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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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총괄,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5.47억원
- 참가
- 6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전체 10,233톤 중 1차분 343톤을 처리한다.
- 폐아스콘(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폐아스콘 보관(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폐아스콘 처리(재활용을 위한 파쇄처리 등)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제출(수집·운반, 보관, 처리 포함)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서 발주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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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순환아스콘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전용차량, 수집·운반증 부착)
- 현장 보관 및 보관표지판 설치
- 중간처리(파쇄·선별, 순환아스콘 생산)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승인
-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7,480,000원
- 배정예산
- 547,228,000원
- 기초금액
- 547,22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2048-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9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7,480,000원
- 배정예산
- 547,2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총괄,1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총괄,1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폐아스콘 1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폐아스콘 전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총괄,1차)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 화순군 백아면 일원 | |||
| 과업내용(총괄)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0,233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총괄) | 착수일로부터 2027. 8. 30. (약22개월)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547,228,000원 | 497,480,000원 | 49,748,000원 | - |
※ 1차분은 아래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1차분 : (기초금액) 18,337천원부가세포함 / (과업량) 343톤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차수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나.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 폐기물-폐아스콘 포함)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6.2% / 수집·운반 33.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금362,264,936원(66.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184,963,064원(33.8%) ②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16톤 - 당해용역 1일 평군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16톤 ③ 당해용역 대표 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2097-3번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설계설명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본 과업은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 과업명칭: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 과업구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원리 ~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일원 ◦ 과업개요 - 연 장 : 10.5 ㎞ - 폐아스콘 : 1차 343 ton 3. 과업기간 ◦ 1 차 : 착수일 ~ 2026년 12월 15일 4.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5. 안전관리 가.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다. 용역 수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 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용역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적용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폐기물 수집・운반증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비고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설명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본 과업은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 과업명칭: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 과업구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원리 ~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일원 ◦ 과업개요 - 연 장 : 10.5 ㎞ - 폐아스콘 : 전체 10,233 ton 3. 과업기간 ◦ 전 체 : 착수일 ~ 2027년 08월 30일 4.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공사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5. 안전관리 가.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급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다. 용역 수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 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용역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적용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폐기물 수집・운반증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비고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