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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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폐형광등 운반 처리 위탁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지정폐기물

계약업체
(주)록원
계약금액
41,1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21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023310/12(월)41,100,000원금차 77일, 총차 77일(주)록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87510/12(월)41,100,000원금차 77일, 총차 77일(주)록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산구 관내 집하장에 모인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운반해 재활용 등으로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시민 편익 제공과 자원 재활용 촉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 집하장(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에 보관된 폐형광등의 상차·운반·하차
  • 운반 과정에서 파손 방지 및 유해물질 차단 조치
  • 직관형(FL)·환형(FCL)·안정기 내장형(CFL)·콤팩트형(FPL) 등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 처리 부산물(유리, 철, 알루미늄, 수은 등)의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처리
  • 폐형광등 내부 수은가스 흡입·회수 및 파쇄·선별 처리
  • 반출 시 다음 수거를 위한 전용 규격함(용기)을 빈 용기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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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형광등 운반·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업체가 집하장의 폐형광등을 상차·운반하고 수은 회수·파쇄·선별 시설로 적정 재활용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집하장(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 폐형광등 상차·운반·하차
  • 운반 중 파손 방지 및 유해물질(수은) 차단 조치
  • 폐형광등 파쇄·선별 및 유리·철·알루미늄·수은 등 처리 부산물의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처리
  • 전용 규격함(용기) 회수·반납
  • 운반·처리 실적에 따른 단가 정산 청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100,000원
배정예산
45,210,000원
기초금액
45,2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2053-000
참조번호
청소행정과-5899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100,000원
배정예산
45,21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수의견적 공고문)_2026년 폐형광등 운반 처리 위탁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520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폐형광등 운반 처리 위탁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 다. 과업내용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형광등) 운반 및 처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기초금액 : 금45,210,000원(추정가격 41,100,000원, 부가가치세 4,110,000원) 2.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3.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형광등’이 포함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과업설명 :사업수행계획서 참조 5.입찰보증금

5. 추정물량: 125,000개 *예산 소진시 본 용역은 종료됨 6. 사업내용: 관내 지정장소에 수거된 폐형광등 운반 및 적정 재활용 처리

Ⅱ. 과업 대상 및 범위

1. 과업 대상 가. 집하장에 수거된 폐형광등 일체(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램프[FPL] 등 기존 EPR대상 형광등 운반 및 적정 처리 2.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운반 1). 지정장소*에 보관된 폐형광등의 상차, 운반 및 하차 * 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 2). 운반 과정에서 파손 방지 및 유해물질 차단 조치 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1). 수거한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처분 2). 처리 부산물(유리, 철, 알루미늄, 수은 등)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처리

Ⅱ. 세부내용

본 사업수행계획서는 광산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라”라 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시민 편익 제공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광산구 관내 지정 집하장에 보관된 폐형광등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정 처리(재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과업대상)

1. 과업대상: 집하장에 수거된 폐형광등 일체(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램프[CFL], 콤팩트형램프[FPL] 등 기존 EPR대상 형광등의 운반 및 적정 처리로 한다. 2. 추정물량: 폐형광등 약 125,000개로 한다. 3. 물량증감: 본 용역의 추정물량은 예정 수량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단, 당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용역은 종료됨을 한다. 제4조(자격조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형광등 내부 수은가스 흡입·회수 및 파쇄·선별이 가능한 적정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제5조(책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과업내용) 1. 계약상대자는 집하장(광산구 생활환경종합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로 280)에 보관된 폐형광등의 반출 및 운반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한 반출 일정 및 상차 요청에 따르며, 운반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폐형광등 반출 시 다음수거를 위한 전용 규격함(용기)을 지체없이 빈 규격함(용기)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1.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하장에서 운반·처리한 확정물량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 후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운반·처리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대행권을 계약 체결한 후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주변민원 및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집하장 상차 및 운반·처리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업 및 운반 중에 발생한 인근 주민 민원과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계약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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