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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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김해사업소 에너지진단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측정망·TMS 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김해 집단에너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손실 요인을 찾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에너지진단 용역이다. 사전조사·현장진단·분석을 거쳐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에너지이용 현황 파악 및 손실요인 발굴,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 개선안 제시
  • 산업부문 진단: 열발생설비, 열수송설비, 열사용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전열 및 조명설비, 기타
  • 건물부문 진단: 건축물, 난방 및 급탕설비, 냉방 및 공조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기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
  •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한국에너지공단 제출용) 및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 개선방안별 절감량·절감액·투자비·회수기간·온실가스 저감량 분석 및 이행·투자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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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너지진단 수행 및 진단보고서 작성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측정망·TMS 관리

집단에너지시설의 에너지이용 현황 파악·손실요인 발굴·개선안 제시를 위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을 거쳐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으로, 에너지진단·측정·분석 업무에 해당한다.

  • 사전조사(에너지 이용시설·설비 현황파악, 에너지 사용형태·설비 운용현황 파악)
  • 현장진단(설비별 에너지 사용현황 파악, 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운전성능·운전상태 파악,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투자경제성 분석)
  • 분석 및 보고서 작성(개선방안 상세 분석, 신기술·시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감수)
  • 에너지관리기준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
  • 진단보고서의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 용역수행계획서·용역수행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CD 제출
  • 하자보증기간 1년간 하자 재수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50,000원
배정예산
21,94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999-000
참조번호
402100-26037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50,000원
배정예산
21,945,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 2026년도 김해사업소 에너지진단 용역
용 역 비∘ 추정가격 : 19,950,000원(부가세별도)
예산과목∘ 제조/지급수수료/열원점검수수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역방법∘ 수의계약
계약방법
[수요부서 의견]
[수의계약]
∘ 계약희망업체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관련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수의계약집행) 제1항 제3호
하자보증∘ 2%/1년(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제27조의2 2항)
감 독 원∘ 책임감독원 : 기계과장
∘ 감 독 원 : 기계과 직원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7호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용 역 명 2026년도 김해사업소 에너지진단 용역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김해 집단에너지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을 거쳐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한국에너지공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임. 3.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남 김해시 부곡로44 (부곡동) 나. 용역대상 : 김해 집단에너지시설 에너지진단 대상시설 및 설비 1) 산업부문 : 열발생설비, 열수송설비, 열사용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전열 및 조명설비, 기타 2) 건물부문 : 건축물, 난방 및 급탕설비, 냉방 및 공조설비,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기타 다. 시설현황 1) 첨두부하보일러 : 34Gcal/h × 4기 2) 축열조 : 8,000㎥ × 1기 3) 지역난방펌프 : 1,000~1,800㎥/h × 5대 4) HTC(배기가스 열회수 설비) :5Gcal/h × 1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4. 용역범위 - Ⅲ 역무내역 참조

Ⅲ. 역 무 내 역

과업내용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에너지진단의 범위

구분에너지진단의 범위
산
업
부
문
열발생설비ㆍ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ㆍ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ㆍ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ㆍ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열수송설비ㆍ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ㆍ합리적인 에너지 이송시스템 확립
ㆍ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ㆍ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ㆍ작업장의 냉ㆍ난방부하 계산
ㆍ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ㆍ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수배전설비ㆍ전력수급의 적정여부
ㆍ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ㆍ역률 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ㆍ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ㆍ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ㆍ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ㆍ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ㆍ열원대체 적용
ㆍ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ㆍ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기타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ㆍ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ㆍ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ㆍ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ㆍ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ㆍ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산업부분)
ㆍ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구분에너지진단의 범위
건
물
부
문
건축물ㆍ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ㆍ난방부하 산출
ㆍ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ㆍ열원시설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ㆍ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ㆍ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ㆍ열전환 방식 및 계통
ㆍ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ㆍ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ㆍ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ㆍ급탕부하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ㆍ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ㆍ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ㆍ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ㆍ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ㆍ수변전설비 통합관리
ㆍ배전설비 운전관리
ㆍ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ㆍ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ㆍ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ㆍ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ㆍ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ㆍ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ㆍ재생시스템 적용방안
ㆍ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ㆍ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건물부분)
ㆍ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현장진단보고서작성합계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20만 티오이 이상2921504200
10만 티오이 이상부터 20만 티오이 미만까지251843172
5만 티오이 이상부터 10만 티오이 미만까지211536144
2만 티오이 이상부터 5만 티오이 미만까지171229116
1만 티오이 이상부터 2만 티오이 미만까지1492392
5천 티오이 이상부터 1만 티오이 미만까지11819357
5천 티오이 미만851339

* 김해사업소 2025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 21,317(TOE) ** 인력 : 특급기술자 1명,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계/설비 노임단가 적용 3.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세부 진단내용

단계세부 진단내용
사전조사ㆍ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ㆍ에너지 사용형태,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파악
ㆍ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진단ㆍ설비별 에너지 사용현황 상세 파악
ㆍ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ㆍ측정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ㆍ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ㆍ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ㆍ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ㆍ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ㆍ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ㆍ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ㆍ현장진단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ㆍ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ㆍ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ㆍ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ㆍ협의된 기간내 진단보고서 제출

4. 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비 고 1.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진단보고서 작성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2. 진단보고서는 현장진단을 수행한 기술인력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방법 및 제출도서 가. 수행방법 본 용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및 에너지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련 도면은 발주자 실정에 맞추어 용역 수행이 되어야 하고, 관련법에 의거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단보고서 및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

도 서 명부 수제 출 일비 고
1) 용역 수행 계획서
2) 에너지진단 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용)
3)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4) 최종보고서 수록된 CD
3
10
3
3
착수시
현장진단 종료일로
부터 30일이내
준공시
준공시
제본
제본

3. 용역수행지침 가. 계약상대자의 복무 계약상대자의 자격, 임무, 정원, 교체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계약서에 규정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역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자격, 임무, 정원, 교체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계약서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다. 용역기술자 용역기술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로 용역감독원(이하“감독원”이라 함)의 사전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용역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또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용역기술  자는 교체된 용역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라. 용역감독 감독원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자 동원 현황 2)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 확인 3) 기타 업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감독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시에 대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5.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김해사업소 에너지진단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까지로 한다. (단, 진단기간 중 발주자의 사유에 의해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장대리인계(기술자 수첩 등 자격관련 증빙서류) 2. 용역수행계획서 3. 용역공정예정표 4.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증서 6. 산출내역서 및 기타 감독원 요청서류(각종 서약서 등) ② 제1항 제2호의 현장대리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술 자격소지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설계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감독원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⑤ 모든 제출 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① 에너지 진단 최종 보고서는 진단 소요일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현장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발주자 및 에너지공단에 제출한다.

②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4조 제6항에 따라 부적절한 에너지진단 수행으로 인한 재진단 실시일 경우에는 진단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본 용역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준공일까지 에너지진단 보고서가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게 한 후, 준공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용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정산 한다. 제11조(준공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에너지 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제출도서는 본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와 같다. 1. 준공검사원(당사 소정양식) 2. 준공내역서 3. 임금체불확인서(당사 소정양식) 4.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5. 에너지진단보고서 10부(에너지관리공단 제출용 포함) 6.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제본) 3부. 7. 최종 보고서 수록된 CD 3장 8. 기타 증빙 및 요청서류(안전확인서 등) 제12조 (보안관리) ① 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는 공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동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해서도 아니 된다.

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후관리)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용법규)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에너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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