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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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 용역
경상북도 칠곡군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30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하는 사람in복합센터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 진척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완공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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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람in복합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전문감리업 등록업체가 사람in복합센터 건립 전기공사의 시공계획·시공도면 검토, 자재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 검토, 완공도면 검토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 감리 용역이다.
- 시공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도면 검토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안전관리비 확인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공사 진척 조사·검사
- 완공도면 검토
- 시공중지·재시공 조치 및 발주기관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칠곡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90,909원
- 배정예산
- 43,000,000원
- 기초금액
- 4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2008-000
- 참조번호
- 칠곡군 공고 제2026-291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090,909원
- 배정예산
- 4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칠곡군 공고 제2026-291호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림in복합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견적제출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칠곡군 공고 제2026-291호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림in복합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 · 감리용역 예산서(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xls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칠곡군 지역활력과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림공사(전기) 나. 위 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5-1번지 일원 2. 감리용역범위 가.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림공사(전기) 나. 관급자제 및 부대시설 일체 다.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감리용역기간 및 배치 가.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나. 본 공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보다 연장될 경우 감리기간은 연장되며, 준공예정일 이전에 완공되었을 때에는 감리기간도 단축된다. 다. 용역기간 동안 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배치한다. 4. 감리용역 목적 본 과업은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전기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기타관련 법령에 의거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감리용역 적용범위 본 감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 전력기술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6. 감리자의 기본자세
나. 시공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중지, 재시공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9. 감리자의 보고사항 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 을 지체없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바.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기관의 장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자.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차.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0. 품위 유지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첨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11. 비밀, 정보 누설 금지 감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 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감리 자가 책임을 진다. 12.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내역서 3) 설계도 4) 특기시방서 5) 일반시방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9) 현장 설명 사항 13. 기 타
| 용 역 명 | 기초금액(원) | 용역기간 | 용역 개요 | 연락처 |
|---|---|---|---|---|
|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in복합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 용역 | 4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 ◦ 내용: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 기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지역활력과 김민구054-979-6782 입찰: 회계정보과 송보관054-979-6263 |
참가자격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과 장 | 심사자 | 검산자 | 설계자 | 2026년 06.월 일 설 계 | ||||||||||||||||
|---|---|---|---|---|---|---|---|---|---|---|---|---|---|---|---|---|---|---|---|---|
| 과 장 | 심사자 | 검산자 | 설계자 | |||||||||||||||||
| 2026년도 | ||||||||||||||||||||
| 북삼읍 인평리 365-1번지 일원 | 250 | |||||||||||||||||||
|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용 역 개 요 : 전기감리 -1식 | ||||||||||||||||||||
| 총 용 역 비 : | 일금사천삼백만원정 | 43,000,000 | 원 | |||||||||||||||||
| 전기감리용역도급금액 | 1식 | \ |
산출내역서
감 리 용 역 비 산 출 내 역
|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
| □ 사 업 명 : | 북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 10,000,000 | 0.3 | 0.33 | 0.36 | ||||||||||||
| □ 산출방식 : | 직선보간법(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 | 20,000,000 | 0.51 | 0.56 | 0.63 | ||||||||||||
| □ 예상공사비 : | ₩910,736,000 | 원 | ₩827,941,818 | (부가세제외) | 30,000,000 | 0.7 | 0.78 | 0.85 | |||||||||
| □ 감리용역비 : | ₩43,000,000 | 40,000,000 | 0.87 | 0.96 | 1.1 | ||||||||||||
| ◎ 감리배치 인월수 산출 | 50,000,000 | 1.1 | 1.2 | 1.3 | |||||||||||||
| ○ 공사비 | 800,000,000 | 원 | 10.60 | (인x월) | 60,000,000 | 1.2 | 1.3 | 1.5 | |||||||||
| 900,000,000 | 11.50 | 70,000,000 | 1.4 | 1.5 | 1.6 | ||||||||||||
| 산 출 식 (직선보간법) | 공사금액 | 배치인월수 | 비 고 | 80,000,000 | 1.5 | 1.6 | 1.8 | ||||||||||
| 공사감리 | 적은금액 | 800,000,000 | 원 | 9.70 | 90,000,000 | 1.6 | 1.8 | 2 | |||||||||
| 큰 금 액 | 900,000,000 | 10.60 | 100,000,000 | 1.8 | 1.9 | 2.1 | |||||||||||
| 적 용 요 율 | 9.95 | 200,000,000 | 3 | 3.3 | 3.6 | ||||||||||||
| ◎ 산출내역 | 300,000,000 | 4.1 | 4.6 | 5 | |||||||||||||
| 공사비(원) | 배치 인월수 | 감리원 임금(고급) | 산출금액 | 부가세 | 합 계 | 400,000,000 | 5.1 | 5.6 | 6.3 | ||||||||
| 827,941,818 | 9.95 | 4,367,510 | 39,111,052 | 3,911,105 | 43,000,000 | 90% | 500,000,000 | 6.1 | 6.7 | 7.4 | |||||||
| 600,000,000 | 7 | 7.8 | 8.5 | ||||||||||||||
| 700,000,000 | 7.9 | 8.7 | 9.6 | ||||||||||||||
| □ 관련근거 : | 800,000,000 | 8.7 | 9.7 | 10.6 |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900,000,000 | 9.6 | 10.6 | 11.7 | |||||||||||||
|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별표2] | 1,000,000,000 | 10.3 | 11.5 | 12.7 | |||||||||||||
| 붙임 :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
|---|---|---|---|
| 단위 : 감리원수(인×월) | |||
| 공사비(억원)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 0.05 | 0.17 | 0.18 | 0.2 |
| 0.1 | 0.28 | 0.31 | 0.34 |
| 0.2 | 0.48 | 0.53 | 0.59 |
| 0.3 | 0.66 | 0.73 | 0.8 |
| 0.4 | 0.82 | 0.9 | 1 |
| 0.5 | 1 | 1.1 | 1.2 |
| 0.6 | 1.1 | 1.2 | 1.4 |
| 0.7 | 1.3 | 1.4 | 1.5 |
| 0.8 | 1.4 | 1.5 | 1.7 |
| 0.9 | 1.5 | 1.7 | 1.9 |
| 1 | 1.7 | 1.8 | 2 |
| 2 | 2.8 | 3.1 | 3.4 |
| 3 | 3.9 | 4.3 | 4.7 |
| 4 | 4.8 | 5.3 | 5.9 |
| 5 | 5.7 | 6.3 | 7 |
| 6 | 6.6 | 7.3 | 8 |
| 7 | 7.4 | 8.2 | 9 |
| 8 | 8.2 | 9.1 | 10 |
| 9 | 9 | 10 | 11 |
| 10 | 9.7 | 10.8 | 11.9 |
| 20 | 16.6 | 18.4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