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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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수도과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499만원
- 참가
- 25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당진하수처리장 내 TMS실을 개축하는 공사로, 기존 TMS실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건축공사 1식이다.
- TMS실 건축공사 1식 (철근콘크리트, 금속, 수장, 창호·유리, 타일, 도장공사 포함)
- 경량철골 천정틀 및 친환경 무기질 천장판 시공
- PVC 창호 및 유리(칼라삼중유리, 반강화유리) 시공
- 바닥타일 시공
- 도장공사(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 친환경페인트 등)
- 그라스울 판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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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MS실 개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TMS실을 개축하는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건물 신축·증축·대수선 성격의 공사다.
- 가설공사(비계·가설시설물)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금속공사(그라스울판넬 포함)
- 수장공사(경량철골 천정·친환경 무기질 천장판)
- 창호 및 유리공사(PVC 창호·유리)
- 타일공사
- 도장공사(방청·조합·친환경 페인트)
- 구조체 철거
-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9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4,9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62,41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2015-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45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수도과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수도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9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0930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0930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건축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당진하수처리장(11동) 개축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당진하수처리장(원당동 1141번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TMS실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며「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 친환경 무기질 천장판
제 6장 창호 및 유리공사
6-1 PVC 창호
8-2 유리공사
제 7장 타일공사
7-1 바닥타일공사
제 8장 도장공사
8-1 도장공사 일반
8-2 방청 페인트
8-3 철재용 합성수지조합페인트
8-4 친환경 페인트
제 1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당진 하수처리장 TMS실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시방서에 표기된 특정제품(자재), 시스템, 공법은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금액 산정을 위한 예시이므로, 발주자 및 감독원의 기술검토 또는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품질․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자재), 시스템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외) (5) 공사 제품선정 시 기존 사용 제품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 한 제품을 선정 한다 1.1.1 공사의 위치 충남 당진시 원당동- 당진 하수처리장 내 1.1.2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원이 이를 해석․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 중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입찰안내서 ㉦ 설계서
2-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제 1장 총칙”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4)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4-1의 1.2~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5)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1-1의 1.7”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6) 이 시방서에 있어서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①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옥상의 외단열 부분 무근콘크리트 두께는 감독원 또는 구조관계전문기술사와 협의된 두께로 시공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각각의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시방서에 따르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 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시점에 있어서 2절 및 3절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4-1.1에 따른다. 다만, 경량 골재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각각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4-1.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 사용골재 | 설계기준강도 (MPa(=N/㎟)) | 기건 단위용적 질량 (t/㎥) | |
|---|---|---|---|
| 굵은골재1) | 잔골재2) | 설계기준강도 (MPa(=N/㎟)) | 기건 단위용적 질량 (t/㎥) |
|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 18 21 24 27 | 2.2~2.4를 표준으로 한다. |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및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의 시방서에 따른다. 1.2.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서 표시하며, 이 값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종류별 기준탄성계수값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본 시방서 4-1의 3.7에 따른다. 1.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나.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자료제출 및 검사 1.3.1 시공계획서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3.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1.3.3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도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조인트(Control 조인트, Cold 조인트, Expansion 조인트, Construction 조인트)
제 4장 금속공사
4-1. 일반 금속제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 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 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 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 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 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 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 제 품 | 관 련 규 정 |
|---|---|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 KSD 3520 |
| 유리면보온재 | KSL 9102 |
| 건축용 벽판(철강제) | KSF 4724 |
|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 KSF 4731 |
2.3 패널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 물 성 | 단 위 | 값 |
|---|---|---|
| 무게 | ㎏/㎡ | 4.17 |
| 탄성계수 | ㎏/㎠ | 211×10⁴ |
| 열팽창계수 | ㎝/㎝/℃ | 11.5×10-6 |
나) 도장의 종류
| 구 분 | 종 류 | 피막두께 | |
|---|---|---|---|
| 표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μ |
| 표면처리 | 실리콘 폴리에스터 | 10 ~ 20μ | |
| 이면 | 프라이머 | 에폭시 | 5μ |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 물 성 | 단 위 | 유리면보온재 |
|---|---|---|
| 밀도 | ㎏/㎥ | 64 |
| 면내 전단 강도 | ㎏f/m | 106 |
| 축방향 압축강도 | 406 | |
| 분포압강도 | 58 | |
| 불연성 | 1급 불연재 | |
| 열전도율 | ㎉/mh℃ | 0.028 |
| 적용온도 | ℃ | 350 |
2.4 패널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조립 부자재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바) GMP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전 건축 또는 설비감독원 승인후에 시공한다. 3.2 벽패널의 시공(TYPE : BG 종방향 시공)
가)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패널 설치전,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 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증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한다.
사) 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원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원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 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패널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및 습식공사, 철골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패널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패널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1m이하 설치할것)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 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을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될 경우는 추가 방청 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마.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 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전기공사임) 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2.2 경량철골 천정틀 가. M-BAR : KS D 3609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한다. ㉡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2.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2.4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도면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5 부속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절은 천장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 천장 공사 중 바이오 아스텍스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1.2 관련시방절(SECTION) 해당 없음.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에 한한다. (1) KS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1.4 용어의 정의 1.4.1 아스텍스: 석고, 시멘트를 결합재로 하고 섬유재료 등을 보강재로 해서 초조 성형한 판으 로서 주로 건축물의 천장재로 사용한다.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1.7.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탈로그를 제출한다. 1.7.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1.7.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1.7.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1.7.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 없음 1.7.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1.8 품질보증 1.8.1 자격 의장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 전 협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 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1.9.2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아스텍스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1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 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14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 시부터 완공 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 후 각종등기구와 스프링 쿨러 설치, 환기구 , 점검구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 록 한다. 1.16 여유자재(spare parts) (주)벽산 영업팀에 문의 (2260-6222, 2260-6232) 1.17 수량산출 및 지불 현장 LOSS분 5%포함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2. 자 재
2.1 재료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주)벽산 바이오 아스텍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2.1.1 물성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 비 중 | 1.5 이하 | |||
|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 0.2 이하 | |||
| 휨파괴하중(N) | 137.3 이상 | |||
| 규 격 | 두께 | 폭 | 길이 | |
| 6 | 300 | 600 |
2.2. 구성 해당 없음. 2.3 장비 2.3.1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 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2.3.2 천장틀 고정용공구 2.3.3 전동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2.4.2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2.4.3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2.4.4 천장틀 부속자재 2.5 배합 해당 없음. 2.6 조립 해당 없음. 2.7 마감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2.8 조립허용오차 해당 없음.. 2.9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 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해당 없음.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가.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가.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6) CURTAIN BOX 설치 (7)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NNEL 설치 가.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M-BAR 설치 가.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나.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11)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3.5.2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 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 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 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 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9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0 시운전 해당 없음. 3.11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 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3.11.1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3.11.2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3.11.3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제 6장 창호 및 유리공사
6-1 PVC 창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PVC 일반 창호 공사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창틀 주위의 충진재, 면재, 도장 등 창호 공사와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에 정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1502에 따라야 한다.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 방법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창호상세도 : 재질, 형사,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제품 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시공 계획서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견본 설계 도면 명시된 창호바(규격 153mm, 225mm, 250mm) (색상표 포함) 창호 부자재 품질 보증 시험 시공 시험 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단일 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또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차량적재함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운송 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 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돼지 않게 주의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재 료
원료 및 특성 PVC 창호의 원료 주원료 : 중합도가 1,000~1,100의 염화 비닐 중합체 안정제 : 무기 화합물을 사용한다. 충격 보강제 : Acrilic계가 주로 사용됨. PVC창호의 특징 단열성 : 창호재질에 따른 고유의 열전도로 인한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도로 각 재질별 열전도율은 [표-1]과 같다. [표-1] 각 재질의 열전도율
| 재 료 명 | 열전도율(W/m·K) |
|---|---|
| PVC AL 유리 | 0.163 203.5 0.184 |
| 구 분 | 창호 SIZE(W × H) | ||
|---|---|---|---|
| 구 분 | 1,500㎜ 이하 | 1,500㎜ 초과 2,000㎜ 이하 | 2,000㎜ 초과 |
| 창 짝 | 2EA | 3EA | 4EA |
| 창 틀 | 양끝단부 300㎜ 이격 / 1,500㎜ 간격마다 추가 고정 |
| 시공 부위 | 피착체 | 요구 성능 | 제품상세정보 | 비고 | |
|---|---|---|---|---|---|
| 시공 부위 | 피착체 | 요구 성능 | 성분 | 액형 | 비고 |
| 창호 주위(내부분합) 창호주위(외부샷시) 유리(일반-내부) 유리(일반-외부) | PVC~몰탈 PVC~몰탈 창호재~유리 창호재~유리 | 도장마감 내자외선성 부착성 부착성,내후성 | PU9330 SL1000 SL907premium SL907premium | 2액형 1액형 1액형 1액형 | 탄소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
제품 품질 및 성능 제품 품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표-2]에 적합해야 한다. [표-2] 창호용 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 항 목 | 판정기준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MPa) 신장율(%) 충격강도(kJ/㎡) | 36.8 100 12.7 | KS F 5602 |
제품 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 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시공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지침서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는 창호의 개요, KCC 일반창호의 종류별 원자재, 부자재, 가공조립, 시공방법, 운반, 보양, 청소, 안전관리 등이 기재되어있다.
제작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가공 및 조립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틀과 창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창짝과 방충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충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제작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 설치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창호 설치 공법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에 앙카 시공 또는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몰탈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고정 철물은 모서리 부분의 경우, 모서리에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 고정철물의 부착 간격은 KCC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 따른다. 사춤에 대한 작업 범위 및 의무는 현장 협의에 따른다. .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보양 카바의 회수에 대한 방법은 현장협의에 따른다. 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인도 시공자는 PVC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6-2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공사용 유리 및 관련 제품의 특기시방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한다.
| 유리의 종류 | 사용 부위 | 유리 두께 | 색상 | 형상 | 유리구성 및 품질 |
|---|---|---|---|---|---|
| 칼라삼중유리 | 도면참조 | 43 | 투명 | 도면참조 | 5CL + 14Ar + 5CL + 14Ar + 5CL |
| 반강화유리 | 6 | - |
비고) A: 건조공기, CL: 맑은유리, BL: 블루색유리, H/S: 반강화 ※ 스팬드럴구간 적용유리, 내풍압 검토시 불안정인 경우 양면반강화 처리된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로이유리는 후강화(코팅 후 강화가능)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1.1 종류 및 주사용 용도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1.2 공 작 도 중요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 KS F | 3204 | 건축용 유성코킹재 |
|---|---|---|
| KS F | 3215 | 건축용 가스켓 |
| 4903 | 속빈 유리 블록 | |
| 4908 |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 |
| 4910 | 건축용 실링재 | |
| KS L | 2001 | 보통 판유리 |
| 2002 | 강화유리 | |
| 2003 | 복층유리 | |
| 2004 | 접합유리 | |
| 2005 | 무늬유리 | |
| 2006 | 망 유 리 | |
| 2008 | 열선 흡수 판유리 | |
| 2012 |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 |
| 2014 | 열선 반사 유리 | |
| 2015 | 배강도 유리 | |
| 2016 | 창 유리용 필름 | |
| 2104 | 거울용 유리 | |
| 2514 |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
1.4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공사기록 서류 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점검 SHEET를 작성하여 매 자재 입고 시마다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망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mm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mm이내에 있는 1.0~1.5mm 핀홀은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6mm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m2이상 시공한 경우 600m2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7.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 지 지 틀 | 허 용 차 (mm) |
|---|---|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 3.0 |
| 상하지지틀의 간격 | |
|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 판유리의 두께(mm) | 허 용 차 (mm) | |
|---|---|---|
| 판유리의 두께(mm) | 폭 방 향 | 높이 방향 |
| 8, 10 | ± 2.0 | ± 2.5 |
| 12, 15 | ± 3.0 | |
| 19 | ± 3.0 | ± 5.0 |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 항 목 | 수 치 (mm) |
|---|---|
| 면 클리어런스 | 8 |
| 단부 클리어런스 |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
| 지 지 깊 이 | 20 |
| 리브보강유리 두께(mm) |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클리어런스(mm) |
|---|---|---|
| 12 | 4 | 6 |
| 15, 19 | 6 |
라.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이상으로 한다. 3.4.3 스펜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6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 구 분 | 최 소 치 | 최 대 치 |
|---|---|---|
| 접 착 두 께 (a)mm | 8 | 20 |
| 접 착 폭 (d)mm | 10 | 25 |
재료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석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자기질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타일 부속재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모르터 배합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제1편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모르터 바탕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 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바닥타일 붙이기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접착타일 붙이기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 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치장줄눈 설치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하게 한다.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 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시공상태확인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현장 뒷정리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양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단, 부득이하게 작업통로나 보행시에는 보양대책(톱밥, 부직포등)을 수립하여 바닥타일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8장 도장공사
8-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특정상품명이나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품질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운반, 보관 및 위급 1.2.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2.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1.2.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3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재 료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품질 및 규격, 횟수
| 도료의 종류 | 바 탕 | 위 치 | 횟수 및 두께 | 비 고 |
|---|---|---|---|---|
| 아크릴페인트 |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 걸레받이 | 2회 | 지정색 |
| 방청페인트 | 철부 | 내부철재후레임 | 1회 | 내부철재상도용 |
| 조합페인트 | 2회 | 지정색 | ||
| 형광페인트 | 시멘트몰탈 | 주차장 | ||
| 정전분체도장 | 철부 | 내부(커텐박스) | ||
| 외부 (외부용 철재문) | ||||
| 우레탄페인트 | 외부철재계단 | 2회 | ||
| 라인마킹 | 마감면 상부 | 주차장바닥라인 마킹 및 층표시 |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 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b.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 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M5319-1종 최 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 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b.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8-4 친환경 페인트
1. 적용범위
가.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2.3 도장사양
| 구분 | 제 품 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
| 상도 |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 40㎛ 40㎛ | B.R.S |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2.5.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3.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