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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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26.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무슨 일
하수처리시설·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여주시 가남읍·흥천면·연양동 일원에서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현장 부합 여부 검토)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측량기준점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 보고)
  • 품질관리(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및 관리방안 수립)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검수)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검토)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확인, 안전관리담당자 지정·현장 입회, 사고 시 보고) 및 건설사업관리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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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증빙 미첨부 시 실격.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직무분야별 배치(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보조기술인 토목·기계 중급 등).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공동이행방식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온라인)은 2026. 10. 7.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온라인)은 2026. 10.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단독 참여 시 0점 처리.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5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4.1.1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구성원 각 1명 이상 기술자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사는 4.1.1 자격을 갖추고,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건설사업관리기간에 시공 후 단계 2개월이 포함됨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50,350,909원
배정예산
2,915,386,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0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처리시설·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하수관로·배수설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현지조사
  •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품질시험 입회)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공정관리
  • 안전관리·환경관리
  • 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 보안대책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증빙 미첨부 시 실격.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직무분야별 배치(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보조기술인 토목·기계 중급 등).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소속 직원만

공동이행방식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온라인)은 2026. 10. 7.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온라인)은 2026. 10.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성실적(금액)을 인정.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중 벌점 항목은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벌점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업무분담표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용 관련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인.허가 업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토목·기계 공사 1식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1식

공사예정금액 19,400,000,000원, 용역예정금액 2,915,386,000원. 공사개요는 토목·기계 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토목·기계 공사 1식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780일 · 건설사업관리용역(약) 26개월 약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착수일로부터 780일(약 2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80일(약 2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기술자 6명 · 기술지원기술자 5명 · 합계 11명

상주기술자 소계 6명(책임기술자 고급 1, (토목) 고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기계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기술지원기술자 5명(상하수도 고급이상 1, 상하수도 고급이상 1, 토질·지질 고급이상 1, 토질·지질 고급이상 1, 토목시공 고급이상 1, 토목시공 고급이상 1, 기계 고급이상 1, 기계 고급이상 1).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 주 기
술
자 | 소 계 | | 6 | 상주
건설사업관리 |
| 합 계 | | | 11 | 건설사업관리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시설공사 준공시까지이고 공사기간 변동시 조정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실격 처리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만점·최소)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투입 인력)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을 평가하고, 적격심사에서 기술자경력(해당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다.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 항목은 나열되어 있으나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점

가점

PQ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하며, 건설신기술은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특허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개발·활용실적)과 특허(활용실적), 투자실적을 평가한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의 구체적 배점·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는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한다고 명시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대상 공사 규모

19,400,000,000원

공사예정금액 19,400,000,000원. 4개 공사(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통합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4개 공사를 통합한 공사예정금액
    1.7. 공사예정금액 : 19,400,00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9,400,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사·보고하는 입장.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측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86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50,350,909원
배정예산
2,915,38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2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등록·면허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없고,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도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경기도 소재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단독 참여 시 0점 처리.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성실적(금액)을 인정.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5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사는 4.1.1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구성원 각 1명 이상 기술자 참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사는 4.1.1 자격을 갖추고,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중 벌점 항목은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벌점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등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업 의무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물품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품질시험은 시공자가 시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는 과업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현장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임 즉시 보고하는 과업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는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대상 예시일 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를 발주청(공사감독관)이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사·보고·입회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발주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갈음 가능) 품질시험·검사는 한국산업규격과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고, 확인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왕복 허용 오차 범위를 따르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단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의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구조로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시험발파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가 원칙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업무분담표에서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용 관련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인.허가 업무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현장을 점검하고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공사착수 회의, 공사관련자 회의가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검측요청·결과통보(별지 제36호),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제출이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 대비표, 검측요청서·검측체크리스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이 제출·비치 대상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 관련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별지 서식 번호만 지정되어 있다.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 필수, 미배치·증빙 미첨부 시 실격.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제출(미이수·기한경과 시 실격). 등급·직무분야별 배치(책임기술인 토목 고급, 보조기술인 토목·기계 중급 등).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자격 미달은 실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토목 고급), 상주 보조기술인(토목·기계 중급), 기술지원기술인(토목 고급), 안전관리담당자(토목1(안전))
    12.1. 배치현황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며 지원.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 근무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이행방식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대표사 소속)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검토·조치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대표자가 보안대책 강구하여 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기술인 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자 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승인·준공 시 반납·폐기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 상주(26개월).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사업관리용역(토목·기계 공사 1식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시설공사 준공시까지이고 공사기간 변동시 조정되며, 시공 후 단계 2개월이 포함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1식

공사예정금액 19,400,000,000원, 용역예정금액 2,915,386,000원. 공사개요는 토목·기계 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 토목·기계 공사 1식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780일 · 건설사업관리용역(약) 26개월 약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착수일로부터 780일(약 2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80일(약 2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기술자 6명 · 기술지원기술자 5명 · 합계 11명

상주기술자 소계 6명(책임기술자 고급 1, (토목) 고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토목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기계 중급 1, 분야기술자 중급 1), 기술지원기술자 5명(상하수도 고급이상 1, 상하수도 고급이상 1, 토질·지질 고급이상 1, 토질·지질 고급이상 1, 토목시공 고급이상 1, 토목시공 고급이상 1, 기계 고급이상 1, 기계 고급이상 1).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 주 기
술
자 | 소 계 | | 6 | 상주
건설사업관리 |
| 합 계 | | | 11 | 건설사업관리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시설공사 준공시까지이고 공사기간 변동시 조정된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공사관련자 회의 참석,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지원, 보안대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횟수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대상)이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관리번호 R26DC00243570)로 4개소를 통합한 단일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1.3. 용 역 명 :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온라인)은 2026. 10. 7.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온라인)은 2026. 10.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비율이 없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을 2026. 10. 27.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은 없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4.3.다)와 사고 시 응급조치(19.4)는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실정보고·공법변경 요구에 대해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보고(14.1, 17.12), 착공신고서는 7일 이내 보고(10),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17.4)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실정보고·공법변경 요구는 요구가 있은 날, 착공신고서·시공상세도는 제출·접수일부터 기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4곳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4개소.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흥천면·연양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4개소 위치가 정해져 있다.
    용역현장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흥천면·연양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여주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3)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4)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현장 여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흥천면·연양동 일원의 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하수관로·배수설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 인허가 업무, 지장물 이설확인 등은 업무분담표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발주청이 나누어 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 인허가 업무 등은 업무분담표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발주청이 나누어 담당하며, 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차량비·현지사무원 급료·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하수관로·차집관로 설치공사로 굴착·도로 작업이 따르며, 교통처리 대책·지장물 처리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하수처리시설·관로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설치·차집관로·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주민이동 계획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249,616,435원, 출장비 11,593,120원, 차량비 28,465,710원, 현지사무원 급료 142,166,388원, 도서인쇄비 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고, 그 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여주시 하수사업소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2.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1.6. 용역예정금액 : 2,915,386,000원(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 항목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항목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1.6. 용역예정금액 : 2,915,386,000원(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글로(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6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배치계획표에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고 수요기관은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 항목(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 글로, 도서인쇄비)이 계약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주재비 249,616,435원 · 출장비 11,593,120원 · 차량비 28,465,710원 · 현지사무원 글로 142,166,388원 · 도서인쇄비 2,373,720원 직접경비 항목으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글로(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글로(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의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이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배치계획표에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자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가 조정될 수 있고, 예산확보시 배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자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자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된다. 직접경비 항목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직접경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1.6. 용역예정금액 : 2,915,386,000원(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
1.6. 용역예정금액 : 2,915,386,000원(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평가에서 신규고용률(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을 평가하며, 입찰설명서에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구체적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을 평가한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규고용률 평가의 구체적 배점·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실격 처리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만점·최소)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투입 인력)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을 평가하고, 적격심사에서 기술자경력(해당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한다.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 항목은 나열되어 있으나 각 항목의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점

가점

PQ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하며, 건설신기술은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특허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개발·활용실적)과 특허(활용실적), 투자실적을 평가한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의 구체적 배점·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는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건설사업관리기간에 시공 후 단계 2개월이 포함됨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한다고 명시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이며,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19,400,000,000원

공사예정금액 19,400,000,000원. 4개 공사(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통합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4개 공사를 통합한 공사예정금액
    1.7. 공사예정금액 : 19,400,00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9,400,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확인·검사·보고하는 입장.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등은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측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 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설계에 딸린 법정 부대 업무가 과업에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대가 반영 여부도 문서에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선택).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발주처 몫

공사관련자 회의는 공사감독관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석하여 설명. 민원처리는 경미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나 이는 조사·의견수렴이 아님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은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을 두지 않았고, 막는 회사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한 곳 어느 것도 참가 제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PQ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문서에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같은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과업지시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비용 규정이 문서에 없다.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 다루는 것 ·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사업비·재원·시행방식 어느 것도 과업에 없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을 설계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의 공법·공사비·유지관리비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243570).hwpx ===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3. 여 주 시 하 수 사 업 소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 가남읍, 흥천면, 연양동 일원 다. 공사개요 1)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가남 차집관로 설치사업 3) 율극2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4) 연양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 토목·기계 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공 후 단계 2개월 포함)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공 자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 지원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기술용역 배치계획표(R26DC00243570).xlsx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서

구 분등급인원담 당 업 무투 입 기 간 (착수후.월)투입
개월
등급인원담 당 업 무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투입
개월
상 주 기
술
자
책임기술자고급1건설사업관리
총괄
26.0
(토목)
토목중급토목(안전)
담당
분야 기술자
토목토목
담당
22.0
분야 기술자
토목12.0
분야 기술자
토목
분야 기술자
기계기계
담당
8.0
분야 기술자
소 계6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기술자상하수도고급
이상
1기술지원업무
토질·지질
토목시공
기계
합 계11건설사업관리
주)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자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3. 투입기간 중 25, 26월은 시공후 단계(2개월)로 산정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3570 1.2.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1.3. 용 역 명 : 상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흥천면·연양동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80일(약 26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2,915,386,000원(추정가격 2,650,350,909원+부가가치세 265,035,091원) 1.7. 공사예정금액 : 19,400,00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249,616,4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593,12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비(28,465,710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 급료(142,166,38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2,373,72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행정안전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참여단계비 고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PQ적격심사
(기술자평가)
참여단계비 고
상
주
책임기술인토목고급1평가평가총괄
보조기술인토목1(안전)중급시공단계
토목2
토목3
토목4비평가비평가
기계
기술지원기술인토목고급평가-월1회 이상
비평가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세부배치계획은 ‘기술인 배치계획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토목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설계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기술자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1,000200200200100100200
B1,200100300400
C1,5001003003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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