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재공고 · 유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복지로에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감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법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각각 감리 업무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맡는다.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별 감리 실시(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보안,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표준화·상호운용성, 외부시스템 연계 등 중점 검토)
  • 감리 산출물 작성: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감리 업무일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흐름 분석,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시스템 등재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제·개정(안)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09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구축)의 설계·종료 단계를 제3자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단계별 예비조사·감리계획서 작성
  • 착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 실시 및 업무일지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확인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웹 접근성·웹 표준 진단
  • FP 규모 산정 적정성 점검
  • 감리원 편성·변경 관리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이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처리 업무표·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재 지원
  • 이행점검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처리방침 등 지침 제·개정(안)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자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점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5점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5점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5점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점
사업관리자의 기술자격, 유사 감리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10점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5점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점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점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3점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5점
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2:00지남
개찰10/12(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827,273원
배정예산
109,8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093-000
참조번호
202060915
공고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9,827,273원
배정예산
109,81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3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SW사업 작업장소 51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51 6. 기타사항 52 【 붙임자료 】 [붙임1] 감리세부일정 55 [붙임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6 [붙임2-1]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57 [붙임2-2] 감리원 실적 및 경력 58 [붙임2-3]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59 【 계약 관련 서류 】 [별지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61 [별지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별지3] 비밀유지 계약서 69 [별지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2 [별지4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73 [별지4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74 [별지4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76 [별지4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7 [별지5] 안전보건관리서약서 79 [별지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1 [별지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85 【 기타 】 1. 기술적용계획표 86 2. 과업내용(확정/변경)종합 심의 결과서 95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6.12.31까지 ○ 사업예산: 109,810천원(부가세 포함)

※ 감리 용역: 83,950천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25,860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분담이행방식 󰊲 사업 대상 개요

대상 사업명대상 사업자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메타빌드421백만원계약 후 228일 이내
(’26.6.10.~’27.1.24.)

○ 사업 대상 주요 내용 < 복지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신설, 행복이음 제출서류 검증 및 안내 기능 > ①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구축 - 클릭 이벤트를 통한 반응형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화면 개발 - 국민에게 문맥이 있는 자연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황별 안내 문구를 데이터화하여 DB 구축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전용 화면 좌측에 안내 서비스(신청현황, 제출서류검증, 자격 선정결과, 질의응답)를 제공하고 클릭 시 탭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화면 호출 - 최초 도우미 안내 내용 확인 후 사용자(국민) 선택에 따라 추가 안내가 진행되도록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에게 도우미가 자연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안내 - 사용자(국민)의 이용내역 저장 및 과거 이용내역 조회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 만족도 및 의견 등록 기능 개발 ② 복지서비스 신청현황(온라인, 방문) 대국민 안내 - 기존 복지로와 행복이음간 내부연계 활용하여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현황 안내 - 기간(전체/1년/6개월/3개월) 등의 조건으로 복지서비스 신청현황 목록 및 상세정보 안내 - 신청상태별 국민에게 맞춤형 안내 및 관련 화면 이동 기능 제공 ③ 복지서비스 신청(온라인, 방문)시 제출서류 검증결과 안내 및 보완사항 제출 - (행복이음)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 포함 안내 등록 화면·기능 개발 ㆍ제출서류 보완사항 안내 등록 화면 및 기능(첨부파일 포함) 개발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복지로 송신 연계 구축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보완사항 안내 알림 기능 개발 - (복지로) ㆍ복지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안내 정보 수신 연계 구축 ㆍ제출서류 오기입·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 확인 기능 개발 ㆍ‘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보완자료 제출 기능 개발 ㆍ보완자료 제출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제출 완료 알림 기능 개발 ④ 복지서비스 신청(온라인, 방문) 후 자격 선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제출 - (행복이음) ㆍ자격 선정결과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통한 적합 또는 부적합 사유와 지자체 담당자 의견 포함 이의신청(소명자료 포함) 안내 정보 등록 기능 개발

ㆍ자격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소명자료 포함) 안내 정보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선정결과 안내 알림 기능 개발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복지로 송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수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정보 및 소명자료 확인 및 처리 기능 개발 - (복지로)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수신 연계 구축 ㆍ자격 선정결과 및 부적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소명자료 안내정보 확인 기능 개발 ㆍ‘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를 통해 소명자료를 포함한 이의신청 제출 기능 개발 ㆍ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정보 행복이음 송신 연계 구축 ㆍ이의신청 제출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제출 완료 알림 기능 개발 ⑤ 지자체 담당자와 국민간의 소통채널 구축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로 제공되는 안내에 대해 사용자(국민)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기능 개발 -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질의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 개발 - 행복이음과 복지로간 질의내역 및 답변 정보 실시간 송수신 연계 구축 * 질의 및 답변 관리DB는 행복이음에 생성하고, 복지로는 실시간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성능 이슈 고려 필요 - 질의내역 및 답변 등록 이후 통합알림을 통해 사용자(국민)에게 알림 기능 개발 ➆ 복지로 관리자 페이지 내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관리 및 통계 기능 개발 - 다양한 안내 문구 관리를 위한 화면 및 기능 개발 - 사용자(국민) 이용내역 및 만족도, 의견 관리 기능 개발 -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통계 기능 개발 ㆍ서비스 이용현황(기간, 지역, 접속기기, 연령대, 서비스별 이용율 등) ㆍ서비스 이용 활성 현황(복지로 방문자 대비 안내도우미 이용자 비율 등) ➇ 시범운영을 위한 선정된 지자체 시범운영 환경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행정 효율화 AX’ 시범운영에 맞춰 시범운영으로 선정된 지지체 시범운영 환경 구성 필요(’26년 9월 예정) - 선정된 지자체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제어 * 복지로 로그인 시 행복이음 주체ID의 소재행정동 기준으로 지자체 구분 - 선정된 지자체 사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메뉴 및 기능 개발 * 의견 수렴 통한 기능개선 사항 시스템 적용 필요 ➈ 복지로 웹 및 복지로 모바일 웹,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 포함

감리 대상 사업명감리단계단계별 실시 일정(안)
감리 대상 사업명감리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2단계-’26. 9.’26. 12.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확인 ㆍ각 단계별 완료 시점 계획대비 사업 진척도 달성․완료 여부 점검 ㆍ과제별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적절성 검토 ㆍ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발견 및 보고 - 감리분야별 시스템 구축활동과 산출물 품질 검토ㆍ확인 ㆍ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 및 보안(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웹 표준 진단) 등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여부 확인 ○ 감리 요건 - 대상사업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감리 실시 ㆍ(현장감리일수) 매회 영업일 기준으로 하되 감리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단, 현장감리일수에서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은 제외) - 감리원 자격기준 ㆍ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ㆍ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ㆍ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 ㆍ감리원은 총괄감리원(PM) 1명, 분야별 감리원으로 편성 ㆍ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투입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편성 ㆍ전체 투입인력(M/D) 기준 50% 이상 제안사의 정규직원(상근감리원)이 투입 ㆍ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인력 산정 시 제외 ㆍ기타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 감리 중점사항 - 사업관리 분야 ㆍ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ㆍ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ㆍ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ㆍ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ㆍ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품질 점검 등 - 응용시스템 분야 ㆍ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ㆍ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ㆍ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ㆍ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ㆍ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ㆍ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ㆍ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ㆍ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ㆍ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 - 데이터베이스 분야 ㆍ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ㆍ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ㆍ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ㆍ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ㆍ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ㆍ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ㆍ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ㆍ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ㆍ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ㆍ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대상

대상 사업명대상 사업자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기간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메타빌드421백만원계약 후 228일 이내
(’26.6.10.~’27.1.2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범위 - 사업 대상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ㆍ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에 대한 미비사항 분석을 통해 제·개정(안) 작성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ㆍ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ㆍ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ㆍ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ㆍ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ㆍ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ㆍ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요구사항 분류설 명요구
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15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Privacy Assessment Requirement)
-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 수행내역
-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산출물 보완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공통 보안 요구사항
- 핵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2
합계34

󰊳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 호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각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
ADR-005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AR-001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3개인정보 흐름 분석
PAR-004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5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PAR-006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07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PAR-008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
PAR-009인력 운영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작업장소 구성
PMR-002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3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산출물 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공통 보안 준수 사항
SER-002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상세 요구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번호ADR-001
요구사항 명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
- 사업관리 지원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가급적 상주하여야 함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2
요구사항 명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3
요구사항 명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현장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사업자 면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예비조사 업무일지,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번호ADR-004
요구사항 명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및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와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ADR-005
요구사항 명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6
요구사항 명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 단계별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대상 사업자 등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등
요구사항번호ADR-007
요구사항 명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08
요구사항 명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ADR-009
요구사항 명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0
요구사항 명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단계별 각각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범위로 확정된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 감리 시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제언 및 의견을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번호ADR-013
요구사항 명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고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ㆍ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ㆍ설계ㆍ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서버 로그 또는 APM을 확인하여 응용프로그램 에러, DB Connection Not Close 사항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ㆍ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ㆍ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정보원에서 제공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성능 및 비기능(장애/복구/이중화) 항목을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수행사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행하였는지 각 단계 감리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 감리 시 주관사업자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자원 현행화를 누락 없이 완료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최종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ADR-014
요구사항 명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계발주기관사업자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2부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제본
2부CD/USB
감리 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제본
요구사항번호ADR-015
요구사항 명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요구사항번호PAR-001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인력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관련사업 부서, 시스템 담당자, 정보화사업 전담사업자 등과 효율적인 협업방안(요청자료목록, 역할, 일정 등)이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PAR-002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개인정보 보호방침, 정보보안환경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 수집
­ 외부 정책자료 분석 : 개인정보보호 일반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 자료 분석서)
요구사항번호PAR-003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흐름 분석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평가업무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를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관부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명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호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대상사업(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개인정보 흐름도)
요구사항번호PAR-004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 및 계획, 현황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처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 영향평가 대상시스템별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요구사항번호PAR-005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상세
설명
정의개선 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희망이음 보유 개인정보 파일(10개)에 대한 필수·선택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개인정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 방안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개선사항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매뉴얼 등 관리체계 개선 지원
* 개선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위험요소 관리 방안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서,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번호PAR-006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등록 지원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정보개선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PAR-007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수행 사업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대상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요구 한 사항의 반영여부를 점검
- 구축사업 등의 감리사업자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여부를 점검
산출정보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PAR-008
요구사항 명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및 장애인건강보건포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대한 미비사항 분석을 통해 제·개정(안) 작성
산출정보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요구사항번호PAR-009
요구사항 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 구성, 독립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평가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제수행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고급 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 평가원은 현장 평가 수행기간 동안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평가원은 본 사업의 감리 수행이 불가함
❍ 투입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영향 평가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과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다.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 변경 사항이 과업 범위나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힌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작업 장소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작업 장소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작업 장소를 상호협의 하에 구성하고 사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해서 구성함.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및 기타 관련법률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단계별 업무역할 등에 대하여 구성함.
❍ 본 사업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및 투입하며, 특히 수행책임자(PM)는 고급이상의 인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구성된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표준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의 목표, 진도, 변경 사항 및 위험 요소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일간/주간/월간 등) 및 비정기적인 검토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MS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익일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화사업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절차, 공정별 투입인력 계획, 표준화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부.
- 계약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영향평가 관련, 각종 보고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산출물 보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보완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소관 부처) 심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또는 최초 도래하는 심의 완료 시까지)에 한하여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관련 산출물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공통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의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3의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자는 [별지3]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 참여인력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 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의 내부 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전산장비 반입 즉시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스티커 부착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열쇠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여야 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저장매체의 내용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또는 파쇄처리 후 그 증빙 자료를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반출입관리대장 등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사항을 적용받지 않음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이어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방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정성평가 평가주체: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평가주체: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조달청) ○ 차등점수제 적용(순위 간 3점 적용)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성적
평가
(80)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5)
점검내용
(15)
ㆍ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5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15)
일정 및 절차
(15)
ㆍ대상사업 단계별 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사업수행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30)
인력구성
(1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임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역량
(10)
ㆍ사업관리자의 기술자격, 유사 감리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10
각 분야별 인력
(10)
ㆍ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공통
(10)
기타지원
사항 등
(10)
ㆍ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3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ESG사회적 책임 경영을 평가
합계90

○ (비계량) 기술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가격평가(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90점)

※ 기술평가는 배점표(100점) 기준 : 정성평가(90점), 정량평가(10점)로 진행 ※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 제안서 가격평가(10점)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함

Ⅵ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 하도급을 금지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요구정의---25.9 %
설계.........
종료
기타
00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 2의 ②]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연도사업명발주기관공공/민간담당분야역할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경력담당업무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발급처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황윤현 과장(☎02-6360-634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복지행정 안내도우미 AI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109,810,000원(금일억구백팔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해당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10.02. 12:00 다. 접수마감: 2026.10.12. 12: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4.3.(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