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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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2분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재헌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180,127,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4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198-180,12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재헌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등으로 맨홀뚜껑이 이탈·개방될 때 차량과 보행자가 맨홀 안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항시 남구 6개 동 일원 하수도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맨홀 내부에 추락방지시설(추락방지망) 설치 — A·B·C·D 4개 유형, 총 583개소
  • 맨홀별 현장조사(뚜껑·받침 규격, 내부 직경·구조, 벽체 재질, 관 위치 등) 후 적합 제품 선정
  • 맨홀 벽면 천공 후 고정핀·체결부로 추락방지시설 고정 설치
  • 최소 4.5kN 이상 하중을 견디는 성능 확보(필요 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설치 완료 후 고정상태·이탈방지·개폐·맨홀뚜껑 간섭 여부 등 현장검사
  • 준공 시 맨홀번호별 설치내역·설치 전후 사진·설치 위치와 수량을 표시한 CAD 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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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 내부에 추락방지시설(추락방지맨홀뚜껑·추락방지안전속뚜껑)을 천공·고정핀 설치로 시공하는 하수도설비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설치 전 맨홀별 현장조사(뚜껑·받침 규격, 내부 직경·구조, 벽체 재질, 유입·유출관 위치 확인)
  • 맨홀 벽면 천공 및 고정핀·체결부 설치
  • A~D type별 추락방지맨홀 설치(아스팔트 차도·인도 44개소, 콘크리트 5개소, 인도블럭 25개소, 부착형 추락방지망 509개소)
  • 사급자재(아스팔트유제 RSC-3, 레미콘) 사용 및 관급자재(아스콘, 추락방지맨홀뚜껑, 추락방지안전속뚜껑) 시공
  • 부대공(중기운반, 폐기물 소운반)
  • 공사안전시설물(공사설명판, 위험표지판) 설치 및 차량 통행 구간 신호수 배치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2톤, 폐아스콘 19톤) 및 운반
  • 설치완료 사진·맨홀번호별 설치내역·CAD 도면 등 준공 제출자료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0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9,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696,84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14,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044-000
참조번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413, 하수도과 이종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괴동동, 동촌동, 송내동, 인덕동, 장흥동, 호동 일원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다. 공사내역: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사시방서(맨홀추락방지시설).hwpx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칙
제 1조 총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기준 및 일반적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조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40 00 관로시설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관련 KS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지침

제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를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 공사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공사 시행순서,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관이 요청할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 처리

가.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맨홀뚜껑, 고정핀, 폐자재 등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 및 인접지역의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천공기, 드릴 등 사용 장비는 추락방지시설 및 고정핀의 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조치

가.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관계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차도 및 인도 작업구간에는 라바콘, PE드럼, 안전표지판 등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 통행이 있는 구간에서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맨홀 내부 작업 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의 보고

공사 중 사고 또는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의 변경 또는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라. 기상 및 현장여건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곤란한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 맨홀 규격, 맨홀 내부 구조, 기존 고정시설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방법 또는 설치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악화, 교통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 후 정리

가. 공사 완료 후 맨홀 주변 및 작업구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기존 포장 및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시공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임시시설, 안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1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정의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수 역류 또는 외력 등에 의해 맨홀뚜껑이 이탈하거나 개방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맨홀 내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2.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하수도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시설의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사에 적용한다. 나. 기존 맨홀의 맨홀뚜껑 이탈 또는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맨홀의 규격 및 내부 구조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 기본구조

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하부에 설치하여 맨홀뚜껑이 이탈하거나 개방되었을 경우 사람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사람 또는 물체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것 ② 하수 및 습윤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③ 반복적인 개폐 및 유지관리 작업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맨홀 내부의 유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을 것 ⑤ 맨홀 점검 및 준설작업 시 쉽게 개폐 또는 탈착할 수 있을 것 ⑥ 설치 후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⑦ 맨홀 본체 및 기존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추락방지시설 자체가 맨홀 내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 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4 제품의 재료 및 성능

2.4.1 일반사항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맨홀 내부의 습윤환경 및 하수 중 부식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금속재 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스테인리스 등 제품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4.3 비금속재 FRP, 고강도 합성수지 등 비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구되는 하중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 취성화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4.4 색상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내부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하중성능

가.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해당 하중 작용 시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이탈 또는 안전성을 저해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정핀 및 체결부는 하중 작용 시 이탈 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능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 기준을 따른다. 2.6 설치 전 현장조사 가. 시공자는 설치 전 맨홀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맨홀 뚜껑 및 받침의 규격 ② 맨홀 내부 직경 및 구조 ③ 맨홀 벽체의 재질 ④ 기존 고정시설 및 내부 구조물의 위치 ⑤ 유입·유출관 위치 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능 위치 ⑦ 맨홀뚜껑 개폐에 대한 간섭 여부 나.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제품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설치방법 2.7.1 작업 전 안전조치 ① 작업 전 작업구간을 통제하기 위한 라바콘, PE드럼,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 통행이 있는 차도 구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맨홀 내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다리, 안전벨트, 완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맨홀 내부에 진입하는 경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2.7.2 천공 전 준비작업 가. 고정핀 설치를 위한 맨홀 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천공 위치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천공 위치는 맨홀뚜껑, 받침 및 내부 구조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체의 균열 또는 파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3 천공작업 가. 고정핀 규격에 적합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공 직경 및 깊이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규격에 따라야 한다. 다. 천공으로 인하여 맨홀 본체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천공 위치는 설계도면 또는 제품 설치상세도에 따른다. 2.7.4 고정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천공 완료 후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고정핀을 규정된 방법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지시설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핀 및 체결부를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흔들림, 이탈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제조사가 별도로 정한 설치방법이 있는 경우 제조사 설치시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8 제품 유형별 설치

가. 추락방지시설은 제품의 구조에 따라 일체형, 틀고정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제품 유형별 설치방법은 제조사가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설치상세도에 따른다. 다. 제품 설치 완료 후 구조적 안전성, 개폐성 및 이탈방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제품 유형을 변경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설치기준 및 시공상 유의사항 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의 정상적인 개폐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맨홀 내부의 발디딤부, 인버트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설물의 개폐 및 탈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존 맨홀뚜껑 및 받침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 마. 기존 맨홀 구조체를 불필요하게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바. 설치 완료 후 맨홀뚜껑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0 유지관리 2.10.1 개폐 추락방지시설은 하수관로 점검, 준설 및 보수작업 시 작업자가 쉽게 개폐 또는 탈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10.2 점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 여부 나. 부식 및 방식상태 다. 고정부 및 체결부의 이완 여부 라. 이탈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마. 맨홀뚜껑 개폐에 대한 지장 여부 바. 유수 흐름 방해 여부 2.10.3 보수 및 교체 점검 결과 파손, 심각한 부식, 변형 또는 고정부 이완 등으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 및 검사
3.1 품질검사

가. 제품의 규격, 재질 및 수량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현장 설치 후 고정상태 및 이탈방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현장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나. 설치위치의 적정성 다. 고정상태 라. 이탈방지장치 설치상태 마. 개폐 및 탈착 상태 바. 맨홀뚜껑과의 간섭 여부 사.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 여부 아. 유수 흐름에 대한 지장 여부

제4장 안전 및 보건관리
4.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도로 및 보도상의 맨홀을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작업구간의 교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참여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4.2 차도 구간

가.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은 차량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가.공단2분구 추락방지망 설치
1.추락방지맨홀 설치
2.사급자재대
3.부대공
1)운반비
2)공사안전시설물
4.폐기물처리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4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가.공단2분구 추락방지망 설치
1.추락방지맨홀 설치
추락방지맨홀설치A-type(아스팔트-차도,인도)44개소
B-type(콘크리트)5
C-type(인도블럭)25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D-type(추락방지망 설치)509
2.사급자재대
아스팔트유제RSC-31D/M
레미콘(포항)-사급25-21-080㎥
3.부대공
1)운반비
중기운반굴삭기0.4㎥1식
폐기물소운반(L=1.9km)덤프2.5톤+백호0.4㎥8.82㎥
2)공사안전시설물
공사설명판중형(1.2×2.4m)1EA
위험표지판0.8×0.52
4.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2TON
폐아스콘19
폐기물운반15km이하(상차제외)21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4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4.관급자재대
1)아스콘
표층19ton
조달수수료1%
2)맨홀뚜껑
추락방지맨홀뚜껑Φ648×110mm74조
조달수수료1%
3)추락방지망
추락방지안전속뚜껑Φ648509EA
조달수수료1%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