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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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폐기물처리용역

경상북도 청도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8.26억원
참가
7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청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건설오니류,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류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한다.

  • 폐아스콘 7,814톤 처리
  • 폐콘크리트 7,363톤 처리
  • 건설오니류 127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62톤 처리
  • 폐목재류 16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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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건설오니·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7,814톤 처리
  • 폐콘크리트 7,363톤 처리
  • 건설오니류 127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62톤 처리
  • 폐목재류 16톤 처리
  • 운반거리 정산 불가 조건의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50,700,000원
배정예산
825,770,000원
기초금액
825,7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905-000
참조번호
청도군 공고 제2026-32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0,700,000원
배정예산
825,77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3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없이 설계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과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허가를 받고 ※ 영업대상 폐기물로 폐아스콘(40-01-02), 폐콘크리트(40-01-01), 건설오니(40-03-10)가 등재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과업·요구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또는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자.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01.02.)」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금액 기준

과업·요구

구 분계(기준금액)중간처리수집운반
금 액825,770,000원
(부가세 포함)
539,062,656원
(부가세 포함)
286,707,344원
(부가세 포함)

2) 당해용역수행능력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은 15톤 적용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해야 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시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정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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