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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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379만원
- 참가
- 5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35년 된 팔마실내체육관의 누수 등 노후 결함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붕·바닥·천정·외벽·화장실 등을 고치는 공사의 설계도서를 만듭니다.
- 지붕 징크판넬 교체(3,755㎡) 설계
- 바닥 플로어링 교체(1,608㎡) 설계
- 천정 흡음제(1,000㎡) 설계
- 외벽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 설계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안전성검토, 인·허가 도서 작성
-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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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35년된 실내체육관의 지붕·바닥·천장·외벽·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도서(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인허가서류)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지답사·기초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도면 작성(CAD)
-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예산서·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
- 구조안전성검토
- 건축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협의
-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구조기술자문회의)
-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 성과품 납품(도면·시방서·예산서·CD)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990,000원
- 배정예산
- 63,789,000원
- 기초금액
- 63,7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888-000
- 참조번호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990,000원
- 배정예산
- 63,78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과업지시서(1).hwpx · 공고규격서
- XLSB ·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1).xlsb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안내문 및 서식(기술).hwp · 공고규격서
- HWP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과업지시서(1).hwpx === c ■ ■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순 천 시 (체육시설운영과)
- 목 차 -
1. 총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기간 1 1-5. 과업의 범위 1 1-6. 과업의 수행절차 2 1-7. 적용기준 및 시방서 5
2. 과업내용
2-1 실시 설계 5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6 3-2. 성과품의 작성 6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 8 3-4. 기타 행정사항 8 3-5. 납품도서 목록 8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팔마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팔마실내체육관은 35년된 노후화된 건물로 누수 등 결함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 (2) 위 치 : 순천시 팔마로 333 (3) 과업개요 : 지붕 징크판넬(3,755㎡), 바닥 플로어링 교체(1,608㎡), 천정 흡음제 (1,000㎡), 외벽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 등 (4) 공 사 비 : 1,588백만원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 및 사업비는 세부설계 추진 중 변경 될 수 있다. 1-4.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5.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3)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절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② 보안각서 ③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②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교체시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② 사업추진을 위해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하고, 이후 각 단계별 업무협의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매월 말일 작성 -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 과업수행 문제점 및 협조사항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착수 후 20일 이내에 건축분야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구조검토 및 구조기술자문회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6)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①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관계
① 본 과업추진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 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실시설계 금액이 예정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정산 할 수 있다. ② 감 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의 및 협의기록 수급인은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7.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과업내용
2-1.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완료 후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2)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① 실시설계를 완료 하면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④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고, 운반비, 부대비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 적용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연도 표준품셈과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로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변동 많을시 협의)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⑨ 공통단가(토목, 조경, 건축 공통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 ⑩ 공종별, 세부시설별 사업비는 용역감독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거 다소 조정이 가능하나 전체 총사업비는 초과할 수 없다. ⑪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한다. ⑫ 최종 사업비수지예산서는 타 공종(건축․기계․전기) 분야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⑬ 관급자재 적용은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대상제품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하며. 특히 해당 제품에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필히 적용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
①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일체)를 작성 제출한다. 5)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도면 납품, 세부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② 세부설계도서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 시 납품 3-4.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의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 될수 있는 관계로 수급인은 인허가도서(제반서류)는 성과품 납품시 납품하고 발주처 요청 시 공사 착수 전에 제반 인,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한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체육시설운영과 주석래, 061-749-847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 참가사업입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과업·요구
| 과 장 | 위 치 : 순천시 팔마로 333 | 2026. 9. | ||||||
|---|---|---|---|---|---|---|---|---|
| 팀 장 | ||||||||
| □ 용 역 명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 설계용역 | ||||||||
| 설계년월일 | ||||||||
| 2026. 09 | □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지붕, 음향설비, 플로어링 리모델링 1식) | |||||||
| 심사자 | ||||||||
| 설계자 | □ 용 역 비 : 금육천삼백칠십팔만구천원 | (₩63,789,000) | ||||||
| 조사자 | ||||||||
| 순 천 시 |
설계내역서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 설계용역 | ||||||
| 1. 설 계 비 | 1 | 식 | 57,791,520 | 57,791,520 | ||
| 공 급 가 액 | ||||||
| 2. 손해배상보험료 | 0.346% | 1 | 식 | 199,000 | ||
| 소 계 | 57,990,520 | |||||
| 3. 부 가 가 치 세 | 1 | 식 | 5,799,052 | |||
| 용 역 비 계 | 63,789,572 | |||||
| = | 63,789,000 |
설계비
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량 (개소) | 예상사업비(원) | 적용사업비(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설 계 비 (원) | 비 고 | |||
|---|---|---|---|---|---|---|---|---|---|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 | 순천시 팔마로 333 | 실시설계 1식 | 1,588,000,000 | 1,443,636,364 | 57,791,520 | 3종 복잡 중급 | |||
| <설계비산출내역서> | |||||||||
| 1) 요 율 ------------ | 5.56 | % | |||||||
| 요율산정기준 : | 5.86-((1443636364-1000000000)*(5.86-5.19)/(2000000000-1000000000))= | 설계금액(X) | 1,443,636,364 | ||||||
| 10억원 | 5.86 | % | 큰금액(X1) | 2,000,000,000 | |||||
| 20억원 | 5.19 | 작은금액(X2) | 1,000,000,000 | ||||||
| 작은금액요율(Y1) | 5.86 | ||||||||
| 2) 설계비 | 큰금액요율(Y2) | 5.19 | |||||||
| 1443636364*5.56/100 = | 80,266,000 | ||||||||
| 난이도조절 | 80,266,000 | 0.8 | 64,212,800 | ||||||
| 실시설계 | 64,212,800 | 0.60 | 38,527,680 | ||||||
| 리모델링 | 38,527,680 | 1.5 | 57,791,520 |
건축사용역대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손해보험료
▣ 산출근거 - 손해보험료
| ▨ 손해배상 공제료 | ||||||||||||||||||||||||||||||||||||||||||
|---|---|---|---|---|---|---|---|---|---|---|---|---|---|---|---|---|---|---|---|---|---|---|---|---|---|---|---|---|---|---|---|---|---|---|---|---|---|---|---|---|---|---|
| 가. 공제요율 | ||||||||||||||||||||||||||||||||||||||||||
| 공사종류 | 5억원 이하 | 5억원초과10억원미만 | 10억원초과20억이하 | 20억원초과30억이하 | 비고 |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 노유자시설 | 0.346 | 0.056 | 0.336 | 0.053 | 0.326 | 0.052 | 0.315 | 0.05 | ||||||||||||||||||||||||||||||||||
| 나.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 ||||||||||||||||||||||||||||||||||||||||||
| 다.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 ||||||||||||||||||||||||||||||||||||||||||
| 라.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 ||||||||||||||||||||||||||||||||||||||||||
| ○ 실시설계 공제요율산정 | ||||||||||||||||||||||||||||||||||||||||||
| - 수수료 산정(건축공사) | 적용요율 : | 0.346 | % | |||||||||||||||||||||||||||||||||||||||
| · | 순용역금액 : | 57,791,520 | 원 | (실시설계 금액적용) | ||||||||||||||||||||||||||||||||||||||
| 57,791,520 | ×( | 0.346 | + | 0.056 | × | 0 | /365) | = | 199,000 | 원 | ( | 5억원 이하 | ) | |||||||||||||||||||||||||||||
| 합계 : | 199,000 | 원 | ( | 적용 : | 199,000 | 원 | ) |
종별구분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 종 별 | 건축물의 종류 |
|---|---|
| 1 종 | ․가설건축물 |
| (단순) | ․창고시설(하역장) |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
|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
| 2 종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 (보통)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판매시설 | |
| ․장례식장 | |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
|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
| ․위락시설 | |
| ․공장 | |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교정 및 군사시설 | |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
|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
| 3 종 | ․문화 및 집회시설 |
| (복잡)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 ․의료시설 | |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 ․운동시설 |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실시설계공제요율
※ 건축사공제조합
예정공정표 (숨김)
□ 본공사의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착수10일 | 착수20일 | 착수30일 | 착수40일 | 착수50일 | 착수60일 | 비고 | ||||||||||||
|---|---|---|---|---|---|---|---|---|---|---|---|---|---|---|---|---|---|---|---|
| 구분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비고 |
| 현지답사 | |||||||||||||||||||
| 기초조사 | |||||||||||||||||||
| 기본설계 | |||||||||||||||||||
| 실시설계 | |||||||||||||||||||
| 설계서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 |||||||||||||||||||
| 제출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