 | |||||||||||||||||||||
| 고무링 | 25 | 150 | MB0014 | |||||||||||||||||||||
| 2) PE 빗물받이 | 410x510x600 | 8 | 160 | SB00046 | T | |||||||||||||||||||
| 3) 맨홀 천공 | T=15.0cm | 170 | ||||||||||||||||||||||
| D150 | 1 | EA | 180 | SB00047 | T | |||||||||||||||||||
| D300 | 190 | SB00048 | ||||||||||||||||||||||
| 4) 몰탈 채움 | 1 : 2, 0.29m3 | 식 | 200 | SB00049 | ||||||||||||||||||||
| 210 | S | |||||||||||||||||||||||
| 5. 부 대 공 | 1 | 식 | B05 | |||||||||||||||||||||
| 1) 노면 표시 | 백색, 융착식 | 10 | ||||||||||||||||||||||
| 좌회전 | 1 | EA | 20 | SB00051 | T | |||||||||||||||||||
| U턴 | 30 | SB00052 | ||||||||||||||||||||||
| 2) 노면 문자 | 백색, 융착식 | 40 | ||||||||||||||||||||||
| 경차 | 3 | EA | 50 | SB00053 | T | |||||||||||||||||||
| 출차 | 1 | 60 | SB00054 | |||||||||||||||||||||
| 3) 주차장 도색 | 백색, 융착식 | 70 | ||||||||||||||||||||||
| 2.5x3.0 | 7 | EA | 80 | SB00056 | T | |||||||||||||||||||
| 2.5x3.6 | 4 | 90 | SB00057 | |||||||||||||||||||||
| 2.0x6.0 | 5 | 100 | SB00058 | |||||||||||||||||||||
| 2.5x6.0 | 2 | 110 | SB00059 | |||||||||||||||||||||
| 3.3x3.6 | 장애인 | 1 | 120 | SB00061 | ||||||||||||||||||||
| 4) 정산기, 통신함, 인식기, PAD등 | 신설 및 이설 | 식 | 130 | SB00062 | ||||||||||||||||||||
| 5) 스틸 카스토퍼(매립식, 일자형) | D101(2T)x250, L=3.0m | 14 | EA | 140 | SB00063 | |||||||||||||||||||
| 6) 차선 규제봉 | H750xD80x200 | 9 | 150 | SB00064 | ||||||||||||||||||||
| 7) 반사경 | D600 | 1 | 160 | SB00065 | ||||||||||||||||||||
| 8) 벽체 보수 | 1식 | 170 | ||||||||||||||||||||||
| 모르타르 바름 | T=1.5cm | 0.3 | m2 | 180 | SB00066 | T | ||||||||||||||||||
| 페인트 붓칠 | 2회 | 190 | SB00067 | |||||||||||||||||||||
| 9) 차선 도색 | 백색, 융착식 | 200 | ||||||||||||||||||||||
| 일시정지 | W=30.0cm | 2.8 | m | 210 | SB00074 | T | ||||||||||||||||||
| 측대선 | W=15.0cm | 9.6 | 220 | SB00075 | ||||||||||||||||||||
| 230 | S | |||||||||||||||||||||||
| 6. 자재 및 중기운반 | 1 | 식 | B06 | |||||||||||||||||||||
| 1) 자재 소운반 | 지게차, 2.5 Ton | 4 | HR | 10 | E00002502002500000 | |||||||||||||||||||
| 2) 중기운반 | 1 | 대 | 20 | SB00000 | F | |||||||||||||||||||
| 3) 화물차 운임 | 30 | GB00004 | ||||||||||||||||||||||
| 40 | S | |||||||||||||||||||||||
| 7. 주요자재 | 1 | 식 | B08 | |||||||||||||||||||||
| 1) 아스콘 | #78 | 110 | Ton | 10 | MB0000 | |||||||||||||||||||
| 2) 아스팔트 유제 | RSC-4 | 2.1 | D/M | 20 | MB0001 | |||||||||||||||||||
| 3) 인조화강블럭 | T=8.0cm, 불투수 | 8 | m2 | 30 | MB0002 | |||||||||||||||||||
| 4) 경계석 | 화강석 | 40 | ||||||||||||||||||||||
| 150x150 | 2 | EA | 50 | MB0003 | ||||||||||||||||||||
| 200x250-100 | 60 | MB0004 | ||||||||||||||||||||||
| 200x250 | 30 | 70 | MB0005 | |||||||||||||||||||||
| 5) 레미콘 | 25-21-10 | 9.5 | m3 | 80 | MB0006 | |||||||||||||||||||
| 6) 시멘트 | 40kg | 11 | 대 | 56201067521 | 90 | MB0007 | ||||||||||||||||||
| 7) 골재 | 100 | |||||||||||||||||||||||
| 모래 | 15.1 | m3 | 56201067521 | 110 | MB0008 | |||||||||||||||||||
| 보조기층 | D40mm이하 | 25.1 | 120 | MB0009 | ||||||||||||||||||||
| 8) PVC이중벽관 | 130 | |||||||||||||||||||||||
| D150 | 36 | m | 140 | MB0010 | ||||||||||||||||||||
| D300 | 55 | 150 | MB0011 | |||||||||||||||||||||
| 160 | S |
| 공 사 명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지반 보수 및 개선 공사 | ||||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 영등포평생학습관 내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세부 공사일정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가급적 휴관일 진행)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
| 공사내용 | 노후 오수관 교체, 아스팔트 포장 및 주차 출입구 1개소 추가 신설 | ||||
| 공사예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93,644,000 | 91,130,000 | 82,845,455 | 8,284,545 | 2,514,000 | 0 |
| 특기사항 |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기관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일정 수행이 최우선인 건으로, 견적 제출 전 귀사의 시공 여유를 반드시 검토하길 바라며, 일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측에 있음을 숙지하고 견적 참가 바랍니다. 견적 참가는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분리발주하며 본 공사 도급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 0.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토목시방서.hwp ===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
토 목 시 방 서
2026. 06.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 목 차 -
▣ 토 목 시 방 서
Ⅰ. 표 준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2 2. 적 용 규 정 2 3. 적 용 순 서 3 4. 공 사 시 행 3 5. 시 공 기 준 5 6. 가 시 설 물 6 7. 시 공 관 리 6 8. 품질관리 및 검사 8 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9 10.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12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28 제 2 장 포 장 공 36 제 3 장 우 수 공 57 제 4 장 부 대 공 62
Ⅰ. 표 준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영등포평생학습관 주차장 보수 및 개선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며,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의 위치 - 영등포평생학습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당산동 121-22) 1.3 공사의 내용 - 스틸카스토퍼 철거, 인조화강블럭 및 경계석 철거, 아스콘 파쇄 및 깨기, 수목 제거등 - 도로 및 보차도 경계석, 아스콘 덧씌우기, 인조화강블럭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등 - 하수관(D150, D300) 부설, PE 빗물받이, 맨홀 천공등 - 노면 표시 및 문자, 주차장 도색, 차량 차단기, 정산기, 통신함등 이설 및 신설, 스틸카스토퍼등
1. 토 공 1.1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2 재 료 가. 성토재 ㉠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 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3 토공 일반 가. 준 비 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비배수 ㉠ 우기철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 는 아니된다. ㉢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 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 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 공사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 하여야 하며 전량 폐기물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 마무리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 이 철거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마무리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 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토의 시공 ㉠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 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 거 하여야 한다. ㉣ 비탈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 약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 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cm - 연암·보통암구간의 절토면 ± 30cm ㉢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1.5 성 토
다.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 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 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 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 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 기준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라. 성토의 시공 ㉠ 성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 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 때 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 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 는 안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 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 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한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 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 는 안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 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양질의 토사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 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다 짐
가.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다.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 께까지 포설 할 수 있다. 단 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사.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 공 하여야 한다. 1.8 지구계부 공사
가.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 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9 흙운반(반출) 사토장은 공사장 인근 반경 35km 이내로 반영하되 사토장 위치에 따라 운반거리에 따른 증감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나. 보조기층 재료 ㉠ 일반사항 ○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 입도기준 ○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 할 수 있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425㎛ | 75㎛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다. 동상방지층 재료 ㉠ 일반사항 ○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 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 입도기준 ○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3.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소 성 지 수 수 정 CBR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
라. 시 공 ㉠ 사전조사 ○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 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 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마. 혼합 및 포설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바. 다 짐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사. 허용오차 ㉠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아. 현장품질관리 ㉠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 프루프롤링 -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 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 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프루프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 검 사 검사는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 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2.2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 역청재의 품질기준 ○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 준비공 ○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 장 비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 용하여야 한다. ○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 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상조건 ○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 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역청재의 살포 ○ 표면정비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역청재 살포 시에는 각종 구조물 및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하여 야 한다. ○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3 택 코트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 역청재의 품질기준 ○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 공 ㉠ 준비공 ○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 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 기상조건 ○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 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역청재의 살포 ○ 표면을 정비한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 역청재 살포 시에는 각종 구조물 및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나. 재 료 ㉠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골재 ○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굵은 골재 ○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
|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 체 크 기 (mm) | 통과중량배분율 (%) |
|---|---|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의 저장 ○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 다. ○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 준비공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 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등을 미 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 기상조건 ○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 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 여서는 안 된다. ㉢ 포설장비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은 피니셔(자주식)로 포설한다. ○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 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포설작업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 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 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와 탠덤 롤러 및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짐작업 ○ 혼합물의 다짐은 ㉤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 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 ① 혼합물의 종 류 |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13) |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 최대치수(㎜) | 19 | 13 | 13 | 13 | 19 | 13 | 13 | 13 | 13 | 13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
가.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 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6.7 자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2.6.8 작업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 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6.9 콘크리트 깔기
가.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 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 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 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6.10 보강재의 설치 가.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 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 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다.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 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11 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다.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 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 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7 경계석 ○ 본 공사는 보도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준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경계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있는 것은 사용해서 는 안된다. ○ 도로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부분에는 미 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 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 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 경계석은 화강석이며, 기초의 콘크리트 규격은 25-21-10이다. ○ 낮춤 경계석은 기존 기준 T=10.0cm 사용시 잦은 파손이 발생하여 T=15.0cm이상의 경 계석으로 시공한다. 2.8 인조화강블럭 포장 ○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및 “보도공 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커터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블럭포장 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보조기층 다짐을하고 부직포 및 모래(T=3.0cm) 를 포설하고 인조화강블럭을 설치한다. ○ 포장공사 후 블럭 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하여 블럭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블럭깔기 완공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 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 블럭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 차량 진출입로 포장은 보조기층, 콘크리트(25-21-10), 붙임 모르타르(1:2), 인조화강블 럭 순으로 시공하되 반드시 서울시 지침 및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2.9 미끄럼방지 포장 ○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다음 의 표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 구 분 | 기 준 | 시험 방법 | ||
|---|---|---|---|---|
| 흡수량 | 2.0% 이하 | KS F 2503 | ||
| 입도 |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통과 90~100% | KS F 2502 | ||
| 마모율 | 20% 이하 | KS F 2508 | ||
|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 0.25% 이하 5.0% 이하 | KS F 2515 | ||
| 비중 | 1.30 이하 | KS M 5000 | ||
| 건조 시간(시간) | 6 이내 | |||
| 인장강도 (MPa(kgf/cm2)) | 재령 1일 | 20℃ | 2(20) 이상 | KS M 3006 |
| 재령 7일 | -10℃ | 20(200) 이상 | ||
| 20℃ | 5(50) 이상 | |||
| 60℃ | 0.5(5) 이상 | |||
| 신율(%) | -10℃ | 5 이상 | ||
| 20℃ | 15 이상 | |||
| 60℃ | 50 이상 | |||
|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 20℃ | 1.2(12) 이상 | 관련지침 참조 |
○ 결함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 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께 등으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m2가 되도록 인력 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 수겸 청소를 한다. ○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1 우수관 매설 가. 관의 재질은 PVC이중벽관으로 하되, 설계도면 및 자재구입은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나. 관의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다.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 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 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3.1.1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1.2 유속 및 구배 가. 우수관거의 유속은 최대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로 한다. 나.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 1.8m/sec이다. 다.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막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3.1.3 관의 설치
㉤ 보 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허용오차 ○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 노면표시의 수정 ○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 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 차선도색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부 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 까지 시방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4.2 정산기, 통신함등 이설 및 신설 ○ 정산기, 통신함, CCTV, 차량번호 인식기, 경광등, 전기, 통신관로, PAD, 루프코일등은 이설 및 신설이다. ○ 시공시 차량 차단기 관급업체와 일정등을 협의하여야한다. 4.3 스틸카스토퍼(매립식) ○ 스틸카스토퍼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 시공전 반드시 영등포평생교육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 시공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 스틸카스토퍼 매립부분만큼 삽입하고 주변의 틈새는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