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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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서울특별시 · 소방
- 추정가격
- 5,04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마곡나루역 내에 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 러너지원공간(펀스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에 기계소방·전기소방 설비를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 기계소방 공사: 소화배관, 스프링클러헤드, 소화기, 제연덕트 설치 및 철거
- 전기소방 공사: 감지기설비(열·연기감지기), 시각경보기설비, 제연설비, 유도등설비, 기존 설비 철거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감지기, 경계구역) 설치
- 옥내·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시공
- 소방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 참여
- 시설 운영 개시(2026년 12월~2027년 1월)에 맞춘 공정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07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기계소방·전기소방 시설을 시공하는 소방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기계소방(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제연설비·소화기구 등 배관·기기 설치)
-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유도등·비상방송·비상조명 등)
- 기존 소방설비 철거(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그릴 철거)
- 소방시설 시험·검사 및 TAB(제연설비 시험조정평가)
- 관계기관(소방서 등) 인허가 수속 대행
-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등 준공서류 제출
-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현장 공정협의 참여
- 건설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50,45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5,50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96,128원
- 순공사원가
- 43,225,94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07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45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마곡나루역 소방 공사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1. 전기소방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2. 기계소방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전기로 나뉘어 적히거나 전문소방만 받을 때
여럿 중 하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정형) 외에 별도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정형 문구.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 참가 자격(벽)으로는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소방공사(기계소방·전기소방)로,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는 발주처가 떼어 내 따로 발주한 일이다.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는 일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러너지원공간: 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 조성을 위한 소방공사로,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에 기계소방·전기소방 설비를 시공한다. 소화배관·스프링클러·제연덕트·감지기·시각경보기·유도등·제연설비 등을 설치하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시공한다.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기계소방 ➁ 전기소방
4)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사우나·샤워실 등) 조성을 위해 소방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제연덕트 그릴을 철거·이설·교체하는 공사다.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SP헤드 | 이설 | EA | 27
화재감지기-철거자재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4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관련 문장은 없음. 폐기물 처리 인력·장비도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공사규모(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공사기간 90일
공사위치는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이고 규모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규모가 227.7㎡로 적혀 있다.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 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정형) 외에 별도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정형 문구.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 등 다른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소재지) 서울특별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 참가 자격(벽)으로는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제한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관련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기재.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공사는 소방공사(기계소방·전기소방)로,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는 발주처가 떼어 내 따로 발주한 일이다.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하는 일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러너지원공간: 사우나·샤워실·탈의실·라커룸 등) 조성을 위한 소방공사로,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에 기계소방·전기소방 설비를 시공한다. 소화배관·스프링클러·제연덕트·감지기·시각경보기·유도등·제연설비 등을 설치하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시공한다.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기계소방 ➁ 전기소방
4)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후렉시블 이설, 기존 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 철거 후 재설치, 기존 제연덕트 그릴 철거 등 기존 설비와 이어지는 작업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SP헤드 | 이설 | EA | 27
화재감지기-철거자재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4
그릴철거 | 600*260 | EA | 6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지킴이 운영·하도급계약 체결 절차 등은 적혀 있으나, 이 공고가 하도급을 허용·금지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에서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설명서 6-22)에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에 철거자재(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가 있으나 귀속·매각 여부는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제연덕트 그릴을 철거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후렉시블을 이설하는 작업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화재감지기-철거자재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4
SP헤드 | 이설 | EA | 27
그릴철거 | 600*260 | EA | 6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사우나·샤워실 등) 조성을 위해 소방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제연덕트 그릴을 철거·이설·교체하는 공사다.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SP헤드 | 이설 | EA | 27
화재감지기-철거자재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4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수신기는 R형의 자립형 또는 P형 1급 벽부형 수신기를 방재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표시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필증 · UL 또는 FM 인증 · FI 인증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 시험필증,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UL·FM 또는 FI 인증 제품.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 KS 표시품은 KS 표시허가로 갈음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 문장은 없음.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마곡광장 109호 상가로 명시됨.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강서구 소재 단일 현장.
3.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3.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현장 여건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 내부에서 기계소방·전기소방 공사를 시행한다.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 공정 연계를 위한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공사 중 낙하물 방지·보행로 확보·화재예방 등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안전망, 보호막, 현수막 등)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 비산먼지·방음·방진시설, 세척대 등 환경오염방지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 안전관리비는 계상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산.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 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낙하물 방지, 작업자 안전조치, 공사장 화재예방 등이 언급됨. 밀폐공간·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작업은 문서에 없음.
2)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낙하물 방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 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낙하물 방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 기동장치시험, 펌프시동 표시시험, 방사시험, 기압(기밀)시험, 기동장치 시험, 방출시험 등 현장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채취한다. 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적 문장은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보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가 명시되지 않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수압시험은 은폐·매설전 및 방로·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기동장치시험·방사시험 등은 현장에서 실시. 제품시험 및 검사는 KCS 31 30 15(3.8.1)에 따름.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 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관련 문장은 없음. 폐기물 처리 인력·장비도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비용 · 나눠짐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 부담, 그 외 신고 및 인·허가신청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 부담.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
3)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 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지시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 관련 중간처리업체의 계근·사진촬영 시설은 계약상대자가 갖출 장비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설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일반조건의 공통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공사 현장대리인(기술자 배치기준 적합자)이 대상이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요청 시 3시간 내 처리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한이지 현장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시 3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간이인계서·계량전표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소량 폐기물은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처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시부터 3시간 내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계약 일반조건의 공통 문장(법정 기본)이고, 이 공고·과업이 현장대리인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을 따로 걸지 않았다. 공사설명서에는 공사를 일시중단할 경우 현장상주 근무요원을 두고 현장대리인이 근무요원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관련 조항만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치는 없다. 계약 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의무와 입찰유의서의 비밀유지 의무는 일반 문구이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강관절단(D65) 2개소, 일반행거(달대볼트) D25·D32 각 1개소,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1.5M 3개소, 각형닥트 설치(0.5T 17㎡, 0.6T 6㎡) 등이고 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는 없다. 폐기물처리 관련 15톤 트럭은 폐기물 집하 기준으로만 나온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기계소방·전기소방으로 적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이고, 설계도서·시방서·법규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면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일의 분량
공사규모(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공사기간 90일
공사위치는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이고 규모는 마곡광장 상가 109호(227.7㎡)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규모가 227.7㎡로 적혀 있다.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이다.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도 공사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 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또는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공고되었고, 기초금액 55,501,000원이 제시됨. 설계변경·물량증감 시 추후 정산 조항이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물량증감·설계변경 시 추후 정산하고, 법정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함.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1,125,402원, 국민건강보험료 851,75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92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7,055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125,402원 · 국민건강보험료 851,75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1,92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7,055원 퇴직공제부금비는 '-'로 표시됨.
국민연금보험료 | 1,125,402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851,751 | 원
퇴직공제부금비 | -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1,920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07,055 | 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음.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에는 요율만 있고 금액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15.0% 요율은 있으나 금액이 없음.
이 윤 | | | | 1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완성·완납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성대가는 30일마다 청구 가능하다고 일반조건에 있음.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에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이 계약문서로 언급될 뿐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70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음.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70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의 손해보험 가입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관한 규정이 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공통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다만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만 언급되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언급이 없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과 점수는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비공개 —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배점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사설명서 공사내용에 ➀ 기계소방 ➁ 전기소방이 모두 열거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기계소방(소화배관·스프링클러헤드·제연덕트 등)과 전기소방(감지기·시각경보기·제연설비·유도등) 내역이 각각 있다. 업종별 비율은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이 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 비율은 없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이나 내역서 금액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 입니다.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기계소방
➁ 전기소방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소방공사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기초금액 | 55,501,000 |
| 추정가격 | 50,455,455 | |||
| 부 가 세 | 5,045,545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43,225,941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70조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109호 상가(227.7㎡)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1,125,402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851,751 | 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1,920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07,055 |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 도 급 액 : 55,501,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 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방공사의 작업 일정·작 업구간·선후 공정, 자재 반입 및 소방설비 시험·검사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 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 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 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 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유지된다. 2) 공사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낙하물 방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시설 운영 개시 예정 시기(2026년 12월~2027년 1월)를 고려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획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공사의 지연으로 시설 운영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1) 본 공 사 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 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 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 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 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 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 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 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9)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 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 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 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 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 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 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 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
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 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 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 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1. 전기소방시방서.pdf ===
전기소방일반시방서
2026. .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원추 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 전기, 기계소방 및 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 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정 및 자재 반 입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 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유지된다.
6.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8.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 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 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 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0. 준공 1)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배 선 공 사
1. 배관공사 1)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직류전원용과 교류전원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를 천정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과 박스 또는 조작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고 로그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단단 히 조이고 관 끝에는 부싱을 채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8) 관 및 그 부속품의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출부분등에는 방청도장을 2회 하고 회색 도장을 2회하여야 한다. 9)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는 사용하는 윤할재는 절연피복을 화학 적, 물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0)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굴곡각도가 90도를 넘어서는 굴곡개소 1구간에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28C 이상의 전선관의 굴곡은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 다. (5) 배관의 1개구간이 3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6) 습기가 많은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 장치를 한다. (7) 풀 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을 사용하고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11)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에는 파이프샤프트, PIT등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사용하되 관의 수, 배열 및 지지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3) 풀박스나 관의 지지는 슬라브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12) 전자싸이렌, 유도등의 설치시에는 아웃트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 카바를 붙 여야 한다. 13) 박스를 천정 및 벽에 매입할 경우에는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요전선관은 1종 비방수 고급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케이블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등은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규 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박스내 접솝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기기류 또는 기구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 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등에 의하여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너트 또는 스르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이 아닌 경우 지름 3.2mm 이상의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이상인 전선의 접속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연선에 압착단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섬의 선단에 납땜 을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전원회로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전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 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3)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 하는 고시하는 바와 같다. 14)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DC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0.1MΩ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 3 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4 장 기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설치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스포트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 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의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의 내측면 간의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가 설치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의 40 % 이상인 때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감지기의 종류 | ||||||||
|---|---|---|---|---|---|---|---|---|
| 부착높이 및 소방대물의 구조 |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 정온식소프트형 |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 물 또는 그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 4m미만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이상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 물 또는 그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
| 8m미만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2)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보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감지기의 종류 | ||
|---|---|---|
| 부착높이 | 1종 및 2종 | 3종 |
| 4m미만 | 150 | 50 |
| 4m이상 8m미만 | 75 | - |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지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수신기 수신기는 R형의 자립형 또는 P형 1급 벽부형 수신기를 방재실에 설치하되 비상방송과 연동가능하여 방재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로록 할 것. 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 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도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 유도등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구 인근 천장에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상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 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통로유도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 유도등은 통로에,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 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복도통로 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복도통로 유도등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 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 하상가
4.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홀 할 것. 4)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7)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 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비상조명등설비 ①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 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 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들 설치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 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안전기준(NFTC 304)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식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분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 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의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 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 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단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분배기 기타 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 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 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④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재 ··············································································································································· 2 2.1 배관재료 ································································································································ 2 2.2 가압송수장치 ························································································································ 2 2.3 엔진펌프 ································································································································ 3 3. 시공 ··············································································································································· 3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 3 3.2 물올림장치 ···························································································································· 4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 4 3.4 배관 ········································································································································ 4 3.5 전원 ········································································································································ 5
3.6 시험 및 검사 ························································································································ 6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 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별도 발주되는 건축·기계, 전기, 전기소방 및 통신공사와의 원활한 공정 연계를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작업 일정·작업구간· 선후 공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하는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 게 공유하고, 공종 간 일정 및 작업구간 조율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 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건축·기계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공정협의에 참여하더라도 본 공사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유지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 |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
|---|---|
| |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 6- 1 기 동장 치시 험 및 펌 프시 동 표 시시 험
| 소화설비의 종류 | 시험 방법 |
|---|---|
| 옥내소화전설비 |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
| 옥외소화전설비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
| 연결송수관설비 |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
| 소화용수설비 | 서 확인한다. |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
|---|---|
| 간이스프링클러 |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
| 설비 |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
| 물분무소화설비 | 인한다. |
| 포소화설비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 6- 2 방 사 시 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내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외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스프링클러설비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설비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물분무소화설비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포 소 화 설 비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연결살수설비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 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 표시등이 등되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목 차
3. 시공 ··············································································································································· 2 3.1 배관 ········································································································································ 2 3.2 소화전의 부착 ······················································································································ 3 3.3 시험 및 검사 ························································································································ 3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 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 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 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 경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 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 1- 1 폐 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이상~64 ℃미만 79 ℃이상~121 ℃미만 64 ℃이상~106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 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 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 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 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 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 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 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 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 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 1- 1 스 프링 클러 헤드 수 별 급 수관 관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 4 | 7 | 15 | 65 | |||||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급수관의 구경 150 구분161가이상161나이상91다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 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 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 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 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 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 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간이 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한다.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를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5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에 따라 야 한다. 표 2. 1- 1 간 이 헤 드
| 실내의 천장 최대 주위온도(℃) | 공칭 작동온도(℃) |
|---|---|
| 0℃ 이상~38 ℃이하 | 57 ℃이상~77 ℃이하 |
| 39 ℃이상~66 ℃이하 | 79 ℃이상~109 ℃이하 |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물분무 헤드 ·························································································································· 1 2.2 자동개방밸브(deluge valve) ····························································································· 1 2.3 수동조작함 ···························································································································· 1
3. 시공 ··············································································································································· 1 3.1 배관 ········································································································································ 1 3.2 시험 및 검사 ························································································································ 2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물분무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물분무 헤드 물분무 헤드는 소화펌프의 유량 및 양정 조건에 의하여 분사각도, 유량 및 분무 성능을 만 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자동개방밸브(deluge valve) (1) 자동개방밸브는 감압 개방식으로 한다. (2) 자동개방 밸브에 부속되는 계기, 밸브 류는 기동, 경보, 시험 등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공급 되어야 한다. 2.3 수동조작함 전원 감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밸브 기동 스위치, 전화잭 등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밸브기동 스위치는 플라스틱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3.1.3 자동개방밸브 물분무 소화설비공사 유체 흐름 방향에 맞추어 계기등의 부속물의 점검 및 시험이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3.1.4 물분무 헤드 변압기의 부싱 등 고압전류가 흐르는 부속물에 직접적으로 물이 분사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3.2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포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개방밸브 ································································································································ 1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 1 2.3 감지장치 ································································································································ 1 2.4 가압송수장치 ························································································································ 1 3. 시공 ··············································································································································· 2 3.1 배관 ········································································································································ 2 3.2 포방출구 ································································································································ 2 3.3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 3 3.4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 3 3.5 포 소화설비 기동장치 ········································································································ 3
3.6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5 3.7 시험 및 검사 ························································································································ 5 포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소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개방밸브 (1) 자동식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포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2- 1 포 소화 약제 종류
| 사용 농도 | 적용대상물 | 약제의 종류 | 사용 농도 |
|---|---|---|---|
| 3% 6% | 석유류탱크 |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3% 6% |
| 알콜형포 (alcohol resistant) | 3% | ||
| 고압, 액화가스 화학공장 위험물저장소 | 화학포 (chemical foam) |
약제의 종류 적용대상물 단백포 유류탱크 (protein foam) 화학공장 불화단백포 (flouroprotein foam)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2.3 감지장치 (1) 자동 화재탐지설비용 감지기에 의한 방법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방법 2.4 가압송수장치 KCS 31 80 05(2.2)에 따른다. 포소화설비공사 3. 시공 3.1 배관 (1)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한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 록 하고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한다. (2) 위험물 탱크에 부착되는 송액관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조 치를 한다. (3) 선택밸브의 종별 및 당해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명기한 표지판 을 부착한다. (4) 배관의 행거설치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2 포방출구 3.2.1 포헤드 (1)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한다. (2)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면 8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 포헤드는 바닥면적 9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2.2 고발포용 포방출구 (1) 전역방출방식 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 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방출하는 설비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 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밀어 올 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 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은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한다. 3.2.3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 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 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MPa 이상이고 300ℓ /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한다. 포소화설비공사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 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 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 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3.3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설치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기온의 변 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 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등을 설치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 켜 혼합하는 방식 3.5 포 소화설비 기동장치 포소화설비공사 (1)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 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 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 포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⑥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 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3. 시공 ··············································································································································· 1 3.1 상수도 소화전 ······················································································································ 1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 1 3.3 시험 및 검사 ························································································································ 2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KCS 31 20 15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 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 소화용수 설비공사 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방수구 기구함 ······················································································································ 1 2.2 호스 및 관창 ························································································································ 1 2.3 송수구 ···································································································································· 1 2.4 방수구 ···································································································································· 1 2.5 가압송수장치 ························································································································ 2
3. 시공 ··············································································································································· 2 3.1 배관 ········································································································································ 2 3.2 기동스위치 ···························································································································· 2 3.3 송수구 ···································································································································· 2 3.4 방수구 ···································································································································· 3 3.5 시험 및 검사 ························································································································ 3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방수구 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혹은 강판이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수구 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지름 65 mm 이상이며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지름 65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2.3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방수구 지름 65 mm 청동제로 10층 이하는 단구형,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단, 11층 이 상의 층으로서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결구에는 앵글밸브를 설 치하며 밸브핸들은 주물제로 하고 개폐방향을 표시한다.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표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지판을 부착한다. 2.5 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를 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 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 프닥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 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한다. ①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한다. ② 1.5 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 조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름 65 mm 이상의 쌍구형으로 한다. (4)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①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②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 다. (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3.4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 mm의 것 으로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의 상부에 설치하며, 10 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결살수 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헤드 ········································································································································ 1 2.2 송수구 ···································································································································· 1 3. 시공 ··············································································································································· 1 3.1 배관 ········································································································································ 1 3.2 헤드 ········································································································································ 1 3.3 송수구 ···································································································································· 2 3.4 시험 및 검사 ························································································································ 2 연결살수 설비공사
| 1개 | 2개 | 3개 | 4~5개 |
|---|---|---|---|
| 32 A | 40 A | 50 A | 65 A |
헤드수 6~10개 관지름 80 A (mm) ①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②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연결살수 설비공사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주 수평배관은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 다.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80 05(3.1.1(10)) 에 따른다. (3)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4)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일 경우에는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65 mm의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 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3) 송수구역마다 송수구를 설치한다. 다만, 선택밸브로 송수구역을 선택가능하고 주요 구 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송수구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한다.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되 배수가 유효 적절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한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연소방지 설비공사 목 차
3. 시공 ··············································································································································· 1 3.1 배관 ········································································································································ 1 3.2 헤드 ········································································································································ 1 3.3 송수구 ···································································································································· 2 3.4 시험 및 검사 ························································································································ 2 연소방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소방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연소방지용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다. 2.2 송수구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1)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의 도장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2) 연소방지 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3) 연소방지설비 헤드를 사용하는 살수설비의 수평주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4) 헤드는 연소방지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 (5) 배관의 행거설치는 KCS 31 80 05(3.1.1(7)) 에 따른다. 3.2 헤드 (1)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사용시 배관 구경은 다음 표에 따르며 헤드 설치 시 헤드와 헤 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연소방지 설비공사 표 3. 2- 1 연 소방 지설 비 전 용 헤드 사용 시 배관 구경
| 1개 | 2개 | 3개 | 4~5개 |
|---|---|---|---|
| 32 A | 40 A | 50 A | 65 A |
헤드수 6개 이상 관지름 80 A (mm)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 구경은 KCS 31 80 05(3.1.1(10))에 따른다. 이 때 헤드와 헤드사이의 이격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 천장 또는 벽의 각부분에 설치하며 살수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한다. (4)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하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한다. 3.3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름 65 mm의 쌍구형으로 한다. (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물이 유효 적절히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 경 5 mm의 배수공)를 설치한다. (4) 지면으로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기기 및 재료 ······························································································································· 1 2.1 약제 저장용기 ······················································································································ 1 2.2 용기밸브 ································································································································ 1 2.3 동작밸브(니들밸브) ············································································································· 1 2.4 분사헤드 ································································································································ 1 2.5 기동용 가스용기 ·················································································································· 1 2.6 선택밸브 ································································································································ 1 2.7 제어반 ···································································································································· 2 2.8 배관재료 ································································································································ 2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3 3.4 선택밸브 ································································································································ 3 3.5 분사헤드 ································································································································ 3 3.6 과압배출구 ···························································································································· 4 3.7 시험 및 검사 ························································································································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한 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2 용기밸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합격품이어야 한다. 본체는 청동제이어야 하며,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구비하고 자동․수동 으로 급속히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용기밸브를 개방하는 밸브로 안전핀 제거 후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되어야 하며, 자동조작 시 기동용기의 가스압으로 작동토록 되어야한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이 산화탄소를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6 선택밸브 기동용기 가스압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개방되고 수동개방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레 버는 수동조작 시 신속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2.7 제어반 제어반은 제어반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가스방출표시, 경보장치, 복구 및 시 험 등의 스위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다 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MPa 이상, 저압식은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바닥면에 수평으로 용기틀을 붙여 기초볼트로 균 등하게 조인 후 저장용기를 속에 넣어 용기고정철물로 지지한다.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한다. (3)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4)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5)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6)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한다. (7)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야야 한다. (8)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1) 전역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또는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 다 설치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 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2)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3.2.3 표시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 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3.3.1 배관일반 KCS 31 20 15에 따른다. 3.3.2 배관의 구경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 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 대상물 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게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3.4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 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한다. 3.5 분사헤드 (1)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3.3의 규정이 충족되도록 설치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2)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를 새 겨 넣어야 한다.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3.6 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 )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5분 이상으로 한다.(용기출구로 부터 선택밸브까지는 9 MPa 이상, 선택밸브로부터 말단 분사헤드까지는 6 MPa 이상의 질소 가스로 한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 )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에 따르되 방출가스의 양은 해당 방호구역에 필요한 저장량의 1/10 이상으로 질소가스를 각 구획으로 방출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기기 및 재료 ······························································································································· 1 2.1 약제 저장용기 ······················································································································ 1 2.2 용기밸브 ································································································································ 1 2.3 동작밸브(니들밸브) ············································································································· 1 2.4 분사헤드 ································································································································ 1 2.5 기동용 가스용기 ·················································································································· 1 2.6 선택밸브 ································································································································ 1 2.7 제어반 ···································································································································· 1 2.8 배관재료 ································································································································ 2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2 3.4 선택밸브 ································································································································ 2 3.5 분사헤드 ································································································································ 2 3.6 시험 및 검사 ························································································································ 3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약제 저장용기 (1) KCS 31 80 55(2.1)에 따르고,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 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2.2 용기밸브 KCS 31 80 55(2.2) 에 따른다. 2.3 동작밸브(니들밸브) KCS 31 80 55(2.3) 에 따른다. 2.4 분사헤드 가스량, 방출압 및 설치장소에 알맞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오리피스를 통하여 할 로겐화합물을 균등히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2.5 기동용 가스용기 KCS 31 80 55(2.5)에 따른다. 2.6 선택밸브 KCS 31 80 55(2.6)에 따른다. 2.7 제어반 KCS 31 80 55(2.7)에 따른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2.8 배관재료 2.8.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 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8.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KCS 31 80 55(2.8.2)에 따른다. 2.8.3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 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KCS 31 80 55(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 )에 따르되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60분 이상, 기압시험 의 경우 10분 이상으로 한다.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공기로 한다. 표 3. 6- 1 할 로겐 화합 물 소 화설 비 기압 시험
| 선택밸브의 유무 | |||||
|---|---|---|---|---|---|
| 시험구분 | 시험 | 있을 때 | 없을 때 | ||
| 소화약제 종류 | 압력 |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 선택밸브에서 말 단 분사헤드까지 | 용기출구에서 말단 분사헤드까지 | |
| 2.5 MPa | 2.5 MPa | 2.5 MPa | 최고 사용압력(초기압력강화 계산 | ||
| 하론1301 | 4.5 MPa | 4.5 MPa | 4.5 MPa | 하여 얻은 값)×1.1 |
3. 시공 ··············································································································································· 3 3.1 저장용기 ································································································································ 3 3.2 기동장치 ································································································································ 3 3.3 배관 ········································································································································ 4 3.4 선택밸브 ································································································································ 4 3.5 분사헤드 ································································································································ 4 3.6 시험 및 검사 ························································································································ 4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1- 1 청 정소 화약 제 종 류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C4F10 HCFC-123(CHCI2CF3) : 4.75%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HCFC-22(CHCIF2) : 82%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CH CIFCF3 (이하 “HCFC-124”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CHF3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CF3I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Ar (이하 “IG-01”이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N2 (이하 “IG-100”이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N2 : 52%, Ar : 40% , CO2 : 8% (이하 “IG-541”이라 한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N2 : 50%, Ar : 50% (이하 “IG-55”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CF3CF2C(O)CF(CF3)2 (이하 "FK-5-1-12”이라 한다.)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표 2. 2- 1 할 로겐 화합 물 청 정소 화약 제 저장 용기 기준
| 소화약제 항목 | HFC-227ea | FC-3-1-10 | HCFC BLEND A | |||
|---|---|---|---|---|---|---|
| 최대충전밀도 (㎏/㎥) | 1,201.4 | 1,153.3 | 1,153.3 | 1,281.4 | 900.2 | 900.2 |
| 21 ℃ 충전압력 (㎪) | 1,034* | 2,482* | 4,137* | 2,482* | 4,137* | 2,482*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379 | 2,868 | 5,654 | 2,482 | 4,689 | 2,979 |
| 소화약제 항목 | HFC-23 | ||||
|---|---|---|---|---|---|
| 최대충전밀도 (㎏/㎥) | 768.9 | 720.8 | 640.7 | 560.6 | 480.6 |
| 21 ℃ 충전압력 (㎪) | 4,198** | 4,198** | 4,198** | 4,198** | 4,198**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9,453 | 8,605 | 7,626 | 6,943 | 6,392 |
| 소화약제 항목 | HCFC-124 | HFC-125 | HFC-236fa | FK-5-1 -12 | ||||
|---|---|---|---|---|---|---|---|---|
| 최대충전밀도 (㎏/㎥) | 1,185.4 | 1,185.4 | 865 | 897 | 1,185.4 | 1,201.4 | 1,185.4 | 1,441.7 |
| 21℃ 충전압력 (㎪) | 1,655* | 2,482* | 2,482* | 4,137* | 1,655* | 2,482* | 4,137* | 2,482**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951 | 3,199 | 3,392 | 5,764 | 1,931 | 3,310 | 6,068 | 2,482 |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표 2. 2- 2 불 활성 가스 청정 소화 약제 저 장용 기 기 준
| 소화약제 항목 | IG-01 | IG-541 | IG-55 | IG-100 | ||||||||
|---|---|---|---|---|---|---|---|---|---|---|---|---|
| 21 ℃ 충전압력(㎪) | 16,341 | 20,436 | 14,997 | 19,996 | 31,125 | 15,320 | 20,423 | 30,634 | 16,575 | 22,312 | 28,000 | |
| 최소사용 | 1차측 | 227.4 | ||||||||||
| 설계압력 (㎪) | 2차측 | 비고 2 참조 |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 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 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 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 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 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르되 49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 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르되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 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 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 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목 차
3. 시공 ··············································································································································· 1 3.1 설치 ········································································································································ 1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 2 3.3 시험 및 검사 ························································································································ 2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 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 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분말 소화설비공사 목 차
3. 시공 ··············································································································································· 2 3.1 저장용기 ································································································································ 2 3.2 기동장치 ································································································································ 2 3.3 배관 ········································································································································ 2 3.4 선택밸브 ································································································································ 2 3.5 분사헤드 ································································································································ 2 3.6 시험 및 검사 ························································································································ 2 분말 소화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용기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 2.1-1와 같다. 표 2. 1- 1 분 말 소 화설 비 소화 약제 저장 용기 내용 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ℓ/kg)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1종분말) 0.80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2종분말) 1.00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제3종 분말) 1.00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제4종 분말) 1.25 2.2 분말소화약제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로 한다. 단,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 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한다. 2.3 가압용 가스용기 (1)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2)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 를 부착한다. (3)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2.4 배관 2.4.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아연도금에 따른 KS D 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분말 소화설비공사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축압식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 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4.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분말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 치한다. 3.3 배관 (1)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며 밸브 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한 다. (2) 배관의 구경은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가 30초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분말 소화설비공사 (1) 기압(기밀) 시험 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 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 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제연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제연그릴 및 루버 ················································································································ 1 2.2 제연댐퍼 ································································································································ 1 2.3 댐퍼구동장치 ························································································································ 1 2.4 제연풍도 ································································································································ 2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 2 2.6 제연팬 ···································································································································· 2 2.7 급기그릴 및 루버 ················································································································ 3
3. 시공 ··············································································································································· 3 3.1 제연그릴 및 댐퍼 ················································································································ 3 3.2 제연풍도 ································································································································ 3 3.3 제연풍도의 단열 ·················································································································· 4 3.4 제연팬의 설치 ······················································································································ 4 3.5 제연루버 ································································································································ 5 3.6 시험 및 검사 ························································································································ 5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 5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2 10(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제연그릴 및 루버 (1) 제연그릴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로 폐쇄 시 기밀을 유 지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2 제연댐퍼 (1) 불연성의 재질인 KS D 3501로 몸체, 날개는 1.5 mm 이상이며 로드의 직경은 9 mm 이 상이어야 한다. (2) 댐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제연팬의 운전 중 용이하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연팬 댐퍼의 개방과 동시에 제연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연동기구를 구비한다. ③ 제연댐퍼는 운전 중에도 확실하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개방될 때의 충격으로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거나 흡입기류에 의한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운전 또는 검사 후에 원상복귀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댐퍼는 전면에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댐퍼의 폭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제작한다. ⑦ 조적 시공 시 슬리브를 설치하여 댐퍼 본체에 외압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 아야 한다. 2.3 댐퍼구동장치 (1) 아이들 레버로 날개를 개방시키고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환원이 가능 하게 한다. (2)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 내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연설비공사 (3) 수동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을 하여 동작 또는 환원시 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작동하면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전동 모터는 24 V에서 2 A 미만의 전류로 정격작동되어야 하며 화재 시 열에 의한 변 형이 적어야 한다. (5) 댐퍼 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 조작표시, 개별작동표시, 환원표 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날개 조작장치를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제연풍도 제연풍도는 제연 중에 변형, 탈락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유해가스, 유해물질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불연재료로 제작한다. (1) 풍도본체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출풍도의 경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배출용도만 해당)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4-1에 의 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표 2. 4- 1 제 연풍 도 강 판 두께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
| 0.5 이상 | 0.6 이상 | 0.8 이상 | 1.0 이상 |
덕트단면의 긴변 또는 2250 초과 직경의 크기(mm) 강판두께(mm) 1.2 이상 (2) 풍도 부속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재 KS D 3503으로 한다. ② 리벳은 동리벳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③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를 사용한다. ④ 플랜지 패킹 불연재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⑤ 플랙시블 조인트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한다.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KCS 31 20 05(2.4(5)) 의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를 적용하며, 배출풍도만 보온을 적 용한다. 2.6 제연팬 2.6.1 배출기의 구조 배출기는 전동기와 배풍기 부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열기류에 노출되는 배출용 제연설비공사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한다. 2.6.2 날개 및 케이싱 (1) 날개 및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날개와 몸체와의 접합은 전용접으로 한다. 2.6.3 부식방지 및 점검구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도장을 하고 날개의 점검 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2.6.4 부속품 제연팬의 부속품에는 벨트, 벨트 덮개,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한다. 2.7 급기그릴 및 루버 2.1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연그릴 및 댐퍼 (1) 제연그릴은 기밀이 유지되도록 접속하고 제연댐퍼의 작동부가 개방 시에 주변에 닿지 않도록 하고 점검구는 작동부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제연구 및 수동개방장치 의 취급 시 충격 및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고 수동개방장치의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장치의 손잡이 위치는 출입구의 부근 또는 피난 주 통로에 보기 쉽고 작동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조작방법을 명시한다. ② 수동개방장치의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에서 0.8 ~ 1.5 m 높이의 위 치에, 천장으로부터 매달아 내리는 경우는 바닥에서 약 1.8 m 높이로 설치한다. ③ 손잡이 조작은 단일조작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시운전 검사 후 환원도 간단히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④ 수동개방장치와 제연 댐퍼에 연결하는 와이어 등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고 굴곡부는 적으며,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곡율반경을 크게 하고 와이어 등의 마찰 이 적게 되도록 시공한다. 3.2 제연풍도 (1) 제연 개시 시에 급격한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풍도의 변형, 파손,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 지지를 충분하게 한다. (2) 제연 풍도는 가연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하는 외에 전선, 전선관 등에 접촉 제연설비공사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평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및 바닥 부분은 강판제 등의 불연성 슬리브를 설 치하며 풍도와의 틈새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여 기밀이 유지되 도록 한다. (4)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방화 시에 쉽게 탈락되지 않게 하고 보존, 점검이 간단 한 구조의 퓨즈 온도 280 ℃를 사용한 방화댐퍼를 견고히 설치하고, 점검구를 설치하여 날개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풍도의 행거 및 지지철물 KCS 31 20 20(3.2.1(7)) 에 따른다. (6) 풍도의 이음은 제연 시의 급격한 온도상승에 의해 변형되거나 진동에 의해 이음에서 누설이 없도록 한다. (7) 풍도가 열팽창에 의해 변형, 탈락,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8) 제연풍도와 제연팬과의 접합부분은 내열성능 및 기밀성능이 있는 내화성 재료로 접합 한다. 3.3 제연풍도의 단열 (1) 제연풍도는 KCS 31 20 05(2.4(5)) 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재로부터 제연풍도 마감면까지 거리는 0.3 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한다. (2) 단열 시공순서는 풍도보온공사 시방에 따른다. 3.4 제연팬의 설치 제연팬은 화재 시에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연팬의 흡입측, 토출측 연결 풍도에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 재질의 캔버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다음 에 따른다. 3.4.1 설치위치 제연팬의 위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은폐 시에는 보존,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구비한다. 3.4.2 송풍기실 공간 및 구조 (1) 원심형의 경우는 보존, 점검을 위하여 제연팬 주위에 0.6 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하고, 팬 주위의 연결 덕트는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풍도 접속형의 축류형 제연팬을 사용하는 경우는 V-벨트의 교체 및 수리, 보존,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3.4.3 설치 고정 방진장치를 제외하고 기타사항은 KCS 31 25 05(3.2)에 따른다. 제연설비공사 3.5 제연루버 루버는 건물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제연이 피난 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고 공기조화 환기설비의 취입구나 창 등을 통하여 건물 내로 재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특 히 연소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피하여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연 시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인접하는 건물을 고려하여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KCS 31 20 20(3.7)에 따른다.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3.7.1 적용범위 제연설비 TAB 수행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계통의 풍량 분배에 대한 시스템 검토 (2) 제연설비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현장설치 상태 확인 (3) 제연구역의 외기의 급기, 연기 배출 및 공기분배계통의 설계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전 체 계통의 조정 (4) 송풍기 성능확인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확인 (5) TAB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작성 3.7.2 대상설비 (1) 제연장비: 송풍기, 배풍기, 제연계통 공조기 (2) 공기 터미널 및 댐퍼: 급기구 또는 유입구, 배출구, 루버, 그릴, 방화전동댐퍼, 풍량조절 댐퍼 등 제연설비의 작동과 관련되는 모든 댐퍼 (3) 급기덕트, 배기덕트 3.7.3 적용기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대한설비공학회 3.7.4 TAB 수행자의 자격 제연설비 TAB 수행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TAB 수행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행자 의 최소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TAB 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3.7.3의 수행자 자격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연설비공사 3.7.5 계측장비 제연설비 TAB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계측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므로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 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 오차 및 교정주기는 다음에 따른다. 표 3. 7- 1 계 측장 비 기 준
| 측정 범위 | 허용 오차 |
|---|---|
| 0~250 Pa | 지시값의 ±2% |
| 0~1,250 Pa | |
| 0~4,500 Pa | |
| 450 mm, 900 mm 1,200 mm, 1,500 mm | 해당 없음. |
| 0.2~25 m/s | 지시값의 ±10% |
| 0~600 L/s | 지시값의 ±5% |
| 0~600 VAC 0~100 A | 지시값의 ±3% |
| 0~5,000 rpm | 지시값의 ±2% |
| 0~200 N |
장비 교정 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12개월 피토관 해당 없음. 풍속 측정장비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12개월 회전수 측정장비 12개월 개방력 측정장비 12개월 3.7.6 수행절차 (1) 예비절차 제연설비에 관련된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에 적용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TAB 수 행을 위한 시스템을 검토한다. 문제점이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검토보고서에 문제 점과 부적합 사항을 제시하여 개선되도록 한다. (2) 계통성능측정 및 조정 ① 시스템가동 및 작동상태 점검 시스템 검토에서 현장점검까지의 예비절차 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제연설비 시스템을 운전한다. 해당 제연구역의 송풍기 작동상태, 덕트 계통의 공 기흐름상태, 댐퍼 작동 및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송풍기 시험 해당 제연구역의 연기를 배출하는 송풍기와 공기를 유입시키는 송풍기에 대하여 송풍기 시험을 실시한다. ③ 배출량 및 공기유입량 측정 해당 제연구역의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경로와 소방관의 소화활동 통 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동시에 공기를 유입한다. 이에 따른 배출량과 공기유입량이 설계 값과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풍량을 측정 제연설비공사 한다. 3.7.7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설계자료, 초기 측정자료 그리고 최종 조정 후 측정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측정 결과와 설계 값 사이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분석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 (1) 제연설비 개요 (2) 설계 값과 측정값의 비교검토 (3) 설계, 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4) 운전 및 작동에 필요한 각종 제어 기준 (5) TAB 작업의 적용 기준 및 결과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2.1 급기댐퍼 및 루버 ················································································································ 1 2.2 배출댐퍼 및 루버 ················································································································ 1 2.3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장치 ································································································ 1 2.4 급기 및 배기팬 ···················································································································· 2 2.5 급기 풍도 ······························································································································ 2 2.6 배출풍도 ································································································································ 2
3. 시공 ··············································································································································· 3 3.1 급기구 ···································································································································· 3 3.2 배출댐퍼 ································································································································ 3 3.3 급기팬 ···································································································································· 4 3.4 외기취입구 ···························································································································· 4 3.5 시험 및 검사 ························································································································ 4 3.6 시험 조정 및 평가(TAB) ··································································································· 5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부속실 포함) 제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급기댐퍼 및 루버 (1) 급기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 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급기표시등 및 수동기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 다. (3)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 (4)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2 배출댐퍼 및 루버 (1) 배출댐퍼 및 루버는 불연성의 재질인 1.5 mm 이상의 KS D 3501 및 직경 9 mm 이상의 로드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댐퍼 또는 루버에는 전원표시등 및 배기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댐퍼 및 루버는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한다. (5)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은 KCS 31 20 10(3.3)에 따른다. 2.3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장치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 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한다. (2) 제연구역의 과압방지를 위하여 당해 제연구역에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한다. (3)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 N 초과시에 개방하는 구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조로 한다. (4)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피난을 위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 와의 차압은 최소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가압은 계단실과 같게하거나 계단 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급기 및 배기팬 (1) 열기류에 노출되는 배출용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2) 팬은 전동기와 송풍기 부분이 분리된 것으로 하고 날개 및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날개와 몸체와의 접합은 전용접으로 한다. (4)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도장을 행하고 날개의 점 검 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5) 팬의 부속품으로 벨트, 벨트덮개,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한다.
| 450 이하 | 450 초과 750 이하 | 750 초과 1500 이하 | 1500 초과 2250 이하 |
|---|---|---|---|
| 0.5 이상 | 0.6 이상 | 0.8 이상 | 1.0 이상 |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2250 초과 (mm) 강판두께(mm) 1.2 이상 (4)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6 배출풍도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 (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시공 3.1 급기구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 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 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 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 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 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⑤ 자동차압⋅과업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⑥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 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 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한다. 3.2 배출댐퍼 (1) 평상 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2)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 다. (3)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어야 한다. (4) 개방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한다.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5)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 치한다. 3.3 급기팬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한
다.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한다.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한다.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방진장치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KCS 31 25 05(3.2)에 따라 팬을 설치 고정한다. 3.4 외기취입구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①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에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 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각종 댐퍼 및 루버, 풍도 등의 재료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 팬, 외기취입구 등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공사 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 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한다. (4)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 인한다. ② ①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 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용하여 틈새를 조정한다.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 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단 위는 kg중 또는 N을 말하다. 이하같다.)을 측정한다. ④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 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 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⑤ 제 ④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한다.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한다.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한다.
나.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 의 실체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한다.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 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에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라. 가.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 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5) 제연용 덕트나 풍도의 누기 시험은 KCS 31 20 20(3.7.3)에 따른다. 3.6 시험 조정 및 평가(TAB) 3.6.1 적용범위 제연설비 TAB 수행의 적용범위는 KCS 31 82 10(3.7.1)에 따른다. 3.6.2 대상설비 (1) 제연장비: 송풍기, 배풍기 (2) 계단실 및 부속실: 과압방지장치, 차압감지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입공기배출장치 (3) 공기 터미널 및 댐퍼: 급기구, 배출구, 루버, 그릴, 방화전동댐퍼, 과압조절댐퍼, 플랩댐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퍼, 풍량조절댐퍼 (4) 급기덕트, 배기덕트 3.6.3 적용기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를 참고한다. 3.6.4 TAB 수행자의 자격 KCS 31 82 10(3.7.4)에 따른다. 3.6.5 계측장비 KCS 31 82 10(3.7.5)에 따른다. 3.6.6 수행절차 (1) 예비절차 KCS 31 82 10(3.7.6,(1))에 따른다. (2) 계통성능측정 및 조정
① 시스템가동 및 작동상태 점검 시스템 검토에서 현장점검까지의 예비절차 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이 해결된 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시스템을 운전한다. 해당 제연구역 의 송풍기 작동상태, 덕트 계통의 공기흐름상태, 방화문 자동폐쇄상태, 과압방지장 치 작동상태, 댐퍼 작동 및 감지기와의 연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송풍기 시험 KCS 31 82 10(3.7.6(2)② ) 에 따른다. ③ 차압 측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차압이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압력차로써 화재실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제연구역의 방화문 등의 누설틈새를 통하여 침투하 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차이다. 이러한 차압이 설계 값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차압을 측정한다. ④ 방화문 개방력 측정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TAB를 실시한다.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푸쉬 풀게이지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고 측정값이 설계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다. 나. 개방력 측정 이전에 방화문 잠금장치의 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개방력을 점검 한다. ⑤ 방연풍속 측정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방화문 개방 시의 방연풍속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TAB를 실시 한다.
⑥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 옥내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옥내에 유입되는 방연풍량을 유입공기배출댐퍼를 통 해 배출하여 방연풍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3.6.7 보고서 작성 KCS 31 82 10(3.7.7)에 따른다. 피난기구 설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2. 자재 ··············································································································································· 1 3. 시공 ··············································································································································· 1 3.1 설치 ········································································································································ 1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 1 3.3 시험 및 검사 ························································································································ 2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 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 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 설치공사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 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KCS 31 80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목 차
3. 시공 ··············································································································································· 1 3.1 설치 ········································································································································ 1 3.2 시험 및 검사 ························································································································ 2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 3.1-1에 따 라 설치한다. 표 3. 1- 1 특 정소 방대 상물 의 용 도 및 장 소별 인명 구조 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공기호흡기 병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공소생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 | |
|---|---|
|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공기호흡기 |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 |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 |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추어 둘 수 있다.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 | |
| 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공기호흡기 | 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 |
| 는 특정소방대상물 | 상 비치할 것 |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 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2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수량 등 KCS 31 80 05(1.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4. 공내역서.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기계소방)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010101 소화배관공사 | |||||||||||||||||||||||||||||||||||||||||||||||
| 백강관평면배관 | D 25 | M | 5 | ||||||||||||||||||||||||||||||||||||||||||||
| D 32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13TxD25 | ||||||||||||||||||||||||||||||||||||||||||||||
| 13TxD32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백엘보(나사) D25 | EA | 3 | ||||||||||||||||||||||||||||||||||||||||||||
| 백엘보(나사) D32 | 1 | ||||||||||||||||||||||||||||||||||||||||||||||
| 백티이(나사) D25 | 2 | ||||||||||||||||||||||||||||||||||||||||||||||
| 백티이(나사) D32 | 1 | ||||||||||||||||||||||||||||||||||||||||||||||
| 백리듀서(나사) D32 | |||||||||||||||||||||||||||||||||||||||||||||||
| 백캡(나사) D25 | |||||||||||||||||||||||||||||||||||||||||||||||
| 무용접티이 | D65 | ||||||||||||||||||||||||||||||||||||||||||||||
| 무용접고정식커플링 | 3 | ||||||||||||||||||||||||||||||||||||||||||||||
| 강관절단 | 개소 | 2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
| 스프링클러헤드 하 | 폐쇄형 72℃ | 3 | |||||||||||||||||||||||||||||||||||||||||||||
|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 1.5M | 개소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25 | 1 | |||||||||||||||||||||||||||||||||||||||||||||
| D32 | |||||||||||||||||||||||||||||||||||||||||||||||
| SP헤드 | 이설 | EA | 27 | ||||||||||||||||||||||||||||||||||||||||||||
| 후렉시블 | |||||||||||||||||||||||||||||||||||||||||||||||
| [ 합 계 ] | |||||||||||||||||||||||||||||||||||||||||||||||
| 010102 제연덕트설치공사 | |||||||||||||||||||||||||||||||||||||||||||||||
| 각형닥트 설치 | (0.5T) | M2 | 17 | ||||||||||||||||||||||||||||||||||||||||||||
| (0.6T) | 6 | ||||||||||||||||||||||||||||||||||||||||||||||
| 각형덕트보온(은박지) | 25THK | 22 | |||||||||||||||||||||||||||||||||||||||||||||
| GRILLE (AL) | 600 x 260 | EA | 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01 제연덕트철거공사 | 01010301 | ||||||||||||||||||||||||||||||||||||||||||||||
| 그릴철거 | 600*260 | EA | 6 | 54E1B361175CC191144E89D4FEC9 | T | F | F | 0101030154E1B361175CC191144E89D4FEC9 | 32 | ||||||||||||||||||||||||||||||||||||||
| [ 합 계 ] | TOTAL |
| 총줄수-> | 133 |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전기소방)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1.감지기설비공사 | |||||||||||||||
| 5975A337011 | 0101 | EKA121000010S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 mm | M | 61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0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98 | ||||||||||||
| 5975D767011 | EKK211000010S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20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663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14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6 | |||||||||||||
| 56953100926 | EAB110530000 |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 두께 2mm 이하 | 20 | ||||||||||||
| 2604SAD2016 | 2604SAD20016 | 새들 | 천정, 16C | 4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5975A337011 | 0102 | EKA121000010S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 mm | M | 89 | ||||||||||
| 5975D777102 | EKK231000011S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2 | |||||||||||
| 5975D777111 | EKK231000020S | 2 개용 54 mm | 3 | |||||||||||||
| 59753767281 | 3912130820174718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81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시각경보기 | 개 | 5 | ||||||||||||
| 2604SAD2016 | 2604SAD20016 | 새들 | 천정, 16C | 23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3.제연설비공사 | |||||||||||||||
| 5975A337011 | 0103 | EKA121000010S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 mm | M | 4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0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49 | ||||||||||||
| 5975D767011 | EKK211000010S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10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306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화재감지기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개 | 10 | |||||||||||
| 56953100926 | EAB110530000 |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 두께 2mm 이하 | |||||||||||||
| 2604SAD2016 | 2604SAD20016 | 새들 | 천정, 16C | 28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4.유도등설비공사 | |||||||||||||||
| 5975A337011 | 0104 | EKA121000010S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16 mm | M | 66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0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5 | ||||||||||||
| 5975D767011 | EKK211000010S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5 | |||||||||||
| 5975D777111 | EKK231000020S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3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5 | ||||||||||||
| 59753767281 | 3912130820174718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3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2 | |||||||||||
| 5975D857011 | E59753857011 | 풀박스 | 100×100×75 | 개 | 1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90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피난구유도등(LED) | 대형벽부-60분용 | 개 | 3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대형 단면/양면-60분용 | 4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거실통로유도등(LED) | 양면 60분용 | 1 | ||||||||||||
| 56953100926 | EAB110530000 | 박스용 철판 구멍따기 | 두께 2mm 이하 | 5 | ||||||||||||
| 2604SAD2016 | 2604SAD20016 | 새들 | 천정, 16C | 25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5.철거설비공사 | |||||||||||||||
| 56959000011 | 0105 | E56959000011 | 화재감지기-철거자재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4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8 | |||||||||||||
| 56959000009 | E56959000009 | 피난구유도등(LED)-철거자재 | 대형벽부-60분용 | 2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시각경보기-철거자재 | 1 | |||||||||||||
| 합계줄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