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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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사업(6차)
정정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6,325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숲가꾸기사업(6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215임반 4소반 외 1개소의 국유림 20.0ha를 대상으로 무육솎아베기(숲가꾸기)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낙엽송·강원지방소나무·잣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소반은 가지치기도 포함한다.
- 무육솎아베기(벌목+조재) 20.0ha — 215임반 4소반(낙엽송 4.2ha), 215임반 4소반(강원지방소나무 2.1ha), 220임반 5소반(잣나무 13.7ha)
- 경계표시 및 벌도위험목 점검
- 가지치기 — 강원지방소나무 375본/ha(잔존목의 34%, 높이 0~2m), 잣나무 226본/ha(잔존목의 31%, 높이 2~4m)
- 제거대상목 선정 — 고사목·피압목·경쟁목 위주로 솎아베기, 수관 울폐도 50~80% 유지, 중하층 활엽수는 보육
- 덩굴류(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제거로 우량목 보호
- 솎아베기 산물은 단목 처리 후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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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무육솎아베기·가지치기) 실행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 20ha에 무육솎아베기(벌목+조재)와 가지치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용역이다.
- 경계표시
- 벌도위험목 점검
- 덩굴류 제거
- 산물 단목 처리
- 가지치기(강원지방소나무 375본/ha, 잣나무 226본/ha)
- 안전교육·TBM
- 현장 민원 처리
- 신호수 배치 등 교통소통대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7: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495,455원
- 기초금액
- 63,24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986-001
- 참조번호
- 양양국유림관리소-8558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49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설계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소반별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위치도 및 작업지시도.pdf · 공고규격서
- HWPX · 지명경쟁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지명경쟁 입찰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사업(6차)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215임반 4소반 외 1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1.4. 공 사 량 : 무육솎아베기 20.0ha 1.5. 추정금액 : 63,245,000원【(추정가격) 57,495,455원 + (부가가치세) 5,749,545원】 1.6. 기초금액 : 63,245,000원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참가자격
| 번호 | 영림단명 | 지역 | 비고 |
|---|---|---|---|
| 1 | 건국임업 | 평창 | |
| 2 | 문화임업 | ||
| 3 | 봉평임업 | ||
| 4 | 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5 |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6 |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7 | 평창임업 | ||
| 8 | 한반도임업 | ||
| 9 | 강릉영림단 | 강릉 | |
| 10 | 삼산영림단 | ||
| 11 | 푸른영림단 | ||
| 12 |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13 |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양양 | |
| 14 | 현북영림단 | ||
| 15 | 고성기능인영림단 | ||
| 16 | 영월포레스트 | 영월 | |
| 17 | 솔바람 | ||
| 18 | 숲과함께 영림단 | ||
| 19 | 회동임업 | 정선 | |
| 20 | 정선영림단 | ||
| 21 | 서윤영림단 | ||
| 22 | 가곡산림경영영림단 | 삼척 | |
| 23 | 대승영림단 | ||
| 24 | 양리산림영림단 | ||
| 25 | 강원임업 | 태백 | |
| 26 | 대림임산(주) | ||
| 27 | 장성산림기업 | ||
| 28 | 주식회사 늘푸른 | ||
| 29 |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번호 | 영림단명 | 지역 | 비고 |
|---|---|---|---|
| 1 | 건국임업 | 평창 | |
| 2 | 문화임업 | ||
| 3 | 봉평임업 | ||
| 4 | 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5 |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6 |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7 | 평창임업 | ||
| 8 | 한반도임업 | ||
| 9 | 강릉영림단 | 강릉 | |
| 10 | 삼산영림단 | ||
| 11 | 푸른영림단 | ||
| 12 |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13 |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양양 | |
| 14 | 현북영림단 | ||
| 15 | 고성기능인영림단 | ||
| 16 | 영월포레스트 | 영월 | |
| 17 | 솔바람 | ||
| 18 | 숲과함께 영림단 | ||
| 19 | 회동임업 | 정선 | |
| 20 | 정선영림단 | ||
| 21 | 서윤영림단 | ||
| 22 | 가곡산림경영영림단 | 삼척 | |
| 23 | 대승영림단 | ||
| 24 | 양리산림영림단 | ||
| 25 | 강원임업 | 태백 | |
| 26 | 대림임산(주) | ||
| 27 | 장성산림기업 | ||
| 28 | 주식회사 늘푸른 | ||
| 29 |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과업·요구
| 가지치기 | 계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대상지 | 작업종 | 면적(ha) | (ha) |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ha당 단가 | 금액 |
| 합계 | 20.00 | 15.80 | 34,641,240 | 32,758,933 | 1,534,683 | 347,624 | |||||
| 215임반 4소반(낙) | 솎아베기(무육) | 4.20 | - | 1,601,095 | 6,724,598 | 1,507,927 | 6,333,293 | 75,952 | 318,998 | 17,216 | 72,307 |
| 215임반 4소반(강송) | 2.10 | 2.10 | 2,378,601 | 4,995,062 | 2,254,843 | 4,735,170 | 100,826 | 211,735 | 22,932 | 48,157 | |
| 220임반 5소반(잣) | 13.70 | 13.70 | 1,673,108 | 22,921,580 | 1,583,246 | 21,690,470 | 73,281 | 1,003,950 | 16,581 | 227,160 |
=== 소반별시방서.pdf ===
소 반 별 시 방 서
▣임 소 반 : 215임반 4소반(솎아베기 무육-낙엽송) 1. 지 황 가. 지형 ⊙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에 위치하고 있음. ⊙ 215-0-4-0(솎아베기-무육 낙엽송)소반으로서 숲가꾸기의 대상 면적은 4.2ha임.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로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 ⊙ 대상지는 임도와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나.기타 ⊙ 대상지 까지 임도를 경유하여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차량 이동시 주의하도록 하며, 임연부 임도와 연접된 구역이 급경사로 작업실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임 황 가. 임황개요
| ha당 | ||||||||||
|---|---|---|---|---|---|---|---|---|---|---|
| 면적(ha) | 임상 | 수종 | 혼효율(%) | 임령(년) | 경급(㎝) | 수고(m) | 본수(본) | 재적(㎥) | 총축적(㎥) | 비고 |
| 18 | 12 | 10 | ||||||||
| 낙엽송 | 98.96% | 18 ~ 18 | 6 ~ 20 | 6 ~ 15 | ||||||
| 4.20 | 침엽수림 | 10 | 6 | 6 | 1,784 | 137.84 | 578.92 | |||
| 기타활엽수 | 1.04% | 5 ~ 15 | 6 ~ 12 | 6 ~ 9 |
나. 임분 활력 및 수형 ⊙ 낙엽송 조림지이며 낙엽송 외 참나무 외 기타활엽수가 중하층에 단목상 생육함. ⊙ 생육 임목의 경급 및 수고 생장과 수형이 양호함.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 목표
| ⊙ 경 영 목 표 : | 낙엽송 대경재(목표 가슴높이 지름 40cm) |
|---|---|
| ⊙ 산림의 기능 : | (주)목재생산림 |
| ⊙ 관 리 목 표 :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
4. 작업방법 가. 작업방법 요약
| ha당 제거량 | 제거목 | 가지 | 산물수집 | 임내 | ha당 | 작업장 난이도 | |||||
|---|---|---|---|---|---|---|---|---|---|---|---|
| 사업종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선목 | 치기 | (수집량) | 정리 | 잔존본수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본/ha) | (㎥/ha) | (ha) | (본/ha) | 경사도 | 장애물의정도 | |
| 솎아베기(무육) | 548 | 19.89 | 30.72% | 14.43% | - | - | - | 0.00 | 1,236 | 급(30도 초과)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솎아베기(무육)으로 함. ⊙ 단위작업은 경계표시, 벌도위험목 점검, 솎아베기(벌목+조재)로함. 다. 제거대상목 선정 ⊙ 상층 임관인 낙엽송 중 고사목, 피압목, 경쟁목 위주의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수관 울폐도는 50~80% 되도록 수관이 맞닿은 나무 중 수형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한다. ⊙ 중하층의 활엽수는 제거하지 않고 되도록 보육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후 발생한 산물은 단목으로 처리 후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잔존목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작업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하층식생은 가급적 존치하도록 한다. 라. 벌목 시 수구 및 추구 작업 방법 ⊙ 무육 솎아베기 대상지로 제거대상목이 직경 20cm이하로 반드시 수구 및 추구 작업을 요하지는 않으나 작업실행시 위험목 등 수구 및 추구 작업이 필요한 입목의 벌도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 실행토록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cm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cm 이상, 40cm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마. 기타사항 ⊙ 계곡부 주변 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매일 안전 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소 반 별 시 방 서
▣임 소 반 : 215임반 4소반(솎아베기 무육-강원지방소나무) 1. 지 황 가. 지형 ⊙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에 위치하고 있음. ⊙ 215-0-4-0(솎아베기-무육 강원지방소나무)소반으로서 숲가꾸기의 대상 면적은 2.1ha임.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로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 ⊙ 대상지는 임도와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나.기타 ⊙ 대상지 까지 임도를 경유하여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차량 이동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임 황 가. 임황개요
| ha당 | ||||||||||
|---|---|---|---|---|---|---|---|---|---|---|
| 면적(ha) | 임상 | 수종 | 혼효율(%) | 임령(년) | 경급(㎝) | 수고(m) | 본수(본) | 재적(㎥) | 총축적(㎥) | 비고 |
| 18 | 14 | 11 | ||||||||
| 강원지방소나무 | 97.36% | 18 ~ 18 | 6 ~ 22 | 6 ~ 14 | ||||||
| 2.10 | 침엽수림 | 10 | 8 | 6 | 1,950 | 154.93 | 325.35 | |||
| 기타활엽수 | 2.64% | 5 ~ 15 | 6 ~ 10 | 5 ~ 6 |
나. 임분 활력 및 수형 ⊙ 강원지방소나무 조림지이며 조림목 외 참나무 외 기타활엽수가 중하층에 단목상 생육함. ⊙ 생육 임목의 경급 및 수고 생장과 수형이 양호함.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 목표
| ⊙ 경 영 목 표 : | 소나무 대경재(목표 가슴높이 지름 40cm) |
|---|---|
| ⊙ 산림의 기능 : | (주)목재생산림 |
| ⊙ 관 리 목 표 :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
4. 작업방법 가. 작업방법 요약
| ha당 제거량 | 제거목 | 가지 | 산물수집 | 임내 | ha당 | 작업장 난이도 | |||||
|---|---|---|---|---|---|---|---|---|---|---|---|
| 사업종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선목 | 치기 | (수집량) | 정리 | 잔존본수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본/ha) | (㎥/ha) | (ha) | (본/ha) | 경사도 | 장애물의정도 | |
| 솎아베기(무육) | 650 | 27.77 | 33.33% | 17.92% | - | 375 | - | 0.00 | 1,300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솎아베기(무육)으로 함. ⊙ 단위작업은 경계표시, 벌도위험목 점검, 솎아베기(벌목+조재), 가지치기로함. 다. 제거대상목 선정 ⊙ 상층 임관인 강원지방소나무 중 고사목, 피압목, 경쟁목 위주의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수관 울폐도는 50~80% 되도록 수관이 맞닿은 나무 중 수형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한다. ⊙ 중하층의 활엽수는 제거하지 않고 되도록 보육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후 발생한 산물은 단목으로 처리 후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잔존목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작업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하층식생은 가급적 존치하도록 한다. 라. 가지치기 ⊙ 가지치기의 수량은 주수종인 강원지방소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375본/ha으로 소나무 잔존목의 34%에 대하여 실행한다. ⊙ 잔존목중 우세목을 중심으로 형질이 좋은 나무를 선정하여 가지치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 설계상 가지치기 높이는 0~2m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목의 수고의 50%~60%내외의 높이까지 실행하도록 한다. ⊙ 강원지방소나무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손톱 및 고지톱을 활용하여 절단면이 줄기와 평항하게 되도록 실행하여야 하며, 기계톱을 사용한 가지치기는 금지한다. 마. 벌목 시 수구 및 추구 작업 방법 ⊙ 무육 솎아베기 대상지로 제거대상목이 직경 20cm이하로 반드시 수구 및 추구 작업을 요하지는 않으나 작업실행시 위험목 등 수구 및 추구 작업이 필요한 입목의 벌도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 실행토록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cm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cm 이상, 40cm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바. 기타사항 ⊙ 계곡부 주변 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매일 안전 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소 반 별 시 방 서
▣임 소 반 : 220임반 5소반(솎아베기 무육-잣나무) 1. 지 황 가. 지형 ⊙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에 위치하고 있음. ⊙ 220-0-5-0(솎아베기-무육 잣나무)소반으로서 숲가꾸기의 대상 면적은 13.7ha임.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로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 ⊙ 대상지는 임도와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나.기타 ⊙ 대상지 까지 임도를 경유하여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차량 이동시 주의하도록 하며, 임연부 임도와 연접된 구역이 급경사로 작업실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임 황 가. 임황개요
| ha당 | ||||||||||
|---|---|---|---|---|---|---|---|---|---|---|
| 면적(ha) | 임상 | 수종 | 혼효율(%) | 임령(년) | 경급(㎝) | 수고(m) | 본수(본) | 재적(㎥) | 총축적(㎥) | 비고 |
| 29 | 18 | 13 | ||||||||
| 잣나무 | 75.81% | 29 ~ 29 | 8 ~ 30 | 8 ~ 17 | ||||||
| 45 | 24 | 16 | ||||||||
| 13.70 | 침엽수림 | 강원지방소나무 | 10.44% | 35 ~ 55 | 18 ~ 32 | 14 ~ 18 | 1,166 | 246.28 | 3374.05 | |
| 45 | 30 | 16 | ||||||||
| 기타활엽수 | 13.75% | 30 ~ 55 | 14 ~ 40 | 12 ~ 17 |
나. 임분 활력 및 수형 ⊙ 잣나무 조림지이며 조림목 외 소나무 및 기타활엽수가 상층에 단목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하층에는 기타활엽수, 관목류가 생육하고 잇다. ⊙ 생육 임목의 경급 및 수고 생장과 수형이 양호함.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 목표
| ⊙ 경 영 목 표 : | 잣나무 대경재(목표 가슴높이 지름 40cm) |
|---|---|
| ⊙ 산림의 기능 : | (주)목재생산림 |
| ⊙ 관 리 목 표 :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
4. 작업방법 가. 작업방법 요약
| ha당 제거량 | 제거목 | 가지 | 산물수집 | 임내 | ha당 | 작업장 난이도 | |||||
|---|---|---|---|---|---|---|---|---|---|---|---|
| 사업종 | 본수 | 재적 | 제거율(%) | 선목 | 치기 | (수집량) | 정리 | 잔존본수 | |||
| (본) | (㎥) | 본수대비 | 재적대비 | (본/ha) | (본/ha) | (㎥/ha) | (ha) | (본/ha) | 경사도 | 장애물의정도 | |
| 솎아베기(무육) | 310 | 35.27 | 26.59% | 14.32% | - | 226 | - | 0.00 | 856 | 중(15-30도이하)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ㆍ관목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사업종은 솎아베기(무육)으로 함. ⊙ 단위작업은 경계표시, 벌도위험목 점검, 솎아베기(벌목+조재), 가지치기로함. 다. 제거대상목 선정 ⊙ 상층 임관의 주 수종인 잣나무 중 고사목, 피압목, 경쟁목 위주의 솎아베기를 실시하며, 수관 울폐도는 50~80% 되도록 수관이 맞닿은 나무 중 수형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한다. ⊙ 중하층의 활엽수는 제거하지 않고 되도록 보육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후 발생한 산물은 단목으로 처리 후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잔존목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 솎아베기 작업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하층식생은 가급적 존치하도록 한다. 라. 가지치기 ⊙ 가지치기의 수량은 주수종인 잣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226본/ha으로 잣나무 잔존목의 31%에 대하여 실행한다. ⊙ 잔존목중 우세목을 중심으로 형질이 좋은 나무를 선정하여 가지치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 설계상 가지치기 높이는 2~4m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상목의 수고의 50%~60%내외의 높이까지 실행하도록 한다. ⊙ 잣나무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손톱 및 고지톱을 활용하여 절단면이 줄기와 평항하게 되도록 실행하여야 하며, 기계톱을 사용한 가지치기는 금지한다. 마. 벌목 시 수구 및 추구 작업 방법 ⊙ 제거대상목이 직경 20cm이상일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수구 및 추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cm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cm 이상, 40cm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바. 기타사항 ⊙ 계곡부 주변 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 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 매일 안전 교육 및 TBM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눈,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ㆍ특별ㆍ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