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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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연기천) 피해복구공사
세종특별자치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756만원
- 참가
- 5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시 연기면 일원 지방하천(연기천) 시설을 복구하여 치수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연기천에 전석쌓기(높이 2.5~1.0m) 156m를 시공한다.
- 전석쌓기(0.3~0.5㎥급) L=156m, H=2.5~1.0m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하상정리 등 토공
- 레미콘 타설(무근구조물), 유로폼 설치
- 뒷채움 및 다짐, 부직포(필터매트) 설치
- 물푸기(펌프 150mm+발전기) 및 장비 설치·해체
- 조경석 하차, 중기운반, 공사설명판 설치,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9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기천 피해복구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방하천(연기천)의 전석쌓기 L=156m 등 하천 정비·복구 공사로, 하천·재해 복구 공사에 해당한다.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하상정리)
- 구조물공(전석쌓기·레미콘타설·유로폼·뒷채움·부직포설치)
- 물푸기(펌프·발전기)
- 부대공(중기운반·조경석하차)
-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안전관리비(공사설명판 등)
- 관급자재(레미콘·조경석) 수급·시공
- 품질관리·안전보건관리
- 준공서류·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6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5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144,22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4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971-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23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6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지방하천(연기천) 피해복구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0_(지방하천(연기천) 피해복구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01 설계설명서_(지방하천(연기천) 피해복구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1 시방서_(지방하천(연기천) 피해복구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지 방 하 천 (연 기 천 )피 해 복 구 공 사 | |
|---|---|---|
| 공 사 현 장 | 세종시 연기면 일원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 사 내 용 | 전석쌓기 L=156m 등 | |
| 총 사 업 비 | 116,020,000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 기 초 금 액 | 97,560,000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 추 정 가 격 | 88,690,909원 | 개 찰 일 시 |
| 부 가 가 치 세 | 8,869,091원 | 개 찰 장 소 |
| 급 자 재 비 급 자 설 치 ) | 18,460,000원 | |
| 0원 | 낙 찰 하 한 율 |
참가자격
2026. 10. 2.(금) 10: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입찰집행관 PC 관 (도 89.745% 관 (관 - 1 - 2.견 적 서 제 출 참 가 자 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 9조 에 따 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를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하며,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은 법인 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라.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계 약 및 견 적 서 제 출 방 식 가.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 역 제 한 (세 종 특 별 자 치 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 지 보 수 공 사 에 해당합니다. 라.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 액 입 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청 렴 계 약 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 사 항 을 이 행 하 여 야 하 는 공 사 입 니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 험 료 등 경 비 를 금 액 조 정 없 이 반 영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과업·요구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6,144,221 | 1,349,485 | 1,783,047 | 177,322 | 863,370 | 1,782,051 | 188,946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연기천 피해복구공사 | ||||||||||||
| 1. | 【 1 공 구 】 연기면 눌왕리 710-115 | ||||||||||||
| 1-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 299 | ㎥ | 단산1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 백호(0.7㎥)90%+인력10% | 74 | 단산2참조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L=2.0km | 217 | 단산3참조 | ||||||||||
| 하상정리(하천) | 900 | ㎡ | 단산4참조 | ||||||||||
| 1-2 | 구조물공 | ||||||||||||
| 1-2-1 | 전석쌓기 | ||||||||||||
| 0.3~0.5㎥급 | 261 | ㎡ | 단산5참조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58 | ㎥ | 단산6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23 | ㎡ | 단산7참조 | |||||||||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84 | ㎥ | 단산8참조 | |||||||||
| 부직포설치 | 291 | ㎡ | 단산9참조 | ||||||||||
| 1-2-2 | 물푸기 | ||||||||||||
| 펌프(150mm)+발전기 | 159 | hr | 단산10참조 | ||||||||||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1 | 대 | 단산11참조 | ||||||||||
| 1-3 | 부대공 | ||||||||||||
| 중기운반 (연기천) | 굴삭기0.7㎥ | 1 | 식 | 단산12참조 | |||||||||
| 조경석하차 | 500×600×700 | 352 | Ton | 단산13참조 | |||||||||
| 2. | 【 2 공 구 】 연기면 눌왕리 710-41 | ||||||||||||
| 2-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용수토사 | 73 | ㎥ | 단산1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콤펙터) | 백호(0.7㎥)90%+인력10% | 8 | 단산2참조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L=2.0km | 63 | 단산3참조 | ||||||||||
| 2-2 | 구조물공 | ||||||||||||
| 2-2-1 | 전석쌓기 | ||||||||||||
| 0.3~0.5㎥급 | 48 | ㎡ | 단산5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8 | ㎥ | 단산14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7 | ㎡ | 단산7참조 | |||||||||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15 | ㎥ | 단산8참조 | |||||||||
| 부직포설치 | 53 | ㎡ | 단산9참조 | ||||||||||
| 2-2-2 | 물푸기 | ||||||||||||
| 펌프(150mm)+발전기 | 30 | hr | 단산10참조 | ||||||||||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1 | 대 | 단산11참조 | ||||||||||
| 2-3 | 부대공 | ||||||||||||
| 조경석하차 | 500×600×700 | 64 | Ton | 단산13참조 | |||||||||
| 3. | 직접재료비 | ||||||||||||
| 쇄석골재, 세종, 도착도 | #467, 40mm | 128 | ㎥ | ||||||||||
| 순 공 사 비 | |||||||||||||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2 | EA | 단산15참조 | |||||||||
| ▣ | 폐기물처리비 | ||||||||||||
| 기타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 | 1.4 | Ton | |||||||||||
|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 30km이하,덤프15톤 | ||||||||||||
| ▣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67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조경석 | ||||||||||||
| 조경석(관급) | 500×600×700,R5이상~15미만 | 416 | Ton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1. | 공 사 목 적 | : | 본 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지방하천 시설의 피해 복구를 통한 치수기능을 확보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 ||
|---|---|---|---|---|---|
| 보호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2. | 공 사 명 | : | 연기천 피해복구공사 | ||
| `3.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일원 | |||
| `4. | 공 사 개 요 | 연기천 | - | 전석쌓기( H=2.5~1.0m) / L=156m | |
| `5. |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공시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마. 기타 민원재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
| `6. | 설계적용기준 | : | 가. 자 재 시 세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 ||
| 나. 노임 및 품셈 : 시중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
|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 |||||
|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7. | 주요자재 | : | |||
| 8.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 |||
| 이행하여야 함. | |||||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 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
|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레미콘 | 25-21-080 | 67 | ㎥ | 관 급 |
| 조경석 | 500×600×700 | 416 | Ton | |
| 쇄석골재 | #467, 40mm | 128 | ㎥ | 사 급 |
| 2026년 9월 일 설 계 | 설 계 자 | 검 토 자 | 담 당 | 과 장 | ||||||||||||||||||||||||
|---|---|---|---|---|---|---|---|---|---|---|---|---|---|---|---|---|---|---|---|---|---|---|---|---|---|---|---|---|
| 2026 년 | 위 치 | :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일원 | |||||||||||||||||||||||||
| 연기천 피해복구공사 설계예산서 | ||||||||||||||||||||||||||||
| ◈ | 공사개요 | |||||||||||||||||||||||||||
| o | 연기천 | - | 전석쌓기( H=2.5~1.0m) / L=156m | |||||||||||||||||||||||||
| 총 사 업 비 | : | 116020000 | ||||||||||||||||||||||||||
| 도 급 공 사 비 | 97560000 | |||||||||||||||||||||||||||
| 관급자재대 | 18460000 | |||||||||||||||||||||||||||
| ` |
④ 혼합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반드시 되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슈 트 ① 1.5m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놓어서는 안된다. ② 경사가 급한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다 짐 ①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기계식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만큼 오래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④ 진동기는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난이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하여야 한다. 7. 양 생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양생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실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8. 돌쌓기 (자연석쌓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자연석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자연석 쌓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암깎기 1.2.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1.4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시공 계획서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2 시공상세도면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비탈면의 가공계획: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4.3 견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4.4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 분 | 지반지지력 | 배면지반조건 |
|---|---|---|
| H= 1.5m 이하 | 58.8KN/㎡{6t/㎡} | 절취토사 |
| H= 3.0m 이하 | 98KN/㎡{10t/㎡} | 풍화암 이상 |
| H= 4.5m 이하 | 147KN/㎡{15t/㎡} | 연암 이상 |
1.5.2 안정검토 및 보강 ㆍ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 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ㆍ 수급인은 비탈면의 기울기, 토질, 토양조건,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층리, 절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또는 적절한 보호공이나 보강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 보호, 보강공은 다음의 안중에서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공사비 및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을 채택하되, 인접 대지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보호공: 성토지역의 줄떼, 자연생태복원 공법등을 이용한 식생호안등을 실시한다. - 보강공: 보호공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지말뚝, H-pile + 어스앵커, 소일네일링 공법, 록볼트 또는 옹벽 상향조정 등의 보강공을 실시한다. 1.6 견본시공 자연석 쌓기를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정도를 견본시공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자연석 쌓기의 품질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연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부. 자재 2.1 자연석 쌓기 재료 2.2.1 규격 쌓기용 자연석의 규격은 50×60×70cm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2 노출면 표면의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전에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2.2 품질시험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자연석 |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 KS F 2530 |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시마다 |
3부. 시공 3.1 사전조사 3.1.1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생한다. 3.2.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 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 (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ㆍ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해야 한다. 3.3 자연석 쌓기 3.3.1 자연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 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22200 터파기』 및 『2420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3.3.2 기초가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이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3.3 자연석은 쌓기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들과 서로 맞 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3.3.5 자연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자연석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석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 여야 한다. 9. 필터매트(Filter Mat) 1 필터 매트의 시방 필터매트는 다음 표의 시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표 1-1> 항목별 성능치
| 항 목 | 단 위 | 복합포 | 필터 | 시 험 방 법 | 비 고 |
|---|---|---|---|---|---|
| 재 질 | — | Polypropylene or Polyester | Polypropylene or Polyester | 섬유감별법 | |
| 형 상 | 직포+부직포 | 부직포 | 육안식별 | ||
| 중 량 | g/㎡ | 1,000이상 | 350, 500이상 | KS K 0864 | |
| 인장강도 | t/m | 15이상 | 2.5, 4.5이상 | KS K 0743 | |
| 인장신도 | % | 10이상 | 50이상 | ||
| 투수계수 | cm/sec | α×10-2~-4 | α×10-1 이상 | KS K 0862 | (α : 1~9) |
| 봉합강도 | - | 인장강도 이상 | 인장강도 이상 | KS K ISO 10321 |
주】1 Roll 규격은 폭 2m~2.4m로 하고 길이는 현장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50m내외로 한다. 2 시 험 1) 반입 필터매트는 정부의 공산품 품질검사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기관의 품질검사표시가 있는 제품으로서 (KS 품 또는 Q표시) 성능시험은 그 성능표 및 견본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납품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험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 제품에 변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3) 시험기관 모든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하나 검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 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한국 원사직물 시험검사소 나) 농어촌진흥공사 시험연구실 3 취급시 유의사항 1) 취급할 때는 갈고리 등 매트에 유해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직사광선에 7일 이상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1) 성토면의 고르기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포설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되었는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3) 매트 부설시 횡방향의 겹침은 피하도록 하고, 종방향으로는 2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겹치는 구간의 상류측 가장자리가 하류측 가장자리 위에 오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횡방향 겹침시에는 상․하 매트가 일체가 되도록 열 봉합 또는 기타자체방법으로 쉬트와 충분히 접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최하단과 최상단면은 법면 안쪽으로 충분히(50cm이상) 묻히도록 시공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수중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결합구조가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