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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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충청북도 제천시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56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제천시 청전동 일원에 추진 중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의림지와 청전뜰의 역사·문화·생태·녹색 자원을 활용한 조경부문 특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조경 설계(조경식재, 시설물, 폰드시설 등 특화설계)
- 기반시설 설계(토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 전기·통신 설계(전력인입 등)
- 지형현황측량(현황측량, 수준측량, 기준점측량, 지적도작성)
- 토질조사(시추조사, 원위치시험, 시험굴조사, 지표지질조사, 실내시험)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인허가 서류 및 투자심사 서류 작성(목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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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공원·녹지·자연치유단지의 조경 식재·시설물·폰드 등 조경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토목분야 설계(토공·배수·상하수도·구조물·포장)
- 전기·통신분야 설계(전력인입 등)
- 건축분야 설계(목재전망대 등, 필요시)
- 물순환·폰드 설계
-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투자심사 서류 작성(목재전망대)
- 설계기준서·설계보고서·구조 및 수리계산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 작성
- 조감도 제작
딸린 일 · 지형현황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현황측량·수준측량·기준점측량·지적도작성 등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한 측량을 수행한다.
- 현황종합도 작성 및 수치화
딸린 일 · 토질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원위치시험·시험굴·지표지질조사와 실내토질시험 등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시추조사
- 표준관입시험 등 원위치시험
- 시험굴 조사(현장 들밀도 포함)
- 지표지질조사
- 실내시험(함수량·비중·액소성한계·입도분석·다짐·CBR)
- 토질조사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2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500,000원
- 배정예산
- 255,750,000원
- 기초금액
- 255,7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892-000
- 참조번호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5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500,000원
- 배정예산
- 255,7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자연치유특구과)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자연치유특구과)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4. 과업지시서(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5.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세부평가기준(최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6.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 천 시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기간 1
II. 일반사항 2
1. 용어 정의 2 2. 일반사항 2 3. 보안사항 3 4. 설계변경 조건 3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 4
1. 실시설계 4 2. 지형현황측량 23 3. 토질조사 25 Ⅳ. 성과품작성 33 Ⅴ. 예정공정표 33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조경부문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생태, 녹색 자원인 의림지와 청전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관광 자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구역 ◦ 위치 : 충북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 면적 : 295,978㎡(자연치유특구단지 내 5개 사업지구)
| 사 업 명 | 주요 내용 | 면적 (㎡) | 추정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
|---|---|---|---|---|---|
| 계(4건) | 295,978 | 10,000 | |||
| 1 |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 조경식재,시설물 보완설계 | 83,235 | 1,000 | |
| 2 | 지방정원 조성사업 | 104,599 | 1,500 | ||
| 3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연못(폰드) 및 조경식재 설계 | 21,353 | 6,500 | 균형발전전략사업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 4 | 산들산들들판 기반조성사업 | 조경식재,시설물 보완설계 (목재전망대) | 20,271 | 500 | |
| 5 |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 조경식재 보완설계 | 66,520 |
나.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조경 설계 - 기반시설 설계(필요시) : 토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 조경설계 : 사업특성 및 주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한 조경부문 특화설계(조경식재 및 시설물, 폰드시설 등) - 전기, 통신설계(필요시) : 전력인입 등 ◦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투자심사 서류 작성(목재전망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8개월)
II. 일반사항
1.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제천시」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우리시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인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자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
Ⅲ-1. 실시설계
1. 과업내용 가. 토목분야 나. 조경분야 다. 전기·통신분야 라. 건축분야 2. 설계의 기준 가. 본 설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또한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본 시설은 유원지로서 가장 기능적이며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는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한 사후 관리에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자재선정은 국가 시책 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 대체품으로 외화절약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사.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 본 유원지의 공사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므로 수급인은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실시계획인가 나. 기타 관련 인․허가 사항 등 4. 설계일반지침
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질조사, 각종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 결과에 의하여 동시에 시행되므로 상세히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련용역과 검토·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다.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보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서 작성 수급인은 기본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1)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 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사)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아)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자) 기타 기본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5. 분야별 설계지침 5-1. 토목설게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둥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 수문조사 가)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 야 한다. 나)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라)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항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조사
가) 사업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장물조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 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 · 하수도, 가스 등), 농어 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라)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 골재원 등의 조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콘크리트제품공장, 아스팔트플랜트장 및 레미콘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 ·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9) 조사자료 분석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10)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처리방법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설계 1) 수급인은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교통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지구 도로의 설계현황과 도로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5)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회,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 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7) 도로구간에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도로축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또는 지구 계 인근 하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시설물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기존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형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변 생태공원 및 소류지 등에 대해서는 수원확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상 수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내 설치되어야 하는 저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을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7)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8)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하수도 관종대안 검토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0) 하수도관망 및 관경대안 생성 하수도 관경 및 관망결정은 관경대안과 관망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대안은 수리계산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경사, 최소/최대 맨홀 깊이 등 일정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관망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대안을 생성하여 비교 검토여야 한다. 마. 상수도 설계 1)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제천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권 광역 상수도계획 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제천시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준건 등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관망 및 관종,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현장조사 방법은 조사 설계 착수 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질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키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시방의 해석,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조사설계 중 토층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 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차.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실내시험 수량에 맞추어 정산한다. 타.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파.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세부지침 가. 지표지질조사 1) 수급인은 현장 답사 시 본 지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지형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사면관찰, 지하수관찰, 쓰레기 부존여부 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조사 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및 쓰레기 부존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나. 시추 1) 조사 위치에 따른 시추조사 규격(BX,NX)은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둥 코아 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은 트리플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반정보를 얻어야 한다.
5) 기타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 고 1) 착수 및 완료 보고 가) 개략 및 상세조사의 착수 및 완료 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자의 현장 답사의견, 조사계획 제반 일정 및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성토지역 혹은 절토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토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 1)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가) 절·성토 지반의 특성 나) 토적계산 등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추정 단면도 다)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라) 지층별 절취방법(토공작업 방법) 추천 마) 사면안정 검토결과 ① 절·성토 사면안정 ② 터파기 사면안정 바)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사) 구조물 안정검토결과(지지력 및 침하등)
2)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오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 하고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가) 조사명 나) 조사시 행자명 다) 조사요약 보고문 라) 조사개요 마) 조사세부내용 바) 조사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사) 제시험 성과표 아) 시추주상도 자) 토층단면도 차) 조사위치평면도 타) 조사현황사진. 파) 보링코아 사진(칼라) 카) 사업지구 지질도 하) 사업지구 위치도(1:50,000) 거). 기타 자료
Ⅳ. 성과품작성
성과품 내역
가. 수급인은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는 USB에 저장하여 다음 성과품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수량 및 목록은 발주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 과업내용 | 세 부 수 행 기 간 ( 월 ) | 비고 | |||||||||
|---|---|---|---|---|---|---|---|---|---|---|---|
| 과업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비고 |
| ·기초조사 - 현황조사 - 관련자료검토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관련 인허가, 심의 등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상기의 수행기간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협의기간 등을 제외한 절대 소요기간 임 === (자연치유특구과)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59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자연치유특구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40-1 일원 2)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예산: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 부 사 항 | 비고 |
|---|---|---|---|
|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QBS평가 생략하고,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전차용역수행실적 2점(교육훈련 2, 전차용역 0) ※전차용역 배점(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5억미만 / 전차 없음 |
| 2. 용역수행실적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 용역수행성과 2점(모든 참여 업체에 “미” 배점(1.6)부여) | 전차 없음 / 용역 수행 성과 없음 |
| 3. 신 용 도 | 10 | ․ 영업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기술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
| 5. 업무 중복도 | 10 | ․ 사업책임기술인 3점 ․ 분야책임기술인 4점 ․ 분야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
□ 가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점
□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술인 | 계 | 50 | |||||||||||||||
| 사 업 책 임 기술인 | 소 계 | 15 | |||||||||||||||
| 등 급 | 절대평가 | 3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하 | |||||||||||
| 3.0 | 2.7 | 2.4 | 2.1 | ||||||||||||||
| 경 력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실 적 | 8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기술능력 | 상대평가 | 0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 업무관리 능 력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0.9 | 0.8 | 0.7 | 0.6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하 | - | |||||||||||
| 4.0 | 3.6 | 3.2 | |||||||||||||||
| 경 력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 14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이하 | - | ||||||||||||
| 4.0 | 3.6 | ||||||||||||||||
| 경 력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실 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용역 | 소 계 | 2 | |||||||||||||||
| 교육훈련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0점 | |||||||||||||||
| 전차용역 | 0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전차용역: 없음(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5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절대평가 | 7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6 | 20억이상 | 20억미만 15억이상 | 15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0 |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전차없음)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규정 적용 대상 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해당되며, 본 용역의 용역 수행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참여업체에 “미” 배점(1.6점)부여 | ||||||||||
| 신용도 | 소 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절대평가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별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이상 86점 미만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5 | ||||||||||
| 기술개발실적 | 절대평가 | 2 | 1)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 실용신안 | - | |||||||||||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10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절대평가 | 3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구분 | 가중치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 업무중복도 | 소 계 | 10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절대평가 | 3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
| 구 분 | 200%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초과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 분야별책임 기 술 인 | 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 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 ||||||||||||
| 구 분 | 200%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초과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 기 술 인 | 절대평가 | 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 |||||
| 구 분 | 200%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초과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 실무기술인 | 1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실무기술인 평균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 |||||||
| 구 분 | 200%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초과 | ||||
| 점 수 | 1.0 | 0.8 | 0.6 | 0.4 | 0.2 |
□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이상 | 1%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참가자격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2)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사, 계획, 설계용역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음.(평가 참여업체에서 용역의 주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3)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
(4) 실적평가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임․ 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바.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자의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사.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조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4 - 도시계획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 - 교통분야, 도로 및 공항분야, 상하수도분야, 환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각 0.1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용역의 범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없음 - 참여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참여시(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은 분야별 참여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0.5점 범위 내) 점수부여.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5년 미만 : 1.0 5년 이상 ~ 7년미만 : 0.8 7년 이상 : 0.6 ※ 점수 : 해당배점 x 기간경과 가중치계수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첨부3을 참고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첨부 3-1, 3-2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사, 계획, 설계용역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음.(평가 참여업체에서 용역의 주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자.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 및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비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진행중 또는 준공 후 5년 미만 : 100 % -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 준공 후 7년 이상 : 60 % (2)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 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7)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은 전차용역이 없으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규정 적용 대상 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해당되며, 본 용역의 용역 수행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참여업체에 “미” 배점(1.6점)부여)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평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함.) 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은 분야별 1인, 실무기술인은 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조경분야 : 50% - 도시계획분야 : 30% - 환경분야 : 20%
마.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6. 감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