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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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서울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573만원
- 참가
- 1,12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사무실·침실·샤워실 등의 실내 마감재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건축공사입니다.
- 기존 마감재 철거(바닥 PVC타일, 천장 석고텍스·AL천장판, SGP칸막이, 타일·몰탈·방수층, 침상 등) 및 잔재 반출
- 경량천장철골틀(T-Bar) 설치 및 흡음텍스(마이톤텍스) 천장 시공
- 경량벽체철골틀(메탈스터드) 설치 및 석고보드 2겹(일반 9.5t+방화 12.5t, 그라스울 포함) 시공
- 바닥 데코타일(PVC계 타일형) 붙임 시공
- 샤워실 방수(시멘트 액체방수)·미장·포세린 타일 시공
- 창호(방화문, 강화유리문) 설치 및 도장(수성·유성페인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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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옥수역 지상1층 휴게실·사무실·침실·샤워실의 내부 마감·칸막이·창호·도장을 개선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 가설 및 철거공사
- 금속공사·수장공사
- 도장공사
- 창호공사
- 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
- 폐기물처리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4점 |
| 기술능력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 30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12점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14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752,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5,727,2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67,05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923-000
- 참조번호
- 20261061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752,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 환경개선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내역서 등 [옥수역 기술분야 휴게실 환경개선 건축공사].zi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월1회 개최) ②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③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④ 공사현장 안전을 위하여 공사당일 작업시작 전 공사현장 안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⑥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지정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공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참여자는작업 시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 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5)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② 배치기준 : 해당분야 초급 이상 및 공사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③ 선정방법 : 시공사에서 적격자 선정, 발주처 승인 후 배치(책임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배치 시 자격기준, 역할 등 준수 5.17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및 화재감시자 배치 (1) 대상 :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불꽃발생 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우려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용접작업 공간 확보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4) 장비활용(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작업종료 공사현장 최종점검 -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열화상카메라 대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완료 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 시행합니다. - 장비대여 내역이 없을시 발주처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시행합니다.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안전담당 | 현장소장 | 감독(감리) |
|---|---|---|---|---|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작업중지요청 권리>> 작업자 누구나 스스로 판단 하에 ①이상기후로 인한 작업불가 ②작업환경에 위험 인지시 QR코드 접속 중지요청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사항
▣ 작업일시 : ▣ 작 업 명 : ▣ 작업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라. 공사감독자는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 시험의뢰(계약상대자 부담) 및 공사에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기간 동안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사. 철거된 자재는 마대에 담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 철거재 및 공사잔재 운반 시 역사 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승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 하여야 합니다. 자. 용접기 사용 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사용하며, 화재 예방에 유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 전기용품 및 각종 공기구 전원인출선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용접기 사용 시는 별도 전원장치(누전차단기)의 안전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접속경로(법인인증서 필요) - https://eum.cw.or.kr (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 등)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 필요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 > ※ 문의(공제회 및 전자카드 단말기업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