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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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경상북도 고령군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3억원
- 참가
- 1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낙동강 내 노후 농업용 양수장(무계양수장) 시설을 개선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고,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28.5ha 수혜면적을 대상으로 양수장 1개소의 실시설계 1식을 수행한다.
- 실시설계 1식(설계도서 작성)
- 토목공사 설계 1식(가체절, 유입암거, 제수문, 흡입수조, 수중펌프, 송수관로)
- 기계공사 설계 1식(기계설비)
- 전기공사 설계 1식(전기설비)
- 부대공사 설계 1식
- 지질조사·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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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농업용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로, 수리시설 개보수·농촌용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현지조사·측량
- 수문분석
- 지질조사·토질시험
- 구조검토
-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계획 수립
- 인허가(하천점용·도로점용·농지전용·산지전용·도시계획·문화재 현상변경)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기술심의·설계 사전검토 자료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전교육일지 제출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실적 등재
-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성과품 납품
- 하자보수(준공 후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181,818원
- 배정예산
- 163,000,000원
- 기초금액
- 16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987-000
- 참조번호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2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181,818원
- 배정예산
- 16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7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고령군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낙동강내 농업용양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농촌용수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전 영농기반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3. 과업대상지역 :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수혜면적 : 28.5ha 4.2 주요공사 ○ 수 원 공 : 양수장 1개소 · 토목공사 1식(가체절, 유입암거, 제수문, 흡입수조, 수중펌프, 송수관로) · 기계공사 1식(기계설비) · 전기공사 1식(전기설비) · 부대공사 1식 4.3 총사업비 : 2,800백만원 4.4 용 역 비 : 163백만원 4.5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 □ 시설현황
| 관리기관 | 고령군 | |
|---|---|---|
| 설치일자 | 1993년 | |
| 시설형식 | 양수장 | |
| 시설용량 | 10,000㎥/일 | |
| 일평균 취수량 | 9,500㎥/일 | |
| 일최대 취수실적 | 10,000㎥/일 | |
| 보 관리수위 | 14.0EL.m | |
| 취수제약수위 | 8.5EL.m |
5.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고령군(건설과) (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전자응용, 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단독입찰 또는 공동도급 관련 안내 ① 상기 나. ②의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