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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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재공고 · 한국환경공단 · 환경설비

추정가격
71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7/04/01(목) 16:00 · D-170
낙찰방법
일괄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요약 AI 요약

수원하수처리장의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로 건조연료화시설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 여건을 확보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높여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대응하고자 한다.

  • 농축 설비 (혼합저류조, 농축기, 농축기 여액 저류조, 중간저장조, 소화조 공급펌프 등)
  • 혐기성 소화 설비 (혐기성소화조, 소화액 순환펌프, 가온용 열교환기, 가온보일러 등)
  • 소화찌꺼기 탈수 설비 (소화액 저류조, 탈수기, 탈수기 탈리액 저류조 등)
  • 바이오메탄 공급설비 (가스저장설비, 가스 이송설비, 제습·탈황·분진제거·실록산 제거설비, 정제설비, 열량조절설비, 비상시 가스 연소설비 등)
  • 악취제거설비 (악취 포집설비, 악취흡입 송풍기, 약액세정·바이오필터·축열식 연소방식 등)
  • 기타 필요 설비 (압축공기설비, 크레인·호이스트류, 급·배수 설비, 환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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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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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1,894,545,455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현장설명회
11/02(월) 13:00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263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기도 40%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있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4(수) 16:00D-1
현장설명회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263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내)
11/02(월) 13:00D-20
입찰서 제출 시작2027/04/01(목) 09:00D-17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2027/04/01(목) 16:00D-170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05(월) 15:00D-174
개찰2027/04/05(월) 16:00D-174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15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6점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6점
사회적 가치 실현3점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9점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10점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4점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2점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5점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5점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3점
유지관리의 적정성2점
토목계획의 적정성5점
토목구조의 적정성5점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5점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5점
건축계획의 적정성8점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 환경설비

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소화·바이오메탄 정제·악취제거 등)을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 일괄로 설치하는 환경설비 공사다.

  •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 등)
  • 기존 소화조·가스저장조·탈수기 등 철거 및 이설
  •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소방 등 부대공사
  • 시운전(8개월) 및 성능보증시험
  • 운영요원 교육훈련
  • 예비품·특수공구·소모품 공급
  • 공사손해보험·소방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

딸린 일 ·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분야(엔지니어링)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입찰참가자격상 설계분야로 상하수도·토질·지질·구조·조경·기계·환경·정보통신·전기·건축·소방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는 설계 용역이다.

  • 기본설계(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 설계 VE
  •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

딸린 일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리발주 공종

공사 › 전기

공종별 추정금액에 전기공사업 8,680백만원, 정보통신공사업 187백만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17백만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별도 면허로 시공되는 분리발주 공종이다.

  • 전기공사업(수배전·동력·조명·접지·피뢰 등)
  • 정보통신공사업(통신·방송·CCTV 등)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소방기계·소방전기)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959-000
참조번호
제 N1-20261597-11-1호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일괄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1,894,5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종합 산업·환경설비 / 전문 기계설비 주력 / 광해방지)를 요구하나, 본점 지역이 어디냐(충남 · 청주시 · 수도권), 금액이 얼마냐(2,946만~52억)가 먼저 가른다. 정비 공사는 시설이 서는 정비기간(매회 15일 이내) 안에 끝낼 수 있느냐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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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공사유형 및 구분 : 신설공사, 종합공사 ○ 이 공사는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입니다. 라.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바. 소방공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23.4.14.)’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 사업목적 하수슬러지 감량화를 통해 건조연료화시설 용량 부족 해소 등 안정적인 슬러지처리 여건 확보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의 적정활용 및 바이오가스촉진법 대응 4. 사업기간 : 2021. 01. ~ 2030.12. 5. 사업규모 ❑ 시설용량 : 433톤/일 ❑ 공 사 비 : 79,08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방식  바이오가스화시설 : 농축 – 혐기성 소화 – 탈수, 고질화  반류수 : 별도 처리없이 수원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 부지면적 : 12,000㎡ 6. 주요 보증사항 <※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 참조> ❑ 처리능력 - 감량화시설 : 하수찌꺼기 433톤/일 (함수율 80%기준) - 가동일수 : 300일/년 ❑ 혐기성소화조

구 분시설용량소화효율(VS제거율)메탄함량
성능보증기준36,904㎥ 이상45%60% 이상

❑ 악취 - 배출구 300 이하, 부지경계선 10 이하 ❑ 지정악취, 배출가스, 소음·진동 - 법적기준 이내 ❑ 폐수 - 성능보증 제외 (반류수 처리공정 없음) 7. 사업추진방법 ❑ 발주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 사업수행 단계별 소요기간

기본설계실시설계시설공사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17.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공동수급체 중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해결토록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 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 공사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 지시, 지침사항을 수시로 시달하는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OHSAS 18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에 의거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 「순환골재 활성화 선도산업 추진계획」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실시설계 후 공사용 자재 품목확정 후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예외로 인정받을 품목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 후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입찰도서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자가 단순 구매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자재 품질, 관리, 성능이행, 성능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구분기존금회
농축동 탈취설비• 바이오필터 400㎥/min• 기존 농축저류조 4지, 협잡물동 전용 탈취설비로 존치
산발효조 탈취설비• 바이오필터 60㎥/min• 철거
산발효조• ø17m×H10m×4지
혐기성소화조• 철거 후 신설
가스 저장조• ø16.5m×H18.3m×2기× 1대
기존 탈수기실• 원심탈수기
- 1단계 : 20㎥/hr x 1대
• 벨트탈수기
- 150kgㆍDS/mㆍhr×3.0m×2대
• 원심탈수기 공사중 운영 후 철거
• 벨트탈수기 철거

○ 금회 계획부지 내 시설물 철거는 입찰자 부담이다. ○ 금회 계획부지 내 철거대상 시설물(각종수조 및 혐기성소화조) 철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를 위한 시설물(배관 이설 등) 설치는 입찰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철거대상(각종수조 및 혐기성소화조) 내부 소화액 등 오물 처리는 수원시에서 수행) 연계처리 ○ 본 감량화시설의 반류수(농축기 여액, 연계처리 분뇨, 악취제거설비 폐수, 청소수 등)는 1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소화슬러지 탈수기 탈리액은 저류조 각 지별로 각 처리장에 분배하여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연계처리 분뇨는 농축기 여액 저류조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설부지 및 시설계획 ○ 부지범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입찰자가 단축하여 제시할 수 없다. ○ 1처리장 인발 생찌꺼기, 2처리장 인발 생찌꺼기는 혼합 저류조로 이송하여 농축 후 중간저장조에서 1처리장 잉여농축찌꺼가와 혼합하여 혐기성소화조로 공급한다. ○ 본 사업의 시설규모는 감량화 시설로 유입되는 찌꺼기의 고형물 80% 환산 기준 433톤/일로 계획하여야 하고, 혐기성소화조 전후의 감량 목표를 142톤/일(함수율 80% 기준) 이상으로 제시(물질수지상)하여야 한다. ○ 기존 생찌꺼기 농축기는 이설 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찰자가 성능보증 하여야 한다. ○ 신규 탈수기는 기존 탈수기동에 설치하며, 기존 탈수찌꺼기 호퍼 등 기존 시스템 및 방식을 활용하여 차량으로 건조연료화시설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단, 호퍼로의 원활한 탈수케익 이송을 위한 시설(컨베이어 등)은 입찰자가 설치한다). 신규 탈수기의 용량은 1처리장 잉여농축찌꺼기 중 직탈수 되는 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탈수기동에 설치하는 금회 신설되는 탈수기는 1처리장 전기실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금회 탈수기의 전력사용량 파악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사용량 계측기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 혐기성소화조는 전체 36,904㎥이상으로 계획하고 소화효율(VS 제거효율)은 45% 이상, 메탄함량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상부 노출 높이를 20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소화조 가온 열원으로 우선사용하고 잔여분은 바이오메탄으로 정제하여 도시가스 배관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고질화설비에서 생산된 바이오메탄은 도시가스 배관과 접속토록 공급배관을 설치(부지 내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중에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이 변경 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불필요 시설 삭제, 필요시설 추가 등)을 하여야 한다. ○ 바이오메탄을 도시가스 배관 혼입 시 품질검사 기준을 상시 만족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기준 중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항목(열량, 웨버지수, 전유황,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수분이슬점)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수요처에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Ⅰ. 산정 결과

❑ 공사기간 : 36개월  공사기간 산정 : 60일(준비기간) + 426일(비작업일수) + 582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98일 = 36.6개월 ≒ 36개월 ❑ 준비기간 : 60일  환경시설 매체별 준비기간 내 바이오가스화시설(60일) 준비기간 적용

※ 출처 :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023. 4.) ❑ 비작업일수 산정 : 426일 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 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비작업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법정 공휴일수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공휴일수×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정 공휴일수

구 분월간 법정공휴일소 계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 계
2027년---------준비기간66.0
2028년94556555410468.0
2029년57786
2030년64664정리---43.0
합 계19181614191614151216818185.0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구 분
(철원)
월평균 기상데이터소 계
구 분
(철원)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 계
혹서기
33℃이상
0.00.00.00.00.00.110.711.80.00.00.00.022.6
혹서기
35℃이상
0.02.74.26.9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6.12.90.00.00.15.314.4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2.40.30.01.74.4
동절기
신적설 5㎝이상
0.40.10.10.10.41.1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6.23.00.25.615.1
일강수량
5㎜이상
0.71.52.03.64.43.28.07.44.53.23.11.743.3
일강수량
10㎜이상
0.20.80.92.33.12.26.65.52.92.42.11.030
일강수량
20㎜이상
0.40.71.01.51.24.74.11.71.41.10.318.3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0.30.20.40.50.10.10.10.50.20.00.40.43.2
미세먼지 경보
(PM2.5 경보기준)
0.00.30.30.00.00.00.00.00.01.3

※ 기후여건 출처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도교통부, 2023) [부록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3~2022) ※ 미세먼지 경보 출처 : 미세먼지 경보 발령횟수 기준(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2017~2023)  본 현장 적용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구 분
(철원)
월평균 기상데이터소 계
구 분
(철원)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 계
혹서기
33℃이상
0.00.00.00.00.00.110.711.80.00.00.00.022.6
동절기
0℃이하
6.12.90.00.00.00.15.314.4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신적설 5㎝이상
6.23.00.10.25.615.1
일강수량
5㎜이상
0.71.52.03.64.43.28.07.44.53.23.11.743.3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0.30.20.40.50.10.10.10.50.20.00.40.43.2
미세먼지 경보
(PM10 경보기준)
0.00.30.30.00.00.00.00.00.01.3
합 계13.67.62.94.44.83.418.819.74.73.23.813.099.9

 금회 공사 비작업일수 산정 : A (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 + B (법정 공휴일수) - C (월별 중복일수)

구 분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12월
(31일)
비 고
A (기후여건 비작업일수)288.0
2027년---------준비기간1313.0
2028년13.67.62.94.44.83.418.819.74.73.23.813.099.9
2029년
2030년정리---75.2
B (법정 공휴일수)185.0
2027년---------준비기간6.06.0
2028년9.04.05.05.06.05.05.05.04.010.04.068.0
2029년5.07.07.08.06.0
2030년6.04.06.06.04.0정리---43.0
C (월별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51.7
2027년---------준비기간2.52.5
2028년3.91.10.50.70.90.63.03.20.61.00.518.6
2029년2.21.91.11.30.62.618.1
2030년0.60.60.90.72.4정리---12.5
C (적용 월별중복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55.0
2027년-------준비기간3.03.0
2028년4.01.01.01.01.03.03.01.01.01.020.0
2029년2.02.019.0
2030년1.02.0정리---13.0
비작업일수 (A + B - C)418.0
2027년---------준비기간16.016.0
2028년18.610.67.98.49.87.420.821.77.712.26.8147.9
2029년16.612.610.811.78.2148.9
2030년7.49.88.4정리---105.2
적용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작업일수 8일 적용)
426.0
2027년---------준비기간16.016.0
2028년19.011.08.08.010.08.021.022.08.012.08.0151.0
2029년17.013.011.012.08.0152.0
2030년7.0정리---107.0

❑ 작업일수 산정 : 582일  작업일수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한국환경공단, 2023. 4.)” [부록 4] 공종별 1일 작업량 적용

공 종산 정 방 법검토내용산 정적 용
토목
공사
기간
토공사
(터파기)
·부지정지 및 지장물 등 철거 : 10일
(기존 소화조 철거 : 20일 포함)
부지정지 등30일70일
·지하층 1개층 : 10일지하 1개층10일
·지하층 1개층 초과 : 10일 추가-
·지하층 4.5m 초과 : 10일 추가4.5m 초과10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기간 추가 조정 : 10일 추가--
흙막이·자립식 10일, E/A식 20일E/A식20일
건축
공사
기간
기초
공사
·파일기초
- 15m 이하 : 24일
- 16m~30m 이하 : 44일
- 30m 초과 : 별도산정
- 15m 이하 선굴착 : 40일
- 16m~30m 이하 선굴착 : 80일
- 선굴착공법 지지력시험 : 11일
해당없음--
·지하주차장(통합형, 연벽형) 부상방지 어스앵커 : 10일해당없음
골조
공사
지하층·1개층 31일, 2개층 51일
·2개층 초과시 초과하는 매층마다 21일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주차장 없음
31일57일
지하
주차장
·주동통합(1개층, 150대 미만) 7일
·주동통합(1개층, 150대 이상) 14일
해당없음
1층·1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19일)18일
2층 이상·층당 8일(골조 동절기 기간에는 9일)8일
마감공사·185일(단순), 195일(복잡)단순 기준185일185일
건축공사 준공 후 토목공사기간·건축공사 완료 후 15일도로 Con’c 포장
타설/양생기간 포함
15일15일
토목공사 준공 후 조경공사기간·토목공사 완료 후 15일잔디 및 파고라
설치기간 반영
기계ㆍ전기설비
공사기간
·건축공사 기간 동시 수행 예정(기자재 승인·제작 및 반입·조립·현장설치)
- 혐기성소화조 설치 및 기존 혐기성 소화조, 가스저장조 등 시설철거 포함
-
시운전 기간·총 8개월(하수처리시설 6개월 + 소화조 미생물 식종 2개월 반영)240일
작업일수 산정결과·토목공사(70일) + 골조공사(57일) + 마감공사(185일) + 건축 준공 후 토목공사(15일) + 조경공사(15일) + 기계·전기설비공사(동시수행) + 시운전(240일) = 582일582일

❑ 정리기간 산정 : 30일 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Ⅱ.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 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Ⅲ. 산정 결과 참고) = 60일(준비기간) + 426일(비작업일수) + 582일(작업일수) + 30일(정리기간) = 1,098일 (=약 36개월) 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 공식 검토(참고)

공 종산 정 방 법적 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Y = 0.0065C - 0.0002V + 666.3414
※ Y(공사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일)
C(총공사비, 백만원) : 78,261백만원
V(시설용량, 톤/일) : 387톤/일
-
Y = 0.0065×78,261 - 0.0002×387 + 666.3414 = 1,174.96 ≒ 1,175일1,175일
공사기간
산정결과
총 공사기간 = Y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1,175일 + 60일 + 30일
= 1,265일 = 42.2개월 ≒ 43개월
1,265일
(약 43개월)
사 업 명시설용량공사기간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가축분뇨 110톤/일,
음식물 50톤/일, 분뇨 70톤/일
하수슬러지 100톤/일
32개월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가축분뇨 90톤/일,
음식물 70톤/일
42개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90톤/일,
음식물 30톤/일,
퇴비화 50톤/일
36개월
포항시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하수슬러지 200톤/일,
분뇨 200톤/일
35개월
평 균약 36개월

⇒ 주요공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작업일수 1,098일(36개월)은 과거 동종ㆍ유사 사업의 실적치와 비교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3] 배점산정표 양식 ※ 입찰안내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

□ 안 건 명: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 전문분야: 환경분야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세부
배점
환경분야
(30점)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15.0미표시
(1)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2)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3)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4) 부산물(바이오가스,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6.0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2)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1) 유지관리비 산정 및 에너지절감 계획의 적정성
(2)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의 계획의 적정성
(3)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
4. 사회적 가치 실현3.0
(1)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2)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소 계3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기계 분야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세부
배점
기계 분야
(25점)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9.0미표시
(1)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2)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10.0
(1)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2)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4.0
(1)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2.0
(1)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2)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소 계2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세부
배점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15점)
1.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5.0미표시
(1) 전기설비 계획, 수배전 및 동력설비 계획의 적정성″
(2) 주요기기의 용량 및 부하계산서, 기기선정 배치계획
2.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1)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2) 계측기기 계획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3.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3.0
(1)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2)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4. 유지관리의 적정성2.0
(1)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2)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소 계15.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토목분야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세부
배점
토목분야
(20점)
1. 토목계획의 적정성5.0미표시
(1) 측량 및 지장물,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2) 토목계획의 적정성
(3) 철거계획의 적정성
2. 토목구조의 적정성″
(1)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2)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1)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2)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1)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소 계20.0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부서의 장(입찰회사 대표): (인) □ 전문분야: 건축분야

평가항목세부 평가지표배점세부
배점
건축 분야
(10점)
1. 건축계획의 적정성8.0미표시
(1) 배치계획, 건축계획의 적정성″
(2)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2.0
(1)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소 계10.0

과업·요구

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사업대상위치⋅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263(수원하수 1처리장 혐기성소화조 부지)
사 업 면 적⋅12,000㎡
시 설 규 모⋅하수찌꺼기 433톤/일
처리시설⋅농축설비 ⋅바이오메탄 공급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악취제거 설비
⋅소화찌꺼기 탈수설비 ⋅기타 필요 설비
찌꺼기 발생량
및 유입성상
1처리장 인발 생찌꺼기 2처리장 인발 생찌꺼기 1처리장 잉여농축찌꺼기
구분
유량 TS TN 유량 TS TN 유량 TS TN
(㎥/일) (mg/L) (mg/L) (㎥/일) (mg/L) (mg/L) (㎥/일) (mg/L) (mg/L)
2022년 1,060 27,355 1,037 1,908 27,913 1,396 444 32,198
2023년 1,201 25,659 772 1,521 24,051 1,270 539 30,482
2024년 955 22,079 1,090 1,768 21,079 1,123 745 37,151
평균 1,072 25,031 966 1,732 24,348 1,263 576 33,277
성상조사 25,492 1,580 22,480 1,544 4,700
적용 1,072 25,000 1,300 1,732 24,300 1,300 576 33,277 4,700
환산 134 200,000 1,300 211 200,000 1,300 88 200,000
주) 함수율 80% 환산시 총 433톤/일
- 1처리장 생찌꺼기 : 1,072톤/일 × 2.5%(TS) ÷ 20%(TS) = 134톤/일
- 2처리장 생찌꺼기 : 1,732톤/일 × 2.4%(TS) ÷ 20%(TS) = 211톤/일
- 1처리장 잉여농축찌꺼기 : 0,531톤/일 × 3.6%(TS) ÷ 20%(TS) = 088톤/일
- 합계 : 134 + 211 + 88 = 433톤/일

주1) 입찰자는 기본설계 작성시 찌꺼기 및 분뇨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감량화 시설로 반입 하는 하수찌꺼기를 고형물 부하 80%.환산기준 433톤/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 계획유입성상은 참고자료 로서 입찰자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 및 제시하여야 함) 제1장 일 반 사 항 1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찰안내서 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1)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기본설계 보완을 포함하며 관련 인허가/설계심의 및 설계 VE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8개월 포함). 공사기간은 입찰자가 단축하여 제시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시행방법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2) 실시설계 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심의 후 본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실시설계적격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1)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유자격 설계인력의 확보 및 충원 2) 실시설계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 법규 및 규정의 확인 및 수집 3) 실시설계 수행 과정 중 각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실시설계 수행에 참여하는 설계인력 (협력설계사 포함)의 관리, 지휘/통솔 및 업무 조정

5) 각 단계별 제출물 및 최종 성과물의 지정된 부수 인쇄, 제본, 납품 및 배송 6) 실시설계 품질관리를 위한 설계품질관리계획서의 개발, 승인 취득 및 적용 7) 기타 입찰안내서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임무로 지정한 사항의 수행 19 마. 철거범위 구분 기존 금회 • 기존 농축저류조 4지, 협잡물동 농축동 탈취설비 • 바이오필터 400㎥/min

전용 탈취설비로 존치

산발효조 탈취설비 • 바이오필터 60㎥/min• 철거
산발효조 • ø17m×H10m×4지• 철거
혐기성소화조 • ø17m×H10m×4지• 철거 후 신설
가스 저장조 • ø16.5m×H18.3m×2기× 1대
• 원심탈수기• 원심탈수기 공사중 운영 후 철거

- 1단계 : 20㎥/hr x 1대

기존 탈수기실

• 벨트탈수기 • 벨트탈수기 철거

- 150kgㆍDS/mㆍhr×3.0m×2대

제1장 일 반 사 항 2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찰안내서 바. 전체배치(기본계획 안) 사. 감량화시설동 배치계획(기본계획 안) 21 2.3.2 건설공사 과업범위 가. 공정․기계, 전기․계측제어, 토목, 건축, 건축설비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이며 공단에서 승인된 설계도서의 각 분야별 시공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설치가능 부지는 수원하수처리장 1처리장 기존 소화조 부지를 철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반류수는 1처리장 일차침전지에 연계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며 TN부하가 높은 탈수기 탈리 액은 각처리장에 균등분배 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및 보증, 운영요원의 교육 등 시설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수립을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마. 금회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 후 잔여 바이오가스는 바 이오메탄으로 정제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혼입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하수처리장 부지 내 가스 공급배관 및 유량계 설치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1) 관계법규, 조례, 규정, 기준, 규칙 및 고시 등에 언급되는 각종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안전점검비, 관급 자재 관리비 등

11) 기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및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 2.4 현장조건 가. 부지 현황은 기본계획보고서 및 입찰안내서를 기준으로 하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현 장조사 내용을 기본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연계관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가스 등의 본 공사 연결은 공용시설(유틸리티)로부터 연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의 연결에 관련하여 공용시설 시설물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로, 보도, 지하 매설 공용시설 및 기타 해당 공사지역의 타시공사가 작업 완료하였거나 작업 진행 중인 사항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설치시 유틸리티 공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계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부지내 소화조등의 시설철거는 본 사업에 포함되며 기존 탈수동의 탈수기도 철거범 위에 포함된다. 마. 공사 중 각종 수조 및 소화조를 비우기 위해 발생되는 오수, 찌꺼기, 소화액 등은 수원하 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별도 비용부담은 없다. 바. 본 공사기간 중 공사(시운전 8개월 포함)에 사용하는 상수도, 임시전력 및 통신시설 등에 필요한 부대 시설비 및 사용료도 공사비에 계상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 2.5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과업·요구

②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단으 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 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 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 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 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 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7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 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 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다”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 합을 해야 한다. 사.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 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가”부터 “사”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자. “나”부터 “아”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다”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 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가.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 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관급자재 등은 “5-가-2)”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 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 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라. “나”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71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 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 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 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 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 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 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 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 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

1)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 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나”단서의 경우는 제23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계약상대자는“2)”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3)”과“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기성검사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2)”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 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8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 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약담당자는“제33조-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 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 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가”와“나”의 검사에 입회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제35조-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9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 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제27조-나”에 대한 검사를 완 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제39조에서 같다) 이내 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제40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 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 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나”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 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 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 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9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 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⑪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 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 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 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 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 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단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 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① 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 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공단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 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단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11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 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 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 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계약에 관한 사항 12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 찰안내서 제44조(시공평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6조(공사관리)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25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제 4 장 기 술 지 침

1. 일반지침

1.1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1.1 일반사항 가.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반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목적한 시설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기준 및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조건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 검토·확인, 기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공사감독관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및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안내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제출하는 기 본설계 도서 중 최종 승인된 설계내용 일체를 실시설계 및 공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바.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협의 사항, 공 사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책임 한계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처가 승인한 설계서라 할지라도 실시설계적격자의 오류 등으로 인 하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 및 보 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는 당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실시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129 다. 공사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및 그에 고용된 인원 또는 업체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과 공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동안 자체 보안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경비원 운용, 순찰계획, 상황 발생 시 신고절차 등), 또한 공사 진행 중 공사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1 1.2 설계조건 1.2.1 내구연한 기준 가. 주요설비 : 각 기기별 상세 내구연한은 물품관리법 제16조 2에 의거한『조달청고시 제 2021-41호, 내용연수』에 준한다. 나. 건축물 및 철골구조물 : 30년 이상 1.2.2 반입대상 하수찌꺼기 및 분뇨의 성상 가. 일반사항 1) 다음에 제시된 생찌꺼기와 분뇨의 성상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유입성상이다. 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대상 하수찌꺼기, 분뇨의 성상변화, 지역적, 계절적 차이 및 사 회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필요시 실시 설계시 수행 중 대상 원수의 성상을 직접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제시된 원수 성상을 참고하되 입찰자는 기본설계 도서 작성시 생 및 잉여찌꺼기, 분뇨에 대한 성상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조사 결과 유입성상과 제시된 성상과 비교하여 높은 기준으로 반영) 3)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제시된 각 성상별 발생량을 참고하되 입찰자는 찌꺼기, 분뇨에 대한 발생량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시 대상 폐기물의 성상 재조사 결과 및 향후 폐기물의 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 지표년도의 대상 폐기물 성상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향후 대상 폐기물의 성상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유입성상에 따른 성능보증 문제시 입찰 자는 책임을 가진다. 나. 생찌꺼기 및 분뇨 발생량 및 유입성상

구 분시설용량소화효율(VS제거율)메탄함량
운전조건36,904㎥ 이상45%60% 이상

주) 소화효율(VS제거율) : VS제거/VS유입 1.2.4 바이오메탄 공급기준 가.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 후 바이오메탄으로 정제하여 도시가스 배 관에 혼입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공급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화조 가온은 자체 소화조 가온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성능보증 기준 - 메탄함량 : 97%이상(열량조절설비 공급 전단 기준) - 메탄회수율 : 95%이상 - 전유황 : 5ppm 이하 - 그 외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

검사항목단 위허용 기준
열량MJ/㎥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열량
웨버지수51.50~56.52 (12,300~13,500 kcal/m3)
(자동차 연료용은 제외)
부취농도mg/㎥1. 4∼30 (TBM+THT), 단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는 제외한다
2. 4∼30 [(MES+DMS+TBM+THT)]: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에
3. 3∼13[(MES+DMS+TBM+THT)]: 제2호 외의 경우
이산화탄소mol-%2.5 이하
산소0.03 이하(LPG+Air : 10 이하)1MPa미만의 도시가스배관에서는
각 검사항목을 합하여 3.53 이하
질소1.0 이하(LPG+Air : 35 이하)(다만, 산소는 0.5 이하)
탄화수소 이슬점--5. ℃ 이하, up to 7 MPa
(LPG+Air : -5 ℃ 이하, up to 0.7 MPa)
수분이슬점-12 ℃ 이하, up to 7 MPa
(LPG+Air : -12 ℃ 이하, up to 0.7 MPa)
암모니아mg/㎥검출되지 않음
할로겐 총량10 이하
실록산
오일mg/kg50 이하
기타(수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mol-%1.0 이하(다만, 수소의 경우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에서는 “검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도시가스 법에 따라 매월 1회 불시에 가스안전공사 방문하여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실시 133 라. 모니터링 필요항목

NO.검사항목단위허용기준
1열량MJ/㎥공급규정, 41~44.4
2웨버지수51.50~56.52
3전유황mg/㎥5 이하
4이산화탄소mol%2.5 이하1MPa이하 배관은
5산소0.03 이하3개합산 3.53이하
6질소1.0 이하(단, 산소 0.5이하)
7수분이슬점--12℃이하 , 7MPa 이하
8메탄농도mol%공급규정, 85% 이상
9압력Mpa0.38 ~ 0.45(MPB)
10유량㎥/h약정물량
11공급자MOVopen/close공급사제어
12통신상태송신측/통신측/수신측지연시간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구 분기타지역설계기준
배출구500300 이하
부지경계선1510 이하
배출허용기준(ppm)
구 분기타지역설계기준
1암모니아1 이하1 이하
2메틸머캅탄0.002 이하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0.02 이하
4다이메틸세파이드0.01 이하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0.009 이하
6트라이 메틸아민0.005 이하0.005 이하
7아세트알테하이드0.05 이하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이하0.05이하
10뷰티르 알데하이드0.029 이하0.029 이하
11n-발레르알테하이드0.009 이하0.009 이하
12i-발레르알테하이드0.003 이하0.003 이하
13톨루엔10 이하10 이하
14자일렌1 이하1 이하
15메틸에틸케톤13 이하13 이하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1 이하1 이하
17뷰틸아세테이트
18프로피온산0.03 이하0.03 이하
19n-뷰티르산0.001 이하0.001 이하
20n-발레르산0.0009 이하0.0009 이하
21I-발레르산0.001 이하0.001 이하
22I-뷰틸알코올0.9 이하0.9 이하
배출가스 설계기준대기오염물질대기관리권역주)
설계기준
일반 보일러
(바이오가스사용시설)
단 위배출허용기준
(2020. 1. 1.이후)
특별법
(총량보증 기준)
상시기준총량기준
암모니아ppm30 이하-30 이하-
염화수소4 이하4 이하
황산화물(SO2 로서)125(4) 이하125(4) 이하
질소산화물(NO2 로서)70(4) 이하20(4)이하 (초기연도)
20(4)이하 (초기연도)
70(4) 이하20(4) 이하
이황화탄소10 이하-10 이하-
포름알데히드8 이하8 이하
황화수소6 이하6 이하
불소화합물(F 로서)2 이하2 이하
시안화수소4 이하4 이하
브롬화합물3 이하3 이하
가벤젠6 이하6 이하
스페놀화합물4 이하4 이하
상수은화합물(Hg 로서)㎎/S㎥0.1 이하0.1 이하
물비소화합물(As 로서)ppm0.5 이하0.5 이하
질염화비닐10 이하10 이하
디클로로메탄50 이하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6 이하6 이하
아크릴로니트릴3 이하3 이하
1,2-디클로로에탄12 이하12 이하
클로로포름5 이하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 이하10 이하
스틸렌23 이하23 이하
에틸벤젠
사염화탄소3 이하3 이하
먼 지㎎/S㎥30 이하30 이하
카드뮴화합물(Cd 로서)0.2 이하0.2 이하
납 화합물(Pb 로서)0.8 이하0.8 이하
입크롬화합물(Cr 로서)0.4 이하0.4 이하
자구리화합물(Cu 로서)4 이하4 이하
상니켈 및 그 화합물2 이하2 이하
물아연화합물(Zn 로서)4 이하4 이하
질비산먼지0.4 이하0.4 이하
매연링겔만비탁표2도 이하2도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0.05 이하0.05 이하
구 분준 수 기 준측정지점측정시기
소음공사시 2회
모진동1.2.7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부지경계선(민가인접방향)시운전시 2회
니
터
악취1.2.8 악취방지 기준⚬부지경계선(민가인접방향)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공사시 1회
시운전시 2회
링대기1.2.9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배출구시운전시 2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건축물의 내진등급건축물의 중요도중요도계수(IE)
특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1.5
Ⅰ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1.2
Ⅱ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1.0

6) 한국환경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계획조건 2.2.1 일반사항 본 장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요건을 정의한 것으로 최소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기본설계서 및 본 시설 관련법규, 규정, 지침 등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 최적의 시설 및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요건 1) 본 시설은 안전,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2) 설계는 공사 시 인원 및 시설에 대한 안전에 제일 먼저 역점을 두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긴급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 관련시설의 각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주요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장비 등급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비 설계 시에는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4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제반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 이어야 하며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 시에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 법규 및 규칙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대한민국 법규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대기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소음, 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물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관련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5 7) 해양환경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0)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회계규칙 11)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2) 전기공급약관 13)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4)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15)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16)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7)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0) 화재예방, 소방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1)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3) 위험물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유해․위험방지(추락․붕괴․낙하 등)를 위한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시 일 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2에 따라 설계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공사중 방류수질은 방류수 수질기준(단, 해당유역환경청과 협의 시 유예수질 준수)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처리공법은 국ㆍ내외의 설치, 운영 실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토록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4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2.3 분야별 설계지침 2.3.1 공통지침 가. 일반사항 1) 발주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각종 계산 기준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제반기준을 적용한다. 3)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을 발견한 즉시 발주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는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 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 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베어링 입찰자는 베어링을 선정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용조건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베어링의 요구수명시간

사 용 조 건사용기계수명시간(h)
단시간 또는 단속적으로 운전가정용전기기구.전동공구,산업기계,
중량물 장치
4,000~8,000
상시 사용하지 않지만 확실한
운전
가정냉온방기용 전동기,건설기계,
콘베이어,엘레베이터
8,000~12,000
압연기 롤네크,소형전동기,크레인
공장전동기,일반기어장치12,000~20,000
불연속이지만 장시간운전공작기계,진동스크린,크라샤20,000~30,000
콤프레샤,펌프,중요한 기어장치40,000~60,000
에스컬레이터12,000~20,000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전 또는원심분리기,공조설비,송풍기,목공기계,철도
차량차축
20,000~30,000
연속으로 장시간 운전대형전동기,광산호이스트,
차량용주전동기,기관차차축
40,000~60,000
24시간 연속운전,
고장나면 안됨
수도설비,발전소설비,광산배수설비100,000~200,000

② 펌프의 경우 특별히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슬리브타입의 베어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직펌프용 베어링은 제반 운전조건하에서 축의 휘핑 (Shaft Whipping) 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내마모성 레이디얼 또는 트러스트 베어링은 정격부하에서 적어도 30,000시간의 수명으로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⑤ 슬리브 타입의 베어링에는 교체형 라이너 또는 셀(Shell) 등을 장착해야 한다. ⑥ 베어링 하우징은 외부로 부터 이 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접촉형 시일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⑦ 베어링 오일의 온도는 규정된 최대 주위 온도 및 정격부하에서 80℃ (1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 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 하여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9 13)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 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 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Anchor Bolt&Nut는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 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21) 기 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 건축, 전기계측제어공사 지침에 따른다. 22) 배관공사 ① 일반 요구사항 본 장은 처리시설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 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공사 일반사항 ㉮ 일 반 ⓐ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 설계는 계약상 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 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 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 을 의무가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63 ⓔ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종금속간의 전위차 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재를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지하수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 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 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 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 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공 급 유 체가스(소화가스, 잉여가스 등)
설 계 온 도60℃
설 계 압 력0.59~0.98MPa(6~10 ㎏/㎠)0.59MPa(6 ㎏/㎠)
공칭치수
항 목
25mm ∼ 50mm63mm 이상
관KS M 3408-2,폴리에틸렌
PE100, SDR11
KS M 3408-2,폴리에틸렌
PE80, SDR11
관 이음쇠KS M 3408-3KS M 3408-3
플 랜 지
(브라인드
플랜지 포함)
KS B 1511, 10K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계
Flat Face
가스켓트EPDM Rubber Gasket
볼트,너트/와셔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1002 (육각 Bolt), KS B 1012 (육각 Nut)
STS304(KS D 3706)
볼 밸 브연 결 : Flange or 소켓, 10K
재 질 : Body, End Cap ; PVdF
Ball ; PVdF
Seat ; Teflon
Stem ; PVdF
Bolt, Nut ; STS304 (KS D 3706)
체크 밸브Swing Check Type, 10K
연 결 : Flange or 소켓, 10K
재 질 : Body, Cover ; PVdF
Ball ; PVdF
Seat ; Teflon
Stem ; PVdF
Bolt, Nut ; STS 304(KS D 3706)
FlexibleBellows : EPDM
Flange : STS304 (KS D 3706)
Connection
(Connector)
Flange 또는 소켓 융착 접합식Flange 또는 전기 융착 소켓이음
BranchTee, Reducing Tee
공 급 유 체약품(Polymer, NaOH, Alum)
설 계 압 력735kPa(7.5㎏/㎠)
설 계 온 도60℃
호칭관 지름
항목
20A∼100A
관KSD 3576 STS 304KSM 3408 : HDPE 관
관 이 음 쇠소켓 및 플랜지 접합
다이아후램 밸브10K FF 몸체 PP, GC
Stem : STS 304
Diaphram : EPDM
체 크 밸 브10K FF 몸체 PP
가 스 켓 트비석면조인트 시트 16WJ, 3.2㎜ KSB 1519
플 랜 지KSM 3411, PEM
분기연결Reducing Tee
PIPE DIA(㎜)t(㎜)PIPE DIA(㎜)t(㎜)PIPE DIA(㎜)t(㎜)
152.5803.03004.5
2090350
252.81004005.0
321253.4450
40150500
502004.06006.0
653.0250

④ FRP DUCT, FITTING 류 제작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시설로 압송하는 탈취관을 설계ㆍ제작ㆍ시공하여야 하며 탈취관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FRP DUCT ⓐ 기본 치수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DUCT의 기본 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7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공차 Di :① 진원도 (Do)의 치수공차는 내경 150mm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② 허용 최소두께는 t의 90% 이상 ⓑ 재 질 ・ Glass Fiber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3374, 1887, 3342 규격제 품으로 Surface Maat 30g/㎡, Chopped Strand Mat 300g/㎡, 450g/㎡, 600g/㎡ 및 Roving Cloth 570g/㎥ 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 Resin KS M 3305 표시제품의 UP-CEE Type.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 첨가제 외관과 작업성 향상,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충진재, 안료 등의 첨가는 인정 되나 첨가제는 내식성능, 강도, 물성 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7 ⓒ 제조방법 ・ FRP DUCT는 Filament Winding(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3mm 이상 적층하여서는 안 된다. ・ 적층작업은 상기 “㉯ 설계기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Schedule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단 위Hand Lay - up 법F · W 법
비 중
굴 곡 강 도
인 장 강 도
압 축 강 도
바 이 콜 경 도
수 지 함 유 량
-
㎏/㎟
㎏/㎟
㎏/㎟
-
%
1.8 이상
14 이상
10 이상
11 이상
40 이상
65 이하
2.0 이상
12 이상
10 이상
13 이상
40 이상
55 이하
관의 두께 (mm)3.24.86.48.09.6
Overlay 폭(mm)7575100125150

・ 연결순서 -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mm 이상 표면을 Grinding 한다. -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직관접합 (Laminating) 중이거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 한다. ・ Duct내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수키 위해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배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Duct는 응축수가 부분적으로 고이지 않게 배수구쪽으로 1/100 이상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Duct Support의 설치간격은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의 ⓐ 기본치수”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 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Flange 체결용 Bolt & Nut, U-Bolt 등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DUCT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뚫기 등의 부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질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79 ㉯ FRP Duct Fitting FRP Duct의 Fitting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음의 기본치수대 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 Flange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ight
E
Total
H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ing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00
250
300
360
450
540
620
700
50
65
75
80
95
110
125
1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
1
2
2
3
3
4
4
-
-
4
4
8
8
8
8
3
3
3
4
4
4
4
4

ⓣ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용접은 작업전 공사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 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히 사양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 -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 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는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189 ㉳ 검사기준 ⓐ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 (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 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비파괴 검사는 자분탐상검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등으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투과 검사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비파괴 검사시 검사비율 및 판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용접보수 ⓐ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 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실 시해야 한다.

ⓑ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23) 에너지 고효율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대상 기자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19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나. 기자재 특별사항 1) 일반사항 ① 개 요 ㉮ 설비 및 배관 등 입찰안내서 기준으로 하되 더 나은 사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시스템으로 입찰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것 이상으로 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공정 중 가스관련 시설 주위에는 가스감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보설 비를 연동하여 근무자, 작업자, 관람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기기 설치는 진동, 소음의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격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신재생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측면에서 바이오가스 등 부산물 활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다음의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입찰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내 차량동선 및 운영자 동선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자의 건강을 위하여 근무공간과 작업공간을 구분하여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부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및 운영시 시설 대보수 및 장비 반출입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외부공기유입(공기압축기, 송풍기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정 중 가스관련 시설 주위에는 가스감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 보설비를 연동하여 근무자, 작업자, 관람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기기 설치는 진동, 소음의 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기자재는 부식성 물질과 염해 등으로 인한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배치는 운영시 기자재의 교체, 보수 및 각종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설비의 구성 본 시설의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능의 보증을 위해 필요한 계통 및 설비를 포함한다.

③ 주요 설비사양 ㉮ 혼합저류조 ⓐ 일반사항 혼합저류조는 농축기로 유입되기 전에 성상의 균질화 및 정량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축기에 공급될 대상물의 균질화를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규 격

・ 공급범위 - 혼합저류조 - 교반설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193 ・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로 축조하며 방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혼합저류조로 유입되는 생슬러지량을 1처리장, 2처리장별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농축기에 공급하는 펌프는 이송유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질 및 형식을 선 정하여야 한다. ・ 교반기는 혼합저류조 내 유기성폐기물의 TS농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교반능력을 확보한 교반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 농축기 ⓐ 규 격

・ 공급범위 - 중간저장조 - 교반설비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로 축조하며 방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간저장조로 유입되는 유량(누적, 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설치하여 야 하며, 샘플링포트 등을 설치하여 중간저장조로 공급되는 유기성폐기물의 VS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펌프실은 기계의 배치와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 공급하는 펌프는 이송유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재질 및 형식 을 선정하여야 한다. ・ 중간저장조는 유기성폐기물의 체류시간 중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가스 등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악취를 고려하여 환 195 기시설 및 탈취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교반기는 중간저장조 내 유기성폐기물의 TS농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교반능력을 확보한 교반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조 공급펌프 ⓐ 규 격

・ 공급범위 - 소화액순환펌프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현장제어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순환펌프는 이송유체에 의해 부식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순환 펌프는 이송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송배관의 압력 손실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순환 펌프는 운전중에 임펠러 등이 막히지 않는 형태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순환펌프는 연속 및 간헐 운전 특성에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 ・ 순화펌프의 모터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온용 열교환기 ⓐ 규 격 201

・ 공급범위 - 열교환기 - 관련 배관 및 부속류 - 자동온도조절장치 - 기타 부속설비 ・ 표준규격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 KS B 6230 다관 원통형 열교환기 ⓑ 설계 및 구조 ・ 열교환기는 가온을 위해 온수(스팀포함)를 공급ㆍ환수할 수 있는 순환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는 소화조에 공급할 온수(스팀포함)의 온도를 자동으로 전달 받아 열 원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화찌꺼기와 온수(스팀포함) 사이의 열교환시 Leak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동절기시 폐기물의 투입온도는 4℃ 기준으로 용량 산정을 하며, 스케일에 의한 막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열교환기 내부 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부유물이 침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열교환기 양측유체별 열교환기 입·출구측에 각각 온도계, 압력계를 계획하여야 하며, 열교환기측 스케일에 대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열교환기측 차압을 제 시하고 유지관리방안(열교환기 세관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컴제거기(필요시) ⓐ 규 격

・ 공급범위 - 스컴제거기 - 스컴배출장치 - 기타 부속설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 내부에 소화과정 중 발생되는 부유물(스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 필요시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0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 스컴제거 장치는 생성된 스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경우는 배출 장치를 포함하여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출된 스컴은 적정한 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처리되도록 한다. ・ 스컴제거기는 혐기성소화조, 산발효조 등 발생 우려 조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가온보일러 ⓐ 바이오가스보일러 ⑴ 규 격 ・ 수량 : 1기 이상 (예비기 1기 별도) ・ 형식 : 입찰자제시 ・ 용량 : 보일러 열원 사용처(금회시설 자체 활용)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선정 ・ 주요재질 : 본체 SB410 계열 동등이상, 튜브 STBH340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가스보일러 - 연소용 버너(소화가스/도시가스(또는 LPG, 경유) 혼소)

⑵ 설계 및 구조 ・ 소화가스를 가스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 분, 황화수소 등 분진을 적정 농도까지 정제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가스를 이용한 열 발생 설비로서 소화조 가온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가스 외에 보조연료(LNG, 경유, LPG 등)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하며, 착화시에는 보조연료 를 사용할 수 있다. ・ 유지보수가 용이한 보일러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유입가스배관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실에는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일러 급수 용수는 보일러수조건(KS B 62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스보일러에서 생산된 온열원은 각 소요처에 공급된다. ・ 보일러의 용량은 처리시설의 필요 온도, 압력 조건 등을 포함하고 기타 처리 시설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보일러 급수는 KS B 6209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 보일러에는 급수의 수위, 증기발생량 및 압력 등을 나타내는 지시계 등을 설 치하고 이상 압력 등에 의한 보일러의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03 ・ 보일러는 전처리 또는 정제된 소화가스와 도시가스(또는 LPG, 경유)의 혼소 운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자동/수동운전이 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 보일러의 운전은 자동으로 운전이 되도록 구성하고 전부하운전과 부분부하 특성에 적절한 비례조절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연관(Smoke Tube)은 STBH340 강관으로 계획한다. ⑶ 부대설비 (가) 보일러 급수펌프(필요시) ▪ 규격 ・ 수 량 : 1대 이상(예비 1대 별도) ・ 형 식 : 입찰자제시 ・ 용 량 : 입찰자제시 ・ 제어방식 : 인버터제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 및 구조 ・ 보일러급수펌프는 정상운전을 위하여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펌프의 운전은 보일러 급수 온도로 인하여 흡입 압력의 저하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흡입 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연수 제조시설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입찰자제시 ・ 처리수질 : KS B 6209 수질 조건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공급범위 : 연수제조장치, 계측장치, 연수탱크, 역세펌프, 연수펌프, 기 초판 및 기초 볼트, 현장제어반, 자동경도측정장치, 기타 부속장치 ▪ 설계 및 구조 ・ 연수제조설비는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수를 제조하는 설비로서 형식은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 연수 제조장치에서 제조된 연수는 보일러 응축수 탱크로 보내어져 저장 하도록 하고 가스보일러의 정격 사용량을 보급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선정 계획하여야 한다. (다) 응축수 회수 시설(필요시) ▪ 규격 ・ 수 량 : 입찰자제시 ・ 형 식 : 원형 또는 사각 탱크 제4장 기 술 지 침 20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 응축수탱크 용량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STS 계열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응축수 회수탱크, 드레인설비, 기타 필요설비 ▪ 설계 및 구조 ・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집수하여 이를 보일러 급수로 사 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보일러의 급수 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 선택적 촉매환원탑(SCR)(필요시) ⑴ 규격 ・ 형 식 : 입찰자 제시 ・ 수 량 : 발전기별 1기 이상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재 질 : 입찰자 제시 ⑵ 설계 및 제작 ・ 선택적 촉매환원탑은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 및 수분으로 분해되어 배출되어야 한다. ・ 배출가스는 선택적 촉매환원탑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가장 좋은 온도 까지 가열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암모니아 주입기의 용량은 선택적 촉매환원탑 출구 연소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농도에 일정 몰비의 암모니아를 분무하여 미반응 암모니아가 대 기로 방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암모 니아 감시 및 암모니아 분사량 제어가 가능하며 일정농도 이상 암모니아 배출 시 암모니아 경보가 중앙제어실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향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성능개선을 위해 예비 촉매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 촉매층은 촉매만을 충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이송배관 설비 ・ 소화조 출구 배관은 200A이상으로 계획한다. ・ 스트루바이트 생성 예상구간의 배관(소화조 토출배관~소화액저류조~탈수기)은 충분한 관경으로 계획하고, 배관을 2계열로 계획하여 배관막힘에도 시설이 무중단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배관내 스케일 제거용 유지관리 점검구를 계획하 여야 한다. ・ 혐기성소화조에서 가스저장조로 공급되는 바이오가스 메인배관에 비상방출밸브 (수동)를 계획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05

・ 공급범위

② 설비계통 ㉮ 소화가스 이용설비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단위기기 및 이용공정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성 가스에 강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 가스 계통의 이상 압력 발생 시는 비상시 가스연소설비로 즉시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배관 및 자동제어설비 등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전처리설비 또는 정제설비는 가스 소요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스저장조의 전단 또는 후단에 설치가 가능하며, 최적의 공정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화조 스컴이 가스저장조로 유출이 방지되도록 가스저장조 가스유입배관에 스컴 제4장 기 술 지 침 20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수분리기 등) 또는 배관(U형 또는 경사형 등)을 갖 추어야 한다. ㉳ 가스 연결배관은 SPP재질 200A 이상이며 공급압력은 4.3bar 이상이어야 한다. ㉴ 바이오가스 유량계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요부에 계획하여야 한다. 각 소화조 토출측, 바이오메탄 공급 시설 말단 메인배관, 바이오가스 각 사용처 전단(잉여가스 연소기 전단 포함)은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소화가스 유 량계는 수분, 열 및 압력을 보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스정제시설측 바 이오가스 발생량 성능보증을 위한 유량계의 경우 초음파식 유량계로 설치한다.

③ 주요기기 사양 ㉮ 가스저장설비 ⓐ 규격 ・ 수량 : 1기 이상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소화가스 발생량의 130%의 3시간 이상 (단, 가스 공급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가스소요량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저장용량을 소요처 특성에 맞게 증대하여야 한다.) ・ 주요재질 : 입찰자 제시 ・ 공급범위

ⓑ 설계 및 구조 ・ 소화조에서 발생된 가스는 가스저장조로 이송하여 저장(필요시 가스정제 후 가 스저장 고려)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 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내부압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하여 안전 장치(습식안전변 및 안전밸브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습식안전변 적용시 영하 40℃ 까지 성능이 보장되는 부동액 혼합물로 충진되어야 한다. ・ 가스저장조의 정상유지압력 보다 초과하는 비정상압력 상황시 비상시 가스연소 설비로 비상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외부온도 저하에 따른 가스저장조 내부에 수분 발생을 고려하여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충분한 구배 계획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응축수 배출시 저장 조내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9 ・ 가스저장 시설에는 소요처에 일정 압력 공급장치, 구비하여 고효율 운전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더블멤브레인 가스저장조 적용시 외부에는 일반인의 접근방지와 충격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 1.8m 이상의 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휀스에는 잠금장 치가 있는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 가스 이송설비 ⓐ 가스 이송배관 ⑴ 규격 ・ 배관규격 : 입찰자 제시 ・ 배관재질 : STS304 계열 동등이상 또는 플라스틱 배관 ・ 공급범위 -가스 이송배관, 응축수배제설비, 기타 필요설비 ⑵ 설계 및 구조 ・ 가스 소요처별로 설치되는 가스공급 배관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우선 순위 소요처를 설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스 소요처(도시가스공급시설, 소화조 가온용보일러 등)별로 사용압력에 맞는 별도의 가스이송송풍기를 설치하고, 각각 예비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 소요처별로 가스이송송풍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package설비를 구성 하여야 한다. ・ 가스 이송배관은 응축수 배제를 위해 3% 이상의 경사(탈황, 분진제거설비 등은 상향배관 3%이상 계획)를 두어야 하고 경사배관 하단부에 응축수 배 제설비(가스트랩 또는 습식배제설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직이송 배관 하단부, 굴곡부 및 장시간 닫혀있을 수 있는 밸브 전단 등의 응축수 발생 예상지점에 응축수 배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스유량계는 직선화 배관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계 전단에는 10D이상, 후단에는 5D이상의 수평직선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조 계열별 가스배관에 가스유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성상분석 계 측기는 가스정제후 유출 배관에 설치하고, 가스유량계는 사용처 공급배관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가스연소설비, 가스보일러, RTO 등의 가스 공급배관에는 역화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조절밸브를 구비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메탄 함량 : 열조설비 공급 전단 기준 97% 이상 -메탄 회수효율 : 95% 이상 ・ 공급범위 -가스압축기 및 압축가스 저장탱크, 압축가스 냉각설비, 멤브레인 정제설비, 바이오메탄 압축 또는 액화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건조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저장탱크(필요시), 타연료 혼합설비(필요시),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가스압축기는 1기 이상(예비 1기 별도)로 구성한다. ⑶ 흡착방식(PSA) 적용시 ・ 수량 : 입찰자 제시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가스 발생량의 130% 이상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제시 ・ 설계기준 -메탄 함량 : 열조설비 공급 전단 기준 97% 이상 -메탄 회수효율 : 95% 이상 ・ 공급범위 -가스압축기 및 압축가스 저장탱크, 흡착정제설비, 압축가스 냉각설비, 바이오 메탄 압축 또는 액화설비(필요시), 바이오메탄 건조설비(필요시), 바이오 메탄 저장탱크(필요시), 혼합설비(필요시), 현장제어반, 기타 필요설비 -가스압축기는 1기 이상(예비 1기 별도)로 구성한다. ⓑ 설계 및 구조 제4장 기 술 지 침 21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 가스 정제방법에 따라 가스를 압축하여 정제처리할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 으로 가스 압축압력을 설정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압축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압축가스 저장탱크(완충탱크)를 구비하여야 한다. ㉵ 열량조절 및 부대설비 ⓐ 열량조절설비 ⑴ 규 격 ・ 수량 : 입찰자제시 ・ 형식 : 입찰자 제시 ・ 용량 : 입찰자 제시 ・ 주요재질 : 입찰자 제시 ⑵ 설계 및 구조 ・ 바이오가스 정제설비에서 생산된 바이오메탄의 함량 및 발열량은 생산원, 계절, 정제효율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도시가스 표준열량을 만족하기 위해 외부 고열량 가스(LPG 프로판 등)를 혼합하여 발열량을 조절하고 도시가스(LNG) 배관망에 공급하여야 한다. ⓑ 부취제 공급설비 ⑴ 규격 ・ 형 식 : 입찰자 제시 ・ 수 량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재 질 : 입찰자 제시 ⑵ 설계 및 제작 ・ 도시가스 누출 시 사용자가 냄새로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TBM, THT 등)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량은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부대설비 ⑴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통신설비 ・ 품질검사 기준 중 주요항목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이를 위한 통신설 비(VPN 등)를 구축하여야 한다. (월 1회 시료 채취하는 품질검사만으로는 그 외 시기에 혼입되는 바이오메탄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설(정 압기, 배관 등) 및 수요처 연소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 현장 內 DB서버와 도시가스사업자 서버(스위치) 간 인터넷 공급망으로 통신 연결하여야 하며 통신보안을 위해 각 스위치 전단 VPN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모니터링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실시간 측정이 되어야 한다.

215

NO.검사항목단위허용기준
1열량MJ/㎥공급규정, 41~44.4
2웨버지수51.50~56.52
3전유황mg/㎥5 이하
4이산화탄소mol%2.5 이하
5산소0.03 이하1MPa이하 배관은
3개합산 3.53이하
6질소1.0 이하(단, 산소 0.5이하)
7수분이슬점--12℃이하 , 7MPa 이하
8메탄농도mol%공급규정, 85% 이상
9압력Mpa0.38 ~ 0.45(MPB)
10유량㎥/h약정물량
11공급자MOVopen/close공급사제어
12통신상태송신측/통신측/수신측지연시간

③ 악취 포집설비 ⓐ 규격 ・ 악취포집 덕트 재질 : FRP 또는 STS304계열 동등이상 ・ 악취포집 환기횟수(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기술지침서) 219

7) 기타 필요 설비 ① 설비개요 ㉮ 본 공통시설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설비에 대 해 규정하며 입찰자의 계획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로 설치 할 때에는 입찰자는 최적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공통시설의 장치 및 기기들 중 각 시설별로 별도로 설치 사용 시는 제시 규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비구성 ⓐ 압축공기설비 ⓑ 크레인 및 호이스트류 설비 ⓒ 급ㆍ배수 설비 ② 압축공기 설비 ㉮ 설비개요 ⓐ 압축공기설비는 공정용 공기설비 계통(Plant Air System)과 계측제어용 압축공 기 계통(Instrument Air system)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 압축공기는 공정용(작업용, 청소용 포함)과 계측제어용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저장시설을 두어야 한다. ⓒ 계측제어용 압축공기 공급 계통에는 제습기를 두어 수분으로 인한 기기 장치들 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습장치는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를 준비하고 자동절환장치에 의해 제습 223 운전과 재생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기압축과정 중 윤활유에 의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 각 압축공기 저장조의 크기는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 시간당 사용량 이상 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공기 압축기

・ 수 량: 입찰자제시
・ 형 식: 수직원통형
・ 크 기: 입찰자제시
・ 재 질: SS 400 또는 동등이상
・ 용 량: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 수 량: 입찰자제시
・ 형 식: 수직원통형
・ 크 기: 입찰자제시
・ 재 질
・ 용 량: 사용량 기준 20분 이상 운전용량

③ 서스펜션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류 설비 ㉮ 설비개요 ⓐ 본 설비는 시설내에 설치된 기기 장치의 유지보수 및 설치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적정한 용도의 호이스트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용시 상호 호환성 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유지보수 및 이동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될 기기장치 들의 중량과 설치장소들을 정확히 파악 후 대수와 용량 및 형식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본 장치의 재료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 련 법규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하며, 관련법규 해당시 안전검사를 등 관련인허 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25 ㉯ 호이스트류

구 분비 고
용수공정용수+생활용수 : 입찰자제시2일분(2계열)
저장조보 충 수보일러수량+화공약품공급설비 소요수량
근무자 : 입찰자제시(200ℓ/일ㆍ인)
생활용수운전자(수거차량) : 입찰자제시최대 사용량기준 2일분
저장조방 문 자 : 20인/일(30ℓ/일ㆍ인)+법정소방용수량

・ 재 질 - 케이싱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임펠러 : SSC13(KS D 4103) 동등이상 - 축: STS304(KS D 3705) 동등이상 ・ 공급범위 - 생활용수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공정수 공급펌프

・ 재 질 - 케이싱 : GC200(KS D 4301) 동등이상 - 임펠러 : BC6(KS D 6002) 동등이상 - 축: SM45C(KS D 3752) 동등이상 ・ 공급범위 - 공정수 공급펌프 - 기초판 및 기초 볼트 - 기타 부속설비 ⓔ 기기냉각수펌프(필요시)

229 2.3.3 전기분야 가. 기본사항 1) 목 적 본 지침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전기설비의 설계제작 및 설치에 대 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기설비의 설계에 있어서 시설별 처리방식, 시설규모 및 형태, 유지관리방식 등을 기초 로 신뢰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해당시설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 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장래 증설 및 설비개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법령 및 규칙 모든 전기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되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및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내용 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으로 표기 되었을때에는 강화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규 및 규칙 본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대한민국 법규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동 시행령 (2)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1)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3) 산업안전보건법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5) 전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16) 기타 관련법규

3) 주위 조건 모든 전기기기는 시설되는 지역의 지역조건 및 기상조건 등에 따른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적용ㆍ선정되어야 한다. 4)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가) 본 설비는 설비의 신뢰성과 용이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나 점검을 위한 설비의 휴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나) 본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보호에 제일 먼저 역점을 두어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다) 제어회로와 예비기 및 전력케이블의 배열 등은 비상사고로부터 연쇄적인 사고 파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각 설비는 신뢰성 있는 운전이 가능하며,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기들은 가능한 한 호환성이 있고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설치환경에 적절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마) 각 설비의 재질은 온도 및 기압의 변화에도 어떠한 결함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231 것이어야 한다. 바) 모든 기자재는 최신의 설계와 고도의 기술로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모든 설비는 현장의 특수한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최대 연속정격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고열ㆍ분진ㆍ습기ㆍ폭발성 가스, 옥외 등의 장소에 설치되는 기기는 특수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아) 본 설비는 부하, 온도, 압력의 변화에서도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점검검사, 청소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본 설비는 미려한 외관과 기능상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되고 배치되어야 하고, 여유 면적이 충분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차) 성능이 같은 기기들은 예비품 및 유지보수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동일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카) 절연계급, 차단용량, 연속 허용전류용량, 개폐기능 기계적강도 등은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법령 및 규격과 기술적인 적용실적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 전선 및 케이블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기준에 의해 설계하여야 한다. 거) 수변전실에 배전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수, 점검 및 반입․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전 기설비규정 핸드북의「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를 참조하여 필요한 공간 을 확보 후 배치하여야 하며 수변전실내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냉방설비 및 급배기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너) 국제적 환경규제 6대 유해물질(수은 등)을 사용하는 전기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하며, 기자재 선정 시 친환경 기자재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 전기실 및 운영실에 트레이 및 전선관 OPEN 구간에 방화충진제 등을 사용하여 화재 확산 방지와 외부로부터 악취 및 부식성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 기존 수변전설비를 개량 할 경우 그 기능이 완벽해야 한다. 2) 최대수요전력 산정 가) 수전용량은 최대수요전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수용률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최대수요전력 산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각 설비별 단위입력용량은 각각의 전동기의 역률과 효율 적용 ② 수용율은「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각 설비별로 적용 ③ 변압기의 여유율은 10% 적용 라) 기존 제1처리장 및 제2처리장의 최대수요전력 현황을 파악하여 본 사업 완료 후 최대 수요전력 10,000kW 이하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수찌꺼기 감량화설비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는 처리시설의 소요전력을 수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2.9kV-Y를 공급받아 시설 내 소요전압으로 강압 변전하는 설비로서,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전기설비와 금회사업을 포함한 전체 전기설비 용량을 산정하여 기존 전력인입설비의 재사용 또는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인입배관 공사를 위한 전원인입은 한전측 책임분계점 말단주 또는 개폐기로부터 수전하며, 한전측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구내 전기실까지는 지중방식으로 인입하여야 한다.(필요시)

(3) 계기용 변압기(PT)

(3) 배선용 차단기 (MCCB) 본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에 적합한 시간지연 특성을 갖추어야 하고 고장전류를 신 속히 차단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하며 필요시 보조 접점과 자동 트립 경보 접점을 차단기에 구비하여야 한다. (4) 계기용 변압기(PT)

∙ SPD 등급: Class Ⅰ시험(직격뇌 보호용)
∙ 정 격 전 압: 입찰자 제시
∙ 최대연속사용전압
∙ 공칭방전전류(8/20㎲)
∙ 임펄스전류(10/350㎲)
∙ 응 답 속 도
∙ 동 작 온 도
∙ 시 험 규 격: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9) 변압기 가) 개요 (1) 주 변압기는 특고압 수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시설내 소요전압으로 강압 하여 고압 배전반 또는 저압배전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큐비클 내에 내장 가능한 구조의 표준소비효율 몰드 변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가 재검토하여 타 기종을 선정할 수 있으며 냉각방식은 자냉식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변압기의 고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변압기는 상용운전 변압기 사고시 부하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예비변압기를 갖 추어야 한다. (3) 전압조정을 위하여 무전압 탭 절환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변압기 1차, 2차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한다. (5) 온도상승 억제용 냉각휀은 열량계산하여 충분한 용량의 크기로 설치한다. (6) 변압기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43 (7) 냉각장치의 고장시는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1차 경고 : alarm, 2차경고 : 차단기 trip) (8) 변압기의 임피던스 및 용량은 수배전반의 정격과 계통의 전압변동 조건에 적절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규격 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는 KEMC 1113(전력용 몰드 변압기), KEMC 1143(3MVA 미만 의 전력용 변압기), ESB 141-863(3MVA 미만의 전력용 변압기) 및 KS C 4311(건식 변압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압강하 가) 정상 전압강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 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232.3.9 기준
설비의 유형조명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3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a68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설비별22.9kV급 이상3.3kV 또는 6.6kV 고압반600V 저압
보호설비전자화 전력보호제어장치전자화 전력보호제어장치디지털식 계량장치
구분설치장소기능주요내용
운영자컴퓨터중앙제어실감시/조작∙제어 Data 입력, 설정치 변경
∙수동, 연동, 자동 운전 Mode 조작
∙기기운전상태, 이상 및 고장표시
∙기기이상, 고장 경보 및 기록
현장제어반전기실제어∙운전 Data 입‧출력, 제어동작 지령
∙이상시 제어 : 정전, Fail Safe
전자화배전반계측∙차단기 투입상태, 보호계전기 동작 등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등 계측
∙ 교류 입력 전압: 입찰자 제시
∙ 입력전압변동 범위: ± 10% 이내
∙ 출력 전압 변동 범위: ± 2% 이내
∙ 직류출력전압: 110V
∙ 정류방식: 3상 전파정류
∙ 충전방식: 부동충전방식
∙ 효율: 80% 이상
∙ 사용정격: 연속
∙ 연속출력 정격: 입찰자 제시
구 조 부최소두께(mm)구 조 부최소두께(mm)
FRAME2.3유니트 문2.3
측 면윗 면

(6) 전자 개폐기 및 전자 접촉기 ∙ KS C IEC 60947 시리즈(2022.10,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력전압: 220∼460V
∙ 출력주파수: 0.5∼120 [Hz]
∙ 제어방식: PWM
∙ 다단속 운전: 입찰자 제시
∙ 인버터 트립: 과전압/전류, 휴즈, 지락보호, 인버터/전동기 과열 등
∙ 스톨 방지: 과전류 방지
∙ 고조파 함유율: 5%이내(필요시 수동형필터 혹은 능동형필터를 장착

할 수 있다.) ∙ 냉각방식 : 강제 냉각 5) 현장제어반 가) 조작반은 전면도어 또는 전면/이면 도어형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도어에는 잠금장치가 된 핸들과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S)로 제작하여야 하며 부위별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외함 : STS 304 1.5 mm 이상(파이프 지지형), STS 304 2.0mm 이상(자립형) (2) 파이프스탠드 : STS 304 1.5 mm, 직경 12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3) 베이스플레이트 : STS 304 5.0 mm 이상 라) 현장조작반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옥내⋅외를 막론하고 점검 유리창을 통해 감시할 수 있는 2중 도어 형식의 IP65등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조작장소의 절환스위치는 현장에서 이상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고 보수, 점검 시 중앙 에서 오조작방지 등 안정을 고려하여 현장우선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파이프 지지형 현장제어반의 지지파이프는 최소 구경 100Φ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관 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레스 강 판으로 300mm x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사) 조작 장소는 1개소(현장), 2개소(현장-MCC), 3개소(현장-MCC-중앙)조작을 원칙으 로 구분하고, 모든 기기 가까이에 현장제어반을 설치하여 기기 운전상태를 직접 감시 하면서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 변압기 용량콘덴서 용량
500 kVA 이하변압기 용량의 5%
500 kVA 초과 ∼ 2,000 kVA 이하변압기 용량의 4%
2,000 kVA 초과변압기 용량의 3%

나) Cable Tray (1) Cable Tray의 재질은 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케이블 트레이 시공 후 각 규격별 케이블 트레이 의 최대 점유분에 대한 단면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러가지 전압의 케이블 트레이를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배치하 고 전압이 낮은 것일수록 아래쪽에 배치하며, 계측제어용 트레이는 맨 아래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4) 트레이 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5) 바닥 및 벽 관통구와 수직으로 길게 포설되는 경우 층간구획 관통부분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막(Fire Stop)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그레이팅 밑으로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는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된 장소에서 바닥을 통과하여 수직 설치되는 트레이에는 수직부분 전체에 커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옥외노출용 Box는 부식 및 방수를 고려한 재질을 사용한다. 2) 배선 가) 전선 및 케이블 종류의 선정은 부하의 특성, 시설장소, 사용전압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트레이, 피트(Pit), 전선관(Conduit Tube) 및 덕트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라) 22.9kV 전원인입용 전력케이블은 22.9kV FR-CN/CO-W 케이블을 사용한다. 255 마)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 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사)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 블)로서 도체는 1.5㎟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아)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되 절연저 항 저하에 따른 누전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선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자)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 고, 옥외 간선에는 F-FR-3, F-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배선자재는 전압별,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하고 케이블트레이 공사 구 간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토록 하며,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의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차. 건축전기설비 1) 조명 및 전열설비 가) 조명설비 (1) 조명설비는 본 시설의 운전 및 운전자의 안전에 필요하고 적합한 작업환경의 확보 제4장 기 술 지 침 25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를 위하여 완벽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조명설비는 일반조명, 비상조명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작업환경 및 유지 보수성을 고려하여 광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비상조명 계통은 정전 또는 비상시 작업원의 안전대피 및 기기보호를 위한 비상조 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최소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원의 선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램 프를 100% 적용하여야 한다. (5) 조명 기구에 사용되는 램프, 반사갓, 안정기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에 너지 관리공단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혹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6) 옥외조명설비는 처리시설내의 구내도로 및 옥외 보안조명 등의 목적으로 시설되 며, 조명기구 및 등주의 배치는 시설별 배치도에 따라 용도에 맞도록 적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7) 조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A 3011)에 준한 요구조도를 갖추도록 한다. ㉮ 한국산업표준(KS A 3011)

활동유형조도분류기준조도[lx]조도범위[lx]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C2015∼30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D4030∼60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E10060∼150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F200150∼300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G400300∼600

(6) 점멸스위치 1개당 점․소등 조명기구 수는 10개 이내로 제한하며, 창가에 인접한 조명은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부분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57 (7) 출입구가 2개소인 장소는 3로스위치를 설치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8) 옥외조명은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제어회로로 구성하며, 점멸방식은 자동점 멸기에 의한 자동운전 및 수동조작이 가능토록 한다. 나) 전열설비 (1) 기계실, 펌프실 등에 유지관리를 위한 용접용 전원함을 최소 50m간격 이내로 설 치하도록 한다.(3상, 4선 380/220V 전원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2) 업무시설에는 System Box와 벽부형 콘센트 병용 설치하도록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220V 방습형 콘센트 설치하도록 한다. (4) 분기회로별 콘센트의 수는 5∼7개 정도로 시설하며 동력용 콘센트는 접지극부 3상 콘센트로서 단독회로로 구성한다. (5) 실의 용도에 따라 각종 전기기구 등의 사용이 예상되는 위치에 접지형 단상 콘센 트(220V 20A 2구)를 20∼30㎡ 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 설치높이는 300mm를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의 펌프실 또는 화장실 등의 장소는 1.2m로 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 (1) 분전반은 벽 취부형으로 내장되는 동모선 및 차단기 등의 수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진동이나 형체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단락 전류에 의한 충격에 충분 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DOOR는 STS 304 1.5mm 이상의 두께로 하며, 내함은 1.6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3)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K.S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주회로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하고 분기회로는 누전차단기(RCD)를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 차단기 및 공간을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3Φ, 380V 수리용 전원함은 스텐레스 외함으로 만들어지고 100A 이상의 정격을 가지며 용접기나 이동용 전기기구를 접속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위치 에서든지 사용가능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6) 분전반의 주모선과 수전 케이블의 굵기는 정격부하 전류에 견디고 간선의 고장 전류에 대한 보호협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의 필요여부, 설계 및 설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150 피뢰시스템) 및 KS C IEC 62305-1~3등 개정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피뢰설비는 피뢰대상, 피뢰방법 등을 비교검토하고, 또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이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낙뢰로부터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접지된 피뢰침을 설치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피뢰침의 배치 및 접지망과 접속은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피뢰침과 접지망의 접속은 최소 2개소 이상을 접속하여야 한다. 카. 에너지절약설비 및 신기술의 적용 1)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기의 선정 및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의 최적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방안을 입찰참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야 한다. 가) 표준소비효율 몰드변압기 적용(표준소비만족 제품) 나) 역률개선용 콘덴서 적용 다) LED조명 적용 라) 옥외등 자동 점멸장치 적용 마) 옥내조명의 창측 및 채광창에 가까운 조명과 내측을 분리회로 구성 바) 조명제어시스템 및 조도센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동 점ㆍ소등되도록 구성 3) 입찰자는 본 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신기술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 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입찰자는 본 설비에 필요한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기자재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 상세목록에는 LBS 퓨즈유니트(Fuse Unit) 1조, PF(Power Fuse) 사용규격별 퓨즈유니트(Fuse Unit) 1조, ACB 1차, 2차 모선연결용 버스바(Bus Bar) 및 볼 트(Bolt)는 ACB반 별로 각 1조를 반드시 포함한다. 상기에 부가하여 입찰참가자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설비조작, 보수용 추천공구 및 예비품(정상운전 3년분)과 소모품(정상운전 3년 분)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의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61 2.3.4 계측제어분야 2.3.4.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계측제어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 용하며,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실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의 확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제어, CCTV는 메인 운영실에 연결되어야 한다. 아래 일반 요구사항은 설계 및 과업수행 측면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 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입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규칙과 승인된 관련 표준 및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제어 및 감시기기는 전체설 비의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결점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하게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본 시설 설계기준은 계측제어 및 감시제어 기기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비 운전개념에 대 하여 적용한다. 여기에 포함된 요구사항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한 설비 의 경우 본 기준에 대하여 예외사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 목 적 본 기술조건의 주목적은 자동화 설비로서 본 시설 특유의 환경 및 공종 조건과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최적의 효율적 시설을 갖추어 감시제어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하여 신뢰성,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데 있다. 라. 적용 법령 및 규격 모든 계측제어설비 및 감시제어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 르되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및 기준은 최신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주위 조건 모든 기기는 시설되는 지역의 지역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특수 장소)으로 분류된 지역에 설치되는 기기는 적용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 및 시공기준 1) 본 설비는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의 계측제어설비로서 특유의 환경 및 공정조건과 운용,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시설을 갖추어 원활한 계측, 감시제어 및 유 지관리가 가능한 설비이어야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최신의 설계와 고도의 기술로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모든 설비는 현장의 특수한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연속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6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3) 시스템의 구성 및 적용되는 기기는 본 시설 전체의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결점 없이 안전하게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4) 시스템, 기기 등의 기종, 형식 및 공정제어방식의 결정은 설치조건 및 운영관리상의 장․ 단점을 비교하여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5) H/W 및 S/W는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Redundancy 또는 Tolerance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설비는 단위 프로세스 고장 시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하여 야 한다. 7) 유지관리 편리성과 운전요원 및 설비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야 한다. 8) 최소 인력 및 최소의 유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한 설비이어야 한다. 9) 장래 증설에 대비한 기기의 설치 공간, 계측 및 관제점의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설계 및 시공지침의 일반 요구사항들은 최소 요건으로 입찰자는 상호모순 또는 누락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최신의 최적설비를 입찰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4.4.2 특별기술사양 가. 일반사항 1) 개요 가) 본 지침서는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의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 규정하 는 제반 기술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시한다. 나) 입찰자는 모든 운전조건, 즉 기동운전, 정상운전, 최대 부하운전 및 부분 부하 운전하 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원활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계측제어설비를 책임지고 공급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정부로부터 인증 및 검증받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명시된 계측제어설비의 공급범위 및 설계개념은 기존 감시제어설비와의 요건 및 특수 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처리시설의 운전상태를 종합 감시하기 위한 감시제어설비, 각종 부하설비를 효율적으 로 제어하기 위한 현장제어설비, 필요한 계측항목에 대하여 양적․질적인 계측을 통하 여 신뢰성 높은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계측설비,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 리를 위하여 카메라 설치를 통한 화상감시가 가능한 CCTV설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 감시제어설비 및 통신설비 등은 개방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 공 간, 계측 및 관제점의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처리시설의 감시제어설비 구성 시 기존 시설과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63 사) 처리시설의 원격 및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편화된 Protocol(TCP/IP) 등 국제적인 표준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개방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본 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검사, 시운전에 기준이 될 최소한의 사항으로 입찰자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동등이상 수준으로 하여 주요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적인 면과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완벽한 하수찌꺼기 감량화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자) 본 장에서 명시된 기자재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공정 선정에 따라 본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자재가 있을 경우와 보다 경제적이며 성능이 향상된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구조와 형식변경은 가능하나 처리성능과 주요부 재질은 입찰안내서에 명 기된 사양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업무의 범위 입찰자는 최소한 다음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것이 전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설 계 ∙ 관련도서 작성 ∙ 제작 및 조달 ∙ 자동운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 장비의 구성과 완전한 Software 구축 ∙ 공장 테스트 및 검사 ∙ 계기 조정 및 테스트를 포함한 현장설치 작업 ∙ 시운전, 성능 및 인수시험 ∙ 제작자 설비에 대한 운전 및 보수요원의 훈련비용이 포함된 훈련계획표 작성 3) 공급범위 입찰자는 최소한 다음의 계약업무를 충족하는 기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것이 전 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된 설계개념에 기준하 여 본 시설 전체를 최적으로 감시․제어․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계측제어 및 감시제어설비 에 관한 기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가) 계약 공급범위 ∙ 계측제어 및 감시제어설비의 설계 ∙ 기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작업 일체 ∙ 교육훈련 및 도서(설계도서, 시공 상세도, 제작승인도서, 준공도서 등) 작성 제4장 기 술 지 침 26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 설비성능 보증 및 인계 나) 기자재 공급범위

구 분주요 공사범위
통합운영실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감시제어 컴퓨터(POS&PES) 신설
운영자 컴퓨터 (POS, PES, DLP) 신설
감시제어현장제어반 (RCS) 신설(CPU, 전원, 통신 이중화 구성)
설비감량화
시설동
무정전 전원장치(UPS) 신설
(신설)Alarm Printer, Logging Printer
Data High Way(Redundant) 신설
현장 계측기기수위계, 유량계, 농도계, 온도계 등
통합운영실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CCTV 시스템 신설 또는 개량(입찰자 제시)
CCTV설비감량화
시설동(신설)
NVR, IR Camera 신설
설비 및 기기의 설치(배관 및 배선 기자재 포함)
유지관리용 공구
기 타소모품, 예비품 및 특수공구
교육 및 훈련
공사를 위한 조사, 설계, 제작․설치, 시운전, 인허가 등 제반필요사항

라) 본 시설에 설치되는 감시제어시스템은 기존 감시제어시스템과 함께 완벽한 호환 가능 한 제품으로 구성하여 증설,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시공당시 최신사 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마) 설비간의 통신은 개방형(보편화된 Protocol : TCP/IP를 사용)으로 시설하도록 하며, OS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Windows 계열을 사용하여 기존 감시제어시스템 및 통합 운영에 호환이 되도록 구성한다. 바) 현장제어설비(RCS)의 CPU, 전원장치 및 통신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중화 된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 야 한다. 사) 현장제어설비(RCS)는 Main CPU 이상 시 Slave CPU로 자동으로 절체 되어 무리 없 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CPU와 Slave CPU간에는 데이터를 항 상 동기화 하여야 한다. 아) 탈수기동의 현장제어설비(RCS)는 찌꺼기 처리시설 변경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자) 감시제어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증설,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국 제표준규격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통합운영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감시제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량하여 기존 및 신 설 설비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감시제어방식 구성 감시제어방식은 통합운영실 운영자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시설 전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기존의 중앙집중감시방식으로 구성하고, 현장 운영자 컴퓨터 (POS)를 통해 하수찌꺼기 감량화처리시설에서 단독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단,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6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4) 대형영상감시반(Digital Information Display ; DID) 가) 개요 영상감시반은 하수찌꺼기 감량화처리시설의 모든 처리시설 운전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시설의 공정화면 감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황 에 대한 영상자료, 설비들의 가동데이터와 수질데이터 등을 대형 상황판에 사용자의 요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하고 모든 영상 및 데이터를 운영자에게 신속하고 명 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신속하게 상황파악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야 한다. 영상감시반 공급설치 시 외장 인테리어 및 구조물을 중앙제어실 여건에 잘 부합되도록 미려하게 제작하고 운용자가 Process를 감시하는데 시각적인 피로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또한 유지보수 및 환기냉각 팬 통풍구와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설비 시방 (1) 크 기 : LED 165cm(65형) x 2세트 이상 (CCTV용 2면 포함) (2) 사 양 : 베젤 0.8mm 이하 (3) 기타 사양 : 입찰자가 제시 5) 운영자 컴퓨터설비(POS&PES) 가) 개요 (1) 본 시설 신설에 따라 운영자 컴퓨터는 운전자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현 장 소화조동 제어실에 설치하며, 감시제어시스템과 함께 완벽한 호환이 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2) 본 설비는 Work Station급 컴퓨터로서 Monitor는 시스템의 집약된 감시제어 및 시설 의 모든 상태 및 Data를 감시하며,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Keyboard 및 Mouse 또는 Track Ball을 조작함으로써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RCS로 의 감시제어가 가능하고 POS 및 RCS의 주요부분에 대한 기기의 고장 유무를 파 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POS는 저장된 Real Time Data와 Historical Data로 소화조 설비를 감시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POS의 Hardware 및 Software는 범용의 제품을 사용하여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 록 하고 추후 설비 확장 및 부품교체, Up-grade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주요설비 시방 (1) POS&PES(공급 시점에는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제품이어야 한다.) 267

∙ 수 량: 각 1대
∙ CPU: Intel Xeon 3.2GHz 이상
∙ Main Memory: 16Gbyte 이상
∙ Cache Memory: 입찰자 제시
∙ HDD: 2Tbyte 이상
∙ Network: Ethernet 10/100/1000 Base-T x 2개
∙ 인터페이스: 병렬포트, 직렬포트, 키보드, 마우스
∙ Graphic Card: 1920x1200 이상, 32 Bit 칼라 이상

∙ OS(Operating System) : Windows 11 이상(단, 시공당시 최신 버전 사용) ∙ Software 및 필요장치일체 포함(한글, MS OFFICE, 상용백신 등(최신버전)) (2) 모니터

∙ Size: 27" 이상
∙ 형 식: LED Type
∙ 해상도: 1,920 x 1,080 이상
∙ 색상: 16.7 백만 Color 이상
(3) 기타: Desk & Chair, 기타부속설비 및 관련 배선작업 포함

6) 보안장비(Firewall/VPN, 필요시) 가) 기 능 보안장비는 외부로부터 감시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방지하여 해킹으로 인한 감시시스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상사설망(VPN망)을 통해 각종 데이터 통신을 암호화 함으로써 감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및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에 대해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통한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을 획 득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 양 : 입찰자가 제시 다) 수 량 : 1세트 이상 7) 응용 소프트웨어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Local Operator Station, 응용 S/W 등의 설계 및 시공에 관 한 사항으로서 입찰자는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본 시설 감시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S/W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 당시의 최신 Version이거나, 안정성이 확인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6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OS(Operating Station) 및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컴퓨터마다 각각의 Licens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S/W는 정품의 외장형 Memory(USB)를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컴퓨터 운용에 필요한 모든 S/W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1)O.S : Windows 10 이상 (2) Excel : MS Office 2021 이상 (3) Virus Program (4) HMI ∙ Standard Software Package ∙ POS Tool Package ∙ Report Editor ∙ RCS Program Engineering Tool

나) HMI S/W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Operating System 응용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자는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 다. HMI S/W는 운영자의 시스템 감시와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공급하며, 다 음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Interactive, Multiuser, Multiprocessing, Multitasking Job을 수행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소화조 시설을 위한 On-Line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HMI S/W는 운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처리 기능으로 감시와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Windows를 수용하는 범용 OS를 기본으로 하고 Client와 Server 간에는 DDE, OPC 등과 같은 범용Protocol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POS와 RCS간에는 TCP/IP, UDP/IP 등과 같은 범용 Protocol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POS와 연계해서 감시 제어하여야 하는 외부장치(Package 설비 포함)와 원활한 통신 을 위해 제조사 정품의 범용 Driver(Mod bus, 또는 Device-net 등)를 탑재하여야 한 다. ⑤ HMI는 범용의 Communication Module과 쉽게 접속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모듈 및 정형화된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양식화된 리포트 출력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거나 Excel, Access, Foxpro 등의 범 269 용 프로그램과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단, Report 프로그램의 오류로 HMI 소프트웨어 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감시화면표시 프로그램(Screen Display Program) ① 감시화면표시는 POS Display Monitor의 Display page 단위로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 어야 하며, 화면구성은 감시화면 제어키 영역, Display Window 영역, Alarm 영역 등 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 취득한 Data를 한 개 화면에 조합표시하고, 동일 Point를 여러 개의 다른 화 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종류의 Data를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 Scanned Data - 수동/자동입력 Data - Calculated Data - Historical Data - Real-Time Data(Scanned Analog 및 Calculated Analog) 등 (3) System Build-Up/Generatio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변환, 수정, 변경, 시험 및 적용하 기 위한 System Build-Up 기능을 구비한 Package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4) Graphic Builder Graphic Design Editor와 Graphic Configuration Editor로 구성되며 공정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화면 및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 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5) Driver 기능

① RS232/422, 각종 전용 LAN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OPC, MODBUS 등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C와 통신이 가능한 Driver를 제공 하여야 한다. (6) HMI 제어기능 ① POS 상에서는 Sequence, Switching, PID, 논리연산, 비율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Graphic Library 형태의 기능 모듈을 갖추어야 하고, RCS 내부 Control Library와 Address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POS 상에서 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Malfunction) 및 각종 Error 등 조작과 관련된 Error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표시 또는 경 제4장 기 술 지 침 27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보, 기록 등) ③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한(Access privilege)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권한을 갖는 운용자에 의해서만 관련 포인트의 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 운용자의 실수로 조작 Error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검출하여 Program 실행 전 적절한 경보를 발생시켜 오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POS의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기동, 정지, Open, Close 등) 2 Step 이상을 거쳐 조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조작(Display 요청, 기록요청, Sequence 조작 등)은 한번 조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⑥ 운용자별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시 제어 포인트 단위의 Partition기능을 가지며 Category 할당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POS 상에서 Report Print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Printer(Data/Event)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절체 조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7) 계측, 감시 기능 ① Calculated Analog Data는 각종 Scanned Analog Data를 이용하여 필요한 Engineering Unit로 변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산 기능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포함하고 가, 감, 승, 제, 제곱근, 지수처리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Analog Data는 Limit Check을 하여야 하며 Limit는 각 포인트마다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Limit Check을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③ Limit를 갖는 Point에는 Dead Band기능을 부여하여 한계치를 상회, 하회할 경우 계 속 반복되는 경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Status Data는 일정한 Scan 주기로서 Data값이 취급 처리되어야 하는 바 모든 Status 변화는 즉시 Display 및 기록되고 운용자의 제어조작이 아닌 경우의 Status 변 화는 즉시 경보되어야 한다. 다) Programming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찰자는 시 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작성 공급하여야 한다. (1) 공정화면 (2) 트렌드화면 (3) 제어화면 (4) 장표(일보/월보/연보)

8) 현장제어설비(RCS : Remote Control Station) 가) 일반사항 271 (1)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설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2) RCS는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력 처리를 실행하는 현장제어설비로서 시설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 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Lightning, Noise 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서지보호기(SPD)를 취부하여야 한다. (4) RCS는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RCS는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제어, 논리연산, 비율제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 등의 제 어기능이 원활히 실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Unit는 고속 Bus 통신제어를 행 하는 통신 Controller, Feedback제어 및 Sequence제어, 자기진단 표시, 입출력 처리, 고급산술연산 등을 처리하는 CPU로 구성되어야 한다. (5)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RCS는 CPU, 전원공급 및 통신이 이중화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자기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On-line 및 Off-line를 통해 Download/Upload를 할 수 있 는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7) RCS별 I/O Module는 Process I/O List에 의하여 계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I/O Point는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실사용량보다 20%이상의 여유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RCS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하여 야 한다.

(1) CPU: 32bit 이상, 이중화
(2) 연산 및 처리속도: 입찰자 제시
(3) 허용 입출력 점수
(4)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입력 Point: 입찰자 제시
∙ 입력범위: DC 1 ∼ 5V 또는 4 ∼ 20mA
∙ 정밀도: ±0.5% 이내(Full Scale)
∙ 절연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 입력 Point: 입찰자 제시
∙ 출력범위: DC 1 ∼ 5V 또는 4 ∼ 20mA
∙ 정밀도: ±0.5% 이내(Full Scale)
∙ 절연방식: 포토커플러 절연
(5) 전원용 서지보호기: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항 참조
(6) 신호용 서지보호기
(7) 통신용 서지보호기

라) 기타 부속설비 Point별 자기진단기능,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RCS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체. 마) 현장제어설비(RCS)용 Cabinet (1) 패널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Rack접속, 패널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2) CPU 컨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3)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호를 위해 각 Rack에 접지 스트립을 시설하여야 한다. (4) 전원회로용 차단기를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9) 통신용 DATA BUS 273 가) 개요 (1) 통신용 Data Bus는 중앙 및 현장 제어설비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로서 본 사업(공사)에서는 기본적인 통신방식으로서 향후 확장 및 타 기종과의 통신접속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 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2) 통신방식 및 통신매체는 기능, 규격,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3) 통신용 Data Bus는 이중화된 고속데이터 전송시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Data 통신은 통신제어 장치와의 원방 Data 통신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요 시방

(1) 통신매체: Fiber Optic(이중화)
(2) Network 접속: IEEE 802.3 Ethernet방식 또는 동등 이상
(3) 통신제어 방식: CSMA-CD
(4) 전송속도: 10/100 Mbps 이상
(5) 토폴로지: 입찰자 제시

(3) 교류출력

∙ 전압안정도: 입찰자 제시
∙ 정격부하역률: 0.8 (지상)이상
∙ 효율: 88%
∙ 소음: 55㏈이하
∙ 과부하 내량: 120% 1분간

12) 서지보호기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공사)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on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 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 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 환기 자체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C or IEC or ANSI/ 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서지보호기 (1) UPS 1차 전원보호용

∙ 취부 방식: DIN Rail Mounting
∙ 사용 전압: AC 3Φ 380V
∙ 최대연속동작전압: 입찰자 제시
∙ 임펄스전류(10/350㎲)
∙ 공칭방전전류(8/20㎲)
∙ 동작 온도: -40℃ ∼ +80℃
제4장 기 술 지 침 276
·
∙ 응답 속도: 입찰자 제시
∙ 보호 등급: IP 20
∙ 외함 재질: 난연성 재질 사용
∙ 시험 규격: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 취부 방식: DIN Rail Mounting
∙ 사용 전압: AC 1Φ 220V
∙ 최대연속동작전압: 입찰자 제시
∙ 공칭방전전류(8/20㎲)
∙ 최대방전전류(8/20㎲)
∙ 동작 온도: -40℃ ∼ +80℃
∙ 응답 속도: 입찰자 제시
∙ 보호 등급: IP 20
∙ 외함 재질: 난연성 재질 사용
∙ 시험 규격: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 취부 방식: DIN Rail Mounting
∙ 사용 전압: AC 1Φ 220V
∙ 최대연속동작전압: 입찰자 제시
∙ 공칭방전전류(8/20㎲)
∙ 최대방전전류(8/20㎲)
∙ 동작 온도: -40℃ ∼ +80℃
∙ 응답 속도: 입찰자 제시
∙ 보호 등급: IP 20
∙ 외함 재질: 난연성 재질 사용
∙ 시험 규격: KS C IEC 61643-11 동등이상

(4) 계측기기 신호 보호용

∙ 취부 방식: DIN Rail Mounting
∙ 적용 분야: 4∼20mA(계측제어 신호)
∙ 사용 전압: 28V DC
∙ 최대연속동작전압: 입찰자 제시
∙ 서지용량(8/20㎲)
277
∙ 동작 온도: -40℃ ∼ +80℃
∙ 보호 등급: IP 20
∙ 외함 재질: 난연성 재질 사용
∙ 시험 규격: KS C IEC 61643-21 동등이상
∙ 취부 방식: DIN Rail Mounting
∙ 적용 분야: RS-232C, RS422, RS485
∙ 사용 전압: 6V DC
∙ 최대연속동작전압: 입찰자 제시
∙ 서지용량(8/20㎲)
∙ 동작 온도: -40℃ ∼ +80℃
∙ 보호 등급: IP 20
∙ 외함 재질: 난연성 재질 사용
∙ 시험 규격: KS C IEC 61643-21 동등이상
∙ 온도: -20℃∼40℃
∙ 습도 : 28∼85% RH
∙ 방수, 방진: 입찰자 제시

다) 계측항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감시ㆍ제어에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와 공정 및 자동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ㆍ경제적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측기기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mA를 전송하 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렬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직렬통신 적용시 전송거리 에 따른 적정한 통신방식을 선정 적용하여야 하고, 계측기기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 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계측기기는 스테인리스 계기명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현장용 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취부금구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27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바)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 여야 한다. 사) 부식성 가스 발생 지역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염성으로 설계ㆍ시공 하여야 한다. 아)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적정 규격의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모든 계측기기는 하수처리 시설기준에 준하는 소요직관거리를 확보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가) 유량계 (1) 전자식 유량계 ∙ 구 조 : 센서부 IP67이상 (장기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IP68 이상) ∙ 재 질(측정유체에 적합한 재질사용)

- 케이스: 입찰자 제시
- Lining: 입찰자 제시
- Body: STS 304 이상
- 전 극: STS 316L 이상
∙ 정 도: ±0.5% 이하(유속 0.3∼10 m/sec 이상)
∙ 표 시: 액정 디지털표시
- 교정범위10~100%: ±2.0%
- 교정범위10%이내: ±0.5%
∙ 최대가스압력: 10bar
∙ 가스사용온도: -20℃ ~ 70℃ Max
∙ 가스누설범위 : 헬륨가스로 최대 4x10-4

∙ 재 질 - 몸 체 : STS 304 또는 동등이상 - 검 출 기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유체접촉부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출 력 : DC 4~20mA, 적산 Pulse 또는 serial통신 ∙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볼텍스(Vortex)유량계

∙ 형 식: 단관형
∙ 구 조: IP65
∙ 정 도: ±0.75% of F.S
∙ 사용온도: -20℃ ~ 55℃
- 검 출 기: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Flange: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출 력: DC 4~20mA, 적산 Pulse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4) 파샬플름 유량계

∙ 형 식: 초음파(수위측정)
∙ 재 질: 알루미늄/폴리프로필렌 또는 입찰자제시
∙ 측정범위: 입찰자제시
∙ 수 로: STS 304이상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5) 초음파식 유량계 ∙ 형 식 : 다회선식 초음파유량계 ∙ 재 질 - 표면재질 : PE 이상 - 측정관 재질 : STS 304 또는 동등이상 ∙ 정 도 : ± 0.5% F.S ∙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차압식 유량계 ∙ 형 식 : 차압식(V-CON형) ∙ 재 질 - 검출기 : STS 316 이상 - 몸 체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 Diaphragm: STS 316 이상 ∙ 정 도 : ±2.0 ~ 4.0% F.S ∙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7) 약품투입용 유량계 ∙ 형 식 : Flow Tube(유체관) 방식 ∙ 재 질 - 유체접촉부: Teflon 또는 STS 316 ∙ 정 도: ±2.0% FS ∙ 출력신호: DC 4 ~ 20mA, 펄스 또는 Serial 통신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81 나) 수위계 (1) 초음파식 수위계(소화가스용) ∙ 구 조 : 초음파 시간차 방식 ∙ 정 도 - 유속 3~30m/s : ±1.5% - 유속 1~3m/s : ±3.0% ∙ 최대가스압력 : 11bar ∙ 가스사용온도 : 0℃ ~ 80℃ Max ∙ 재 질 - 검출기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유체접촉부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 출 력 : 4~20mA DC, 적산 Pulse 또는 serial 통신 ∙ 기 타 :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 및 보정용 온도계·압력계를 공급 (2) 레이더식 수위계

∙ 측정방식: Micro-wave
∙ 측정유체: Liquid, Solid
∙ 재 질: STS 316 이상
∙ 정 도: ±0.5% F.S
∙ 형 식: 전극봉식
∙ 재 질: 비닐레진 또는 ABS 전극 STS 304
∙ 취부방법: 플렌지 취부형
∙ 측정범위: 0∼5 m
∙ 경보출력: 3점식 또는 4점식
∙ 측정방식: Micro-Wave
∙ 측정유체: Liquid, Solid
∙ 재 질: STS 316 이상
∙ 정 도: ±0.5% F.S
∙ 형 식: Float식
∙ 재 질: 비닐레진 또는 ABS polyethylene cast iron
∙ 취부방법: 플렌지 취부형
∙ 측정범위: 0 ~ 5 m
∙ 경보출력: 3점식 또는 4점식
∙ 전 원: AC 110/220V, 60 Hz

다) 압력 검출기 ∙ 재 질 : Main Unit STS 316 : Diaphragm STS 316

∙ 출 력: 4∼20mA DC
∙ 설치방법: Flange Type
∙ 정 도: ±0.25% F.S
∙ 형 식: PT 100 ohm(RTD/I Converter 내장형)
∙ 출 력: 4∼20mA DC
∙ 재 질: 검출단 보호관 STS 316
∙ 설치방법: Flange Type
∙ 정 도: ±0.3% F.S
283
∙ 형 식: 폴라로그래프식 또는 동등이상
∙ 구 성: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 취부방식: STS 파이프 취부형으로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 출력신호: 4~20mA DC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측정방식: 투과광식 또는 산란광
∙ 구 성: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 취부방식: STS 파이프 취부형으로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 출력신호: 4~20mA DC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측정방식: 초음파 감쇄방식 또는 동등이상
∙ 출력신호: 4~20mA DC
∙ 정 도: ±2% FS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형 식: Glass 비교전극 및 온도보상 소자부 일체의 복합전극식
∙ 구 성: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 출력신호: 4~20mA DC
∙ 측정범위: 0~14pH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형 식: 금속전극식 및 온도보상 소자부 일체의 복합전극식
∙ 구 성: 전극 Holder와 측정전극 일체형, 세정장치 포함
∙ 출력신호: 4~20mA DC
∙ 측정범위: -1,000 ~ +1,000mV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출력신호: 4~20mA DC
∙ 정 도: ±2.0% FS
∙ 기 타: 전용 케이블 포함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카) 화학적 산소요구량계(COD)

∙ 측정방식: 전기화학식 또는 동등이상
∙ 구 조: 강판재 옥내 자립형
∙ 측정방법: Sampling 전자동 계측방법
∙ 출력신호: 4~20mA DC
∙ 기 타: 전자동 계측에 필요한 부품 일체와 시료수 채취를 위한

Sampling 펌프 및 배관공사 일체를 포함 타) 바이오가스분석기(O2, H2S, CH4, CO2 등) (1) 검출기 및 변환기 ∙ 측정범위 : O2 – 입찰자 제시 H2S - 입찰자 제시 CH4 - 입찰자 제시 CO2 - 입찰자 제시 ∙ 측정방식 : Electrochemical Sensor – O2 & H2S NDIR(non-dispersive infrared) - CH4 & CO2 ∙ 분 해 능 : 0.1% - CO2, CH4, O2 1ppm - H2S ∙ 정 확 도 : ±1% of Full Scale ∙ 출 력 : 4 ∼ 20mA ∙ 전 원 : 220/110VAC, 50/60Hz (2) 샘플링 ∙ Automatic Moisture Removal System ∙ Built-in sample pump for gases < 10 psig (3) 기타 부대설비 포함 파) 휴대용 가스분석계(필요시) (1) 측정기체 : CO2, CH4 가스 (2) 측정범위: CO2 0 ~ 20/50/100%, CH4 0 ~ 20/50/100% (3) 출력신호: 4 ~ 20mA DC 하) 현장계기반 285 (1) 형식 : 옥내 또는 옥외 방수형, 파이프 스탠드형 (2) 재질

∙ 외함: STS 304, 두께 1.5mm 이상
∙ 파이프: STS 304, 두께 2.0mm 이상
∙ 베이스플레이트: STS 304, 두께 5.0mm 이상

라) 옥외의 카메라 및 중앙의 감시제어설비는 낙뢰, Surge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용 및 전원용 등의 서지보호기를 갖추어야 하며, 카메라 설치용 Pole 상부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초기전원 ±5%의 전압변동에서도 영상에 어떠한 변화나 질의 저하를 초래해서는 아 제4장 기 술 지 침 28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니 된다. 바) 사용전원은 AC 110/220V 겸용이며, 작동 온도는 -10˚C∼+50˚C 범위이어야 한다. 사) 카메라는 95%의 상대습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공사범위 가) 옥ㆍ내외 감시카메라 공급 및 설비 나) 감시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및 녹화 다) 설비용 배관, 배선공사 3) 주요설비 감시카메라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IP IR Speed Dome Camera ∙ Bracket(천정형, 벽부형) ∙ Pole(STS, 6", 높이 : 3 ∼ 5 m) ∙ Pole 기초 ∙ 작업안전대(STS) ∙ 광분배함(FDF), 광컨버터, 광 Switching HUB ∙ NVR(16CH 이상) ∙ Color Monitor ∙ Desk ∙ 서지보호기 (전원, 영상 및 데이터용) ∙ 접지 및 피뢰침 설비 (접지단자함, 피뢰침용 지지대 포함) ∙ 필요시 기존 시스템 연계를 위한 관련설비 ∙ 기타 필요장비 일체

4) 설비기능 가) 감시카메라 설비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으며, 상ㆍ하ㆍ좌ㆍ우 회전을 원 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감시카메라는 최저조도(0Lux : IR LED ON 시)이하의 조도에서 피사체의 식별이 가 능하여야 하며, Pan/Tilt 및 렌즈 일체형의 카메라이어야 한다. 다) 카메라 수신기는 영상 및 제어를 송수신이 가능하여 중앙에서 Key Board 조작에 의한 원격제어로 카메라, Zoom Lens 및 Pan/Tilt 회전대 조정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중앙제어실에서는 카메라의 Pan/Tilt 제어 등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수행하고 주변장치 일체를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CCTV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모니터상에 문자가 표출되어야 하며 녹 287 화시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카메라 회전기는 하우징, 렌즈 등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회전기를 사 용하고 회전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옥외에 설치되는 설비(카메라, 하우징, 회전기 등)는 전천후 옥외형으로 부식되지 않 고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하우징은 완전 방우형으로서 이중 덮 개가 있고 Thermostat로 작동되는 팬, 히터가 내장되어야 한다. 아) 카메라의 전동 줌 렌즈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피사체의 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카메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Zoom, Focus 및 Camera 전 원 on/off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촬상소자: 1/3", 200만 화소 이상
(2) 유효화소수: 1,920(H)×1,080(V) (근사치) 이상
(3) 초점거리: 광학 20배 이상
(4) 최저조도: 0Lux(IR LED ON)
(5) 야간촬영: IR LED(야간가시거리 15m)

나) NVR 본 기기는 카메라로부터 오는 영상신호를 HDD에 저장하고 필요시 저장된 화면을 쉽게 선택하여 다시 볼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기 능 ①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장시간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동시에 저장채널 수까지 고속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방식으로 반복 녹화시 동등 화질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채널 동시녹화가 가능 하여야 한다. ④ 전 채널 FULL 동영상 Display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시 방(공급 시점에는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제품이어야 한다.) ① 저장채널 : 입찰자 제시 제4장 기 술 지 침 28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② 출 력: RJ-45 2CH, VGA 1CH, HDMI 1CH
③ 압축방식: H.264
④ 분할화면: 1,4,6,9,13,16 분할 화면 및 전체화면(입찰자 제시)
⑤ 저장용량: 30일 이상 저장 가능한 용량(입찰자 제시)
⑥ Network: RJ-45, 프로토콜 TCP/IP

마. 계측제어공사와 계측기기 설치 1) 일반사항 가) 계측기기 설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Instrument Hook-Up 도면에 의해 실시되며 공사 감독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나) 계측기기, 졍션 박스의 위치는 기계배치도 (Plot Plan Layout)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계측기기의 최종적 위치는 공사감독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비치 할 때, 자재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손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공사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전할 수 있는 시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각 기자재별 운전 및 연동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예측 시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사양서가 해당부분에서 언제나 본 지침서와 관련하는지 필히 확인 하여야하고 본 지침서 내에 미반영 또는 모호한 점이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결정에 따 라야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은 KS C IEC규격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계기와 제어실간의 모든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포설 뿐 아니라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및 전선관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케이블은 케이블 스케줄 및 경로 다이아그램에 따라서 포설해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은 중간접속이 없이 완전한 길이로 포설해야 한다. (3) 모든 케이블은 습기의 침투를 막기 위한 구조로 접속되어야 하며 계기 또는 졍션 박 스의 측면 또는 밑면의 입구는 습기방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4) 각각의 계기나 접속함에는 충분한 여유의 잔여 케이블을 두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선관내에서 케이블을 끌어낼 경우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끌어 내야 한다. 289 (5) 강관 전선관으로 포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연속되어야 하고, 전선관이 설치되는 곳의 모든 노출 부위는 승인된 씰링 컴파운드를 바른 후에 끼워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는 장치와 병행하여 포설하는 케이블간에는 서로 근접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용 케이블의 최소규격은 제어케이블인 경우 1.5㎟, 전원케이블인 경우 2.5㎟ 이 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트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구조물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전기설비 기 술기준에 준하는 난연성 케이블 또는 난연성 도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 정수 값은 지반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정하 여야 하며, 결정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굴착 시 굴착저면의 융기, 옹벽 및 토류벽의 이동에 의한 지반변형, 벽면내부의 침하에 의한 가시설의 안전성, 지보공의 안전성 및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측항목 및 계측빈도, 계측위치에 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지하굴착에 따른 설계 및 시공 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특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지하굴착 흙막이 설계서 작성은 각종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업체에 소속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가 수행 날인하여야 한다. 나) 해석 프로그램은 굴착단계별 탄소성해석 프로그램 등으로써 굴착단계에 따른 301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및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기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 인기관에 의하여 지반굴착에 따른 단계별 거동해석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 로그램이어야 한다. 라) 굴착 깊이가 10 m 이상 깊은 굴착일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기관의 승인조건(제반 인허가 포함)등을 설계에 검토, 반영하고 준 수하여야 한다.

2) 사업부지내 배수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수는 유역면적에 따라 적정단위로 구획, 설치되는 배수관로를 통하여 배제되도록 수립하고, 외부로의 배수를 위해서는 현 장조사를 통해 기존 배수체계에 적합하게 연계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수량 산정은 사업부지 용도별 면적을 계산하여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00 00)의 공 제4장 기 술 지 침 30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종별 기초 유출계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CCTV 조사는 입찰자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단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 및 시공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기존 우·오수 및 상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배수기능 검토를 위해 CCTV조사를 통해 배 수관 교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CCTV조사는 입찰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단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 및 시공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우수처리시설은 유역면적에 따라 시설규모와 용량을 결정하고 인근 기존 관로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되, 사업부지로 유입되는 우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우수 및 오폐수 배제 계획 시 연결 관로의 용량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지점에서연계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관로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교체, 신설 등의우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진출입도로 및 사업부지 침수, 세굴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관로 내 유속은 침전 및 관로의 침식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0.8 m/s~3.0 m/s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능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배수단면 계획은 토사의 퇴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우수받이와 연결되는 우수관은 D=250 mm, 우수 관로의 배수단면은 최소 D=450 mm 이상으로 기본계획 보고서 등 제공도서의 기본개념을 유지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내구성이 우수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설계기준 「설계기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자. 연계관로 설계 1) 사업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탈취 폐수, 농축기 및 탈수기의 탈리액의 연계처리를 위한 연 계관로 및 부대시설 일체는 입찰자 공사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기존 처리시설 연계관로는 자연유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관로 이용 시 용량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신규 관로 설치 시 자연유하 또는 압 송방식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연계관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경과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연계관로는 기존 관로와 접속부, 노선, 관경, 관종 등에 대해 관계기관(수원시 하수관리과, 운영사) 등과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차. 도로 및 포장계획 1) 도로계획

가)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모든 차량의 통행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03 나) 진입도로 구배는 기본계획 보고서서상 검토된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 대한 완화하여 출입차량 운행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는 관리자의 통행로 자재 반ㆍ출입 및 보수점검을 위한 유지관 리 기능을 가지도록 적정 도로폭을 계획한다. 라) 진입도로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ㆍ차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 해 도로 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부지 내 도로의 설계속도는 안전을 고려하여 표준설계속도인 20km/hr 이내로 한다. 바) 계획도로 및 구내도로 등의 보조기층을 선시공하여 공사중에도 주행성을 확보하고, 처리시설 내 시행중이거나 예정된 공사 등을 고려하여, 공사용 차량의 이동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진, 출입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포장계획 가) 도로포장 형식은 통행 및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포장두께는 통행량, 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이용한 도로포장 계획을 수행하여 국내 환경조건에 적합한 포장계획을 수립한다. 다) 보수사업 시 작업차량, 장비 운행 및 굴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 파손이 우려되 므로 포장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자) 방수 및 배수성능 ① 방수부위는 물고임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적정한 물흘림 구배를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방수자재 및 공법은 적용부위의 거동, 보호재 유무, 시공성, 사용성, 내구성에 적합 309 하여야 하며, 부득이 노출방수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미관, 훼손 및 내구성을 충 분히 고려한다. ③ 지하실 공간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물청소가 필요한 공간은 트렌치 및 집수정을 계획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트렌치는 집수정으로 자연배수 되 도록 구배를 충분히 유지하고, 집수정으로 모아진 폐수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④ 평지붕일 경우 방수층 하자 및 균열과 빗물 고임현상이 없도록 평지붕 바닥의 물매를 유지시키고 방수층을 보호하고 안정화시켜 방수성능을 장기간 유지하고 우수시 빗물이 선홈통으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트렌치내 구배 모르타르를 설치하기 위하여 방수후 단열층을 제외한 누름콘크리트로 하여금 보호층을 두어야 하며, 와이어메쉬 및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디자인과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계획 ① 건축물 계획시 자재, 제품 등이 친환경적인 자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기계환기설비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마감자재로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이 되도록 한다.

② 처리시설 건축물은 소음⋅진동 및 악취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능성 처리시설 건축물로서의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동선은 기후(눈, 비 등)에 대한 방호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다) 친환경성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의 주안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효율성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성 확보 및 근무자들에게 편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형성(첨단성)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부합하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조형미 등의 특색을 반영 하는 건축계획을 하여야 하며, 설계에 반영한 미관계획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계획시 유의사항 1) 배치계획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관 및 미관에 유의하면서 시설의 심미성을 도모하고, 지 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최상의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부지에는 처리장의 기능이 부지의 법적 규제에 적법사항을 따르는 동시에 모든 처리시설과 부대시설에 따른 문제점 및 지하층의 설치기준 및 피난규칙등 제 반 건축법규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직통계단, 피 난계단, 주차장, 녹지면적, 환기, 배연설비 등 법 규정 이상 확보) ② 대지이용의 효율성과 운전기능의 합리화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배치를 하도록 하 며 기능성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차량에 위험요소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각 시설의 차량 및 장비동선을 확보하고, 시설의 운영자 동선과 이용객 동선이 분리되 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계획 세부지침 1) 평면계획 ① 각 시설별(건축물) 평면은 전체 배치계획, 건물의 고유기능 및 외적조건 (일조, 소음, 풍향, 진동)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동선의 흐름 및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규모 및 배치 등은 기본설계도서를 참고하며, 운영관리와 차량 진출입 및 이 용자동선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기능간의 상호 연계가 이뤄지도록 최적의 안을 입찰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규모 산정시 구성하는 실들에 대한 규모산정 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 며, 각 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별 바닥, 벽, 천정 등의 마감재에 대한 선 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평면 및 배치 계획 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배치 및 평면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설에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악취발생 공간에 출 입구 부분에는 전실을 설치하여 악취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기 술 지 침 31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⑥ 폐기물운반 및 반출 등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 규모에 적정한 회전반경 및 원활한 순환 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기밀하게 계획한다. ④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 효율,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 획하며, 형태⋅ 색상 등 디자인 요소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외부에 면한 각 실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단면계획 ① 건물의 단면계획은 기계의 소요 높이 및 운전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폐기 물의 이동 저장 통로와 보수를 위한 여유 공간 등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개구부의 위 치와 규격 등의 계획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한 층고를 유지하도록 하며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폐기물 운반차량의 작업공간과 보관품 등의 용적 등을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하여야 한다. 313 ④ 작업공간의 층고는 작업자의 작업과 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확보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지하층은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입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최상층에는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여 천창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마감재 계획 ① 실별 기능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재료의 성능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시 이상의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KS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을 득 한 재료를 사용한다.

5)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최적의 설계를 한다. 6) 조경설계 시 관련공종(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등)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시공한계를 구분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관련 법규 1)「건축법」 (대지 안의 조경) 2)「수원시 건축조례」 3)「조경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기타 관련 법규 다. 설계 내용 1) 조경시설물의 설치 ① 부지의 주, 부 진입부 등의 진입공간, 보행자 통로, 휴게공간 등이 기능 발휘에 적합하 도록 배치한다. ② 친환경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③ 휴게시설인 파고라 또는 정자는 목재와 같은 친환경 소재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 시설별로 안내판류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효율 향상 및 야간경관이 향상 되도록 한다. ⑤ 소재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재료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 도입 자재는 될 수 있는 대로 목재, 자연석 등의 천연소재 또는 친환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 한 경우 스테인리스, 철재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⑥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외관과 재료로 설계하되, 각 사용재료는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 317 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하고, 목재의 경우도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시중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물 중 기능, 미관, 내구성 및 이용성이 우수한 기성 제품을 선정,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전체적으로 기능적, 시각적 일관성이 있도록 통합된 체계가 있어야 하고 인근 건축물 및 시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⑨ 각 조경시설물은 부지의 고유한 성격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스케일을 갖추어야 한다. ⑩ 부지의 주, 부 진입부 등의 진입공간, 보행자 통로, 휴게공간 등이 기능 발휘에 적합하 도록 배치한다. ⑪ 진입부의 설계는 입구로서의 인식성과 부지 전체이미지, 환경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 해 특화시킬 수 있는 경계부 계획, 안내시설물 및 수목, 포장 등을 통합하여 계획한다. ⑫ 포장설계는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여 설계하며, 부지 전체의 동선 및 공간에 따라 통합된 포장패턴 디자인을 수립하고 시설물 및 식재와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⑬ 시설물 설계는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 ⑭ 외부 보행로, 포장구간의 표면 배수 기울기는 1.5~2%로 계획하여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미끄럼 방지를 고려한다. ⑮ 사업부지 내 수요기관, 발주기관,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준공 기간 등을 기록한 준공 표지석을 설치한다. 2) 수목 및 잔디의 식재 ① 사전 조사에 의해 식재지반이 불량지역일 경우, 원지반 및 성토지반은 반드시 식재 가능 한 사질양토를 수목이 생육 가능한 생육최소토심(조경설계기준)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② 잔디, 수목의 생육 최소깊이를 고려하여 흙 깊이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마운딩을 도입하여 수목의 안정된 생육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③ 병충해 및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수종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한다. ④ 개발가치가 높은 향토수종을 권장 수종으로 하여야 한다. ⑤ 화색 및 개화 시기, 단풍 등을 고려하여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도록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낙엽수 및 상록수를 적절한 비율로 조성하여 겨울철에도 삭막하지 않고, 볼륨감을 가 지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절․성토지역에서의 토사의 유출과 붕괴를 방지하고, 동시에 인접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 기능과 시각적 저해요소를 차단하는 차폐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입찰자 판단하에 이식 제4장 기 술 지 침 31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암반 노출 부분의 면적이 과대한 지역은 시각적으로 주요 부분에 덩굴성 식물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⑨ 수목을 적절히 배치하여 불량한 경관이나 불량한 시설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관리의 난이도를 감안, 인위적인 관계시설을 요하지 않는 수목 및 지피류를 선정한다. ⑪ 부지 내의 에너지 절감과 미기후 조절, 침식 방지, 공기 질 향상, 소음 완화와 같은 기 능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 계획 ① 포장계획 시 건축물 외관 및 타 계약자가 설계하는 포장재료와 조화되어야 하고 고유의 경관미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보도용 포장은 관리용 차량이 접근 가능한 구간과 보행 전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그 포장 의 재료 혹은 그 단면구조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③ 도로, 보도 및 광장 등의 포장 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④ 휴게공간, 산책로, 광장 등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포장재 및 포장 패턴을 특화한다. ⑤ 산책로는 주변 건축물 및 휴게시설과의 효율적인 연계, 매력, 경관미, 통행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⑥ 포장계획 시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반영한다. ⑦ 산책로 등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적정 기 울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⑧ 포장설계는 경관성,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공종과 공법을 선정하여서 한다. ⑨ 포장 소재의 색상은 수원시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하여야 한다. ⑩ 포장설계는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여 설계하며, 부지 전체의 동선 및 공간에 따라 통합된 포장 패턴 디자인을 수립하고 시설물 및 식재와 조화되도록 한다. 4) 주요 옥외공간 설계 ① 주요공간별 식재 기준 · 경계지역 - 진입감을 부여, 적절한 차폐 및 계절감을 줄 수 있는 화목류를 도입하도록 계 획한다. 319 -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처리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식재계 획을 수립한다. - 도입수종 : 입찰자 제시 · 시설지 주변 - 사업부지의 정형성을 완화하고, 운영 및 작업원들의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을 위해 다양한 화목류를 도입한다. - 대상지 외곽부로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차폐 및 완화를 위한 수종을 도입하여, 공간감을 형성토록 하고, 외부로부터의 경관적 차폐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게시설지 주변은 풍부한 녹음과 다양한 화관목 등 다양한 식재 기법을 도입 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 도입 수종 : 입찰자 제시

② 녹지공간 설계 · 부지의 자연환경 잠재력을 반영하여 계획하되 부지 내외부의 녹지가 생태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위 녹지는 녹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식재된 수목은 건축물 및 주 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대상 부지의 식생 등 자연환경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 위적․일률적 식재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연식생과 자연석 등을 설계에 적극 도입 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 배식 개념도의 내용으로 계절별 특성수목 분포도를 작성하고, 녹지공간 식재 밀도의 적정성, 공간 및 동선에 따른 특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배식이 계획되도록 한다. · 부지의 주출입구 등 주요부위 및 요점 식재가 필요한 곳에 대형수목 또는 특수목을 계획하여 환경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식재 설계 · 시설의 전체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출입구 좌우에는 조형의 포인트목(수고2.5m 이상경관수)을 배치해야 하고, 부지 내 주요지점에는 비교적 대형수목을 설계한다. · 수목 식재 시 건물과 적정거리를 이격해야 하며 그 수목으로 관리자가 상주하는 공 간에서의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해야 한다. · 수종선정 시 유지관리, 경관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도입하며, 공간별로 주수종과 보 조수종을 선정하여 부지 내 전체의 통일성과 단위 공간의 리듬감(변화)을 부여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 관목류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피복 및 경계 마감을 위한 군식용 관목 제4장 기 술 지 침 32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H0.3~1.0) 및 계절별로 꽃과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화관목, 중층 식재용 (H1.0~1.5) 관목(조팝나무, 황매화, 나무수국 등)을 도입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 건축물 주변의 음영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음양성 등 수목의 생태적, 생육적 특성에 적합한 식재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관수 시설 ① 식재지의 토양의 종류와 지표면의 경사를 고려하여 살수 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살수 방식은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녹지 전 지역에 살수가 가능하며 사용 하기에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료는 매설이 되므로 부식이 안 되는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21 2.3.8 건축기계설비분야 가. 일반사항 1) 개요 ① 건축, 토목, 전기 등 본 기계설비 설계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은 입찰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질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설계도서 작성 시 표현되는 기호, 용어, 심벌(Symbol) 등은 한국산업 규격에 따르며 특이한 표현 등은 반드시 범례 또는 주기(Not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설계 착수 전 해당 시나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상수도 등)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 시기, 인입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주 변의 도시기반 시설을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⑥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 및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⑦ 기계설비 분야의 한계와 타 공정(공사)과의 연결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⑧ 냉∙난방 공급방식은 중앙 냉∙난방 공급방식과 개별 냉∙난방시스템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각 실의 용도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식으로 계획하되, 중앙 냉∙난방 방 식으로 계획할 경우 각 실별 또는 구획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각종설비 배관은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⑩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벽체에 매립된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의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⑪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 용한다. ⑫ 각 배관 연결부위에 이종금속 부식 방지를 위해 동일한 재질의 밸브를 사용한다. ⑬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2) 설계유의사항 ① 기계실은 장비, 배관 및 닥트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②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③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④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여 제 규정에 따르며 건축 및 전기등 기타 조건을 제4장 기 술 지 침 32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한다.

실 명하 절 기동 절 기
사무실, 중앙제어실26~28℃20~23℃
복도, 홀20~22℃
전기실최고 35℃-
펌프실 및 기계실, 전기실최고 40℃5℃

나. 설계 내용 1) 열원(냉, 난방)설비 ① 주 열원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태양열, 지열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323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제15조를 따라 야 한다. 장비류는 인버터 제어(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건물 난방 방식은 각 실이 균등하게 난방이 되도록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중앙제어실 등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온․습도로 인한 기기의 성능저하가 생기지 않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전기실 등 전기 관련 계통실은 실온을 35℃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비상시에도 기기가 정상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제어 · 제어는 중앙감시원격조작(PAC 제외)방식으로 하고 중앙계기반에서 제어토록 한다. · 제어반은 중앙제어실에 두도록 한다. ⑥ 장비, 배관, 덕트 등 명칭, 공기 및 유량의 흐름 방향, 규격과 관경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⑧ 장비의 설치중량과 운전중량 및 기초 규격과 위치를 건축구조와 협의하여 건물에 반영해 야하며 소음, 진동의 전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냉·난방, 환기 자동제어 시스템 ① 개요 개별 또는 중앙제어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중앙제어반에서 중앙감시 원격조작 방식으로 운전할 경우 건물의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의 최소화, 효율적인 운 전체제를 도모하는 자동제어설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에서 공급하는 감 시제어설비와 Data-way로 통신 가능한 개방형 설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기준 (가) 안정성 처리기능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기능의 분산을 도모하고 필요부분을 이중화한다. (나) 효율성 시스템의 Up-Grade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품과 운영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운용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 (다) 신뢰성 현장기기들은 하자 발생이 없고 고품질 제품이어야 하며, 제어 및 연산처리 능력의 척도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급이 높아야 한다. (라) 관리의 용이성 각 설비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주요설비계획 제4장 기 술 지 침 32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4) 위생설비공사 ① 급수설비 (가) 설비개요 상수도관에서 연결하여 지하저수조 또는 고가수조로 유입시킨 후 공급하는방식 과 본관의 압력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직결급수방식을 검토하여 최적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나) 급수대상 급수대상 인원은 건축 규모계획에서 산출한 공공하수처리장 근무자와 외부방문 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급수량 기준 - 급수량은 주로 유지관리 인원수로 산정한다. - 급수량 계획시 냉방용 냉각수량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인원수 기준 : 근무자 및 방문자의 인원에 따른 1일 최대 급수량을 산출한다. - 기구수 기준 : 급수 기구수 기준에 의한 시간최대 급수량을 산출한다. - 인원수 기준 및 기구수 기준 중에서 큰 용량으로 선정한다. (라)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장소에는 밸브를 설치하며,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사 용한다. (마) 음용수 탱크는 청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 시에도 지속적인 음용수 공 급이 이루어지도록 격벽설치 등 고려사항을 입찰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탱크 내 에서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용수 입출구의 설치위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 여야 한다. ② 급탕 설비 (가) 급탕량 기준 327 - 인원수 기준 : 근무자 및 방문자의 1일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기구수 기준 : 급탕 기구수 기준에 의하여 피크 수량을 산출한다. - 시간당 최대 사용량 : 시간당 최대 사용량은 인원수 기준 및 기구수 기준 중에서 큰 용량의 부하로 선정한다. (나) 급탕온도 : 급탕온도는 60℃기준으로 한다. (다) 배관방식 : 배관방식은 순환식으로서 복식배관방식으로 한다.

9) 소방관계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타공종(건축, 전기 등) 설계자와 충 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29 [Blank Page] 제4장 기 술 지 침 330 ·

배점·평가

전문분야주요 작성내용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Ⅰ. 환경분야❍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 사회적 가치 실현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Ⅱ. 기계분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적정성
❍ 토목계획의 적정성
❍ 토목구조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건축계획 적정성
Ⅴ. 건축분야❍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과업·요구

4) 모든 부속장치 5) 윤활유, 화공약품, 연료, 충진재, 그리스, 축전지액 등의 초기충전 6) 본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한 시운전 완료까지의 반입되는 폐기물의 질적 특성 분석 7) 안전장치 8) 정비, 검사 및 보수를 위한 특별 공구 및 기기 9)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른 테스트 10) 기자재의 성능보장 363 11) 기자재 공급에 따른 기타 업무 12) 기자재의 예비품 및 소모품(목록표 및 진열대 포함) 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에 대한 교육을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교재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피교육자(운전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 도까지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자(Operator)가 충분히 운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도면, 운전매뉴얼, 유지지침서, 보수지침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제공(발주자 승인 수량)하여야 한다. 사. 모든 교육 교재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이상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 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공사 역무

가.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 나. 전기, 압축공기, 용수, 사무소, 창고, 통신설비 등의 가설비 설치작업 다. 공사시 민원발생의 해결 및 적법한 대민조치 업무 1.2.3 해외 수입 기자재 취급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기자재 수입 및 공사를 위한 제반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나. 해외 Vendor를 포함, 해외기자재 공급자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외로부터 공사 현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포장 본 사업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는 품질과 수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포장, 표시 및 보호 되어야 한다. 2) 운송 해상, 항공 및 육로 수송 업무 3) 문서 공급될 모든 기자재는 더 나은 취급을 위해 적절한 문서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표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기자재는 구별 가능하여야 하며 코드번호가 선명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6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5) 기록 모든 구매물품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선적 상황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6) 계획 공사계획에 맞추어 선적계획 및 자재공급을 할 적절한 인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7) 통관 통관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내륙운송 모든 기자재는 적절히 운용 취급되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 현장으로 운송되어야 한 다. 9) 검사 및 시험 제작 주요공정마다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공장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발주기관의 의무 가. 발주자가 제공할 업무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위해 소유권 이전 및 토지보상을 마친 상태에 서 계약상대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위한 시운전시 폐기물이 원활히 제 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전력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감량화시설 공사 및 설치승인에 필요한 제반 정부 인허가 및 조사업무에 대해 계약 상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5) 전체사업 공정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를 독려한다. 6) 계약상대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사전검사나 공사완료 후의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 합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수, 교체, 변경 지시를 내릴 수 있다. 7) 계약상대자의 업무 및 책임에 대한 실행도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현장기술자의 교체 시에는 공사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 자격, 경력 등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교체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현장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공사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어 공사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 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의 현장기술자 자격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3) 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6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하였을 때 4) 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건설기술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 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기술자 등을 교체할 시 지체 없이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수정 현 장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 출입 절차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한 공사 현장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보안 및 출입 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련기관의 허가조건을 따라야 하며, 구획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이 공사용 차량 상호간 및 일반교통에 방 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흐름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반입, 반출, 토사의 운반, 구조용 부재의 운반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 입하는 모든 차량이 적재정량 및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작업자 및 보행자가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 등을 설치 및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공사장 및 통행로의 위치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각종 경고등, 점멸등 및 보안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가설계획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조망 등의 보안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 등의 재질, 모양, 구조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비용일정관리 지침

2.1 일반사항 가. 비용일정관리 지침은 본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단계 비용일정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의 공정계획표의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다.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 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2.1.1 목적 가. 작업범위에 대한 기준 계획 나. 작업범위 완료에 대한 진도보고 다. 기준계획의 변경 및 변경된 계획 평가 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대금에 대한 기초자료 마. 건설단계의 중간관리일 확인 바. 기타 컨설턴트/계약상대자와 인터페이스 확인 사. 비용일정관리상 모든 당사자의 책임표시 2.1.2 공정표 및 각종 보고서 가. 공정표는 Time scale화된 Network로 전산화하며, 각종 보고서, 그림, 도표 등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일정, 광 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이 설치될 공사장의 확보를 위한 용지수용 또는 보상일정 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4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 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 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 호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공정관리 운영실무지침을 계약 후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 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2 비용일정관리 계획 2.2.1 네트워크공정표 가. 다이어그램(Diagram) 1) 다이어그램은 액티비티의 순서 및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네트워크공정표의 기 본 개념에 따라 작성된다. 특정 액티비티는 이전 액티비티의 완료로부터 어떤 영향 을 받는지, 또한 특정 액티비티의 완료가 다음 액티비티의 착수를 어떻게 제한하는 지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액티비티 기간은 자원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액티비티는 네트워크 체계에 따라 시 작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종료되어야 한다.

3) 다이어그램은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별, 단계별, 지역별로 구분 되어 작성되고 빠른시작일 순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좌에서 우로의 지속적인 작업흐 름을 보여주어야 한다. 4)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계약일, 프로젝트 착수(NTP, Notice to Proceed) 및 프로젝 트 종료의 마일스톤을 제외하고 모든 액티비티는 선행과 후행 액티비티를 가져야 하 며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5) 전체 액티비티의 20% 이상이 주공정선 혹은 부공정선상에 있어서는 안되며, 주공정 선상의 액티비티는 총여유시간이 0일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며, 부공정선상의 액티비티는 총여유시간이 1-14일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6) 네트워크다이어그램은 주공정상의 액티비티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며, 주공정은 붉 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각 액티비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작업분류체계 번호 - 작업분류체계 설명 - 액티비티 번호 - 액티비티 명 - 최초작업일수 - 실제작업일수 - 잔여일수 - 빠른 시작일 375 - 빠른 종료일 - 늦은 시작일 - 늦은 종료일 - 총 여유시간

8) 네트워크 체계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되어야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이 일 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1) 작업분류체계(WBS)는 명확히 정의된 분류체계로서 프로젝트 통합관리 및 통제의 핵심 요소이며, 본 프로젝트 비용일정관리의 틀을 제공한다. 2) 작업분류체계(WBS)는 모든 승인된 과업범위를 포함하며, 과업범위를 보다 세부적이고 관리 가능하도록 하위레벨로 분류한다. 3) 작업분류체계(WBS) 상위레벨은 공단이 제공하고, 하위레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개발 되어 활용한다. 4) 작업분류체계(WBS) 상위레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5) 승인된 WBS코드는 프로젝트 진행 전기간 동안 사용된다. 6) 프로젝트 WBS코드는 [별지] WBS체계 및 정의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WBS관계도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조직분류체계(OBS :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 는 모든 조직단위(하수급인 포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라. 비용분류체계(CBS : Cost Breakdown Structure)는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사용한다. 마. 액티비티 코드(Activity Code)

1) 액티비티 코드는 상세수준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설코드 : 모든 액티비티는 해당 시설코드에 속해 있어야 하며, 각 액티비티에는 하 나의 시설코드만을 할당하여야 한다. 바. 액티비티 작성 1) 액티비티는 진행되어야 할 작업의 종류를 나타내며, 액티비티 번호는 계약 변경 및 로 직 수정 등에 따른 추가 액티비티들이 삽입될 수 있도록 액티비티 번호간 간격이 유지 되도록 한다. 2) 액티비티명은 작업기능(예 :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과 위치정보(예 : 층, 지 하실 등)를 포함한 서술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단일 액티비티는 측정이 쉽고, 기성지급이 가능하도록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다. 액티비티 설명은 “시작” 또는 “완료”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각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진도측정이 정량적이어야 한다. 4) 액티비티에 대한 소요기간은 일(day) 단위로 표시하며, 25일 이상 소요되는 액티비티 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 및 확인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 정한다. 5) 통제작업 또는 주공정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는 막대바 색깔(적색) 및 폰트를 달리하여 표시한다. 6) 액티비티에는 공사작업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출물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승 인문서, 설계, 구매 및 시운전 액티비티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액티비티 종류 1) 문서 액티비티 품질관리계획서(Quality Control Plan), 재해방지계획서(APP, Accident Prevention Plan), 환경보호계획서(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제출물 등록부(Submittal Register) 등 설계 및 시공 착수전 승인을 득해야 할 문서의 종류를 포함한다. 2) 설계 액티비티 설계작업은 단계별 설계, 검토 및 승인 단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3) 구매 액티비티 자재 및 장비 구매관련 액티비티는 프로젝트 일정에 개별 액티비티로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사 액티비티 가설공사와 해체공사, 작업자가 설치하는 일시 및 영구작업, 검사자 및 엔지니어에 의한 설치 작업의 시험 및 검사, 장비의 시동 및 시험, 건물 및 관련시스템의 시운전, 특정제품에 대한 전문가 투입일정, 펀치아웃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청소, 훈련제공, 계 약 개시/진행/성사/최종타결에 필요한 현장업무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5) 노력수준 및 요약작업 계약상대자는 일련의 작업들을 요약하는 특정작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화된 작업순서, 시설코드 및 단계코드 등이 요약된다. 아. 프로젝트 마일스톤 프로젝트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 프로젝트 개시일 마일스톤 3) 마지막 작업 마일스톤의 제약 4) 프로젝트 조기 준공 377 5) 실질적인 준공 6) 단계 개시 마일스톤 7) 단계 종료 마일스톤 8) 중간공정관리 마일스톤 9) 단계 조기 준공 자. 비용 및 자원할당 1) 비용할당 작업 액티비티에 부과된 비용의 총합계는 계약금액과 100% 일치되어야 한다. 액티비티 중 간접비는 실비정산 및 직접비 요율 개념으로 비용을 산출하며, 공통가설공사는 직접비 요율 및 손료 개념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2) 자원할당 작업 액티비티별 자원할당은 산출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하며, 단위는 각 자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의한 단위로 기입되어야 한다. 3) 인력자원 할당 각 액티비티에는 작업진행기간 중 하루 근로자수, 하루 근로시간(예 :10시간) 등이 할 당되며, 인력자원 투입의 제한으로 인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액티비 티에 사용된 실 인건비는 월별 업데이트된 일정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 품질관리보고 서(Contractor's Quality Control Report)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자원 할당 각 액티비티에는 사용계획인 주요 공사장비들을 기술한다. 여기에는 일일 사용장비, 일일 장비수 및 공사작업 기간 중 사용될 각 장비의 전체 예상시간이 계산되어야 한

다. 일정에 부과된 장비자원의 제한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액티비티 에 사용된 실 장비비용은 월별 업데이트 된 일정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 품질관리보고 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차. 주요자재 주요자재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확정한다. 1) 철근(kg) 2) 콘크리트(㎥) 3) 강재(ton) 4) 덕트(m) 5) 파이프(m)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7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2.2.2 비용일정관리계획서 가. 비용일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비용일정관리계획서를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및 건 설단계 계획을 포함한 비용일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비용일정관리계획서(Initial Project Schedule)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 액티비티가 기성지급주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조달을 요하는 장비나 자재는 구매 와 공사 액티비티로 별도 분리하여 작성한 다. 다) 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시험, 국가규제기관의 환경 허가승인, 착수지시 및 발 주처 공급자재/장비의 인도 등의 액티비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월별 공정표 업데이트 월간 업데이트된 공정표는 기성산정의 기본자료로 사용되며, 공사감독자 승인 후 발 주처에 제출한다. 나) 월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월간공정보고서에 업데이트된 네트워크공정표 및 공정계획설명서 (Narrative Report)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정계획설명서에는 공사감독자가 업데이 트된 네트워크공정표를 참조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공정현황 - 계약완료일의 상태 및 중간마일스톤 - 시공실적 및 차월계획 - 주요 자재/장비 사용실적 및 차월계획 - 인원투입 실적 및 차월계획 - 주공정 분석 및 지연공정 만회대책 3) 비용일정통합관리시스템 프로젝트 관리레벨의 비용일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계획가치(PV, Planned Value), 획득가치(EV, Earned Value), 실투입비(Actual Cost), 일정성과지표(SPI, Schedule Performance Index), 및 달성율(Percentage Compete)이 작업분류체계(WBS) 요소 별로 계산되어야 한다. 가) 실투입비(Actual Cost) = 직전기성누계금액(Invoice) + 금월기성예정금액(Accrual) 나) 일정성과지수(SPI, Schedule Performance Index) = 획득가치(EV)/계획가치(PV)

2) 만회공정 수립일정 일정이 지연되어 만회공정수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 을 비용일정만회계획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가 만회일정 수립을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공 정만회 일정을 제출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7일 이내에 공정만회 일정을 검토한다. 다. 비용일정 진도율 산정체계 1) 진도율 산정 시 액티비티가 진도율 산정의 단위가 된다. 액티비티별 진도율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액티비티별 확정은 공정표 승인단 계에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가) 단계(Step) 나) 기간(Duration) 다) %(0~100) 라) 물량 2) 갱신 기준일을 기점으로 각 액티비티의 작업착수일, 진도율, 잔여공기, 작업종료일을 포함하여 명기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액티비티 공정 체크리스트 관리방안 1) 액티비티 단위작업은 액티비티의 진도 및 완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예비검사(P.I : Preliminary Inspection)단계에서 액티비티공정 체크리스트를 확정한다. 381 2) 액티비티 공정 체크리스트의 예는 아래와 같다. 마. 비용일정 기성관리 1) 공사감독자는 기성관리 절차에 따라 진도검사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용일정통합 검수에 필요한 공정분석보고서(Tabulation Report) 및 액티비티 공정 체크리스트 (Activity Schedule Checklist)을 포함시킨다.

2) 기성관리는 산출내역서의 물량정산이 아닌 액티비티 진도율 지급방식이 기본이며, 기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82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성신청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신청기준 액티비티 진도율 100% 나) 액티비티의 단계화(Step) 관리가 가능한 것, 단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확정 다) 직접비 요율에 의한 간접비 기성신청 항목 바. 비용일정 변경관리 1)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대한 연동제 적용(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한 계 약금액 변경, 공기연장신청 및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 등의 계약변경으로 비용일정 변경 필요 시, 비용일정관리계획서 승인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 경하도록 한다. 2) 비용일정관리계획서의 변경시점은 계약변경 후 시행한다. 사. 비용일정 회의 관리 1) 주간 공정회의 주간 공정회의를 통해 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3주간 예정작업 보고 및 준비현황을 파악한 다. 회의안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주간공정 계획 대 실적대비 나) 차주 계획사항 및 공종별 목표량 설정 다) 공사감독자 방침 및 지시 라) 인원, 자재, 장비 등의 배치 및 운반 마) 전주 회의 처리사항 보고 2) 월간 공정회의 월간 공정회의를 통해 일정기준일(Data Date)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평가하고, 조 달 및 공사진행을 파악하며, 현 상태에 근거하여 완료일을 예측한다. 회의 안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월간공정 계획 대비 실적 나) 공정부진 요인 및 만회대책 강구 다) 각 부문별 협조 및 지원사항 청취 3) 특별 공정회의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 공정만회 대책에 대한 적정성, 이행가능 여부 및 평가를 위해 특별공정회의를 실시한다. 383

3. 품질관리 지침

3.1 일반사항 가. 품질관리계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KSA/ISO 9001의 규정에 따라 현장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 사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후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계획서의 이행에 따른 세부 이행절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협 의를 거쳐 문서로 수립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계획 및 실행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시스템은 계약요건에 적합한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계획서, 절차서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는 공사 전체 단계에 걸쳐 계획(Plan) → 실행(Do)→ 확인(Check) → 조치(Action)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획 단계부터 결함요소를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시 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모든 장비 및 시설의 구매, 제작, 건설 및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계약품질요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품질관리절차와 이의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서화함으로써 계약품질을 확보하고, 담당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계약조건, 시방서, 적용 기준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험의 정 확한 기록과 다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성관리 절차에 따라 공사 진도율에 따른 발주처의 정기 현장품질점검을 위 한 준비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품질관리계획서(Quality Control Plan)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는 하수급인, 조립업체, 자재 공급자 및 구매대리인을 포함하여 현장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조직 : 조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계통도 포함 2) 품질관리 인원의 자격 : 공사시방서의 품질관리 조직에 준하여 품질관리직무에 임명된 직원의 성명, 자격/경력/교육 사항, 의무, 책임 및 권한 명시 3) 품질관리의 효력 : 계약상대자 회사의 공식적인 권한에 의한 서명으로 품질관리 책임 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 실질적인 품질관리의 보장이 필요

1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2)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국토교통부) 13) 안전보건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14)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4.1.2 안전보건관리 책임 범위 가.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손실/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4.1.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범위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전담팀을 조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본사 안전보건관리 전담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수행방법 및 세부 사항이 명시된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387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팀에 안전보건 권한을 위임하고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및 기 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의 전담 현장안전보건담당자(Site Safety and Health Officer, 이하 “SSHO”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 인력은 공사 진행 시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이행 및 적용할 책임을 져야 한다. 4.1.4 안전관리교육 및 공사현장관리

가. 현장안전보건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 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필요 시 정기 교육, 작업 변경 시교육,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교 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은 승인된 재해방지계획서(Accident Prevention Plan, 이하 “APP”라 한다) 및 작업위험분석서(Activity Hazard Analysis, 이하 “AHA”라 한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하 “PPE”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필수 PPE는 안전모, 측면보호대가 있는 안전안경, 눈에 잘 띄는 반사조끼, 안전화를 포함한다. 모든 PPE는 최소한 한국 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인증 ‘S’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ANSI 또는 EU 마크가 표시된 PPE도 사용 가능하다. 단, 가죽장갑, 안면보호장구, 용접헬멧/보호경, 귀마개 등 기타 PPE는 필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모든 인식된 위험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부지 내 자재는 안전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하며, 필요 없는 공사자재를 정리하여 양호한 정리정돈 상태 및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4.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계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88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월 기성 서류와 함께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 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하도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1.6 사고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비 상연락망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고 공사감독자가 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 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의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환경관련 법령, 규정, 지침 1) 건설기술진흥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대기환경보전법 4) 물환경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6) 폐기물 관리법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하수도법 9) 지하수법 10) 먹는물관리법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13) 토양환경보전법 14) 위험물 안전관리법 15) 농약관리법 16) 문화재보호법 1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18)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19)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20)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21)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4) 계약상대자는 적용되는 모든 환경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데 실패하거나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환경보호 조직 운영 계약상대자는 환경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하고 운 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인·허가 공문서, 환경관련 계약서 또는 사본, 기 타 환경보호 및 법규 준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문서/기록 등을 현 장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민원발생처리 및 사고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환경관련 민원 발생 또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및 정확한 보고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어떠한 환경 민원이나 사고 가 발생할 때의 처리 및 보고 절차를 환경보호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2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 5.2.1 목적 393 건설공사 시 구조물 철거작업 및 장비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해당 공사작업에 대한 먼지발생 억제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5.2.2 저감방안 수립 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작업차량이 본 사업장과 외부로 운행되는 경우, 차체에 부착된 토사가 유실되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현장 중 외부로부터 접속되어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되 는 곳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한다. 한 편, 세륜․세차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전담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 및 적정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나. 살수시설 설치 운영계획 물이 갖고 있는 점착력을 이용하여 미립자를 상호 부착시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 로 토공작업시 작업구간에 대하여 지표상태를 고려하여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며 발 진개시 풍속을 높이기 위해 300~400cc/㎡의 양으로 살수를 실시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 율을 7~10%로 유지시켜 약 6m/sec 이내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살수차량운영(안)

종 류적재량
(ton)
대수(대)살수회수
(회/대․일)
운행지역
5㎘
탱크로리
5.01봄, 여름 : 4
가을, 겨울 : 2
․ 아스팔트포장 작업구간
․ 공사차량 작업진입로

다. 차량운행속도 제한(20km이하) 및 방진덮개설치 공사시 발생되는 토량은 성토작업시 토사운반과정에서 적재물을 흘리거나 차량의 속력에 의하여 적재물이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토사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기준 5m이하까지 적재하고 공사장 밖으로 이동시 덮개를 덮어 운행. 한편 작업장내 공사용 차량속도는 대 기환경보전법상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km/hr이하로 제한하고 공사차량 운행시 과속을 하 지 않게 전담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라.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청소 마. 방진막 설치 바. 고정청소원 운영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9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5.3 수질관리 계획 5.3.1 목적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여 작업자와 지역주민이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5.3.2 공사 중 수질 저감방안 가. 유출우려가 있는 공사는 갈수기에 실시 나.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하는 하상토사는 육상으로 신속히 운반 다. 강우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1) 발생원 단계 토사유출 저감방안 토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토공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가 배제되도록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2) 토사유출 후 저감방안 발생사면의 조속한 안정화하고 우수로 유출된 토사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부 유물질 침전 후 방류한다. 5.3.3 수질오염 방지계획(안)

수질오염원방지대책(안)
토 사 유 출․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면의 사면안정 대책공사 우선시행
- 사면침식이 예측되는 부분에 비닐 등을 덮어 표면수의 침투방지
- 간이침사지(2개 이상) 설치
콘크리트혼합․ 세척시 세척수의 하천유입 방지
․ 세척수 처리시설(응집 및 침전)설치
세 차 및
세 륜 시 설
․ 자동세륜․세차시설의 가동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응집․침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하수찌꺼기 별도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
생 활 오 수․ 하수도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운영

395 5.4 폐기물처리계획 5.4.1 목적 이 계획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5.4.2 용 어 가. 본 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 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중 본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처리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중 본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사업자를 말한다. 6)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종합처리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5.4.3 건설사업자 및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자와 처리사업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토록 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생된 건설폐재 전량을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39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4) 처리사업자는 처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전까지 폐기물 발생지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는 건설사업자가 한다. (건설폐기물은 발주자가 신고)

2) 발주기관은 용역준공과 함께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폐기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한다. 나. 수집․운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97 1)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2) 수집․운반확인서 다. 폐기물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라. 반입일시, 배출자명,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등이 기재된 영수증 5.4.6 건설사업자의 의무 가.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나.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 정하는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가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공정의 선택, 현장보관, 상하차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상차는 건설사업자 책임 하에 시행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재생골재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공사 현장에 가능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타 공사현장에도 최대한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재 및 철근은 고재 처리한다.

[1 단 계]
현장주변 상황조사
소음․진동발생 예측
․ 위험물 등 현장주변 조사
․ 공사 시행전에 소음․진동의 발생정도 예측
․ 소음 진동규제 기준여부 확인
[2 단 계]
주민협조체제 구축
․ 공사시행전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용 설명 및 협조체제 구축
․ 관할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를 갖고 행정절차 숙지
[3 단 계]
소음․진동측정 및
저감방안 수립
․ 소음․진동 예측값이 규제기준을 상회시 시험측정 실시
․ 측정결과에 의거 저감대책 수립
[4 단 계]
최적공법 확정
․ 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등)을 설치
․ 제시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적용, 최적공법을 확정 시행
[5 단 계]
사 후 관 리
․ Check List에 의거 계속적으로 소음․진동관리
․ 주기적인 측정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측정시 주민대표 입회

나) 지정/일반폐기물 관리 계획 다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1) 지정(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수집, 보관, 저장요건, 추적방법, 처리방법 등을 401 기술한다. (2) 일반(무해) 및 고형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수집, 보관, 저장요건, 추적방법, 처리 방법 등을 기술한다.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보고 : 유해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하 여 보고 및 기록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다) 현장 폐기물 관리 계획 등 (1)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운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 을 기술한다. (2) 현장내 폐기물 보관장소에 침출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침출수 유출 방지 방안 을 기술한다. (3) 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및 종이류,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의 발 생을 억제하고,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기술한다.라) 원료를 담아 공급한 용기 또는 포장재는 납품업체 또는 수급업체에서회수하여야 하며, 그 과정 에서 내용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방안을 기술한다. 라) 대기오염 관리 계획 다음에 대한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1) 이동 오염원 관리방안 : 트럭의 이동, 토공 작업 등의 비산 배출 오염원을 파악한다. (2) 점 오염원 관리방안 : 절단작업, 야적물질의 저장 등 특정 지점에서의 배출 저감 관리대책을 기술한다. (3) 비산먼지 저감방안 : 방진망 설치, 트럭운행 속도 제한, 야적물질 덮기, 세륜시 설, 살수차 운영, 비닐 덮개, 폴리머 사용 등 저감 및 최소 화 방안을 기술한다. 점 오염원의 경우, 필요시 물 분무장 치, 덮개, 필터, 적재물 하차 높이 최소화 등을 기술한다. (4) 수질오염 관리 계획 (가)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나)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및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다) 콘크리트 양생, 기초 및 콘크리트 청소, 콘크리트 트럭, 거푸집에 사용된 물 등 공사 활동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관리계획을 기술한다.

품 명규 격기 준수량단위내용연수비 고
사무용책상편수책상(파티션, 협탁포함)
(1,600mm×700mm×700mm)
개인당 16조8주감독실, 감독실
의 자철제회전개9
캐 비 닛3×3(850mm×360mm×885mm)2대8
파일캐비닛3×6(850mm×360mm×1,790mm)49감독실
회의용탁자8인용1개8회의실
회의용의자89
응접세트7인용(쇼파, 탁자, 보조탁자 포함)1조8주감독실
옷장420mm×510mm×1,790mm3개9주감독실, 감독실
냉방기스텐드형(공냉식)면적기준1대8사무실
(에어콘)벽걸이형주감독실,
난방기전기온풍기 또는 튜브히터2주감독실, 감독실
TVLCD 또는 LED16감독실
냉 장 고200L 이하9탕비실
진공청소기가정용7
세탁기8kg9

나. 계약상대자는 당직실 집기류를 내역에 반영하고 공급(감독자와 협의 후)하여야 한다.

품 명규 격기 준수량단위내용연수비 고
옷 장420mm×510mm×1,790mm1실당 22개9당직실
냉 방 기벽걸이형1실당 11대8
난 방 기200L 이하9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다음 비품을 내역에 반영하고 공급(감독자와 협의 후)하여야 한다. 405

품 명규 격기 준수량단위비 고
포밍절탁자1,500mm×450mm×720mm8개상황실
접이의자20
냉방기스텐드형(공냉식 에어콘)면적기준1대
난방기전기온풍기 또는 튜브히터
신 발 장1칸(28.7mm×21.5mm×37mm)개인당 1칸12칸사무실
출입구(공용6칸)
주방가구1,800mm(선반포함)1조탕비실

3) 크레인 및 호이스트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국내의 크레인 안전법규 및 구조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 검사 기준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4) 장치품 제작시 품질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자는 장치품 제작시에 원자재, 용접설계 및 용접사의 자질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용 접 : 모든 정압 또는 부정압이 작용되는 부분 및 주요 용접구조물에 대해 계약자 는 아래 제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자격기록서(Qualification Record)를 갖춘 용접 절차사양서 ◦ 후열처리 절차서(적용 위치에 한함) ◦ 품질요건이 구비된 검사계획서 ◦ 비파괴검사 절차서 ◦ 표준용접 보수작업 절차서 본 계약사항의 장치품목에 투입될 전체 용접사는 관련 코드 및 기준서 규정사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받아야 한다. 409 ① 용접절차 사양서 : 용접절차 사양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접절차 순번 ◦ 적용성 ◦ 사용자재 사양 또는 형식 ◦ 자재 두께범위 및 사용 튜브경 ◦ 용접순서 ◦ 용접자세 ◦ AWS(미국용접협회) 규정에 부합되는 소모재 상품명 및 규격 ◦ 최소 예열온도 및 최대 관통온도 ◦ 용접전류 및 속도를 포함한 용접방식 (대략적인 용접 반복횟수 포함) ◦ 적용 쉴드가스의 종류 및 조성비 ◦ 용접후 열처리 (필요한 경우) 용접절차는 관련장치 품목의 사양서, 건설 및 코드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하며, 별도 로 승인된 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원은 필수요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전에 실시된 용접시험의 결과를 승인 할 수도 있다.

② 용접사 기량 용접사는 진행할 용접자세 및 용접형태에 대해 관련 장치품의 사양서 및 건설코 드의 규정사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사전에 실시된 기 량 자격시험 기록 결과를 승인할 수 있다. 각 용접사에 의해 실시된 기량 시험결과, 시험일시 및 개인번호가 기록된 보고 서를 현장시험시 비치하여 공사감독원이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용접사의 작업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적절한 계통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합격 사유가 많은 용접사는 모두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시험에 불합격된 용접사는 공사감독원 재량으로 본 계약에 대한 장치품의 용 접 부적격자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용접후 열처리 용접 제작된 것은 적용기준서에 규정되었거나 치수의 안정을 위해 기계가공전 에 응력제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제작자 공급범위를 규정한 절차서를 1부 이상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후열처리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가열속도 ◦ 유지 온도 및 시간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10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 냉각속도 방문 검사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용접 부하관계, 온도 도표 사본 및 관련품목 에 대해 제출된 시험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용접검사 ◦ 전체용접은 육안검사를 하여 외형이 매끈하여야 하고, 크랙, 언더컷 및 다 른 중요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 정압 또는 부압 영향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검사는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술”에 따라 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본 자원화시설 공사에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전기기계, 기구(공사용 자재 포함), 계측제어 설비는 해당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작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뢰도, 안전도, 운전 및 성능상태가 설계지침서의 요구사항에 일치하고 일반 및 특별시방에도 위배사항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별도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한 국내 관련법규나 규정에서 정한 시험 대상기기,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조건, 시험수량 등을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국내법규나 규정에 없는 품목이나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규격 및 기준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험기관의 선정은 관련법규나 대관수속에서 인정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품, 공인시험면제품, 수입품으로서 시험면제품 또는 생산자 자체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기기는 이를 증빙하는 자체시험 성적서 등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시 상시 다)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절차서(시험기기,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외에서 설계 및 제작된 계측기나 관련된 재료는 필요한 성능에 따라 제작자의 기준에 의거 제작되고 시험할 수 있으나 국내의 관련법규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내법이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정하거나 적정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측기류의 성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검사 및 항목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시험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7) 각종 검사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14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1) 계약자는 제작중간과정 또는 제작 완료단계에서 중요공정 및 부품에 대하여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가조립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요 항목은 다음에 의하여 선별 시행하여야 한다. ◦ 외관 및 구조검사 ◦ 외형칫수검사 ◦ 반내 배선공사 ◦ 기구조작 및 전기적 동작사항 ◦ 주회로 및 보조회로의 절연저항시험 ◦ 내전압시험 ◦ 표시장치의 동작시험 ◦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다. 입회검사 1) 발주자의 요구시 제작중간에 사용재료, 제작 시방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발주자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제작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검사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련 시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자는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을 한 후 남품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량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항목은2항(제 작 공장내 시험 및 검사)에 준하며 성능 및 특성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원이 요구하는 기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lternating Current Circuit-Breakers 제6장 관리에 관한 사항 416 ·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2) 변압기 및 리액터 : 시험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규격, ESB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관련기준이 없는 것은 하기의 규격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C57.12.00 General Requirements for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ANSI C57.12.90 Test Code for Distribution, Power and Regulating Transformers ◦ANSI C76.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s ◦ANSI C76.2 Electrical, Dimensional, and Related Requirements for Outdoor Apparatus Bushings ◦NEMA TR-1 Transformers, Regulators and Reactors

7) 전 선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 및 국내 관련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8) 전력용 축전기 : 다음에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포 장 1) 계약자는 항공, 철도, 해상 및 도로 운송중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기계가공품은 기술사양서에 의거 도장하고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 하여야 한다. 3)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목재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4) 예비품은 별도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며 해당 기기와 같은 상자에 넣지 못한다. 5) 공구는 세트 별로 상자를 만들어 포장한다. 6)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를 기록하여야 하며 각 포장물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단위 포장물의 내용물 및 무게, 규격을 기재한다. 7) 각 포장물마다 세부 포장목록은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포장 목록 1부는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8)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에 취급주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옥내의 저장품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계약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421 10) 운반 및 납품 ◦ 계약자는 제작공장 시험완료 후 운반한다. ◦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 품의 분해 운반 시는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6.3 시운전 및 교육훈련 6.3.1 일반사항

항 목단 위수량항 목단 위수량
탁상드릴프레스EA배관나사내기EA
바이스(일반용)체인블럭(톤, 3톤, 수동식)
공구캐비넷잭
온도계(디지털열전대식 등)레머블록
체인렌치샌드펌프
마모식 절단기배관바이스
전기용접기사다리
산소용접기배기블로아
강선절단기삽 및 기타 잡장류-
공기압축기(스프레이건, 호스 등)그 외 기타
유지관리공구(50종)
EA
구 분항 목수 량항 목수 량
피복제거플라이어(150L, 200L)교환식드라이버(6개입)
라디어컷팅플라이어(125L, 150L)소형드라이버(6개입)
니퍼(150L, 190L)전기공사용칼
몽키 스패너(8", 10", 12", 24")납댐인두(100/200/300W)
롱 로즈(6", 8")고무장갑(고압용)
뺀치(6", 8")고무판(고압용, 1m2/10t)
특수공구전선절단기(710L)SOCKET WRENCH SET(127mm)
역율계(간이식)검전기
3상 전류계절연저항계(0.05~500MΩ)
교류전압계, 전류계절연저항계(1~1,000MΩ)
교류전류계절연저항계(2~2,000MΩ)
직류전류전압계조도계
전류계접지저항계
구 분항 목수 량항 목수 량
CPU Module통신 Module(100/100Mbps)
Power Module(220V 5.5A,
8.5A)
통신 Module(RS-485 2ch)
A/I ModuleDI/DO Module
예비품Aux. Relay신호용 피뢰기
전원용 피뢰기압력기계
온도계측온저항체, 열전대
Press. TransmitterTemp. Gauge
Thermocouple(K type)Press. Gauge
소모품INK 카트리지Paper Box(A3)
Printer TonerPaper Box(A4)
특수공구직류 전압계, 전류계멀티테스터

배점·평가

제7장평가에 관한 사항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입찰안내서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2. 배점기준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4. 입찰도서 가⋅감점 기준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 화사업 입찰안내서

제 7 장 평가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식

1.1 선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1.2 가중치 적용기준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

2. 배점기준

2.1 기본설계도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원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2 기본설계도서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분 야 별배점기준(점)비 고
Ⅰ. 환경분야30.0
Ⅱ. 기계분야25.0
Ⅲ. 전기·계측제어분야15.0
Ⅳ. 토목분야20.0
Ⅴ. 건축분야10.0
총 계100.0

435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3.1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구성(%)
❍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15.0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6.0
Ⅰ. 환경분야❍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30.0
❍ 사회적 가치 실현3.0
❍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9.0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10.0
Ⅱ. 기계분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4.025.0
❍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2.0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5.0
❍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제어분야❍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3.015.0
❍ 유지관리의 적정성2.0
❍ 토목계획의 적정성5.0
❍ 토목구조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20.0
❍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건축계획의 적정성8.0
Ⅴ. 건축분야❍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2.010.0
총계100100.0
분 야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배 점구성(%)
1. 처리공정 계획의 적정성
가. 설계기준, 물질수지의 적정성
나. 처리공정 구성의 적정성 및 입찰안내서와의 부합성
다.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라. 부산물(바이오가스, 찌꺼기 등) 처리·이용 계획
15.0
2.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계획
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시설 계획
6.0
Ⅰ. 환경분야3. 경제성 평가 및 운영관리 적정성
가. 유지관리비 산정 및 에너지절감 계획의 적정성
나. 운영관리계획 및 종합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다. 경제성 분석(VE/LCC)의 적정성
30.0
4. 사회적 가치 실현
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3.0
소 계30.0
분 야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배 점구성(%)
1. 기기설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가. 전체설비 및 기기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운전, 보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9.0
2.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가. 기기선정, 용량계산의 적정성
나.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보증기간 등의 적정성
10.0
Ⅱ. 기계분야3.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4.025.0
4. 건축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설비시스템 선정(위생, 냉난방, 환기 및 급배기 등) 적정성
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의 적정성
2.0
소 계25.0

다. 전기/계측제어분야

분 야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배 점구성(%)
1.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가. 전기설비 계획, 수배전 및 동력설비 계획의 적정성
나. 주요기기의 용량 및 부하계산서, 기기선정 배치계획
5.0
2.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가. 감시제어설비 계획의 적정성
나. 계측기기 계획 및 자동화 구성의 적정성
Ⅲ. 전기/계측
제어분야
3.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가. 정보통신 및 방재설비(소방, 피뢰, 접지 등) 계획의 적정성
나. 옥내‧외 조명 및 전열설비 계획의 적정성
3.015.0
4. 유지관리의 적정성
가. 설비의 내구성, 안정성 및 유지관리대책의 적정성
나. 비상시 운전관리대책 및 예비품 등의 적정성
2.0
소 계15.0
분 야항목별 세부평가기준배 점구성(%)
1. 토목계획의 적정성
가. 측량 및 지장물, 지반조사 검토의 적정성
나. 토목계획의 적정성
다. 철거계획의 적정성
5.0
2. 토목구조의 적정성
가. 시설물 구조계획의 적정성
나. 우·오수 배제, 방수 방식 등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Ⅳ. 토목분야3. 토질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가. 지반 굴착 및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나. 구조물 기초계획의 적정성
20.0
4. 토목시공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가.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나.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소 계20.0
분 야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배점구성(%)
1. 건축계획의 적정성
가. 배치계획, 건축계획의 적정성
나. 건축구조 계획의 적정성
8.0
Ⅴ. 건축분야2.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가. 건축시공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2.010.0
소계10.0
기술분야대상기술가점 부여 기준
(1건 당)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5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2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15
내용 중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
의 0.30
감 점 적 용 대 상감 점 기 준감 점 상 한
1. 기준쪽수 초과 시쪽당 : 0.01점0.2점
2. 도서 크기제한 규격 위반시
3. 도서 지질 미준수시
4. 허용 컬러 쪽수 초과시

※ 주의사항 1. 총감점 상한 : 도서관련 감점 적용 대상 항목별 감점을 합산한 총감점은 최대 0.8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도서관련 감점기준 해당도서 :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부록, 기본설계 도면 3. 도서크기 제한규격 허용오차 : 도서크기 제한규격(크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10mm로 한다. 4. 도서지질 허용오차 : 표지는 200±20g/㎡, 내지는 100±10g/㎡로 한다. (허용된 칼라를 사용한 쪽은 지질 미준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조감도 및 투시도는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 요약보고서에 각 2장(A3)에 한해 컬러 사용 허용(쪽수에 포함). 6. 견출식 색인은 도서의 크기제한 규격을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점기준에 해당한다. 4.2.2 비리감점 기준 가.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 점 적 용 대 상감 점 기 준감 점 기 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점당해심의
2.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5점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점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점

3)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 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4)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감점 취소 1)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소위원 회(또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 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5.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한국환경공단“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 -15054, 2020. 12. 30)”을 준용한다. 443 [Blank Page] 제7장 평가에 관한 사항 444 ·

과업·요구

구 분시설용량소화효율
(VS제거율)
메탄함량
설계기준36,904㎥ 이상45%60% 이상
성능보증기준

5) 악취 - 최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를 적용하며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구 분기타지역설계기준주)
성능보증기준
배출구500300 이하
부지경계선1510 이하
구 분체류시간설계기준성능보증기준
아침 (05:00~07:00)
저녁 (18:00~22:00)
50 dB(A) 이하
부지경계 소음주간 (07:00~18:00)55 dB(A) 이하
야간 (22:00~05:00)45 dB(A) 이하
주간 (06:00~22:00)65 dB(A) 이하
부지경계 진동심야 (22:00~06:00)60 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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