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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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150,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15210/02(금)1,15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대아엠앤씨 (도급업체 5%)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6%)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4%)
R26TE1861161110/02(금)1,15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대아엠앤씨 (도급업체 5%)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6%)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4%)
R26TE1861106210/02(금)1,15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대아엠앤씨 (도급업체 5%)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6%)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4%)
R26TE1861064110/02(금)1,15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대아엠앤씨 (도급업체 5%)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6%)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4%)
R26TE1860926510/02(금)1,150,000,0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주식회사 대아엠앤씨 (도급업체 5%)
주식회사 누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6%)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15%)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4%)

요약 AI 요약

전북 전주시 교동 일원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유물 보존·수장·연구 기능과 관람·교육·기록물 열람 기능을 갖춘 연면적 5,005㎡ 규모(지하 1층~지상 2~3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계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3단계 설계도서 작성(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포함)
  • 유물 보존·수장 영역 설계(하역장, 인수/등록실, 임시수장고, 목재·금속·지류 처리실, 훈증실, 사진촬영실, 스캐닝실, 수장고 등)
  • 복합문화공간 설계(라키비움, 전문열람실,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체험공방실, 다목적강당)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설계(사무실, 회의실, 기관장실, 직원휴게실, 창고/문서고, 로비·복도·화장실·기계실·전기실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
  • 지반조사(NX 2공, BX 3공), 현황측량, 지열 시험천공 및 열전도 테스트,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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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005㎡)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
  • 지반조사(NX 2공, BX 3공) 및 지질조사보고서 작성
  • 지장물 조사 및 철거(이설)계획·발주서류 작성
  •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 공종별 설계도서 작성
  • 구조계산서·부하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표준·특기)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비 내역서·산출서·일위대가표 작성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및 심의 협조
  • 설계VE 대응 및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일반등급 예비인증 취득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경관심의·건축심의·구조안전심의) 대행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 주간·월간업무 보고 및 각종 회의자료 작성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용 도서 작성
  •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 하자보수(설계 하자 보완·수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7:00지남
개찰10/01(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45,454,545원
배정예산
1,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072-000
참조번호
기획운영과-2132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45,454,545원
배정예산
1,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수요기관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963-1외 일원 나. 대지면적: 약 19,903.00㎡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가능)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5,005.00㎡ (지하 1층 ~ 지상 2~3층) (지하, 지상층은 층수 조정 가능) 2)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수요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 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2,5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인테리어, 전시,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 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 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공사 비이며, 또한 각종(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 비, 각종 본인증 비용 설치 공사 등을 미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 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 -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0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 문화유산 발견 및 각종 현지여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대가 조정 등은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등 객관적 사례를 참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 가, 경관심의(필요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 성 및 제출,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폐기물처리내역서 포함), 시설 비 증액 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업무임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포함)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전기,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 비인증(지능형건축물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2 - 생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 건축인증)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을 포 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수행하는 설 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 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제57조 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 측량, 분할 측량 및 지반조사(NX 2공, B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하며 관련 수수료는 과업수행전에 발주기관 협의 후 추가 계상하며, 과업수행 후 정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3 -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지장물 등에 대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카.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파.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부서)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4 -

하.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거.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러.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한 설 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머.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 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 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 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버.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6 -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

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이후 공사 추진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 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9 -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10 -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14 -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 정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pdf, cad)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16 -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20 주간업무(후백제역사문화센터).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920 월간업무(후백제역사문화센터).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17 -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USB)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 획·중 간·실 시설계 발표 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18 -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19 -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조사 1) 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20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지반조사의 세부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ㆍ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 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존자료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21 -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마.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23 -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구거의 현황 라) 재해예방사업 등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강우빈도 및 침수피해 등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유산이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유산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24 -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고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25 -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조직으로 실시한다. -26 -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한 승인 된 VE제안에 대해서 는 즉 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 수한다 . 5)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0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27 -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28 - 11. 가설구조물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공과정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 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계설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29 -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 <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30 -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 승인요청)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31 -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32 -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 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ㆍ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 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 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구거,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33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 설 은 통 신 , 기 계 , 방 재 , 가 구 등 에 이 르 기 까 지 사 무 자 동 화 ,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34 -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 약 상 대 자 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 도 급 으 로 처 리 할 수 있 는 사 항 은 다 음 과 같 다 . 가 ) 각 종 조 사 , 측 량 및 이 와 유 사 한 작 업 나 ) 지 반 조 사 와 이 에 부 수 되 는 시 험 등 작 업 다 ) 기 계 설 비 , 정 보 통 신 , 인 테 리 어 , 부 대 토 목 , 구 조 , 조 경 등 의 설 계 업 무 라 ) 구 조 계 산 및 검 토 , 풍 동 시 험 에 관 한 업 무 마 ) 건 설 공 사 의 수 량 및 견 적 업 무 -35 - 바 ) 기 타 발 주 기 관 에 서 특 별 히 인 정 하 는 업 무 러.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공종명유해·위험요인설계조건
현장 주변 민원 발생 및 외부인 출
입에 따른 안전사고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 미관 등을 고
려한 가설울타리 종류 및 규격, 설치계
획 등 설계 반영
풍수해 등 기상 조건에 따른 가설
울타리 전도 및 붕괴사고
풍압 및 지반조건을 고려한 자재 및 규
격 선정 등 안전성 확보하여 설계 반영
1가설공사가설용 전선 파단 및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재해
공사진행 여건을 고려한 가설용 전선
보호켑 설치/이동 거치계획 설계반영
가설 분전함 수량 부족으로 문어발
식 콘센트 사용 등 과부하로 인한
감전 및 화재
현장 면적 및 작업 공정별 투입인원을
고려한 일정한 간격으로 가설 분전함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가설전기 접지봉 매설깊이 부족 및
접지저항 미확보, 접지봉 미설치로
인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재해
가설전기의 접지봉 설치와 사용전력별
기준 접지저항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하도록 설치계획을 설계 반영
시스템 비계 및 가설비계의 구조
검토 미실시로 인한 전도 및 붕괴
(해당 시)
가설비계 공사시 붕괴 및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계산 실시 후 설계
반영, 시스템 비계 설계 반영, 사용되는
가설재는 안전 인증제품 사용으로 설계 반영
가설비계 벽이음 및 가새 등 미설
치로 인한 전도 및 붕괴사고
가설비계 설계 시 벽이음 및 가새재 설
치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가설비계 설치기준을 설계 반영
2비계공사가설비계 설치 시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 및 붕괴
가설비계 설치구간 지반침하 방지를 위
한 바닥콘크리트 또는 깔목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설계 반영
가설비계 조립 및 해체 시 추락 및
낙하
가설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낙
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시 붕괴
사고 위험
가설구조물 설치 시 시공안전성을 고려
하여 하중과 구조안전성을 설계 반영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시 붕
괴(해당 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검정품 사용 등
재료의 종류 및 규격 등 설계 반영
3철근콘크리트
공사
높이 4m 초과구간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 시 붕괴(해당 시)
4m 초과시 시스템동바리 설계 반영
높이 3.5m 초과구간 수평연결재 설치
기준 설계 반영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시 추락(해당 시)
시스템 동바리 적용구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승강통로 등 고려하여 설계

-36 -

시공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 및 구
조물 시공 시 사고 위험
시공 가능한 안전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 중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
하는 공법 배제하여 설계
구조물 공사 중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공종간의 중첩 또는 간섭으로
인한 위험
로비층(1층) 등 타공종과 간섭이 많은
공간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설계 도서에 반영
집수정, 피트, 장비(자재)반입구, 단
부 등에서의 추락
집수정, 피트 등 추락위험 구간에 대한
개구부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중 전도
및 붕괴(해당 시)
구조물 층고에 따른 철근 직경, 조립방
법, 분리시공 등을 고려하여 설계
철근 겹침길이, 결속방법 등을 반영한
시공상세도 및 설계도서 작성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붕괴
(해당 시)
콘크리트 중량, 타설속도, 작업인원 등
안전율 반영된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등 장비
선회 중 주변 고압선 접촉에 의한
감전
콘크리트 타설장비와 양중기(크레인)의
붐대를 고려한 현장 주변 고압전선은 접
촉방지를 위한 방호시설 등 설계 반영
옥상 및 파라펫 구조물 공사 중 추락옥상 및 파라펫 구간 유해위험요소를 최
소화하여 설계 반영
건설용 적정 리프트 미선정으로 인한
사고(해당 시)
현장 여건(작업인원, 이동동선 등)을 고
려한 리프트 선정 및 배치계획 적용
사다리 작업 중 추락 및 전도시공 중 사다리 작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반영
부득이 협소공간 발생 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
덕트, 트레이 등 작업공간 미고려
한 설계로 협착
전기 트레이, 설비덕트, 배관 등 최소작
업 공간 확보되도록 설계 반영
테이블리프트 등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에 의한 화
재·폭발 위험
배관의 용접·절단·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 최소화되도록 설계 반영
4기계, 전기
공사
활선 작업 중 감전내외부 고압전력 연결작업과 활선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반영
분전함 및 접지단자함 등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충전부 절연커버 등 충전부 방호시설을
설계 반영
접지봉 및 접지시설 설계기준 미준
수로 인한 감전
사용전력별 기준 접지저항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을 설계 반영
저수조, 중수조, 축열조 등 협소한
장비(자재) 반입구 이용 시 추락
및 낙하
협소한 장소에 반입될 장비 및 자재 등
을 고려하여 설계
수조, 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중밀폐공간 환기(배기)계획 고려, 방수 및
질식 및 폭발 위험도장 자재 등 유해가스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재료 선정하여 설계 적용
철골 기둥(수직재) 이동 시 추락철골 수직재는 수직 이동(트랩)을 위한
30cm 이내 답단 설치하도록 설계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해체
작업중 추락
철골 하부 추락/낙하물방지망 설치 가능
하도록 50cm 간격으로 러그 설치하도록
설계 반영
철골 기둥 상부 개구부로 추락(해
당 시)
철골 기둥 상부 개구부 발생 시 철근
및 Ex-메탈망 등 설치하여 추락재해 예
방하도록 설계 반영
5철골공사철골 자재 인양작업 중 낙하철골자재는 안전한 인양작업을 위해 리
프팅 러그를 최소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 반영
철골 부재의 과중량에 의한 크레인
등 장비 작업 중 전도 및 자재의
낙하
부재내 통로와 현장 작업여건 및 장비
제원을 고려하여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
반영
철골 조립 중 볼트 파단에 의한 전
도 및 낙하
철골 부재의 접합에 따른 볼트 체결수,
볼트의 규격, 매립깊이 등 고려하여 설계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붕
괴
데크플레이트 구조검토(보와 걸침길이,
고정방법 등)를 통한 하중과 구조안전성
을 설계 반영
옥상 및 외벽 견출 및 도장 등의
공사중 추락
지붕 및 옥상층, 외벽 보수작업을 고려
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설계하고, 안전대
걸이시설 등 추락방지조치를 설계 반영
6습식공사수조, 피트 등 밀폐공간내 도료, 유
기용제, 방수제, 접착제 등 사용에
의한 질식 위험
밀폐공간 내 방수 및 도장자재 등 유해
가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료 선정하
여 설계 반영, 부득이 선정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유해위험성 안내
수조, 정화조 등 밀폐공간작업 중
폭발 위험
밀폐공간 환기계획(방수 및 도장자재 등
인화성물질 사용을 최소화) 고려하여 설
계 반영, 부득이 선정시 물질안전보건자
료 및 유해위험성 안내
석재 및 타일 등의 절단 작업 중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직업병
석재 및 타일의 절단을 최소화 하도록
제품 종류 및 규격 선정하여 설계 반영
10석재 및
타일공사
외부 석재용 비계의 전도 및 붕괴외부 석재 설치구간 시스템비계 설계
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율을 반영한 허
용하중을 고려하여 설계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은 가설공사 기준
에 준하여 설계
외부 석재 설치 시 추락 및 낙하비계 내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계 반영
11창호 및
금속공사
창호, 유리, 판넬 등 설치 작업 중
자재의 낙하
창호, 판넬 등 인양작업을 위한 인양고
리 설치 등 설계 반영

-38 -

안전·보건을 저해하는 설계조건 제외
옥상 및 외벽, 슬래브 단부 등의
공사중 추락
층고, 외부 작업공간 등을 고려한 작업
방법 선정하여 설계 적용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계
마감공사 시 인화성, 발화성물질
사용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위험
인화성·가연성·발화성 물질의 사용
최소화 및 동일 장소에서 작업되지 않
도록 설계
화재/폭발예방대책을 설계 반영
12마감공사천장 내부 이동 중 추락천장 내부에서의 작업조건 제외
부득이 천장 내부작업 설계시 출입통로,
내부 통행로 확보, 안전대 부착설비 설
치 등 설계 반영
수직 피트 내부로의 추락사고승강기 설치 및 보강작업으로 인한 피
트 내부 출입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설
계 반영
13승강기 공사승강기 피트 내 물고임에 의한 감
전재해
피트 내 집수정 설치 및 배수계획을 설
계 반영하고 출입근로자를 위한 승하강
설비(사다리 등)를 설계 반경
기계실 자재반입구 확보 미흡으로
인한 낙하
기계실 자재 반입일정을 고려한 공정계
획 수립하여 설계 반영
E/V 모터 등 제품 규격, 중량 등을 고
려하여 설게 반영
가설 구조물 해체 시 위험외부 및 옥상부의 가설구조물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요
인제거 및 안전한 해체공법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혹서기, 동절기 공사에 따른 건강
장해 발생 위험
혹서기, 동절기는 건설근로자의 휴게공
간, 휴게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 기
간동안 무리한 공사진행이 않도록 휴식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기타사항해빙기, 장마철 지반 약화에 따른
붕괴 위험
해빙기, 장마철 지반약화 방지 및 붕괴
재해 방지대책 설계 반영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폭우 및 장마철 지하층 포함 저지대의
침수 예방을 위한 집수정, 침사조(자류
조), 배수로 설치 등 설계 반영
동절기 보양공사 중 질식동절기 보양공사 시 갈탄 사용 금지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제품과 일산화탄소
배출 재료는 설계 제외
장비, 차량, 자재 등의 반입 및 운
반중 충돌 및 협착
건설장비 이동로 및 보행자의 통행로는
구획 구분, 자재 야적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설계 반영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9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여부 명시 2) 중대재해처벌법에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3)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보완요청 준수 6)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버.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해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및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적절성 여부 자체점검 및 결과 보고 6)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보완요청 준수 7) 안전보건관리 이행수준의 평가방법 및 기준 제시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내·외부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40 - 다. 시설 이용자의 입장(직원 및 지역주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특성에 적합한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 내구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갖추되, 유물의 보관 및 보존 처리와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되,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및 공사기간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검토를 수행한다. 바. 공간 계획은 각 공간의 특성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동선 계획은 명확하여야 한다. 사. 각 종 설 비 는 통 신 , 기 계 , 방 재 등 에 이 르 기 까 지 사 무 자 동 화 ,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으로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과 감염병 방역관리 등을 고려한 스마트시스템으로 계획한다. 아.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차. 참가자는 국내외 다양한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타.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41 -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후백제역사문화센터는 내구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갖춘 시설로 이용객들의 최대 편의를 고려한 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5) 참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한 후 계획하 여야 한다. 6)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7)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 하여야 한다. 8) 참가자는 국내외 다양한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내부 공간 계획은 기록물, 직원 및 관람객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10)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며, 이에 따른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12) 각 시설은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 스템 등 최신식으로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절약형으로 계획한 다. 13)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 -42 - 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1) 사업부지 주변환경(구거 및 경사지) 및 인근의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 어 건축물을 배치하고 합리적인 주차, 보행, 휴게, 체험 등 외부공간계획 및 동선계획을 한다. 2)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 용계획을 감안하고, 장래의 지역개발 방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계획한다.

3)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 및 외부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중장기적으로 증축될 수 있는 영역들을 고려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계하고, 신축 또는 증축 영역에 대해서는 가변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예정 4) 내·외부 공간계획 시 반드시 관람객과 직원(유물)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 획해야 하며, 동선 계획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 5) 이용자 동선, 주차공간 이용, 접근성 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기록물의 반‧출입, 폐기물처리 및 하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구성한다. 6) 필요 시 현황측량을 통해 지장물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으며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부지 경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다. 배치계획 1) 건축물 배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지의 조건 등과 주변 환경, 각종 체험활동 및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 확보, 도로 경계선 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 적용, 기능성, 운영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3 - 2)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 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3) 방위, 지형, 기후 등을 고려하고, 체험공간으로서의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하며, 배수 및 일조 등을 감안한다. 4) 쾌적한 실내환경 및 에너지 효율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고 려한다. 5)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6) 건축물 계획시 다양한 연령대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이용자 들의 접근 편의와 안전성, 실별 기능의 적합성 등을 감안한 건축물 배 치계획을 고려한다. 7) 중장기적으로 증축될 수 있는 영역들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해야 한 다. 8) 유물 영역과 직원 영역, 관람객 영역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 가하다. 9)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에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열 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10) 보안 등을 고려하여 출입 통제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라. 조형 계획 1) 건축물은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며 후백제역사문화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창의성, 독창성의 건축미가 표현되어 지역 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입면 위주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는 지양한다.

2) 환경친화형의 건축기법과 재료를 적용하고, 내․외부를 자연 친화적이며 -44 - 고효율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3) 건축물의 마감재 등은 지역성과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4)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5) 유물의 보관 및 보존처리 영역은 보안시설이므로, 해당 공간에 대한 입 면 계획 시 투명창 등 개방성 있는 입면은 지양하도록 한다. ※ 개방형 수장고 활용 시 해당 공간은 예외 적용 6) 옥상 공조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소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등 대책을 기능성·심미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동선 및 주차계획 1) 동선 계획은 명확하며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시설 이용의 목적 이 다른 유물, 직원, 관람객 각각의 동선 및 주차계획은 구분하여 중첩 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2) 건물 내 동선 계획 시 유물의 수장 및 보존처리 영역 인근에 관람객 동 선을 계획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역에는 기계실 및 청사관리실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 동선도 최소화해야 한다. 3) 유물은 하역, 세척 및 조사, 보존처리, 수장이라는 일련의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차량 진출입구는 수장고 하역장 진입차량과 일반차량 동선을 구분하여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시설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물 의 내‧외부 공간이 연계되도록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객의 편리를 감안 하여 적절한 휴식장소를 고려한다. 6)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 선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피난을 우선 고려하는 동선을 계획한다. -45 - 7) 노약자 및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한 ‘장벽 없는 건축설계’를 적용한 다. 8)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 려 하 여 증 설 이 가 능 하 도 록 계 획 하 며 , 장비나 기록물의 반․출입 등 서비 스 동선을 고려한 주 차 계획을 한다. 9) 실외 주차장은 지역민을 위한 개방형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10)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 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11)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12) 외부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계획한다.

바. 평면 및 단면 계획 1) 스페이스 프로그램[붙임 1]을 참고하여 계획하며, 실별 규모는 각 기능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증축이 가능한 수장고 등은 증축 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환다. 2)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효율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영역과 시설 관리자의 사적 영역(특히, 수장고, 보존 처리실 등)을 분리, 구획하여 계획하되 일부는 개방형 수장고 등으로 검토‧ 계획한다. 3) 각종 시설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 성을 고려한다. 4)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 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객 및 유지관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 다. -46 - 5) 미래지향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 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 도록 고려하고, 각 층은 점심시간, 각종 행사개최 및 종료 시 등 혼잡시간 대 일시에 많은 인원의 집결이 예상되는 각 출입구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동선처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설계한다. 7) 향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또는 분리를 고려 한 가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8) 실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 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9) 각 층간 공간적 연계 및 분절을 통하여 개방감과 기능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 문화공간을 계획한다. 10)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각 공간이 서로 독립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11) 실별 용도, 면적, 특성, 소음, 항온‧항습 등을 검토하여 층고 등을 결정하 되, 특히 수장고의 층고는 공조 등의 사항 세부검토 후 적절한 높이를 확 보하도록 계획한다. 12) 연면적 및 층수 등 규모는 계획 규모를 참고하되 조정 가능하고, 시설별 건축면적 또한 내‧외부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을 참고하되 응모자가 판단 하여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1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 을 검토한다. 14)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5)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조경분야 계획 1) 조경계획은 자연친화적이며, 계절별 변화감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유지 -47 - 관리가 용이하며,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상지 주변 환경 및 특성,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 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 영한다.

3) 증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변화가 용이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4) 조경과 함께 야외 전시용 시설물, 유물을 통한 야외 전시공간 활용 등 다양한 공간 조성을 검토한다. 5)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 립한다. 아.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구조분야 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처짐·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중량의 유물이 수장될 수 있으므로 유물의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구조계획 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 수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 -48 - 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카.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 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49 - 3) 주요시설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시스템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하며, 각 실의 특성별,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 비는 건축 방재와 기 계 및 전기 방재 계획이 유 기적으 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 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하여 설계한다. 타.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 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 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50 - 4) 건축 물과 옥 외공간 과 주변 환경을 연계한 경관조 명시설 을 계획 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파.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 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 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 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하. 기타 1) 각 시설은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화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한다. -51 - 2) CCTV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며, 고해상도 및 야간에도 촬영 이 가능한 저조도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지능형 CCTV 도입을 검토한다. 3)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 하여 열린 공간으로 하고,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계획하며,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을 권장한다.

5) 공사 중 이용자의 불편과 혼잡,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계획과 공법을 적용한다. 6) 건축계획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한다. 5.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보존수장공간 1) 보존·수장영역의 공간이 연구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공간과는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수장고는 하역장 및 전실 등의 위치와 규모, 거리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 배치하고, 향후 증개축을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3) 수장고는 훈증과 항온항습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면적과 높이로 계획되어 야 하며, 유물의 손상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와 인접한 벽면 및 바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수장영역은 전시 및 체험을 위한 개방형 배치를 고려한다. 5) 수장영역은 유물의 하역부터 해체, 세척, 정리, 보존처리 등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52 - 6) 수장영역에 유물 전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7) 수장영역은 화재 및 천재지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유 물 관리 외 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계획한다. 8) 유물 보존처리 공간은 유물분석실 및 약품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9) 보존처리 시 약품 등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세척이 가능한 공간을 계획하고, 충분한 약품이 보관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0) 보존처리실은 장비 재원 및 환기 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11) 유물 정리공간은 보존처리실, 수장고 인근에 배치한다. 12) 수장공간의 면적은 최소 450㎡으로 배치한다. 수장영역은 소장품의 특징 을 감안하여 도·토·석제품, 금속제품, 지류(유기물), 임시수장의 4개 영 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2-1) 소장품의 특징 - 수장영역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는 후 백제역사문화권에서 출토된 유물과 재현품 등이 소장될 예정이다. 후백 제 관련 출토유물은 도·토기, 옥·석기, 금속류, 목기류가 대부분이다. - 후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인 대형옹관 길이는 최대 2.1m이며, 유물의 보 존을 위해 세워서 보관하거나 모래 틀에 눕혀서 보관한다. 대형옹관 하나의 중량은 70~200kg이다. 나. 사무공간 1) 유물수장고 및 보존처리실과 유물정리실이 유기적으로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 유물의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발간 서적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의 연구자료실이 필요하다. -53 - 3) 연구 및 사무 영역은 관람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공간과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 실을 배치해야 한다.

4) 사무 공간은 건축물 내 주요시설별 각 공간을 총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조직구성 및 인력규모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쾌적해야 한다. ※ 조직구성 및 인력규모에 대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예정 5) 탕비실·회의실·창고(비품실, 문서고)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으로 배치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배치를 고려한다. 다. 복합문화공간 1)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교육체험공간)은 관람객의 관람 및 체험을 위한 복합공간을 고려하여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연구 성과 및 후백제역사문화 권역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계 획한다. 2) 전시 영역은 전시 주제에 따라 공간이 다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면적 및 층고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전시영역은 실제 계획될 전시물의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공간의 볼 륨, 높이, 최대하중, 조명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람객의 효율적 관람 과 유동적인 전시배치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시설계자와 협의하여 계획 한다. 4) 전시 영역은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 및 편의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5) 학술행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계획하며, 사용 목적(회 의, 행사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전원 인출이 용이하도록 바닥 플로어 덕트, 시스템 박스, 매립형 콘센트 등을 고려하고 전원 인출 박스를 일정한 모듈로 배치하여 어떠한 종류 의 전시에도 탄력성 있게 전원을 인출한다. -54 - 7) 전시의 내부 확장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연결 및 전시 변경이 가능하도 록 충분한 전원용량을 계획하고, 건물통합제어와 동시에 전시공간 조명과 설비를 분기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전시관 내부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무장애 (Barrier Free)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을 취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9) 전시준비실을 전시실과 인접된 곳에 개별 또는 통합 배치하며 각각의 전시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상황에 따라 패널, 진열장, 모형 등의 보관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10) 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기록물 관리 및 열람 영역 1) 기록물 관리 영역의 조닝과 동선은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록물 동선은 보안·성능 측면에서 직원, 이용자의 동선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록물의 이동 동선은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적절한 복도 폭과 높이, 단차가 없는 바닥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2개층 이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기록물의 층간이동을 위한 별도의 화물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

4) 밀집서고설치를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및 내부 환경 유지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향후 기록물 관리영역의 증축(수직, 수평 증축은 설계자가 판단)을 고 려해 조닝되어야 하며, 계획안에 증축개념도를 제시한다. 6)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자료보관 및 공유체계를 구축 하도록 한다. 7) 기록물 열람 영역은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 루어지는 라키비움(도서관+박물관+기록원)의 환경을 지향하며, 향후 본 -55 - 센터의 서비스 환경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확보한다. 8) 특수 성능(내진, 무진동, 항온항습, 특수조명, 적정층고, 하중 등)을 확 보하여야 하는 실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기준을 준수한 다. 9) 보안이 필요한 통제구역은 각 시설의 보안등급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검토 후 제시하도록 한다. 10) 기록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소화 약재), 최소 확보 공간, 특수재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공용공간 및 유지관리 공간 1) 공용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나, 교육 및 연구시설,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원활한 기능 을 위해 여유 있게 확보하고, 시설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합리적으로 배 치한다.

2) 로비는 개방성, 가변성,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복도,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계획한다. 4) 행사 전후의 피크타임(peak time)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 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시설 이용 시 이동보조수단(휠체어, 지 팡이, 유모차 등)을 고려한 복도·계단·개구부 유효폭 확보 및 편의공간, 안전장치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6)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감시 실 등은 사용빈도, 생애주기비용(LCC), 규모,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면 적 및 운영방식을 계획한다. 7) 기계실은 설비효율과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하중심 위치에 -56 -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8) 각종 첨단 안내시설물과 관람객의 안전 및 제어를 위한 기계, 방범, 방화, 통신설비 등을 통합화시킨 인텔리전트 빌딩을 계획한다. 9)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DA를 설치하여 충분한 외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 획한다. 10) 지붕구조형식·재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명설비, 신재생에 너지 설비시스템(태양열, 태양광,지열 등) 적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1)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안을 계획한다. (자연채 광과 인공조명 함께 검토 등)

12)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지질조사 공수는 NX 5공 (예정)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마.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57 -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사.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자.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차.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카.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유물조사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 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 (임시소방 시 설 의 종 류 및 설 치 기 준 등 ), 「건 설 현 장 의 화 재 안 전 기 술 기 준 (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 영 한 다 . 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너. 발주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 공사 기간 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8.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59 -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구
분
용도실명면적
(㎡)
비율
(%)
요구사항
작업하역장801.5▪ 유물 운반 및 하역 전용 공간 (1톤 차량 기준 진입동선 포함)
▪ 대량의 기록물이 일시적으로 하역되는 경우를 고려한 공간 배치 필요
영역인수/등록실400.7▪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흡입·배출 시설 설치
▪ 유물 입고 시 관리코드 부여, 시스템 등록, 보안 확인 기능
평가/정리실▪ 유물 상태 평가 및 1차 분류 작업 공간
임시수장고1001.9▪ 입고 직후 유물 보관 공간, 수장 전 간이 보존 필요
목재처리실300.5▪ 수분조절, 방충, 접착 등의 복원작업, 대형 목재 1점당 작업면적 10㎡
기준
보금속처리실▪ 산화제거, 세척, 화학적 처리 등 고온장비 필요,위험물질 취급 공간
분리 포함
존보존지류처리실▪ 고문서, 탁본, 책자 등 종이류 복원, 탈산화처리기· 프레스 공간
포함
수
장
처리
영역
훈증실50▪ 해충방제, 곰팡이 제거 목적의 밀폐형 공간, 유독가스 설비와 격리 환
기구 포함
공사진촬영실200.3▪ 고해상도 촬영 및 메타데이터 기록, 소형 스튜디오 2실 이상 구성
간스캐닝실300.5▪ 대형 스캐너, 영상 디지털화 설비 포함, 방진 및 정전기 제어장치 필수
일반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영역의 세부 실면적 계획은 450㎡ 이내 에서
전자기록물가변성 있는 공간 활용방안 제시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기록물4508.9▪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산실 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설계
영역사진기록물▪ 장비 재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건축, 기계, 전기 사항을 반영하여
마이크로필름설치
수장
영역
수장고4508.9▪ 수장 기록물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를 고려하여 형태 및 크기,
통로 등 설계 및 개방형 수장고(전시·교육) 고려
소계1,35026.9
홍보실
복라키카페▪ 전시카페와 통합(가변형) 운용
합비움전문열람실1,07521.48▪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일반직원 사무공간
영역자료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상 열람영역
문멀티미디어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상 멀티미디어실
화
공
교육체험공방실1002.00▪ 교육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간연구
영역
다목적강당3005.99▪ 지역 행사와 학술 포럼 중심의 운영
소계1,47529.47
사무실2104.20
회의실501.00
기관장실330.66▪ 사무공간은 관람객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복합문화공간과
사무공간직원휴게실551.10별도영역 배치
창고/문서고521.04
소계4007.99
구
분
용도실명면적
(㎡)
비율
(%)
요구사항
① 전 용 면 적 계3,22564.44
공용공간
(로비, 복도,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1,78035.56▪ 수장작업공간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 관람객 편의를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을
1:1.5로 설치
② 공 용 면 적 계
합 계 (①+②)5,005100
옥외주차장면적합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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