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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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불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 처리 능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처리(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57.02톤 처리
- 건설폐재류(폐벽돌, 폐블럭,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805.8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12.76톤 처리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덤프트럭 15톤, 30km 이하, 중량기준 962.82톤 운반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암롤트럭 16톤, 30km 이하, 중량기준 212.76톤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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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 보유 인력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낙찰예정자는 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인력 자격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있고,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미달 시 낙찰대상 제외)·방치폐기물이행보증 증빙을 요구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 자체의 점수표·등급 없을 때 처리·재무비율 평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구체적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7톤,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7톤이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7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현장·납품지
- 1곳
대표배출지(폐기물 배출현장)는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57.02톤),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805.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12.76톤)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고, 함수율·제외 품목도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TON 단위의 고체 폐기물이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05.8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2.76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TON 단위의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119,894,545원
- 배정예산
- 133,196,310원
- 기초금액
- 99,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_R26BK01752133.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52133.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불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벽돌·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장부 작성·입력
- 폐기물 인계서·중간처리 확인서 제출
- 운반거리 산정(수행거리 측정서)
- 수탁처리능력·방치폐기물 이행보증 확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낙찰예정자는 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인력 자격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있고,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미달 시 낙찰대상 제외)·방치폐기물이행보증 증빙을 요구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 자체의 점수표·등급 없을 때 처리·재무비율 평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구체적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7톤,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7톤이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7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 84,984,885원, 수집운반 34,909,660원).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만 인정,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84,984,885원(부가가치세 별도), 70.9%
‧ 수집운반: 34,909,660원(부가가치세 별도), 29.1%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분담자이어야 함.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시행하며, 용역업체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장부 작성·입력, 폐기물 인계서 제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이며, 납품기한은 2027/08/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8/31로 정해져 있다.
납품기한: 2027/08/31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납품기한: 2027/08/31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962.8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통과선 ·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 등록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70.9%·수집운반 29.1%이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 | | | | | | | | | | | | | | |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13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9,894,545원
- 배정예산
- 133,196,31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하거나,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업체도 가능. 다만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낙찰예정자는 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적격심사 시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 확인 가능) 제출 필요.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 84,984,885원, 수집운반 34,909,660원).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건설폐기물 처리용역)만 인정,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84,984,885원(부가가치세 별도), 70.9%
‧ 수집운반: 34,909,660원(부가가치세 별도), 29.1%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분담자이어야 함.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다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일반 결격사유).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서류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수행거리 측정서,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증빙,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공동수급협정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배점이 있으나 이는 인증·성적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변수로 전산장비 준비부족 시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있고, 업무용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적격심사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공고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적격심사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배점이 있으나 이는 회사 경영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기물 종류별 규격(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과 운반차량(덤프트럭15톤 30km이하,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이 정해져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962.82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어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 종류별 규격(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 정해져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2.76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용역을 시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제출에 드는 수수료·비용을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내용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 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가 포함됨.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요건 대상 인력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대표배출지(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처리함.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출 요구는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 직원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이 없음.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함.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 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 완수하는 용역. 납품기한 2027/08/31까지.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함.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의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하는 일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시행하며, 용역업체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장부 작성·입력, 폐기물 인계서 제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인계서 제출 등 행정 절차용 시스템으로, 기존 설비와의 연동이 아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57.02TON ·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805.8TON ·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212.76TON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962.82톤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212.76톤
사업금액 131,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19,89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별 수량이 톤 단위로 정해져 있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05.8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2.76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962.82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212.76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이며, 납품기한은 2027/08/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8/31로 정해져 있다.
납품기한: 2027/08/31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납품기한: 2027/08/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이고, 납품기한이 2027/08/31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지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만 정해져 있다.
부가 작업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장부 작성·입력,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 제출,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 등 행정 업무를 대행한다.
폐기물 운반 시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고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해 낸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업체이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가 참가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으로 본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2133-000)로 수량 1식, 총액계약이다.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 입찰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133-000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3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13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신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을 받는다고 적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납부 대상자에게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을 납부하게 한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로 적혀 있다. 계약보증금 비율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어 값이 없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 시기는 현장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표배출지(폐기물 배출현장)는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표배출지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현장 여건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시행하고, 용역업체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운반 시에는 현장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정하고 분진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소운반·집적·적재는 시공자가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폐기물 운반 시기는 현장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 작업 시기 제약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불연성)로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용역업체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하고,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이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이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사업금액: 131,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제한(총액))이며, 내역서는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를 톤 단위 수량으로 계상한다. 계약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확정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소량 물량 증가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폐콘크리트 157.02톤, 건설폐재류 805.8톤, 혼합건설폐기물 212.76톤, 운반비 962.82톤·212.76톤 등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05.8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2.76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시방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이 검사·검수를 맡는 공공 대행 구조로,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이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962.8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에 현지여건변동·수량 증감·수량계산 착오·설계변경·원가계산 착오·천재지변·발주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으로 수량·금액·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금액: 131,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DB | | | 부 가 가 치 세 | | 공급가액 * 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신인도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단독 참가 포함)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준다. 별표 원문은 첨부에 없어 가점 크기는 알 수 없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신인도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단독 참가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시 평가.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기준 [별표] 원문이 첨부에 없어 배점 확인 불가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있고,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미달 시 낙찰대상 제외)·방치폐기물이행보증 증빙을 요구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 자체의 점수표·등급 없을 때 처리·재무비율 평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별표] 원문 미첨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함.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요건 미달 시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구체적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음(법령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별표] 원문 미첨부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 시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라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별표] 원문 미첨부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1일 수집·운반능력, 1일 처리능력)과 신인도(부적정처리 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별표 원문이 첨부에 없어 항목별 배점은 확인할 수 없다.
평가표 [별표] 원문 미첨부로 배점 확인 불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가점
가점
기타 심사기준에서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 미제출)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 배점의 80% 적용)한다. 별표 원문이 없어 점수는 알 수 없다.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특허·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관련 가점은 문서에 없음.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별표] 원문 미첨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통과선 ·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시방서상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이며,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내역서 운반비는 건설폐재류(덤프트럭15톤 30km이하, 물량 962.82톤)와 혼합건설폐기물(암롤트럭16톤 30km이하, 물량 212.76톤) 두 항목이며,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덤프트럭15톤 30km이하, 중량기준, 962.82톤(물량 최대).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암롤트럭16톤 30km이하, 중량기준, 212.76톤. 운반거리 정산 불가, 설계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 아님.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962.82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212.76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 등록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70.9%·수집운반 29.1%이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 | | | | | | | | | | | | | | |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내역서상 폐기물은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57.02톤),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805.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212.76톤)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고, 함수율·제외 품목도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TON 단위의 고체 폐기물이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57.0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805.8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2.76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소각·재활용·매립 등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 품명은 폐기물처리비(불연성)와 운반비뿐이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7톤,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7톤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3.7톤/일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7톤(수집·운반능력도 3.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7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두 값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7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이며,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운반비 내역도 '상차비제외'로 되어 있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내역서에 톤 단위로 적혀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이 적혀 있지 않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하며, 발주처 자체 시설이 다 받지 못하는 몫만 맡긴다는 내용은 없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뺐는지 알 수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불연성폐기물 | 금액 : 일억삼천일백팔십팔만사천원(₩131,884,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2.5% | ||||
| BS | [ 소 계 ]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379 |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불연성폐기물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불연성폐기물 | 1 | 01 | 1 | ||||||||||||||||
| 폐기물처리비(불연성) | 0101 | 6 | 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불연성폐기물 ]
|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불연성폐기물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2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2 | 적용단가 | |||||||||||
| 58CC1524382D6BA73302055FBF91EE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건설폐재류 | 덤프트럭15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150(부록) | 자재 1 | ||||||||||||||||||||||
| 58CC1524382D6BA73302055FBF91EC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자재 2 | ||||||||||||||||||||||||
| 588D556DC72B6B4939029F93F6B9E17ACABEA2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자재 3 | C | ||||||||||||||||||||||
| 588D556DC72B6B4939029F93F6B9E17ACABEA0 |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자재 4 | ||||||||||||||||||||||||
| 588D556DC72B6B4939029F93F6B9E17ACD7371 | 혼합건설폐기물(폐자기.폐도기.폐유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자재 5 |
=== 02. 사전규격공개/시방서_폐기물처리.pdf ===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공사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 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026. 05. 31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 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 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 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고서_R26BK01752133.hwpx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이지환, ☎ 051-630-0297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2133-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분담이행 | ||||||||||||||||||||||||||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31,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08/31 | ||||||||||||||||||||||||||
| 추정가격: | 119,89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기타사항참조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기타사항: |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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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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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70.9%, 수집운반 29.1%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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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13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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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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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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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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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
| 낙찰하한율: | 87.7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84,984,885원(부가가치세 별도), 70.9% ‧ 수집운반: 34,909,660원(부가가치세 별도), 29.1%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7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심사기준: |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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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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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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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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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