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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53억원
참가
7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인공어초 시설예정지에 대한 사전영향조사로 해역 기초자료를 확보해 적지를 판정하고, 2024년 시설해역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로 조성 효과 평가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대상해역 인근지역 개황 조사(어업실태, 보호·규제지역, 시설물, 오염물질 배출, 개발현황 등 문헌조사)
  • 해양환경·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해양물리, 해양화학, 부유생태계,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
  •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유영생물상 자망 어획조사, 저서생물상 잠수 채집·분석)
  • 사전·사후영향조사 비교표 작성 및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전도·파손·위치이동·세굴·매몰 비율 추정, 영상확보)
  • 동영상 및 사진 촬영(정지화상 작업별 20컷 이상, 정점별 동영상 10분 이상)
  • 보고서 작성(종합결과·정점별 상세결과·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 인공어초 시설 적지 판정 종합정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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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공어초 어장 사전·사후영향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역별 유영·저서생물 채집·분석, 해양환경 측정,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 등 해양 생태·수산자원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문헌조사(어업실태·보호구역·오염원·개발현황)
  • 해양물리·화학·부유생태계 문헌조사
  •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자망 어획조사, 잠수 정량채집)
  • 해저지형·퇴적물 조사
  • 인공어초 시설상태(전도·파손·세굴·매몰) 조사
  • 사전·사후영향조사 비교표 작성
  • 인공어초 시설 적지 판정 및 종합정보도 작성
  • 수중 동영상·사진 촬영
  • 최종보고서·성과물 제출
  • 잠수 안전관리(잠수운용기록·TBM·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649,091원
배정예산
252,614,000원
기초금액
252,61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915-000
참조번호
동해본부 공고 제2026-134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9,649,091원
배정예산
252,61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9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_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hwp === 「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경북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2. 목적 가. 경상북도 인공어초 시설예정지에 대한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해당 해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이를 통한 각 용도별 적정한 적지를 판정코자 함 나. 2024년 시설해역에 대한 사후영향조사자료 확보하여 조성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3.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12일까지 5.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대상해역: 경상북도 관내 23개 해역(27개소)

시군명어촌계명위 치조사위치(WGS-84좌표)수심
(m)
어초의
용도
조사내용조사
개소수
시군명어촌계명위 치위 도(N)경 도(E)수심
(m)
어초의
용도
사전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조사
개소수
울진봉수죽변면 죽변리※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9패조류용,
해조류용
○1
골장죽변면 봉평리6.9~8.4패조류용○
곡해울진읍 온양리8패조류용,
해조류용
○
대나리울진읍 연지리9.9~11.6패조류용○
직산2리평해읍 직산리10.1~11.2
영덕금곡금곡리8.8~9.5
사진3리영해면 사진리15○
부흥리남정면 부흥리
11~14○
포항지경리송라면 지경리9○
시군명어촌계명위 치조사위치(WGS-84좌표)수심
(m)
어초의
용도
조사내용조사
개소수
시군명어촌계명위 치위 도(N)경 도(E)수심
(m)
어초의
용도
사전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조사
개소수
포항방석리송라면 방석리※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8패조류용○1
14어류용
12.1~13패조류용○
용두리청하면 월포리11○
청진3리청하면 청진리12
대보2리호미곶면 대보2리7.8~9.3○
모포리장기면 모포리14.4~11
신창1리장기면 신창1리9.8~10.6
경주나정1리감포읍 나정리7.6~8
나정2리8○
죽전리양남면 읍천리10
7.6~8○
읍천리18어류용○
지경양남면 수렴리13.7~14.2패조류용○
울릉천부북면 천부리20어류용
패조류용
○
남양서면 남서리
통구미서면 통구미21.5~23.4어류용○

*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는 반기별 조사로 2회 실시, 해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유영생물상조사와 저서생물상조사 일시 가급적 동일한 시점에 진행 요망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문헌조사) 가) 어업실태조사(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어업생산량 등)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다) 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라) 대상해역 및 인접지역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현황 마) 대상지역 및 인접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바) 그 밖의 해당지역 특성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문헌조사) 가) 해양물리: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해수유동모델링 실험 등) 나) 해양화학: DO, COD, Chl-a, DIN, DIP, 투명도 다) 부유생태계: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3)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현장조사_반기별 조사) 가) 유영생물상 조사: 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 어획조사 및 분석 * 조사용 어구는 발주처(공단) 구매 제공 ** 분석시료: 23해역×2정점(시설예정지, 대조구)×2회 = 92개

나) 저서생물상 조사: 해조류, 무척추동물 잠수조사 및 분석 * 분석시료: 23해역×1개소(시설예정지)×4정점(4방위)×2회 = 184개 4) 사전 ․ 사후영향조사 비교 가) 사후영향조사 해역은 발주처에서 제공된 사전영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변동사항 비교표 작성 나)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전도, 파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을 파악하고, 전체 시설량 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 영상확보 다) 기타 사후영향조사 시 발견된 특이점 등을 기재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의 제원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나,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 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사진 파일의 제출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7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2.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 최근 3년간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함(필요 시 현지탐문조사 가능) 가. 어업실태 1) 조사항목: 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2) 조사방법: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인근 수협 위판자료 등 최근 3년간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1) 조사항목: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이격거리 2) 조사방법: 각 개별보호법(아래 표)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명칭근거법령해당여부비고
(이격거리)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수산자원관리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
·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지정해역 및 패류생산지정해역「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어장관리해역「어장관리법」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교통안전특정해역「해사안전법」 제10조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다.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1) 조사항목: 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2) 조사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1) 조사항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 2) 조사방법: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마. 사업 대상 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1) 조사항목: 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 투기 등 2) 조사방법: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탐색하여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바.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1)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 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상기의 가. ~ 바.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3.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1) 조사항목: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 등 2) 조사방법 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관측자료 및 수치조류도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나) 필요 시 수온 및 염분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이용, 수평 및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해수유동모델, 파랑모델의 경우 모델의 경계조건은 외력을 감안한 관측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해역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주요 4대 분조 이상의 조석, 그리고 바람응력을 기본적 외력으로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온, 염분, 기타 열교환 및 담수유입 등을 추가한다. 필요시 광역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적절한 경계조건 및 모델 계수보정을 통해 관측자료(유동장, 조석,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수온, 염분 등)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친다. 다) 해양물리 작용에 의한 어초의 전도, 매몰, 해수유동 변화의 우려가 없는  수역을 분석한다. 나. 해양화학 1) 조사항목: Do, COD, Chl-a, DIN, DIP, 투명도,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WQI) 판정 등 2) 조사방법 가)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 자료, MEIS(해양환경측정망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 용존무기규소농도(DIS) 등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나) 현장 잠수조사 시 YSI 등의 수질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일의 환경자료(수온, 염분, pH, DO, COD, 투명도 등) 확보하여 문헌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을 제시한다. 다) 필요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을 구분하여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정점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정점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표층저층수질
평가
등급
(WQI)

다. 부유생태계 1) 조사항목: 동·식물 플랑크톤 2) 조사방법 가) MEIS(해양환경측정망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나) 필요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을 제시한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1) 조사항목: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 여부 2) 조사방법: 서식생물 조사 결과(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당 종의 서식 여부 조사(문헌조사정점 반드시 명시) 라.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1) 조사항목: 해저지형, 퇴적물(분류, 탐침) 2) 조사방법: 시설예정지 및 시설지 조사 시 입․출수 좌표를 기입하고, 이동 경로를 따라 해저지형 및 해저질의 유형을 표기, 도식화하여 현장조사 야장에 기입, 사질대 탐침조사 수행 4.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가. 유영생물상 1) 조사항목: 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 조성해역의 유영생물 2) 조사방법: 해역별 3개소(시설예정지, 대조구) 대상 반기별 자망 어획(24시간 침지) * 조사 시기 및 개소별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가) 조사 시 사용 어구는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망은 발주처에서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구분홑자망
해역별 갯수4폭 × 2정점 = 8폭
크기(1폭, 1개)가로 50m × 세로 2m
구성망목81~85㎜(4절 5무, 경심 3호)
부이고밀도 부이 3호 60개
밑납13호(20g) 120개
띠줄H 2m 101개(50m 간격 상하연결)
침적시간12~24시간
CPUE(환산)g/척당/24h

나) 해역별 조사 정점은 2개소(시설예정지, 대조구)를 구별하여 자망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시기별로 조사 시 최초 조사 정점과 같게 설정한다. 다) 자망의 양망은 투망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을 분석하며, 조사해역․정점․어구를 구분하여 종 동정, 개체수(CPUE 포함), 생체량(습중량, g, CPUE 포함)을 분석한다. 마) 모든 조사결과는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kg/척/24시간)으로 환산한다. ※ 어획량을 어구 개수로 나누지 않음 - (예시) 선박 1척을 사용하여 조사해역에 자망 4폭을 투망하고 24시간 후 양망하여 어류, 갑각류, 두족류의 생체량을 측정한 결과 4.7kg이면 CPUE는 4.7임 바) 체장과 중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측한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사) 매회 측정자료의 경우 어획조사표(붙임 2-1, 2-2 참고)를 엑셀시트에 정리하여, 조사 후 일주일 이내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나. 저서생물상 1) 조사항목: 해조류, 무척추동물 등 2) 조사방법: 해역별 시설예정지 각 4정점 대상 반기별 잠수 채집 후 분석 * 조사 시기 및 개소별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가) 시료 채집 (1) 잠수를 통해 시료를 채집하며, 조성예정지를 대상으로 총 4정점(동서남북 4방위)에 대한 시료를 채집한다. (2)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기준 : 50×50cm, 0.25㎡)를 이용한다.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 (3)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하여,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4) 정량적 영상분석(해조류 대상)을 위한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5) 시료 채집 위치와 인접한 암반 연계 연성저질에서 저질상태를 기록하고, 매회 동일한 위치에서 조사한다. (6) 조사정점별 채집이 완료된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채집된 시료는 채집 직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구 분내 용비 고
사 업 명000해조류, 대형저서동물, 어류용 시료 모두 냉동처리 또는 현장 분석
일 시0000년 00월 00일
장 소00시 00군 00읍 00리 해역
채집위치제 0라인 / 0m
N 00° 00.000′, E 00° 00.000′
채 집 자업체명 : 0000000 / 채집자 : 000

나) 시료 분석 (1)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 단위로 환산한다. (2) 해조류는 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 동정, 생체량(습중량, g/㎡), (상대)피도,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 해조류 피・빈도는 방형구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 기입한다. (3) 무척추동물 분석대상은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하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습중량, g/㎡),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4) 먹이생물은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습중량, g/㎡)을 분석한다. 5. 사후영향조사 가. 대상해역 인근지역 개황 및 해양환경 조사는 사전영향조사와 동일하게 수행 나. 사전 ․ 사후영향조사 비교표 작성 1) 사후영향조사 해역의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사전영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2) 사후영향조사 수행 후 사전영향조사 대비 변동된 자료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한다.

다. 인공어초 시설상태조사 1) 사후영향조사 해역 내 기 시설된 인공어초 전수에 대한 시설상태(전도, 하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를 파악하고, 전체 시설 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를 추정 2) 전도, 파손, 위치이동 이외 기타 시설물의 변동 및 특이점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조사를 진행한다. 5.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 잠수사 전체 인원과 과업 내용이 작성된 보드판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 확보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나. 동영상 촬영 1) 조사구역 관련 동영상 촬영은 정점별로 10분 이상 확보한다. 2) 동영상은 첫화면에 과업명, 조사날짜, 조사정점, 조사자(잠수사 성명)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다. 6.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모든 조사는 조사구역과 조사정점을 좌표와 함께 도면으로 작성하여 기입하고, 주변에 지장물이 위치할 경우 지장물의 시설상태 및 종류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다. 조사 결과는 종합결과(총괄, 시기별ㆍ정점별 비교)와 조사 정점별 상세결과(종, 개체수, 중량, 우점종, 생태지수 등),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자료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에 정점별로 구분하여 어획종에 대한 사진촬영(해당 정점의 어획물 전체가 포함된 사진)자료, 현장사진(투, 양망 모습, 어탐 영상 등) 및 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 당해연도 관련 사업(인공어초 선정위원회 등)의 순기 등을 고려하여 1차 현장조사 결과와 해저지형조사(발주처 제공 예정)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인공어초 시설 적지를 판정하고 종합정보도를 작성하여 해당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 572호)」의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근거하여 적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종합정보도에는 생물, 환경 및 해저지형 등 주요 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하며, 적지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해역별 인공어초 시설 적합지 구역을 표기하고 위치좌표를 기재한다. 3) 인공어초 시설 적합지 구역 설정 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한다. (가) 패조류용·해중림용어초는 15m 이내, 어류용어초는 30m 이내 (나) 경사가 완만하며 평탄한 구역 등

Ⅲ.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료 분석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석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 / <공문포함, 붙임 1-1>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① 예정공정표 / <붙임 1-2> ② 세부시행계획서 / <붙임 1-3/인력투입>, <붙임1-4/조직도> 포함해서 작성 ③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① 사업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 <붙임 1-5> ②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붙임 1-6> * 자격 :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로, 잠수 경력 3년 이상인 초급 이상 기술자로 하며, 과업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첨부 必

③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 시료분석자 참여이력서 및 증명서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석사 후 3년 이상, 학사 후 6년 이상, 전문대졸 후 9년, 고졸 후 12년 이상의 관련 과업 참여 증명서(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력) ○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교육이수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잠수기술자발급기관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산업인력공단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증

④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4) 현장 책임자 이력사항<붙임 1-7> 5) 보안각서<붙임 1-8>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붙임 2>, 사업자등록증 9)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나)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5)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설계, 사업관리)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Ⅳ. 참고자료

<붙임 1-1>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2345678....
공정율
(%)
월별
누계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과업
수행분야
직급성명
(생년월일)
소속전공 및 학위
과업
수행분야
직급성명
(생년월일)
부서명직위학위
(연도)
전공출신교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시공디자인디자인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책연령세
학력대학교전공해당분야근무경력년
대학원자 격 증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조사장소조사일자20 년 월 일조사자
조사정점좌 표
(WGS84)
투망시작° . ´ N , ° . ´ E
투망
완료
투망시간월 일 시 분양망시간월 일 시 분
수심m수온℃염분기상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조사일자20 년 월 일조사자
조사정점좌 표
(WGS84)
투망시작° . ´ N , ° . ´ E
투망
완료
투망시간월 일 시 분양망시간월 일 시 분
수심m수온℃염분기상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조사일자20 년 월 일조사자
조사정점좌 표
(WGS84)
투망시작° . ´ N , ° . ´ E
투망
완료
투망시간월 일 시 분양망시간월 일 시 분
수심m수온℃염분기상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조사일자2019년 월 일
조사정점
조사어구자망, 통발조사자(기록자)
No.어 종 명체장(cm)전장(cm)생체량(g)개체수비고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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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
40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붙임 2-3> 조사결과 참고 자료

기 시설 인공어초 상태조사 기록지
장소조사일자2019. . .
어초명시설연도년
시간: ~ : ( 분)날 씨
수심주변수심: m, 천소수심: m수 온℃
위치
(WGS-84)
° . ´ N투명도/시야m/ m
° . ´ E퇴 적 물
인공어초 설치 및 보존 상태조사 결과
조사어초 수개어초설치상태파손: 개, 전도: 개
세굴: m, 매몰: m, 침하: m
어초산적 및 배치형태(모식도)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이용해 도시화)
사진사진
비 고
일 시잠수 투입 횟수회중 회
장 소정 점 명
최대수심m잠수사 인원수명
작업반경m내외인/일 잠수 횟수회
출항구역출항시각:선 명
선 주
연락처
기 상날 씨 :파 고 : m풍 속 : m/s풍 향 :
과학잠수예 □ 아니오 □잠수방식스 쿠 버 □표면공급 □
선박사용잠수형식무 감 압 □감 압 □
성 명자격보유구분서 명
현장 책임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기능습득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잠수 관련) 교육 이수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1
잠 수 사2
잠 수 사3
잠 수 사4
보조잠수사
감 시 인
□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분항 목내 용점검유무
(개선여부)
비 고
1잠수목적예 □ 아니오 □
2안전교육 실시
3잠수제한시간
4과업내용
5버디와의 간격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6작업기술 및 기구
7잠수형태
8작업장소의 구조
9수중신호체계
10해상상태
11버디이격 시 행동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12위험성평가 실시
13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위험요인 :
대책 :
②위험요인 :
대책 :
③위험요인 :
대책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현장책임자 등)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첨부 2] 잠수 운용 기록(FIRA-SHI-15-02) Ⅱ-1.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스쿠버 잠수) □ 장비안전 점검사항

항 목수 량점검유무비 고
가. 필수장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등)예 □ 아니오 □
압축공기통 정기검사 여부
비상기체통
호흡기(1/2단계)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 벨트
나. 선택장비
호루라기(얼렛)예 □ 아니오 □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모델명:예 □ 아니오 □수량:
수중카메라
□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불 량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1차2차3차비 고
1육체적건강상태양호 □ 불량 □양호 □ 불량 □양호 □ 불량 □
2장비착용상태
3버디설정
4잔압확인
5실린더밸브개방
6음주측정
7보조잠수사 및 감시인배치 □ 미배치 □배치 □ 미배치 □배치 □ 미배치 □
8잠수작업자 전일잠수횟수총잠수시간최대잠수수심수면휴식시간잠수사 성명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①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③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백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⑦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의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은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 3. 안전특별과업지시서(잠수).zip === === 1. (계약시 첨부) 용역(잠수)_안전특별과업지시서.hwp ===

안 전 특 별 과 업 지 시 서

2000. 00. 00.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00-000-000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 체결~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수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잠수 작업 전 TBM의 경우 잠수 운용 계획서에 TBM 실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 안전관리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인원이어야 한다. 작업에 사용하는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잠수사가 휴식할 공간이 구비된 작업선을 가급적 배정하여야 한다. 잠수안전장비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 간 안전성 확보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잠수안전장비 무상임대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계약 과업에 장비 사용 가능 여부(해역 및 주변환경 파악 완료)를 본사 안전보건실과 해당 부서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교육업체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인증서 및 풀페이스마스크 사용 관련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가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전문업체는 무상 임대를 요청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장비 주인의식, 교육 이수 및 교육인증서 등을 검토 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잠수안전장비 사용은 잠수작업 상황·환경에 따라 사용유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저시정, 소음·진동·유속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수환경 시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무상 임대 대상 계약상대자는 잠수안전장비 사용 시 작업 전·중·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및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무상 임대받은 잠수안전장비는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파손·수리 및 도난·망실 시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계약대상자는 과업 종료 시 7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잠수안전장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최소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잠수안전장비 무상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다. 과업 간 잠수안전장비 사용 관련 증빙서류는 완료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 주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날을 제외한 기간은 수급업체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첩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가) 1주일 내 사고·위험발생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 나) 1개월 내 공단 안전 컨설팅 간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장기적인 개선 일정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임시조치 시행) 다) 1개월 내 위험 관련 사업주 안전보건교육(대면) 이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육성 발주처는 수급업체(계약상대자)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구분수준향상 방안
구분4단계3단계2단계1단계
S등급자율안전관리
A등급간담회 실시
B등급
C등급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D등급사전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주관 간담회 및 현장대리인 교육, 사전안전보건교육 주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급업체는 간담회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및 일반·잠수용역 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추락, 화재, 폭발, 질식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실시한다(일회성 용역, 어업인 용역 제외)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하였음에도 추후 발주처 용역 참여 시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계약상대자(수준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사유서를 첨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첨 부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 표기) 잠수작업 허가서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투입장비비고
1주차
(2/1~7)
지게차(3T) : 1대 / 굴삭기(0.6W) : 1대
크레인(150T) : 1대
2주차
(2/8~14)
3주차
(2/15~21)
4주차
(2/22~28)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 방법교육내용교육시기
정기교육전 근로자분기별 6H
(사무직 3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연간 16H
교육과정대상 작업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 방법교육내용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해당 근로자16H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00.00.00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자연석 선적 작업전 근로자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작업 전 실시
(잠수운용계획 작성 시 실시)
채용 시 교육신규채용자8H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작업
변경자
2H
MSDS
교육
물질
취급자
1H 이상집체
기타해당 근로자해당 시간□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잠수방식스쿠버□ 표면공급식□날 씨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m선 박[선명][선주]
작업 인원성 명자 격작업 인원성 명자 격
현장책임자[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4[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1
잠수작업자5[ ]
잠수작업자2[ ]
잠수작업자6[ ]
잠수작업자3[ ]
대기잠수자[ ]
감시인[ ]
사용된 호흡용 기체특이사항
구 분내 용점검(개선) 여부비 고
숙지사항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예□ 아니오□
장비점검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스쿠버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③ 위험요인( ) :
대책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④⑦⑩⑬
②⑤⑧⑪⑭
③⑥⑨⑫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구 분점검 결과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양호□ 불량□
2회차
3회차
4회차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교육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 :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교육의
구 분
해당 교육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구 분계
교육 대상자수10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
교육제목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성 명직 위(직급)교육실시 장소비 고
홍길동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TBM 절차 및 시나리오>

7.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 . . 사업장명 :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를 통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다. ● ●

추 진 목 표

● ● ●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 인단위사업장 대표
기 안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 (주) (○○공장)제 정 : (처음만든 날짜)
문서번호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직위: _______직위: _______
성명성명성명
근로자근로자근로자
직위: _______직위: _______직위: _______
성명성명성명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결정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 【6단계】 기록 및 보존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 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 높음(9∼12), 높음(15), 매우 높음(16∼20)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등급)를 결정

<표 3> 위험성 결정(5×4, 20)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가능성내용
최상(5)매우 높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 및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4)높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3)보통▪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2)낮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1)매우 낮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중대성내용
최대(4)사망(장애 발생)▪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3)휴업(부상/질병)▪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중(2)병원치료▪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1)비치료▪ 처치 후 바로 작업 복귀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최대대중소
가능성(빈도)단계
단계
4321
최상52015105
상4161284
중312963
하28642
최하14321
<표 4> 위험성 수준 및 관리기준
위험도 수준관리기준비고
등급점수수준관리기준비고
A16∼20허용 불가-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및 활동을 즉시 중단위험작업 불허
관련공정 및 활동 즉시 중지
B15
C9∼12중대한 위험- 즉시 중지에 따르는 악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및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계속하되, 계획된 보수 기간 중에 근원적인 개선조치
조건부 허용 위험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D8통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기준 준수
E4∼6경미- 안전기준(KOSHA Code) 숙지
- 표준안전작업 등에 관한 교육
허용 가능한 위험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F1∼3무시- 현재 안전조치 유지관리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 공유 ⑥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및 보존 제9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교육, 회의, 행사 등을 통해 홍보ㆍ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ㆍ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붙임 4] 사전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교육일시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건정보 작성 방법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 KRAS기반 위험성평가표 작성 방법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붙임 4-2]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회의일시회의장소
회의내용- 위험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회의사진

위험성 평가 회의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업 체 명OOOO
작 성 자OOOO
작성일자OO.OO.OO
작업(공정)00작업안전보건정보근로자수명
공정(작업)순서기계·기구 및 설비유해화학물질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수량화학물질명취급량/일취급시간
작업 계획 수립장비명-○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산업안전보건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고용노동부 고기압(잠수) 작업자 예규 및 고시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가이드
○ 중량물 취급시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그 밖에 위험성 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장비 점검
장비 운반 및 이동
00준비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장비명

※ 유해화학물질 :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붙임 4-4] 위험성 평가표(KRAS 기법)

업 체 명OOOO
작 성 자OOOO
작성일자OO.OO.OO
공정명 : 00작업위험성 평가평가일시 : OO.OO.OO
공정명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위험성 감소대책개선 후
위험성/코드
NO
개선
예정일
완료일담당자
위험분류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00
작업
작업 계획 수립작업특성 요인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안전보건공단 직업 건강 가이드 라인[고기압(잠수 작업자)], 잠수작업자 보건관리지침,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당일 현장 확인3412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COO.OOOOO
장비 점검
작업 완료 및 정리·정돈

1) 구체적인 위험요인(장소, 위험장비, 위험작업 등)과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맞음,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등) 작성 2) 가능성 : 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3) 중대성 : 4(사망, 장애발생), 3(휴업필요 부상/질병), 2(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1(비치료) 4)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5) 위험성 감소대책 : 위험성이 8이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되어있지 않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기재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 실시하며, 특별히 높은 위험성이 없는 경우 허용가능한 위험성(8 이하)을 가진 유해·위험요인 개선 가능 6) 코드NO : (등급)-(연번), ex) A-1, B-2 * 등급 : A(위험성16∼20), B(위험성15), C(위험성9∼12), D(위험성8), E(위험성4∼6), F(위험성1∼3) [붙임 5] 위험성평가 결과 [붙임 5-1] 개선실행계획서

작업명00작업개선실행계획서
작성일시OO.OO.OO
개선대상개선대책개선실시확인
일자
비고
작업명코드NO재해형태조치결과일정담당자
00작업C-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을 통한 조사선박 충돌 방지조치 완료 또는 예정OO.OOOOOOO.OO
기존개선
개선 전 사진개선 후 사진
위험요인저수심으로 인한 조사선박의 충돌 위험감소대책사전 조사해역 주변 특성 파악
개선 전 위험성(5×4)개선 후 위험성(5×4)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위험성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위험성
3412144

[붙임 5-3]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위험성 평가 교육일지

교육자교육일시교육장소
교육내용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주지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교육사진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 . . () /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잠수방식스쿠버□ 표면공급식□날 씨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m선 박[선명][선주]
작업 인원성 명자 격작업 인원성 명자 격
현장책임자[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4[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1
잠수작업자5[ ]
잠수작업자2[ ]
잠수작업자6[ ]
잠수작업자3[ ]
대기잠수자[ ]
감시인[ ]
사용된 호흡용 기체특이사항
구 분내 용점검(개선) 여부비 고
숙지사항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예□ 아니오□
장비점검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스쿠버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③ 위험요인( ) :
대책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④⑦⑩⑬
②⑤⑧⑪⑭
③⑥⑨⑫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구 분점검 결과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양호□ 불량□
2회차
3회차
4회차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FIRA-SHI-01-05
점검일자OO.OO.OO
점검부서직위점검자(인)
수급업체수검자
구분주요 점검 사항점검 결과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안전사고 예방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작업환경기타 위험요소 여부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 후 기록 양식>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시야] m[수온]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점검 내용점검 결과개선 조치 사항조치 기한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점검부서 :점검자 : (인)
번호점검 사항양호보통불량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9.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임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ㅇ (참고 사항)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 유해인자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6개월
2벤젠2개월 이내
3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4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5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24개월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고기압 등)
6개월 이내12개월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구분적용 유해인자인정기간
17종*6개월 이내 결과
2그 외 174종12개월 이내 결과
사업장관리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남실시기간-사업자등록번호
여업종코드번호
주요생산품:
건강
진단
현황
구 분대상 근로자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질병 유소견자직업성 요관찰자
계직업병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일반질병
계남여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계남여
계건 수
실인원
야간작업
소 음
이상기압
분
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계남여질병
코드
계남여질병
코드
계남여질병
코드
계남여
조치
현황
구분
질병별
계근로 금지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송부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계
남
여
직 업 병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남
여
일반질병남
여
요관찰자계
남
여
직 업 병남
여
작업 관련 질병(야간작업)남
여
일반질병남
여
(제3쪽)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장명:실시기간:
공정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건강
구분
검진
소견3)
사후관리
소견3)
업무수행
적합 여부3)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11.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참고 11.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1.3.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2 보호구의 지급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3.3 보호구의 관리

작 업 명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장비 상태 점검∙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기상 상황 점검∙감시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고농도 산소 제한∙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안전장비 구비
∙버디 설정∙안전교육 실시
∙상승·하강 속도 준수∙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현장 책임자(대리인)소속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부서직책(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승인자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현장 책임자(대리인)성명 : (서명)

1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119신고)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일반재해 : 3시간 이내, 중대재해 : 1시간 이내)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일일 작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발주처가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 시 응급구호기관(119등)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14.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20212022202320242025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수
-----
사고
부상자수
1*

. . . 사업명 : 업체명 :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안전수칙준수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달성

※ 작성요령 1) 안전보건목표 현장소장(대리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방침·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김피라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토목기사/ 00년00개월

(2) 안전관리자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김수산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건설안전기사/ 00년00개월

(3) 보건관리자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 작성요령 1) 성명과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 및 전담 보건관리자의 성명과 선임기간을 작성함,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함 2) 관력 자격과 경력 : 건설안전과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경력 작성(보건관리자는 보건분야 관련 자격증과 경력) 3) 해당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함 3. 작업기간 등 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작업기간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NO.변경 전변경 후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 작성요령 1)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력을 작성함. 변경된 공사기간, 승인일자, 변경 사유를 작성함 2)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식문서가 있는 경우, 관련문서 번호를 기재함 3)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함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작업방법사용금액(억원)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세부 공종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NO.교육구분교육강사교육일(시간)교육 내용
1정기안전보건교육
(00월)
홍길동00.00.00(0H)첨부파일 참조
2TBM
(작업 전 교육)
김철수매 작업 전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교육의
구 분
해당 교육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구 분계
교육 대상자수10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
교육제목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성 명직 위(직급)교육실시 장소비 고
홍길동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잠수방식스쿠버□ 표면공급식□날 씨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m선 박[선명][선주]
작업 인원성 명자 격작업 인원성 명자 격
현장책임자[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4[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1
잠수작업자5[ ]
잠수작업자2[ ]
잠수작업자6[ ]
잠수작업자3[ ]
대기잠수자[ ]
감시인[ ]
사용된 호흡용 기체특이사항
구 분내 용점검(개선) 여부비 고
숙지사항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예□ 아니오□
장비점검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스쿠버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③ 위험요인( ) :
대책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④⑦⑩⑬
②⑤⑧⑪⑭
③⑥⑨⑫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구 분점검 결과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양호□ 불량□
2회차
3회차
4회차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작업 후 기록 양식>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시야] m[수온]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첨부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 작성요령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착수계 포함) 상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대책 이행내역 첨부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프로그램명참여 내용시행일자
1발주자 현장 안전점검(1차)현장 안전점검(석산) 및 안전캠페인00.00.00
2안전보건협의체월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3발주자 현장 안전점검(2차)현장 안전점검(투하) 및 안전캠페인

※ 작성요령 1) 프로그램명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기타 현장 안전보건 참여한 내용 2) 참여 내용 : 발주자가 참여한 내용을 작성함 7.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점검기관점검자점검일확인 내용지적 및 조치사항발주자 확인
NO.점검기관점검자점검일확인 내용지적 및 조치사항확인일서명
1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홍길동00.00.00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설치00.00.00김철수
측정시기측정업체유해인자노출량조치 내용
00.00.00㈜작업환경측정소음50db기준미만이나
청력보호구 지급
NO.위생시설설치시기해체시기확인 내용
1화장실00.00.0000.00.00자체설치
2체육시설착수 시종료 시발주자 제공
NO.작업구분작업승인요청일허가서 발급일작업종료일
1잠수작업00.00.0000.00.0000.00.00
잠수작업 허가서
작 업 명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장비 상태 점검∙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기상 상황 점검∙감시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고농도 산소 제한∙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안전장비 구비
∙버디 설정∙안전교육 실시
∙상승·하강 속도 준수∙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특이사항 없음
안전조치 확인현장 책임자(대리인)소속 : ㅇㅇ기업성명 : ㅇㅇㅇ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부서직책성명 : (서명)
검토자
승인자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작업완료 일시2024. 00 .00현장 책임자(대리인)성명 : ㅇㅇㅇ (서명)
NO.작업중지요청일해제일요청사유
100.00.0000.00.00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안전보건정보 명칭제공 받은 일자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조치 증빙 자료
수산공단 안전보건방침 및 규정00.00.00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위험성평가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산공단 지침, 재해 재발방지대책 등)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위험성평가 결과
TBM 가이드 및 교육 자료 등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작업대장
사고 대응 지침 및 행동 요령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밀폐공간 등 정보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교육 교안안전보건교육 시 활용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예시작업계획서 작성 시 활용

14. 발주자 확인

. . . 사업명 : 업체명 :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감독관
주소
설계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담당자
주소
시공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작업내용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참여자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작업기간(주)투입인력총원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주)투입장비비고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 방법교육내용교육시기
정기교육전 근로자분기별 6H
(사무직 3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연간 16H
교육과정대상 작업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 방법교육내용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해당 근로자16H□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TBM
(작업 시작 전 교육)
전 근로자작업 전
10분 내외
작업 현장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작업 전 실시
(잠수운용계획 작성 시 실시)
채용 시 교육신규채용자8H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작업
변경자
2H
MSDS
교육
물질
취급자
1H 이상집체
기타해당 근로자해당 시간□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일 시잠수 투입 횟수회중 회
장 소정 점 명
최대수심m잠수사 인원수명
작업반경m내외인/일 잠수 횟수회
출항구역출항시각:선 명
선 주
연락처
기 상날 씨 :파 고 : m풍 속 : m/s풍 향 :
과학잠수예 □ 아니오 □잠수방식스 쿠 버 □표면공급 □
선박사용잠수형식무 감 압 □감 압 □
성 명자격보유구분서 명
현장 책임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기능습득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잠수 관련) 교육 이수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1
잠 수 사2
잠 수 사3
잠 수 사4
보조잠수사
감 시 인
□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분항 목내 용점검유무
(개선여부)
비 고
1잠수목적예 □ 아니오 □
2안전교육 실시
3잠수제한시간
4과업내용
5버디와의 간격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6작업기술 및 기구
7잠수형태
8작업장소의 구조
9수중신호체계
10해상상태
11버디이격 시 행동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12위험성평가 실시
13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위험요인 :
대책 :
②위험요인 :
대책 :
③위험요인 :
대책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현장책임자 등)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안전보건교육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0000. 00. 00. 교육시간 : 00:00 ~ 00: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교육의
구 분
해당 교육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구 분계
교육 대상자수10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
교육제목정기안전보건교육(00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성 명직 위(직급)교육실시 장소비 고
홍길동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TBM 절차 및 시나리오> 7. 위험성평가 작성가이드 참고 8.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잠수방식스쿠버□ 표면공급식□날 씨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m선 박[선명][선주]
작업 인원성 명자 격작업 인원성 명자 격
현장책임자[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4[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1
잠수작업자5[ ]
잠수작업자2[ ]
잠수작업자6[ ]
잠수작업자3[ ]
대기잠수자[ ]
감시인[ ]
사용된 호흡용 기체특이사항
구 분내 용점검(개선) 여부비 고
숙지사항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예□ 아니오□
장비점검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스쿠버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③ 위험요인( ) :
대책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④⑦⑩⑬
②⑤⑧⑪⑭
③⑥⑨⑫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구 분점검 결과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양호□ 불량□
2회차
3회차
4회차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잠수작업 현장 안전점검표
[사업명 : ]
문서번호FIRA-SHI-01-05
점검일자OO.OO.OO
점검부서직위점검자(인)
수급업체수검자
구분주요 점검 사항점검 결과비고
작업자 상태/
숙지사항
인원 구성(잠수작업자, 선상작업자)양호 □ 불량 □
자격 조건(잠수사 자격 확인)
잠수작업 계획 이행 여부(작업시간, 재잠수시간, 잠수 입·출수 계획 등)
작업자, 선장 건강상태(음주, 혈압 등)
작업시간(휴식 시간 포함) 적정성
작업일지 등 작성 여부
필수장비 상태 점검 /착용 여부잠수작업자 : 잠수복, 호흡기 등 착용 여부
선상작업자 : 구명조끼, 안전화 등 착용 여부
안전사고 예방안전교육 실시 여부(실시 시간 및 장소 비고란에 기재)
선박 내 폭발물, 가연성물질 적정 장소 보관 여부
선박 내 소방설비(소화기 등) 보관 여부
선박 내 구급 및 구조용품 비치 여부
선박 내 위험요소 점검, 어선특별검사 유무 확인
해상 날씨 상태(혹한, 혹서기 또는 폭우와 같은 위험요소 발생 시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 보고)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작업환경기타 위험요소 여부
아차사고
(사례 작성)
종합의견/특이사항
개선요구 사항

<작업 후 기록 양식>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시야] m[수온]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OOOO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건설업 외) 1. 현 장 명 : 2. 점검일시 : 년 월 일 ( ) : ~ : 3. 점 검 자 : (공단) OOO, (수급업체명) OOO 4. 점검 내용

구분점검 내용점검 결과개선 조치 사항조치 기한조치 확인
1주
2주
3주
4주
5주
사업명(수급업체명)
점검일자( )년 ( )월 (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점검부서 :점검자 : (인)
번호점검 사항양호보통불량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2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3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4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8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9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1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14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9.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유해물질 등 취급 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임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0.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관련 규정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인정기간) 배치일(진단일 아님)이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구분적용 유해인자인정기간
17종*6개월 이내 결과
2그 외 174종12개월 이내 결과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11.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1.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1.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작 업 명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특수건강진단 □ ∙ (해당 시) 작업계획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장비 상태 점검∙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기상 상황 점검∙감시원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고농도 산소 제한∙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안전장비 구비
∙버디 설정∙안전교육 실시
∙상승·하강 속도 준수∙현장 책임자 배치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현장 책임자(대리인)소속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부서직책(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승인자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해역본부장
작업완료 일시현장 책임자(대리인)성명 : (서명)
구분20212022202320242025
산업재해사고
사망자수
사고
부상자수

. . . 사업명 : 업체명 :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감독관
주소
설계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담당자
주소
시공자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작업내용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책임자(대리인))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2) 안전관리자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3) 보건관리자

성명기간관련 자격과 경력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작업기간 변경 이력관리

NO.공사기간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NO.변경 전변경 후승인일자사유관련 문서

3.2 작업방법 변경 이력관리

3.3 작업변경 이력관리(작업기간과 작업방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4.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TBM 관리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잠수방식스쿠버□ 표면공급식□날 씨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m선 박[선명][선주]
작업 인원성 명자 격작업 인원성 명자 격
현장책임자[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4[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육
잠수작업자1
잠수작업자5[ ]
잠수작업자2[ ]
잠수작업자6[ ]
잠수작업자3[ ]
대기잠수자[ ]
감시인[ ]
사용된 호흡용 기체특이사항
구 분내 용점검(개선) 여부비 고
숙지사항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예□ 아니오□
장비점검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스쿠버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③ 위험요인( ) :
대책 :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번호측정값*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④⑦⑩⑬
②⑤⑧⑪⑭
③⑥⑨⑫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구 분점검 결과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양호□ 불량□
2회차
3회차
4회차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시야] m[수온]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계속] * 잠수작업자 및 작업횟수 추가 시 사용
사 업 명
일 시작업장소
◆ 작업 시간
작업 인원성 명잠수 시간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잠수작업자
건강상태
( )
조
잠수작업자1: ~ :양호□
불량□
잠수작업자2
잠수작업자3
잠수작업자4
잠수작업자5
잠수작업자6
감시인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Ⅲ. 잠수 감압 테이블 6.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6.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6.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7.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7.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프로그램명참여 내용시행일자

8.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측정업체유해인자노출량조치 내용
NO.작업구분작업승인요청일허가서 발급일
(작업허가 기간)
작업종료일
일자사고개요피해 규모재발방지조치발주자 확인
일자사고개요피해 규모재발방지조치확인일서명

12. 작업중지제

NO.작업중지요청일해제일요청사유

14. 발주자 확인

용 역 명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7.4.12.까지
기초금액금 252,6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2026.9.30.(수)19:00입찰 접수 마감일
개찰일시2026.10.8.(목)11:00개찰장소

사 2026.10.8.(목)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입찰 및 계약방법 가.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대상입니다. 라.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분석,검사)]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26.8.21.공표) 3.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입찰 참가 신청 가.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입찰 및 개찰 가.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입찰서 제출 기간:2026.9.30.(수)19:00 ∼ 2026.10.8.(목)10:00 다.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8.(목)11:00/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
기준비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1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26.8.21.공표) 다.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
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5.0
B : 80% 이상 100% 미만 : 24.0
C : 60% 이상 80% 미만 : 23.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1.0
25
2)가) 해당용역의⑴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1.2 : 2.5
※ 세부
사항은
기
술
능
력
수행에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⑵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5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3)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결정 기준
제2장의2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별표 2]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75% ~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3.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다 . 기 술 인 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라.계약질서준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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