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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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서울교통공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69.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무슨 일
- 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 역사·차량기지·관제센터에 설치된 화상시스템(단말부·시스템부·네트워크부)과 화상회의시스템을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예방점검·장애처리·통합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안정적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단말부(카메라, 모니터·디코더, 셔터제어장치, 화장실 재실감지) 예방점검·장애수리·청소·위치조정·교체
- 시스템부(3D, FMS, DB, 이벤트, 통계관리, 영상저장·분배, 딥러닝 영상분석 서버, 방화벽 등)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패치·업데이트
- 네트워크부(L2·L3·L4·PoE·광 스위치, HUB, 광컨버터 등) 장애수리·교체 및 정상상태 유지
- 화상회의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영상장비) 점검·장애수리·기술지원
- 통합 HelpDesk 24시간 운영(장애접수·처리, 현황관리, 사용 상담)
- 예방점검·특별점검·장애처리 및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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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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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972,245,455원
- 배정예산
- 7,669,4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과업내용서[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제안요청서[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4.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PDF · 5.기술지원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373호] (2026. 7. 1.).hwpx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zip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문[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09: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3(금) 17:00 | D-3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인력 | 6점 |
| 신인도 | 2점 |
| 유지관리수행 | 30점 |
| 프로젝트관리 | 19점 |
| 프로젝트지원 | 4점 |
| 보안 | 2점 |
| 품질 | 3점 |
| 제약사항 | 2점 |
| 감점평가 | -0.2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9.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8호선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차기지·관제센터의 화상시스템(CCTV·모니터·서버·네트워크·화상회의)을 24시간 예방점검·장애처리·Helpdesk로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 단말부(카메라·모니터·디코더·셔터제어·재실감지)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
- 시스템부(3D·FMS·DB·이벤트·영상저장분배·딥러닝 분석 서버 등) 유지보수
- 네트워크부(L2·L3·L4·PoE·광스위치) 유지보수
- 화상회의시스템(서버·영상단말·스위치) 유지보수
- 통합 HelpDesk 24시간 운영
- 예비품 확보·관리
- 장애조치훈련(연 2회)
- 기술지원·교육·기술이전
- 인수인계
- 보안관리(보안서약·누출금지정보 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887-000
- 참조번호
- 2000112186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972,245,455원
- 배정예산
- 7,669,4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5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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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총괄 | |||||||||||||||||||||||||||||||
|---|---|---|---|---|---|---|---|---|---|---|---|---|---|---|---|---|---|---|---|---|---|---|---|---|---|---|---|---|---|---|---|
| 정보통신1사업소장 | |||||||||||||||||||||||||||||||
| 정보통신처 | 정보통신1사업소 | 정보통신2사업소 | 종합관제단 | ||||||||||||||||||||||||||||
|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 1~4호선 화상시스템 운영 | 5~8호선 화상시스템 운영 | 관제 시스템 운영 | ||||||||||||||||||||||||||||
| 사업수행 | |||||||||||||||||||||||||||||||
| 수행업체(계약상대자) | |||||||||||||||||||||||||||||||
| 화상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보고 및 실적제출 | 기술 및 교육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
| 구 분 | 조 직 | 역 할 |
|---|---|---|
| 사업총괄 | 정보통신1사업소장 | ◦화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총괄 |
| 사업관리 (주관부서) | 공통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 수행 ◦주요 의사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점검 |
| 정보통신처 |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 |
| 정보통신1사업소 | ◦1~4호선 및 제1관제센터 화상시스템 용역 관리 ◦용역발주 및 기성, 준공 대가 지급 | |
| 정보통신2사업소 | ◦5~8호선 및 제2관제센터 화상시스템 용역 관리 | |
| 종합관제단 | ◦제1,2관제센터 관제 화상시스템 운영 | |
| 사업수행 | 계약상대자 | ◦1~8호선 역사, 차량기지, 제1,2관제센터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통합 Helpdesk 운영 및 관리 ◦사업운영 보고, 산출물 제출, 교육지원 등 요구사항 수행 |
| 과업설비대상 | 구분 | |||
|---|---|---|---|---|
| 예방점검 | 고장수리 | 특별점검 | ||
| 화상시스템 (1~8호선, 차량기지 전체) | 카메라 | 6개월 당 1회 | 장애발생시 | 필요시 |
| 카메라(원격) | 1개월 당 1회 | |||
| 화상시스템 (1∼4호선, 5,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 모니터(디코더 포함), 셔터제어장치, 화장실재실감지 | 3개월 당 1회 (일반모니터 제외) | ||
| 시스템부 | 예방점검 제외 | |||
| 네트워크부 | ||||
| 화상시스템 (6, 7호선) | 모니터(멀티비전) | 3개월 당 1회 | ||
| 녹화장치(DVR, NVR) | ||||
| 스위치류 (L2,L3,PoE,광 등) | 예방점검 제외 | |||
| 화상회의 시스템 | 서버 | 3개월 당 1회 | ||
| 네트워크(스위치) | ||||
| 영상장비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화상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지원 및 최적의 서비스 제공 ❍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 화상시스템 성능 개선 및 요구사항 적기반영을 통한 역사 안전 확보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 수행으로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구축 2. 추진전략 ❍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기반의 효율적 ‧ 체계적인 화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외부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화상시스템 설비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화상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운영, 신속한 장애대응, 업무지원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대내외 고객만족도 제고 3. 추진체계
| 사업관리(1) | |||||
|---|---|---|---|---|---|
| 사업총괄 PM 1명 | |||||
| 책임자급(3) | |||||
| 유지보수 책임자 3명 | |||||
| 네트워크 보안 직원(3) | |||||
| 서버 및 네트워크 기술자 3명 | |||||
| 유지보수 직원(16) | 철도운행안전관리자(4) | ||||
|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직원 16명 | 철도운행안전관리 4명 |
❍ 추진조직 구성 ※ 본 구성도의 인원은 과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4. 추진일정
| 세 부 일 정 | 2026년도 | 2027년도 | 2028년도 | ||||||||||||||
|---|---|---|---|---|---|---|---|---|---|---|---|---|---|---|---|---|---|
| 세 부 일 정 | 12월 | 1월 ~ 12월 | 1월 ~ 12월 | ||||||||||||||
| ❍ 계약체결, 착수계 제출 | |||||||||||||||||
| ❍ 사업수행 및 운영 유지관리 | |||||||||||||||||
| ❍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화상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 역사, 차량기지 및 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의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특별점검,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 수행 - 화상시스템 성능분석 및 개선, 업그레이드, 설정변경 등 운영지원 ❍ 통합 Helpdesk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요청 및 장애처리 등 상담 수행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지원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요 구 사항수 |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9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8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 사업 내용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 2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기술규정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4 |
| 합계 | 28 |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 MAR-001 | 공통 요구사항 |
| MAR-002 |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MAR-003 | 단말부 유지관리 | |
| MAR-004 | 시스템부 유지관리 | |
| MAR-005 | 네트워크부 유지관리 | |
| MAR-006 | 화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 |
| MAR-007 | 통합 HelpDesk | |
| MAR-008 | 예방점검 | |
| MAR-009 | 장애처리 및 조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수행 관리 |
| PMR-002 | 프로젝트 수행 인력 | |
| PMR-003 | 작업자 안전관리 | |
| PMR-004 | 사업수행계획서 | |
| PMR-005 | 용역이행관리 | |
| PMR-006 | 산출물 관리 | |
| PMR-007 | 계약의 우선순위 | |
| PMR-008 | 계약의 해지⋅변경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인수 인계 |
| PSR-002 | 기타 지원사항(기술지원 및 교육, 자료제출 등) | |
| PSR-003 | 기술이전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관리 기본 사항 |
| SER-002 | 보안 점검 및 개선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예비품 확보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4 | 지체 상금 |
※ 본 사업은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한 사업입니다.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화상시스템 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화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및 백업/복구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ㅇ 화상시스템 운영중지 및 통폐합, 장비 불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ㅇ 요청사항,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지정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연계) 변경에 따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을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 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중 점검주기 변경 등에 따른 점검물량(카메라,모니터 등) 변동시 정산.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단말부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단말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단말부란 화상시스템 중 카메라, 모니터, 디코더, 셔터제어 장치, 화장실 재실감지 장치와 그와 관련된 케이블, 전원장치,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부속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ㅇ 화상시스템 단말부에 대한 정상적,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예방점검, 특별점검, 고장수리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장비 기능 및 성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화상시스템 단말부의 취약점 발견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를 위한 단말부 위치도면 및 선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ㅇ 카메라의 정상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위치 조정, 렌즈 및 하우징 고정·청소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카메라 신설 및 이설 시에는 운영시스템과의 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타 카메라 주변기기, 케이블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아날로그, IP, 돔, 블릿, PTZ, 하우징, 어안 카메라 등 운용(세부 물량은 과업내용서 확인) ※ 단일 공사 등으로 카메라 수량 변동시 본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하며, 점검부에 수량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호협의한 일정 수량까지는 계약변경 없이 과업을 수행합니다. ㅇ 모니터(디코더 포함)의 정상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모니터는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모니터 화면상태 확인, 디코더 기능(화면분할) 상태 점검, 조정, 청소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긴급상황 팝업 기능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모니터 주변기기, 케이블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예방점검 대상모니터 설비는 승강장 ITV, 역무실 멀티비전 등 해당(세부 물량은 과업내용서 확인) - 승강장 ITV는 장애 시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선로 출입 필요시에도 당일 야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ㅇ 셔터제어장치의 정상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함체 내외부 및 관련 설비의 청소, 점검, 조정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셔터동작상태, 통신상태, 비상등, 스피커, PCB 상태 점검 및 장애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기타 셔터제어장치 주변기기, 케이블, 운용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화장실 재실감지 I/F 와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센서 동작 상태, 설치상태의 정상 동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재실감지, 시간감지, 긴급상황 감지의 정상 동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재실감지 I/F관련 주변기기, 센서, 케이블, 운용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NVR·DVR(개량 전) 등 녹화장치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영상 녹화·저장상태 점검 및 수리 포함) ㅇ 단말부 관련 각종 연결회선 및 케이블(UTP, 동축, 제어, 전원 등)점검 및 장애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단말부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사에서 발표한 업그레이드, 패치, 업데이트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IP설정,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ㅇ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말부 이전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단, 공사성 작업은 제외) ㅇ 이외 화상시스템 단말부와 그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해 정상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단말부 유지관리 계획, 예방점검부, 특별점검부, 장애처리 결과보고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부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부란 화상시스템 중 영상운영시스템, 서버 등 화상제어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가공분배하는 설비와 그 운용에 필요한 관련 설비, 케이블, 전원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 세부장비내역은 과업내용서 확인 ※ 이외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스템부 관련 설비 포함 ㅇ 화상시스템 시스템부에 대한 정상적,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특별점검, 고장수리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시스템부의 고장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할 경우는 동등 성능 이상의 대체장비(예비품)를 투입하여 항시 운영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비 기능 및 성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화상시스템 시스템부의 취약점 발견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ㅇ 관제센터, 본사, 사당별관 등에 구성된 시스템부 장비, 서버 및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설비의 기능을 파악하고 세부 운용설정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CPU, 메모리, OS 등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서버 동작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 필요시 백업 및 증설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설비 온도와 팬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량신설 된 녹화장치와 기존 운영중인 백업 서버간의 인터페이스 연동 및 최적화 설정을 수행햐여야 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상태 및 전압을 확인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변기기, 케이블, 부속설비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3D, FMS, DB, 이벤트, 통계, 영상 저장분배 서버 등 운용(세부 물량은 과업내용서 확인) ㅇ 본사상황실, 관제운영실, 기술관리소, 역사, 역무실, 차량기지 등에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부 장비, 서버, 영상운영장치 등의 설비와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설비의 기능을 파악하고 세부 운용설정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영상 송출상태, SW 기능 등 정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CPU, 메모리, OS 등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서버 동작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고 필요시 백업 및 증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설비 온도와 팬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상태 및 전압을 확인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변기기, 케이블, 부속설비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각종 클라이언트, 영상운영장치, KVM스위치, 영상저장분배, 딥러닝분석서버 등 운용(세부 물량은 과업내용서 확인) ㅇ 3D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3D 모니터링 시스템 HW, SW의 정상 동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3D 모니터링시스템 주변기기, 케이블, 운용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시스템 방화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침입차단 기능, 주소변환 기능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IPS, DDoS 방어 및 IPv4, IPv6 네트워크 암호화 통신채널 제공 등 방화벽의 정상 동작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시스템부 관련 각종 연결회선 및 케이블(UTP, 동축, 제어, 전원 등)점검 및 장애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시스템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업데이트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IP설정, 보안점검 및 보안설정 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ㅇ 업무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부 이전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단, 공사성 작업은 제외) ㅇ 기술협약사 점검시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외 화상시스템 시스템부와 그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해 정상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시스템부 유지관리 계획, 특별점검부, 장애처리 결과보고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네트워크부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네트워크부란 스위치(L2,L3,L4,광,PoE,Gbic등) 등 설비 간 연결을 통해 데이터 검증전송 등을 수행하는 설비와 그와 관련된 케이블, 전원장치,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부속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ㅇ 네트워크부에 대한 정상적,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CPU, OS, 라우팅, Configuration, VLAN, IP, Trunk 포트 등 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스위치류(L2,L3,L4,PoE,광 등), HUB, 광컨버터 장애수리 및 교체 - 스위치(L2, PoE 등) 및 FDF, 광케이블 고장수리 및 교체 - 승강장 카메라에 전원공급 및 데이터를 연결하는 PoE스위치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L2, L3, L4, PoE, 광스위치 등 운용(세부 물량은 과업내용서 확인) ㅇ 이외 스위치와 관련된 주변기기 등에 관해 정상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킹방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네트워크부 유지관리 계획, 특별점검부, 장애처리 결과보고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화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화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화상회의시스템(서버, 영상단말, 스위치)과 이를 구성하는 케이블,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ㅇ 각종 서버(영상회의 MCU, 녹화 Meeting, 녹화파일, 모바일 중계) 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자회의관리 솔루션 점검 및 장애처리 - 서버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장애처리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V3보안 업데이트 - SSL 인증서 갱신 - 화상회의예약시스템 로그인 접근 제한 조치 보완 - 화상회의예약시스템 로그 보관 기능 보완 ㅇ 각종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망연계 솔루션) 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ㅇ 각종 영상장비(개인형, 소회의실용, 중대형 회의실용) 점검(원격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영상장비 부속 설비(마이크, 스피커, 영상 Display, 케이블 등) 장애처리 ※ 해킹방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서버, DB)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기술협약서, 화상회의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특별점검부, 장애처리결과보고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통합 HelpDesk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HelpDesk 운영 |
| 세부내용 | ㅇ 화상시스템 등 유지관리 대상 전체에 대한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상담 수행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원활한 사용자 지원을 위해 상주인력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자를 위한 사무실과 책상, 의자, 업무용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제안사 비용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점검 |
| 세부내용 | ㅇ 예방점검은 장비의 설치동작청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장비가 최적의 성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예방점검 대상 품목 각각에 대해 점검주기에 따라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방점검 세부 범위 및 항목은 과업내용서 참조 | |
| 산출정보 | 예방점검 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장애처리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및 조치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장애처리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장애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장애 내용을 보고하고, 복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장애발생 및 원인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결책 및 재발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 조치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담당자가 장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장애처리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고장) 발생 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합니다.(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 |
| 산출정보 | 장애조치계획, 조치결과 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수행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관리(공통사항,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등 유지관리 인력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 사업기간 중 100% 투입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ㅇ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착수 이후에 발생하는 투입인력 변경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의 장애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장소에 도착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상호합의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장 내에 용역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비용 등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제안에 따라 유지보수 운용실을 별도 운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차기 용역사에 운영에 관한 설비를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내 별도 운용실은 “발주기관”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무실 확보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수행 인력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인력 |
| 세부내용 | ㅇ 화상시스템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분야 전문인력(기술자)이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총괄 책임자(PM)】 : 1명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정보통신부문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책임자급】 : 3명 이상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네트워크 보안 직원】 : 3명 이상 ▸ 기본자격: 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 CCNA, 네트워크관리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등)1개이상 보유자로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유지보수 직원】 : 16명 이상 ▸ 기본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4명이상 ▸ 기본자격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ㅇ 수행인력 운영 및 관리 - 수행인력(용역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직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행인력(용역원)의 운영은 본 용역과업수행에 맞게 구성하여야하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용역원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인력은 제안 시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을 변경 업무일 10일전까지 사유와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인력 변경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용역원이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량, 용역수행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등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용역원의 퇴사 및 15일 이상 부재 등 업무공백 발생에 대해 “발주기관”의 통보없이 용역원 수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1인기준 공백발생일 16일차부터)에는 과업내용서 본문을 준용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용역원이 경조사, 휴가 및 교육 등 공적 이석 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석 기간에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대체 방안 제시) - 상기 명시된 사항 이외에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지원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위한 적정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수행 인력의 근무시간 · 휴식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부가적인 행위 및 보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행인력(비상주 포함)에 대한 비상연락망(365일 24시간 연락가능)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즉시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기술자 현황, 유지관리 인원 근무 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작업자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자 안전관리 |
| 세부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 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고, 산업안전관리 절차 등 안전수칙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ㅇ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 안내표시판 설치 또는 안내자를 배치하고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ㅇ 고소부 시설물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시에는 안전장구 및 장비(고가 사다리 등)를 적법하게 갖추어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ㅇ “선로 내 시설물”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시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입회가 필요하며,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각반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경광등을 전후방 100m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화재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ㅇ 안전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위험관리지표, 위험요소, 대응전략, 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전담직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항상 단정하고 청결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안전관리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항목을 수시로 반영하고, 그 내용을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이행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이행관리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지정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 이행 보고 계획 ※ 용역 이행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 이외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보고서 및 회의록 등 |
| 구 분 | 시 기 | 내 용 | 산 출 물 |
|---|---|---|---|
| 수시보고 | 필요 시 | 주요 현안 및 이슈, 진행상황 의사결정 필요 사항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황 | 자유양식문서 회의록 등 |
| 월간보고 | 월 1회 | 사업수행 실적 및 익월 점검계획 수행방안 점검, 추진계획/방안 협의 | 월간보고서 익월 점검계획 회의록 등 |
| 완료보고 | 완료 시 | 사업 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황자료 및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문서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중요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승인받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수행 후, 진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산출물 관리 ※ 저장매체 : USB, CD 또는 DVD, 파일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 | |
| 산출정보 | 월간 유지관리내역서, 완료보고서 등 |
| 산 출 물 종 류 | 제출부수 | 저장 매체 | |
|---|---|---|---|
| 사업수행 시 | 유지관리 운용시스템(화상시스템) 관리대장 화상시스템 구성도, 포트구성도 등 | 1부 | 2매 |
| 월간유지관리내역서 - 예방점검 결과보고서 -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결과보고서 - 기술지원보고서, 부품교체 내역서 등 - 유지관리 수행 내역 | |||
| 사업종료 시 | 완료보고서(사업수행내역 전반 요약) | ||
| 인수인계서(차기 용역업체 대상으로 작성) | |||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지침서) | 2부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수행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내역을 충실히 인계하여야 합니다. ㅇ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 전 7일 및 개시 후 7일로 하며, 착수일정은 기술협상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인수인계기간 동안의 인계인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ㅇ 품질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고장 및 비상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화상시스템 과업설비의 예비품, 측정장비, 자재, 소모품 확보방안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ㅇ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성능과 유지보수 효율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예비품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예비품 확보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설비의 원활한 성능유지를 위해 예비품을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예비품의 성능수량은 최소한의 사항이며, 유지관리 대상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 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과업기간 중 예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예비품은 현재 운용중인 설비와 호환되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합니다. 제품 단종 등으로 예비품 확보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예비품 상세 규격은 과업내용서 참조 | |
| 산출정보 | 예비품 목록, 예비품 관리계획 등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관련 법, 시행령, 행정규칙, 지침 및 서울교통공사 내규 등 관련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보수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손해배상 책임 사항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착수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가입을 증명할 수 있을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법령, 유지보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
| 산출정보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실적 [6점] | 20 | 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 경영상태 [6점] | ||||
| 기술인력 [6점] | ||||
| 신인도 [2점] | ||||
| 정성적 평가 [60점] | 유지관리수행 [30점] | 6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 프로젝트관리 [19점] | ||||
| 프로젝트지원 [4점] | ||||
| 보안 [2점] | ||||
| 품질 [3점] | ||||
| 제약사항 [2점] | ||||
| 감점평가 [-0.2점 ∼ -1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2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20 | 계약부서 평가 |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 점 | 비고 |
|---|---|---|---|
| 가. 수행실적 | ∘ 동일실적(100%) 최근 5년이내,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유사실적(50%) 최근 5년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6 | 절대평가제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
| 다. 기술인력 | ∘ 사업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
| 라. 신인도 | ∘ 고용창출, 안전보건 확보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 2 | |
| 합 계 | 20 |
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동일실적(100%) 최근 5년이내,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유사실적(50%) 최근 5년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A. 100% 이상 | 6 |
| B. 70% 이상 ~ 100% 미만 | 5.4 | |
| C. 40% 이상 ~ 70% 미만 | 4.8 | |
| D. 40% 미만 | 4.2 |
5.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다. 기술인력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
| 사업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45Point 이상 | 6.0 |
| 40Point 이상∼45Point 미만 | 5.4 | |
| 35Point 이상∼40Point 미만 | 4.8 | |
| 35Point 미만 | 4.2 |
| 기술자 등급 | 기술자 등급별 계수(Point/인) | 비 고 | |
|---|---|---|---|
| 엔지니어링 |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자 등급별 계수(Point/인) | 비 고 |
| 고급기술자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 6 |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제4조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의 인정범위를 따름(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의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인정범위를 따름 |
| 중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5 | |
| 초급기술자 | - | 4 | |
| 고급숙련기술자 | 3 | ||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기술자 | 2 | |
| 초급숙련기술자 | - | 1 | |
| 2년이상 경력자 | - 정보통신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자격보유 |
2) 기술자 투입현황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3)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투입인력인 사업총괄책임자(PM) 1명, 책임자급 3명, 네트워크 보안직원 3명, 유지보수 일반직원16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4명을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으로 평가합니다. ※ 화상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프로젝트 사업 수행인력 이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27명의 인원은 과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사업총괄 책임자(PM)】 : 1명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정보통신부문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책임자급】 : 3명 이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직원】 : 3명 이상 ▸ 기본자격: 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 CCNA, 네트워크관리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1개 이상 보유자로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 보유자
【유지보수 직원】 : 16명 이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기본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4명이상 ▸ 기본자격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 4) 기술인력 투입현황, 경력사항, 기술자등급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자: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기타: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5) 유지보수 수행인력 기술등급 및 경력은 [별지서식 7,8] 및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인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발주사가 제시한 기술자 등급 미만의 경우 해당 수행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안사가 제시한 인력이 본 제안서에서 요청한 투입 인력보다 상위 기술자 등급을 보유한자를 제안하였을 경우, 제안한 상위 기술자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전체인력(27명)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합산하여 평가. 라. 신인도(2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배점 |
|---|---|---|---|---|
| 유지관리수행 | 유지보수 사업 수행계획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창의성 | 2 | 30 |
|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전문성 | 3 | |||
| 설비별 유지보수 방안 | - 단말부 유지보수 방안 적정성 | 4 | ||
| - 시스템부 유지보수 방안 적정성 | ||||
| - 네트워크부 유지보수 방안 적정성 | ||||
| -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적정성 | 3 | |||
| 점검계획 | -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적정성 | |||
| 기술협약 및 협력체계 | - 제조사 등 기술협약 및 협력체계 방안의 적정성 | 4 | ||
| 개선방안 | - 유지관리 설비의 안정성성능 개선방안 적정성 | 3 | ||
| 프로젝트관리 | 사업 이해도 |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2 | 19 |
| - 제안요청서의 충실도 및 적정성 | 3 | |||
| 용역이행 관리 | - 용역이행 결과 제출방안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2 | ||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구성 | - 유지보수 조직체계 운영방안 | |||
| - 투입인력의 자격 수준 및 경력의 전문성 | 4 | |||
| 기술교육 체계 | - 유지보수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2 | ||
| 작업자 안전관리 | - 작업자 안전관리 적정성 | 4 | ||
|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 협조 방안 | - 발주기관 기술지원 요청 시 기술지원 방안 | 2 | 4 |
| 프로젝트 지원 방안 | - 인수인계, 기술이전 등 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 보안관리 및 책임 | - 용역원 및 프로젝트 보안관리 적정성 | 2 | |
| 품질 | 중고장 및 비상시 대처방안 | - 설비별 중고장 및 비상시 유지보수 방안 적정성 | 3 | |
| 예비품 확보 | - 과업설비 예비품 ,측정장비, 자재, 소모품 확보 방안 | 1 | ||
| 기타 | 손해배상 책임 계획 | - 손해배상 책임 관리 계획 적정성 | 2 | 2 |
| 합 계 | 60 | 60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기준등급 | 본사업 참여직위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담당 업무 | 비 고 |
|---|---|---|---|---|---|---|---|---|
| 사업 책임자 | ||||||||
| 부문 | ||||||||
| 성 명 | 소 속 | ( ) | 직 책 | 연 령 | 만 세 |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 기술자 기술등급 | ||||||||||
| 자 격 증 (취득년월) | ( ) |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수행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관련 페이지 | 비고 | |
|---|---|---|---|---|---|---|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동일실적(100%) 최근 5년이내,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유사실적(50%) 최근 5년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실적 또는 구축실적(부가가치세 포함) | 6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 |||||
| 기술인력 | 사업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 |||||
| 신인도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 2 | ||||
| 계 | 20 |
과업·요구
[붙임#1] 장애처리 및 보고절차 45 [붙임#2] 장애접수대장 47 [붙임#3] 장애처리결과 48 [붙임#4] 장애수리(긴급) 요청서 49 [붙임#5] 화상시스템 예방점검부 50 [붙임#6] 일일 업무일지 53 [붙임#7] 월간 실적보고 56 [붙임#8] 사업수행조직 57 [붙임#9] 참여기술자 현황 58 [붙임#10] 고장수리 불가 사유서 59 [붙임#11] 교체품 및 부속품(자재) 지급요청서 60 [붙임#12] 교체품 및 부속품(자재) 사용내역서 61 [붙임#13] 자재 일시 지급요청서 62 [붙임#1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63 [붙임#15] 보안 서약서(대표용) 65 [붙임#16] 보안 서약서(직원용) 66 [붙임#17] 보안 확약서(대표용) 67 [붙임#18] 보안 확약서(직원용) 68 [붙임#19] 누출금지 대상 정보 69 [붙임#20] 위 험 성 평 가 표 70 [붙임#21] 참여인력 이력사항 71 [붙임#22] 감독지시부 72 □ 역사별 세부수량 (비공개) 보안구역 내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수량은 비공개로 하며 계약 후 자료 제공
화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제 1 권 일반 사항
제Ⅰ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 역사, 차량기지, 종합관제단 등에 설치ㆍ운용중인 과업대상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조건이며,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제2조 (관계법령 및 기준)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 시행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고용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중대재해처벌법 ⑦ 국가기술자격법 ⑧ 개인정보보호법 ⑨ 전기통신기본법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⑪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⑫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⑮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⑯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 관리규정 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예규 ⑲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 관련 사규 ⑳ 철도안전법 ㉑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본 과업내용서에 적용됩니다. ① “과업대상설비”라 함은 제2권 특기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며, “화상시스템”이란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표출, 저장, 분석, 제어, 전송 기능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단말부”, “시스템부”, “네트워크부”장치 및 장치운용에 필요한 관련 설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단말부”라 함은 화상시스템 중 카메라, 모니터(디코더 포함), 셔터제어장치, 화장실 재실감지 장치와 그와 관련된 케이블, 각종센서, 전원장치, 관련 설비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부속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③ “시스템부”라 함은 화상시스템 중 영상운영 시스템, 서버 등 화상제어상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저장가공분배하는 설비와 그 운용에 필요한 관련 설비, 케이블, 전원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④ “네트워크부”라 함은 화상시스템 중 스위치(L2,L3,L4,광,PoE 등) 등 설비 간 연결을 통해 데이터 검증전송 등을 수행하는 설비와 그와 관련된 케이블, 전원장치,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부속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⑤ “승강장 CCTV”라 함은 승무원이 승강장안전문 개폐 및 승객의 열차 승․하차 감시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 모니터, 영상시스템 등 이에 따른 부속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⑥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관리대상 PSD CCTV”라 함은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부서가 아닌 승강장안전문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설비로 본 용역의 과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CCTV(모니터포함)설비를 말합니다. ⑦ “타분야 관리대상 CCTV”라 함은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감시설비로 본 용역의 과업대상에서 제외되는 CCTV설비를 말합니다.(단, 5~8호선 변전실, 차량기지 운전취급실 및 과업대상에 포함된 차량기지 및 본선 분기부, 비상방수문에 설치된 “영상장치 및 CCTV”는 용역 과업대상에 포함) ⑧ “종합관제 영상설비”라 함은 제1,2 관제센터에 설치되어 1~8호선 역사 화상설비와 연계되어 영상신호를 원격으로 감시·제어·전송하는 기능 등의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① 계약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합니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 계약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대가는 계약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과업대상 설비의 물량 일부가 증·감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시 제출되는 산출내역서상 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변경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등 별도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② 관련 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에 따른 점검물량(카메라, 모니터 등) 변동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의 범위, 기간 등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에 의합니다. 제7조 (용역비의 청구, 정산 및 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총 용역계약금액을 월별로 나눈 금액을 용역수행 완료 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①항의 용역비 청구 시에 용역수행실적[붙임#2~#7] 및 용역대금 청구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Ⅲ장 용역 관리 제13조 (용역원의 채용 및 자격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 전담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책임자(현장대리인) 1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책임자급 : 3명 이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기본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 제4조「별표2」 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다.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직원 : 3명 이상 ▸ 기본자격: 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 CCNA, 네트워크관리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등)1개이상 보유자로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라. 유지보수 직원 : 16명 이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기본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제4조「별표2」의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정보통신부문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정보통신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4명이상 ▸ 기본자격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보유한 자 ② 제①항의 자격 및 전담인원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입찰시 “제안서”에 제시한 자격자 및 인원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용역원 결격사유)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구성은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않은자 이어야 합니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용역수행 부적합자나 용역업무 태만 시, 용역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용역원 교체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처우에 있어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고용실태 확인에 따른 “발주기관”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용역업체의 노사관계) ① “계약상대자”의 노사관계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사관계로 인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 제②항 및 ③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사관계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 및 용역원 수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Ⅳ장 유지보수 수행기준 제18조 (유지보수 기본 원칙) ① 과업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로 내 과업 대상설비는 열차운행 종료 후 시행합니다. ② 과업대상설비에 대한 장애처리는 연중 24시간 가능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설비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과업대상설비의 정상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복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본 용역 과업내용은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입찰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유지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조직 및 비상응소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유지보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업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근무 및 열차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조직, 근무시간, 인원 등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설비의 주요장애가 발생, 신속한 수리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2시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도록 적절한 인력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무시간 산정 시 “발주기관”의 열차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조직 편성 시 유지보수 작업조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승강장 CCTV”, “선로내 시설물”에 대한 작업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무형태 및 용역수행조직 편성 시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근무형태 및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은 근무시간 내에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화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⑤ 용역원 기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보안교육 등 교육 시행 계획 ⑥ 예비품, 계측기 이용 및 관리 세부 계획 ⑦ 기타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제Ⅴ장 과업내용 제22조 (유지보수 범위)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과업범위 한계, 역사별 수량 등은 제2권 호선별 특기 과업내용서에서 정합니다. 제23조 (하자보수기간 중의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범위) ① 하자보수기간 중인 설비의 경우 예방점검 대상에는 포함되며, 장애수리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② 하자보수기간 중인 설비의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장애수리 대상에 포함 합니다. ③ 하자기간 중인 과업대상설비의 장애접수 시 “계약상대자”가 우선 점검을 실시한 후 하자내용에 해당될 경우 예비품으로 교체 후 하자처리 담당(자)에게 설비 수리 등 직접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조치가 완료 될 경우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독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열차운행과 관련 있는 설비(승강장모니터, 카메라, Poe스위치 등) 장애 시 용역사 보유 예비품으로 직접교체 후 수리대상 설비는 하자보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자조치와 관련하여 하자처리업체의 안전요원 등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예방점검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설비의 이상 유무, 동작상태 확인을 위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사, 장비 이(증)설, 장비교체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대상설비에 대해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설비의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및 사용자 지원교육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장비수리 및 부품조달 등) ① 유지보수대상 설비의 점검 및 장애처리에 사용되는 장비, 부품(자재), 공구, 청소용품 등 모든 물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합니다. 가.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나. 승객 또는 “발주기관”의 직원에 의하여 설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 하여 제작업체 또는 전문업체 확인서와 고장수리 불가사유서[붙임#10]를 제출하여 관할 정보통신관리소장(종합관제단 감독)이 승인한 경우[단, 단말부(카메라, 35“이하 모니터, 디코더 등), DVR·NVR 및 스위치류(L3,L2,POE,광HUB 등) 제외](붙임#10~#12) ③ 제②항의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설비(물품)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 교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품 및 부속품(자재) 지급요청서’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예비품(물품, 자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위험요인에 대해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안전보호 장구 등을 지급하여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분기 6시간)하고 기록 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8조 제5항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 또는 보수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 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작업종료(일일) 시 화기 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철도안전관리체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적합성검사,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점검·기록 유지 ③ 공사가 제공한 위험정보에 대한 주기적 자체 안전교육 시행(분기1회, 필요시) ④ 계약자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인력의 적정성 등 평가시행(년1회 이상) 제39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① 주요업무 가. 작업일정 조정 나. 작업시행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다. 열차감시 업무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마. 기타 철도작업관련 안전관리 업무 등 ② 보고사항 가. 작업일정 조정내용 나. 작업현장의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내용 다. 통고서 승인 시 유의사항 이상 유무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업무협의 마. 기타 철도작업관련 조치사항 등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합니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음주후 선로출입시 나.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⑧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전담직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항상 단정하고 청결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전담직원은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음주,흡연을 절대 엄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자(작업자) 출근 시 음주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주측정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 측정 후 적발 시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6-2】참조) 제41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위험성평가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발주기관” 사업장 내·외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평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붙임#20]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외 위험성을 수시로 관리·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성 작성·평가내용 변경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 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맞게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최초 제출 시기는 착수 후 15일 이내이며, 매년 1월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위험성평가절차) 위험성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① 위험성 평가 조직 구성 ②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③ 유해·위험 요인 파악(도출) ④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위험성:가능성*중대성] ⑤ 위험성 수준 결정[A,B,C,D,E] 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⑦ 위험성평가 수행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기록 제Ⅷ장 기 타 제44조 (교육 및 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유지관리 절차, 기타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용역원에게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교육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인력을 구성하고 년2회(상, 하반기) 장애조치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① 1~4호선 전역사 및 제1관제센터(1~4호선), 차량기지(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진접), 교량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화상시스템 일체를 대상으로 H/W와 S/W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경계영역 감시장치 중에 타 철도운영기관 역사에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한 부속장치도 포함합니다.(단,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관리 대상 PSD CCTV 일부, 타 분야에서 별도관리 중인 CCTV 및 디코더, 모니터 등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② 화상시스템의 유지보수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단순한 카메라 교체 및 케이블 포설,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0조 (과업세부내용) ① 설비별 점검주기
| 과업대상 설 비 | 시설 수량 | 단위 | 구 분 | 비 고 | ||
|---|---|---|---|---|---|---|
| 과업대상 설 비 | 시설 수량 | 단위 | 예방점검 | 장애 수리 | 특별점검 | 비 고 |
| 카메라 | 11,328 | 대 | 6개월 당 1회 | 장애 발생시 | 필요시 | 진접기지 포함 |
| 카메라(원격) | 125 | 식 | 1개월 당 1회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1,669 | 대 | 3개월 당 1회 | 승강장모니터 및 멀티비전은 예방점검, 그 외 모니터 장애수리 대상 승강장모니터 점검시 디코더 기능 포함 | ||
| 셔터제어장치 | 374 | 식 | ||||
| 화장실재실감지 | 131 | |||||
| 시스템부 | 1,812 | 대 | 예방점검 제외 | |||
| 네트워크부 | 1,014 |
※ 예방점검 상세수량은 제51조 과업수량 참조 ② 설비별 과업 범위
| 과업대상설비 |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범위 | 비고 | |
|---|---|---|---|
| 단말부 | 카메라 | ○ 각종 카메라 장애수리, 위치(각도)조정, 교체 ○ 각종 케이블(신호, 제어, 전원)점검 및 장애 수리 ○ 각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 점검 ○ IP 및 보안설정, 정기적인 보안점검 ○ 렌즈 및 하우징 청소 ○ 카메라 및 하우징 고정 조치 ○ 카메라 신설 및 이설시 운영시스템과(NVR,VMS 등)의 연동 작업 ○ 기타 카메라 폴대 및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네트워크 기반 원격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의 영상(화질,화각 등)상태, PTZ 제어기능, 통신상태, 각종 설정 및 로그관리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 모니터 화면상태(디코더 기능 포함) 점검, 조정, 수리 및 청소 ○ 각종 케이블 점검 및 장애 수리 ○ 팝업기능상태 점검 및 조치 ○ 기타 모니터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
| 셔터 제어 장치 | ○ 셔터제어장치 함체 내외부 및 관련설비의 점검, 조정, 수리 및 청소 ○ 셔터동작상태, 통신상태, 비상등, 스피커, PCB상태 점검 및 장애조치 ○ 셔터제어장치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
| 화장실 재실감지 | ○ 화장실 재실감지 I/F와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화장실 재실감지, 시간감지, 긴급상황 감지 기능 정상 동작 상태 유지 - 화장실 재실감지 I/F 관련 주변기기, 화장실 내부 센서, 관련 케이블, 운용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 - 센서 동작 상태, 설치상태의 정상 동작 상태 유지 | 센서 포함 | |
| 시스템부 | ○ 서버 장비와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운용 소프트웨어의 설정 지원 ※ 서버 장비: 3D서버, FMS서버, DB서버, EVENT서버, 통계관리 서버, 데이터수집서버(프로토콜 G/W), 스트리밍서버,영상통합관리서버, 내부통제 관리 서버, 영상분석서버(딥러닝), 영상저장/분배서버(NVR), 백업서버, 패스워드(ID/PW)관리서버, 스토리지, 망연계솔루션, 기계연계서버, MetIOT서버, Health Bot, DNS서버 등 - 개량신설 된 녹화장치와 기존 운영중인 백업 서버간의 인터페이스 연동 및 최적화 설정 수행 - 각종 공사(개량,보수,신설 등) 및 시설물 변경 발생 시 , 이를 3D 모델링화 하여 현행화 ○ 시스템 운영장비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시스템 운영장비: FMS운영장치, 3D운영장치, 영상운영장치, 유지보수용PC, 영상반출용PC 등 ○ 시스템 방화벽의 유지관리 업무 - IPS, DDoS 방어 및 IPv4, IPv6 네트워크 암호화 통신채널 제공 등 방화벽의 정상 동작상태 유지 ○ 시스템부 관련 각종 연결회선 및 케이블(UTP, 동축, 제어, 전원 등)점검 및 장애 수리 ○ 시스템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업데이트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IP설정, 보안점검 및 보안설정 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외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스템부 관련 설비 포함 | ||
| 네트워크부 | ㅇ 화상시스템 네트워크부에 대한 정상적,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CPU, OS, 라우팅, Configuration, VLAN, IP, Trunk 포트 등 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스위치류(L2,L3,L4,PoE,광 등), HUB, 광컨버터 장애수리 및 교체 - 스위치(L2, PoE 등) 및 FDF, 광케이블 고장수리 및 교체 ※ 승강장 설비에 전원공급 및 데이터를 연결하는 PoE스위치는 장애 발생 시 예비품을 지참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 과업대상설비의 간선케이블(벽, 천장 등 배관에 수용된 케이블) 불량시에는 케이블내의 심선대체를 우선으로 조치하고, 심선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보 후 관할 관리소장과 협의 한다. 〔관할 관리소장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회선로 또는 임시선로 설치를 요청 할 수 있다.(단, 배관공사 등 공사성 작업은 불가)] ※ 주요 업무내용 외 화상시스템의 정상 동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화상 시스템부 일체의 유지보수 포함 ※ 화상시스템이 개량신설될 경우 변경계약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설비의 유지보수 수행 ※ 단일 공사 등으로 카메라 수량 변동 시 본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부에 수량 및 사유 명시 ※ 모든 과업설비의 장비 내외부 청소 포함. - 카메라 렌즈, 멀티비전(모니터), 각종 장비 청소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고 세척제를 사용, 전용 면포로 2회 이상 닦음 (진공청소기, 세척제, 면포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조달) 제51조 (과업수량)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수량
| 연번 | 품목 | 규격 | 용도 및 제조사 | 수량 | 비고 |
|---|---|---|---|---|---|
| 1 | 돔 카메라 | IP 200만화소, 2.8~12mm, ONVIF, Quad Stream,지능형기능지원,WDR지원 | 대합실,승강장 등, NH네트웍스 | 6 | 1,4호선 |
| 2 | 하우징형 카메라 | IP 300만화소, 4.5~135mm, ONVIF, Quad Stream,지능형기능지원,WDR지원 | 승강장,선로전환기, NH네트웍스 | 4 | |
| 3 | 블릿형 카메라 | IP 500만화소, 5~50mm, ONVIF, | 터널내부용 NH네트웍스 | 3 | |
| 4 | PTZ 카메라 | IP 200만화소, ONVIF, 광학줌20배이상 ,Quad Stream, 지능형기능지원 | 실내용 NH네트웍스 | ||
| 5 | IP 400만화소, ONVIF, 광학줌30배이상 ,Quad Stream, 지능형기능지원 | 실외용 NH네트웍스 | 2 | ||
| 6 | 어안카메라 | IP 1200만화소, ONVIF, Profile-S, Quad Stream, 지능형기능지원 | 360도 카메라 NH네트웍스 | ||
| 7 | 모니터 49" | 49인치 FULL HD LED 이상, | 멀티비전 | 1 | 1,3,4호선 |
| 8 | 모니터 65" | 65인치 FULL HD LED 이상, | 운영자모니터 | ||
| 9 | ITV 모니터 | 23"/ 250CD이상 /브라켓포함 | 일반형 | 7 | |
| 10 | 23"/ 500CD이상 /브라켓포함 | 난반사 | 4 | ||
| 11 | L3 광 스위치 | 128Gbps이상, 10/100/1000Base-T 12포트, SFG 1G12포트, 1G/10G 겸용4포트, 전원이중화 | 역무실 주니퍼 | 2 | |
| 12 | L3 스위치 | 104Gbps이상, 10/100/1000Base-T 12포트, SFG 1G/10G 겸용4포트, 전원이중화 | 관리소 주니퍼 | 1 | |
| 13 | L2 PoE 스위치(48) | 176Gbps, RJ-45, PoE+지원 10/100/1000Base-T지원, SFP 1G/10G 겸용4포트, 전원이중화 | 섬식승강장 주니퍼 | 6 | |
| 14 | L2 PoE 스위치(24) | 128Gbps, RJ-45, PoE+지원 10/100/1000Base-T지원, SFP 1G/10G 겸용4포트, 전원이중화 | 상대식승강장 주니퍼 | ||
| 15 | 디코더 | 4채널디코더,HDMI,RJ-450/100/1000Base-T Single/Quad Select,IPV4,6,RTSP,RTP,SNMP | ITV | 7 | 1~4호선 |
| 16 | 화장실센서 | 화장실 재실감지 I/F 장치(센서 10개 이상 포함) | 화장실재실감지 | 2 | |
| 17 | 셔터제어장치 | 셔터제어IF, 스피커, 경광등 포함 | 셔터제어 | ||
| 18 | NVR | FHD(1920*1080),H.2 | |||
| 19 | NVR HDD | 10TB | NVR 용 | 10 | |
| 20 | IOT센서 | LPWA 기반 무선통신 기능 0dBm~-120dBm 수신감도 제공, 원격업데이트 지원(FOTA) | 온,습도,미세먼지 | 6 | 1,4호선 |
| 21 | 돔 카메라 | IP 200만화소, 2.8~12mm, ONVIF, POE, IP66이상,QuadStream,지능형기능지원,WDR지원 | 대합실,승강장 등, 웹게이트 | 3호선 | |
| 22 | 하우징형 카메라 | IP 200만화소, 5~50mm, ONVIF, POE, IP66이상, QuadStream,지능형기능지원, WDR지원 | 승강장,선로전환기, 웹게이트 | 4 | |
| 23 | 블릿형 카메라 | P 500만화소, 5~50mm, ONVIF, POE, IP66이상, | 터널내부용, 웹게이트 | 3 | |
| 24 | PTZ 카메라 | IP 200만화소, ONVIF, 광학줌20배이상 ,POE, IP66이상, Quad Stream, 지능형기능지원, WDR지원 | 실내용, 웹게이트 | ||
| 25 | IP 300만화소, ONVIF, 광학줌30배이상 ,POE, IP66이상, Quad Stream, 지능형기능지원, WDR지원 | 실외용, 웹게이트 | 2 | ||
| 26 | 어안카메라 | IP 800만화소, ONVIF, Profile-S, Quad Stream, POE, IP66이상, 지능형기능지원 | 360도 카메라 웹게이트 | ||
| 27 | PC | 3.2GHz메모리, 16GB 이상, HDMI 2Port 이상지원, 32인치 모니터 포함 | 영상운영장치 | 1~4호선 | |
| 28 | PDP | 랙 장비용 PDP(호환성 확인) | |||
| 29 | 돔 카메라 | 200백만 화소 이상 | 대합실, 승강장, 기타 | 5 | 2호선 |
| 30 | 고정형 카메라 | 승강장 고정형 | 4 | ||
| 31 | 블릿 카메라 | 500만, 2.8~12mm전동줌 | 더미부 | 3 | |
| 32 | 500만, 5~50mm 전동줌 | 터널 | |||
| 33 | PTZ 카메라 | 실내용 | 2 | ||
| 34 | 실외용 | ||||
| 35 | 200백만 화소 이상 | 전차선 | |||
| 36 | 모니터 49" | 49인치 FULL HD LED 이상, | 멀티비전 | 1 | |
| 37 | 모니터 43" | 43인치 FULL HD LED 이상, | 운영자 모니터 | ||
| 38 | 모니터 24" | 24인치 FULL HD LED 이상, | KVM 모니터 | ||
| 39 | ITV 모니터 | 22" / 250 cd / 브라켓 포함 | 일반형 | 6 | |
| 40 | 22"/ 난반사 / 1000 cd | 난반사형 | 3 | ||
| 41 | NVR | 64채널 HD 기준 50user 이상 | 2 | ||
| 42 | NVR HDD 5.25" | 10 TERA Byte | 10 | ||
| 43 | L3 광 스위치 | 1G/10G 겸용 SFP : 4Port 이상, 1GSFP:12Port이상, RJ-45,CopperGBIC포함:12port이상 | 화웨이 | 2 | |
| 44 | L2 PoE 스위치 | 1G/10G 겸용 SFP: 4port 이상, RJ-45:48Port이상 | 3 | ||
| 45 | 디코더 | HDMI/BNC 지원 | 6 | ||
| 46 | 1G Gbic 모듈 | 1.25G SFP 1310nm 10Km DDM | 1 | ||
| 47 | T1 모듈 | 10/100/1000M RJ45 Copper-T 100m | |||
| 48 | 측정 장비 | 영상테스터기 | 4 | ||
| 49 | 광허브 | Poe 스위치-1G 8port 200w 2sfp | 1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명기한 예비품을 용역 계약 후 1개월 전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계약기간 동안 장애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수량 및 기능이 정상 상태로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예비품은 현재 운용중인 설비와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동등한 사양(규격)이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예비품은 과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과업기간 중 예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입찰시) 제안서에 제시한 예비품을 계약 후 1개월 전까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Ⅱ장 5~8호선 특기 과업내용서 제53조 (유지보수 범위와 대상) ①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전 역사 및 차량기지에 설치ㆍ운용중인 화상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케이블,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를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②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과업범위, 역사별 수량 등 세부사항은 제54조, 제55조에 의합니다. ③ 화상시스템의 유지보수 향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카메라 교체이설 및 케이블 포설,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4조 (과업세부내용) ① 설비별 점검주기
| 과업대상설비 | 시설수량 | 구 분 | 비 고 | ||||
|---|---|---|---|---|---|---|---|
| 시설수량 | 예방점검 | 장애수리 | 특별점검 | 비 고 | |||
| 6~7호선 | 카메라 | 2,958 | 6개월 당 1회 | 장애 발생시 | 필요시 | ||
| 모니터(멀티비전) | 599 | 3개월 당 1회 | |||||
| 녹화장치(DVR, NVR) | 53 | ||||||
| 스위치류(L2,L3,PoE,광 등) | 393 | 예방점검 제외 | |||||
| 하남선 (5호선 연장구간) | 카메라 | 296 | 6개월 당 1회 | ||||
| 모니터(디코더 포함) | 40 | 3개월 당 1회 | |||||
| 녹화장치(DVR, NVR) | 6 | ||||||
| 시스템류(서버,운영장치) | 8 | 예방점검 제외 | |||||
| 스위치류(L2,L3,PoE,광 등) | 40 | ||||||
| 별내선 (8호선 연장구간) | 카메라 | 367 | 6개월 당 1회 | ||||
| 모니터(디코더 포함) | 58 | 3개월 당 1회 | |||||
| 녹화장치(DVR, NVR) | 6 | ||||||
| 시스템류(서버,운영장치) | 8 | 예방점검 제외 | |||||
| 스위치류(L2,L3,PoE,광 등) | 34 | ||||||
| 5, 8호선 | 단말부 | 카메라 | 6,712 | 6개월 당 1회 | 승강장모니터 및 멀티비전은 예방점검, 그 외 모니터 장애수리 대상 승강장모니터 점검시 디코더 기능 포함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555 | 3개월 당 1회 | |||||
| 셔터 제어장치 | 138 | ||||||
| 화장실 재실감지 | 68 | ||||||
| 시스템부 | 773 | 예방점검 제외 | |||||
| 네트워크부 | 994 | ||||||
| 군자역 (5,7호선) 스마트 스테이션 | 단말부 | 카메라 | 118 | 6개월 당 1회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9 | 3개월 당 1회 | |||||
| 셔터 제어장치 | 2 | ||||||
| 화장실 재실감지 | 1 | ||||||
| 시스템부 | 34 | 예방점검 제외 | |||||
| 네트워크부 | 11 | ||||||
| 5~8호선,하남,별내 | 카메라(원격) | 162 | 1개월 당 1회 |
※ 예방점검 상세수량은 제55조 과업수량 참조 ② 설비별 과업 범위 1) 6~7호선, 하남선, 별내선 설비별 과업범위
| 과업대상설비 |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범위 | 비고 |
|---|---|---|
| 카메라 | ○ 각종 카메라 장애수리, 위치(각도)조정, 교체 ○ 각종 케이블(동축,제어,전원)점검 및 장애 수리 - 화상전송설비~열차정보관리시스템 엔코더, NVR(DVR) - 화상전송설비~카메라, 모니터 간 각종 케이블(E/L 내부 등 편의시설용 카메라 케이블 포함) - BNC 콘넥터 및 RJ45 커넥터 교체 - 광점퍼 케이블 장애수리 및 교체 ○ 각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 IP 및 보안설정(IP 카메라), 정기적인 보안점검 ○ 카메라 신설 및 이설시 운영시스템과(NVR,VMS 등)의 연동 작업 ○ 렌즈 및 하우징 청소 ○ 카메라 폴대 및 하우징 고정 조치 ○ 기타 카메라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네트워크 기반 원격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의 영상(화질,화각 등)상태, PTZ 제어기능, 통신상태, 각종 설정 및 로그관리 | |
| 모니터 (멀티비전) | ○ 모니터 화면상태 점검, 조정, 수리 ○ 카메라 문자 현시상태 점검 및 조치 ○ 모니터 청소 ○ 각종 케이블 점검 및 장애 수리 ○ 팝업기능상태 점검 및 조치 ○ 기타 모니터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
| 녹화장치 (DVR,NVR) | ○ 영상 녹화 및 저장상태 점검 및 수리 ○ 내외부 청소 ○ 프로그램(S/W) 점검 및 수리 ○ 기타 디지털녹화장치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모니터 포함) | |
| 기 타 | ○ 정보통신분야 화상시스템 일체에 대한 장애수리(예방점검은 제외) ○ 화재시 모니터 팝업기능 구현 기능 점검 및 고장조치 (회선포함) ○ 열차정보관리시스템 장비 내 스위치(L2, POE 등), HUB, FDF, 광컨버터, 광점퍼케이블 고장수리 및 교체 ○ 비상방수문용 카메라, 카메라~NVR간 케이블, NVR 점검 및 고장조치 ○ 차량기지 및 본선 분기부 카메라, 카메라~DVR간 케이블, DVR 고장조치 ※ 정보통신실 화상전송장비를 제외한 카메라, 모니터, N(D)VR, 케이블 및 주변장치(스위치류, 허브류, 전원장치, FDF 등) 일체의 설비가 과업대상에 포함됨 |
※ 카메라, 모니터, N(D)VR, 케이블 및 주변장치(스위치류, 허브류, 전원장치, FDF 등) 등 화상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포함 ※ 주요 업무내용 외 화상시스템의 정상 동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화상 시스템부 일체의 유지보수 포함 ※ 화상시스템이 개량신설될 경우 변경계약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설비의 유지보수 수행 ※ 단일 공사 등으로 카메라 수량 변동 시 본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부에 수량 및 사유 명시 ※ 과업대상설비의 간선케이블(벽, 천정 등 배관에 수용된 케이블) 불량 시에는 케이블 내의 심선대체를 우선으로 조치하고, 심선대체가 불가할 경우 관할 관리소장에게 보고 후 관할 관리소장과 협의한다. 〔관할 관리소장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회선로 또는 임시선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단, 배관공사 등 공사성 작업은 불가)] ※ 모든 과업설비의 장비 내외부 청소 포함 - 카메라 렌즈, 멀티비전(모니터), 각종 장비 청소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고 세척제를 사용, 전용 면포로 2회 이상 닦음 (진공청소기, 세척제, 면포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조달) 2) 5,8호선(남위례역 포함), 군자역 스마트스테이션 설비별 과업범위
| 과업대상설비 |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범위 | 비고 | |
|---|---|---|---|
| 단말부 | 카메라 | ○ 각종 카메라 장애수리, 위치(각도)조정, 교체 ○ 각종 케이블(신호, 제어, 전원)점검 및 장애 수리 ○ 각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 점검 ○ IP 및 보안설정, 정기적인 보안점검 ○ 카메라 신설 및 이설시 운영시스템과(NVR,VMS 등)의 연동 작업 ○ 렌즈 및 하우징 청소 ○ 카메라 폴대 및 하우징 고정 조치 ○ 기타 카메라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네트워크 기반 원격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의 영상(화질,화각 등)상태, PTZ 제어기능, 통신상태, 각종 설정 및 로그관리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 모니터 화면상태(디코더 기능 포함) 점검, 조정, 수리 및 청소 ○ 각종 케이블 점검 및 장애 수리 ○ 팝업기능상태 점검 및 조치 ○ 기타 모니터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
| 셔터 제어 장치 | ○ 셔터제어장치 함체 내외부 및 관련설비의 점검, 조정, 수리 및 청소 ○ 셔터동작상태, 통신상태, 비상등, 스피커, PCB상태 점검 및 장애조치 ○ 셔터제어장치 관련 케이블, 전원 설비,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
| 화장실 재실감지 | ○ 화장실 재실감지 I/F와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장비 내외부 및 관련설비의 점검, 조정, 수리 및 청소 ○ 화장실 재실감지, 시간감지, 긴급상황 감지 기능 정상 동작 상태 유지 ○ 화장실 재실감지 I/F 관련 주변기기, 화장실 내부 센서, 관련 케이블, 운용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일체에 관한 유지보수 ○ 센서 상태, 설치상태의 정상 동작 상태 유지 | 센서 포함 | |
| 시스템부 | ○ 서버 장비와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서버 장비: 3D서버, FMS서버, DB서버, EVENT서버, 통계관리 서버, 데이터수집서버(프로토콜 G/W), 스트리밍서버, ID/PW 통합관리 서버, 내부통제 관리 서버, 영상분석서버(딥러닝), 영상 저장/분배 서버(NVR), SAN S/W, 스토리지 등 - 개량신설 된 녹화장치와 기존 운영중인 백업 서버간의 인터페이스 연동 및 최적화 설정 수행 - 각종 공사(개량,보수,신설 등) 및 시설물 변경 발생 시 , 이를 3D 모델링화 하여 현행화 ○ 시스템 운영장비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고장수리 ※ 시스템 운영장비: FMS운영장치, 3D운영장치, 영상운영장치, 유지보수용PC, 영상반출용PC 등 ○ 시스템 방화벽의 유지관리 업무 - IPS, DDoS 방어 및 IPv4, IPv6 네트워크 암호화 통신채널 제공 등 방화벽의 정상 동작상태 유지 ○ 시스템부 관련 케이블, 연결회선(UTP, 동축, 제어, 전원 등) 점검 및 장애 수리 ○ 시스템부 관련 전원 설비, 기타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장애수리 - 필요시 하드디스크 백업 및 증설 ○ 시스템부 소프트웨어 설정, 업그레이드, 패치, 업데이트 등 수행 - IP설정, 보안점검 및 보안설정 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운용을 위한 조치수행 - 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설정 지원 ○ 필요시 장비와 운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운용유지보수 방안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 이외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스템부 관련 유지보수 포함 | ||
| 네트워크부 | ○ 화상시스템 네트워크부에 대한 정상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장애수리 업무 - CPU, OS, 라우팅, Configuration, VLAN, IP, Trunk 포트 등 시스템 정상상태 유지 - 스위치류(L2,L3,L4,PoE,광 등), HUB, FDF, 케이블(광포함), 광컨버터 등 장애수리 및 교체 ※ 승강장 설비에 전원공급 및 데이터를 연결하는 PoE스위치는 장애 발생 시 예비품을 지참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열차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 주요 업무내용 외 화상시스템의 정상 동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화상 시스템부 일체의 유지보수 포함 ※ 화상시스템이 개량신설될 경우 변경계약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설비의 유지보수 수행 ※ 단일 공사 등으로 카메라 수량 변동 시 본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부에 수량 및 사유 명시 ※ 모든 시스템의 주변장치(케이블, 전원장치, 허브 등) 등 화상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유지보수 포함 ※ 과업대상설비의 간선케이블(벽, 천정 등 배관에 수용된 케이블) 불량 시에는 케이블 내의 심선대체로 조치하고, 심선대체가 불가할 경우 관할 관리소장에게 보고 후 관할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다. 〔관할 관리소장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회선로 또는 임시선로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단, 배관공사 등 공사성 작업은 불가)] ※ 모든 과업설비의 장비 내외부 청소 포함 - 카메라 렌즈, 멀티비전(모니터), 각종 장비 청소 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하고 세척제를 사용, 전용 면포로 2회 이상 닦음 (진공청소기, 세척제, 면포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조달) 제55조 (과업수량) 1. 6~7호선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 수량
| 구 분 | 설 비 | 단위 | 시설물 총계 | 2027년 예방점검 | 2027년 고장수리 | 2028년 예방점검 | 2028년 고장수리 | 비고 |
|---|---|---|---|---|---|---|---|---|
|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대상 | 카메라 | 대 | 296 | 279 | 296 | 279 | 296 | |
| 모니터(승강장, 시스템실) | 40 | 40 | 40 | 40 | 40 | |||
| 녹화장치(DVR,NVR) | 6 | 6 | 6 | 6 | 6 | |||
| 고장수리대상 | 시스템류(서버,운영장치) | 8 | 8 | 8 | ||||
| 스위치류(L2,L3,광,POE) | 40 | 40 | 40 |
나. 역사별 수량 (비공개) : 계약 후 제공 3. 별내선(8호선 연장구간)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 수량
| 구 분 | 설 비 | 단위 | 시설물 총계 | 2027년 예방점검 | 2027년 고장수리 | 2028년 예방점검 | 2028년 고장수리 | 비고 |
|---|---|---|---|---|---|---|---|---|
|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대상 | 카메라 | 대 | 367 | 344 | 367 | 344 | 367 | |
| 모니터(승강장, 시스템실) | 58 | 57 | 58 | 57 | 58 | |||
| 녹화장치(DVR,NVR) | 6 | 6 | 6 | 6 | 6 | |||
| 고장수리대상 | 시스템류(서버,운영장치) | 8 | 8 | 8 | ||||
| 스위치류(L2,L3,광,POE) | 34 | 34 | 34 |
나. 역사별 수량 (비공개) : 계약 후 제공 4. 5, 8호선(노후모니터링개량사업, 남위례역 포함)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 수량
나. 역사별 수량 (비공개) : 계약 후 제공 4. 군자역(5,7호선) 스마트스테이션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 수량
| 구 분 | 설 비 | 단위 | 시설물 총계 | 2027년 예방점검 | 2027년 고장수리 | 2028년 예방점검 | 2028년 고장수리 | 비고 |
|---|---|---|---|---|---|---|---|---|
| 예방점검 및 고장수리대상 | 카메라 | 대 | 118 | 118 | 118 | 118 | 118 | |
| 모니터 (디코더 포함) | 9 | 9 | 9 | 9 | 9 | |||
| 셔터제어장치 | 2 | 2 | 2 | 2 | 2 | |||
| 화장실IF 및 센서 | 식 | 1 | 1 | 1 | 1 | 1 | ||
| 고장수리대상 | 네트워크부 | 대 | 11 | 11 | 11 | |||
| 시스템부 | 34 | 34 | 34 |
| 연번 | 품 목 | 규 격 | 모델 (참고사항) | 제조사 | 수량 |
|---|---|---|---|---|---|
| 1 | CCTV카메라 | 1/2"CCD 컬러 or 1/3" CCD 컬러, 130만화소 이상 | TCAM-4300H | 트루엔 | 8 |
| 2 | 1/3"CMOS, 200만화소 이상 | 7 | |||
| 3 | IP용,1/3"CCD,200만화소이상(돔형) | SJNV-IR300 | 성진전자통신 | 8 | |
| 4 | IP용,1/3"CCD,200만화소이상(BOX형) | STH120-P13 | |||
| 5 | 돔형 카메라(200만 화소, 2.8 ~ 12mm, 영상출력 : Ethernet, BNC, ONVIF, PoE, IP66 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 SVH-52J1V | 하이트론씨스템즈 | 5 | |
| 6 | 하우징형 카메라(200만 화소, 5 ~ 50mm, 영상출력 : Ethernet, BNC, ONVIF, PoE, IP66 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 SGH-52M1BV | 3 | ||
| 7 | 불릿형 카메라(500만 화소, 5 ~ 50mm, 영상출력 : Ethernet, ONVIF, PoE, IP66 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 NUH-52J1BV | |||
| 8 | PTZ 실내형 카메라(200만 화소, 영상출력 : Ethernet, BNC, ONVIF, 광학줌 20배 이상, POE, IP66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 SMH-52352A1BV | |||
| 9 | PTZ 실외형 카메라(300만 화소, 영상출력 : Ethernet, BNC, ONVIF, 광학줌 25배 이상, POE, IP66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팬/히터 기능 지원 | SFH-63354A3BHV | 2 | ||
| 10 | 어안 카메라(1200만 화소, 영상출력 : Ethernet, BNC, ONVIF, POE, IP66이상, 브라켓/폴대 포함, 지능형 기능 지원, Quad Stream 지원, WDR 지원 | NJH-3811 | |||
| 11 | 돔형 카메라 | NVH-5231 | 3 | ||
| 12 | 하우징형 카메라 | NHX-2200D1 | 1 | ||
| 13 | 불릿형 카메라 | NUH-52J1BV | |||
| 14 | 1/3"(6mm)CCD,560 TVL, 0-0.00004LUX | TCAM-4300H | 트루엔 | 3 | |
| 15 | 100Base-TX/10BaseT, Pan/Tilt/26배Zoom | STH780 | 성진전자통신 | 1 | |
| 16 | 60Hz, Pan/Tilt/Zoom, 네트워크, 렌즈일체형 | XNP-6240H | 한화테크윈 | ||
| 17 | 네트워크(IP)용, 130만화소,P/T/Z, P/T리시버 포함,렌즈일체형 | XNP-6120H | |||
| 18 | 20X FULL HD 스피드돔, 네트워크(IP)용, 천정형, H.264/MJPEG/MPEG4 | STH780 | 성진전자통신 | ||
| 19 | 기지외곽 감시용, IR 네크워크(IP) PTZ, 200만 화소이상 | DY-IR2020HD | 동양전자시스템 | ||
| 20 | 1/4" Speed Dome Camera, 200만화소 이상,0.00001Lux | HSDN-351N | 하니월 | ||
| 21 | PTZ BULLET , H264, IR LED | FS-BPT3610 | ㈜에프에스네트웍스 | ||
| 22 | 전동줌렌즈 | 1/3" 8~80mm | GL-A80Z10C | 하니웰 | |
| 23 | 카메라렌즈 | 5-50mm,F1.3,CS-MOUNT | SLA-550DV | 한화테크윈 | 7 |
| 24 | 5-50mm,F1.4,CS-MOUNT | 2 | |||
| 25 | 초점거리 2.8~10mm, 3.2배 F1.2, P-Iris타입 | SLA-2890PN | |||
| 26 | 모니터 | CCTV용 컬러, 14" | TRL-140WTR | (주)타라엘시디 | |
| 27 | CCTV용 컬러, 15" | TRL-150T | 4 | ||
| 28 | CCTV용 컬러, 19“ | TRL-190DBLS | 13 | ||
| 29 | CCTV용, 15", 컬러, 고휘도LCD(1000 cd/㎡ 이상) | GS150HF | 티원코리아 | 1 | |
| 30 | CCTV용, 19", 컬러, 고휘도LCD(1000 cd/㎡ 이상) | HF190HF | |||
| 31 | 42“, 컬러 | 42형 | |||
| 32 | 50", 컬러 | 50형 | |||
| 33 | 모니터 (55") | 55UH5F | LG전자 | ||
| 34 | UD55E-B | 삼성전자 | |||
| 35 | 모니터 (75") | 75UH5F | LG전자 | ||
| 36 | 승강장 감시용 모니터 ITV(각 사양 확인 필요) (8호선 기준 LED, FHD 이상, 24시간 3만 시간 보장, 4채널 디코더 포함(별도 제안 가능), 250Cd 이상) | 보문 등 | 3 | ||
| 37 | L2 스위치 | 24 Port, 2 SFP Port | SFC4000HP | 솔텍 | 2 |
| 38 | L2 PoE 스위치 (48Port)(176Gbps 이상,, SFP: 1G/10G 겸용 4Port, 10/100/1000 Base-T 48 Port, 관련 GBIC 포함, 전원 이중화) | C3100-48P | 코어엣지 | 3 | |
| 39 | L2 PoE 스위치 (24Port)(128Gbps 이상, SFP: 1G/10G 겸용 4Port, 10/100/1000 Base-T 24 Port, 관련 GBIC 포함, 전원 이중화) | C3100-24P | |||
| 40 | L3 스위치 | L3 스위치(104Gbps 이상, SFP : 1G/10G 겸용 4 Port 이상, 10/100/1000 Base-T 12 Port 이상, 관련 GBIC 포함, 전원 이중화) | C3000-24T | 1 | |
| 41 | L3 광 스위치(128Gbps 이상, SFP : 1G/10G 겸용 4Port 이상, 1G 12 Port 이상, 10/100/1000 Base-T 12 Port 이상, 관련 GBIC 포함, 전원 이중화) | C3000-24F | |||
| 42 | L3 PoE 스위치 (48Port)) | HPE 5510 48G | HP | ||
| 43 | L2 스위치 | L2 PoE 스위치 (48Port) | HPE 5130 48G | ||
| 44 | L2 PoE 스위치 (24Port) | HPE 5130 24G | |||
| 45 | 광허브 | 함체용 광허브(8port 이상, 호환성 확인) | 6 | ||
| 46 | PDP | 랙 장비용 PDP(호환성 확인) | 1 | ||
| 47 | 스위칭허브 | PoE,10/100/1000Mbpsinput1포트(uplink)/output8포트 | SFC400HP | 솔텍 | 5 |
| 48 | 광컨버터 | 10/100 BASE-TX TO 100 BASE-FX | SC200 | ||
| 49 | 스위치,광 | 기지외곽 감시용, 10/100/1000Mbps 8Port, SFP 2Port(20Km) | SFC8000HP | 2 | |
| 50 | NVR | 36ch, 40ch, HDD 12T이상 | TNVR-6431(12TB) | 트루엔 | |
| 51 | PC | 유지보수용 PC (랙 타입) | CL5716M | ATEN | 1 |
| 52 | PC (3D, FMS 운영장치 등) | OptiPlex 7090 | Dell | ||
| 53 | 딥러닝 영상분석 서버 용 | Precision 7920R | |||
| 54 | 영상운영장치용 | Titanium I 64 | 하이트론씨스템즈 | ||
| 55 | PC(영상 저장/분배 서버 등) | SNR-64600S | |||
| 56 | HDD | HDD 10TB(영상저장/분배 설비와 호환) | ST10000 VX0004 | 씨게이트 | 6 |
| 57 | 디코더 | 디코더(4K 해상도지원, 4채널 카메라 영상입력 지원, H.265/ H.264 압축방식 지원, 모니터와 호환성 확인) | SND-501 등 |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 |
| 58 | 센서 | IoT 온습도 분진센서 | 제작품 | 알엠테크 | 2 |
| 59 | 셔터제어장치 | 셔터제어장치 I/F(PCB, 경광등, 스피커 포함) | 열림정보기술 | ||
| 60 | 화장실 재실감지 | 화장실 재실감지 I/F 장치(센서 10개 이상 포함) |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 ||
| 61 | 선로테스터기 | 금속케이블 고장점 측정기 | NCM-1000 | 나노트로닉스 | 1 |
| 62 | 화상신호 분석기 | 7" LCD(1280X800), DC12.6V, LAN(IP camera&PoE): 10/100Mbps | SC-IPM07HD | 씨아이즈(주) | |
| 63 | 아이솔레이터 | BNC 그라운드 루프 | NM-GB001 | 강원전자㈜ | 8 |
| 64 | 브라켓 | CCTV 카메라 브라켓 | 하이트론씨스템즈 | 6 | |
| 65 | UTP케이블 | CAT 5e 300M | 1 | ||
| 66 | 동축케이블 | ECX 5C -2V , 연동선 동차폐 75Ω , 200M | |||
| 67 | ECX 3C -2V, 연동선 동차폐 75Ω , 200M | ||||
| 68 | 전원어댑터 | 각종(DC12V 500mA, 1.5A, 2A) | 33 | ||
| 69 | DC 12V, 5A | ||||
| 70 | AC 24V 3A | 6 |
② 제①항의 예비품은 현재 운용중인 설비와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동등한 사양(규격)이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예비품은 과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과업기간 중 예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입찰시) 제안서에 제시한 예비품을 계약 후 1개월 전까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Ⅲ장 화상회의시스템 특기 과업내용서 제57조 (유지보수 범위와 대상) ① 서울교통공사에 설치 운용중인 화상회의시스템(서버, 영상단말, 스위치)과 이를 구성하는 케이블, 주변기기 등 시스템 일체에 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② 유지보수의 범위는 서울교통공사 화상회의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예방점검, 긴급복구지원, 대상 품목의 수리, 부품교체, 백업 및 복구, 교육 지원 및 기술 자문 등을 포함합니다. ③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과업범위 한계, 수량 등 세부사항은 제58조, 제59조에 의합니다. 제58조 (과업세부내용) ① 설비별 점검주기
| 과업대상 설 비 | 시설 수량 | 단위 | 구 분 | 비 고 | ||
|---|---|---|---|---|---|---|
| 과업대상 설 비 | 시설 수량 | 단위 | 예방점검 | 장애수리 | 특별점검 | 비 고 |
| 서버 | 3 | 식 | 3개월 당 1회 | 장애 발생시 | 필요시 | 기술지원 협약 대상설비 |
| 네트워크(스위치) | 4 | 대 | ||||
| 영상장비 | 27 |
② 설비별 과업 범위
| 과업대상설비 | 예방점검 및 장애수리 범위 | 비고 |
|---|---|---|
| 서버 | ○ 각종 서버(영상회의 MCU, 녹화 Meeting, 녹화 파일, 모바일 중계) 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 ○ 다자회의관리 솔루션 점검 및 장애처리 ○ 서버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장애처리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정기적인보안 점검 및 V3보안 업데이트 ○ SSL 인증서 갱신 ○ 화상회의예약시스템 로그인 접근 제한 기능 보완 ○ 화상회의예약시스템 로그 보관 기능 보완 | |
| 네트워크(스위치) | ○ 각종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 ○ 네트워크 연동 상태 확인 ○ 포트 정상여부 육안확인 ○ 장애 시 기록된 Log 및 Event 확인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정기적인보안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 |
| 영상장비 | ○ 각종 영상장비(개인형, 소회의실용, 중대형 회의실용) 점검(원격점검) 및 장애수리,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작업 ○ 영상장비 부속 설비(마이크, 스피커, 영상 Display, 케이블 등) 장애처리 |
※ 해킹방지를 위하여 각종 보안(서버, DB)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9조 (과업수량) ① 설비별 과업 수량 가. 년도별수량
| 구분 | 설비 | 단위 | 수량 | 2027년 | 2028년 | 비고 | ||
|---|---|---|---|---|---|---|---|---|
| 구분 | 설비 | 단위 | 수량 | 예방 점검 | 고장 수리 | 예방 점검 | 고장 수리 | 비고 |
| 예방점검/ 고장수리 | 서버 | 3 | 식 | 3 | 3 | 3 | 3 | |
| 네트워크 (스위치) | 4 | 대 | 4 | 4 | 4 | 4 | ||
| 영상장비 | 27 | 27 | 27 | 27 | 27 |
- 사업책임자 및 전담인원은 실제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재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9]
참여기술자 현황
※ 전담참여인원은 과업내용서(제12조)의 용역원의 자격조건은 제안평가 시 제출한 자격조건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하며, 계약 후 반드시 본 사업에만 전담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투입 할 수 없음. [붙임 #10]
고장수리 불가 사유서
1. 건 명 : 2. 업 체 명 : 3. 계약기간 : 제출번호 : ○○ 역명 : 장애발생일 : 장비명 : 일련번호: 정비일 :
| 사업명 | 위 험 성 평 가 표 | 평가자 (팀원 및 책임자) | ||||||||||||||
|---|---|---|---|---|---|---|---|---|---|---|---|---|---|---|---|---|
| 평가종류 | 최초,정기,수시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평가일자 | ||||||||||||||||
| 공정명 | 세부공정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현재위험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비고 | ||||||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수준)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수준) | |||||||||
| 평균위험도 | ||||||||||||||||
| 범례 | ◎ 위험성 수준 : 가능성(빈도) 1-발생없음, 2-낮음 3-보통, 4-높음, 5-아주높음 ◎ 중대성(강도) 1-무시가능, 2-보통, 3-주의, 4-심각 ◎ 위험성수준(등급) : 곱셈식(빈도x강도) ◎ A(16~20)등급, A-(15)등급, B(9~12), C(8), D(4~6), E(1~3) ※ 위험성등급 "B등급이상 " 집중관리 |
| 성 명 | 소 속 | 직 책 | |||||||||||
|---|---|---|---|---|---|---|---|---|---|---|---|---|---|
|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생 년 월 일 | |||||||||||
| 학 력 경 험 | 학교 전공 | 졸 업 년 월 | 년 월 | ||||||||||
| 해당분야경력 | 년 개월 | ||||||||||||
| 기 술 자 격 | 자격증 급 | 취 득 년 월 | |||||||||||
| 본 사업 참여임무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Project name | Maintenance services of surveillance facilities.(CCTV cameras, DVRs, Monitors, Servers, etc) |
|---|---|
| Location | Seoul Metro line 1~8 all stations, depots and Total Control Center |
| Project Outline | ○ CCTV Cameras : 21,779 EA ○ Monitors : 2,930 EA ○ Decoders : 1,216 EA ○ Systems(Severs, NVRs) : 2,635 EA ○ DVRs : 65 EA ○ Surveillance facilities : 3,207 EA ※ Preliminary maintenance is also required.(every quarter) |
| Budget | Total 7,669,470,000 Korean Won (including VAT) |
| Project period | 24 month from starting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