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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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유)종운환경
계약금액
114,164,1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7억원
참가
4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789-114,164,13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유)종운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 기존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공사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일원에서 상수관로 이설공사 1식을 시행한다.

  • 터파기·되메움·다짐 등 토공
  • 원형제수변 11개소, 공기변실 2개소, 감압변실 1개소 설치
  • 관부설공(주철관 D150·D125, 내충격수도관 D75, PE관 D50 등) 및 기존관 철거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장복구 및 차선도색
  • 부대공(배관 구멍뚫기, 관매달기·보온, 다이크 깨기·복구, 지장물 보호, 가드레일 해체·복구, 관보호공, 소화전 보호대 설치, 기존 감압변실·공기변실 철거)
  • 소화전(지상식) 1조, 제수밸브·공기밸브·감압밸브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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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관로 이설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관을 이설·부설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고로, 상수·급수관로 공사에 해당한다.

  • 토공(터파기·되메움·다짐)
  • 구조물공(원형제수변·공기변실·감압변실 설치)
  • 관부설공(닥타일주철관·내충격수도관·PE관 접합·부설, 제수밸브·공기밸브·감압밸브·소화전 설치, 부단수 분기)
  • 기존관철거
  • 포장공(아스팔트 표층·기층 복구, 차선도색)
  • 부대공(배관 구멍뚫기, 관매달기·보온, 다이크 깨기·복구, 지장물 보호, 가드레일 해체·복구, 관보호공, 소화전보호대, 기존 변실 철거)
  • 사급·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주철관·제수밸브·콘크리트변실·순환골재 등)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폐콘크리트)
  • 안전관리비(안전휀스·공사안내판·교통정리원)
  •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8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7,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650,162원
관급금액
38,49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7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009-000
참조번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8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5 김현우)

과업·요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건 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 계
A값1,259,9101,664,694165,552806,0622,540,549-4,213,39510,650,16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사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외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 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 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 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 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느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연반거리, 현지형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원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재료 1. 모든 공사용 자료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시,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수 있도록 장비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특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때 안전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 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 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대한 유특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햐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 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정위 60Cm 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타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 없도록 한다. 특히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게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양
KS F 2312
KS F 2311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 필요시 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의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불순문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6 조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침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 때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 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더 쌓기 1. 더 쌓기는 다짐층(보통 관정위 60 Cm)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자연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 % 내외로 하고 경우는 5% 내 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관매설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절은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 및 기계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매설관 의 품질 1. 현장 반입전에 소요 설계수압에 견디는 품질인지 시험하되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의 겉모양 은 내,외 모양이 매근하며 해로운 홈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정원 으로 두께가 균등하며 단면은 이음관 폭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제 3 조 관의 취급 및 보관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 에 캡을 씌운다. 2. 운반 및 적재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장기간 보관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도지 않도록 천막또는 그늘에 보관한다. 3. 보관장소는 열원으로 부터 떨어지고 기름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 4 조 관 접 합 1. 관접합에 종사하는 자는 접합방법, 접합순서 및 사용방법등에 익숙해야 한다. 2. 관 접합면 가공, 수평유특등 관접합세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관접합후 필히 관의 연결상태를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3. 관의 양단 (접합부) 에 손상 있는 관은 접합하여서는 않된다. 4.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후 작업에 임한다.

제 3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용수공급시설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인난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는 б=100 Kg/㎠ 내 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슬 럼 프
공 기 양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AE제 사용시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인난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서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기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떼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인난 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및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등을 고려하여 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갗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제 8 조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xlsx ===

표지 (숨김)

과계심설
사계2011년 3월 일 설계
장장자자
2011년도
ㅈㄷㄷㄱㄷㄱ
창지~양포간도로건설공사상수관로
이설공사
공사개요:
공사금액
(주)다산소프트

배점·평가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51%(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50.5%(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81%(A + 4 + 6) ×0.00081
석 면 분 담 금18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009
안전관리비20
기 타 경 비215.5%(A + B) × 0.055
소 계C(6:21)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3.64%(B + C + E) ×0.1364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도 급 자 관 급J38,490,000
관 급 자 관 급K13,730,000
폐 기 물 처 리 비L1,500,000
총 공 사 비M181,120,000(I + J + K + L)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1.0토공
2.0구조물공
2.1원형제수변
2.2공기변실
2.3감압변실
3.0관부설공
3.1본선부
3.2기존관철거
4.0포장공
4.1ASP포장표층복구
4.2차선도색
5.0부대공
5.1배관을위한구멍뚫기
5.2관매달기
5.3다이크깨기및복구
5.4지장물보호공
5.5가드레일해체및복구
5.6관보호공
5.7소화전보호대설치
5.8기존감압변실철거
5.9기존공기변실철거
6.0사급자재대
6.1레미콘
6.2아스팔트유제
6.3시멘트
6.4슬래그
6.5주철맨홀뚜껑
6.6관자재
7.0기타부대공
7.1운반
순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3.64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1.0토공
터파기(기계90%+인력10%)BH0.2㎥674㎥
다짐 되메우기(기계100%)BH0.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476
비다짐 되메우기(기계100%)BH0.2㎥32
잔토처리L=5.0km, BH0.2㎥167
아스팔트 포장절단129M
아스팔트포장깨기BH0.2㎥11㎥
슬래그포설및다짐17
모래부설136
폐기물상차17
2.0구조물공
2.1원형제수변
원형제수변설치(철개포함)D150mm이하11개소
2.2공기변실
공기변실설치1,500×1,500×1,500H2개소
2.3감압변실
감압변실설치2,000×1,500×1,500H1개소
3.0관부설공
3.1본선부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직관)D150mm20본
D125mm이하1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편수)D75mm107
직관(PE)접합및부설D50mm12M
제수밸브 부설및접합D150mm2개소
D80mm11
공기밸브 부설및접합2
감압밸브 부설및접합1
KP메커니컬접합및부설(이형관)D150mm10
D125mm이하39
이탈방지압륜접합및부설D150mm14
D125mm이하
나사조임접합D50mm2
나사관접합1
플랜지접합D150mm2
D100mm
D80mm5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D150mm2
D80mm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D150mm
D80mm
소화전설치(지상식)1조
주철관절단D150mm19개소
D100mm이하1
내충격수도관절단D75mm25
PE관절단D50mm1
D32mm
관로표식 테이프 설치B300723M
3.2기존관철거
D75mm103본
4.0포장공
4.1ASP포장표층복구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71㎡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부직포 설치및철거
채움재포설 및 걷기(임시통행)BH0.2㎥11㎥
4.2차선도색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4㎡
수동식,황색실선1
5.0부대공
5.1배관을위한구멍뚫기
D150mm,T=300mm2개소
5.2관매달기
관보온D150mm8M
엘보보온케이싱D150mm T=50mm4EA
관매달기D150mm6개소
5.3다이크깨기및복구
기존다이크깨기1,000×200mm2M
기존다이크복구
5.4지장물보호공
지장물보호공(관매달기)D450∼D7001식
D800∼D1000
5.5가드레일해체및복구
가드레일해체2M
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지주간격2m,2W)
5.6관보호공
D75mm4M
5.7소화전보호대설치
소화전보호대 설치1개소
5.8기존감압변실철거
감압변실철거1,600×1,500×1,500h1개소
5.9기존공기변실철거
공기변실철거1,200×1,200×1,200h1개소
6.0사급자재대
6.1레미콘
레미콘(포항)-사급25-21-0804㎥
6.2아스팔트유제
RSC-41D/M
RSC-3
6.3시멘트
시멘트, 포항40kg入(포장품)1포
6.4슬래그
도로용복합슬래그MS-2532Ton
6.5주철맨홀뚜껑
주철맨홀뚜껑(원형)Φ648 KS3EA
6.6관자재
PE직관(사급)D50mm13M
KP소켓플랜지T형관(B)D150mm×80mm1EA
D80mm×80mm7
KP플랜지소켓관D150mm2
D100mm1
D80mm7
KP플랜지관D150mm2
D100mm1
D80mm9
KP이음관D150mm3
D80mm10
KP마개플랜지D150mm2
D80mm
KP플랜지편락관(A)D100mm×80mm1
KP합플랜지D80mm×50mm
KP소켓곡관(A)D150mm×45˚9
D150mm×22½˚1
D150mm×11¼˚4
D80mm×90˚2
D80mm×45˚5
D80mm×22½˚
D80mm×11¼˚2
PE청동밸브소켓D50mm1
PE레듀셔D50mm×32mm
부단수할정자관D150mm×150mm2
D80mm×80mm
스트레이너D80mm1
감압밸브
소화전D100mm
KP접합부속D150mm9
D100mm1
D80mm34
7.0기타부대공
7.1운반
중기운반구역 10.5톤 L=30km미만1식
아스팔트운반구역 10.5톤 L=40km미만2D/M
슬래그운반비구역 10.5톤 L=30km미만32Ton
콘크리트맨홀하차비30.16TON
주철관운반비(사급)1식
순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3.64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도급자관급
1.0아스콘
아스콘-경북지역(포항시)WC-2,가열3등급,표층용9톤
순환,BB-2,가열3등급,기층용18
조달수수료0.54%
2.0닥타일주철관
닥타일주철직관(에폭시)D150mm×6.0m20본
D100mm×6.0m1
KP접합부속(압륜,볼트,너트,고무링)D150mm20조
D100mm1
주철관운반비식
조달수수료0.54%
3.0내충격수도관
내충격수도관(편수)D75mm×6m107본
조달수수료0.54%
4.0이탈방지압륜
D150mm28EA
D80mm
조달수수료0.54%
5.0제수밸브
D150mm2EA
D80mm11
공기밸브2
조달수수료0.54%
6.0콘크리트변실
상하부구체(공기변실)1,500×1,500×1,500h2EA
고무링(공기변실)1,500×1,500
하부구체(감압변실)2,000×1,500×1,000h1
연직구체(감압변실)2,000×1,500×200h2
상부구체(감압변실)2,000×1,500×350h1
고무링(감압변실)Φ20mm28
속경접합제25kg/포12
사다리Φ19×300×200mm15
연결볼트Φ13×150mm16
아이볼트Φ24×50mm12
조달수수료0.54%
7.0골재
순환골재현장도착도(30Km이내)142㎥
조달수수료0.54%
◎관급자관급
1.0부단수밸브
D150mm2EA
D80mm
조달수수료0.54%
◎폐기물처리비
1.0폐기물처리
폐아스콘처리비25TON
폐콘크리트15
폐기물운반비30km40
기타경비1식1식
◎안전관리비
안전휀스윙카등포함147경간
공사설명판1.5×1.2m1EA
공사안내판1.8 X 0.9개
교통 표지판삼각,고휘도2개소
교통정리원(장비유도원포함)2인 1조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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