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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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6)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7,065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1 일대 24.3ha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무육 2.8ha와 일반무육 21.5ha를 시행하여 공익림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핵심무육 2.8ha 시행
- 일반무육 21.5ha 시행
- 사업대상지가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이므로 차량 통행 방해가 없도록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사업추진 전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의 및 발생 민원 일괄 처리
- 사업 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 제출
-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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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6)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24.3ha에 핵심무육 2.8ha·일반무육 21.5ha의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를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 숲을 기르는 일 자체가 사업의 몸통이다.
- 사업대상지 연접 민가 등 이해당사자 협의 및 민원 처리
-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 통행 방해 방지를 위한 신호수 배치·교통 소통대책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참석(30일 미만 사업 제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승인
- 남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서 제출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및 고용허가서 등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점수 | 10점 |
|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평가(최근년도 부채비율) | 5점 |
|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평가(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90점 |
|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225,62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0,64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0원
- 순공사원가
- 57,125,07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042-000
- 참조번호
- 1400459
- 공고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225,62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6) 입찰 공고문(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6) 입찰 공고문(최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공익림기능증진)사업(기번2-6) 1.2. 사업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산11 (평해 69-0-3-0) 1.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7일 1.4. 사 업 량 : 24.3ha(핵심무육 2.8ha, 일반무육 21.5ha) 1.5. 추정금액 : 70,648,000원 【(추정가격) 64,225,623원 + (부가가치세) 6,422,562원, 합계금액 천원이하 절사】 1.6. 기초금액 : 70,648,000원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참가자격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추가 서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 기본 서류 | 추가(임의제출) 서류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증명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안전관리자 등 선임 증명서류(관리감독자는 업무 수행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20명~49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서(자체 서식)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시 해당 작업계획서 등 포함 보호구 보유 현황 및 지급 계획서(자체 서식) | 임업기계·장비 활용 계획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벌목원 투입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미비 또는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남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 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힌 법률」제26조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재무비율평가방법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붙임 4】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 평가자 | 검토자 | 결재자 | |||||
|---|---|---|---|---|---|---|---|---|
| 구분 | 배점 | 득점 | 비고 | |||||
| 합 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실행수준 | 40 | |||||||
| 운영관리 | 20 | |||||||
| 재해발생 수준 | ||||||||
| (가점 사항) | 10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① 일반원칙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
| ② 계획수립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
| ④ 관리감독자 역할 |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수행 증빙서류 | |||||||
| 실행수준 | 소계 | 40 | ||||||
| ⑤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 5 | ||||||
| ⑥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
| ⑦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
| ⑧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⑨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운영관리 | 소계 | 20 | ||||||
| ⑩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5 | ||||||
| ⑪ 인력,장비 등 투입 | 작업지휘자 배치 및 중량물 취급·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
| ⑫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⑬ 비상대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⑭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가점 사항) | 소계 | 10 | ||||||
| - 전용장비 활용 | 쏘그래플, 하베스터 등 장비 보유·활용 | 5 | ||||||
| - 전문기술자 보유 | 산림경영기술자 보유·투입 계획 | |||||||
| 기타사항 |
<가점 사항> ○ 쏘그래블, 하베스터, 포워더 등 임업기계 전용 장비(우드그랩 제외) 보유 및 활용 – 5점 ○ 산림경영기술자 보유 및 투입 계획 수립 –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